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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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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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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 (화)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3.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트램건설추진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3.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트램건설추진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09시 59분 개의)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7건, 트램건설추진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23조의 포괄적 권한위임 조항은 위임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별표2, 비고6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동·서부권 구분 기준을 기존 출장소 관할 기준에서 구청 체제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청 체제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불명확 했던 권한 규정을 바로 잡아 보다 효율적인 주차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 체제 출범에 따라 권한위임 대상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이 되는 권역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모호했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권역을 구청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구청으로 출범이 되면서 이게 다 구청으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김영수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또 나눠지다 보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일원화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선두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 있었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각자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잘 파악해서 적정한 요금, 정말 필요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차물류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각 구청에 잘 당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앞전에 다른 상임위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그 문제, 65세 이상 주차 관련해서 요금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가 그 요금 관련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반기 정도에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 일단 과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은 뭐 이렇게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단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서부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아무튼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으로 가면서 서부권, 동부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그냥 구청 체제로 이렇게 해서 구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은 어찌 됐든 이제 구청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청별이라든가 권역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요금체계를 조금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어제도 구청별로 사전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위임사항들이 구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관리나 뭐 그런 건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게 꼭 서부권, 동부권보다는 구로 명칭을,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런 체제로 움직이니까 예산에 대한 거 중복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요금에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합리적으로 구청 체제가 됐다고 그래서 요금이 구청마다 요금체계가 달라지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이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관성 있게 함께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65세 이상 어제 조례,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다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한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그 재원 관련해서 엄청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감당하셔야 될 거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누구는,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오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함께 4개 구청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범위로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주차에 대한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이용에 대한 조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서부권은 주차수요가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하다 보면 동탄권역은 좀 높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차등화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봉담도 지금 서부권으로 됐는데 사실 봉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보면 또 도심권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할 거고 저희들이 요금체계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 아마 31개 시·군에 지금 1시간 반을 주는 데는 사실 저희 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주차장 조성 요금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연간 300억 가까이 계속 적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주차요금도 일부 개선할 부분인데, 그래서 주차요금도 무료화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주차요금도 사실 살짝 올리면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춰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수혜자들의 이용범위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상을 너무 잘해 주게 되면 주차 대수, 대는 시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주차라는 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 장소마다, 이용하는 범위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안 하면 동부권은 말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아침에 대 놓고 난 다음에 저녁까지, 그냥 그다음 날까지, 지금 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부권에 불만이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무료시간은 동일한데 요금만 차등을 두는 거거든요.

오문섭 위원 요금이 비싸면 회전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교통국장 이재국 동부권은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청 체제로 변환되면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저희가 조례 관련돼서 서부권, 동부권, 또 동부출장소, 또 동탄출장소 이런 개념이 상당히 다른 조례도 많을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2.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흥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최근 전세사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단의 임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정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을 명문화하여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결국은 전세사기도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인중개사와 짬짜미 먹어서 이렇게 전세사기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지회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업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실제로 이제 안전전세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그래서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은 민간 참여로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개인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단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협회와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과 그렇게 같이하는 건데 실제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김영수 위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우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시장에, 사회 정화의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런 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7년형까지 받고 그런 사회적 파급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실제로 여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안전전세 관리단이 운영이 되는 게 점검을 하기 위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또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 역할만 할 뿐이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려되는 사항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존에 3년 내에 무슨 징계처분이나 이런 거 받지 않은 분들, 그런 거 다 체크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런 거 다 신원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이어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토지정보과이잖아요, 관련 부서가?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지도단속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이제 2월 1일 자로 바뀌면서 부동산관리과에서 통합이 된 건데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구청 직원들과 안전전세 관리단과 해서 일괄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로 변경되기 전에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이런 지도점검을 안 했나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지도점검 분기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한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하던 업무를 관리단 지금 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에 보조역할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거를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위원장 이계철 예산 수반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게

○위원장 이계철 연간?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여비하고 회의할 때 회의 참석수당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회의는 몇 번, 몇 번 지도단속 계획인가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회의는 분기별로 4회, 지금 4회 하는 걸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계철 예산 지출계획 세부적인 사항 관련돼서 상임위로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호황 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억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출도 규제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죽음으로써 건설 경기까지 다 죽었거든요. 화성시 지금 엉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좋은 조례는 맞아요. 시민들한테 어떤 사기에 대한 것도 있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좋은 조례는 맞는데 이제 관리단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투명하느냐 이런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에서도 이거를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죄송합니다. 손을 확실히 좀 들어주십시오. 명확하게 들어주셔야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정흥범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공동 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3.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3호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상위계획 검토, 대상지역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부분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차량 등의 제조, 설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구역 인근 부지인 자연녹지지역 2만 1,456평방미터를 추가 편입하여 총 8만 7,295평방미터로 계획하여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 사전협상의 적정성에 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기존 공업지역은 시가화용지인 공업용지로 금회 확장 예정부지는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0년 가까이 공장으로 운영 중으로 우정 원도심 남측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농어촌도로 면도 106호선과 접해 있으며 주변에 국지도 82호선, 시도 61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기존 일반공업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되었으며 금회 자연녹지지역을 추가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52에서 56%가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약 6도로 10도 이하의 완만한 산지입니다.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입니다. 주변지역은 공장과 근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와 결정도입니다. 기존 일반공업지역 6만 3,329평방미터에서 자연녹지지역 2만 1,421평방미터를 편입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일반공업지역 8만 4,785평방미터를 계획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사항입니다. 부지 편입에 따라 공업용지 면적이 증가되며 녹지용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2에서 13페이지는 건축물의 용도 등 변경되는 결정조서와 사유입니다.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허용용도를 강화하고 용적률을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6에서 17페이지는 교통 기본구상안입니다. 대상지는 농어촌도로 106호선을 통해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며 현황과 교통처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장과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화성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유사한 민간제안 등을 대비하여 사전협상 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변 환경 피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서진산업이 30여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잠깐하고 떠나는 분들, 이득을 취하는 부분 같은 건 좀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변경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녹지공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없어질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과장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도 너무 잘 알고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그렇고 교통에 대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장안면민들이 그래도 참고 지냈던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을 꼭 장안면하고 협상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도, 장안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를 기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일반공업지역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70%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70%이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여기에 편입되는 게 자연녹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자연녹지는 20%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에 편입 시켜주고 확장시켜주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득 되는 게 맞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맞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자연녹지, 여기가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옆에 임야 부분이 이제 보전녹지지역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향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전녹지지역도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확장계획이 있다고 할 경우도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안 그래도 3월 4일에 공동위원회 심의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장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용도지역을 추가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차폐녹지를 해서 추가 확장되는 부분 우려가 없게끔 저희가 보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위치가 상당히 장안면사무소 앞이고 도시지역 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공공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시 차원에서 도와주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건 상당히 맞지만 이게 또 다른 선례가 되지 않으면 좋을 거 같고 지금 교통 관련된 부분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 또 공공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전협상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및 기금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사용 우선순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의 경우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 등의 원활한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확히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이 있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전협상을 통해서 받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받은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지구단위계획 5킬로 이내에 이렇게 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지금 2항 이렇게 보니까 ‘관할 읍면동 내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관내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는 어떻게 파악해서 진행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당 면이나 해당 구청까지 해서 그렇게 조금,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계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사전에?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지금 우선은 저희가 기금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약 현재, 작년까지 해서 한 35억 4,600만 원 기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저희가 3, 4월 통해서 수요조사를 좀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수요조사 통해서, 저희가 기금위원회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지식이 미비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공공기여금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럼?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지금 저희가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억밖에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기존에 저희가 공공기여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산업, 지구단위 한다고 받았는데 반영 5킬로 이내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기여금을 받아서 쓴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상길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을 받잖아요. 이거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받은 적은 있는데 그 기금조례가 생기고

○위원장 이계철 이 조례가 언제 생긴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사용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종전 건도 서진산업에서, 종전에 공공기여금을 내긴 냈어요. 그런데 낸 부분을 장안면하고 협의를 해서 썼는데 기금을 통해서 쓰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공공기여를 받으면 기금에 편입을 시키고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걸 논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작년에 이상길 실장님하고 한번 조례 제정 관련돼가지고 한번 상의한 적 있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위원장 이계철 공공기여금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규정이 있잖아요. 공공기여금 관련돼서 규정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우선협상 대상이 그러면 읍면동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지금은 이제 해당 사업구역의 5킬로가 우선협상 대상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전협상 할 때 우리 도시정책과가 있는데 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아닙니다. 그거는 과가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과가 하는 거고 그 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한다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향남 같은 경우는 A 민간아파트 단지 하게 되면 공공기여금이 약 100억 정도 나오고 70 몇억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위원장 이계철 진행됐다고 하면,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기금으로 들어오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 지역에, 지구단위 내,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설치 충분하다,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지구단위 내에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의구심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현실적으로는요. 이제 5킬로가 보면 1항에 5킬로 이내에 연계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데에 설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2항은 뭐냐면 이 5킬로 이내에 공공시설이 충분하거나 필요가 없다 했을 때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도 그 지역에 없다고 그랬을 때 그 해당 관할구역 범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5킬로 이내의 구역 내에 쓰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선 저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구단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면이나 사전협상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물량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이때 충분히 도면에 기반시설 담아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공공기여라는 것은 근본적인 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예를 들어 아파트이다 그러면 지역 내 아파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같이 나눠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나누는데 지금 2항에 나온 게, 제가 지금 조문 해석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반경 5킬로에 없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우리가 도면에 잘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얘들이 돈 내고 있는데 얘들한테 돈 쓰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이제 법에서 이제 신설되는 6조의2 보면, 국토계획법 52조의2 제5항을 우선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5킬로 내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돈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사업적인 소득이 발생돼서 공공기여금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이 돈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법이 있는 거고 조례가 있는 건데 2항에 보니까 단서조항에 ‘없을 경우’라고 하는데 없을 경우가 어떻게 있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냐, 혹시나 이거를 어떤 로비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 낸 거 자기 사업구역에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 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부적으로 좀 도면이나 이런 거 살펴보고 기반시설 충분히 봐주고 최대한 반경 5킬로에 진짜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화성특례시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5호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개요, 추진 경위, 변경 사유, 주요 변경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병점 도시재생사업은 병점역 주변에 대하여 쇠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2월 총괄 사업관리자 변경, 거점시설 통합건립 등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1차 변경되었고 2026년 2월 기존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신설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2차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은 거점시설인 창업문화복합센터의 건축 규모 축소에 대한 사항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국토부와 HUG 사전컨설팅, 활성화계획 변경 접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차 변경 예정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먼저 원자재 급등과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337억 원에서 123억 원에서 증가되는 4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시설인 문화컨텐츠랩으로 이전 계획이었던 화성시 ICT생활문화센터가 일몰됨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입주를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면적을 축소,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 드린 창업문화복합센터의 건축 규모 축소입니다. 기존 예산 범위에서 기능이 중복된 부분 등을 감안하여 건축 연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창업문화복합센터 내에 포함되어 조성되며 면적은 유지하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그 외 세부시설 면적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존 사업 예산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세부 내용 중 건축 부분입니다. 사업비 범위 내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 연면적을 7,400평방미터에서 4,500평방미터으로 축소하였으며 이에 사업규모 조정으로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는 향후 임시주차 등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 세부 내용 중 면적 및 사업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부시설의 면적감소를 최소화하되 입주예정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건축 연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창업문화복합센터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건축 연면적 축소를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9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건축연면적 축소에 따른 조감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복합센터 세부사업별 사업비 변동은 있으나 총사업비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업문화복합센터의 시설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창업문화복합센터의 총 연면적이 7,400제곱미터에서 4,500제곱미터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의 현실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당초 주민복지 및 청년 창업지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면적이 3,600제곱미터에서 1,600제곱미터로 절반 이상 축소됨에 따라 향후 시설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창업문화복합센터 이게 규모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기획 단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건축기획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의 뭐 사업비의 한 40% 가까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상황밖에는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비가 과다 늘어나면 사업만 계속 늘어지는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건축물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이 안에, 창업센터 안에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규모들이 다 지금 축소가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실질적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줄면서 좀 불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그 기능적, 각 요소 요소별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대부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 측면이나 그다음에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적은 존치 시키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 창업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불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건물이 작다 보니까 인원수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뭐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도 이제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런 거 준비하실 때 정말 우선순위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순위로 이거를 그분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좀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면적에 비해 건물이 작다 보니까 조금 전에 검토의견 사항에서도 이제 주차장 면적이 줄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여기가 아마 먼젓번 회의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이 대중교통이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돼요, 이 위치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를, 본인이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에 대한, 아까도 외부 면적을 좀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가지고는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저희가 건축 면적 자체가 이제 최초 계획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지상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면적을 줄이면서 지상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15대에서 20대 정도는 더 추가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먼저 주차장 이용 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일단은 먼저 건축 규모가 이제 7,400에서 4,500으로 줄어듭니다, 연면적이.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이 90여 대 정도 됐습니다. 한 95대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45대로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 주차장을 한 20대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 대수를 한 65대 정도면

유재호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봐서는, 거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돼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병점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금 반으로 줄었는데 주차장도 반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 바깥에 주차장 시설이, 그게 뭐 건물에 대한 주차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건축물 법적의무는 사실 18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밖에 조경, 의무조경 면적이 있어서 저희도 최소한을 20대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 실제로 법적 조경면적을 충족한다고 하면 그 여유면적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직접적으로 편안한 곳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오늘 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공사는 시작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기획 용역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방침을 진행한 순간부터 약간 투 트랙으로 작업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국토부에 심의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거치고 나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 지금 아직 재원 확보를 못했는데 2회 추경 정도에는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가지고 토지를 우선적으로 일단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 자리가 좀 불편한 사항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거기에서, 센터 안에서, 이제 창업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그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해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는 좀 조사는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이 건들이 이제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는 당연히 다 공유가 돼서 같이 작업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초 계획 변경을 할 때부터 논의는 계속해 왔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같이 일단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 내용으로 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은 더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여건을 이해해 주신 거라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조사까지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창업센터를 활용해서 열심히 그분들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빠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분하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지금 괜히 힘 빠지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병점 일원의 재생사업에 관련돼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웠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이거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병점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 진짜 이거는, 이 건물 자체가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정말 쓸모없는 단계로 가버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복합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허용이 될 건가 나는 이게 걱정스러워요. 이 돈, 이 많은 돈들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허용도를 정말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고 얼마큼 사용빈도가 좋을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개발 발전에 나는 상당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 일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취소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하는 사업이라면 이제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용가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저는 그렇게만 부탁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건 고스란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잘못된 단추를 끼워놔서 지금 이걸 하는 거 보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같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일을 성사를 제대로 시켜 놓은 것만큼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주차는 정말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 엄청나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각자 다 이렇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제대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뭐 여기에서 지금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여러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여기가 어떻게 하면 자생해서 여기를 나중에 원활하게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속도도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우려하시는 바가 적어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진짜 정말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만큼 제대로 좀 정리를 해 달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에서부터 그다음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이 변경 사유보다 과장님, 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병점 복합센터도 그렇고 송산면 복합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이제 관이 주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갈등이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맡겨두는, 맡겨 둬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적협동조합 그분들이 선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최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최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거를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각 지역별로 이거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점과 황계, 송산 주민협의체와 시가 같이 공모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병점 활성화 계획, 송산 활성화 계획, 황계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참여한 거고요. 그 공모가 참여가 돼서 이게 이제 운영이 됐을 때에 대한 거를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협의체, 주민들이 협의체에 대한 주민 한 분 한 분의 그런 주민의식에 대한 거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건 알지만 그분들의 참여도가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면 주민들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진행단계가 현재 어디까지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보고드린 내용은 거점시설입니다. 그 거점시설 이외에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병점역 광장이라든가

○위원장 이계철 그거 빼고 지금 건축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건축물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최초의 건축 기획용역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기획 구상의

○위원장 이계철 기획용역 단계에서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될 것 같으니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원래 사업 지정 대상자가 원래는 LH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도시공사로 사업 이관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LH가 당초에

○위원장 이계철 포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청년주택을 포함한 원래는 큰 사업이었었는데 LH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돈을 더 요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못 주면

○위원장 이계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그 주택을 없앤 상황에서 커뮤니티 기능만 남긴 상태에서, 거점시설 기능만 남긴 상태에서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공사가 사업 지정 대상자가 된 건 언제였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2023년도에 포기를 해서 20, 지금 저희가 25년도, 25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축소가 돼가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기획 단계에 예산, 지금 건축비가 상승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안에서, 저희가 기본 예산 잡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갭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의 일부 좀 과실일 수도 있지만 당초에 그 기획 단계에, 기획 단계 이전에 구상 단계에서,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단계, 그때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 이제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의 용도, 용도별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용공간을 뺀 건축물의 용도 필요 면적만으로 계산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 계산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당초에 이제 활성화계획 최초에 할 때

○위원장 이계철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저희가 그거는 활성화계획 때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도시계획개발과이고 전문가이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쭉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게 예산이 원래 330억 원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할 때 예산 지금 하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얼마이고 지금 뭐 도비, 시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90억, 아니, 죄송합니다. 국비가 180억이고 도비가 30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는 시비는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시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축비가 늘어가지고 해서 국비 신청하고 하면 신청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신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활성화계획 최초에 승인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그러면 금액 결정은?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최초 21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가 날 때부터 결정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업비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변경, LH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시공사로 갔고 그게 작년이었고 그때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 330억이면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 규모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획 잡다 보니까 갭 차이가 약 40% 나서 약 40% 정도 규모를 줄이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도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를 계획하고 화성시 대표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아무리 기본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갭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사업 계획하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사업 계획하실 때 신중하게 좀 계획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이거 국비 받고 진행하는데 전 정부 때 이거 시작한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앞으로 이 사업 진행하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점시설 위주가 아니고요. 마을 정비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데 앞으로 할 때 재원 같은 경우는 향후 물가 상승률 예측하고 우리가 경기를, 뭐 전쟁이 날 건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측성, 그리고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확고하게 러프하게 좀 잡아놔야지 주민들은 ‘내가 집 이사 가는데 50평으로 이사 가나 보다, 우리 가구도 어떻게 꾸미고’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20, 30평으로 이사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시겠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단계에 예상치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화성시 대표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잡아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김영수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6.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107만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화에 따른 광고수요 증가에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을 예방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신고·접수 대행,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게시대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자격은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 예산 지원 없이 게시대 신고·접수 대행료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화성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기존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시적인 현장 관리가 필수적인 업무를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위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정명조 위탁…….

박진섭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우리 관내의 범위.

○건축과장 정명조 관내에 현재 상업용 게시대가 지금 198개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서부 쪽만인지 아니면 동부.

○건축과장 정명조 전부 다 해가지고.

박진섭 위원 전부 다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업체가 지금 거기에 위탁업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명조 위탁업체가 이제 6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전체를 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구청별로 네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로 다 해서 하나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또 운영을 해야

박진섭 위원 운영은 어떻게, 그동안에 잘되고 있었나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기존에는 잘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잘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냥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게 보면 이제 그 게시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수막 이런 것도 다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같이 잘하는 업체는 좀 많이 독려하고 아무리 하고 있는 업체라도 못하면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주는 이런 걸 해가지고 화성시가 여러 가지로 좀 뒷말이 안 나오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198개소하고 연립안내표지판이 15개소?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 이 예산은요. 저희가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고수수료를 받고 지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저희가 전혀, 화성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남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정명조 남지는 않고요. 이 영리단체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김영수 위원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거죠?

○건축과장 정명조 네, 거기에서 이제 인력 창출을 하는 그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가 적었어요. 보통 1년에 한 1억을 벌었는데 이번에 좀 적어서 한 8천 원을 벌었어요. 그럼 8천 원만큼 그 용역을 또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명조 그 자체 내에서 하는데요. 보통 한 1년에

김영수 위원 아, 민간에서 아예? 그러면 그 수수료까지 다 민간에서 처리해서 받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명조 민간에서 이제

김영수 위원 우리는 맡기면 너희들은 운영해라, 알아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정명조 민간에서 이제 1만 2천 원을 받으면 9천 원은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3천 원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김영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세외수입을 또 이야기하시니까.

○건축과장 정명조 이제 자체, 그거는 이제 저희 화성시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9천 원은 그 내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잘될 때는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까지 저희가 2014년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한 6만 건 정도 날마다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김영수 위원 계속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과장 정명조 현재까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업체가 이걸 다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명조 네, 지금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 뭐 다음 날 바람이 세거나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급박하게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번에 싹 퍼져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정명조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또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조속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저희는 뭐 다른 지자체보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나눠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꼭 한 업체만 198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절반이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우리가 급변할 때 대처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아직 안 해 보신 거죠?

○건축과장 정명조 네, 지금으로서는 한 업체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면 이게 높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단게시대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 저희가 저단도 있고 6단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상업용은 저희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재호 위원 저단도 그렇게 시에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상업용은 다 저희가, 198개는, 그다음에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위탁, 민간위탁업체한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물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저단에 대한 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단도 이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은 198개가 있고요. 행정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행정용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은 상업용만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단형 보면 거의 행정게시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지.

○건축과장 정명조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잘,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재호 위원 그게 또 저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툭툭 치고 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풀리고 그래서 펄럭펄럭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관리가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단은, 이제 행정은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저희 과에서 지금

유재호 위원 그거 관리 좀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플래카드나 이거 시설 요금 관련해서는 위탁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가격 문제는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정명조 아니, 저희 시에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지금 십몇 년째, 몇 년째 동결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너무 상승돼서 그 업체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1천 원 인상을 좀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 이제 적게 받는 데는 뭐 별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지만, 많이 받는 데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 게시대를 사용하고 이 플래카드를 하는 업체들이 각자도생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반감을 사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가격이 다르니까 같은 사이즈의 가격을 받을 때 뭐 많이 받는 데는 몇십만 원, 뭐 12, 3만 원, 15만 원 이상, 아니면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상단부하고 저단부의 그거 관리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플래카드 문제는 일반인들이 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그냥 때만 되면 착 착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지금 이제 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보면 문제가 거기에서 시민들이 발단이 되거든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발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오문섭 위원 상단부에 올라가고 뭐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그런 광고물 때문에 늘 주민들이 ‘왜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관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관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높은 잣대를 대고 하냐고 하면 그 얘기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한테, 관에 직접 하면 되는데 의원들한테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서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닌데 뭐가 좀 궁금해서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유재호 위원 지금 아파트에는 없지만 이 자연부락에 가면 마을회관 앞에 동네 게시대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정명조 동네 게시대요?

유재호 위원 동네마다 그

○건축과장 정명조 마을용으로는 저희가 18개가 지금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있죠?

○건축과장 정명조 그것도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치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빠른,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명조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재호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저희 동네도 그렇고 정말 이거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안전에도 더 안 좋은 상태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관리를 할 거면 관리를 하시고 아니면 치우면, 지금은 어쨌든 게시대로 누가 이거 보지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다 활용이 되니까 그것 좀 제가 봐서는 그냥 치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마을용 게시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유재호 위원 조사해 보세요.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정명조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7.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수립·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주차장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차장 계획에 관한 사항에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수 및 방근 계획 수립과 이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방수대책을 세움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사후 하자보수에 의존하기보다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지하주차장의 누수 하자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련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방수 및 방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계획에 담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방근 계획도 담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지금도 그 조경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거기에는 방근 계획이 기본적으로 담아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식물 식재 하나요? 방근 계획이라는 게 조경 식재해가지고 뿌리가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트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조경 설치하는 사례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지금 동탄이라든지 위원님, 보시면요.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조경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위원장 이계철 잘 담아진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8.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트램건설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트램지원팀장입니다. 최창환 트램건설1팀, 트램차량설비팀장입니다. 남인용 트램건설2팀장입니다. 이인걸 트램전기전력팀장입니다. 성정환 트램신호통신팀장입니다. 김웅기 트램SE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차에서 4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긴급대책회의 등을 통해 신속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5차 입찰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 3월 3일 입찰공고가 게시되었으며 오는 3월 20일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단계 구간의 우선시공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6년 4월 입찰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26년 9월 실시설계의 착수와 함께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운행 안정성을 고려한 트램 차량 제작입니다. 무가선 트램 34편성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 발주금액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669억 중 본예산 450억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9월 차량 제작 및 차량 제작감독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3월에 현장설명회가 있는데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지금 현재 이번 주 금요일, 3월 20일 PQ 마감입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는 4월 6일에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4월로 연기될 예정이에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김영수 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작년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DL이앤씨는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참석한 업체 중에서 지금 한신공영과 쌍용건설에서 저희들 입찰 조건이 바뀌어진 조건으로 처음 공고되는 것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DL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털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오게 된 건가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그렇지만 이제 건설사 쪽의 부담을 저희들이 발주 기관에 지장물 및 일부 용역비를 부담해서, 전가를 해서

김영수 위원 지장물을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라 하니까 그나마 또 들어온 거예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괘씸죄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한신공영이나 쌍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순위 안에 있습니까? DL 같은 경우는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두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로는 20위, 중위권입니다. 그렇지만 트램사업에 대해서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업체라서 이번에, 이제 저희도 작년 연말에 DL이 수의계약 포기하고 이후에 바뀌어진 그 부분들에서 충분히 지금 그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3개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입찰 붙여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 3월 20일 PQ 협상 결과를 보고.

김영수 위원 이번 주네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김영수 위원 이번 주까지 접수 받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 후 2주 후인 4월 6일에 현장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업체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뭐 아까 말했듯이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뭐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입찰을 만약에 하거나 들어왔을 경우에 계약 전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꼭 그거 잘 좀 해서 다시는 손 털고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진안신도시도 LH가 그 트램을 넣는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만들어라 처음 들어갈 때부터’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안 갔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기다리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님 말씀 중점적으로 입찰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려운 것들 아는데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워낙 또 경력도 좋고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오셨으니까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예전 사업비하고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좀 변경이 됐고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업체 선정하는 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건, 지장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래가지고 사업비 변경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기존하고 사업비 변경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기존에 저희들이 지장물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약 한 45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정확히 지장물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한 두 배 정도, 한 8, 900억 사이 정도로 그렇게, 아마 작년 수의계약 진행 중에 그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방재정이 781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서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래 우리 시 부담률이 애초에 사업계획 때는 한 500억 정도 됐던 거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계속 늘어나는 거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램 제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반시설 갖추어 놓고 뭐 설계까지 턴키로 해가지고 주는 걸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트램을 또 제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는 별도로 또 이렇게 공고를 할 건데 이거 업체 선정이 됐나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닙니다. 9월에, 지금 현재 다시 그 현실을 감안한 차량원가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9월에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트램 제작이나 우리 철도 제작하는데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해서 한번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이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업체가 그렇게 국내에는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해외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업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업체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해외 업체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일단 국내에 서너 군데 정도, 지금 차량 제작을 완성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물론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만 3, 4개 정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 4개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가 트램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업체예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트램을 지금 현재 위례, 10월에 개통하는 위례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약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수소 방식이다, 뭐 슈퍼커패시터 방식이다, 또 배터리 방식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고민을 해 보고 하는데 저희가 최적으로 판단한 게 슈퍼커패시터 CT플러스 배터리 방식이 제일 최적이다,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방식을 가지고 모든 제작업체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업체가 지금 서너 군데 정도는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선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철도 제작하는 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비용 지급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조정해가지고 건물 짓는 데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약 방식은, 지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하는 게 1,660억이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우리가 계약금 지급하고 뭐 기성대로 지급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선금을 다 주고, 뭐 1,000억을 주고 나머지 잔금 처리를 하는 건지, 그런 계약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위원장님, 제가 이 답변은 팀장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네,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1팀장 최창환 차량시스템팀장 최창환입니다. 일단 차량발주 방식은 저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발주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상 선급금은 최대 60%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 업체에 대한 납품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법령을 위반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 선급금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말씀은 지방계약법상에 선급금을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이잖아요?

○트램건설1팀장 최창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앞으로 추후에 계약할 경우는 뭐 법에는, 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트램건설1팀장 최창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주할 때, 저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쉽게 말하면 적격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심사 기준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인도에 대한 가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납품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업체들을 배척하고

○위원장 이계철 아니, 그거는 서너 군데 업체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가지고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선정됐을 테니까 60%까지 줄 수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트램건설1팀장 최창환 저희가 몇 프로까지 주겠다는 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의 신인도나 납품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종합적으로 걔들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님, 건설공사 쪽에서는 과거에 기본 10%가 선급금으로 지급됐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다음은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좀 확대된 게 20%였는데요. 10%에서 20% 그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업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 우리 시도 추진하고 지금 단가 자체가 굉장히 큰 단가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60% 주게 되면 한 1,000억 주는 거예요. 맞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이계철 1,000억을 다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하고 공정률이나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업체의 신인도 확인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선정 진행하실 때 본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검토와 논의 후에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트램 건설하면서 계속 유찰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장물을 치워주는 조건 하에 이제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끌려들어 간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업체에 끌려간 꼴밖에 안 돼. 그러면 아마 업체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계속 이득만 취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가 굽혀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하게 계약하실 때 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한 500억 정도 더 추가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게 1,000억 원 이상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설계나 뭐 작업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해 놔가지고 더 이상 세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잡고 가야지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유재호 위원 그런 거 계약하실 때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를 좀 잘하셔가지고 더 이상 세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기술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정책실은 도시의 질적 성장 요구에 발맞춰 계획과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관리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행력 있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지구, 기반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 생활권별 발전 구상을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으로 마련하여 2029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4월부터 본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상황과 심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 경관 등 다른 위원회에도 시스템 도입을 확대 추진해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청 체계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화성특례시의 장기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부과하고 조기납부 환급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지적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최소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균형 잡힌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자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선일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재평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이정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원진현 지구단위1팀장입니다. 경기선 지구단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도에도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과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4백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선행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현실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검토 등을 고려하여 총 25억 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착수 단계인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2026년에는 6억 원, 2027년 이후에는 12억 원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36개월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4쪽 도심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대상지 내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사업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기술·재무·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2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용역기간은 5개월로 2026년 2월에 착수하였고 6월에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쪽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녹지지역 관련입니다. 2023년 12월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 증가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책으로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추가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한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용도계획 마련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1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4억 원, 2027년에는 6억 원, 2028년 5억 원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22개월로 2026년도에는 용역사업자 선정과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후 2028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6쪽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토지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등 예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협상대상 총 17건 중 12건이 사전협상을 완료하였고 5건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 완료에 따라 기금으로 실제 납부된 금액은 약 3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약 138억 원을 기금수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상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공유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품격 있는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안정민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이기열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이건표 팀장입니다.

12-1쪽 부서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6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도시기획단에서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업무이관으로 1개 팀이 축소되어 도시계획지원팀,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2쪽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 이후 건축, 경관 등 타 위원회까지 적용을 확대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화성특례시형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책 수립 및 도시환경 조성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례화된 도시건축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공직자 역량강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6쪽 화성특례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 공간환경에 대한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간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와 안전골목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주민참여형 교육을 비롯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및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화성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변화된 도시 여건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관 목표와 전략을 재정비하고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팀별 기능을 봤더니 지구단위에 1팀하고 2팀이 있는데 1팀은 만세구이고 2팀은 나머지 병점구, 동탄구, 효행구예요. 이거 한 분이 세 구청 다 커버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아무래도 만세구가 지역적으로 넓고 지금 지구단위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는 거 좀 많이 편중된다 싶으면 편성을 좀 유연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25년도 주요사업 관련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0 관련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40 해가지고 154만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 현재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지금 우선 단계별로 이제 시행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인구 같은 경우에 동탄권은 2030년까지 52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인구에서 52만 사이.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현재 26년도 기준으로 물량을 누군가는 공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리된 게 지금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107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물량이 154만이니까 나머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그게 지금 생활권별, 단계별, 연도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래서 현재 26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예를 들면,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탄권, 동부, 서부, 중부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동탄권은 2030년까지 계획인구가 52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권의 현재 인구랑 52만 사이에 나머지가 여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세부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여기 보존녹지 관련해서 60%에서 70%, 또 보존관리지역 60%에서 80% 상향 시킨다는 얘기시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이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했던, 작년에 개정했던 성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 보니까, 11-3페이지에 2035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용역을 통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그러면 용역에서 빠지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첨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어차피 저희가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읍면동이나 구청별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우리 행정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공문만 보내면 뭐 하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산업팀도 있고 무슨 건설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도 있고 있잖아요. 구청에 명확히 얘기해서 이장단협의회나 사회단체협의회 있을 때 설명 좀 충분히 해서, 이게 한번 바뀌는데 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이런 부분 좀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녹지지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별적 계획을 잡아서 유형별 용도계획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이렇게 나눠 봤잖아요. 중점, 일반, 산업 해가지고 나눴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 기본적으로 기 2023년 12월에 4차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했고 거기에 내용 보면 일반, 산업단지 관리형, 일반형, 그리고 중점관리지구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녹지지역도 그 틀 내에서 이렇게 유형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 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산업관리구역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힘든 업종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제한을 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자연녹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은 녹지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첨단 업종, 예를 들면

○위원장 이계철 첨단하고 식품하고 제조장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공장처럼 취급해가지고, 어려운 업종이라고 취급해가지고 산업관리구역, 산업지역으로 편입시킬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현재는 그렇게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선 기초조사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 하실 때 우리, 아마 저희가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바뀌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문제가 발생됐던 민원 관련돼서 했던 게 887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지역주민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고 재산적인 피해라고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거 관련돼서도 우리 상임위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참석률이 50% 미만이면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이거를 1년마다, 혹은 분기마다, 아니, 6개월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제척시켜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이게 뭐 건축설계 공모 운영을 위한 이렇게 그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총괄기획단이라고 돼 있어요. 총괄계획가 2명, 공공계획가 38명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지금 이분들이 민간전문가라고 총괄계획가 2명하고 공공계획가 38명이, 지금 4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거는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저희가 1억 원 이상 건축설계,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자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모 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현상설계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현상설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설계공모 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선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 맞죠? 그런 결과 있었죠? 최근에 있었죠? 문제 됐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게 인풀이 총괄계획가가 2명이고 공공계획가가 38명이야, 40명이 있어,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선정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가, 누구 누구 들어가고 누구 거 지원해 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우리 설계비 얼마씩 해요? 큰 거, 우리 미술관 설계비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제가 알기로는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17억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위원장 이계철 17억이, 많게는 몇십억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짬짜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발생이 돼요. 이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계획가 순환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발하는데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선이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있는 자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위원장 이계철 실장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 화성특례시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선정할 때부터 “니들이 결정하고 니가 들어가고 니가 들어가.” 하는데 그 들어가신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의 누구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가이드라인 되면 저희 뭐 선거 바쁜 거 개의치 마시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시간입니다. 저희는 청취를 잘해야 되죠. 과장님, 자료 보니까 12-4쪽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게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 어떤 언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한번 올라오면 시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몇천 명한테 바로 발표돼요. 어떤 이런 거 상기돼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숙하고 뭐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이 글을 보면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에서도 좀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나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방송 나갈 걸로 알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11-4쪽에 보면 도심복합개발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유재호 위원 이게 도심복합개발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이게 법이 2025년 2월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이랑 주거중심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장거점형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병점 같은 경우에는 주거중심형이나 성장거점형으로 다 이제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도지역도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나 중공업이나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면적은 5천 이상, 교통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지 500미터 내에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나 구도심, 생활권 중심 이런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족해야 예를 들면 성장거점형으로 할 수 있고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역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내에 주거, 상업, 중공업, 제한녹지지역 이 지역에서만 용도지역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유재호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민간이 제안할 수도 있고 공공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화성시에 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이제 이러한 곳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캐치가 돼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지역에 가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뭐 역세권도 있고 뭐 주택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를 찾는 그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그 요건도 좀 있는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얘기한 그 용도지역 내에 이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0% 이상 돼 있는 거를 바운더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뭐를 어떻게 개발을, 다시 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저희가

유재호 위원 사전에 찾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2-7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해마다 한 건씩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저희가 지금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건데요. 저희가 보면 2023년도에는 지금 안녕동을 했고 2024년도에는 매송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지금 봉담 와우리 수원대 일부를 지금 올해 추진할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도비 확보가 된 사업이라서 이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건씩만 하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게 선정돼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끝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인데요. 주로 설치하는 게 뭐 이제 CCTV라든지 가로등 설치 그런 부분은 관할 부서에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유재호 위원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아무튼 공사가 완료되면

유재호 위원 화산동에, 안녕동에 하셨잖아요, 23년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돼 있었어요. 도로도 깨끗해졌고 이제 도로 주변에 조금씩 가로등도 이렇게 달아놓고 해가지고 이제 유도등식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아니고 유도등식으로 이제 해 놓고 그래서 밤에 다닐 때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유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빠진 데도 있고 이제 막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거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해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지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현장 확인해서요.

유재호 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동에, 안녕동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다시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11-6쪽에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관해서 ‘공공기여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여 감면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기금수입 추정액이 약 138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장짐이라든가 기안, 봉담, 동탄1택지, 태안지구, 병점복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우선은 공공기업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 20% 돼 있는 거는 이제 읍·면 지역에 지구단위 들어왔을 때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1.3대 이상부터 해서 5%로 시작해서 최대 5대 이상일 경우에는 10%까지 주고 방재계획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아파트 외에 일반 저기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제 불연재료라든지 그런 거 이제 반영했을 때 감면해서 최대 60%까지,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최대 60%까지 감면이 되고요.

오문섭 위원 아, 감면이 된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전 협상했을 때 우리 사전협상 지침상에는 최초 협상금, 이제 감정에서 협상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나서 30일 내에 예를 들면 원칙상으로는 10%, 그리고 공사 착공 전에 20%, 그리고 준공 전에 70% 이게 원칙인데 협상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대로 다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제 해당 지구단위사업 시행자들,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을 나눠서, 세 차례에 나눠서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시행테스트라든가 특히 그 방재계획 같은 것들은 충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게 육안으로, 우리가 그 시설, 이 자료 보고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계획상으로 우선은 사전협상이니까 예를 들면 지구단위 하면서 주차 대수는 뭐 충분히, 예를 들면 1.3대 이상 세대당 이렇게 들어왔다 계획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전협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반복사업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재점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추정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오전에, 안 그래도 이제 오전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을 어떻게 이제 우선순위도 새로 조례 개정하면서 이제 내용도 반영을 시켰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당연직 세 분에 위촉직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나 뭐 해서 상정을 시키더라도 이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고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체계로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2팀 권혁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유원환 팀장입니다. 허가민원팀 이원일 팀장입니다. 농지전용팀 이선균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금곡·효행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황계·송산·병점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을 통하여 원활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금번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택지팀 유상길 팀장입니다.

2026년 신도시조성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조성 완료 후 준공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시대 변화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택지지구 부지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종합적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시민중심 3기신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2023년 10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입니다. 봉담3지구는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2026년에는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안지구는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보상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지적팀장입니다. 김기훈 개발부담금1팀장입니다. 주지훈 개발부담금2팀장입니다. 김사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최적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 원활한 토지행정 업무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구청 간 협업을 통한 예방, 단속 병행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통한 안전전세길목 지킴운동 확산 등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주소정보 사용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과고요.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공모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최종적으로 관광단지로 변경을 받았고요. 이후에 지금 그 공모,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들어가기 위한 공모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현재 이 토지가 현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지금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국방부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아까 소요예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2,200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반환공여지법상에 사업자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게 대행하는 대행용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토지가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약 12만 평, 13만 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제가 지금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모를 진행해요. 1차, 2차, 3차로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입찰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1차가 선정이 안 되면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재입찰까지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보장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최대한 이쪽도 빨리 개발될 수 있게 저희도 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결론은 시의 역할은 국방부 토지를 민간이 매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업할 사람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지금은 이제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걸로 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예상 사업금액은 얼마 정도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그 사업자가 가져온 예산 규모가 있는데 좀 적게는 1,000억에서부터 많게는 1조까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해 사업자 좀 잘 선정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고요.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겠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이게 우리가 지침상에 기존에 되어 있는 택지지구 안에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향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상업, 그 영업, 식당 영업허가를 내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지침하고 약간 좀 불합리한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지금 일전에 향남2지구 관련돼서 아카이드 동탄하고 그 사항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래서 이게 시간대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세부용역을 돌려봐서 일단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짜리 용역이고요. 어쨌든 6월쯤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저희가 택지지구 내에 슬럼화 되거나 비활성화 지역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를 우선

○위원장 이계철 그럼 어디어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케이드 말고 다른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전면, 그 동탄에 점포주택지구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게 주차대수가 지금 통일이 지금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공공, 이제 저희가 공공주차장이 이미 다 확보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적용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검토도 지금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용역 기간이 얼마예요,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는 되어 있고요. 3월에 착수는 했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하면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안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단 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사항 상임위에, 지금 보니까 동탄도 있고 향남도 있고 비봉, 뭐 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세부사항 관련돼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오전에 그 조례 개정안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살짝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세예방사업 관련돼가지고 단속반 운영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그냥 플러스알파 시켜서 여기에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민·관까지 같이,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상·하반기 시·구청과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얘기하신 거는 예산 수반이 1,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운영회의를 분기별로 하고요. 상·하반기로 이제 단속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두 번 하는 거 플러스 두 번을 더 하겠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두 번 나갈 때 같이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두 번 나갈 때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거기에 예산 수반할 필요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죠? 통합됐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통합돼 있는데 여기에 지부장하고 뭐 하고 완장을 채워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또 권력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동 지도점검 나가는 거는 전세사기도 이 품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중복되기는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세부 지출계획, 예산계획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뭐 명패도 만들고 옷도 하고 옷도 만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지금 현재 예산은 여비하고 그다음에 운영 회의할 때 참석수당만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계획에 보면 아까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괜히 협회에 돈 1,200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수립하지 말고 너네 이거 할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권익을 그렇게 세워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안의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그걸 같이 해가지고 넣는 거는 좀 판단이, 저희도 조례 만들고 해가지고 저희도 사인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그 구성 단체가 되는지 저희는 몰랐어요. 솔직히 세부적으로 못 봤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부동산관리과가 이제 없어지고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지역팀에서 부동산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적팀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일단 종전에 이제 토지정보과하고 부동산관리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구청으로 지적,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부동산관리과로 내려간 업무들도 있고 현재 부동산관리과 업무가 일부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인력은 좀 많이 모자란 그런 형편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과가 없어지면 그래도 부동산관리팀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저희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너무 없다고.

유재호 위원 구청에서도 이제 부동산관리에 대한 것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구청에도 있습니다. 구청마다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각 구청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유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팀이 굳이 필요가 없고 그냥?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지적팀에서 부동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인원 충당은 더 된 건가요, 지적팀에?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아니요.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부동산 팀 하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봉담3하고 진안지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유재호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갈 권리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뺏겨가면서까지 그거를,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좀 상의를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성시에 이런 큰 신도시 쪽으로 계속 개발이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것 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잘 찾아보시자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래도 저희가 얻지 못했던 것들, 저희가 얘기 못했던 것들 많이 지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찾아, 지금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구 지정을 할 때 국토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단독으로 그냥 고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좀 급하게 나가면 저희도 이거는 좀 부득이하게 봉담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굉장히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보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계속 추진해 가면서 만약에 이제 변경이라는 거는, 지구단위 변경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될 때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됐으니까 계속 변경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해야지 LH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끔 할 수 있게 계속 LH하고 대화, 소통하고 안 됐을 때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좀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네, 저도 신도시조성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통3부지나 금곡지구 이런 게 사실은 주민들이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지금 유통3은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반려처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행정,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답변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봅니다,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금곡지구 같은 건 어때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금곡지구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는 현재 지금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내에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랑 지구지정 고시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아, 상반기 내에?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박진섭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못 받아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지역구인데 우리 주인권 과장님, 봉담지구든 어디든 간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듣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끔 가다 귀띔이라도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따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직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하고 박진섭 위원님이 했는데 편견을 하지 말고 잘 좀 얘기를 해서 좀 확실하게 들려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못 듣고 있으니까 뭐 꼭 지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문제되는 게 봉담이나 금곡이나 태안지역에서 문제 물어보는 거는 언제 지정이 되고 언제 보상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어제, 며칠 전에도 그 태안에는 아마 회의를 한, 보상 관련돼서 회의를 하셨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회의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진안지구 5차 민·관·공 협의를 했는데요. 주된 거는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로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보상이라도 빨리 좀 받고 좀 써보자라고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이전도, 보상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도 기업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선 보상, 후 이주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지금 LH하고 지금 그게 잘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대로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을 좀 빨리 달라,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별도로 움직여야 될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기업 이전은 별도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 보상은 보상되는 절차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반월동 같은 데는 차라리 수원을 보내주든지 화성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거기에는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그 모든 것들이 다들 그냥 정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묶어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사람 숨을 쉴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를 누가 해 줄 거냐, 화성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토부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아니면 원상태로 그냥 돌려주든가, 이렇게 지금 막 나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겠다 할 정도로, 나 갈 테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막 보는 거잖아요, 그게. 특히 지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이 됐든 우리 의원들도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시는, 집행부에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 원성이 결국은 시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일하시는데 좀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하소연할 때는 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말 교통 정리하면서 아침마다 학부형들을 만나고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늦게 출근했거든요. 5분 전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붙잡고 얘기하는 통에. 그런 거니까 이 점을 꼭 명시해 주시고 우리 특히 동부지역은 금곡, 그 다음에 이제 태안, 봉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기를,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서두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도시개발과고요. 13-3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관련돼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네이밍, 사업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사업 목적과 성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이거 사업명이 다음에, 1년 지나가고 상임위 보고할 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미사여구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실에 있는 사업은 앞에 있는 거 딱 빼고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사업’ 딱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보니까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 이게 사업명이에요. 위원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사업 보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사업명이 자꾸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하니까 명확하게 사업명만 드라이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구청 체제에 적합한 균형 있는 도시개발 전략수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그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그다음에 권역별, 구청 4개 권역별로 저희가 이제 좀 적합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사업할 만한 곳을 좀 찾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상지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말 그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지, 물론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발굴을 해서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용역이 끝났어요. 그다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올 만한 곳을 가지고 뭐 저희가 최초적으로, 최초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공영개발 방식을 할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화성도시공사라든지 같이 매칭을 해서 좀 사업을 타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근본적으로 2040 기본계획에 154만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 거고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대상지 발굴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해가지고 우선적인 거는 공공개발, 즉 LH나 혹시 도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는 그럼 포함되는 게 민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그러니까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사업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자료를 공개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최초적으로, 최초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공영개발 방식,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민간 사업성이 그렇게 뛰어난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하지 않아도 민간사업자들이 먼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가예정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제가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물량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154만이라 해가지고 세부계획, 그러니까 “동부권, 무슨 권 해가지고 나눠서 뭐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남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물량 산정 받는 게 도시정책과에서 받는 게 맞죠,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현재 인구는 도시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혹시 이거 대상지 선정하는 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용역 띄운 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에. 서남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용역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6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입지하고 위치 어느 규모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봐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대상지 발굴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계획 잘 좀 짜주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만세구 농촌, 해양 정주기능 강화한 농촌 자족 거점도시 육성이고 ‘효행구 성장잠재 지역의 도·농 복합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만세구는 시골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한편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서운한 감정도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하여튼 그 자료 작성

○위원장 이계철 여기는 시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양관광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도시거점사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부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농업과 관련돼서는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자료 작성에 좀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 13-10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시재생팀인데 대학로 일원 정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뭐 아직 예산은 되어 있지 않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걸리는 게 화성시 연구원 협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이게 저희가 원래는 비예산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걸 해 왔고 전체 권역별에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 예시는 그때 당시에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갖다가 일단은 놓은 거고요. 예시 화면입니다. 그런데 화성, 원래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로 했지만 연구원과 협업,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해서 연구원 연구인력하고 용역 형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연구

○부위원장 조오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연구원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용역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연결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3-7쪽 매향리 잔여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을 이제 지정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주요시설 보면 아쿠아리움, 아웃렛, 워터파크, 도서관, 숙박시설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이게 먼저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민간사업의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그 민간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이제 사업성 있게 본 아이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쿠아리움, 아웃렛, 워터파크 이런 걸로, 저희가 시설로 예시를 들게 되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여기 잔여지가 상당히 넓은데 이거 말고 다른 더,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41만 정도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저희한테 제안한 두 사업자는 두 가지 사업 다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의 이거 주요시설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예산 잡은 거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2,200, 용역비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유재호 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이게 면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워낙 큰 지역이고요. 이게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화성시에 와서 투자도 하고 할수록 더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상길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우리 도시정책실 관련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살피고 교통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입니다. 아울러 교통국 소속이었던 트램건설과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 트램건설추진단으로 분리·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구청 체제 출범 등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흐름 개선과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소관입니다. GTX-A 건설사업과 GTX-C 병점 연장 등 광역, 간선 철도망 확대사업은 공정 관리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적기 개통 및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화성시 철도사업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탄인덕원선 건설, 솔빛나루역 신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및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도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만세구청 및 동탄구청 관할 지역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대중교통 거점 기반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과 광역버스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18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 6월 GTX-A 서울역 개통과 26년 12월 서해선-신안산선 연장에 따른 통행 패턴 및 이용수단 변화에 대응하여 동탄역, 향남역, 어천역, 화성시청역 등 12개 노선을 확충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차물류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과 권역별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통해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로 민생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발맞춰 시민 편의 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와 무단방치 차량,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열 교통개선팀장, 조영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부서현황과 6-2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 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스쿨존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업, 고령운전자 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차별화된 교통안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차량 5대 증차, 운전원 6명 증원을 추진하고 경기도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바우처 택시 이용조건 개선하여 월 40만 원 제한, 타 시·군 이용자 제한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도시 맞춤형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개 구청 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2040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화성특례시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과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반영한 미래형 선진교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6-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동탄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하여 일부 무질서한 부분 질서를 확립하고 통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은 동탄 이외 지역에 PM 전용주차장 400개 확대 설치하여 지정위치에 주차를 유도하고 불법사항을 엄중 단속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PM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시민들의 간편한 신고절차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올바른 PM 이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9페이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를 구축하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과 다기능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빌리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차로별·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우 철도전략팀장 팀장입니다. 진호창 철도건설지원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6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3개 사업으로 광역·간선 철도망 확대 5개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4개 사업,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쪽에서 13쪽은 광역·간선 철도망 확대사업으로 화성시민의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GTX-A노선 외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7-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수서~동탄, 운정~서울 구간을 운행 중이며 2026년 중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역 및 경기북부의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삼성역 개통으로 전 구간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완료 및 지방행정 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본선과의 동시개통을 목표로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과 행안부 투자심사 완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7-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구간은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으로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2025년 4월 광명역 인근 붕괴사고 및 열차제작 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업기간 등이 다소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7-10쪽 신안산선 향남연장은 2025년 5월 기본설계용역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2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4쪽부터 21쪽은 국가철도망 계획의 조속 추진 및 신규 반영으로 화성시의 10년 후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이미 계획 반영된 제4차 철도망계획 사업의 조속 추진과 제5차 철도망 계획의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7-14쪽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입니다. 2026년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현재 사업에 반영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관련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16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8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7-20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고시를 목표로 검토 중이며 화성시에서는 경기남부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안산선 본선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총 4건의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22쪽부터 29쪽은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및 환승센터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의 철도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철도거점의 환승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7-22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약 15%의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안전사고 없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7-24쪽 동탄인덕원선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입니다. 동탄인덕원선 1호선 연장구간 내 신규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26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입니다. 2026년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고시 예정으로 이후 사업시행자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거쳐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8쪽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승시설이 완료되었고 현재 환승광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동탄트램의 동탄역사가 계획 중인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먼젓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에 한번 융건릉하고 용주사 사이 그 교차로 문제 전화로 한번 문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와우리 쪽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박진섭 위원 와우리교회 옆에 보니까 그 도로 문제가 인도 쪽을 막아놔서 이제 그걸 뚫었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아파트 업자들이 사실은 그냥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뭐가 좀 안 돼서 다시 이제 그 후에 경찰서 협의가 완료돼서 시에서 하려고 그러니 사업비가 한 1억 5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업체들이 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거였는데 차후에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돼서 이제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좀 반려된 부분이 있는데, 차후로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융건릉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LH가 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몇 번 문의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대로 그냥 놔두면, 또 갑자기 바꿔버리면, 확인을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박진섭 위원 이거는 혹시라도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업무 보고받으면 우리 지역에 태안이나 봉담 쪽 있죠? 그쪽에 이제 화물차 차고지를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주차물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주차물류과에서 합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예산 세워야 되지만 아마 도시, 교통정책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뭔가 하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 거거든요, 저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업무 보고하는 중에 우리 화성시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올해 한 예산을 15억 세워가지고 4개 분야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중기, 우리 교통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되도록 하고 물론 그게 독단적으로

박진섭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실제 부서는 또 주차화물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조금 이따가 올 거기는 하지만 협의해 가면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통국장 이재국 그거는 하여튼 교통물류계획 세우면서요. 또 주차물류과에서 주차 수의계약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검토해서 봉담권역에 화물주차장 차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병점 따로 봉담 따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예산이 부족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디 복지관 하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벌써 예전부터 보면 오랫동안 그게 말만 했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올해 좀 세울 수 있는 거죠?

○교통국장 이재국 일단 수요부터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요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꼭 좀 말로 그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따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6-7쪽에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교비 내려오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유재호 위원 어쨌든 우리 어린이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 교통약자들이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좋은 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사고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9쪽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보면 다 CCTV 설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어디가 막히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지정된, 지정화 된 사실이잖아요. 어디가 많이 막히고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자꾸 CCTV를 계속해서 이렇게 달아서 꼭 모니터링을 해야만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CCTV를 자꾸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특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말고 기존의 방법용 CCTV로 쓰던 그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라이선스도 받고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방범뿐만이 아니고 교통 쪽으로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오로지 교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시종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유재호 위원 그런 거 더 업로드 하는 사업이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교통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말만 AI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게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항상 밀리는 부분이 어디다, 어디다, 이제 다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정보의 접근성 부분을 좀 더 다양화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정보 그것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이거는 점점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통 쪽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어디가 많이 밀리고 하는 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작년도 12월에 생태터널이라고 해가지고 동탄에 한 축을 막아서 한 1개월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그동안 조금 그렇게, 이런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그 활용도의 그 정도는 몰랐었는데 사실은 2개 축 중에 하나의 축을 막으면 굉장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선방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은 방향성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하늘을 보면 정말 뭐 CCTV, 교통표지판, 이정표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서 하늘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물이 너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또 여기다가 또 CCTV도 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거는 CCTV를 새로 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유재호 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좀 잠깐, 우리 동탄보다도 이제 병점 복합환승센터에 관련해서 이 내용 보니까 2027년에서 2030 계획으로 ‘화성시 지정,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점역 환승센터 관련돼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병점 환승센터는 당초에 환승센터로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GTX도 정차되고 병점역이 좀 향후에 확장될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복합환승센터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2년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상위계획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통합교통체계법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올 하반기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철도의 선상부지는 단순하게 차량들이 그냥 환승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구상을 했다면 향후에 어떤 병점역의 확대성을 감안해서 선상부지까지도 저희가 복합시설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병점역사의 환승,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말고 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미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도민들 사실 다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복합환승센터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지금 아마 경기 남부 광역철도망 5차, 아마 어제, 그저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국토부에 지금 내려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행이 안 되면 화성시가 앞으로 먹고살아라, 뭐를 해야 되려면 이 광역철도하고 병점역사하고 관계되는 이 역사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용인으로 해가지고 수원과 같이 맞물려서 화성, 평택까지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망이, 지금 현재 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되지 않으면 화성에서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 지금 용인에는 AI로 인해서 용인의 광역철도망이 같이 연결되는 선하고 이것이 평택까지 연결된다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전, 전 시장 때부터 우리 화성에 삼성반도체, 지금 평택에 가 있는 고덕 삼성 AI반도체가 거기에 설립이 돼야 될 거를 그 당시에 하지를 못해서 평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화성의 먹거리가 이제는 삼성의, 반월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앞으로 인구 200만 내지 정도 들어가는, 150에서 200만까지 바라보는 도시에서 먹고살 수 있는 길은 AI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 되는 반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용인처럼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들어오려면 광역교통망이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병점역사는 틀림없이 복합환승센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계획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도 꼭 실행을 해 달라는 요구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본예산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종전에 저희가 직전 연도에 타당성용역 했던 거는 철도 선상부지를 그냥 단순하게 환승시설로만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점역 자체가 향후에는 GTX-C도 내려오고 경기도, 경기남부 광역철도도 내려올 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런 확장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상부지를 단순하게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같이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해 보려고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감도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가지고는 그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현재 이 조감도는 저희가 직전에 했던 용역의 결과물인데 저희가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규모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도 하루에 유동인구가 3만 5천 이상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이 5차 철도망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쯤 돼서 새로운 어떤 최첨단의 어떤 그러한 사업장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걸 가져오려면 철도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철도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아마 그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5차 철도망 관련 구축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5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도 7월에, 7월 정도에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저희, 각 전국에서 한 600조 정도의 사업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재부하고 예산 실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 예산 실링액 자체가 100조 정도로, 4차의 철도망에 비추어 본다면 100조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4차의 철도망 때 하지 못했던 이월사업을 제외한다면 신규 철도망에 반영될 사업비가 한 60조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 규모 대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철도에 대한 염원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줘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어제부터 저희가 20일까지 화성시민 범시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 조속 추진에 대한. 그래서 저희 화성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아파트연합회, 전아연,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화성시 대표단원들이 어제 대구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도 갔다 오고 또 새롭게 이번에 출마자 분들도 두 분인가 아마 같이 동행해서 내려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거 아니었으면 어제 갔을 텐데 어제 업무상 못 갔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는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탄, 서동탄역으로 연결되는 나루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솔빛나루역은 이미 저희가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와 시공단계에 이르렀는데 현재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시공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동인선 시공시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동탄에서 새강마을 사거리라고 거기에 환승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솔빛나루역까지 지금 터널을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면 솔빛나루 역사 예정지까지 도달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철도전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GTX-C 지금 화성시에서 하시는 거 예산 문제는 별문제 없는데 다른 시는 어떤가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GTX-C에 대해서 동향을 말씀드리면 GTX-C가 현재 국토부의 최종적인 사업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GTX-C 수원까지 오는 노선 자체가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하고 국토부 간에 사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본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중재원에 지금 중재신청을 한 상태고 4월 정도에는 중재가 내려오면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의 이유이고 하나의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병점 GTX-C 자체가 화성시뿐만 아니라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이렇게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지금 밑에 천안이나 아래쪽, 밑에 시·군은 재정도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5차 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게 원인자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5차 철도망 구축사업이 7월에 고시가 돼서 우리 GTX-C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 지금 밑에 시·군 자체가 현재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 추진 기도에

박진섭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안 돼서 거기에서 못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병점 GTX-C 자체는 경제성도 많이 나오고 재무성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7-16쪽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신분당선~봉담 연장사업은 4차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기재부에 사업 시작하기 2년 전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담 연장사업이 타당성, BC가 좀 좋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의 BC를 측정했던 것은 2021년도에 한 0.7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향후에 봉담3라든지 기존에, 어떤 주변의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1이 넘는 결과물을

유재호 위원 그거 용역하지 않았나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해가지고 1을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 자체가 제5차 철도망 구축의 수립 그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 봉담 연장 자체가 다른 연계 노선이 또 있습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도 어떻게 될지도 결정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결과를 봐서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계획으로는 5차 철도망 계획이 다시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추진한 거는 BC가 1 이상은 나왔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뭐 좀 기대를 해 봐도 좋은 상태인가요?

○교통국장 이재국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그게 수원으로, 오목천동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봉3로 오다 보니까 사실상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원시하고도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올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양 시·군 간에 협의하라고 하면 일부 좀 딜레이 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럼 결국은 KTX랑 맞물려 같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인천발 KTX가 지금 어천까지 와서 수원으로 갈 것인지 병점으로 갈 것인지.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KTX랑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수서에서 내려오는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또 봉담까지 저희가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지금 봉담의 교통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봉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지금 월 상한제 하고 있죠, 40만 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1월부터 4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오버 되신 분 몇 분이나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오버 됐다는 부분은 40만 원을

○위원장 이계철 40만 원을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거기까지 최대로 쓰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위원장 이계철 20여 분, 이분들은 그렇게 40만 원까지 쓰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한 분 한 분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 시민 중에 어렵고 하신 분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쓰려고 그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40만 원 제한을 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책으로 특장차도 5대 더 추가로 했던 부분이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 한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분들은 일단은 추가 배차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자구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일전에 이거 관련돼서 용역 할 때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배석을 했고 여러 번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정체가, 어느 구간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쥐 잡고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투석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파서 이렇게 해서 진짜 결과, 우리가 병원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좀 남겨둬서 제한을 좀 풀어주는 게, 20명밖에 안 되면 풀어줄 수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따로 지시한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1월에 시작한 부분이라 섣부르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걸 바탕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제가 집행부에 유연하게 대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면 유연하게 대처해서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 PM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 18일부터 시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동탄권역에

○위원장 이계철 동탄에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올해 400개소 추가 설치 추진한다고, 아, 있구나.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어디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저희가 400개소 중에 한 180개소는 향남을 좀 생각하고 있고 향남, 봉담, 그다음에 남양, 새솔동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거치대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거치대는

○위원장 이계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바닥에, 노상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거치대를 일일이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기본적으로는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에 이게 박스만 그려서는 그게 질서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치대를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작년부터 쭉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동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관련된 민원을 들은 부분하고 본격적으로 8월 이후에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위원장 이계철 확연하게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 그러면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래서 지금 올해 동탄 같은 경우는 또 LH라는 특성이 있어서 먼저 간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 부분도 올해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올해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까 400대라는 부분이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지정 거치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게 인프라가 먼저 돼야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지정반납제를 운영하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계철 거기에 안 세우면 결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안 세우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걸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2만 원까지 더 내는 부분이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PM 관련해서 업체가 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민간업체들이 있고 한데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한 9개 업체.

○위원장 이계철 9개 되죠? 이거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이게 자유업이라

○위원장 이계철 자유업 등록돼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신고도 안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신고도 안 하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허가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이 지금 국회 쪽에 한 10개 법안 정도가 계류 중에 있는데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법률 개정이 돼야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지금 약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지금 신고시스템 구축 후 시범 운영하고 위반 단속하고 있고 우리 인력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배치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 각 구청별로 한 분씩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실제 강제 견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단속 결과는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단속 결과는 지금 동탄지역으로 하루에 한 20건 정도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강제 견인, 견인되면 이거 사용자가 나중에 페널티 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견인에 따른 비용은 부과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냥 견인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견인하면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위원장 이계철 그럼 민간사업자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견인료를 냈었을 때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지정된 위치에 반납하도록 강제해서 요금을 위치에 반납 안 하면 추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견인 조치만 하는 거지 다른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최근에 이거 무슨 포럼을 한번 갔어요. 포럼 해서 갔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 누구 참석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계신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일정 구간에 대해서 이게 그 GPS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속도 감속할 수 있는 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러니까 지금 PM이 자동 감속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건지.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업체에서 GPS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부터 B구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여기를 지정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지금 25킬로까지잖아요. 20킬로 미만으로 제한을 둘 수 있으면 걔가 그렇게 못 간대요. 20킬로 이상은 못 간대요. 그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PM 관련돼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여러 건이 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PM 진출입 아예 못 다니게 하려고 조례 만들려고 했어요. 한번 했는데,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니 민간업체, PM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죠, 학교에?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육.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일정 구간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꼭 좀 고민하셔서 시가 정책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항상 과장님이 너무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고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계획이 28년도 12월인데 실시설계 완료이고 사업 기간 확정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사고하고 지금 차량 제작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28년도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 저희가 28년도라고 한 거는

○위원장 이계철 원래 사업계획이 27년도였고, 26년도였는데 27년도로 바뀌었고 28년도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게 뭐냐면 광명 사고 나서 이거 옳다구나 해서 연장했는데 또 한 개가 뭐냐면 차량 제작 못했습니다. 해서 연장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 분야가 어디세요? 철도 맞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도로, 철도.

○위원장 이계철 네, 전문가 맞으시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거 그냥 오픈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28년도 됩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2028년 12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28년도 12월이라고 하는 건데

○위원장 이계철 어떤 근거가 28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유추하기는 하는 건데 저희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도 제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도 제작이 당초에 다원이앤씨라는 업체에서 로템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업 시행자하고 로템하고 철도차량의 납품 기일을 2028년도 12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2028년도 12월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최대한 28년도 12월이면 저희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은 본선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자체는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건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반복선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반복선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협의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결된 거 아니에요? 향남 안쪽에 들어오는 거를 저 뒤로 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평택하고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지금 평택에서 안중역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평택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동향을 파악해 보니 평택에서 아직까지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이 건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 관련돼서 일단 BC는, 지금 사업성은 나왔다는 얘기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1.0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라와 있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나 박진섭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600조에서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차 추가적으로 빼고 남는 건 한 60조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계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당선이 호매실을 통해서 지금 봉담까지 연장사업이 되면 또 향후에는, 이게 10여 년 전에도 타당성용역 조사했어요. 그때 BC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만큼 화성시가 확장되고 커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SOC 재개발 사업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이게 신분당선 내려와서 하면 향남에서 우정까지 연결계획 있잖아요. 있죠?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장기 구상으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장기 구상으로 하고 있지만 꼭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안 될 경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회의원님 네 분 계세요, 화성에는. 다 역량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경우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시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해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이 됐든, 상임위, 국회의원이 됐든 꼭 얘기해서 우리가 숙원 하는 사업 달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솔빛나루역 신설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큰 민원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제가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또 지역구 의원이시자 또 상임위 위원이시고 오문섭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 지금 궁극적인 민원 사항이 뭡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솔빛나루 역사가 확정이 됐는데 일단은 솔빛나루의 그 구간에 2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강마을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반석초등학교 교차로가 있는데 그 새강마을 교차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자기들, 본인들의 단지 쪽으로 좀 끌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인데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의 위치가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위치이고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된 위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확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23년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받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시비 100% 들어간 거죠, 1,500억?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동탄에 시비 1,500억 준 거예요. 서부지역에 하천 준설이 안 돼서 범람해서 논바닥이 다 물에 젖고 있어요. 1,500억 투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막대하게 투입하는 건데, 어느 동네가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명품도시 동탄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 투입하는데 어느 주민들 편향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실시계획 나왔을 때 주민들 공청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꼭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진짜 시에서 1,500억 승인을 해 주고 나서도 왜 저희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과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우리 철도사업들이잖아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지역에 사업지 대상이 되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사전에 해 주시기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이고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6-7쪽에 보면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 교통안전 확보 내용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노인보호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여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좀 더 사실 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가 한 곳밖에 없어요. 지금 다녀보면 정말 이곳은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곳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뭐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동부권보다는 서부권, 중부권, 여기 봉담, 병점 이 일대가 사실 많거든요, 서부권은 더 많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같은 거는, 또 이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좀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 곳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게 확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작업, 도로에 보면 안전시설물이 사실 지금 현재 특히 학교 앞 사거리라든가 교통신호등이 있는 데 보면 거기에는 경계석을 되도록, 너무 낮춰놔서, 바닥하고 같이 낮춰놨어요, 도로면하고. 그래놓고 이제 안전지지봉 폴대만 세워 놨는데 아이들이 비가 올 때 되면 굉장히 미끄러지고 이렇게 그럴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미끄러지면 도로로 맞바로 몸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개선책을 좀 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까지 도로 지면하고 같이 이렇게 경사도를 맞춰놔 버렸는지, 인도에서 경사로까지는 약 한 20 이상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경사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한번 구체적으로 위치를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요즘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성남, 울산시에도 가 보면 미끄럼방지턱을 위해서 요즘 노면에 볼록이 나오는 그런 보도블록을 까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요즘 그 대리석 위에 우리가 그 미끄럼 방지 깔죠?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오는 게 첨단소재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그 지역에 그냥 덮어서 덧씌우기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해 주면, 시설해 놓으면 전혀 미끄럼이, 그 면적이 좁은 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보통 50 이상 넓이로 나오게끔 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볼록이 된 것들을 붙여놨는데 그게 파손이 되고 하면 깨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미끄럽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렇게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차라리 그런, 울산 지역에 가 보니까 그런 미끄럼방지턱으로 안전시설, 판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붙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노면에 한번 붙여 놓으면 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유심히 보고 이렇게 왔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화성에도 그런 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그 지역을 특별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찍어가지고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봐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엽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현황과 8-2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세에서 23세 및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 2026년에는 월평균 5만 5천 명에 대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95억 9백만 원을 예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만세구 향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로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만세구 향남읍 구문천리에 조성 중인 만세구 향남 버스공영차고지는 2026년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01억 6백만 원입니다.

8-5페이지 동탄구 반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탄구 반송동에 조성 중인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는 지하에 물 재이용시설, 지상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6월에 부지 매입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60억입니다.

8-6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폭염 및 한파 등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전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6천만 원입니다.

8-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집중 지역인 향남, 동탄, 봉담을 중심으로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및 서울 및 도 내 주요 지역 연결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광역버스 신규 3개 노선 25대,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 1개 노선 10대, 2층버스 10대 확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45억 5,9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111개 노선 321대이며 2025년까지 185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6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3억 1,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8-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행복택시는 2026년 18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4억 2천만 원입니다. 운영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물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강현우 물류단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부터 9-3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시설개선 등 소요예산으로 82억 6,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6 권역별 단계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권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27개 사업, 1,821면 규모의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만세구 남양뉴타운 주12, 효행구 비봉지구 주1, 병점구 태안3지구 주3, 동탄구 동탄산단 주차타워 등 노외 13개소, 노상 8개소, 임시 6개소에 대해 총 169억 9,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주차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의 주차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 유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원활한 화물운송을 도모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 유가보조금 지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차고지 3개소 452면을 운영 및 관리에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공간활용 등 추가 주차면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의 부담 절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관리는 물론 시민 중심의 선진교통행정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반복사업이며 서류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의무 이행율 제고입니다. 2025년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 이관에 따라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정기검사 안내문 및 촉구서를 발송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의무보험고도화시스템 정책 시행에 따라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건수가 종전 대비 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간 사건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인력보증 문제는 내부 재배치 등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사업, 10-8쪽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정비업, 10-9쪽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사업은 반복사업이며 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대중교통과 택시에 대해서는 대충은 들었는데 정확한 걸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총 92대 총량 배정을 받은 대수고요. 경기도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에 상정을 해서 분쟁위에서 지금 화성과 오산의 어떤 택시 비율을 75 대 25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69대고요, 오산이 23대.

박진섭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누구한테 어디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때, 이제 저희가 분쟁일 때 그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시가 제시한 안하고 그다음에 오산시에서 제시된 안이 있었습니다. 오산시에서 제시된 안이 75 대 25였고 저희가 이제 80 대 20을 제시했었는데 분쟁에서 그러면 80 대 20을 일단은 수용을 할 경우에 오산과 화성이 통합면허를 발급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시 입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향후에 어떤 사업구역 변경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좀, 우리 화성시가 좀 불리하지만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75 대 25로 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박진섭 위원 차후에는 화성시가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사업구역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여지가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협약서상에 보면 지금 5차 총량부터는 화성, 오산 간의 통합면허를 발급하게끔 양 시가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서상에 지금 3조 2에 보면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어떤 지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지금 법령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지침 개정 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우리 시가 좀 앞으로는 그 총량에 대비해서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분리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법령 개정을 해서 일단은 협약의 효력을 무효화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기로 사업구역 분리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일단 그거를 하셔야만 화성이 좀 변화가 있지 이대로 가면 뭐 끝까지 끌려다니는 건데, 그래서 좀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물류과 아까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화물차 차고지가 여기 주차물류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상의하셔가지고 화물차 차고지가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깥에, 외곽지 들어가면 다 세워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 건데 아무 때나 무조건 몰수하고 단속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2010 몇 년도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진하겠다고만 하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좀 눈에 보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사실 저희가 동탄 차고지하고 향남 차고지, 그다음에 중동에 23면짜리 소형 차고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뭐 병점, 진안, 봉담, 이 차고지까지도 계획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거는 못하고 있고 또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러서 이제 부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적정 부지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10년, 한 2010년 전에는 사실 병점 쪽이 화물차가 제일 많았고 사실 무슨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걸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는 제쳐놓고 다른 데는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화물차 차고지가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보다도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해서 설계라도 해가지고 어디에 한다든가 뭔가 나중에, 큰 회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구체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없는 거 당장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얘기했던 건데 융건릉 주차장 있죠? 태안3지구 쪽에서 융건릉으로 들어가는 안길을 지금 폐쇄했잖아요. 영구 폐쇄했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보행자 도로.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봄, 가을철에 거기가 주차난이 대단히 많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엉키고 도로까지 세우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교차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 안녕IC 쪽에서 오던 차들이 일단 들어가 버리면 교차로로 나와야 되는데 주차해서 빠져나가는 차하고 엉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나올 때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거기가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계속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 문제없게끔, 지금 하셔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차고지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태안3지구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원 주차장 말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3

박진섭 위원 주차장.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박진섭 위원 여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박진섭 위원 2개가 있구나, 지금 돼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정조효공원 쪽에 있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박진섭 위원 거기 가보면 차가 한 대도 안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을 들어가 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한데 차단기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열리는데 거기만 유난히 몇 번을 내가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대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택시 5차총량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추가로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 이유가 택시의 증가분, 92대의 증가분은 화성시에 요인이 있지 오산시에 있지 않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도 하겠다, 원래는 저희도 똑같이 10 대 0, 혹은 9 대 1 정도로 요구한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오산에서 처음에 요구한 건 8 대 2도 오케이 사인받을 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8 대 2도 됐어요, 처음에 요구한 거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알고 있는 건 75 대 25를 주장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뭐 하는데 저는 8 대 2까지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위원장들하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결론은 75 대 25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 협약서 쓴 게 5차총량 관련돼서 쓴 거니까 혹시나, 앞으로 뭐 4년 있어야지 6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지침 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국토부의 지금 방향은 이건 좀, 6차 때 지침 변경에 대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협약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걸 쓴 게, 협약서 쓸 때 누가 사인했어요, 그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때 2018년도에 노조, 양 시의 노조 위원장 여섯 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제 그 협약에 대한 증빙을 한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들끼리 해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기 뭐 시장 직인 들어가거나 우리 공직자 사인 들어간 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직인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시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6차 때는 변경이 되고 이 협약서는 5차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계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쭉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 좀 답답하네요.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고생하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럼 5차 총량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택시 공고 언제 나갑니까, 이거?

○교통국장 이재국 지금 현재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이제 확정이 된 것 가지고요. 아마 내일 경기도에서 택시총량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해서 이제 69 대 23으로 확정이 되면 한 3월 25일쯤에 경기도에서 고시할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 시에서는 사무처리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일모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있고 해서 3월 25일에 마칠 거고요. 그래서 한 3월 30일쯤 되면 공고 나가는 걸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3월 30일까지 꼭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게 순번이 바뀐대요. 순번이 바뀐대요. 택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 15년, 20년 이 정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이재국 15년, 20년 가까이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20년 가까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운수업 종사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순번이 밀리게 되니까 지금 6차총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건, 날짜를 하루 변경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5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다음 순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계신 택시종사자를 지켜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른 편법을 써서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 나갈 때 명확히 등기부등본 뭐 이렇게 정확히 보셔서 이런 불법적인 혜택,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편법 운수업 종사자는 필터링해서 걸러주시길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맺은 협약서 사실 효력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다했다는 이런 권한쟁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오산하고 근본적으로 분리하게끔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네 분 계세요. 힘쓸 수 있는 분 찾으셔서 힘도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이게 지역이 저희 하나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잘못 비춰지면 국회에서도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춰지면 법령 개정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연관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오산시의 택시 비율하고 시민들 이용이 한 명당 몇 대, 몇 대당 몇 명 이용하는 게 있는데 화성시가 확연히 적고 그거에 대해서 곽재영 과장님, 우리 또 이재국 국장님께서 열심히 뛰신 거예요. 한 대라도 시민 편익이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상반적으로 보면 오산시가 혜택이 크지 화성시가 혜택이 큰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교통국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 부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법령 개정을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국토부 쪽하고 협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택시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5차 할 때 인구수 대비, 폭발적인 대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협약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마 그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그때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불러서 속기록까지 다 들어보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직 안 왔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그때 체결할 당시에 화성시 인구가 이렇게 100만이 넘어갈 줄은 몰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좀 한마디 보탰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분쟁위 때 충분히 우리 화성시의 어떤 인구 비율, 그다음에 2040,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상의 예상 인구, 그것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분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셨는데 결국 결론은 지자체 인구 대비해서 불편한 거는 지자체의 어떤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 시가 좀 오산시에 비해서 택시가 부족하다는 걸 어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결론이 저희가 좀 못 미치게 나와가지고 저 자체도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시에서 강하게 어필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달라지겠지만 경기도 담당했던, 택시 담당했던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못 들어서 저희가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시가 최대한 택시의 어떤 증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노력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령 개정, 그다음에 뭐 지침도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그다음에 경기도 도의원님들까지도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국토부에, 어차피 지금 전용기 의원이 지금 국토부 소속이니까 그 의원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걱정되는 게 점점 도비가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스마트 쉘터는 경기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그러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 대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면 시비를 저희가 좀 더 추가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매칭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한테 좀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예결위를 하다 보면 도비가 처음에는 50 대 50 매칭하다가 70 대 30으로 매칭이 되다가 결국은 빠져버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지적으로 2025년도에는 도비가 7억 4,500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 4억 6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도 이후에는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비가 점점 이렇게 액수를 빼버리면 우리 시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5월, 6월 정도 되면 혹서기라 그래가지고 아마 추가로 특조금이나 특교세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서류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물류과 좀 말씀, 9-5페이지 보시면 이거 시범사업으로 가시는 건가요? 질식소화포 설치.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뭐 보급을 점차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세 군데만 놔두고 매년 늘리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일단 지하에

김영수 위원 지하에?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하에 설치를 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시 공영주차장에 지하가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금 지하에 있는 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질식소화포가 전기차 불이 났을 때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지금 다은 공영주차장하고 남북광장에 지하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김영수 위원 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김영수 위원 이 세 군데만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거기 지하주차장만 일단 질식소화포를 넣을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상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그것들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지상에는

김영수 위원 크게 의미 없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해 보고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도 점진적으로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가장, 전기차 불 끄는 가장 최상이라는 거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권역별 계획에서 만세 세 군데, 병점 세 군데, 동탄 일곱 군데인데, 동에 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 건가요? 동으로 보면 5개밖에 안 되는데 산척동에 2개가 있고, 개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추가적으로 들어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산척동이나 개나리공원에 초소는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거기뿐만이 아니라 민원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2명 정도, 지금 1명 배치했다가 2명 정도 배치하고 혹여 밀리는 시간에,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한테,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죠.

김영수 위원 자전거나 예를 들어서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이동수단을

김영수 위원 이동수단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두 분, 조금 더 인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도시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한 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길이 같은 경우는 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바쁜 시간에는 한 명 더 투입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차가 바쁠 때가 있을까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좀 바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있어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행복택시입니다. 과장님, 매번, 제가 매번 민원도 많이 하고 결과도 또 듣고 하는 게 행복택시인데 제가 또 지역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우정, 장안, 남양도 제 지역구고 그리고 마도, 송산, 서신도 제 지역구인데 상대적으로 민원은 마도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건 노선형, 호출형 저도 다 이해하는데 주민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남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만 보고 있다가 마도 주민은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거를 계속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호출용, 노선형이 있다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그 노선형에 대해서 호출용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은 저희가 노선형으로 행복택시가 이용되는 그 마을에 회의를 통해가지고 호출형으로 바꾸겠다고 마을 회의를 통해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호출형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호출형이 하루에, 그러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건 뭐 3대잖아요, 3대, 노선형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호출했을 때는 몇 대까지 가능한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로는 마도 쪽에 지금 배정된 건 3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마도 송정리하고 남양 쪽에 가까운, 마도에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남양에서도 갈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조치는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진짜 이 행복택시가 정말 수혜 잘 받은 법정리는 행운인데 마도, 서신 쪽에 늘 그냥 민원을 주시는 분한테는 어느 때는 전화 받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전화를 받지도 못하겠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이 민원이 끝없이, 전화 주시는 분은 계속 민원을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이번에 행복택시 공고를 또 내가지고요. 한 20대 정도 더 지금 행복택시 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택시에 비해서 행복택시로 운행하는 게 좀 적긴 적은데 저희가 꾸준히 공고를 통해서 행복택시 쪽으로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서신, 마도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런데 이제 서신 같은 경우는 송산에서 진행을 하는데 송산에 택시 대수가 23대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포지션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복택시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산 쪽에 이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행복택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이게 마도, 송산, 서신 이쪽에 이장님들이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그냥 말 안 하시고 그러면 주민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에서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행복택시가 한 달에 몇 번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세 번씩.

○부위원장 조오순 아니, 이제 이거는 마도 쪽을 이야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 20회입니다. 1인당 20회.

○부위원장 조오순 1인당 20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럼 지금 1차 추경 끝나도 20회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저희가 20회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1인, 1명이 한 달에 20회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런데 하여튼 그 20회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작년도 평균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교통국장 이재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지금, 본예산은 24억이고 이번 추경 때 10억 확보했거든요. 연말까지 봐서는 한 45억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억인데 12월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행복택시 늘리면서 지금 제한을 좀 걸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를 조금 줄이고 요금도 지금 보면 일반 대중교통이 됐든 특별교통수단이 됐든 다 1,700원에 맞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하고 지금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좀 봤어요. 다른 시·군 사례도 봤는데 예산은 저희 반밖에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열두 번씩으로 제한을 걸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열여섯 번 정도까지만 이용하게끔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갈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드려서 한번 연말쯤에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제한을 조금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 이용요금은 한 1,500원 정도 될까요?

○교통국장 이재국 지금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이 1,700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1,700원이었고 바우처 택시가 이제 1천 원이었다가 이제 그것도 1,7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1,700원으로 맞추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 차량특사경팀이라고 있죠?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오문섭 위원 있습니까? 특사경에 보니까 무보험 차량 사건수사 및 송치, 그다음에 방치차량처리팀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수사 및 송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들이 이번에 검찰개혁으로, 개혁 관련해서 특별사법 경찰을 검찰 지휘 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차량등록과에서는 특별사법경찰 행정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나는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 경찰에 대한 거는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는데 특별사법경찰도 수사권 독립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고 정리가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난도 부분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게 끊어지면 전문성 문제하고 법령 적용 문제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특별사법과를 별도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법률지원관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차량등록과 또는 위생과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걸 듣고서 언뜻 생각하기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다, 부서에서 이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발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딱 그냥 보니까 특사경이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히 이렇게 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까 정말 염려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특사경 운영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화성시 차원에서 이것은 논할 사항이지 차량등록과 차원에서 전체를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고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일로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스마트 버스정류소 있어요.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30개소 더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시민들이 원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일단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주입니다.

유재호 위원 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스마트 쉘터가 혹서기, 그다음에 혹한기 때 버스를 장시간 좀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이용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는

유재호 위원 어디에서 이용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남양에도 제가 한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동탄에도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유재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2월에 병점역 후문 쪽에 이제 버스정류소를 한번 가봤어요, 추울 때. 그런데 스마트 쉘터형, 밀폐형 정류소에 들어가서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다 밖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좋은, 가서 보니까 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왜 이게 왜 이거를 이용을 안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시내버스 정류소 안에 이게 설치가 안 돼 있고 제일 바깥에, 끄트머리에 가서 있고 그리고 다 줄을 서 계시는 거야, 이제 버스를 기다리느냐고, 그러니까 줄을 안 서면 이제 버스를 다른 사람이 먼저 이제 타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 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광역버스는 일단 다 줄을 서고 계시고 어르신들도 그냥 바깥에, 그냥 일반정류소 거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왜 여기 안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계신대, 그러니까 버스를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거야, 그 버스 서는 장소가 다, 번호가 다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 앞에서만 기다리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계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하는 거지? 난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런데 저희가 현장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동탄에서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를 제대로 놓든가,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은

○교통국장 이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재호 위원 맞죠?

○교통국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맞는데

유재호 위원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줄을 서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교통국장 이재국 그런데 광역버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 이제 좌석 앉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쪽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또 줄이 밀리다 보면 버스를 못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 좀 벗어나고 약간 여유 있을 때는 많이 쓰고 동탄 같은 경우에도

유재호 위원 여유 있을 때 봐도 낮에

○교통국장 이재국 낮에나 이렇게 보면 하여튼 긍정적인 면을 봐서 그런지 잘 쓰고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 비싼 거를,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하죠? 1억 이상 가는 거죠?

○교통국장 이재국 8천만 원 정도 갑니다.

유재호 위원 거의 1억 정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돈 들여서 진짜 이용도 못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위치를 좀 제대로 시내버스 있는 데다가 놓든가, 어쨌든 광역버스는 줄을 서서 기다려서 좌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서 간다고 치지만 병점역 후문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활용도가 그러면 지금 제일 가까운 근교에 수원이나 용인 이쪽은 지금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수원, 용인, 평택, 오산 다 지금 스마트 쉘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우리 시는 지금 몇 개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총 지금 49개 설치돼 있고요.

유재호 위원 49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올해 이제 30개 하면 한 79개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유재호 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다른 시도 아마, 시에 비해서 아마 우리 시가 좀 많은데

유재호 위원 현황 조사해 본 거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직 그거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것 좀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광역버스 지금 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거 이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이 사항은 올해 이제 대광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진행될, 진행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광위에서는 저희가 매년 한 다섯 개 순위를 정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대광위에서 받아주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최대한 승객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지금 먼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정말 이게 광역버스 타기도 힘들고 주민들도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통이 되게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철이나 철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이쪽 향남이나 동탄, 봉담, 특히 이제 이쪽에 많이 버스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광위하고 가서 협약을 좀 잘하셔서 최대한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주차물류과 9-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강화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구청에서도 이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구청에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사무이관돼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런데 저희가 유료 공영주차장하고 무료 공영주차장하고 좀 분리를 해서 유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무료는 저쪽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조금 다르

유재호 위원 그게 다른 건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다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따로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유재호 위원 그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구청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 이관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지금 구청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막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구청에서 하는 거고 어떤 게 시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실 거예요. 일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구청 체제 준비하면서 노선이나 이렇게 순환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이고 준비 중인 사항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효행구하고 만세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청 만세구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돼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만세구에서 추진하는 게 버스정류장을 좀 만들어서 노선 일부는 안쪽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떤 준비 사항을 갖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만세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향남1·2 택지지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거쳐가는 노선을, 2개 노선을 지금 저희가 계획해가지고 1개 노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이게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2개 노선으로 나눠서

○위원장 이계철 2개 노선, 3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버스 노선 중에 종합운동장 앞에서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13-2번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게 안쪽으로 해서 지금 정차를 한 번은 만세구청 진입로 안쪽, P5 주차장이잖아요, 거기가?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그쪽으로 한번 돌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거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가 일단 가게 되면 회차로가 좀 나와야 되는데 회차로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정거장, 정류소만 양쪽에 지금 2개만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 지금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효행구청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시기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참고로 제가 만세 구청장님하고 만나고 얘기했고 다른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도시공사 유휴 차량 관련돼서. 단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 청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아요. 찾아서 가는 데도 굉장히 멉니다. 또 그 안에는 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공원녹지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해서 그 유휴 차량 관련돼서 순환버스 그냥 그쪽만 돌리는 걸로 해서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도시공사하고 구청하고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셔틀버스는 일단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대중교통과는 어떤 노선버스 위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노선 만든 부분이 뭐냐면 결정적인 거는 만나는 지점이 상신중학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고요. 상신중학교가 작년 5월에 개교를 했는데 학군 변경이 돼서 향남1지구에서 154명, 한 150명 이상이 학군이 이제 그쪽으로 갔나 봐요. 그래서 노선이 없는데, 몇 개 버스노선이 없어서 학부모들을 뵙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등·하교 시간에만 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했더니 그렇게는 노선이 증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이것도 한번, 여기뿐만이 아니고 동탄에, 지금 저는 교육청 관계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들은 부분이 뭐냐면, 학군이 변경돼서 노선이 없어서 애들이 학교 가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애들이 뭘 하냐, PM, 킥보드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노선이 없어서. 그래서 사고 나고 머리 깨지고 사망사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법을 자행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애들이 등·하교시에 우리가 뭔가는 노선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혹시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지금 향남에 순환버스를 2개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아마 바로 신속하게 진행하면 그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순환버스가 1개의 노선이 돌면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양쪽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3개 차량이 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6대가

○위원장 이계철 성신중학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배차간격이 지금 저희가 25분에서 30분에 1대씩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25분에서 30분,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그거는 신속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우리가 버스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은, 지원비 몇억, 얼마예요? 한 300억 되죠?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거기는 뭐 유류비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중동 사태 관련돼서 유류비 증액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이제 유류세연동보조금이 있고요. 유가연동보조금이 있는데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금 저희가 매월 버스 운수회사에 한 4억 그렇게 해서, 한 4억 7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고요. 이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00원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는 경유가가 1,700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중동 사태 관련해가지고 지금 1,700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70%까지 지원을 해 주라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이계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뭐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게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예상해서 한 11억 정도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계철 6개월, 11억?

○교통국장 이재국 네, 6개월에 버스 쪽에 한 11억 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차량으로 한 7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원이고 이제 보면 리터당 한 182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1,965원 정도, 거기까지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우리가 추가로 올해 지출 예상이 되는 게 그러면 한

○교통국장 이재국 80억 정도.

○위원장 이계철 80억 정도?

○교통국장 이재국 네, 그래서 지금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들어갔지만 3월 23일 예산 심의할 때 수정예산으로 해서 경유가,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이나 뭐 지금 버스, 특히 지금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공공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재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유가보조 좀 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함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실,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정흥범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교통국장이재국
주택국장정연송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교통정책과장신용선
철도전략과장김성규
대중교통과장곽재영
주차물류과장박태일
차량등록과장이일로
도시정책과장장병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최성수
도시개발과장최재근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토지정보과장이은숙
주택정책과장김종희
건축과장정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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