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3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10시 01분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4억 7,854만 1천 원보다 15,281천 원을 증액한 4억 9,3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의 반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55억 8,746만 8천 원 대비 404억 838만 4천 원을 증액한 659억 9,58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에서 화성 진안지구 및 봉담3지구 제3차 공공택지개발 사업참여 지원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에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이행사업과 시민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법무과에서는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6,9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 신설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및 화성e 다모아플랫폼의 페이지 추가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50만 원과 전산개발비 7,823만 3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과 화성특례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25억 4,301만 원 대비 399억 9,585만 원이 증액된 525억 3,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화성진안, 봉담3지구의 참여 지원을 위해 현금출자금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6년 2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조정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를 7,599만 6천 원에서 7,185만 원으로 41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92만 원이 증액된 3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입주기관 이전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비용 및 임차료 증가분 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15억 1,988만 6천 원 대비 6,98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8,97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출장비 6,987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528만 1천 원이 증액된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도 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및 그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3,273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8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웹·시스템 모의해킹 용역사업의 사업 성격을 재검토한 결과 통계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 각 1,300만 원, 3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PC, 모니터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 2억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청 네 개소 신설에 따라 구청별 현황 및 주요 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화성e다모아플랫폼 내 구청 네 개소 현황 페이지를 추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7,8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균형발전과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 증액한 이유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경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존 임차 계약종료는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경기타운에서는 이전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작년 11월에 갑자기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전 통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2027년도에 전국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아마 입주기관들이 전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원대학교로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임차료가 기존보다 조금 더 예산이 좀 높아서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조금 높은데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종합경기타운에서는 25평 정도 규모였었는데 여기 옮겨가는 데는 한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증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이고요. 화성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지원 해서 화성도시공사 현금 출자금 관련해서 우리 한병홍 도시공사사장님 저랑 인사청문회에서 만나서 아주 뜨겁게 대화 나눴던 기억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말씀은 화성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화성도시관리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진정한 도시공사로 되고 싶다고 말씀 저한테 해 주셨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이 찾아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이 예산 아주 기쁘게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이번에 출자금 받으셔서 3기 신도시 이제 들어가실 텐데 모두가 박수 받는, 도시공사도 박수도 받고 집행부도 박수 받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18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1페이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네 개 사업에 도비 교부에 따라 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4억 1,16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9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2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의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실 이전비에 6,6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페이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2,118만 3천 원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의 장애인 편의기능이 있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늘 현장 소통에 가까이 계시며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8만 원을 증액한 2억 5,0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보조금 1,40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6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관련 도비보조금 9개월분 확정내시서를 반영하여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을 1,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95만 6천 원을 증액한 104억 5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법연합대 운영 지원을 위해 1,16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이전 설치를 위해 5,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 1,8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비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보수비용 3,4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쪽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 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비 미편성으로 총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세부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본소 및 분소 운영비 부기명 분리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에 이번에 부기명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회정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민윈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8억 3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협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입니다. 시민협력과 설명자료 46페이지 한번 참조 바랍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 사업은 애초 3년 지원 후에 종료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맞나요? 경기도에서 3년 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3년 하다가 미편성된 이유는 그 3년이 지나서인가요? 저는 처음에 이거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3년 동안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올해부터가 신규사업이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거였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이게 지금 경기도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분들 인건비도 원래는 12월, 보상비도 12월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9개월분밖에 못 세웠고요. 지금 경기도 예산 자체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봄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기존에 아동친화과라든가 도서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했던 건 방학 때에 특수한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삭감된 걸로.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교복위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어서 그다음에 제가 기획행정위로 왔잖아요, 후반기에는.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3년째 되는 해라 그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종료가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아동친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도비 받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정회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동 동향이 3주 이상 지속되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이에 민생과 기업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49억 9,506만 5천 원을 증액한 2조 1,414억 3,783만 9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46억 9,4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업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3,487만 1천 원을 증액한 3,193억 1,053만 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는 주민참여예산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예산을 신규 추진하고자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채용규모 확대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비에 3억 4,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4,850만 원, 총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과는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한 2,412억 5,182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25년도 가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으로 총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총 198억 5,4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광훈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기화하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맞서 민생 안정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수정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 3,091만 2천 원 증액된 4,443억 1,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9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2025년도 가결산에 따른 146억 9,4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페이지, 수정예산서 20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00만 원을 감액한 230억 3,1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주체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예산을 신규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2억 1,480만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적 지출수요 감소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9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에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각 계정별 2025년 말 기준 예치금을 반영하여 통합계정예치금 회수에 192억 6,811만 7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5억 8,6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 요청으로 통합계정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억 9,0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계정별로 2025년 회계연도 가결산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89억 7,728만 3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5억 8,6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예산 2,213억 9,766만 2천 원 대비 198억 5,416만 2천 원이 늘어난 2,412억 5,1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세정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2억 1,715만 3천 원 증액된 1조 6,342억 9,0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도 4분기 기업잠정실적 공시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각 구청 세무과 법인카드 이자수입 15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금 정산반환금으로 1,479만 6천 원과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위탁금 정산반환금으로 2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호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쪽, 설명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468억 8,379만 원 보다 150만 원 감액한 468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복 편성에 따른 예산이체 불가로 효행구 세무과, 만세구 세무1과, 만세구 세무2과에 50만 원씩 편성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설명서 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9억 4,260만 5천 원 보다 3억 3,870만 1천 원 증액한 12억 8,1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체납관리단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억 442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 설명서 69쪽 체납관리단 확대에 따른 임차 차량을 기존 네 대에서 아홉 대로 증가하여 차량임차료 3,4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윤호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재정과 페이지 60페이지, 설명자료 6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9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감액 목적이 우리는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신 건지, 어떤 근거로 19억을 감액을 하신 건지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9억이 감액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매년 나가는 게 보통 1, 2월에 큰 설해가 있었을 때 그때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좀 감하고, 대신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일반예비비를 10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3% 이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지만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10억 정도 더 올리면 일반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이 발생됐을 때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앞으로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더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이게 일반예비비에서 3%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을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더 늘려야 될 판인데,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왔고, 그다음에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가,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액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예비비에 3% 한도 내에서 사용 하시니까 그거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예 그냥 왜 감액이 되었는지, 애당초 한 예산액에서 왜 굳이 19억을 감액을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도무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예비비가 1년에 나가는 걸 보면 두 개 다 합쳐서 보면 100억을 넘지는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 범위 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재난재해가 2026년도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지난 주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저희 부서가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금년도에 좀 의욕을 가지고, 지난해에 전용기 국회의원님실로 청소년들이 찾아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광장, 북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게 학교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학교동아리들이 일종에 사회참여동아리죠. 그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모티브 삼아서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에 이런 참여를 통해서 하면 교육적으로 좋고 우리 시도 어른의 눈으로 못 보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감사합니다.
○이해남 위원 징수과 쪽에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가 확대돼서 차량임차비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체납금액이 늘어나서 규모를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확대한 건가요?
○징수과장 윤호규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1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더 확대돼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좀 더 증액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도에서 배분된 인원이 30명이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징수과장 윤호규 체납액이 증가된 건 아닌데 체납관리단의 목표가 소액, 받기 어려운 것들 그거랑 일자리 창출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 징수하고 복지 연계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 규모가 지금 두 배 이상 많은 인원이에요. 당초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으니까 18명이 증가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관리, 과연 체납액이 체납관리단이 늘어남으로, 인원 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체납액이 조금 줄어드는지 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리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예산재정과 설명자료 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예산 경진대회가 우리 화성시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하던 센트럴파크에서 하던 청소년축제하고 좀 뭐가 다른 거죠? 이거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전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각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주민참여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제안을 해오면 저희가 실무심사랑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과제를 다섯 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종의 오디션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청소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을 다섯 개를 선정을 해서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선영 위원 형식은 약간 주민참여예산처럼 신청을 해서 다섯 개를 선정한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우선적으로 다섯 개를 뽑아서 오디션 형태로 그날 오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분들 투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정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청소년학생동아리축제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이 참석을 하는 거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거는 형태 자체가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리축제는 동아리들의 활동에 대한 축제인데, 그리고 화성시 청소년축제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 행사를 센트럴파크에서 하고, 문화예술공연하고, 체험부스하고, 맞춤형 놀이 지원해서 여가청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해 동안 해 오던 행사인데, 그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해서 청소년들 신청을 받아서 다섯 개 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렇죠. 일반주민들 참여도
○송선영 위원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건 둘째치고 주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청소년들 단체나 개인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둘째 문제고, 형식은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을 빌려서 축제를 다섯 개를 선정해서 이거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직접 청소년이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모호한 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공모를 해서 괜찮은 프로그램 다섯 개를 심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청소년들 다섯 개 단체를 주겠다는 건데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꼭 단체도 아닙니다.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계획서를 잘 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다섯 개 단체가 선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심사를 통해서 선정만 되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보조금으로는 아마 아닐 겁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 북광장,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쪽이 일종에 학원가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성인들이 여기 저기서 막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따로 아예 흡연을 거기서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사업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다섯 개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신청자들이 학생이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학생의 눈높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다섯 개를 선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되려 그러면 기본교육을 네 시간인가요?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거에 대한 심사가 메인이 저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직접 심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은 사업을 제안할 뿐이지 주민참여위원은 아닙니다. 뭐 청소년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별도로 나중에 되면 발전이 되겠으나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회를 치르려 그러면 대회 요강이 있어야 되죠. 대회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사람이 신청을 다섯 개 동아리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가 없다.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기본 소양교육을 이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 시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둘째 문제고, 그들은 심사하는 사람들의 소양이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양,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신청하면 이게 좋은 취지가 무색케 되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주민참여예산 학생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북광장, 남광장에 어른들이 담배를 함부로 피우니까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데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예,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슨 취지인지도, ‘그냥 신청해 좋은 거야’ 이러면 뭘 신청 하냐 이거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런 내용들을 많이 홍보를 통해서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또 청소년, 우리 시 청소년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남아야 된다. 책자로 이 신청을 하려 그러면 교육은 못 받더라도 책자를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각종 센터들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요.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비슷하잖아요. 마을공동체도 개인이나 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기 좋게 만들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주겠다. 그런 취지를 어떤 책자나 이런 성과보고가 나온 걸 가지고 공유를 하면 이게 훌륭한 주민참여예산, 학생들이 이런 좋은 제도로 우리가 시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이 학생들이 ‘이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야말로 그냥 눈감고 더듬어서가 아니라 길잡이를 만들어서 주면 그들이 이 좋은 취지의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런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걸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교육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만 하면 딱 준비돼서 훌륭하게 하면 좋지만 좌충우돌 집행부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담당자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교과서적인 교본, 뭐 이런 게 프로그램집,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중동지역 분쟁 관련된 민생안정 비상대책 총괄보고와 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존경하는 심연보 과장님이 예산 쪽에서 해박하신데, 아까 설명 중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3% 이내라고 말씀 해 주셨고, 또 재해재난 관련해서는 한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그냥 친한관계로써 그냥 한번 짚고 싶었고요. 아주 농담입니다. 100% 농담이고, 민생안정 비상대책 총괄보고와 1회 추경 관련해서는 중동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동향을 좀 보면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통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는 누가 짰을까요? 이 세부적인 내용.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민생 관련부서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고, 기업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한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교통 유류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의아해서 좀 몇 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평등가족국에 보면 공공생리대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8,800만 원이 수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공공생리대 보급과 중동지역의 문제,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명확하게는 없는데 최근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을 한 겁니다.
○전성균 위원 행정수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대용품 보편 지원 원래 기존에 했던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전성균 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께서 교복 시절에 조례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1만 4천 원으로 월 지원되던 게 1만 1,800원으로 삭감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생리대는 보급을 하면서 지원금은 깎겠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준 자체도 도에서 잡는데 경기도에서 기준 단가를 1만 4천 원에서 1만 1,800원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6억 9,900만 원이 감소될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게 2월 25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초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가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생리대가 비싸다고 얘기해서 공공생리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되는 건 거꾸로 행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단가 자체가 그동안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실수요자들에게 커버하고도 좀 남는,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남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옆에 보면 제대로 된 중동지역 분쟁에 대한 고유가 대비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주를 마시는 게 또 관련이 있습니까? 이 민생 안정에. 중동지역 유가 폭등하는데 전통주와 경기미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거는 질문해 주신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전통주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수정예산안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지역 분쟁 관련해서 민생안정 비상대책 총괄보고에 보면 긴급재정을 조기투입하겠다, 163억 원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아, 네.
○전성균 위원 다른 페이지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아, 네.
○전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페이지고, 163억 원을 긴급재정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뭐 다른 것들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전통주를 마시고 경기미 차액을 보존한다 이런 것들은 유류비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몫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체들이 유류비가 인상이 됨으로서 운영비가, 저희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월 2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었는데 2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자기소득에서 5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유동성 측면에서 뭐 직원들 이달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달 월급을 뭐 깎아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동대책에서 재정을 조기투입하는 부분은 이 상황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왜 그 특정 핀셋으로 지원되는 게 전통주와 경기미 이런 거냐는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이라든지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온 것이고, 이쪽 기업들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전통주 소비 활성화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로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어렵다면 좀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중동지역 분쟁에 긴급재원을 투입하는데 이 포함된 프로그램 사업이 맞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들 업체에
○전성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도 상반기 금액에 거의 버금가는 긴급재정이 투입 됐는데 여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그러니까 뭐 경기가 갑자기 더 침체가 되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미리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같은 겁니다. 미리 여유의 돈을 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이 운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여유 있게 운영을 하라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급재정 투입이 됐을 때 그러면 상반기에 다 쓰나요? 투입된 돈들을.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상황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경기가 확 다운이 돼서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지신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라도 저희가 여기에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기초입니다. 현재 국가도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산의 성격인데 지금 상반기에 버금가는, 당초에 계획된 상반기에 버금가는 금액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는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꼭 이거를 상반기에 다 써야 되는 돈인 건지?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급 해서 쓰다가 좀 돈이 남으면 하반기에도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 59페이지 맨밑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를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을 해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송선영 위원 행사운영비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운영비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송선영 위원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예산 경진대회 관련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자 인건비가 하나 있잖아요, 50만 원.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결국은 외부 아나운서를 데리고 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이거는 뭐 한 가지 아이디어일 뿐인데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지금 직접 청소년축제 관련해서도 직접 사회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책정이 사회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아나운서를 한 명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진행자를.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송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실비를 주고 연습을 좀 시켜서 뭐 다른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는 남녀가 한 명씩 같이 공동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좋으신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이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지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조례에는 청소년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없어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다른 지자체는 조례에 명시 돼 있거든요, 청소년의 참여예산위원회 해서. 우리는 어쨌든 근거는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그냥 조례는 없지만 그냥 이 사업은 필요성은 느끼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저는 과거에 이음터 건립 업무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각 학교도 많이 다녀보고 그래서 제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가 저희가 청소년주민참여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데 꼭 반드시 근거까지 있어야 되는가를 놓고 보면 아직은, 뭐 이런 거를 해보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조례 제정이 어떤 틀에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선영 위원 좀 입장과 생각이 다른 게 특히 그런 입장은 일반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시민의 범주 안에는 청소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도 예산인 겁니다. 다만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반드시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해당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주민참여예산 조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주민들에 대한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오실 겁니다.
○송선영 위원 아니, 그거는 심사하기 위한 형식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모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송선영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명시를 하고 조례에 명시를 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그런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형태는 좀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선영 위원 인정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기분 좋아서 하고, 이거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무대가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법과 원칙을 제가 어겼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는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확산시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과장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거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재정과에 올릴 때 합리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지 그냥 이거 좋을 것 같아 올려주세요, 이거 시장님이 하라 그랬어, 이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과에서는 법과 원칙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법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노종순 세정과장, 윤호규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850만 원 증액한 105억 2,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돌봄 지자체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돌봄체계의 지속 수행 기반 마련 하고자 통합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국비 1억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9,717만 원 증액한 2,769억 2,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대여금과 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납부산정액 대비 실 운영비 부담금 증가로 인한 정산액 발생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쪽, 설명서 75쪽 통합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돌봄체계의 지속 수행 기반 마련하고자 통합돌봄 지자체공무원 인건비 국비 1억 4,850만 원, 시비 1억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4,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외부청사 임차료 예산 중 만세구 현장민원실 신규 임차 비용에 8,200만 원과 관리비 예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의회 신청사 준공과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현 의회동 청사에는 사무공간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관동 공용부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비로 3억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회계과나 재산관리과는 사전보고 때 충분히 이해가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김언중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균형발전과장 | 신현배 |
| 의회법무과장 | 심유정 |
| 정보통신과장 | 선병곤 |
| 행정지원과장 | 나원영 |
| 시민협력과장 | 채민우 |
| 민원여권과장 | 정회정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세정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윤호규 |
| 회계과장 | 오석만 |
| 재산관리과장 | 성혁모 |
| ○기타참석자 | |
| 화성도시공사사장 | 한병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