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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26.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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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배현경·이은진·최은희·김종복·전성균·임채덕 의원)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5.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함께돌봄(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다함께돌봄(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1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25.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현경·이은진·최은희·김종복·전성균·임채덕 의원)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5.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함께돌봄(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다함께돌봄(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1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25.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2건의 안건 중 보고 세 건과 철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5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배현경·이은진·최은희·김종복·전성균·임채덕 의원)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현경 의원, 이은진 의원, 최은희 의원, 김종복 의원, 전성균 의원, 임채덕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현경 의원, 이은진 의원, 최은희 의원, 김종복 의원, 전성균 의원, 임채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기배·화산동을 지역구로 둔 배현경 의원입니다.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시민들께서도 산책을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걷고 머무는 일상의 공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우리 주변의 보행환경은 과연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봉담읍 동화천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화천 주변은 많은 주민들께서 산책과 운동을 하며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화천 일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일부 구간은 농로 형태로 남아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은 아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아이, 어르신들에게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보행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 편의성 역시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구간별 정비수준의 편차 역시 존재합니다. 일부 구간은 정비가 미흡하여 이용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정비나 대규모 조성과 같은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주민이, 주민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 분리 또는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비구간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화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크고 화려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걷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계절을 떠올려봅니다.

목련이 피어 있는 길을 누구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화성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여러 배경에는 경기도 내 사업체수 1위를 달리는 크고 작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화성시에 낸 재원은 다, 다시 화성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법인소득세를 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2,122억 원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약 688억 원 감소하고 2024년에는 약 1,878억 원이 급감하는 등 세수변동성이 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예산 역시 같은 흐름으로 2022년에는 약 149억 원 증가하였으나 법인세가 감소한 2023년과 2024년 2년간 약 11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의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약 4조 3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기업지원 예산은 약 19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0.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한 법인소득세는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해 기업은 약 9%를 부담하지만 지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납부한 재원이 기업 성장으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으로부터 발생된 재원이 보다 높은 비율로 기업지원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주요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세수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기업지원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특례보증, 육성자금, 운전자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정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급된 자금지원은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수요이며 타시군 대비 화성시의 지원 규모가 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 창업·벤처·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수에 따라 불안정한 예산 규모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융자와 이차보전 중심 지원을 넘어 창업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고용·기술 중심의 직접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기능을 포함한 성장 전 과정 지원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어떤 성장을 만들어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창업의 실패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행정의 방향입니다. 기업이 낸 재원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제 그 시작은 화성시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 대행 윤성진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치안 골든타임 확보와 범죄환경 예방시스템에서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팽창의 이면에는 치안 수요의 폭증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찰 인력과 지구대 시설은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특히 넓은 관할 구역과 교통정체로 인해서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의 자료를 보면 112 현장대응시간은 화성서부경찰서가 9분 39초, 화성동탄경찰서가 8분 14초로 경기도 내 평균 현장대응시간 6분 20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 대응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 몇 분이 피해자의 생사를 가르고 또 범인 검거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나 상습정체구간, 그리고 유동 인구가 밀집된 범죄취약지역은 늘 불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와 경찰이 협력해서 경찰 차량 긴급출동 거점 대기 공간을 공식 지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찰과 함께 범죄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전용 거점주차구역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 또는 공원 인근 도로, 혹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 중 일부를 경찰차 전용 대기 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경찰서나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근에서 상시 거점을 두고 대기한다면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죄 환경을 예방하는 시스템인 셉티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즉 우리 시의 범죄 취약지역에 경찰차 거점 대기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또 야간 LED 조명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만 경찰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는 내 곁에 경찰이 있다라는 안도감을 주고 또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범죄의지를 사전에 꺾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화성시와 경찰서 간의 치안 빅데이터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시의 CCTV 관제센터 데이터와 또 경찰의 발생범죄 통계를 결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거점 장소를 선정하고 또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대기 공간을 배치할 때 이 정책의 실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거창한 시설 건립만이 정답도 아닙니다. 주차장 한 칸, 또 도로변 작은 공간 하나를 경찰에 내어주는 작은 변화가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한 평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찰 차량 거점 대기 공간 지정이 신속히 정책화돼서 밤길이 무섭지 않은 도시, 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 도시 화성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3월 21일은 스물여섯 번째 화성특례시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특별한 콘서트가 여울공원에서 열려 현장에서 함께 즐긴 1만 8천여 명의 화성특례시민들께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프아이와 유주, 폴킴, 악뮤로 이어지는 감동의 무대는 화성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대단하였습니다.특히 악뮤가 ‘DINOSAUR’를 부를 때는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가 되살아나 여울공원을 뛰어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시민분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즐기는 가운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 예상 인원 계산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문화행사의 특성상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기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상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장실, 의료 지원, 주차 공간 확보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즐길 거리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면서 공연 전에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나 홍보부스, 그리고 푸드트럭과 같은 먹거리 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경험으로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들의 카메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 공연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공연자의 이동 동선 확보 등 기본적인 질서유지조차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넷째, 화성특례시 품격에 맞는 진행자를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사회자는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가며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농담과 무례한 멘트는 화성특례시의 품격에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무대 및 음향 등 시스템의 품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콘서트 공연 중간에 발생한 음향 문제는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인 스피커에서 발생한 잡음뿐 아니라 가수들이 착용한 인이어 모니터와 플로어 웨지 스피커 문제는 가수가 공연을 멈출 만큼 심각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니 힘든 부분이 있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특별한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예술인분들께 현장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부족한 환경을 제공해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진행자의 무례한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유주 님을 비롯한 예술인분들과 팬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립니다.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면밀히 살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더 나은 문화행사를 선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행정의 수치가 아닌 시민의 시간을 위한 교통신뢰 회복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특례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성균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의 화려한 행정 수치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 즉 대중교통의 무너진 신뢰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영관리시스템 기준으로 동탄권역 버스 운행 이행률은 98%가 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이 숫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버스는 오지 않다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배차 간격은 속절없이 무너져 시민들은 길 위에서 금쪽같은 20분, 1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통과 행정이 발표하는 수치가 이토록 괴리가 있었다면 그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통계의 성과에 안주하는 행정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버스 업체의 가스 충전이나 차고지 문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업체의 사정도 출퇴근 시민들이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1분 1초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출퇴근 시간만큼은 업체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시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배차 실패는 차고지 부족과 비효율적인 충전 동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언제까지 부지 부족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임시방편으로 일관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화성시에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출근 시간대의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운행 준수율을 별도로 산출해 공개하십시오. 전체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 뒤에 숨지 말고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대의 진실을 명확히 보고하십시오.

둘째, 노선 및 운행 변동 시 현장 안내 부착을 의무화하십시오. 디지털 취약계층과 바쁜 직장인들에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7일 전 해당 정류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현장에서 보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동탄2권역 차고지 확보를 포함한 화성시 대중교통 개선 특별 전담팀을 가동하십시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부지 선정부터 인프라 조성까지 화성시 대중교통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버스운행을 확 늘리지 못하더라도 배차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버스 노선 효율성을 높이고 운행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품격,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약속된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소중한 시민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끝까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존경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윤성진 제1부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임채덕 의원입니다.

매일 아침 병점역을 오가는 수많은 출근길 시민들, 그리고 오랜 세월 낡은 골목길을 묵묵히 지켜오신 우리 이웃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눌 때면 저는 그분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하나의 간절한 기다림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거점인 병점역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리고

(자료화면 제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원도심 재개발의 통합적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점역은 향후 GTX-C 노선과 동탄철도트램이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미래청사진 이면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는 뼈아프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좁고 복잡한 환승동선, 만성적인 주차난, 멈춰있는 역세권 인프라는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아닌 소외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이란 시간표는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자칫 실현 불가능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울 왕십리역 답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양한 노선과 상업문화시설이 완벽하게 결합된 왕십리역의 모습이 바로 우리 병점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간투자에만, 투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도공단과의 합의를 통한 공공주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만약 민간자본의 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군포, 금정역이 철도공단과의 합의를 통해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철도공단과의 적극 합의하여 병점역 역사 위에 공공건물을 짓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공간에 병점구청과 병점구보건소, 구민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을 입주시키고 옥상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이뤄내는 지역사회의 베스트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발이 묶인 원도심 재개발의 족쇄를 풀고 환승센터와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병점지역의 재개발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발이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한계가 분명한 현상유지식 재생을 넘어 현 병점구청을 중심으로 주변 원도심지역에 대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재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의 활력이 낡은 주거지로 스며들고 주변 신도시지역과 어우러져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병점권역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신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셋째, 병점역 일대를 화성의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으로 재설계해 주십시오.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차를 갈아타는 곳이 아닙니다. 앞서 제안한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공간,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병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윤성진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병점은 지금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준비하면 도약이지만 방치하면 혼잡과 쇠퇴를 동시에 겪게 될 것입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제는 ‘검토 중’이라는 차가운 답변이 아니라 구청과 보건소가 들어서는 확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 병점이 다시 화성의 심장으로 힘차게 고동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의 직무대리를 부의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성시의회 운영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부의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의회사무국의 202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 관리의 명확성과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담당관 소관 일상경비출납원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5.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필요 시 인수위원회 협의를 통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관장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운영의 정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및 불평등 심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전 사전검토 및 자문, 계약정보 공개 등을 통해 수의계약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을 의인으로 포상하고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시민 안전의식과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민의 전문성과, 심사결과 민간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밀원식물 감소와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 및 병충, 병해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개편으로 기존 동부·동탄출장소가 폐지되고 네 개 구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출장소 중심 위원회 체계를 구청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 행정조직에 맞게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명칭과 소속 체계를 구·읍·면 단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수도 검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검침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갖춘 현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 검침업무는 상수도 요금 부과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재계약에 한정하기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함께돌봄(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다함께돌봄(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체계의 개편에 따른 행정 구역 및 사무권한의 변화를 반영하여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추천권자에 기존 읍·면·동장 외에 구청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통합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 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 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는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되는바 네 개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개선 활동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도위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유기적인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어르신, 다자녀가정 등 문화 취약계층의 향유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문화복지 구현을 통해 지역 내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과 포상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행 동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의,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 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돌봄 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돌봄(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 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 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25.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체제 출범에 따라 권한 위임 대상 및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이 되는 권역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진산업 주식회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면 사랑리 137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진산업 주식회사의 부지를 증설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점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의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의 현실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당초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주차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기준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 수립 및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진산업 주식회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진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3월 20일 제출·접수되어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3조 7,524억 원보다 1,970억 원이 증액된 3조 9,494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4,939억 원, 특별회계는 4,5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생활 안정과 주요 현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결산 심의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윤성진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불협화음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예산결산심의 경험과 성과가 제10대 의회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 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0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종복
o기권의원(1명)
이은진
4.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전성균
5.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8.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2.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다함께돌봄(신동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다함께돌봄(남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다함께돌봄(한빛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다함께돌봄(서봉마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김종복
2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출석의원(23인)
배정수정흥범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
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임채덕장철규전성균
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제1부시장윤성진
제2부시장직무대리이상길
공보실장직무대리이향순
기획조정실장송문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만세구청장홍노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강기철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안전건설실장김기두
자치행정국장유운호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교통국장이재국
기업투자실장박홍서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윤순석
주택국장정연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차성훈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만세구보건소장곽매헌
효행구보건소장유종우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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