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3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8,162만 8천 원을 증액한 3,944억 9,4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1,284만 8천 원을 증액한 6,604억 1,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5,547만 2천 원을 증액한 1,219억 1,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77만 9천 원을 증액한 57억 4,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661만 8천 원을 증액한 183억 8,6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 공모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71만 6천 원을 증액한 1,340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두 개소 운영에 2억 8,24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장년노인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6,832만 3천 원을 증액한 3,823억 3,0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플러스센터 7월 준공에 따른 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및 물품 구입을 위해 9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성시동부지회 운영지원 및 물품구입비 1억 2,85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71만 9천 원을 증액한 37억 6,1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548만 6천 원이 증액된 741억 9,31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으로 379만 8천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0억 1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547만 2천 원이 증액된 1,219억 1,33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및 종사자 보수교육비 사업에 7,68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 부품 단종 등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한파·폭염에 대비하고자 1억 8,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업에 12억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7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되어 총 1억 3,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7억 6,0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77만 9천 원을 증액한 57억 4,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8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통합돌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0억 1,84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5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268만 4천 원, 시도보조금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8개 사업 10억 5,2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억 8,66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66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6쪽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과 함께 운영거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2억 2,5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나눔공간 운영을 위해 7,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식품지원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사 사업의 국도비사업 시행 및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기존 시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방문한의사 사업비 7,000만 원, AI디지털돌봄 지원비 1,200만 원, 통합재가서비스 사업비 1억 7,000만 원, 퇴원환자 연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1억 6,300만 원, 통증완화케어 운영 사업비 5,000만 원, 재택의료 지원비 1억 2,000만 원 총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2쪽입니다.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시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돌봄 욕구가 높은 대상자를 위한 방문돌봄주치의 사업비 2억 8,000만 원, 케어안심주택 운영비 5억 4,000만 원, 방문약물관리 사업비 1억 7,000만 원,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사업비 1억 8,800만 원, AIP코디네이터 사업비 6억 5,200만 원 총 1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1쪽, 설명자료, 보훈회관 관리운영 사업이에요, 과장님. 여기 보면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교체하는데 총 몇 대로 파악이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46대가
○위영란 위원 46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교체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를 관급자재를 해서 조달로 하실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냥 46대에 1억 8,000이라고만 올라왔으니까 이게 한 대당 나눠보면 되겠지만 다른 비용도, 여기에 부가비용도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실외기도 세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냉매, 중앙관리시스템 이것까지 다 교체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영란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세부적인 자료를 조금, 한번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입니다. 39쪽입니다. 과장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에서 이거를 가져가신 시민들이 먹고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식중독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식중독 부분들은 지금 현재 관내의 읍면동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정, 남양 등에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식중독 사례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 공유냉장고를 수원시에서 마흔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식중독 사례는 없었고
○위영란 위원 없었고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공유냉장고 부분들을 구매해서 거기에 적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또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이런 부분들은 가입을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런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안전사고라 함은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생기니까, 악의적으로 여기에, 음식에 잘못 뭐, 나쁜 짓을,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먹은 마음이 있고 하면,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설치를 할 때 CCTV 있는 곳을 선정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위영란 위원 그거를 일상적으로 녹화는 되고 그분, 가져간 분은 저기가 돼야 되겠지만 혹시 사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확인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걸 자체사업 말고도 국도비나 내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사업이…….
○통합돌봄과장 지현 국도비 부분들은 전국 시군에서, 시군당 한 개소인데
○위영란 위원 한 개소예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저희는 선제적으로 해서 3개소를 받은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 여건상 저희가 구청별, 그런 접근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신규로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통합재가서비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수당 사업, 방문한방돌봄사업, 방문한방돌봄사업 의료비,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까지 통합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통증완화 사업까지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지만 저희는 선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저는 좀 잘 돼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이쪽 방면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화성시 통합돌봄을 전반적으로 좀 잘 챙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웰빙보조비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웰빙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도비 100%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사들에게 나가는 부분이고 급식보조나 심리안정이나 건강회복지원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대상자가 1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48명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148명이면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정규직, 계약직 다 포함해서…….
○명미정 위원 모든 분이 다 148명.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네 명도 있고 여러 명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지는 분들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개월 치 다 정산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지금 보면 877명 9개월을 본예산에, 아니 6,365명 9개월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877명 10개월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 부분은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원래는 적용 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본인만 해당이 됐는데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을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배우자가 877명이 늘었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때 본예산은 9개월 치를 잡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은 10개월 치를 잡았어요, 지금 예산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좀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요. 지금 3개월 치가, 보훈명예수당 6,300명 정도는 세우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쪽이랑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2회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세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굳이 아홉 달 치를 하시고 또 여기는 10월까지 하시고 이렇게 개월 수 차이가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9개월이면 9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딱 맞추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굳이 무슨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입니다, 47페이지.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 47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공모 확대해서 많은 금액이,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많이 신설이 되고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사업하시는 데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과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지현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기존 사업은 한 40개 사업에 947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신규사업에 열네 개 사업 29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도 되고 보충도 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통합지원회의에서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모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입니다. 복지정책과 19쪽 보겠습니다. 성혜원 국도비 내시금인데 인원이 70명, 70명, 9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은 유동인구가 있지 않아요? 유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일단 정원은 80명, 85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게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이 국도비보조사업, 아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저희가 도에서 좀 조정이 가능해서 조정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전우찾기 현수막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월남참전자 여기만 필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전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훈단체 내에서 더, 6.25참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있는데 월남참전 여기만 굳이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월남참전자에서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님께서 본인들이 고령자이고 하시다 보니까 숙원사업처럼 이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거는 여기 월남참전 회장님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97억 4,6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여섯 개 사업 2억 921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에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1개 사업 4,3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340억 2,0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6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1쪽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권역별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8,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웰빙보조비 등 총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소규모 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 경기도 일몰사업 반영으로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90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7,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8,8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 1억 2,438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에 1억 8,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서비스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부터 48쪽 도비내시 반영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236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8,7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8,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2쪽 도비내시 반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93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6억 5,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및 아르딤복지관 운영비 2억 8,240만 7천 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2,1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도비사업 추진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1억 2,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장년노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경 중장년노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2,356억 4,94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80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본예산 편성 시 중단되거나 일부 편성되었던 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원상복구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가 신규 지원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4억 4,11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인 기초연금 18억 9,29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823억 3,0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8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억 4,103만 8천 원이 원상복구 된 열여섯 개의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서 및 설명서에 해당 사업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금액만 편성되었던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업 중 9번까지는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10번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는 1,389만 원이 더 감액되었으나 2회 추경 시 증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는 도비 중단 후 재개된 사업으로 원분담률에 따라 정상 복귀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시니어플러스센터와 실버드림센터의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및 설명서에 예산항목이 시설별·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어 한번에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니어플러스센터는 동부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동부지회 복합시설로 7월 준공,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동부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운영비 1억 4,750만 원, 물품구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한노인회 동부지회는 운영비 5,135만 8천 원, 물품구입비 7,71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어르신의 권익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버드림센터입니다. 실버드림센터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통합시설로 10월 준공,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운영비로 7억 2,533만 9천 원을, 물품구입비로 11억 4,40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드림센터는 화성시 최초 시립요양시설로, 입소 어르신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AI 기술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78만 원을 증액한 28억 8,7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위탁비 반환수입 7,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72만 원을 증액한 37억 6,1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설에 따른 표시사항 안내 등 발송우편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영업소 간판 지원 사업인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의 대상을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별 구분하고자 기존 총사업비 1,750만 원 중 250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내 소규모 이용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기술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이용업자를 위한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이용 분야 종사자의 자신감 고취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추진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사로를 설치할 때 경사로,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자면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몇 번 설치된 데를 가 보니까 보행로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행로가 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라운드가 안 돼 있어서, 각도 경사지고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진다 그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어찌 됐건 이 부분들도 경사로 100개소 선정할 때도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 기술교육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업소 영업자 열세 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이용업, 화성시지부에서 보조금사업 계획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상균 위원 제출하셨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김상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복지정책과나 보면 아까 국도비내시에 대한 반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이 갑자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도비내시에 따라서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도비, 국도비내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종사자 수가 센터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세 곳,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 모두 일괄적으로 예산이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종사자 수가 다른데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도에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요. 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인력, 제공기관에서 하는 인력이 여기도 같이 포함돼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도 이렇게 종사자 수가 각각 상이한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무리가 없을지.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사실은 당초보다 예산이 좀, 작년하고 올해는 본예산 때 똑같이 내려와서 저희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도비내시에 맞춰서 시비를 똑같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 부족분은 2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력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인력이 많은 곳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아직은 얘기가 없어서 한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기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만약에 그러면 종사자 수가 조금 적은 데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데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종사자가 미채용돼서 예산을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장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저희가 앞서 드린, 이번에 저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내용도 사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도, 지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올해 1추에, 6월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1추에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저희가 감액이 돼, 크게 감액이 돼 내려온 부분들이 거주시설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인건비, 각종 수당이나 아니면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 계속 지금 1추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계속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부득이 어렵다는 생각이 되면 2추 때 시비라도 반영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왜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냐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나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좀 시설도 규모가 작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예산이 적시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너무 간과된 게 아닌가 하는, 도비내시라든지 아니면 2차 추경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파악하고 있다가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147페이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운영비하고 시립요양원 물품구입비까지 해서 예산이 좀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보니까 앞쪽하고 뒤쪽은, 두 가지 사업을 보니까 17억 8,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입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어느 상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아직 공사 중이고요, 공정률이 한 69%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12월에 개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9월부터 일단은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9월 정도에 세 분을 더 모집해서 준비과정에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후 11월부터는, 일단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입소자를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입소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연말 가까이 돼서 우리가 개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추가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예기치 못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잘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개원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태어나고 가는 거는 본인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에 대한 거는, 어르신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요? 국도비에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명칭 그대로 쓰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저희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기관 3개소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정조효노인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3개소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어르신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층은 더더욱 예견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고 어르신들은 그래도 고령화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업이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강사비, 개소당 2,000만 원에 강사비 800만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 강사비 140만 원하고 2급 강사비 660만 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일몰사업 적용에 따라서 감액한 사업 중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대상자가 세 분이 계신 게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 사업량은 지금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만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최근에 수술하신 분이, 작년에 한 분 수술하셔서 그분이 사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시는데 이 사업이 사실 일몰을 하게 돼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인 저희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아래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사업도 일몰사업으로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경기도에서 갑작스럽게 일몰을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봤고 다행인 거는 저희 시는 그래도 디지털신문이 최근 몇 년 전에 시행을, 사업 시행을 하게 되어서 그 사업을 받으시던 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몰되게 된 걸 안내를 드렸고 디지털신문 전환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사업 전환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혹시 올해 집행된 내용은 따로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올해는 집행을 저희가 못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설명 감사합니다. 중장년노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코리요 ESG 사업 물품으로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봉담 커피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시니어클럽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동부시니어플러스에 동부시니어클럽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특화사업으로 코리요 ESG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페트병을 수거해서 그거를 잘게 쪼개는 작업을 통해서 플레이크를 만들고 그거를 녹여서 펠릿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앞으로는 동부시니어클럽에서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노인들께서 하시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 실현과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7,729만 9천 원을 증액한 5,391억 2,4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0억 3,404만 7천 원을 증액한 6,883억 6,1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9쪽 저출생대응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과 위생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보급 사업으로 8,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23쪽 청년청소년과 소관 내용입니다.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 1,7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하향조정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6억 9,970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저출생대응과입니다. 수정예산 기준 기정예산 대비 7,725만 3천 원을 증액한 598억 8,4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최일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웰빙보조비 1,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4,936만 9천 원을 증액한 4,549억 1,9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열 개 사업에 38억 4,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 외 2개 사업에 9억 4,88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5,479만 2천 원을 증액한 1,343억 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12억 4,885만 4천 원, 아동발달계좌지원 1억 5,438만 7천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9,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수정예산 기준 기정예산 대비 15억 1,162만 원을 증액한 350억 7,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수정예산 포함 13억 1,9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이주민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101만 3천 원을 증액한 41억 7,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에 5,8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평소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169쪽에서 172쪽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73쪽, 7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363억 9,07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8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96만 6천 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1억 8,585만 원, 경기도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지원금 2,59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에서 184쪽, 예산서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598억 8,49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5, 76쪽입니다. 결혼·출산장려 매칭통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1,15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업 일몰에 따라 6,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 운영으로 모두누림 생활체육 강사료 부족분 9,316만 원, 유앤아이센터 내 노후된 제빵 발효기 구입으로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총 9,58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9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웰빙보조금을 네 개 시설에 1,392만 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19쪽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여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보급사업 예산에 8,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에서 104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억 8,141만 1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9,72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쪽에서 111쪽 및 수정예산서 22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총 350억 7,25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 청년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5,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느린학습자 청년인턴 시범사업입니다. 느린학습자 청년의 자립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기업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청소년놀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탄호수공원점 임차료 90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청소년놀터 기간제근로자 및 초단시간 인건비, 동탄호수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 위탁사업비 8,9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로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로 인해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향남청소년문화의집 사업부지 내 통신국사 이전 사업입니다. 공사 착수 예정에 따라 감리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자체 시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10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및 사업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수정예산 기준 13억 1,9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192만 원, 청소년쉼터 웰빙보조비 264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웰빙보조비 456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웰빙보조비 1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15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서 223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의 내구연한, 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청소년 대상 AI 및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1,7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단가 하향 조정으로 시비 6억 9,97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직무지도원 같은 경우에,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 일반 청년에 비해서 좀 고난이도의 업무지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대인관계에도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지도원 배치를 통해서 반복적인 지도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채용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저희가 직무코칭 경험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체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이분들은 느린학습자 청년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아니요, 아직 법률이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직 안 돼 있고, 지도원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어느 기업체에 이게 느린학습자라고 이렇게 선발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기업체를 갈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이거는 기업체에, 공개모집을 통해야 되고요. 공개모집 외에도 저희가 발로 뛰어서 함께할 기업 모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은 느린학습자나 이거로 좀, 테스트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 청년들은,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구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아직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지능을 가지신 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IQ 한 71에서 84 정도에 해당하는 청년을 느린학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린학습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웩슬러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예전에 했던 검사지 가지고 오면, 청년 모집 단계에서 본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가 서류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린아이부터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고 느린학습자라는 명칭을 쓰게끔 돼 있고 쓰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청년까지, 이게 지금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바다에서 사람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비, 홍보 및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내가 느린학습자라고 나와 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직장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쟤는 느린학습자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장애인이길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분류되는 걸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느린학습자 대상 노노카페에서 일경험 지원한 적도 있고 교육을 시행한 적도 있고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일경험 사업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발굴된 느린학습자도 있고요.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기회를 제공해야 느린학습자들이 이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저도 최초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서 볼 때 청장년들의 느린학습자 판정하기가 쉽지가, 선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SNS라든지 옥외광고매체라든지 이런 홍보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복지기관이라든지 문화시설,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출생대응과 설명자료 176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도비, 경기도사업 일몰에 따라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일몰사업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나요? 이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공문으로 전체 다 일괄 통지가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약 30% 가까이 도비, 시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일몰돼서 사업이 없어진 거를 저희가 시비 100%로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그러면 이거 말고는, 또 다른 데는 전무한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이거 외에 다섯 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100% 시비사업으로 해서 8,100만 원을 편성해서 또 추가로 위탁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비를 4,400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다섯 개 사업 중에 자체사업에다가 약간 편성을, 시비를 그쪽으로 좀 분산을 해서 더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어떤,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한다든가 이러다가 사회에 첫발을 디디려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한데 이런 취업지원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재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도비가 없어져서 이 사업을 일몰한다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 더 덧붙여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청년청소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느린학습자 청년인턴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몇 가지 사업을 총, 합쳐보니까 우리가 청년인턴 시범사업이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느린학습자의 범주, 대상 중에서 청년이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 조례를 이용운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제가 또 개정을 해서 저희 권칠승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방점을 찍는 거는 청년취업에 방점을 찍었는데 여기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직무지도나 어떻게, 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나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청년청소년과만 가지고 이 느린학습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 저는 평생교육과가 어느 정도 헤드부서가 될지 좀, 확정은 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될 예상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랑 좀 협조를 잘 하셔서 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부분을, 좀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작년에 시민대학에서 느린학습자 관련된 간담회도 했었고 몇백 명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느린학습자의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은 자기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한 스물아홉, 서른 다 돼서 본인의 아들이 느린학습자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전에도 조금 느끼기는 했지만 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게, 군대도 갔다 오고 전문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는 직장마다 못 견디고 나오고, 못 견디고 나오고 조금 업무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교류를 직장 내에서도 잘 못하고 하니까, 뒤처지니까 직장 들어가면 몇 개월 못 버티고 또 나오고 다른 데 들어가도 또 똑같고 그래서, ‘전문대 나오고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느린학습자라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른이 넘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앞으로 청년이라든지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이 느린학습자들이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모호하고 기준도 없고 상위법에, 국회법에서도 또렷이 정의된, 제정된 법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혼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자체사업, 시비를 편성해서 기본사회담당관에서 다른 청년취업이나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시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이런 느린학습자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채용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인센티브가 가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굳이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과에 계시는 동안은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작년도에 일경험 사업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직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역량이 다르니까 민간기업 확대하면 그 직무 분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설계할 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많지는 않지만 기업과 멘토지원금을 일부 넣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업도 좀 다양하게 발굴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도 굉장히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저출생대응과 179페이지, 1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성가정상담소하고 미래꿈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하고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감액, 증감사유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포함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충분치가 않아서 도비, 시비로 추가로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못 들어가는 명절휴가비 같은 걸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할 당시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휴가비 주면 그 명절휴가비와 명절휴가비에 따른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에, 국도비에서 주는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사회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이 같이 여기에 계상이 돼서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와요. 그런데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4대보험, 퇴직적립금 수정에 따른 감액 편성’, 명절휴가비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보면 뒤에도 ‘호봉 확정에 따른 감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게 다른 거에 충원이 되는 건가요, 시비나 저기로 해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국도비에, 국도비 예산에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그거를 같이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휴가비에 대한 것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4대보험료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그거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리고 청년청소년정책과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가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명미정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먼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 1,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장비 확충을 통해서 미디어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없는 거를 신청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장비가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체제로.
○명미정 위원 현 체제로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명미정 위원 그래도 보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몰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일몰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공모사업에 돼서 그래도 적으나마 충원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상장비잖아요. 그렇다면 영상장비는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영상장비 연수가?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내구연한 지난 거는 없고요.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우정청소년문화의집에 영상장비 확충하고자 한 사항이었는데요, 태블릿컴퓨터라든지 삼각대, 그다음에 이동식 스크린, 마이크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하면 활성화에 도움 될 것 같아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청년,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업무보고 때 공공생리대 비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우려가, 자칫하면 또 역민원에 대한 발생이 계속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는 또 비치가 돼 있고 어디에는 비치 안 돼 있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리고 또 해 놨는데 ‘떨어졌는데 이거를 왜 빨리빨리 채우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민원의 소지가. 그런 부분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우선은 저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처음 하다 보고 그다음에 전국의 어떤 통계치가 좀 있으면 그거를 잡을 텐데 통계치가 딱히 없고 서울시에서, 서울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나온 통계는 1일 평균 5.6개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공공시설에 가서, 관리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평균 하루에 다섯 개에서 한 열두 개 정도 사이에 소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열두 개에서 열다섯 개까지 1일 평균을 잡았는데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니만큼 설치된 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 1회씩 소비량을 좀 보고 그래서 소비 어디는 좀 많이 되고 어디는 적게 될 경우에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균 위원 청년청소년과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민원의 발생 여지가 많이, 다분하게, 그냥 봐도 다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역민원이 계속 나와서 일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검토를 하기 전부터 이런 민원들이라든가 관리적인 부분과 같이 많은 민원들의 발생 여지가 다분히 보이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특정적으로 놔버리면 다른 데 또 소외되는 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신 건지 일단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우선
○김상균 위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 나간다’ 그거에 대한 검토 지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우선은 올해 해 보고, 올해는 저희가 공공시설하고 관공서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이용되는 거를 보고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내년에는 아마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민원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로 하는 여성들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설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다 일몰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봐 오면서 굉장히 좀, 시작부터 너무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줬다 뺏는 거는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기 전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본 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일몰도 생각해 보시고 안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할 부분이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될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했다고는 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영유아 보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883억 8,129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1,84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네 건 19억 4,83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 부모급여 지원 외 열세 건 9억 7,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49억 1,913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4,93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6억 1,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업 일몰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5,563만 8천 원, 부모급여 지원에 6억 9,432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7억 88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과 처우개선 사업비로 19억 8,840만 3천 원을, 경기도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1억 1,173만 6천 원, 경기도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2,95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수 사업비로 19억 9,2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누락된 2021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비의 국고이자 발생액 정산을 위해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984만 3천 원이 증액된 1,033억 6,0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국도비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92쪽에서 1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5,479만 2천 원이 증액된 1,343억 6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아동수당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14억 32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아동상담소 3,000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1,2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에서 94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3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업에 26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에서 9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체험활동비, 결식아동 급식에 9억 3,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비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8쪽부터 100쪽까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관련 사업에 4억 1,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부서 공무원 정원 감소에 따라 부서운영기본경비 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1,0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1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에 55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에 715만 원,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에 3,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일몰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41억 7,80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10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본급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하반기 사업비 보강을 위해 7,9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 3층 주방 바닥타일 보수공사에 2,380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입니다.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에 1,833만 3천 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에 2,383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입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일몰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운영 안정화를 위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에 5,8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운영에 737만 3천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에 1억 1,8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유아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사업 일몰을 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실행됐던 사업인데요. 올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일몰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폐원이 진행되는 어린이집이 한 18개소가 있는데 이 18개소에 모두 안내를 드렸고, 도에서의 사업 일몰을 이유로 저희가 사업은 올해 당장 지원은 어렵다고 안내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금 예정된 어린이집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폐원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8개소가 지금 폐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복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이 아쉬워는 하시지만 당장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크게 폐원하는 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없으셔서 저희가 향후 추이를 보고 혹시 원장님들 의견하에 필요성이 좀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 216쪽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행복밥상 지원금을 좀 변경해서 약간 상향했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올해 이 상향한 금액,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했을 때 900명을 잡고 이 금액이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일단 그동안에 도비사업으로 50% 지원됐던 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확정내시에 좀 더 올려 준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50%는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다가, 일단 저희 시에서는 단가를 9천 원으로 잡았고 경기도에서는 7천 원으로 잡은 부분이
○위영란 위원 아직도 7천 원으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있어서 좀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요즘, 경기도에서 도비내시를 할 때 9천 원으로 이렇게 잡아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9천 원도 지금은 실제로 어디를 가 보면 먹을 만한 메뉴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족분을 그냥 시비로 보충을 하더라도 최소단가를 9천 원 정도로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조금 덜 받더라도 시비로 지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방학 중에 어린이들이 한 끼 먹는 거 좀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동친화과 229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양육보조금이 생각보다, 2억 5,000 이상, 2억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원 대상 아이들이 많이 증가가 된 이유는 있을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 가정위탁 아동이 기존에 111, 저희가 지금 현재 111명인데 본예산 시에 너무 부족하게 편성이 된 것이 확정내시에 내려오면서 사업량에 맞게끔 내려왔습니다.
○위영란 위원 워낙 처음부터 65명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너무 적어서, 인구 대비. 아무리 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113명은 현재 파악된 숫자가 이 정도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가정위탁 하시는 양육보조금 사업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네 개 보건소 및 네 개 구청 소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조윤호 |
| ○출석공무원 |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지현 |
| 장애인복지과장 | 나성혜 |
| 중장년노인과장 | 이미경 |
| 위생정책과장 | 김동연 |
| 저출생대응과장 | 윤정자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청년청소년과장 | 이병희 |
| 이주민지원과장 | 최진영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대표이사 | 염미연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사무국장 | 김성현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청소년수련관장 | 이승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