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2.1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4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1일 (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1.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안건 일곱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신영통,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4월에 운영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는 화성시 병점구 영통로61번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수행, 프로그램 운영, 편익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운영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월동 상가가 몇 개 상가가 돼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프라자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반월동 신영통상가 구역은 현대프라자, 제일프라자, 골드프라자 세 개의 프라자고요, 전체 점포 수는 총 176개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76개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여기, 이분들이 다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상인회에 가입되신 분이 한 143명 정도가 되십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점포 수는 백칠십여섯 개고 상인연합회는 140.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상인회는 143명.

김상수 위원 140명 정도의 점포 수가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됐다고 그러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뭐, 고객지원센터 한다는 건 다 좋은데 반월동은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여기가 뭐 구시가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프라자의 하나 형성돼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객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게 조금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래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보다도, 제일프라자 뭐 거기 프라자, 프라자보다도 그 뒤에 가면, 뒷골목에 가면 구 저기가 있어요, 이택, 상가주택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상가주택이나 그런 상가가 먹자타운 같은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아마 그분들이, 상인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고객지원센터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그 앞에 프라자들보다도. 거기는 뭐 학원이나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먹자타운이 있어요, 영세적인 상가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김상수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셔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골목형 상점가 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상점 등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이왕 하는 거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간절한 사람들한테 해 드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표심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보다도 간절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 예산은 도에서 예산 받아서 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저희 시하고 6 대 4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6 대 4 매칭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올려주신 예산은 전체 예산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화성시에서 여기서 40%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전체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운영?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저희가 전체 총사업비가.

○부위원장 이은진 2억 6,400.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전체 총사업비는 7억 6,100입니다. 여기서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서,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도비가, 도비가 4억 5,700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시비 부분만 하신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시비가 3억 400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전 예산이 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운영비를, 지금 7,700 그거는 운영비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전체 이거 사업비는,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 100%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가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도하고 저희가, 시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운영비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인건비도 일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인건비도 저희 시비 100%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00%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100%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고객지원센터 매니저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서 세팅은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돌리는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거기서 시비가 40%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인테리어 비용하고 매입 비용에서

○부위원장 이은진 45%?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총, 총비용이 40% 저희가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대응하고 그 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이게 도에서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죠.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전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만 일부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발생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시비가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만큼 좀 더 많은 상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추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배척되지 않도록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이 배척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세분화하고 열거하여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범위가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열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분들, 소기업인, 제조업 이런 분들 모두가 경기가 너무, 작년부터 안 좋아서 체감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몇 달은 쉬고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운영비는 내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필요한 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폐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럴 거 같아요? 폐업을 하고 싶대요, 뭐, 이렇게 현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폐업을 못 한대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대체적으로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임차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받은 부분에 영업을 지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영업을 안 하실 경우에는 다른 생계 수단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아요, 과장님. 대출금 문제예요, 대출금.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갚아나가야 돼요, 그 기간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아주아주 안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진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현장 좀 한번 나가 보시고 그 사람들이랑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외쳐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근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도 많이 외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받아들이는 거 기대 이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그분들이 추진을 해요. 그런데 추진을 해서 이렇게 또 하려면 지역경제과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해 오면 아까도, 아까 공모사업 됐잖아요, 경기도. 근데 그런 거를 추진이 잘 되게 우리 지역경제과는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님.

최은희 위원 여기 말씀하신 거, 여기 쭉 이런 나열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는 개정을 하겠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같은 거는 없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사실 경영 안정이라든가 주로 시설 환경 개선 이 정도의 사업에 저희가 있었다고 하면.

최은희 위원 그거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확장적인 사업이.

최은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환경개선 꼭 필요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사업 계획에 담아서 조금 더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적극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궁평항도 마찬가지, 이거랑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네,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3.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골목상권의 통일된 이미지를 정하고 공동상품을 개발해 시민들의 골목상권 인식을 개선하여 상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화디자인과 공동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지원사업에 골목상권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의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동,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시민 인식 제고와 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의 개념을 규정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 위원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 골목형 상가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가 지금 여섯 개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섯 개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상품에 대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요, 이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건 뭐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히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거는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서 보통 골목상권 상점가는 제곱미터당 충족해야 될 점포 수가 충족이 됐을 때 상점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정흥범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에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체 차원의 상권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현재 여섯 군데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골목형 상점 공동체는 두 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정흥범 위원 공동체는 두 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여섯 개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골목형 상점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저희 시에.

정흥범 위원 골목형 상점가에 못 미치는 지역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정하는 데가 지금 두 개 있고요.

정흥범 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골목형 상점가 저희가 저기, 라크몽 상가번영회하고요.

정흥범 위원 라크몽, 동탄에?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동탄에 신리천 카페문화거리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가 골목상권으로 지정하는 데도 있고요. 거기는 한 아홉 개소가.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특화디자인 관련된 주요 내용인데, 어떤 형태로 거기를 디자인하겠다는 그런,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거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고요,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요 건의하신 부분이 그건 그 지역의 골목상권의 스토리를 담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상권을 좀 통일해서, 시각적으로 통일해서 하자고 하는 제안이시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을 좀 특화할 수 있는 포장 패키지라든가 장바구니 제작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쪽에 활용하는 부분을 좀 지원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특화된 그런 골목이어야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를 했고요, 그 상권도 어찌 보면 조금 집단화돼서, 조금 좀, 이름이 좀 있어야 이렇게 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 데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또 거기 상권이 사는 거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인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 임채덕 위원님 잘 대표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부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에는 원도심이 있고요, 저희가 병점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최근에 그 병점역 광장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런 브랜드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협성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만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병점으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에다가 그 똑같은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화, 통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각 지역별로 이런 통합 브랜드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상징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데 많은 효과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졌다는 말씀을 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임채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하고 골목형 상점과 상인회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다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 이 육성이 잘되고 활성화가 잘되면 그런 게, 상인회나 상권활성으로 점점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염두에 두셔서 부서에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저도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지금은 골목상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아까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것과 별개로 골목상권 공동체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골목형, 그전에 골목형 상점가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저희 시에서 지정합니다.

최은희 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그 시에서 지정한 게 총 여섯 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지금 골목형 상점가는 남양 역골로하고요, 효행구 봉담, 동탄역 골목형하고 봉담 트레보아울렛, 그다음에 호수공원, 그다음에 향남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 저기 궁평항도 19년도에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건 전통시장입니다.

최은희 위원 전통시장은 21년도에 지정이 된 거고 그 전에 골목형 상점가는 19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골목형, 그쪽에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셨었고요, 골목형 상점가로는 지정이 되신 부분은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할 때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거는 21년도에 했고 그거는 19년도에 지정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러니까 19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골목형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받으시다가 그 이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다시 그럼 확인을 제가 해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상권에 관한, 이거 지원은,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골목형 상점가는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조직위 구성이 되고 활성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시에다가, 시에서 저희 자체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저희 자체 시로 공모를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수시로 하는 거예요, 상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하는 거는 1년에 상반기에 해서, 그 상반기에 지정을 해서 여러 개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한 개소를 할 수도 있고 두 개소, 그거는 예산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한 개를 하거나 두 개를 할 경우에 여러분이 또 희망하시는 데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세 곳이, 세 곳이 공모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한 개만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 선정을 할 때,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본인들이 못 하고 여기 부탁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엄청 힘들게 하는데 그다음 내년에 할 때는 떨어진 두 곳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신청했던 분들이 또 그다음에 또 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여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거는 매년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규모를 정할 것 같고요, 개소 수를 정할 것 같고, 만약에, 올해 만약에 안 되셨다고 하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신청하신다고 하면

최은희 위원 많이 좀 할 수, 이런 걸 조금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희 위원 예산을 넓혀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최대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는 있는 거 만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마치신 건가요? 최은희 위원님 마치신 거죠?

최은희 위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는 신청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부분은 소상공인 30, 30명 이상이 구성이 되셔야지만 조직이

○부위원장 이은진 조직이 구성이 일단 있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 규정이 있거든요. 뭐, 규모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 면적 안에

○부위원장 이은진 일정 안에 몇 개의 점포 수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거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제외되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30군데에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30개소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모아서 같이

○부위원장 이은진 모아서 오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비슷한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라크몽하고 신리천을 들었는데 라크몽은, 라크몽 건물 안에 있는 상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골목이라고 함은, 그렇죠. 어떤 골목 안에 있는 상점들을 생각하는데 라크몽은 상가 건물에, 대형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라크몽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되면 이후에도 이런 큰 상업지구에서의 이런 공동, 상권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밀집화된 게 대규모의 건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점포들이 사실 일차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런데 이게 규정에 사실상 그 부분은 제외하고 안 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흔히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거랑 매칭이 되지 않아서 라크몽의 그 공동체가. 이 부분은 조례 때문이면 조례의 어떤, 조금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 임채덕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내셔서, 사실 그 지역에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례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인식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만큼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4.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및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산업, 사업 지원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와 교육·홍보를 통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세요? 저희 배현경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아주 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은 혹시 아직까지 미정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관련된 사업은 그게 산업단지가 지금 경기도 관할이라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과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화성시 산업단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조례안이잖아요, 산업단지에 대한 것.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런 국가 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 뭐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서 어떤 온실가스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지금은 국가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 조례를 근거해서 보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 외에 별도의 좀 사업 발굴을 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일반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민간에서 하는 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도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그 경기 산업 RE100, 그 추진단에서 하는 게 그런 거 다 대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쪽에도 다 그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가 교체되네요, 잠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이동식 나눔장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센터에서 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장기재고물품을 시민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동식 나눔장터와 장기재고의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재활용센터의 기능에 이동식 나눔장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동식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센터의 장기 미판매 재고를 시민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판매·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동식 나눔장터와 장기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은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사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에 대해 시의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 열 명, 시의원 두 명, 전문위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대표 위원 중 한 명 사망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신규위원의 임기는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 주민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전에도 언론에서 조금 많이 얘기된 걸 봤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또 여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주민이면 가능하거든요, 소속.

최은희 위원 주민이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주민은 아니지, 다른 주민은 아니지만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주민지원금을 받거나 이러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가 좀 사람, 이거 하시면서 이게 갈등이나 뭐 이거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 조금 갈등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쟁이나 과도한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뭐 현재는 그래도 좀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추천 뭐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검증 절차도 거치면서.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검증하게끔 돼 있고요, 뭐.

최은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그건 검증을, 절차를 거치고 상정한 내용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주민지원금 때문에 공동, 공공 그 우리 폐기, 공공 이거 그린환경센터처럼 공공 소각장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주민지원금 이게 조금 많이 지원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다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25년도에, 우리 이번에 반입수수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반입수수료가 저희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최은희 위원 거기다가 온수판매대금까지 더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3억 정도.

최은희 위원 총 전출금이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17억, 한 17억 조금 넘습니다.

최은희 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주민지원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넘어가는데 이거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공, 공개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뭐 이거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 정산은 하니까요, 정산하고 검토하고.

최은희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요, 거기?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공개까지는, 정산하고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 공개를 해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이런 거에 선정을 이런, 이런 사안이, 궐기 사항이 생겼을 때도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그럼 그 17억이면 25년도에 지자체 부담금은 화성시랑 오산시 얼,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30%고요, 저희가 70%입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가 70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거기는 30%.

최은희 위원 30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최은희 위원 우리가 올 때 제일 처음 출연금은 80 대 20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7 대 3으로.

최은희 위원 7 대 3이었어요, 그것도? 출연금이? 그렇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이 주민자치협의체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이고 그 주민이 거기 사업에 관련된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주민이면 사업 관련된 거에 종사해도 주민이면 협의체 가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좀 모순점이 있어요, 그 주민들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폐기물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장님,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법에 준해서 아마 이 협의체가 구성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 주민이면 되겠지만 주민이면서 사업에 관련된 종사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7.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에코팜랜드 농업, 경관농업단지 위수탁 결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유사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와 사업 추진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사업을 재단의 위탁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촌 경관과 경관농업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재단 목적 달성을, 달성에 필요한 기타 위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다양한 사업, 마련하고자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위·수탁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단의 위탁사업의 수행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사모델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이 없으며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로컬푸드가 이 에코팜랜드의 관리 운영권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원조례가?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원 채용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이 로컬푸드가 다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인원채용도 로컬푸드에서 하고 있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 절차를 거치는, 승인을 해 주면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 모든 전반적인, 뭐 인원 채용도 하고 뭐든, 관련된 뭐 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초창기라 좀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그 경관농업단지 운영함에 있어서 푸드센터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걱정이 많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잘 되길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로컬푸드센터에서 그 결국 여기서 매장도 하고 레스토랑 같은 운영도 가능하게끔 지금 조례가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창기에는 조금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단순히 다른 데랑 똑같이 레스토랑을 지어놓고 그냥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것보다 여기 특색이랑 연계를 해서 뭔가 특화된 레스토랑을 만들고 그다음에 에코팜, 그 랜드 안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경관농업이나 뭔가 체험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레스토랑이나 그다음에 다른 판매 시설들이 좀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이제 거의, 저희가 그 개관을 7월, 올 7월에 하는 예정인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올 때는, 거기 임차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 처음에 할 때 무슨,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캠핑장, 그다음에 그 학교랑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편의점, 식당, 카페, 기념품 판매 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카페 같은 경우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됐고요, 신월역 센터 부분에 농가, 토속 농가, 농가하고 레스토랑, 그 카페하고 나머지 직매장 부분은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애코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페나 그런 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부분은 저희 신활력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많이 좀, 거기 현장에도 많이 가시고 로컬푸드랑 같이 함께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또 이거 끝난 다음에 거기 견학, 그 시설 방문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거기서 듣고 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이 로컬푸드 아니, 죄송합니다.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저희 한번 같이 미팅을 했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배현경 위원 저희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가 시설 방문도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너지 부분, 그 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부문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그때 태양광으로는 이렇게, 역부족인 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용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농업지를 필요로 하는 경계선 지능인 그 친구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울, 쉬울 수 있도록 부서하고의 협조, 벽을 허무는 그런 협조 잘 하셔서 그런 것들 이렇게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위원님과 간담회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농업단지가 총 몇, 몇 제곱미터입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헥타르 됩니다.

정흥범 위원 15헥타르.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15만 평 정도 되는 거네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15만 평 정도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15헥타르, 네.

정흥범 위원 그게 그 농어촌공사하고 장기 임대입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장기임대, 네.

정흥범 위원 30년 한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30년,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준공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몇 년도에서부터 그 임대기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2025년부터 적용되고요, 아직 결정, 그 임대료가 결정이 안 돼서 아마 3월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2025년에서부터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소급, 소급해야 됩니다. 준공이 난 게 2025년이기 때문에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서부터 30년간 우리가 그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건 잘 돼 있는 거네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그 30만 아니, 15만 평 중에 지금 거기 현재 사업하는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전체가 45헥타르 중에요.

정흥범 위원 45헥타르?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전체 45헥타르 중에 구간이 두 개, 두 개입니다. 지금 저희 전망대 들어있는 경관농업단지가 하나 있고요.

정흥범 위원 45헥타르면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1헥타르가 3,000평이, 3,000평이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45헥타르면 삼, 사, 십이, 120만 평인 거예요? 뭐 십몇만 평인 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13만 5,000.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저희가 애코팜랜드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관농업단지가

정흥범 위원 아니, 아뇨, 우리가 그 경관 녹지만, 경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거는 15헥타르입니다, 15헥타르입니다.

정흥범 위원 경관, 거기 1지구에서 4지구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4공구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에코팜랜드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4공구 전체가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13만 5,000평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에코팜랜드라고 명명을 하고요.

정흥범 위원 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거기서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관농업단지로 우리 시하고 계약한 게 몇 평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저희가 이제 45헥타르입니다.

정흥범 위원 45헥타르.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김상수 위원 13만 5,000평.

정흥범 위원 13만 5,000평, 13만 5,000평이네, 그럼.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뭐 캠핑장하고 그게 지금 얼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5헥타르?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15헥타르입니다.

정흥범 위원 15헥타르?

○위원장 임채덕 4만 5,000평.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나머지는 당초 계획은 거기에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이 검토를 계속한 결과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화성시가 그걸 운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거는 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바로 용역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용도를 조금 다른 쪽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를 운영이, 솔직히 지자체에서 하는 건 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수백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한 8만여 평 정도가 남게 되는 건데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럼 계약 기간이 그 사업을 하는 시점부터 계약이, 그 계약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25년도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보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25년도로 계약 기간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러면 그게 30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을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계약 기간에 대한 거는 단축되는 거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정흥범 위원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년 지나서 건물을 짓고 그러면 또 건물에 대한 그런 그 감가 수명이 있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내의, 내에 대한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지면 혹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못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좀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5헥타르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임차료를 줄 거 아니에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주겠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안 돼있다고 그러면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조속히 좀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오늘 현장에 가봐야 되겠지만 거기를 개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우리 축제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가능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 활성화 차원에서도 축제를 많이 유치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차장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개최하고 여러, 여러 행사를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기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 많은,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뭐 임시 사용이라도 해서 뭐 푸드축제 같은 것도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안에서 하면 좋을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신광호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기업투자실장박홍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차성훈
농식품유통과장신태식
지역경제과장서호순
기후환경정책과장장주철
자원순환과장이종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