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1일 (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1.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제1항부터 제5항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 및 본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제정되어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의 종류, 착용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복을 만드는 방식, 휘장 및 부속물의 규격, 지급 주기 등 단속 담당공무원의 근무복장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명칭을 기존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복 제작 방식과 형태를 구체화하여 별표1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휘장과 부속물의 형태 및 규격을 별표2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복식 지급 항목과 지급 주기를 별표3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통일된 근무복장을 유지하여 주정차 단속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제복 지급체계를 정비·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단속업무의 통일성·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우리 제복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름 근무복 중에서 정복을 반바지, 셔츠라든가 바지를 주는데 반바지가 있어요, 바지. 바지가 이게 반바지 입니까, 아니면 긴바지인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반바지는 아닙니다. 긴바지입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오문섭 위원 나는 반바지인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반바지는 아무래도 안 좋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관상으로 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에 아까 보니까 표찰 달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개인을, 우리 공직자라면, 아니면 시에서 표찰 정도는 달잖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 다 달고 다니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다 있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찰, 그러니까 공무원증이 다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이제 그 표찰을 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틀림 없이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 버리니까 개개인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면 좋을듯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단속 담당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범위가 차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계약직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에서, 꼭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사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부분적으로 도로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구체적으로 어떤…….
○박진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병점에 하모니마트인가 그쪽 도로에 보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거는 아마 사설, 부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분은 아닙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제 그전에, 작년에 그분들에 대한 제복에 대한 조례가 우리가 개정된 거 같은데 별개냐, 같은 거냐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아, 이거는 화성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가능하면 관심 좀 가지고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근무복이 있지 않았었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근무복이 있습니다. 있는데 입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구청 개청함과 동시에 조금 더 통일적이고,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제복을 입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입고 계신 분도 있고 안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입고 계실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입고 근무를 했었는데 예전에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가 조금 제복을 입는 경우가 미흡해서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고 지금 조례를 하면서 정확히 복장을 착용하는 걸로 이렇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런 건 아니고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고 또 입을 수 있도록 복무규정도 좀 강화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어요. 좋은 조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체계를 잡는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단속업무라는 게 시민하고 또 마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런 교육도 분명히 따라와야 돼요. 제복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마음까지도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툼이나 이런 여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억누르듯 하지 말고 필요성을 그분들한테 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거에 대한 체계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구청 출범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로 시와 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분 설치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시와 구의 위원회 기능에 따라 구분 설치하고자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의견 청취 등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청 및 구청의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구 출범에 따라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기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이제 구청이 설치됐으니까 분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저희 시청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구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에서 하는 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종류예요, 그러면? 도에서 또 나오는 게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도에서 하던 심의, 잠시만요.
○박진섭 위원 뭐 도유지나 이런 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실시계획,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그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하고요. 구는 예전에 시에서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구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 같은 거라도, 뭐 전문직 같은 게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소통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직도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지적 직렬 자체가 부족한 사항에서
○박진섭 위원 어차피 차근차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리하다 보면 여기에 있던 분들이 많이 배치돼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그쪽 직을 많이 좀 신경쓰셔야 겠네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 체계로 바뀌었으니까 구에서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어떤 조직개편을 더 해가지고 구 중심 체계의 행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특히나 만세구 같은 데, 일 많은 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위직보다 그래도 과장급이라든가 이렇게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구청으로 되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각 구마다 조사위원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되면 경계나 뭐 이거를 정할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이제 그 위원회의 제척사유가 있어서 관련된 분들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이 합의 하에 하는 거라 한 분만 주장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명확하게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적조사 할 때는 시에서 하고 그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니, 재조사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는 거고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니까 서로 지적조사를 할 때 지금도 우리가 지적조사 하면서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청마다 지적조사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조사하는 거 할 때 나중에는 이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경계 쪽에는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한쪽에서 지적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맞춰, 그런 불부합지 같은 거를 좀 잡아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병점구하고 효행구하고 겹치는 부분에 재조사 사업지구가 있어요, 안녕동하고 수기리 쪽에. 그런데 그 부분은 동시에 하면서 서로 협의 하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그냥 일괄로 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지적 소관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유재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유재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면 뭐 하셔야 되는 사항이,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지적 조사하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게 되게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조사위원회도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추신 이런 분들이 좀 해서 서로 이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게 4개 구청이 있으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일관성이 있겠느냐, 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동일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동탄구하고 우리 4개 구청이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그 예산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진행 과정이 구청 위원회마다 그 내용이 좀 다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성이 있겠느냐, 동일성을 강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옛날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쭉 했는데 4개 구청이 바뀌어지게 되면 구청마다의 편차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짜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성을, 효행구하고 만세구하고 같은 입장으로 보는데 달라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염려가 돼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동일성을 많이 강조해서 그러한 교육과 내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실장님이 한번.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일단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구가 이미 129개 지구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지구마다 하는 건데 이게 각 구를 경계로 하는, 경계를 일치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각 구 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어떤 심의라든가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네, 이게 위원회가 지금 생기는 게 만세구하고 효행구만, 두 군데 생기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로는 사업지구, 올해 사업지구가 만세구하고 효행구만 있지만 내년에는 또 병점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안 넣고
○이계철 위원 지금 사업대상지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129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세구하고 지금 효행구하고 몇 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지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 129개인데 구별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거는 뭐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만세구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훨씬, 60% 정도 됩니다.
○이계철 위원 대부분 택지 개발되고 해가지고 재조사할 사업대상지가 동탄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아예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병점구도 많이 없,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2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전에는 우리 과에, 부서에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이렇게 사업 진행했잖아요, 국비도 받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이계철 위원 이거 사업비 안분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으로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이계철 위원 어떻게 안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 정해서
○이계철 위원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 5개 지구, 5개 지구로 해서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배부되는
○이계철 위원 아니, 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에서 하던 사업이 구청 체제가 되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사업대상지는 정해진 거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비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만세구가 만약에 20개, 예를 들어서 50개이다, 효행구가 예를 들어서 뭐 30개이다, 남은 부지 몇 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대상지 선정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였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대 4 정도 되거든요.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2조를 정비하여 위원이 임기 중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이 위촉 당시의 소속이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와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연임 제한과 해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의 성실한 참여는 필수적이며 참석률을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위원 책무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 기간 중에 참석률에 대한 조례이잖아요, 이게. 참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진짜 도시계획 전반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한테 꼭 이렇게 조례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책임감 있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명 좀 자세히 드리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하는 건데 저희는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예외 없이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예외가 없으면 안 되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온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실 이해충돌 이런 부분 때문에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심도 있고 또 조금씩 알고 계신 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흥미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이게 참석률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있는 거까지 지금 제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정이 되실 때 참석률에 대해서 직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우리가 참석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의원발의까지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무책임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참석이,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제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두 분 계십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25명인데요. 대부분이 참석률이 좋아서 못 오셔가지고 상정이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전에는 참 많았었거든요. 6대, 7대 때는 엄청 많아서 제가 회의 도중에도 갔어요.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도 성립이 안 되니까 인원이 안 와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예 일찌감치 안 되시는 분들, 50% 미만 된다면 아예 도태시켜 버리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름만 걸어 놓고 필요할 때만 딱 와서 하고 가고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140%를 참석했습니다. 연수 갔는데도 연수를 늦게 가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참석하고 그렇게 갔어요. 솔직히 연수 교육 가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이 참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죽하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성립이 안 되니까 참석이라도 해서 인원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좋은 조례가 잘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4.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현장의 공정지연과 부실시공 우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설 공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건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민감리단의 적용 범위,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획 및 신청, 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 시민감리단의 권한과 임무, 품위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 및 시민감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및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감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건설 분야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해당 안건 담당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안전정책과에서 배석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영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안전정책과의 건설안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안전팀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점검, 개선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저희 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배석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화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위해서 시민감리단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실 때 잘 구성하셔야 될 게 건설업체 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단 구성하실 때 이분들도 좀 전문성이나 그런 것도 갖추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서 감리단 구성을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시민감리단이면 우리가 일단은 발주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감리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업체가 선정돼서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감리하시는 시민감리단한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냥 책정해서 나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감리단이 구성될 때 그 감리단에 시민감리단을 넣어서, 어차피 3명의 감리사가 나온다 그러면 2명은 엔지니어링에서 나오고 1명은 우리 시민감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월급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 건지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력도 있고 한데 그냥 수당으로 받고 이렇게 참석수당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수당은 자문하고 심의에 대해서 1시간에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추가로 1시간 더 하면 10만 원 이렇게 플러스가 붙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번 참석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에 슬로프 이런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금방 무너지냐, 아니면 탄탄하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자재가 들어왔을 때 감리들은 자재를 또 파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재가 괜찮은지 다 감리단이 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자재가 오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 나갈 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 시민감리단이 있을 경우에 차라리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단 3명이 나올 때 2명만 나오고 1명은 우리 시민감리단으로 하고 예산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관리용역을 내보낼 때는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상시 상주하거나 어떤 현장에 상시 가있을 수는, 시민감리단이 가있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도 어떤 사고나 안전관리가 잘못됐거나 민원이 좀 심각하게 나오거나 어떤 공정별로 표본이 돼 있는 공정이나 이런 데로 시민감리단이 가서 어떤 잘못돼 있는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같은 공정을 하는, 전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크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지금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문제가 있는 데는 당연히 가보고요.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유사 공장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을 다 갈 수는 없고 대표사업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유사 사례 같은 거를 나머지 사업장에 전파해서 이런 사례들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감리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경우에 이것들을 좀 수정하고 시정하라고 할 때 상주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감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기본적으로 그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감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시민감리단은 그래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민감리단이 권고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일단 일반 사업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점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고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없고 우리가 처음인가요?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지금 지자체에서는 한 군데, 천안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천안시요?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네, 나머지는 광역단체나 도교육청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조례 이후에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울 건데 그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고요. 경기도 한 군데 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례여서, 그래서 다른 데가 있으면 잘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걸, 그러면서 더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이거 몇 분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감시단?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스무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스무 명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스무 명 정도면 한 다섯 명 정도 한 조로 하는 거예요? 한두 명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섯 명 정도 한 조로 해도 모든 사업장 관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구성계획안을 전문 분야별로 위원들을 별도로 뽑을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전문 분야별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해당
○박진섭 위원 그거 한두 명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뭐 공사 중에 한두 번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요. 시작할 때 주요사항, 그리고 2단계 때는 주요 구조물 할 때, 그리고 3단계 때는 마무리 이행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박진섭 위원 운영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제 뭐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보완해 나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도교육청 같은 데서는 한번 시민감리단을 구성하면 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박진섭 위원 한번에 많은 걸 봐야지 한 분, 두 분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냥 예외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민감리단을 선정하는데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감리단을 모시면서 그 자격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그분이 감리단으로 선정이 된다면 사후 처리하는 방법들이 뭐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아까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조에 이해관계 직무 겸직 금지가 돼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3조에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리단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 사항들이 있으면 이쪽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감리단을 못 믿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내가 ‘만약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문제성이 돌발했을 때는 그때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건설 공사장에서 감리의 부재, 감리의 신뢰성이라든가 뭐 책임성 이런 것들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공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감리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설사 내지는 그거를 준공 허가한 거까지도 책임을 다 부여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시민감리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게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큰 문제가,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다 믿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시민감리단이라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가 좋은 조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화성특례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실시공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없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가 됐다는 건 부실시공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건데 저도 사실 시민감리단 운영비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운영비, 이 수당을 받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거를 지적할까 이런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보는 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대표발의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화성시가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공건축물의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발생되고 있어서 시민감리단이라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부서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돼가지고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살핀다고 살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시민감리단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어떤 절차로 해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하자가 발생됐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공사, 건축사, 건축설계, 그리고 감리단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어요. 앞으로 화성시에 입찰을 볼 때는 제한을 두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제한을 뒀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민감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더 필터링을 하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감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정책과이고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리단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다음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상에?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우선 시민감리단이 시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발주처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행부칙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감리단은 얘기할 거예요. 일반 감리단, 엔지니어 측에서는 ‘야, 내가 화성시하고 계약했지 얘들 이야기까지 들어야 돼?’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감리단에서 이런 의견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부는 고민해서 모 감리단이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시행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신설하면서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했던 현수막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처분 근거 등을 신설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정당·집회 현수막에 대해 설치 수량, 설치기간, 철거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 근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단속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던 기준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뭐 정당도 많고 이름 없는 정당도 있고 좀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면 정말 인상 찌푸리게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이 걸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정명조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지금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그런 무분별한 현수막을 제한함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적에 의해서 그 현수막 제재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정당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일단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걸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그거를 조례로써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 문구가 주민들이 보기가 좀 인상 찌푸리는 문구가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써 제재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건축과장 정명조 네, 그래서 지금 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혐오스러운 광고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 위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지광고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의 안은 다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별로 금지광고물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모 정당이 예를 들어서 걸라고 했는데, 정당이 걸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국장 정연송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금지광고물 매뉴얼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철거해야죠.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정당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우리 조례에 맞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국장 정연송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택국장 정연송 지금 행정,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정확히 벗어났다,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선거기간 동안 상반기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바로 회신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범죄 이런 부분, 그리고 혐오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러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분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구 자체도 이상한 문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나 정당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라고 할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주택국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는 옥외광고물법 관련돼서 저희가 각 정당에는 읍·면·동에 2개소, 그리고 15일 이내 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그 근거에 맞게끔 플래카드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정당이라고 하면 정당성이 대표를 가지든, 위원장이 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모 정당의 임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립해가지고 명절 때나 싹 붙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에 근거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게시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거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당에서 위반되게 게시물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히 좀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위원님들께서 명확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조례를 맨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자리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문구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위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해도 문구만 적당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명조 문구는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혐오나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시 매뉴얼을 행안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에 매뉴얼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나 정치적 그런 판단을 저희가 바로 못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바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바로 24시간 안에 한시적으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문구는 규제를,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자리는요?
○건축과장 정명조 자리, 위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설치 장소는 제한은 없는데 2개로 지금
○이계철 위원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박진섭 위원 뭐 문화재 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 관광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건축과장 정명조 그런 구체적인 자리 위치는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방이나 어린이안전구역 이런 데는 제한이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데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자리가 좀 규제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자리 규제 안 하고 무분별하게 붙이는데 문구만 따질 거 같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명조 그런데 이제 규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방이나 주정차 이렇게 사각지대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금지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뚜렷하게 없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 같은 거를 좀 하면
○박진섭 위원 좋은, 여러 가지 미관상 찌푸리지 않을 데로 유도를 해서라도 좀 조례 취지게 맞게끔 해야지, 규제는 절대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저희도 많이 그거를 홍보하고
○박진섭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문구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변하고 막 이렇게 난립이 됐는데 정치가 아주 지저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됐는데, 전 정부 때는 뒤지게 맞고 또 새 정권 때는 규제가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여간 이거 철저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게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난립하는 게 뭐냐면 자연부락,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자연부락, 무슨 사거리, 어디 사거리,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도단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시민이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도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취락지역 이런 데가 조금…….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자연부락까지 그게 난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해체공사 시 축조신고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 해체에 관한 행정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견본주택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입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은 그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설건축물 해체 시 신고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해체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체공사 관리체계가 명확해져 안전사고 예방 및 분쟁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향후 행정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해체기준 대상을 명확히 조례에 담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방화설비의 중요성을 높이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차 화재의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예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12호의6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역,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긴급한 화재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방화시설 설치·교체사업의 경우 사용검사 후 8년 경과라는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2호의3에서는 건물의 도색 보조사업 시 불연재료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방화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 충분히 상의가 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기차 때문에 공동주택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이제 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지당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그동안 지원해 줬던 근거는 이제 공동주택 내 안전시설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추계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얼마큼 확대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지원사업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야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비용추계가 안 나오는 거는 어느 단지는 크고 작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그동안 안전시설 관련해서 같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지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4개 단지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안전시설에 대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원해 달라는 단지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가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아무래도 이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신청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해야 하는, 하는 건지 불명확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한다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화성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씩 늘려가실 전망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하반기 정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가 구체적으로 되면 홍보하는데 더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다고 신청 다 한다고 다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예산 뭐 그런 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규모에서, 지금 화성시 전체적인 아파트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에는 몇 개 정도씩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첨부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수요조사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28개의 단지가 안전시설 관련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중에 4개 단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제 수요조사 하시면서 이거를 단지별로 몇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시고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유재호 위원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건축정책과장 서붕기 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서 사실 이 불연재 도포할 때 사실 바닥이나 벽면이나 천장을 하게 되는데 면적단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사고 유발에 대한, 지금 일반도료 포장은 다 전면 화재가 나면 말 그대로 전체 다 타는 입장이거든요, 일반 도포하는 그 도료는. 그런데 지금 이게 불연재는 전혀 불이 붙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포하는 면적은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사실 면적 단위이니까 벽면, 바닥, 뭐 천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신청하는, 이거를 하면서 주위에 이런 얘기를 던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본인들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도 있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되고 그렇지는 않고 일부 지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이 시설을 전부 다 실외로 빼내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8.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맨발 산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 등 활성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책로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 산책로를 단순히 조성하는 것을 넘어 확충 및 정비 개념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존 시설 외에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맨발걷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성 확보, 편의시설 확충, 유지관리 강화 및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맨발 산책로의 안전관리 강화, 주민의견 반영 확대, 유지 보수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규격은 달리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오문섭 위원 그게 너무 가까운, 사실 한 10미터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해 놓고 부수적인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발을 닦을 수 있는 거, 발을 털 수 있는 거, 심지어 이런 것들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맨발걷기 장을 만드는 가격 보다는 뒤에 부수적으로 만든다든가 에어건으로 발에 뿌리게끔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두면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봤는데 안산하고 우리 화성에는, 지금 어디입니까, 봉담읍에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어르신들이 마사토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다짐으로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맨발걷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황토 위에서 하는 것보다 마사 위에서,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나은 것 같다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히려 그런 시설 하는 것을 학교에, 아니면 급수시설을 잘 만들어 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려봤어요. 그거 규제하는, 규제하는 건 아니고 만들 때 건의도 같이, 주민들이 맨날 걷기를 할 장소가 없는 데는 그런 거를 이용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해당 읍·면·동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자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이 있는 그대로 산에서 맨발걷기 하면 잔디 밟는 게 아니라 낙엽도 밟으면서, 바닥에 이물질 저것만 없으면 되거든요. 구봉공원에 그거를 만들어 놓고 하고 나니까 조금, 이 능선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 보십시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10호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 설치로 인한 화성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어린이놀이터 자문단과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내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중 ‘관할 읍·면·동’ 문구를 ‘관할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위촉직 위원 추천권자에 구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 표현이 실제 행정체계와 불일치 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추천 주체 명확화를 통해 행정 혼선 방지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부행정기관장이면 구청장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읍·면·동장까지, 구청장이 추가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구청장이 추가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기존에 읍·면·동장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추가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동일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 자문단을 구성하면 이게 임기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일단 공원 조성이랄지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끝나면 그냥 자동 해산…….
○유재호 위원 공원 조성할 때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때만.
○유재호 위원 그때마다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때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안전건설실장 | 김기두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안전정책과장 | 김영준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최성수 |
| 토지정보과장 | 이은숙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건축과장 | 정명조 |
| 공원조성과장 | 박범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