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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26.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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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3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1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1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8건의 안건 중 보고 1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6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내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둔 지역기업의 생산품, 재화, 용역 및 서비스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화성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판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며 기존에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현행 행정체계에 맞추어, 물품검사에서 제출대상을 총괄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으로 일원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물품검사 및 인계 관계, 인계 관련 보고·지정 체계를 총괄부서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장안면 수촌리 114-3번지 일원 등 총 3만 957입, 평방, 입, 평방미터의, 제곱미터의 인공습지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사업은 남양호 유역 배수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저감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견학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견학의 정의, 대상자, 수수료, 운영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견학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견학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사고 등의 의료기관 진료·입원 또는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연령, 6대질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공직사회의 책임과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공무원의 복무 만족도, 조직 안정성 제고 등 효의 도시로서 화성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동 명칭이 오산시 오산동과 동일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동 ‘오산동’을 ‘여울동’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명칭변경을 통해 행정·우편·생활서비스 전반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1.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1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운영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범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분화·명확화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골목상권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동상품을 개발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정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 추진하여 시민 삶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병행함으로써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식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센터의 장기 미판매 재고를 시민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판매·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동식 나눔장터 및 장기재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에 대해 시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검토 및 논의한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위·수탁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단의 위탁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사 모델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내 영재교육원 조직 신설에 따른 평생학습관 일부 면적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가 명확하며 출연기관의 공식, 공익적 목적 수행과 신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도서 기증 절차를 체계화하여 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지식, 지식 공유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여자 포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 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발달 상태를 면밀히 살펴 언어 지연 등을 조기에 미리 발견하고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지원해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아동 발달 초기 단계의 빠른 대처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기준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행정지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단속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위원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당·집회 현수막 등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설치 기준과 위반 시 처분 근거 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난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맨발 산책로 조성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추천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 혼선 방지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추천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 혼선 방지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십,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이병열 전 공무원, 남병노 회계사, 전병주 회계사, 변성용 세무사, 박형철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3.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4.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이해남
11.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2. 제9기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변경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전성균
2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27.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3인)
배정수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
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
전성균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윤성진
제2부시장조승문
공보실장조승현
기획조정실장송문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만세구청장홍노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강기철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안전건설실장김기두
자치행정국장유운호
재정국장이광훈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교통국장이재국
기업투자실장박홍서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윤순석
주택국장정연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차성훈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만세구보건소장곽매헌
효행구보건소장유종우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우정숙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의사담당관윤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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