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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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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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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1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인만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화성시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이 지역상품구매를 독려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의 생산품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활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에 소비 선순환구조 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 내부규정인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으로 운영중인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을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지역생산품 이거 구매를 활성화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게 예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한번 오너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회사 이름, 자사제품 이름을 댔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품을 다 씁니다.” 이랬습니다. 그 오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좀 그 회사가 좀 일본기업한테 뒤쳐졌을 때니까 “소니 텔레비전을 쓰지 않고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니”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5조에, 5조 5항은 보면 ‘시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서 그나마 우수제품을 구매 활성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항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LED등을 생산하는데 생산을 하는 게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LED등을 화성에서 쓰는데 화성에 있는 기업은 수명이 1만 시간이야, 그런데 타 지역이 있는 LED등은 수명이 1만 5천 시간이라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으니까 1만 시간 짜리 LED등을 쓸 거냐, 그러면 끝내 그 혈세는 타 지역의 제품 1만 5천 시간 쓸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혈세측면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내제품을 쓰되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우수 제품, 뭐 품질이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품질이 차이가 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5조 5항에 있는 내용처럼 우수 제품을 구매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지금 가격이 현저히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조금 차이 나고 성능이 비슷하다면 저희는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뭐 가격이 타지역보다도 관내기업이 조금 저렴해서 관내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우수제품을 좀 써달라는 거죠, 우수제품을.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야지 관내기업들도 좋은 제품을 만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래 우리 시에서도 관내제품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관내제품하고 관내생산품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회계과장 오석만 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장철규 어떤 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오석만 그러니까 관내제품은 관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이렇게 구매를 해온 거는 관내제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지역은 다른 데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판매하는 건 관내제품으로 볼 수 있고요. 관내생산품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제품 활성화라는 건 결국은 관내에 화성,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만 화성에 두고 다른 시의 제품을 갖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은 관내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수한 제품을 좀 이렇게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라면 훨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조례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6년 2월 1일 구청체제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조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0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검사서 제출대상을 화성시 총괄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물품관리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34조는 구청, 읍면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부 행정기관의 장 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부합하도록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물품관리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관리의 운영기준과 현행 행정체계에 맞추어 물품검사서 제출대상을 총괄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으로 일원화하고, 물품출납원이 사고 등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인계 사무 지정권자의 직위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물품검사 및 인계 관련 보고·지정 체계를 총괄부서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고, 예산수반사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조례가 총괄물품관리관을 회계과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읍면동장, 시장 거치지 않고, 그분들 말고 이제 총괄 한 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석만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화성시에서 점검하고 계시는 물품이 몇 점이나 있나요? 꽤 많을 텐데 대략 얼마 몇 개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오석만 아, 그거 정확한 수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괄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 혼자서 이걸 관리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염려가 또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몇 점이나 되는데, 물론 뭐 조직 부서가 있어서 같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게 읍면동도 물품 우리 화성시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횟수가 일 년에 한 번인가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정기재물조사 할 때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이라든가 각 사업소 같은 데도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임 물품관리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보고만 저희 회계과장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회계과장님 혼자서 보고 받고 참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화성시의 물품 점검해야 되고 할 물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회계과장 오석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일단 그게 몇 점이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하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가, 그다음 제가 재물조사 지금 몇 개 몇 점이나 되나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재물조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조사, 그다음에 불용처리는 또 1년에 또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다음 전산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과장님께서 점검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불용처리가 1년에 몇 개 있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재물 우리 재물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이 시스템도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저희는 지금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아는 바가 없어요.

○회계과장 오석만 저희가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어서요. 거기에 모든 물품을 다 등재를 시키는 사항이라서 거기서 각 읍면동,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폐기되는 사항이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라오면 그걸 전산에 입력해서 거기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회계과장 오석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 불용처리는 매각 처리를 많이 하시죠? 지금.

○회계과장 오석만 그런데 이게 불용처분되는 게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거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의자라든가 이런 책상 같은 거는 저희가 돈을 주고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렇겠죠. 그거는 오래 소모성이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조금 화성시의 물품이 몇 개, 점검 해야 되는 물품이 몇 개나 있는지 보고를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야 저희 부서, 우리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도 그걸 좀 알아야 어떻게 물품이 화성시에서 물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주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물환경생태과 소관의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사업부지 매입으로 총 취득 한 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 소관의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은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대책 적기이행 관련 사항으로 배수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남양호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위한 남양호의 상리인 수촌2리천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면적은 3만 957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개선대책의 적기이행을 위해 장안면 수촌리 114-3번지 일원 등 총 3만 957제곱미터의 인공습지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남양호 유역 배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 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도모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24시간 시민안전을 지키고 AI기반 첨단서비스를 관리하는 우리 시 행정혁신의 핵심거점입니다. 현재 AI스마트전략실은 AI기반 행정 혁신과 도시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시민 체험과 교육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운영센터 견학은 외부 요청 있을 때 마다 단발성으로 대응해 왔으나 시민들께 스마트도시 행정의 성과를 보다 능동적으로 알리고 소통하기에는 운영체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정기적인 견학 운영방식을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시민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편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매년 견학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발적인 견학이 아닌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견학대상자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단순한 시설 안내가 아닌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홍보방법을 명시하여 정보사각지대 없이 시민 누구나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절차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스마트도시와 AI행정의 성과를 직접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열린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견학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견학의 정의, 대상자, 수수료, 운영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견학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견학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견학 오는 학생이나 시민이나 단체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 1년 동안 약 10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현재 이루어진 견학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몇 명 정도 신청을?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총 한 180명 정도 내외가 견학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지금까지 1년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운영

○부위원장 김미영 180명 정도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학생이나 시민이나 단체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게 가장 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이런 통합운영센터 견학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서 1년에 180명 정도라면 많이 저조한 거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결국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보물품이 7,500원이네요, 한 개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지금은 현재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 되고 나서

○부위원장 김미영 만약에 7,500원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거 7,500원은 어떤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7,500원이라고 지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품인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우선 말씀 금방 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코리요, 화성을 상징하는 코리요굿즈 같은 게 현재는 저희가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외부, 물론 관내에 있는 학생이나 또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관외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화성시를 제대로 좀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화성시 코리요 같은 굿즈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화성을 좀 알리는 걸로 하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 그러면 스마트도시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일단 학교에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적극적으로 좀

○부위원장 김미영 학생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80명 정도 라면 너무 너무 이거는 저조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화성시 그러면 코리요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굿즈를 조금 더, 그냥 가격에 맞추거나 형식에 맞춘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학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거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굿즈, 코리요뿐만 아니라 화성시 그러면 대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 뭐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아까 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거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어쨌든 향후에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하는 게 맞다는 판단 아래에서 조례가 준비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거 조례 보면서 ‘왜 하필 지금’ 그랬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사실은 선물, 아니,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다 끝난 이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이후에 그거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저기 저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한 600명 정도 추계를 했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이거 1년 단위로 하신 건가요? 저번에 지금 이거 뒤에 보니까 25년도에 600명 정도 왔다는 건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24년 9월부터 25년 10월 정도까지가 현재 180명 정도가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지금 여기 추계금액 재정수반에는 600명 잡아놓은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기존에 그 180명에 인원들의 연령대라든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고 단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계산이 돼 있나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있습니다. 주로 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 중학교, 어린이집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리고 말씀하셨던 행정, 공공기관, 타기관 타도시죠. 그리고 또 관내에서는 시민참여단, 예를 들면 도시탄소중립 리빙랩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에서도 화성시에 아주 특이하고도 좀 AI로 앞서가는 그런 어떤 기관 우리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경우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 지금 한 600명이라고 예상을 하면 한 달에 한 백여명 정도, 그러면 상당히 기존에 1년에 180명이었는데 600명을 잡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통합운영센터의 업무에 대한 부담은 검토해 보셨나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번에 통합, 조직이 AI전략담당관과 스마트도시과가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체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사실은 우리의 화성시의 실질적인 어떤 상징적 앞으로 스마트도시로, 또 AI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곳이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외부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리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서 인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냐고 여쭤봅니다. 거기 공간적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그동안 1년 동안 180명이 한 번 올 때 뭐 몇 명씩 왔었을 텐데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냥 위에 사무실에 모셔서 그냥 말로 하는 건지, 센터를 실제로 보일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뭐 프로그램 관람은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그걸 관람을 하고 홍보를 시킬거냐 이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주로 PPT로 설명을 주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견학실에 일종에 벨을, 요즘 여러 가지 화성시에 설치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벨을 누르면 바로 그게 통합운영센터로 연결되는 그런 특수한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눌러보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통합센터에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가능하면 기존에 설명 중심으로 좀 된 거를 이 체계가 저희가 통합운영센터 2층을 어떤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재편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인 통합운영센터의 업무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통합운영센터 2층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3층에서 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통합운영센터에 어떤 시스템을 홍보하겠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되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그거에 대한 인원은 따로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견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견학프로그램 한번 저는 운영을 해봤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작년 2월에 한 번 같이

이해남 위원 저는 여기 시의원 되기 전에 하루에 40명씩 주민들 초청해서 견학프로그램을 1년에 120회 해서 7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일단 뭐 영상 시청하고 설명회하고 현장체험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구성절차는 뭐 그냥 보편타당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일단 신청을 받으려면 유선으로 받을 수는 없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천생 어디 뭐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그리고 1회 올 때 이분들이 몇 명이나 초대 대상자로 정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회 여기는 맥스 몇 명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약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저희가 그 공간에 저희가 최적인원은 최대한 많았을 때 한 25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충분히 원활하게 오히려 되고 있고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하여간 맥스 인원은 한 25명이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저도 예전에 운영할 때 맥스 인원을 한 40명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25명이 오면 주차문제가 일단 심각해요. 지금도 시청에 주차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 하나를 견학프로그램용으로 차량 하나를 빼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40명이라 버스 한 대를 갖다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문제나 이런 차량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도, 항상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좀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현재는 그 앞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 바로 앞에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공영주차장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때에 이 프로그램으로 올 경우에, 이거는 물론 유료라고 해도 굉장히 가격은 싼 건데요. 저희가 좀 그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하자, 그 공간은 항상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요.

이해남 위원 아니, 뭐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 확보가 문제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 지금 현재 저희 스마트도시과 길 건너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해남 위원 주차장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뭐 25대는 이 프로그램 할 때는 막아서 통제할 수 있나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현재까지는 좀 거기는 좀 여유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어서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주차문제,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자유롭게 방문해서 오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발목 골절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초청행사를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 아마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 젊은층들보다는 노년분들, 노인회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시청에 갔더니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도 하나 주니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또 올 확률도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들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이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설명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 A, B, C가 설명할 때 설명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 달라서 이걸 표준설명회를 만들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냥 설명회를 영상으로 그냥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잦은 인사이동이 특히 시청은 많기 때문에 시민들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에 대한 기본방향 같은 거가 조금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만 받습니다.’ ‘세 번만 받습니다.’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꾸준하게 계속 요청이 올 겁니다. 아마 계속 요청이 오면 어느 단체는 받아주고 어느 단체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몇 회입니다.”라고 딱 못을 박든가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뭐 반나절 근로자 서포터즈를 고용했던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분들 시간선택제를 활용 해서 뭐 운영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도 해봤었는데 이런 인력운영측면에서 깊게 한번 좀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잘 좀 챙겨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념품을 뭐 코리요 인형으로 해서 딱 주는 것도 좋은데 나름대로 화성에 농산물들 있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이해남 위원 화성의 농산물들도 한번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게 이런 수향미 2킬로그램짜리든 적절한 범위 내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주민초청행사, 주민들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이게 어쨌든 결국은 기념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견학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80명에서 600명으로 예산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600명이 아니라 6만명, 60만명 이렇게 오길 희망을 하는데 이게 이것만 달랑 하나만 견학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뭔가 견학할 때 우리 화성에 대한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기념품을 뭐 예산 추계는 한 7,500원 했지만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념품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야 될 것 같다. 초·중·고생들을 위한 기념품, 뭐 초·중고생은 문구류나 뭐 이런 거 굿즈나 뭐 이런 것들, 키링 뭐 이런 걸 좋아하겠죠, 뭐 에코백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상대로 해서 초·중고생이 아닌 일반시민 개인이나 단체가 왔을 때 주는 기념품, 또한 VIP가 갔을 때 주는 기념품, 예를 들면 시의회가 의원들이 다른 기관 같은 데를 방문할 때 초·중·고생한테 주는 기념품을 VIP에 주는 건 격에 안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7,500원 상당에서 하면 보통 뭐 한 3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이렇게 기념품을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면 시군에 의원들이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VIP한테 주는 것하고 그냥 일반시민,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참고 하셔서 갔더니 재미있다, 기념품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왕 오는 거 뭐 180명이 아니라 1년에 한 1만 8천명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잘 저희가 준비하고 토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여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75세 이상인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 진료, 입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공직사회의 책임과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화성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 고령 75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을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 우리 화성시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자칫 이중 적용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75세 이상 기준으로 세운 거는요,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연구원 등에 대해서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을 의료하고 그다음에 복지 지원이 각별히 필요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경우와 75세로 잡았을 경우 직원들이 수혜대상이 광범위해지면 직원들이 부서운영에 좀 공백이 생길 그런 거를 좀 예측을 해서 저희가 75세 이상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저희가 지금 연간 총 10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제도는 지금 저희가 무급으로 저희가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휴가로 해서 유급으로 지금 같이 하는,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는 유급으로 하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꼭 고령 75세 이상 상위법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거 보다도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조대왕 효 정신을 계승하고 등등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특별휴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두 살이, 지금 기준에 75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이었을 때 한두 살 못 미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본인 혼자 외에는 누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가 없는데 본인 아니면 그냥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급휴가를 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위해서라면 굳이 왜 75세 이상인가 조금 더 낮춰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조금 그 가운데 한 70세, 그래서 왜 75세 이상인지, 그러니까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너무 많아서 75세로 기준을 설정을 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 된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3일 동안 휴가를 주자.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휴가가 이게 유급이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쉬어도 월급은 나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이런 제도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대전광역시, 용인시, 안산시, 하남시, 양주시, 포천시 등에서 이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 중에는 용인특례시가 해당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지금 일단 휴가가 많으면 공무원들은 좋은 거고, 또 서비스를 민원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함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1년에 지금 365일 중에 워킹데이가 보통 한 220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차가 75세 이상 된 부모님을 모실 정도면 연차가 한 15개에서 20개, 15일 20일 정도는 쉬는 직원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뭐 젊은 직원들은 부모님이 75세 미만이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차도 다 쓰지 않나요? 100% 다 소진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차도 다 소진을 해야 되고, 또 특별휴가도 이렇게 3일, 또 예를 들면 또 시간외근로도 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로를 많이 했어, 그러면 그걸로 또 연가로 전환을 하면 아마, 그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연가로 전환해서 쓰는 게 보통 평균 몇 개 전환이 됩니까? 우리 뒤에 팀장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뭐 어찌됐든 한 세 개, 평균 뭐 두세 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근로를 좀 누적해서 급여로 환산 받지 않고 휴가로 연가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쉬는 날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고,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이렇게 법정휴가를 부여 받았을 때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연가도 좀 쓰는 게 통상적인 우리 세대 때 문화였는데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세대 때 이런 문화고, 또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 있을 때 자녀들이 가서 3일 동안 계속 거기 병원시설에 있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또 병원에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병문안도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3일이라는 게 쪼개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이해남 위원 쪼개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저는 아직도 좀 판단이 안 섭니다, 하여간.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혹시 필요하다면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해남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저희 아버님께서 혈액암으로 한 5년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하고 2003년 그때 보시면 이게 연가를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중간에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연가 안에서 해결이 돼서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2월 1일 부임해서 이 조례 개정사항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남 위원 예전에는 월차도 있었어요. 연가 외에는 월차도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 만근하면 하루 한 개씩 휴일을 부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거를 연차, 월차, 연차 이렇게 제도 운영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휴가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진짜 휴가가 너무 많다. 이거 뭐 이렇게 많아서 언제 일을 하냐 그래서 연차하고 월차하고 통합을 해서 연가 개념으로 해서 기본 1년 만근 했을 때 예전에 11개, 12개 했던 걸 지금은 15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그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꾸 이런 특별휴가가 자꾸 유급으로 찔끔찔끔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타기업,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남 위원 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네, 이 제도를 두고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가 임신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또 자녀 돌봄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규정에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시대상황에 따라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 돌봄과 관련한 이 부분도 사실 다 개인의 경험을 비춰볼 때는 아이는 차라리 저하고 같이 사니까 잠깐 뭐 외출 달고 갈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히려 더 자녀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챙겨야 할 건 되게 많은데 일하다 보면 눈치도 보이고 해서 연가 못 쓰고 다른 형제한테 부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3일이 주어진다 해서 그 3일을 다 쓰기도 쉽지 않고, 또한 또 병원에 꼭 입원할 때만 부모님을 뵙는 게 아니라 부모님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도 사실은 좀 다녀오면 좋은데 그런 거는 이 제도에서 할 수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연세가 이렇고 병원을 가서 그 증빙을 할 때만 이 특별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공공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서 넓히는 것보다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 세대가 목도한 어떤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면 악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어서, 특히 여기에는 의료기관 해놓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해 버리니까 이거 요양병원 해당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오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다 보면 그냥 이 3일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면 3일을 활용해서 연가와 활용해서 뭔가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보여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경우는 입원 당일 또는 퇴원일 뭔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제도 운영의 허점이 조금 보이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좋습니다. 하여간 효를 계승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뭐랄까 조직 개편이 확확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뵈니까 참 좋고,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참 좋은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입분들이 자주 퇴사를 하시니까 좀 신입 분들에게 휴가를 또 주자, 그다음에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에게는 하루 이틀인가 더 추가로 해서 더 주자,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돈으로 다 못 받으니까 초과근무를 선택을 해서 휴가로 좀 돌릴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세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히나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팽창속도에 비해서 행정 팽창속도가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 대한 논리도 저희가 그거를 들어서 구청을 통과를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휴가를 늘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이 잘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휴가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3일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늘려왔던 휴가수를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75세냐?” 왜냐하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75세가 되지 않아도 위급하시거나 좀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무급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단서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시 조례를 하더라도 좀 그런 위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나이에 국한되지 않게끔 그런 단서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우선은 저희 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 저희의 사명 이런 것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악용한다든지 그런 우려보다는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하나에 그냥 촉발하는 뭔가 사업으로 한번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 함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아쉬운 점이 발견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개정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고 문제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해 보는 것이니까요.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경험한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되게 사명감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그 대상자,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조차 공직사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앞으로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4.5일제도 저는 곧 추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4.5일제에 이렇게 늘어난 휴가 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제도는 사실은 조금 연식이, 조금 근무연수가 있는 직원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라는 거는 전 직원들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인사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의견을 좀 내자면 요즘에 60대들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려지고, 또 뭐 뇌경색으로 이렇게, 또 암질환도 갑자기 60대들도 이렇게 막 50대들도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질병이 더 무섭고 가족의 돌봄이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5세로 나이를 한정을 두되 플러스 뭐 예를 들면 6대 질병이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뭐 암, 뭐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나 좀 달면 그 60대 부모를 모시고 있고 60대 부모가 있는 20대 직원일 경우에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 부모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눈치도 봐야지, 제도권에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무 조례가 여기 한 줄 좀 언급이 되는 게, 그러면 시의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무규정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나이로만 딱 끊어요? 뭐 20대 직원들 중에 부모가 65세 그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또 뭐 병원에 진짜 긴박하게 병원에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모셔야 되고 하는데 병문안도 해야 되고 진짜 그분들은 옆에서 2, 3일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일 경우에는 이 제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해당 진짜 전 직원들까지 공평하게 차별 없이 만들려면 나이 플러스 6대 질병이든 8대 질병이든 뭐 4대 질병이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는 게 적절하게 운영되는 제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노부모 돌봄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75세 이상으로 한 거고요. 모든 부모돌봄은 아마도 아까 비교했던 가족돌봄제도에서 일단 소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늙은 부모님들과 관련한 케어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질병이 계속 길어지면 질병 돌봄을 위한 휴직제도가 또 저희 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저희가

이해남 위원 가족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네,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든지 혹은 아까 걱정 하셨던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얘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로 끌고 갈 수 있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부모에 대한 정의나 뭐 등등을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해남 위원 힘든 거예요. 74세 부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질병 기준도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이 제도를 아마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된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중에는 기존에 지금 각 제도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아예 없는데 이거를 좀 새롭게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어떤 보완책의 제도를 추가로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했듯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진짜로 섬세하게 고민이 돼서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75세 부모님이 고령화가 돼 계시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직자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여유도 조금 더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초급에서, 이게 많지 않은 분들이 유사 시에 생겼을 때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안 보인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획일화된 제도잖아요. 이건 그냥 75세 넘어야 되고, 어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뭘 해야 돼, 어떤 돌발상황에 대한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제도가 나쁘고 안 나쁘고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꼭 부모가 아니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급상황에서 구급차가 119가 갔다거나 앰뷸런스가 급격하게 가서 급격히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휴가를 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같이 쓸 수 있게끔 좀 접목을 해서 이게 같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거 1년에 3회면 이게 매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우리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당장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뭐 나이가 일정한계에 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그분들은 어디 요양원에 가 계시고, 무엇을 해도 또 그거는 꾸준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제한을 한다거나 그거를 뭐 하는 거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는 대비를, 대안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결국은 다 있는 그 제도에서 그냥 추가로 조금 더, 시민의 시각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뭐 예를 들어서 긴급 입원상황이라든지 구급차가 왔다든지 보호자가 급격하게 필요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해서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저희가 그 부분은 연가라는 제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돌봄제도도 있고요. 해서 사실 우리 시가 앞에도 효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이 제도가 없어서 돌봄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의 가치를 더 드높이고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겠다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을 다 조문에 담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계획안에서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감히 드려봅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례는 이렇게 가고, 운영하는 그 세칙에는 그런 부분을 좀 담겠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네, 저희가 운영할 때는 어차피 입원한 서류도 받고 하니까 그럴 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운영하시는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대화 중에 좀 약간 서로 오해가 있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노부모라는 이 명칭 때문에 쉽사리 양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효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부모고, 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좀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뭐 연가도 있고 가족돌봄도 있다고 했는데 가족돌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무급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노부모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조례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그런 위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명칭을 쓴다든지 해서 소외감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거의 조례의 개정의 목적이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유추가 됐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가족돌봄 특별휴가는 무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삽입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를 1일에서 3일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75세가 기준인데, 75세를 하는 이유가 65세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기대수명이 연장이 돼서 지금 65세는 젊은 사람 축에 속하니까 75세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74세 미만이나 부모님이 없거나, 이 취지, 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원 중에. 나는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효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불만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족돌봄 특별휴가제도를 지금 이거하고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75세 넘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이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74세나 뭐 이렇게 젊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불만이 적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불만이 적어지면 똑같은 조건으로 부모님 75세 이상 되는 분은 불만이 없겠지만 낮은 사람 75세 미만인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 이걸 아까 말씀하신 가족돌봄 특별휴가하고 삽입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일에서 3일보다는 1일에서 2일이 더 낫다 생각이 되는 게 이거에 대한 이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진단서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겠죠, 1일에서 3일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긴급을 요하고 별안간에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휴가를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긴급하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이, 특별휴가에 같이 집어넣어서 일반 74세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같이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부모님이 어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무급과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상에 특별휴가에 대한 유급 그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저희의 재량에 대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권한 일탈, 또 남용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3일 정도면, 3일이 좀 적정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협의가 좀 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하루 이틀 3일, 3일까지 가서 휴가나 다르게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신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침에 그 세부규정을 담아서 저희가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효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75세다 보니까, 연령이 고령층인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효를 강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거나 74세이거나 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정책이 이 조례를 만들면 정책이 되잖아요. 이 정책이 큰 부작용 없이 가야 그래야 이게 좋은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너무 효를 강조하거나 너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나는 평생 이거 쓸 수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뭘 쓰게 해줘야 불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거 효 하나를 주제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높은 직원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부모님 나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정책을 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너도 나도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업무공백이 생길 확률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책을 하면 다른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당근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반발, 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조례가 그냥 이렇게 제정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그 자체가 혜택인 거죠, 해당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노인돌봄휴가를 쓰게 되는 그분들은 정말 그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부모님한테 가서 치료를 하고 거기 가서 같이 부모님과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걸 다시 되갚는 그걸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설명방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건강하래?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네 부모는 건강하니까 그런 혜택 안 받아도 되고 우리 부모는 몸을 망치고 내지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거고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아, 그거는 아니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건강하니까 혜택을 안 받는 게 고마운 거고, 좋은 거고, 건강하지 않은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고령이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없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단계씩 맞춤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 정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정회 요청,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다한 결과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탄6동의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이 오산시 오산동과 동일하여 주민생활혼선에 따른 민원이 2016년 이래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응답자의 약 83%가 법정동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고, 그중 약 90%가 여울동으로 법정동 명칭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산동의 법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별표1과 별표2 오산동에 법정동 명칭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동 명칭이 오산시 오산동과 동일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정동 오산동을 여울동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명칭 변경을 통해 행정·우편·생활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같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알아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계철
○출석전문위원
김언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유운호
AI스마트전략실장박승현
행정지원과장나원영
자치분권과장이진수
회계과장오석만
재산관리과장성혁모
물환경생태과장박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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