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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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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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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6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 효행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2과)

-병점구청, 동탄구청(안전건설과)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 효행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2과)

-병점구청, 동탄구청(안전건설과)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58분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 효행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석 안전민방위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안전민방위팀장 오길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16억 5,900만 원 증액하여 1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14억 6,400만 원, 공유수면 점용료 1억 7,500만 원,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242억 9,500만 원에서 18억 7,500만 원 증액하여 26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7건, 14억 2천만 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서신면 매화리 큰들천 신촌교 가각 신설 설계비 및 시공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 장안면 사랑리 산호아파트와 어은사거리 간 보도 신설 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송산면 사강사거리 봉가천 인도교 신설 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향남읍 제안리 발안천교 내진성능 조사 결과에 따라 교량받침 91개 교체공사 부족액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번, 향남읍 상신리 발안IC 진입 고가도로 편도 2차선 재포장공사 시공 부족액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번, 우정읍 기아자동차 인근 시도 33호선 노면 재포장 공사 설계비 및 시공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번,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보수 및 재포장 설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민방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이정아입니다.

유치각 도시건축과장의 사무관 교육과정 입교에 따라 건축허가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와 만세구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11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5억 6천만 원 대비 6,001만 원 증액한 16억 2,00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 5천만 원 등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세입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 1,696만 7천 원 대비 1,048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2,7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 회기 시청 및 각종 시정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부서 TV 구입비로 35만 9천 원, 불법건축물 단속 부서원의 상시출장에 따른 월액여비 편성으로 1,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세구 허가민원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567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6,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신규 편성,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9,258만 4천 원 감액,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과태료 5백만 원 신규 편성,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2억 5,8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3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구청 체제 출범에 따른 우편요금 685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시출장자 신규 발령에 따른 월액여비 24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허가민원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양 안전민방위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입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은 사무관 교육과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도시건설 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165만 원이 증액된 11억 5,86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1억 1,763만 원, 불법점용료 변상금 400만 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2천만 원입니다.

다음 118쪽에서 1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행구 개청 전 접수된 본청 도로부서와 동부출장소 인수인계 민원 22건에 소요되는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본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침수구역 근본적 방지 대책으로 매송 원평리 배수펌프장 설치비 1억을 책정하였으며 집중호후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받이 준설 단가용역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효행구 전역 도로시설물 배수로 준설공사에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삼화1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교 설치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남면 비봉면 관항리 인명사고 지점 재발방지를 위해 보도개설공사 설계비로 5천만 원, 기배동 주민숙원사업인 서부우회도로 진출입 2개소 설치공사 설계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 재포장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서부우회도로 기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설계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안전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민방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세구청, 효행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예산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 먼저 하겠습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302페이지 보시면 보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금액이 5억 8,800인데 계속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설계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금액에 비례해서 설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데 설계비가 많고 금액이 큰데 설계비가 적고 이렇게 좀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설계비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보통 대략 설계비는 전체 총사업비 10%쯤 되는데요.

김영수 위원 10%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대략 10%가 되는데 그쯤에서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보면, 302페이지 보시면 5억 8,800인데 설계비가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3천, 3억 5천인데 똑같이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10%가 훨씬 넘은 금액이잖아요. 그게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이게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좀 많이 나오고 보도는 좀 단순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단순하고 복잡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없나요? 혹시 뭐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품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10% 정도 잡아서 하는 부분, 지금 다른 효행구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준이 없이 그냥 복잡하면 좀 더 나가고 안 복잡하면 좀 덜 나가고 이런 기준으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기준은 없나요, 그러면? 기준은 없고 그냥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대략적으로 10%, 20%인데 그 사이에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출할 때 표준 품셈을 보면서 산출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출, 그래서 얼마나 금액이 나오고 공사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대략적으로 가버린다면 예산인 부분인 건데 대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서.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어차피 이게 이제 입찰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영수 위원 아, 입찰이어서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하고 실제 계약은 또 다른 금액이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에 바탕해서 좀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업체가 뭘 가지고 올 때 산출근거나 이런 거 다 보시고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잡을 때 그렇게 기준이 좀, 혹시 엔지니어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품셈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계비는 이 공사에 보통 이 정도 포함이 된다, 뭐 보도는 이 정도, 몇 프로다, 아까 말씀드린 육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몇 프로다, 이런 기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다음은 309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준설, 효행구는 좀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효행구는 효행구 전역에 대한 빗물받이인데 만세구은 도로구역에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지금 만세구청이 잡아놨는데 이와 별도로 지금 기존 장비 말고 1개당 10만 원씩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걸로 추가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래서 만세구가 면적도 넓고 당연히, 그런데 더 예산이 적으니까 효행구보다, 그래서 면적이 넓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덜 세워져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알겠습니다. 하여간 별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추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좀 더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막혀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뭐 만세구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효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근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으로 5천만 원, 다 뭐 4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억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60억 공사는 또 4억 5천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면 한 6억, 7억 돼야 되는데 그건 또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좀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 304쪽에 보면 만세구 교량 관련해서 내진성능보강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대상시설 점검용역 결과가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이게 이제 교각 상판하고 교량, 교각 사이에 그 고무로 된 부분을 교체하는데 당초 설계할 때 유압을 올려야 되는데 그 클램프 있잖아요. 클램프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유압기로 밀어 올릴 때 교각에 별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누락돼서 지금 이걸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 정도의 설계비용이라든가 공사비용 들어가는 거를, 이거는 애초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 이렇게 추가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정도 빠졌다고 그러면 전체 다 내용이 그렇게 썩 뭐, 우리가 알고 느끼기에는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을 증액시킬 정도 되면 충분한 설명이 합당하게끔 맞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 내용을 조금 조금 이렇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고는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정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그래도 일가견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를 누락해서 설계에 처음, 애초부터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신 바짝 차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오길석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효행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배동 서부우회도로 진출입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2개소이면 양쪽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양쪽에 진출입로를 만드는,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금액이 이게 총사업비가 6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지금 일단 예산편성은 우리 부서에서 일단 하는 거고 지금 도로과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유재호 위원 지금 기배 농민들은 아마 이것도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잘 좀 진행하셔서 설계도 좀 잘, 지금 이게 설계비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비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설계용역입니다.

유재호 위원 설계용역이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유재호 위원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행구 33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최근에 우리 정남에서 인명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혹시 관항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 관련돼서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관항리 보도 개설공사를 지금 예산에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144-7번지 일원인데 이거 지금 설계비를 이번에 책정하고 설계, 향후에 그 공사비를 별도로 추경이든 다음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위원장 이계철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현재는 지금 보도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뭐 볼라드가 됐거나 설치 뭐 이렇게, 지금 가로등 설치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볼라드하고 가로등하고 지금 설치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아니요.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편성, 그러니까 뭐 하냐고, 편성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설계용역으로 해서

○위원장 이계철 용역비만, 용역비 얼마예요, 그럼?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5천만 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세, 효행구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효행구에 많은 읍면동이 있잖아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읍면동 회의 몇 번 한다고, 그때 여쭤봤는데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건, 관항리 건뿐만이 아니라 관항리 외곽 쪽에 하나가, 또 도로가 있는데 정남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부출장소에서 사업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법적으로 지장물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 지장물 철거에 대한 거를 농어촌공사에 공문서를 좀 발송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도 개설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하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면 관항리 건은 현재는 집수정 정비를 하고 성토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우선 해 놨고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구청장님도 현장 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했는데 사후대책 아닙니까, 솔직히? 사망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까 우리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승강기 유지관리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효행구 335페이지이고 보도육교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돼서 돼 있잖아요. 증감 사유에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거기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이

○위원장 이계철 갇힘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걸로 인해서 피해는, 뭐 다른, 우리가 피해 보상해 주고 따로 한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예전에 기정예산으로 우리가 4천만 원 유지관리용역을 이미 진행했는데 사전에 누수와 노화를 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원래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 승강기 있는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국도예요, 시도예요, 지방도예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계획도로는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우리 효행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원래는 그럼 어디에서 했어요? 예전에 그러면 출장소에서 했던 거죠? 동탄출장소에서, 동부출장소에서 했던 게 맞는 거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도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과?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위원장 이계철 제가 도로관리과에 일전에, 전반기에 얘기를 했어요. 승강기 관련돼서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예산 재배정한다고 그래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그럼 구청에서 진행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유지, 그러면 관내에 지금 몇 개 승강기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15개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15개 유지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단가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단가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 체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15개소는 각 구청에서 지금 하시는 거고 나머지 국도변이나 지방도에는 승강기, 지금 효행구청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그거는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네.

○위원장 이계철 이거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갇힘사고 있고 지금 전기 단전되는 경우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변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하면 우리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만세구청, 효행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형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문형입니다.

병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억 56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정남면, 기배동이 효행구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1억 2,2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사용료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전년도 민방위훈련 불참자 대상 과태료를 부과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3억 7,470만 6천 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15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병점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병점역 인근 및 병점광장 준공으로 시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보도가 노후화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4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수점검에 따라 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고자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화산교 보수공사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시 교량받침 결함 소견에 따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병점구 내 가로·보안등의 전수조사 및 QR 신고 기능이 반영된 표찰을 부착하고자 3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염수분사장치 수리용역입니다. 겨울철 도로결빙을 예방하는 제설장비인 염수분사장치 수리 및 고압호스 노출부 매립을 시행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동학초 교통신호 보조장치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등 2개소 신규 설치 및 바닥신호등 6개소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입니다. 전년도 신규 설치로 인수검사 대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에 대한 인수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유지보수입니다. 본청 대중교통과에서 구청으로 택시정류장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연간 운영에 필요한 병점역 택시승강장 간이화장실 분뇨처리비용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상업무 추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리 및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이 1명 증가하여 월액여비 256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화성특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8억 5,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84억 5,52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의 노면이 노후화로 잦은 파손이 발생하여 도로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입니다. 기존 자전거 및 보도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및 보도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동탄청계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터널 내 기계 및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교체 수량이 증가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나지하차도 신축이음 노후화 및 노면불량으로 신축이음 교체 및 재포장 공사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 추가에 따라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그 화산교 있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박진섭 위원 그게 새로 이렇게 교량을 신설하는 거 맞는 거죠, 원래?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그쪽이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말하는 건 1번국도 쪽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안쪽에 이제, 장례식장 안쪽에 있는

박진섭 위원 저기 철길, 그쪽에 저기 비상활주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거예요? 저기 화산교 이쪽에, 옛날에 이쪽 있잖아요, 황계동 쪽에 있는 거.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황계동 쪽에.

박진섭 위원 그거는 신설되는 거 맞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신설로 해서 그쪽은 건설과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좀 혼동됐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쯤 공사 시작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그게 2027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 27년도, 시작은 언제쯤 하는 걸로.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설계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혼동스러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산교 이게 특교비 들어온 사업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먼저 5억을 신청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는 저희가 특교세나 아니면 만약에 특교세가 안 될 경우에는 2회 추경 정도에 또다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특교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특교세 요구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특교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 특교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저희가 총공사비 3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최소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고 별도 공사비는 특교세나 아니면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2회 추경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전체적으로 안 되면 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특교세 같은 것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수분사장치, 그다음 페이지, 352쪽에 보면 정남면 문학리까지 들어가서, 정남면은 효행구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2월 1일 자까지 저희가 관리를, 정남까지가 동부출장소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효행구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수리까지, 다 사용했으니까 수리까지 해서 저희가 이관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하고 유재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금 화산교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국도1호선 위에 교량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지관리청이 어디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수원국토관리청인데요.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청이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동 지역은 시에서, 국도여도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하는 게 맞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먼저 특교를 요청했다고 하면 특교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또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주민들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면이나 읍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좀 차이점이, 왜 동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도로관리법에 해야, 도로법에

김영수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 웃겨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읍·면은 뭐 본인들이 해 주고 뭐 동은, 읍·면이 돈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김영수 위원 네.

○병점구청장 이택구 전에 남양읍이 동으로 한번 바뀌었을 때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남양~팔탄 간 도로포장 공사할 때도, 도로 확포장 할 때도 시에다가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 구간에 대한 거는 국도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충분히 법은 이해는 가는데 동은 시에서 하고 읍·면은 나라에서 한다는 게.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수원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라, 뭐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단칼에 잘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소위 말해서 우리는 신동터널이고 저쪽은 남사터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뚫릴 때 그 관리가 용인은 면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관리해 주고 우리는 신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돼서 참 법이 정해져 있지만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게 법이 좀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우리 병점구 안전건설과 350페이지 보시면요. 아니, 351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억 100만 원 더 추경했고요. 기존에 그러면 지금 4억에 대한 부분 공사가 다 끝난 부분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QR 코드 부착을 좀 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6,973개 정도 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QR코드가 장착된 표식을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치정보나 그다음에 그 상태 같은 거를 DB화 시켜가지고 관리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 구청 중에서 저희 병점구간을 일단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먼저 해 보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김영수 위원 이거는 남양읍에서 먼저 좀 해 봤던 것 같은데, 남양읍 자체로 해가지고 하니까 관리도 잘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지금 구에서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QR 코드로 그게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저희 시스템에 바로, 지금까지는 시민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상 감지를 하면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고 나서 저희가 바로 먼저 선제적으로 출동해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게 업체도, 지금 우리가 입찰로 붙이면 외부업체가 들어올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입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뭐 하나 고장 나서 이렇게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이거는 시스템 식으로 저희가 DB 구축을 하는 거고요, 장착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별도로, 관내에서 유지보수업체가 별도 용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구청에서도 병점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 3개 구청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장난 곳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참 고무적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돼서 다른 구청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 염수분사장치 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요? 6월, 7월 정도에 지금 이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그러니까 1년 사용된 걸 가지고, 이제 겨울 내내 운영됐던 거를 저희가 이제 봄에서 가을, 여름 사이에 수리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리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염분기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빼주지 않은 이상은 또 계속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겨울에 한번 쓰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빨라서,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6월, 7월이어서 좀 빠르지 않나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썼던 것들을 좀 청소하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출, 야외로 노출됐던 것들은 매립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전동벨브가 고장 났던 것들은 좀 먼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하고 나서 가동 전에는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동 전에 한 번 더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11월 중순부터는 준비를, 체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염수분사장치가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염수이다 보니까 막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병점구는 효행구나 지금 보면 수해대책이 있는데 수해대책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미리 본예산에 다 잡아놓은 건가요? 뭐 빗물받이라든가.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부출장소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부출장소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랬던 부분들, 알겠습니다. 동탄구 안전건설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그 버스 공영차고지 거기가 우리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구간은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하단 부분은 오래전부터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거기가 1056번지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공사할 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손이 심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지금 포장을, 저희가 재포장을 계속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손이 돼가지고요. 이게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워낙에 기초부터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는 일반적인 우리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 버스도 많고 버스가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 때문에 파손이 다른 데보다 심하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공법, 아스콘 공법이 또 이렇게 하중에 잘 견디는 그런 아스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아스콘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그래서 지금 기초는 일반 그런 승용차 적용을 해가지고 도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중차량 적용을 해서 도로를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재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아스콘이 녹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그 도로에 쓸리면 계속 밀려져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좋은 아스콘을 써서, 하중에 강한 아스콘을 써서 좀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보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래서 저희가 재포장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기존 같이 계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왕 하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다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완벽하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아까 효행구하고 만세구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설계를 잡을 때 다 달라요. 뭐 어디는 총공사비의 10%를 잡고 어디는 또 10%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조금 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설계에 대한 아마 일위대가나 품셈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통으로 그냥 10% 이렇게 잡는 경우 있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아니요. 이거는 엔지니어링 산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10억 원 이하는 6.16%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측량비, 설계비만 6.16%이고 측량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한 10% 정도 되니까 대략 10% 정도 잡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효행구, 만세구는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방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병점구 안전건설과 설명서 325쪽,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염수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하는 거는 진안동하고 정남지역 일대만 했는데 반월동에는 정말 절실히, 매년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그 얘기가 없어서, 그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이번에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어느 지역 정도 되냐면 신영통 현대아파트 2단지 끝부분에 보면 체육공원 가는 데 하천 위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로는 지금 현재 하천 위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쪽으로 이제 경계선인데 거기는 매년 길 자체가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화물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지금 있는 난간, 안전지지대가 항상 파손이 되고 거기에 보면 경계석 돌이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게 항상 깨져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항상 거기가 음달이라 겨울 내도록 햇볕이 안 들어와서 응달이 되어 있거든요. 염수 설치는 거기에 당연히 필요로 한데 거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얘기도 안 돼가지고 예산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세워서라도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도 같이 좀, 거기를 공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한번 도로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저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고요. 염수장치 아니면 열선장치 같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좀 해 보는 걸로

오문섭 위원 열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열선은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못해드리고 안 되면 염수 자체라도 좀 해서 흘러내리면, 거기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열선을 해 주면 주민들은 더 오케이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동행해서 볼 테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동탄구에 369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차도 터널 관계에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축이음 교체 관련해서 재포장 공사하는데 이게 2억 5천 예산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 일대를 보면 만약에 지하차도에 이음도 공사를 한다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이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야간작업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오문섭 위원 그래도 거기는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차선 자체가 1차선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 2차선으로 들어가고 지상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도로를 막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막게 되면 어차피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최대한 홍보해가지고요. 저희가

오문섭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363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동탄 능동 이주자택지의 도로인데요. 여기 지금 일부는 주차장 관련해서 재포장을 했어요. 재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늘 보면, 오래되면 뭐 보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반복을, 반복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유지관리 계획을 좀 어떻게 색다르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워낙에 동탄1지구나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오문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을 확실히 좀 세우셔서 계획에 의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지, 항상 사후 관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때가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만 가거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수를 따진다든가 아니면 뭐 문제점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래되고 시간이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도. 그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재포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버스 공영차로 진입로 재포장 공사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현재 이거 준공이,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준공이 됐나요? 사용 승인이 난 건가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운영, 준공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용승인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은 알겠는데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도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볼 예정인데, 운영 중인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운영 중인데 왜 운영을 하는지 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24년도 4월에 준공하겠다, 11월에 하겠다,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기간이, 공기가 계속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시비도 보니까 493억 원 이렇게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비 내용에 도로 포장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포장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당초에 그게 유보지에서 버스공영지로 지금 20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포장이 다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장 이계철 그 후에,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저희가 이제 부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포장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니까 이렇게 재포장을 한 거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진입로가 관련돼서 한 건 없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그러니까 체크하는 게 실시계획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관련 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안전건설과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예산 반영된 게 493억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서대로 공사를 안 한 건지, 그러면 그거에서 사업비로 빠진 건지, 혹시 저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승인이 안 됐는데 현재 그냥 시범운영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차가 많이 다녀서 깨져서 다시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 입장은 만약에 포장을 해가지고 깨져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오랫동안 도로 유지 관리하면서 새롭게, 최근에 재포장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거기에서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92억 731만 원이 증액된 170억 7,6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비 반환수입 23억 5,739만 원, 국비 반환금 54억 9,3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8,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56억 105만 4천 원이 증액된 903억 7,6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4억 5,200만 원과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1,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서·남부권 공원부설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4,142만 5천 원을, 미로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를 통한 용역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 및 공원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동탄북광장 블록포장 교체에 3억 2천만 원, 다올공원 맨발산책로 차양막 설치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등산객 안전도모 및 산림복지를 위해 장안 남산 전망데크 설치공사에 2억,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산림재해대책비 추가 교부에 따라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비 공사비와 감리비 등 20억 7,740만 원, 정원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 구입비 등 1억 8,6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특례 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억 9,71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7,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비 반환수입 23억 5,739만 원, 국비 반환금 54억 9,3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억 3,063만 6천 원을 증액된 146억 5,3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휴식·힐링 등 지속 가능한 장지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유지 1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봉근린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담봉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도로 조성 실시설계 및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황구지천 산책로 주변의 초화류 추가 파종 등을 통해 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우리꽃식물원 청소용역사업입니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꽃식물원 환경미화를 위해 1,23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천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물원 안전관리 개선공사와 유리온실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총 2억 1,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저수지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입니다. 보통저수지 사용료 납부 및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른 재산세 부담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기타 주민편익시설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보통저수지와 갈천산책로의 목재데크 및 가로등 등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공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8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42만 5천 원을 증액한 169억 2,8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남부권 공원부설 유료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운영비 4,1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로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동부공원운영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동부공원운영팀장 이광희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737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7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1억 4,529만 6천 원을,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5,191만 9천 원을, 2025년 전기요금 과오납 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50만 원이 증액된 311억 7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및 패밀리풀 운영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각각 1억 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운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터, 사무용 가구 및 가전 구입을 위해 각각 300만 원, 150만 원을, 신동 다올공원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 장비 구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반월중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천만 원을,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 동탄 북광장 보도블록 정비에 3억 2천만 원을, 반석산 산책로 목계단 교체에 1억 원을, 청계중앙공원 흙콘크리트 보행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발걷기동호회 요구사항인 치동천체육공원 맨발산책로 차양막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의 수목 유지관리와 데크정비를 위해 각각 5,500만 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지천 공공화장실 설치에 따른 BF인증 보완사항 조치를 위해 5천만 원을, 다올공원의 맨발산책로 차양막 설치와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각각 2억 5천만 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2026년 신년인사에 지역별 관심사 사전청취 의견을 반영하여 동탄 패밀리풀 사계절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부공원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입니다.

107만 화성시민을 위해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산림휴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274만 원 증액한 33억 9,2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비 진화인력, 진화 및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으로 16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예방 구축 운영으로 1억 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안전장비 구매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1,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재를 위해 3억 9천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지원사업 도비 지원 예산액 미편성으로 인한 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57만 3천 원을 증액한 97억 90만 8천, 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등산객 안전도모 및 산림복지를 위해 장안남산 전망데크 설치공사에 2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성시 무선교통, 무선통신과 호환되지 않는 무선통신장비 중계기지국 2천만 원 감액, 무선통신장비 차량고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산림재난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202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해 2차 부족분 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1만 8천 원, 210, 2,118만 8천, 8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탑 설치 CCTV 3개소를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98쪽 산림재난대응단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1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산불진화인력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및 안전장비 구입비 특교세 교부를 받아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보호수 관리사업비를 2,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경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 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타닉가든추진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392만 원이 증액된 179억 7,77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와 조달수수료 20억 7,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원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하반기 시설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반영하여 1억 8,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8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우리 화성시에 보호수가 얼마 정도 돼 있을까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75개소에 77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75개소에 77주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량을 보니까 외과수술 5개소 및 주변정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기정예산이.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 증감 사유에 대한 거 제가 읽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변경내시가 왔을 때는 편성을, 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관리예산으로 한 1억 3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를 좀 더 면밀히, 좀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부위원장 조오순 네, 과장님,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은, 또 이런 사업량에 대한 걸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관리비 1억 3천으로 일단 사업을 해 보고 많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시비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내에, 저희 지역구 관내에 보호수 관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바로 처리는 됐었는데 어쨌든 잡초 제거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이런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타닉가든 추진단입니다. 설명서 자료 294쪽입니다. 도서를 구입한다고 이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산출기초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뭘 구입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저희가 정원지원센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원,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8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도 하고 있고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데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이 도서 쪽은 식물에 관련된 그런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돕고자 관련 식물에 대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식물에 관련된 도서를 이제 200권 구입한다 이거잖아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산출기초에 적어도 ‘도서 구입 1만 5천 원 곱하기 200권’ 이게 아니라 좀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이런 도서는 구입해야 된다, 질문 안 하게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200건’ 이런 식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희가 이해를 했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부터는 그런 거에 좀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적어도 산출기초라는 건 저희가 보고 이해하면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조오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토지보상이 빨리 선행이 돼야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8월까지 지금 계약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가능한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여기는 지금까지 보상률 96%가 진행이 됐고요.

김영수 위원 다 됐네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지금 국유지가 13필지 남았는데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은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굳이 뭐 8월까지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래서 8월까지, 그전까지 이제 완료를 하고요. 공사비는 또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날 좋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셔가지고, 공사를 빨리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상이 저는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는데, 국유지는 금방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빨리 좀 진행, 계속적으로 끄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산출식을 보니까 ‘초화류 파종 2회, 예초 2회’ 이렇게, 면적은 똑같아요. 1만 4,170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초화류 파종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초를 하고 나서 또 초화류 1회 파종하고 또 예초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봄철하고 가을철, 이제 유채하고 코스모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이제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가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예초하고 나서 다시 파종을 해서 다시 하고 이제 가을이 끝나면 다시 또 예초를 하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보시면 기타 주민편익시설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예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보통저수지하고 갈천산책로인가 봐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김영수 위원 데크 및 포장인데 데크가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데크 공사비가 헤베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5천만 원밖에 안 잡혀서, 또 2천만 원 정도 업 하기는 했는데 가능한 건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데크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저수지 둘레길 자체가 이제 총 연장이 2.9킬로인데요. 그게 다 데크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카페촌이 있는 쪽 그쪽이 데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거기를 유지 보수한다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 또 편의시설이나 포장은 또 어떤 건가요, 포장은?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포장은 아스팔트로, 이제 카페촌 건너편 쪽, 그쪽은 이제 아스팔트로 돼 있고요. 이쪽에 둑방길은 훼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야자매트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제 데크 양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가.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데크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꽤 있지 않나요? 저도 보통저수지 가면, 갈천저수지 산책로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패밀리풀 예약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 2천만 원이 추가 반영됐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하고 그 바로 밑에 패밀리풀 포스 및 부가기기 구매하고 다른 건가요? 이거는 시스템이고 밑에는 뭐 하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지금 예약시스템이 작년에는 저희가 네이버를 활용해서 통합이용,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트래픽이 많이 걸려서 서버가 느려지고 그래서 올해는 예약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2천만 원은. 그 포스는 현장에, 이제 현장에서 표를 팔거나 아니면 뭐 환불해 줄 때 현장용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처음에 세팅이 됐을 때 이 포스 기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작년에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료로 운영해서 그런 거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작년에는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몇 대나, 포스가 몇 대나 구입 되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지금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한 대입니다.

김영수 위원 한 대 갖고 되겠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현장에, 그러니까 예약으로 다 결제까지 되고

김영수 위원 거의 다 그러면 예약이 많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하고요. 거기서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는 이제 확인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이 현장에서 발권을 할 때 그때 이제 포스에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래서 한 대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예약으로 다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잡아도, 그 예약 인원의 10%만, 그러니까 90%는 예약한다고 하고 10%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오전에 700명, 오후에 700명 해서 현장에서 한 70명 정도 지금, 그러니까 10%이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포스 하나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봐서는 또 줄 서고 그 한여름에 덥고 하면 짜증도 많이 내고 하실 것 같아서 한 대 가지고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봐서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61페이지 보시면 캐노피 설치가 있어요. 치동천체육공원 맨발산책로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천천히 하세요. 261페이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 별관에서, 여기 시청 별관에서 이제 본관으로 오다 보면 비가림 시설로 해서 직원들이 이제 비 피해서 올 수 있게끔

김영수 위원 위에 비 피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예전에 회랑이라고 보통 부르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맨발걷기 위에다가 그런 회랑시설을 설치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겨울용이거든요. 겨울에 비닐하우스 설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일단 여름에 비가림으로 쓰고 겨울에는 거기에 비닐을 덮어서 이제 같이 맨발걷기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수 위원 잘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여름,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소위 말해서 우리 발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비닐 설치를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람들이 다 맨발로 이용하다 보니까 악취가 좀, 발냄새 악취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겨울용으로 그 차양에다가 비닐 씌울 때 환기까지 한번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민원이 갈 것 같고요. 그게 다올공원도 비슷하게 간다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올공원도 비슷하게 설치, 한 700미터 정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걸로 봐야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다올공원은 지금 200미터고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200미터고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거기는 워낙에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한번

김영수 위원 산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추워서 그런 거죠, 거기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산 바로 밑에 있고 그게 방향이 북쪽이다 보니까 눈이 한번 오면 봄까지

김영수 위원 눈이 안 녹죠, 잘?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녹지 않고 그냥 얼어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량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야지만 겨울에 이용할 수 있어서 거기도 반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비닐을 씌우고 벗기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게 비닐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비닐을 씌우고 또 벗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매년마다 씌우고 벗기고 씌우고 벗기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물론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거기에 설치했을 때 공원 경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외의 계절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경관적으로도 고려를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닐을 하지만 여름,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닐을 제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비닐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깔끔하고 이런 영구적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동탄호수공원 이거 제가 지금 호수공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다가 그냥 다 죽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물론 뿌리돌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비료도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포설도 하겠지만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맹아지 제거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맹아지 쪽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잡아먹으면 수관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맹아지만 잘 정리해 줘도, 그러니까 1.5미터 이하의 맹아지만 해 줘도, 충분히 영양이 다 수관까지 갈 것 같은데, 중간에서 다 맹아지가 영양분을 빨아먹다 보니까 수관까지 못 가거든요. 대부분 우리 팀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관이 다, 영양이, 말라죽은 게 맹아지가 밑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유지 관리할 때 맹아지 제거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지금 여기 산출근거는요. 이게 지금 수목 유지관리사업이 단가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단가 내역에는 맹아지 제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있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출근거를 쓰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발취해서 지금 작성을 한 사항이고요.

김영수 위원 유지 관리할 때도 비료 같은 것도 살포를 많이 해서, 다 죽어요, 실질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자라지 않아요.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H가 어떤 땅을, 어떤 흙을 갖다가 거기에 뿌려놓고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땅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지금 거의 몇 년,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성장이 없어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사람들은 맨날 그늘막 없다고 덥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제거해 놓고도 지금 식재 안 하는 곳도 있죠? 내가 보면 그렇게 있던데,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제거는 해서 밑동은 보이는데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 옮겨 심기는 해야 되는데 전면적인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있는데, 토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자라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거기가 토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시비하고 생육개선사업에 지금 수목 유지관리단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원래 요구하기는 더 많이 요구했는데 본예산이 5천만 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생육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생육 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토양이 좋아야지 나무도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산림휴양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인데 이거 뭐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해도 돼요. 국비도 도비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본인들이 설치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전하고는 이런 소통은 없으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한전, 송전탑을 이용해서 한전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김영수 위원 아니, 한전의 시설물이 아니라 한전도 송전탑에 CCTV 설치해 놓고 산불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산불이 나면 자기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혹시나 한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일단 협약은 돼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걸 설치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선택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는 게 조금 시각이 저희하고 다른 데가 많아서 한전 것도 이용하지만 저희 것도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하면, 서로 좀 같이 공유, 어차피 설치를 해 놓으면 뭐 데이터나 이런 소프트는 우리가 볼 수, 서로 같이 컴퓨터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협업도 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이거 재선충 항상 고민하시는 거, 더 잘하시겠지만 재선충은 위험하니까 항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전문가답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네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만, 공원조성과에 보면 장지저수지에 관한 게 농지보상 8,20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 해당 토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박진섭 위원 우리가 수용하면서 작물이 심어져 있는 걸 우리가 훼손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한번에 끝나는 거죠, 그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박진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우리 산보 같은 경우는 매년 하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보통리저수지에 보면 시설물 사용료 2,500만 원을 마련했어요. 이게 그러면 4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매년 우리가 내야 되는 예산, 사용료인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이게 당초에는 이제 사용료만 냈었는데요.

박진섭 위원 네, 4천만 원.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런데 추가적으로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이 사용하는,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박진섭 위원 아니, 왜,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하면 자기들이 다 낼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렇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박진섭 위원 이게 시설이 늘어가면서 사용료가 늘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계약 체결에 따른 전체적인 그런 게 뭐, 세금 때문에 늘은 거예요, 이 2천만 원, 2,500만 원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씩 사용할 때마다 늘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사용료하고는 별개로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예전에 8천만 원이었던 거 4천만 원으로 줄여놨는데 다시 늘리면 어떻게 해,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늘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일단은 사용료, 사용료는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50% 감면혜택은 받고 있는데요. 재산세 감면조항은 없어가지고요.

박진섭 위원 사용료를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아니, 사용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박진섭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더 늘 일은 없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의 산출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박진섭 위원 자연적으로 느는 거 말고 우리가 시설을 더 했을 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거는 없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원조성과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초화류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그 괘량리 하도습지 그쪽이 아마 초화류 이런 거 심으면 거기가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그리고 이 황구지천이 지금 친수환경,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꼭 이번에는 좀 친수환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새로운 시설도 놓고 그래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 보호수 지정은 산림휴양과에서, 아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보호수요? 보호수는 휴양과에서 합니다.

유재호 위원 휴양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산림휴양과, 조금 전에, 참 이게 도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삭감은, 예산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제가 이렇게 가보면 보호수라고 지정은 해 놨는데 정말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뭐 예산 좀 남는 거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좀, 보호수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부족한지 아마 보일 거예요, 한 바퀴 돌으시면. 그러면 좀 부족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서부공원과 미로공원 이것도 지금 기배동에서 숙원사업이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기배동이 조금 작다 보니까 자기네가 소외되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 미로공원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잘 좀 조성해서 기배동 주민들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조성과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금 위탁금을,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232쪽에 있는데 뭐 적은 액수가 아니고 한 5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상당한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 액수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당초에 이 사업비 자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섬 발전 사업비입니다. 다른 내륙지방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섬 지역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국화도의 해저 상수관로 매설공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당진시에서 그게 당진시 구역을 통과하게 되니까 어업권을 요구했습니다,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무산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공원조성과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임시주차장을 활용 중인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 공원 자체를 주차장으로, 공원으로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인이 아주 극하게 대립이 되는 바람에 좀 숙의과정이 필요한 과정에 있었는데 해양수산과,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제부도 북측에 마리나항 그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한 1.2킬로 구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행안부에서는 차라리 공원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니 그 국비를 갖다가 반납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권장을 해서 저희들 판단했을 때도 제부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일단 반납을 했다가 관광진흥과 쪽으로 사업비를 전도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화성에 국회의원분들이 네 분이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을, 중앙의 문제는 사실 그분들이 푸는 거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힘은 좀 드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는 여기에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행안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미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가 되는 걸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셨다고 그래서 뭐 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에, 사실 의회에서도 각 부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뭐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윈윈 하듯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참고가 되면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동부공원관리과에 보니까 병점권에 대해서 이게 257쪽에 있습니다, 설명서. 중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 한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되면, 1천만 원 정도면 될 수 있습니까? 몇 미터 정도의 폭이 얼마고 길이는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시설을 담아가는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미터 수는 안 나와 있어요. 몇 미터 규격으로 하시는 건지, 혹시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도면에?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지금

오문섭 위원 한다는 계획만 있는 겁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폭이 2미터고요. 길이가 한 100미터 정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1미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100미터요. 그러니까

오문섭 위원 길이는 100미터, 폭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폭은 1.5에서 2미터 정도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한 1미터 20 정도는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래서, 길이는 너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사실 100미터보다는 한 70, 80미터가 오히려 걷기에 가장 인상적인, 체육인으로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50미터 넘고 70, 80미터만 돼도 충분하게 본인들이 느끼는 강도가 있습니다. 맨발걷기에 관련해서 체육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얘기하는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 치동천에, 우리 지금 동부공원관리과에 치동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공원 맨발걷기에 약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오문섭 위원 그게 261쪽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늘막을, 캐노피 식으로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차양막.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단순하게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늘막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체육공원에서. 심지어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낮에는 할 수가 없다, 그늘막을 좀 해다오, 설치해 다오, 지금 세 군데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실 체육공원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공원에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봄에만 하고 여름에는 시설하고 겨울 같은 때는 다 걷어낼 건지,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이게 그늘막이 연구시설로, 여기 넥산이라고 그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그게 이제 연구시설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맨발걷기 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 춥다 보니까 그 겨울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럼 혹시 뭐 온실로 바람막이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겨울에? 그 정도 돼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에 춥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여름에는 뭐 땡볕 때문에 안 되니까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아예 뭐 맨발걷기 밑에다가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해서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거는 일단 비닐하우스, 겨울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화성시에 없다 보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내용은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게 선례가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그거 해 놓고 나면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느 곳도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안 해 줄 수가 없어, 한쪽은 했는데 한쪽은 안 해 준다? 이거는 틀림없이 집행부가 곤욕을 치를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 주면 좋지, 예산이 있어서 해 주면 참 좋은데 지금 당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족구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족구를 못하겠다, 그늘막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분한테 안 해 줄 수 있나요? 같은 공원인데, 체육 공원인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내가 참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좋은데 그 예산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내가 당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민원을 지금 받고 있다, 있는데 여기에 딱 설치가 되면 틀림없이 그것도 해 줘야 되고 그게 족구장 넓이가 보통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세워서 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여름에는 태풍 오고 비바람 치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은 고심을 좀 하셔서 뭐가 적절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편의상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해 주더라도 예산을 확실하게 줘야 되잖아, 우리 화성시 돈 되겠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운동장에 뜨거워서 공을 못 차니까 전부 다 지붕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 이 캐노피가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겨울에 비닐하우스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를 매년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설치했다 철거하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번 영구적인, 그 시설물을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위를 비닐로 씌웠을 때 겨울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 위원 예상되면, 뭐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민원을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늘막 얘기, 차양막 얘기하면 족구장도 할 수 있어요. 양쪽 폴대 길게 2개 세우고 4개만 세우면 위에다가 한 10미터, 15미터 이상 높이로 해가지고 그냥 국기 게양대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뭐 비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태풍이 불면 이걸 다 걷어내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국기 게양대처럼 줄로 이렇게 할 거냐,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는 하는 사람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요구 조건이 있어서 참 저도 진퇴양난입니다. 저도 민원 받으면 다 해 주고 싶죠. 그게 위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체육공원에 그걸 한번 검토해서 공무원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무튼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공사 반환금 관련돼서 다른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건축하는데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일단은 저희 주민 민민갈등이 생겼을 때 시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갖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예산 갭 차이가 뭐 20, 30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담봉근린공원 진입도로 조성공사 관련돼서, 이게 준공 계획이 언제예요,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담봉근린공원 자체요?

○위원장 이계철 네,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변경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용역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담봉근린공원 준공 목표는 언제까지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저희가 준공은 28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원조성과에서 담봉근린공원 준공 목표가 26년도 12월까지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거 변경하면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시간이 2년 동안이나 차이가 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이거 지금 진행 끝난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이거 조성계획 왜 한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저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국비 신청하는 거, 문화유산 전시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경신청 들어간 거 맞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협의하고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 이계철 이미 신청돼서 소분과까지 갔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조성 변경’ 이렇게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고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담봉근린공원이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사업이었잖아요. 솔직히 몇십년 된 사업이니까 그거와 별개로 공원 조성계획은, 근린공원은 빨리,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통리저수지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료 관련돼서 과장님, 이거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협의를, 협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25년도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원장 이계철 25년도에 언제 연장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정확한 날짜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왜 그러냐면 본예산 할 때는 지금 4천만 원이나 해서 올라왔는데 그거 예상치 못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플러스해서 2,500이 증액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위원장 이계철 본예산 때는 그럼 예상을 못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걷어가는 데가 화성시입니다. 그 돈 갖고 가서 전라도에 땅 사고 하는데 화성시에 유지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성시에 안 써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화성시로 해가지고 거꾸로 오는데 작년에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찾아와서 “긴급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곳이 33개소가 있으니 예산 수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본인들이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고 해야 될 업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시와 협의를 해 주시고 상임위하고 꼭 협의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사업 해야 되는 거 저희가 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증액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줄여놨는데 또 협약을 맺다 보니까 2,500만 원 재산세하고 지금 종부세 화성시 보고 납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협약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협약을, 재계약을 맺었어야 됐는데 저희는 이제 당초 입장대로 재산세를 저희가 대신 납부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 말고 인근 수원이나 인근 시에서 이것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그 법원의 판단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법률적인 사항이고 지금 판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보통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걸 부담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도로에서부터 데크, 기반시설 모든 걸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다른 부분,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화성시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고 부서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거 할 때는 저희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푸시하고 누를 수 있는 건 농어촌공사 푸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만세구청장홍노미
주택국장정연송
공원녹지사업소장김창모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공원조성과장박범대
서부공원관리과장정희석
산림휴양과장현영신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안전건설과장조문형
안전건설과장정기호
허가민원2과장박재영
공공건축과장김영태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오길석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이정아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임재양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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