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30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원녹지사업소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일괄)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일괄)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원녹지사업소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일괄)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일괄)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4개구 보건소 및 각 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구청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 및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동부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광희 동부공원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931만 원이 증액된 170억 7,6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비 반환수입 23억 5,739만 원, 국비 반환금 54억 9,3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비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8,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액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05만 4천 원이 증액된 903억 7,6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4억 5,200만 원과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1,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서남부권 공원부설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4,142만 5천 원을, 미로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및 화장실 설치 시설계획을 통한 용역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동탄북광장 블록포장 교체에 3억 2천만 원, 다올공원 맨발산책로 차양막 설치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등산객 안전도모 및 산림 복지를 위해 장안 남산 전망데크 설치 공사에 2억,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전환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산림재해대책비 추가 교부에 따라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공사비와 감리비 등 20억 7,740만 원, 정원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 구입비 등 1억 8,6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하시죠.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가 4억 잡혔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김영수 위원 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물 빠지는 구간, 거기 수로라고 해야 되나, 수관, 아니, 수문 그쪽에 데크공사 4억짜리인가요, 그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거기가 본예산 2억이고요, 올해 추경에 또 2억 같이. ○김영수 위원 그 구간이신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본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리고 저기, 어디 쪽으로 말해야 되나, 산 밑에 쪽.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현자의 정원 아래쪽 말씀이신?
○김영수 위원 네, 그쪽, 아래쪽이 상당히 데크가 많이, 거기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거기 추경에 이번 예산으로 거기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1차추경 때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추경에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억, 그럼 수문 쪽에 있는 데는 어떻게 반영되는, 그건 본예산에 반영돼있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그건 본예산에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억이 그쪽으로 할 예정이신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4억이 한 2억이고요.
○김영수 위원 2억.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본예산 2억에 추경 2억 해서 총 4억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거기 고깔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안전.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이동이 돼요. 좀 위험하면 거기 밑에 데크니까, 못이든 아니면 나사든 박아서 안 움직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위험성이 높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그게 깨진 것들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는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제가 어제도 다녔지만 빠질 것 같아요, 발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반기 2차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특교도, 특교세도 신청한 게 있어서요.
○김영수 위원 그쪽은 거의 공사를 안 하셨죠? 아까 말했던 현자의 공원.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현자의 정원 쪽은.
○김영수 위원 그쪽은 안 한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반대쪽은 거의 했는데 우리 뭐죠, 카페테리아 있는 쪽, 그쪽은 한 거 같은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루나 분수 앞쪽으로는 진행했고요. 그리고 수문, 수문 쪽 또 진행했고요.
○김영수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산, 설명서 259페이지,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설명서 259페이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반석산 홍사용문학관에서 저희가 무장애길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낡아서 저희가 통행을 막아, 금지해 놨는데 그 부분들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반석산 제가 맨발걷기 좀 잘 만들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빗자루 같은 경우도 배치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산은 세족장도 한 두세 개 되어 있고 반석산 잘 되어 있는데 데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있어요, 그렇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현재 96% 진행됐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96%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열세 필지의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사유, 개인들은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국유지만 열세 필지 남았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기존의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인위적인, 인위적인 게 가미된 근린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심 속의 시민들께서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갖다가 즐길 수 있게끔 생태형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동탄은 도심 속의 공원이잖아요, 신도시는. 공원이 우리 집 마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지생태공원은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차를 끌고 가야 되고 도심 속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도심 속의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그렇게 할까, 좀 의아한, 걱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잘 좀, 그거 좀 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전시온실은 한 11%, 12% 되고요, 내년 한 1분기 정도면 저희가 골조는 좀 완료되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1분기, 내년 1분기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다음에 2분기 정도 되면 거기 위에 지붕 씌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정도부터 조경 해서 27년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그리고 그 동부권 공공정원화는 저희가 용역 마무리 중인데요, 그거 끝나면 한, 올해 한 10월 정도에 착수해서 내년도 12월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서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이용운 위원 설명자료 242쪽, 보통리 주변, 그 목적외사용, 사용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보통저수지 목적외사용료로, 저희가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는데요. 사용료하고 별도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갖다가 그동안 납부를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용인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용인시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납부를 안 한 거죠, 이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계속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그건 아니고요.
○이용운 위원 거기, 농어촌공사에 보통리저수지 임대료는 얼마씩 받아요, 1년에?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사용료는 저희가 50% 감면을 받아서요, 매년 3천만 원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게 사용료를 꼭, 관 대 관인데 이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그나마 그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좀 보겠습니다. 1억이 패밀리, 운영 관리에 1억이 됐는데 본예산에선 예측을 못 했나요, 이게?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된 거는 전부 이렇게 추경에 가면 그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 방향하곤 맞진 않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부분을 삭감을 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부분도 일부 부가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5억 900만 원입니다. 그게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추경에 1억을 저희가 좀 더 추가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요? 다음은 258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철거비하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동탄북광장 보도블럭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동탄1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때 조성됐던 보도블록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노후가 돼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거고 작년에 1회추경 때 남광장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요, 작년에 정비를 했고요. 올해 북광장 정비하면 광장정비는 끝납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북광장하고 남광장하고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설보안이라든가 광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광장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장은 보통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북광장 어디서 만나자, 남광장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거기에 어떤 집회나 시위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어쩌다 가면 좀 청소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럴까,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그래서 남광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흡연부스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담배를,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피워서 하도 지저분해서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북광장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233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26년 8월에 토지보상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233페이지 보시면 26년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토지보상을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완료하겠다고 표현이 된 거고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26년 8월에 완료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아뇨,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4억 5,200을 세워서 올해 8월에 완료를 하겠다는.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세우실 때는 전액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일부만 세우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물론 저희가 전액 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추가 편성하게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명미정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네.
○명미정 위원 그래서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물론 예산재정과에서 다른 사업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지금 당장 세워졌다고 해서 한 달 사이에 다 완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동부공원관리과인데요, 청계권역 공원 내 보행로 정비사업이에요. 1억 2천 기정예산 세웠다가 1억이 추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1억이 추가 예산 세운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이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완벽,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같이 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경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그 3천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그 밑에 공사내역 란에는 1,500제곱미터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액은 무엇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지금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산출기초에는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1,500제곱미터로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그 위에 사업량에 보면 3천 제곱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흙콘크리트가,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저희 보충자료에 흙콘크리트가 1,500이고요, 투수블럭 구간이 1,500이 있어서 합쳐서 3천입니다.
○명미정 위원 합쳐서 3천이라는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명미정 위원 그러면 흙으로 하는 구간이 3, 1,500제곱미터, 그다음에 투수블럭으로 해서 1,500으로 해서 3천 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폐기물 운반처리 거기에는 1,500제곱미터로, 1,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 흙콘크리트구간만 철거를 하는 거고요, 투수블럭 구간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명미정 위원 철거하지를 않는다고요? 이거는 자료로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관련해서, 이 비디오 프로젝터가 사용, 사용빈도가 어떠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그 다올공원에 시민정원사를 위한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번에 정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 1년 동안 저희가 정원교육 3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정원교육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그 시민정원사업 우리가 운영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올공원에서 정원교육하는 데 이 프로젝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도 꼭 이 프로젝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젝터에, 비고에 보면 최소 5안시라고 써있어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송선영 위원 5천 안시를 충족하는 게 다양하거든요, 가격이.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 이거를 콕 찍어서, 300만 원짜리를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별도로 찍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이나 그런 데에서 저희가 필요한 급의, 이상의 단가를 봤을 때 거기의 단가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단가 있는 것 자체가 이걸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달려있잖아요, 빔프로젝터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교육용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송선영 위원 1년간, 4월부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10월까지
○송선영 위원 10월까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교육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이 이뤄질 거 아녜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할 때, 아시겠지만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습니다. 보급형은 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흐릿해서 잘, 선명도가 떨어져요.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다 빔프로젝터가 대부분 달려있는 게 다 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급형을 샀기 때문에, 싼 걸로. 그런데 그게 결국은, 물론 5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구연한 5년을 봤을 때 해상도나 안시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로 이렇게 밝은 데에 빔프로젝터를 쐈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수치를 5천안시, 10,000안시 이렇게 따지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300만 원짜리가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중에도 좀 고급형, 괜찮은 모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별, 그 차이 하나에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서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이게. 약간 안경 낀 것처럼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또 핀이 나가서, 초점이 나가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때, 구입하실 때 그나마 그중에 그래도 괜찮은 걸로 300만 원 안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6페이지에 공원관리용 장비 관련해서 제설용송풍기 해서 90만 원 해서 있는데 올해, 작년도에 겪어보셨겠지만 습설에 무용지물인 제설장비가 많잖아요. 사륜형이어야 되는데 전륜이다 보니깐 눈을 밀고 나가지 못해서 전혀 쓰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도 송풍기니까 바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습설에 대한 대책은 또 다른 장비가 있나요, 기존에 구입한?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송풍기 같은 경우가요, 엔진이 달려있어서 일반적으로 전기충전식으로 쓰는 건 힘이 약하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저희가 강력한 모터가 달려 있는 송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차량용하고 로터리형 제설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설이 와도 일반적으로 산책로나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그 장비를 사용해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 장비 말고 다른 장비가 있다는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보호수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한 예산입니다.
○송선영 위원 매칭사업이라 도비가 반납,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우리 시비도 무조건 반납하는 거, 상태로.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사실 필요해서, 열한 개소가 필요해서 예산 신청한 건데 도가 왜 안 줬을까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산불 쪽으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건 안 됐고요. 저희 자체 예산이 1억 3천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로 사업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이 보호수가 일흔일곱 개인가요? 몇 개죠?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75개소 77주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보호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일흔여덟 개, 일흔일곱 개, 일흔다섯 개네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개소수론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개소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송선영 위원 세 개가 줄었는데 나무가 죽었거나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호수로서 관리를, 오래되다 보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향남읍에도 아시겠지만 소나무를 옮겨심어서, 죽으려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기관사회단체에서 내고 읍에서 내서, 보호, 보호수는 아닌데 그래도 원래 살던 행정리 분들은 나무에 대해서 좀,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보호수의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올해도 몇 개 정도 자문을 받고 있어요. 한번 그 나무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아시겠지만 증거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1,300년이 넘은 걸로 어쨌든 거기에 적혀있는데 산림청에 물어봤더니 산림청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냥 정리만 해서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무가 가장 오래됐다 뭐 이런 거는 없고 그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그냥 1,300년 됐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산림청은 그거에 대해서 공인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나무, 처음에 측정할 때 1,300년 된 거라고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대부분 다른 전문가들에게 보여보면 1,300여 년이 된 것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많이 하세요. 왜 1,300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했어요, 한번. 논란이 너무 많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300년이라고, 좀 더 많은 걸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저희도 나무병원이나 이런 데 불러보면 그런 형태 나무는 아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 의뢰를 했는데 거기, 거기는 실무자가 한 명이 없으면 다른 일을 처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가 중이라 그분이 오면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좀 받아볼까 하고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50에서 450 정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공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정비가, 거기가 도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답압이 돼서 나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빠질 가능성은 있어서 주변에 정비가능성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61쪽이고요, 우리가 맨발걷기 산책로가 현대인에서 보편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치동천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떤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캐노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보통 맨발걷기를 하면 자연에서 형성된 흙길에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공기를 맞으면서 이용하는 게 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그, 가장 좀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좀, 불편이 있어서 이게 의뢰가 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신지.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 맨발걷기, 치동천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맨발걷기협회 지회장님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그 회원들이 아프신 분들이 거기를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겨울에, 거기가 야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임시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30미터 정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해서 거기에 겨울에는 비닐, 비닐을 쳐서 겨울용으로 쓰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어느 정도 햇빛은 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약간 특수성이 있네요. 설치구간이 맨발 벗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노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전체 구간 70미터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햇빛을 볼 수 있게 열리게 이렇게 설계가 되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여름에 햇빛을 볼 수 있다기보다는 거기가 자연형 맨발길은 아니고요, 공원에 산책로 일부구간을 맨발길을 설치를 해서 여름에 햇빛이 직사,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하면서 겨울에는 비닐을 씌워서 겨울에도 맨발을 걸을 수 있게끔.
○최은희 위원 네,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좀, 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우리 맨발걷기에서 캐노피 설치하는 데가, 이게 다른 데도 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처음입니다.
○최은희 위원 처음인 거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최은희 위원 이걸 선례로 해서 다른 쪽도 아마 이렇게 해 달라는 의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기준이?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저희가 우선은, 이번 설치건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구간도 70미터로 좀 짧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반영해 본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보통 산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는 그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맨발걷기 취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공성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처해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산불하고 또 채석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석산. 석산에서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 검찰에 직접 지휘, 송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다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본청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보호팀 직원들입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이분들은 기간제 인부들이고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다 다릅니다. 전에는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병해충방제단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모두 통합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시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사업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많이,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을 확보를 해서 산불이 나면 큰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 인원을 확보를 많이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산림휴양과 274쪽 좀 보겠습니다. 경사지가 다수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74쪽, 설명자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그 숲길이 저희 남산체육공원 뒷사면으로 있는 산림청 땅인데요. 전체가 경사지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땅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남산체육공원 만들 때 매수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경사가 있어서 가용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던 거를 숲길로 만들어달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데크는 그럼 어느 정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다 데크라고 보셔야, 계단과 데크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경사지라서 가용지는 저희가 원래 예산이 3억 5천 정도를 세워서 계단이나 이런 데크는 사용을 하고요, 올라가는 경사지는, 이 부분은 전망형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역시 추경으로, 전체가 저희가 5억 5천 올렸었는데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전망, 전망 위험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한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체육, 숲길을 만들면 숲길이라는 게 등산도 하지만 위에서 체육공원을 내려다볼 만한 공간이, 데크를 만들어야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숲길을 조성한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8,162만 8천 원을 증액한 3,944억 9,4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1,284만 8천 원을 증액한 6,604억 1,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5,547만 2천 원을 증액한 1,219억 1,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77만 9천 원을 증액한 57억 4,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661만 8천 원을 증액한 183억 8,6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 공모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71만 6천 원을 증액한 1,340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두 개소의 운영에 2억 8,24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장년노인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6,832만 3천 원을 증액한 3,823억 3,0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플러스센터 7월 준공에 따른 동부시니어클럽 운영 및 물품 구입을 위해 9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성시동부지회 운영지원 및 물품구입비 1억 2,85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71만 9천 원을 증액한 37억 6,1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7,729만 9천 원을 증액한 5,391억 2,4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0억 3,404만 7천 원을 증액한 6,883억 6,1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9쪽 저출생대응과 소관 내용입니다.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위생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보급 사업으로 8,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23쪽 청년청소년과 소관 내용입니다.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 1,7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하향조정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6억 9,970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저출생대응과입니다. 수정예산 기준 기정예산 대비 7,725만 3천 원을 증액한 598억 8,4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최일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웰빙보조비 1,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4,936만 9천 원을 증액한 4,549억 1,9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열 개 사업에 38억 4,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폐원 어린이집 지원 외 2개 사업에 9억 4,88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5,479만 2천 원을 증액한 1,343억 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12억 4,885만 4천 원, 아동발달계좌지원 1억 5,438만 7천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9,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수정예산 기준 기정예산 대비 15억 1,162만 원을 증액한 350억 7,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수정예산 포함 13억 1,9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이주민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101만 3천 원을 증액한 41억 7,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에 5,8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고요,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배우자가 877명이 예우대상에 포함돼서 대상자 확대돼서 추경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는 9개월치를 잡았어요,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다음 추경에
○김영수 위원 2차추경 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태울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877명이 혹시 6,365명 중에 배우자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6,365명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고요. 생존해 있지 않은 분들의 배우자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면 배우자들이 그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개월치를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4월부터 이게 나가는 금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9개월 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10개월 치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 3월부터
○김영수 위원 3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영수 위원 우리 다 지났잖아요, 3월.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3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4월 초에 나가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먼저 보훈처에 등록을 하고 저희 화성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면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김영수 위원 소급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치를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신 분들은 10개월 치를 받는데 다음 해에는 1년 치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다음 해
○김영수 위원 매달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매달
○김영수 위원 12개월 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고요, 먹거리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인데 사업량이 두 개소예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한 명이 세워진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김영수 위원 한 개소는 그러면 종사자가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한 개소인데 거점형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움직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두 개소인데 한 명이 다 하시는 줄 알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먹거리기본보장코너 기능보강, 자체사업인데요. 여기는 26개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읍면동.
○김영수 위원 읍면동, 그러면 나머지 세 개소는 어디로 봐야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지현 남양, 우정, 그리고
○김영수 위원 한 개소가?
○통합돌봄과장 지현 새솔동,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먹거리기본보장코너라는 게 우리 드림사업, 그걸 봐야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9동 자체는 돼있던데, 냉장고도 있고 하던데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냉장고는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다른 기능으로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진열대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진열대만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래서 이번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진열대 있는데 냉장고까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돌봄가사특화 1, 2, 3이, 1, 2가 있는데 특화가, 특화서비스 세 개가 있잖아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특화3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특화3에 대한 부분은 여기 구분내용에 보면서 특화사업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특화사업
○김영수 위원 구분내용에 A, C, B, D형이 있는데 각자 특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 특화1하고 특화2만 되어있고, 그러면 특화 1, 2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고 심리지원, 이게 특화3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24만 원이 월 4회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금액이, 특화3를 지원 안 했으면 이 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지 해서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일상돌봄사업 자체가 총액이 감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6개월 지원이었고요, 올해부터는 12개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시면, 전액 삭감됐어요, 1억 5천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인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삭감돼버리면 지원받는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김영수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국비 내려온 부분이라,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부분들을 매칭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국비와 도비사업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국비하고
○통합돌봄과장 지현 이게 시비부분들, 전액 시비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김영수 위원 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삭감을 하고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담겨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보니까 없어서, 전액 삭감되면 이 부분들, 그리고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화성시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시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나왔을 경우에 시비로 다 운영하는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죠.
○김영수 위원 이게 시비가, 기정예산, 본예산 때는 안 잡힌 거 보니까 국도비하고 매칭으로 가려고 해서 안 잡힌 건지.
○통합돌봄과장 지현 국도비가 좀, 국비사업이 본예산 때 내려온 게 아니라 12월에 내려왔었거든요.
○김영수 위원 거의 마지막에 내려온 거죠?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래서 추경에 담는 거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할까요? 좀 더 할까요?
○김영수 위원 계속해요? 아니 뭐, 어떻게?
○김영수 위원 네,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물어보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김영수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기 보면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면 도비매칭이 10%예요. 이게 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 사업인가요? 도 사업이잖아요. 10% 내놓고, 내놓고 생색내고자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이번도 10% 내면서 뭐, 뭐 검사라든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뭐 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료부터 이런 것들 엄청 요구하잖아요, 저희 시에. 10% 지원해 주면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김영수 위원 제가 좀 저번에도 한번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도에서 무슨 국장인가 내려와서 매칭은 꾀죄하게 10% 해 놓고 뒷짐 지고 다니더라고요, 시에 와서. 그리고 뭐 자료요구나 자료제출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청 강하게 요구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요구할 때도 있고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김영수 위원 아니, 나는 10%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거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않나 하고, 금액 되지도 않아요, 얼마. 그런데 이런 거 10% 주면서 자기들 사업인 것처럼, 자기들은 뭐 ‘이런 사업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따라와라’나 이런 것들 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게 10%도 다 뭉치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생색내기식 예산을 준다는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자리겠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좀, 내가, 우리가 도비 10% 받아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김영수 위원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도, 도비가 결론은 50 대 50 매칭하다가 자기네 돈 없으면 7 대 30으로 매칭하다가 결국은 10대 90으로 매칭하다가 그럼 손 털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는데, 그럼 시비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고민하고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 무조건 도에서 매칭하자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그런데 뭐, 필요, 수요가 있으면 사실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떠안아버리면 예산은 한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업무는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그거 주고 생색은 많이 내니까, 도에서. 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8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좀 장애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증하고 경증이 17만 원, 11만 원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잘 해 주셨는데 중증은 몇 명이고 경증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고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같이 매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에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제가 지금 당장 중증이 몇 명이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구청별로 파악을 하자면 만세구가 한 400명 정도 되고요. 효행구가 한 260명, 병점이 한 200, 동탄이 한 280명 정도.
○김영수 위원 중증, 경증은 나눠지지 않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중증, 경증이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다음부터는 기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 밑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인데요, 136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게 난방, 냉방을 다 주는 돈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냉방비 같은 경우는 더운 여름철에 7, 8, 9월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 2, 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36명분의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운 것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제가 잘못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136명 곱하기 냉난방기, 냉난방 다 받는다고 치고 9만 원으로 치게 되면 여기 개월수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4,500만 원이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36명 곱하기 9만 곱하기 8개월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계산법이?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장애인냉난방비 지원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사업량은 현재 759명이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산을 하자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한 1억 가까이 저희가 계산했을 때 부족한데요. 저희가 2추 때 다시 도에다가 도 추경이 6월에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 반영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아서, 일단은 그러면 사천오백사, 4,545만 8천 원은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요? 아니, 아니구나. 늘어난 금액이 4억 5천이 좀 늘어난 부분인 거죠? 냉난방비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증액이 5천만 원 가까이 됐고 저희 시비가 4,500이 늘어난 사항인 건데요,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추이에 따라서 다음 도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저는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136명이고 난방비, 냉방비 준다고 치더라도 9만 원을 다 잡고요, 그리고 개월수를 8개월로 잡으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들께. 우리 노인복지관 이런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다 추경에 세우셨나 봐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국장님, 다른 건 난 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특이한 사항이라, 인건비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히 해야지 그걸 꼭,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건 내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 여기 보면 폐원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박진섭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런 걸 지원을 끊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경쟁이 좀 많은가 봐요, 그쪽도. 그만두는 데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만, 조건만 갖추면?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일단 어린이들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이나 숫자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인가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옆에 크게 나오고 다시 생기고 이런 게 있다 보면 우리가 지원, 예산액이 없지마는, 없어서 그걸 예산액을 따지고 싶진 않고요. 단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바뀌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걸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일단 그래서 도에서 기존에 폐원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된 부분을 같이 감액을 하게 된 거고요. 추후에 조금, 추이를 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제가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차후에 새로 개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살펴서.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못 하면 옆에 생겨도 어쩔 수 없지만 잘하고 있는데 또 피해 입는 건 그렇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이 된 거죠? 7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인상이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보훈명예수당은 13만 원에서 그냥 동결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는 대신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보훈단체들과 논의를 하면 이거 올린 것도 몇 년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분들은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영영 못 보는 사람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 말씀하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 많이 받는 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13만 원이다.” “8만 원, 10만 원에서 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는 지금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예우나 처우를 매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예우나 처우는 금전적인 보상이 1번이고 그다음에 예우를 하고 각종 행사장에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고, 예우도. 처우도 아직 이게 13만 원에 동결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보훈명예수당 12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송선영 위원 저번에 축제 한 거 보니까 6억이더라고, 이거. 축제 하나에 6억짜리예요, 동탄에서. 축제 두 번 하면 1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6,365명?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송선영 위원 그분들이 그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바쳐 싸워서 얻은 거는 13만 원이냐 이거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면 뭐 몇십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배우자가 추가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0페이지 봐주십시오. 먹거리기본보장코너 기능보강 해서 읍면동 재배정을 하거든요. 결국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안전사고, 다른 지자체에 사고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부자나 수령자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저희가 인근 수원시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마흔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쪽 지역은 음식물 사고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가 한, 수원시가 한 10년 정도 했는데 작년에 음식물배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음식물배상 부분들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지자체, 용인이나 다른 지자체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기에 음식에다가 독극물 내지는 다른 거를 집어넣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방비책이 있는가.
○통합돌봄과장 지현 그 부분들은 기부 받을 때도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기부받고 가져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특정 시간대, 9시부터 18시까지 하진 않고 특정 시간에 서너 시간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음식물도 어느 누군가는 기부를 하고 어느 부분은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드림사업은 위기가구발굴, 한 번, 두 번 왔을 때의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상담해서 돌봄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나래울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왔을 때 동탄3동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구 발굴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위기가구 발굴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상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음식물에 독극물을 탄 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의 보안대책이 있는가.
○통합돌봄과장 지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선별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안내 부분부터 유통기간 3일 이후부터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3일이고 다 좋은데 다른 지자체 사례가 발생이 돼서, 몇 군데에. 그래서 염려돼서. 우리 시는 그런 적은 없지만 또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그래도 아까 뭐 보험이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그런 부분들하고요.
○송선영 위원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보험 들려면 안 되니까 미리 보험을 들든지.
○통합돌봄과장 지현 맞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들 거고, 그다음에 공유냉장고 위치도 CCTV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를 하게끔 권고할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CCTV는 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설치되면 좀 더 안전하겠죠.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에 CCTV가 달라주든지 있는 곳에서 출입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집행부도 고민을 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공영장례비 관련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 쪽에서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하고요. 구청에서 관련 대상자 가족이나 이런 거 찾아서 연락을 취하고 그분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무연고처리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협약 맺어져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합니다.
○송선영 위원 협약 맺은 데는 몇 군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협약 맺은 데는 함백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장례식장에서도 다 할 수 있고 그 장례식장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게 장례식장이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백산 같은 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하고 있지만 약간 영세 내지는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지역별로. 그래서 함백산 같은 데는 좀, 그다음에 어디 지역에, 여기 장례식장 같은 데는 많이 몰리니까 좀 장례식장이 잘 안 되는 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배당 비슷하게 지역별로, 동부 쪽인데 이쪽에 오기에는 나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병점 쪽이나 하고 이쪽 남양은 남양 쪽에 또 한두 군데가 있고, 두세 군데 있고, 우정, 장안 쪽 있고, 향남 쪽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잘 되는 곳보다는 잘 안 되는 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한 번만 틀을 마련해 놓으면 별 거 아니지만 장사, 장사는 그렇고 어쨌든 장사 치를 때 그쪽에 사용을 좀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무연고지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이게 저기, 설명서 45쪽하고요, 그리고 중장년노인과에 124쪽, AI돌봄으로 해서 여기 좀 많이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다 보편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도비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비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최은희 위원 화성시 바로이웃돌봄통합 이거는 공모가 아닌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지현 이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건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고. 아, 시니어, 그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공모를 해서 신청한 쪽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작년 연말 12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어르신들이, 이게 이를테면 디지털어르신들 놀이터, 실내놀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건강측정존, 정서케어존, 신체활동존, AI교육존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기기를 운용해서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오는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많이 시에서도 공모를 받을 수 있게 홍보라든가 많은 쪽에서 올해나 내년이든 많이 공모를 해서 많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85쪽인데요,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사업으로 경사로 100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최은희 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이런 거를 어느 루트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할 생각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저희가 그 상인회나 그런 곳을 통해서 안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가가호호 저희가 신청하신 기관들은 저희가 또 방문해서 경사로 현장을 보고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 보고 결정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좀 많은, 상인회가 없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상인회가 많이, 상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곳은 모든 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상인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도 다 공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가, 없는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중장년노인과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해서 페이지, 설명서 11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남부노인복지관에 보면 25년도에는 70명이고 올해 사업량은 65명으로 조금 줄었어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저도 가끔 가서, 시간 조금 날 때 가서 배식봉사를 하곤 하는 복지관인데요. 와서 드시는 인원들을 보면 꽤 많으시거든요. 100명은 넘으실 것 같은데 이게 65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게 어떤 수치로 이게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말씀.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그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은 70명, 65명으로 잡혀있지만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까지 합치면 25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조금 조정이 돼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게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사업인 건데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사업이 축소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보충이 돼서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무료인원은 65명이지만 총인원의, 총식수인원은 계속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인원은 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무료급식지원에는 일단 인원수로 책정돼서 감소는 된 거잖아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기간에다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서남부권에는 여기가 좀 많이 모이는 복지관이거든요. 하여튼 인원이 줄어서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그게 없도록 잘 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사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더불어 사는 우리는 여기 무료급식소로만 운영되는
○최은희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남양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남양에서 운영하시는군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최은희 위원 여기는 많이 늘었네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100명에서 115명으로 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이렇게 더불어사는처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인원이 늘어서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여기 복지관 쪽에를 다는 안 가봤지만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가끔 봉사를 하는데 배식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 그 봉사자들로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안에서는 필수요원들이 가서 하시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원도 해 주지만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쌀이, 어르신들은 다 다양하겠지만 식사를 하실 때 밥이 좀 안 익은 것 같다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만족도에서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계세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대부분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소화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니까 급식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그 노인정 있잖아요, 8동에 노인정. 보고받으셨겠지만 거기에 입주가 더 되면 많은 분들이, 더 올, 많이 되잖아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일단은 장지천경로당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장지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네 개 통에서 같이 이용하시는 부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이용인원이 증가될 부분이라는 거는 아직 거기에 많이 입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다음에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김영수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니
○김영수 위원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지금.
○김영수 위원 네,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김영수 위원 시간 있잖아요, 왜, 왜, 이거 몇 시.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아니, 지금 성평등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저기. 가족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네.
○김영수 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중장년노인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11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배달비가 4,500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식사 포함해서 배달비까지 해서 4,500원이라는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배달은 봉사자분이 하고 있고요, 이건 식재료비만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식사배달로 나와있잖아요, 지금.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그러니까 배달은 봉사자분들이 무료로 해 드리는 거고요. 식재료비에 대한 것만 4,5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식사배달에 들어간 단어 자체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식사배달비, 배달료로 4,500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죄송한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사업명을 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가 그럼 식사배달로 나와 있습니까, 그냥?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25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일 기준은?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일요일을 뺀 나머지 25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일요일,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 다 그럼 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그런데 저희가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무료급식지원이 있어요. 22일로 되어 있는데 22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뺀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보통 복지관에서 운영을, 무료급식소를 많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럼 22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이 8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품구입비로 해서 산출근거를 좀 내시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코리요ESG 사업물품이 1억 6,400인데 이렇게 통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예산이 1억 6,400이 적은 돈이 아닌 건데 통으로 나와있고 카페사업 물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차량구입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차량 구입은 왜 하시는 건지, 이거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수송은 아니고 그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데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차량하고 중장년, 134페이지 보시면 화성동부지회에서도 카니발 한 대 구입비가 있어요. 이건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동부지회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노인회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일자리하고 그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이것도 동부지회로, 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시니어플러스가 그 지회가 들어가고
○김영수 위원 시니어플러스 안에 지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지회가 들어가고.
○김영수 위원 공립은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운영은, 시설총괄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요, 운영은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두 대나 한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쓰는 게 꼭 차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요, 시립요양원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개원은 12월에 개원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 포함해서 95명이 단계적으로 인력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월에 개원하면 일단 개원준비가 두 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네.
○김영수 위원 나머지 95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여기
○김영수 위원 이거는 12월 개원한 뒤로 그 사람들이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개원 전에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해야 그 어르신들이 입소할 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럼 95명이, 그러면 12, 개원 12개월, 아니, 12월에 개원하면 그 뒤로 쓰이는 인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아뇨, 저희가 11월부터 일부 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개월 치에 대한 부분, 95명의 금액이 5억 7천이 인건비로 들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그건 아니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두 명이 TF팀으로 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에 개원준비로 해서 세 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팀장 세 명을 우선 뽑을 거고요. 11월부터는 인력이 배치가 돼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요양보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 하는 이런 분들.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보면 11억이에요, 11억 4천인데 물품구입비로 그냥 가구, 집기, 스마트AI 이렇게 퉁쳐서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가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버리면 저 같아도 이거 예산삭감하고 싶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그렇게, 적은 금액이면 몇 천만 원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1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미경 저희가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 네, 천천히 할게요.
○김영수 위원 네, 금방 끝납니다.
○김영수 위원 영유아보육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고요, 이게 폐업어린이집 일몰사업인데 앞으로 폐업이, 예산이 다 삭감된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그러니까 폐업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현재 폐원 진행 어린이집이 18개소가 폐원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18개소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향후 폐원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 지원사업은 이렇게 일몰이 됐다고 안내를 드리고 원장님들이나 현장에 의견을 드려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잡아서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현재까지, 현재는 이 예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뒤로는 아예 못 주겠네요, 그러면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김영수 위원 어려워서 폐업하셨는데 또 그 지원까지 끊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부분이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처음에 매칭, 5 대 5로 매칭했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이거는.
○김영수 위원 사업할 때는 5 대 5 매칭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는 시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런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AI, 아, 이건 신사업인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9동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여기 섞여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8동, 아니 저기, 7동에도 있고 9동에도 있는 거잖아요? 212페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실내 놀이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칭으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9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AI놀이터는 매칭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5 대 5 매칭으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그렇죠, 9동에 있는 실내놀이터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하는 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설치비만입니다.
○김영수 위원 처음의 취지가 자기들이 그거 운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 건가요? 그냥 설치비만 해 주고 운영비는 시에서 전액으로 다 하는 부분인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이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혹시? 금액이 뭐, 얼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매칭으로 운영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일단 사업 자체가 설치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탄9동뿐만 아니라 봉담에 있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내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치는 지원받고 운영은 그 직원들 그대로 하는데 동탄9동 2층에는 직원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매칭으로 같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적지 않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했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시로 다 나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고 추후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색만 내지,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같이 이런 운영비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24페이지 보시면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24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 정원이 224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224명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정원이 나와있나요, 혹시 여기에? 나와있진 않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여기 정원은 표기 안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에 얼마, 1억 1,800을, 아니, 11억 8천을 본예산 세운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4천만 원 더 증액됐다는 부분인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아동청소년 정원을 기준을 잡을 때 본예산 잡을, 기준으로 잡아, 보통 그렇게 잡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동, 청소년이 정수가 바뀌어서 4천만 원을 더 추경으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본예산 세울 때 저희 시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아, 그때 그러면 다 반영 못 했던 부분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이렇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 삭감이 됐던 거를 추경에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좀 웃기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저희 부서, 네.
○김영수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70% 삭감, 30% 삭감됐거나 50% 삭감됐으면 추경 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4천만 원 깎였다고 이렇게 추경으로 잡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공부한 만큼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청년청소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느린학습자 청년인턴 시범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영수 위원 두 달 치만 시범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두 달 치만 되는 건가요, 그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아뇨, 3개월도 가능하고, 저희가 1개월에서 3개월 이거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요. 2개월 정도 인턴십 하는 걸로 기준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2개월 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6개월 정도는 봐야지 그래도 적응도 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2개월 가지고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심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영수 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여기 화성시 청소년놀이터 운영이거든요, 놀터. 그런데 여기 보면 반월점 외하고 반월점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저희가 놀터 운영 같은 경우에 총 아홉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일곱 개소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반월점 외라고 표시해 드렸는데 반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시간근로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월급이 똑같은 거죠? 반월점 외든 반월점이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주당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반월점 외는 보니까 기본금, 식대, 초과근무수당, 생활임금보조수당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반월점은 명절휴가비가 따로 잡혀있고 연차수당이 따로 잡혀있어요. 이 차이는,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이 부분은 반월점, 반월점하고 그 외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각기 상이해서 그럽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월급 주는 거는, 기간제근로자 받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누구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그리고 연차수당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러니까 반월점 외에는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거고, 네. 반월점은 반영이 안 된 거고 본예산에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각기 다르게.
○김영수 위원 반월점 외의 부분은 다 됐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각기 다르게 편성해서.
○김영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반월점은 적용이 안 돼서 추경 때 그러면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영수 위원 보면 좀 이해가 안 갔던,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원단가를 보면 기준 1인 1회로 최대 3천, 그러니까 3만 6천 원까지 1인 지원되는 거죠? 12,000원에 1인 1회 주는 거죠, 이게? 식비를.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1식 단가가 12,000원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1식이 12,000원이고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영수 위원 일 최대 3만 6천 원이면 3식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최대 3식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보통 2식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2,000원씩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2식 기준.
○김영수 위원 12,000원 2식은 기본으로 잡았는데 지원단가는 1인 1식인데 최대가 3인, 그러니까 3만 6천 원에 1인이니까 3식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평균으로 해서 2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주민지원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고요. 여기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상담지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영수 위원 통역1하고 통역2 차이가, 물론 개월수 차이인가요? 왜, 차이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뭔지?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원래 통역, 통역하시는 분 한 분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고 한 분은 주 3일을, 주 2일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영수 위원 그런데 주 5일 40시간 해 준 거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똑같은 조건으로 둘 다 맞춰준 겁니다.
○김영수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퇴직적립금이 왜 다른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한 분은 12개월 근무이고 한 분은 11개월 근무여서.
○김영수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예산 세우는 기간이 달라져서, 1년 채용하는 기준이 달라서요. 원래 그러니까 주 5일 하시던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11개월 잡고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아뇨, 그분이 원래 주 2일 근무하시던 분을 주 5일로 조건을 바꿔서 다시 채용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밑에 상담지원, 상담 1, 2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거기도 주 3일 근무하시던 분을 주 5일로 반영하면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적립금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못 하시게 되잖아요, 추경이 선 다음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분들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내년부터는 주 5일로 똑같이.
○김영수 위원 그럼 올해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월수가 정리되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받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동일하게 기준 적용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퇴직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인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어서 다음에는 꼭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515만 4천 원을 증액한 143억 7,8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2,012만 7천 원을 증액한 886억 8,0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대비 48억 1,551만 8천 원을 증액한 507억 1,1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억 7,649만 원과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본예산 대비 2억 8,057만 6천 원을 증액한 95억 9,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공양간 건립 설계비로 1억 9,500만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본예산 대비 1,548만 7천 원을 증액한 23억 9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만세길방문자센터 외부 사인물 제작비 600만 원과 문화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본예산 대비 27억 854만 6천 원을 증액한 260억 6,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광편의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과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제부도 제비꼬리길 긴급 보수공사비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윤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교육·체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9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8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4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8월 준공 예정인 동탄23초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운영 초기 구축을 위해 위탁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0만 원을 증액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한 4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3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20억 원,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22억 7,9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시도비보조금 12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86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5,400만 원, 탁구부 운영지원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전출금 32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 일원 기반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9억 9천만 원, 시민추진단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원, 전국체육대회 광고료 및 수수료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94페이지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로봇클리너 5,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교육지원과도 초23 수영장에 수중자동로봇청소기가 있거든요. 다른 건가요, 개념이? 그럴까요? 여기는 한 대당 3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뭐 용량이 더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교육지원과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영수 위원 네, 그래도 이번에 초23 수영장이 생기면서 두 대를 사는데 6천만 원 예산 잡았거든요. 그런데 5,400만 원이어서 거의 두 대 값인데 용량이나 좀 다른가 해서.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건 아마 규모나 수영장 면적에 따라서 달리, 아마 구입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로봇클리너가 있었는데 그게 내구연수 거의 8년 정도 가까이 지나가면서 현재 부품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김영수 위원 새로 사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교육지원과 거를,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다 보니까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302페이지 보시면 코리요 캐릭터 홍보물 제작인데요. 삭감이,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홍보물품이 좀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했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미지 제작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희가 이미지를 갖다가 한 2019년도부터 그동안 쭉 제작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305개 정도 이미지가 있었고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갖다가 저희가 규제완화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공공누리 AI로도 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풀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홍보물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량이 남아있어서 그건 수량을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좀 많이 쓰시지, 잔량이 그 해에도 다 쓰면 좋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기존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홍보를 물품으로 제공했었는데 전년도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잔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이게 저는 알기로는 없어서 못 받아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재고가 남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예산 세운 만큼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홍보해서 잔량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화성예술의전당 303페이지입니다. 이거, 기획공연이 5억이 더 추가됐어요. 이게 67억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또 5억이 추가된 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해서요. 그 밑에, 303페이지 예술의전당 운영에 기획공연료가 5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또 잡아서 이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게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개관을 하고 나서 본예산 때도 아마 예산은 좀, 좀 더 넉넉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김영수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그 부분들이 좀 미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기획공연을 네 건 정도 추가로,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잘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67억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닌데 5억에 대한 부분에서 잘렸다는 게, 그리고 추경 때 세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고요, 이음터 운영비용들이 다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 인상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아서요. 다른 데는 기존의 뭐, 3.5% 인상 이렇게 좀 나와있고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재단 쪽에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몇 %나 오른 거예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그 전체적인, 그 정기인상분은 3점
○김영수 위원 3.5%?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5% 올랐는데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저희가 계산을 한 부분은 시간외라든가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인재육성재단 김혜숙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인재육성재단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 인상분은 포함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이번에 이음터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상 부분을 했던 부분은 본예산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소폭으로 잡았었습니다. 시간 외라든가 연가보상비를 소폭으로 잡았었던 부분을 이번에 인상을,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예산에 인건비 부분 있잖습니까. 좀, 그렇게 좀 넣어주시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기본 인건비가 몇 %, 3.5% 이상 이렇게 올려서 대충 계산해 보면 맞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해 주시면 특별하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376페이지 도서관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쨌든 문화재, 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면 저기, 우리 문화예술과에 통으로 잡혔던 140억의 그, 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저희 위탁금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 많네요, 이게. 이게 출연금액 140억을 받고 이것도 도서관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도서관 내 위탁금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그래요? 교육지원과에서 위탁금으로 또 얼마예요, 170억을 더 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20개,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거 위탁금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주고 있고요.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섯 개 도서관 운영되는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금으로.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네요, 그럼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김영수 위원 우리 관광, 저기 이사, 뭐냐 우리 대표이사님 이거 운영하시는 데 좀 지장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예산이 상당히 커서 한, 한 400억이 다 넘어가,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대부분이 인건비로
○김영수 위원 인건비여서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인건비로 사용되고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실제로 사업비 60%가 인건비로.
○김영수 위원 아, 인건비가 60%고 사업비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재단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왜냐하면 도서관은 외부로 빠지면서 공공시설요금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세나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요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381페이지에 동탄구 신동에 다올공원에, 다올공원 도서관 건립 용역 5천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게 신주거문화타운 내에 인구유입이 2027년 말 정도 되면 7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주거문화타운에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 때문에 다올공원 내에다가 저희가 2층 규모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신 건가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
○김영수 위원 땅이, 땅이 있습니까? 다올공원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다올공원, 동탄9동 앞에 공원, 물놀이터 거기 옆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김영수 위원 그게 땅이, 부지가 있습니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공원부지.
○김영수 위원 공원부지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구입이 있어요.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이재단에서 기부했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거기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저희가 초록어린이재단에 지정기탁을, 지정기부금을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그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김영수 위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그래서 세입예산에 잡아서 거기에다가 동탄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장난감을, 장난감도서관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1,500만 원을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서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기부해 주고 있는 건가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김영수 위원 이 장난감을 보면 8만 4,650원인데 100점이에요. 이게 다 일률적으로 8만 4,650원은 아닐 것 같은데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평균, 평균 단가를 갖다가 산출기초로 예상한.
○김영수 위원 100점에 대한 평균금액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강사수당이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에서.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2회에 70만 원 강사수당, 2회에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당 강사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70만 원은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명 작가분들을 특1급으로 해서
○김영수 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 그냥 횟수당, 그러면 회당 이게 70만 원인데 시간으로 환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통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2시간 해서요. 1시간
○김영수 위원 2시간이에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1시간에 40만 원, 1시간 초과 시 30만 원에서 70만 원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 특1급이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겁니까, 강사가?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김영수 위원 금액이 높은 금액인가요, 낮은 금액인가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게 유명 작가들은 사실
○김영수 위원 유명 작가들이에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게 금액도 되게 낮은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운영횟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4회, 3회, 4회, 1회 있긴 한데 이게 몇 회가 더 올라가서 얼마가 더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이게
○김영수 위원 기존에 이게 몇 회였는데, 몇 회에서 14회로 늘었다 이렇게 느는 비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비교증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이게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월 1회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강사초청이라든가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다 좋은데 몇 회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곱하기 해서 몇 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13회, 4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450만 원 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횟수가 느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 주셔야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산정, 산출기초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야지 질문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위원장님,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체육진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계속 쪼시니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네요. 9페이지 보시면요, 409페이지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김영수 위원 여기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김영수 위원 9개월 치, 본예산 때 9개월 치를 잡은 거죠? 이게 9개월로, 기본급이 다 9개월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9개월 치 인건비를 잡은 건지, 아니면 3개월 치를 잡아놓고 앞으로 9개월 치를 추경에 잡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잡혀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8, 8개월, 8개월 치.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기초가 나온 게 9개월 치면 앞으로 4, 4, 5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치를 추경에 잡은 건지, 그래서 본예산 때는 3개월 치만 미리 잡아놓고 나머지 9개월을 잡은 건지,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8개월 치를 미리 잡아놓고 나머지를 추가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8개월 치면 9개월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산출근거에서. 8개월 치면 나머지 추경으로 잡을 거면 4개월 치를 더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9개월 치가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잡혀, 잡은 건지, 산출기초가 이게. 과장님 좀 힘드시면 팀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출기초내역에서는 9개월 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3개월 치 잡아서 나머지 추경 때 9개월 치를 잡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서, 그 부분 좀 이야기드린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죄송합니다. 다른 거랑 헛갈렸는데 이거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영수 위원 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거기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서 파견하고 남은 직원을 계약직으로 저기, 채용을 하는.
○김영수 위원 그럼 4월부터 12월까지 한 명분에 대해서 이거 자료 온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김영수 위원 한 명 잡는 데 들어간 돈이 한 2억 1,500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거기 각종 인건비하고요, 그 이외에
○김영수 위원 수당들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 이러는데, 한 명 쓰는데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런데 사무실 이전비하고 노무비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김영수 위원 만만찮게, 한 명 쓰는 데도 만만찮게 들어가네요,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424페이지. 바둑리그 출전지원 이거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삭감됐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일단 이 건은 저희가 한국바둑리그에 팀 스폰서십으로 참여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리그부터 설명을 드리면 한국기원에서 여덟 개 기원 소속의 기사들로 구성된 여덟 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팀을 스폰서십 참여한 지자체나 기원에서 해당 팀 소속으로 출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해서 지난 문복위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이 맞는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필요한지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들인 건데 사실 지난번,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여기가 제가 참여를, 편성을 요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이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10월부터 그다음해 5월까지 한국바둑, 바둑TV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14라운드 56경기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해당 팀, 한 개 팀에 열, 14개 라운드의 경기에 대해서 방송이 송출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송출하는 게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프라임타임 때 방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시이미지, 스포츠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2억 9천 쓰면서 화성시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일단 이 부분이 2024, 25년도 팀 스폰서십 홍보효과 분석을 자체 한국기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303억 정도의 효과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팀 노출 빈도를 감안했을 때 저희 화성시에서는 한 3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의 열 배 이상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저희가 2억, 2억 9천 예산을 참여하면서 한 열 배 정도의 효과는 본다고 말씀을.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송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이나 바둑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송출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과 일본도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성에 대한 이미지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전전 시장, 채인석 시장님 때도 화성 바둑의 전당을 좀 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화성이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둑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화성에 대한 홍보가 가장 좋은 게 바둑이 아닌가라는 그런, 채인석 시장님이, 전 시장님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사실 지난, 지난 한국기원과 세계 바둑의 전당 유치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MOU까지 제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예산의 투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위치가 여울공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위치인데 합당하느냐 이런 논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때 성사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됐다 하게 되면 어떤 바둑의 메카로서의 화성시 위상은 컸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복위 위원님들이 감액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바둑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가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중국, 대만 이쪽 중화권은 바둑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화성이 어떤 도시이고 대한민국 안에 화성이 있구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설득하셔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동탄9동 게이트볼장 측면, 이게 자동개폐식에서 폴딩도어로 바뀌었는데 자동개폐식이 낫지 않겠나요? 이게 폴더식으로 하면 게이트볼 할 때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장점이 있어서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이 부분은 거기 현장에서 관계자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좀 낫겠다라고 저는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저는 폴딩도어가 자동개폐식이 보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예산 1억을 더 포함해서 폴딩도어로 가는 게, 열고 닫고도 만만찮고 거기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면 또 고치고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파크골프장 그거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두 개의 지금, 스크린골프장 만드는 거, 파크골프장 만드는 거죠? 다른 곳에도 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원, 이용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너무 없다 보니까 전천후로 느낄 수 있는 게 파크골프장이 아닌가, 스크린. 그 부분에서도 많이 예산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개 있네요, 죄송합니다. 451페이지 보면 전국체전추진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게 1회차에서 5회차까지 가는데 인원이 다 달라요. 아홉 명이 가고, 1회차는 아홉명이 가고 2회차는 여덟명이 가고, 3회차 아홉 명, 뭐 4회차 열한 명인데 이 인원수 산정이 어떻게 부분인 건가요, 이게?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입니다. 이게 전국대회를 벤치마킹을 간 게 저희 개최지, 차기 개최지 때문에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원수 산정이 왜 제각기 회차마다 다른지 거기에 대한.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이거는 회차마다 다른 이유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대축전 이런 부분하고 소년체전을 3개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양쪽을 가든가 하여튼 인원 차이는 조금, 배분해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정확히 이 인원대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게 되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육대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것도 벤치마킹이에요. 선정위원이 다섯 명이, 열 명에서 다섯 명이 증액이 된, 증명이, 아니, 한 명, 다섯 명이 늘었는데, 증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이거는 시민추진단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요, 시민추진단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워야 되다 보니깐 별도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열 명은 왜, 원래 기존에 열 명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열 명에서 다섯?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열 명이었는데 열다섯 명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이 왜 늘었는지.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다섯 명은 다른 곳을, 김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김영수 위원 네?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김해가 올해, 생활대축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대축전도 봐야 되고 소년체전도 봐야 되고 전국체전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는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라.
○김영수 위원 뭐, 그러니까 여기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원금인 거잖아요. 여기도 교통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교통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건가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네, 이게 항공권도 있고 기차, 열차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51페이지에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그거는 공무원들 가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공무원이에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네, 사백오
○김영수 위원 여기는 추진단이 가는 거고?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위원 김영수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좀 찾아, 저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좀, 인원 늘어서 예산을 증액한 게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인데 이 부분은 9개월치 예산이 아니라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박진섭 위원 여기 38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3백
○박진섭 위원 팔십삼.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383페이지요? 청소, 청소관리용역 말씀
○박진섭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중앙도서관이 작년에, 25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박진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청소용역을, 8.5명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면적도 넓고 이용자 수가 주말에는 약 2,500명 이상이 방문을 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리를 해야 돼서 거기서 두 명을 추가 해서 열 명으로 이렇게 해서, 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주위 환경에서 설계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두 명을 늘렸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박진섭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설계를, 이런 걸 새로 시작하는 걸 잘못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됐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박진섭 위원 그리고서 아까 내가 질의를 해 드렸는데, 게이트볼장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 폴딩도어면 이렇게 한 번에 좍 열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상가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하는 걸 저기, 찬성을 하고 반대하고가, 그게 아니라 다음에 다한테,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이런 게 처음에, 처음에 할 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요구도 하고 예산할 때 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누군가가 거절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조그마한 거 할 때도 굉장히 힘든데,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계속 또 이렇게 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특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인수인계를 LH로부터 받으면서 이게 설치되어진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용해 보니까 엄청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 시스템을 바꾸자 이렇게 되어, 진행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가 계획해서 이게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박진섭 위원 우리가 추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녜요, 이거?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네, 그런데 그런 민원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폴딩도어 쪽으로.
○박진섭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이렇게 게이트볼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원하는 데 있으면 다 해 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민원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한 건데요. 상황이나 굳이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 때는, 그렇게 되는 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진섭 위원 국장님, 밑에 보면 농구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시급한 예산들이 많잖아요. 9개월씩 끊어서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되는 거 헛갈리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게 맞는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 건데, 예산이. 이런 게 어느 정도 다른 데는, 거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해 주실 생각, 계획을 갖고 계셔요?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게이트볼장에 가면 진짜 본인,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의 별 거까지 다 해 주시라고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요, 네.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될 수 있으면 거의 균일되고 일정하게 시 전체적인 상황 하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런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차피 시의 예산이 써야 될 데 많잖아요, 사실은. 재정이 어렵잖아요, 많이. 그래서 옳지 않다고 보는데 시작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른 데 원한다고 다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일단.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의원님들 예산 부탁해도 거의 되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에 소소한 것들, 몇천만 원짜리도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원님들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게이트볼장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좀 웬만하면 급한 거부터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바둑 문제가 저희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감액하고 오면 사실은 관심도 갖고 어떻게 보면 나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문복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복위엔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감액해 놓은 걸 저희들이 살리는 건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은.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고 보면 살려야 되는데, 바둑은 좀, 감액된 건 아쉽게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바둑에 관심 있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바둑은 홍보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그런데 과장님, 저기, 우리 선수가 몇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총, 한 여서일곱 명 정도로 우선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래서 한 일곱 명 정도입니다.
○박진섭 위원 아, 네. 그게 다섯 명이, 선수가 원래 티오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여섯 명이 되고요, 감독 한 명에 여섯 명 정도.
○박진섭 위원 아, 여섯 명. 다섯 명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박진섭 위원 그거 보면, TV 보면 항상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게 후보선수가 있고 용병까지.
○박진섭 위원 주전은 다섯 명이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용병까지, 네.
○박진섭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도 나는, 이 바둑은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아마 잘하면, 아마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축구 같은 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그걸 제대로 전국에 알려면 예산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로만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문복위의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걸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마는 안 잘리고 잘, 정상적으로 좀 설명을 잘 하셔서 저희들도 난처한 게 있으니까 좀,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바둑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도에 분석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전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883만 명이 바둑인구에 해당합니다. 저희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이 대부분 몰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도 최소 20만 이상의 동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화성시를, 소속의 팀이 만들어져서 한국바둑리그에 참전하게 되면 일단 지역에 바둑동호인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꿈나무들, 어린이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가장 많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도 큰 도움이 돼서 우리 화성시 바둑, 어떤 활성화뿐만 아니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전국단위 스포츠콘텐츠로서 우리 화성, 화성시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세계적으로 바둑 순위를 보면요, 20명을 상위권 보면 중국 선수가 17명이고 우리나라 선수가 두 명이고 일본 선수가 한 명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우리가 좀 많이 껴있었는데, 많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또,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유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보통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도 운영을 하고 일반 실업팀이나 프로팀들 운영예산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실업팀 기준으로 했을 땐 보통 10억 내외, 최소 5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는 2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섭 위원 아니, 다음에 좋은 선수들 끌어오려면 좀 들여야 되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둑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바둑 이거 떠올, 생각하면 과거에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하고 해서 전국, 대국했던 그, 전국 TV로 생중계됐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문화는 도시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일반 행사뿐만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도 많이 되게 높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이때, 할 때도 그 프로나 이런 분들이 혹시 시에 오시나요? 일반 아마추어 말고 프로.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현재 우리가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최소 경기 하루이틀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게임이 진행,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 기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다면기 지도를 한다든가 팬사인회, 그밖에 우리 화성, 화성시에서 추진되는 행사에는 이벤트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프로들, 프로들이 같이 참가를 해서 하면 더 이렇게, 시민들 반응이 좀 뛰어날 걸로 생각을,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그 이후에 27년도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최은희 위원 그전에 이게 치러지는 건데 그거랑 이어서 바로 전국체전도 이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도시를 알리는 데 조금, 상승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건 2억 9천인데 뒤에 보면 화성특례시컵 전국 볼링대회, 이것도 2억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최은희 위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이거는 처음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8일간의 경기일정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 볼링장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8회가 아니고 아까 바둑은 좀,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8개월.
○최은희 위원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고, 그냥 인프라가 별로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좀 많이 행사가 치러지고 사람도 많이 유입되는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동호회가 일반 동호회가 있잖습니까. 탁구 동호회도 우리 화성시에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탁구에 대한 동호인에 대한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행사, 많은, 보통 한번 행사를 치르게 되면 600명에서 700명 정도 참가를 하거든요, 참가를 하는데 화성시 탁구동호회 행사는 우리 종합경기장, 거기서 바로 장소가 마련이 돼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시의 행사 말고 동호인들이 또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장소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소, 그분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동탄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다음에 화성시에 있는 체육, 체육경기장, 거기랑 그리고 또 구, 화성시 구 체육센터, 봉담에 있는, 그리고 반다비, 반다비체육관, 또 반월동에 있는 체육센터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소 대관을 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우리가 다 운영비가 시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 체육, 예를 들어서 반다비라든가 각,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특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동호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일반대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동호, 일반 저기, 그 매니아 분들이, 운동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동호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는 그 화성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다음에 대회출전을 위해서 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다 얽혀있는 부분이 돼서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용이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각 종목별로, 또는 동호회별로 말이 많습,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해당 시설관리하는 도시공사나 체육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렇게 다 모여서요, 현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떤 방향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걸 마련하는 시간이 있군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말씀들이 좀,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편에서 민원 목소리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시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원하는 대로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에서, 같이 상대방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도 인구가 많은, 동호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니까 그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체육진흥과 4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파크 농구장 전천후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전천후시설로 농구장 두 면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센트럴파크에 농구장 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마다 농구대회나 이런 부분도 개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농구를, 그러니까 비가림,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동탄, 남동탄에 한 개 학교,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나 이런 부분을 같이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 세 개 면 중에서 두 개 면을 지붕만 씌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붕, 지붕을 씌우면 높이는 몇 미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될, 거기, 저기, 기준에 맞게끔.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송선영 위원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 농구코트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코트보다 더 주변으로, 사방으로 넓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면적이 생각보다 넓어지고 공도 높이 던지면 천장에 닿지 않아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전천후구장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면, 야외에서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야외에 농구장, 코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송선영 위원 도원공원도 있고 화합공원도 있고, 향남만 해도. 각 구장별로 하나씩, 두 개씩은 다 있는데 대회를 꼭 거기서만 치러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큰, 큰 데가 여기 센트럴파크여서 대회를 치르기에는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적당하다고 보였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천장에 지붕만 씌운다, 비가 오는데. 비바람 부는데 전천후 구장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 축구장에 돔 씌워달라는 민원 들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송선영 위원 아까도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코트가 없어서, 구장이 없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 코트장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또 만들어달라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전천후로 해 달라고 해서, 겨울에 춥고 하니까 전천후로 해 달라고 했더니 냉난방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거의 다 했죠. 화재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3킬로와트,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인데 겨울철에 난방을 돌리면 전기난로를 트는데 전기난로 하나가 2킬로와트인데 그거 두 개만 켜도 4킬로와트잖아요. 그럼 열 받아서 전기 코드 꽂는 데, 콘센트 있는 데가 새카맣게 타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축구장이 1미터, 2미터 짜리가 아니잖아요. 축구장, 돔을 씌우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해 달라고, 돔구장 해 달라고 그러는 곳에서 해 줄 거냐. 종합경기장 말고 비봉구장이나 이런 구장에 돔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 줄 거냐. 농구장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하니까 해 주고 큰 거니까 못 해 준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만한 예산인가를 봤을 때 시급하느냐, 이게 긴급하느냐 봤을 때 별로 돔구장하고는 이 전천후구장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거를 올렸는데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걸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껴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얘기 나온 김에 바둑도 마찬가지, 2억 9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첫째는, 이게 올라올 예산인가. 둘째는 상임위 위원들을 매번 왜 설득을 못 시켜서 예결위에 이게 올라와서 곤란하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여러 해 동안.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시간소모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지침이나 뭘 과에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준을 정해놓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 보니까 해 달라면 해 주고, 어르신들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청년들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별로, 각 종목별로, 종목별 사이즈,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께서 송산 쪽은 배구가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배구가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하니까 배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라 그랬는데 돈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천장 높이나 길이가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사이즈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 또한 축구장도 길이와 넓이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너무 줄여놓고 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종목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중에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히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고 우리 김 팀장님, 오래 전부터 시설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KS 뭐 이런 부분들을 각 협회에다가 문의해서 적정한 사이즈에 이게 합리적으로 세워져야지, 이게 비가림 해 달라면 해 주고, 화장실 해 달라면 해 주고 이런 거는 너무 우리 집행부가 흔들린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지역에서 또 왜 반대하냐고 그러고, 비난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한몸으로 같이 이거를 잘 정리해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매번 흔들려서 가면 상당히 저희들도 힘드니까 집행부에서는 기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알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구사항이 많이, 많은 걸로 있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 여건이라든가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종목별, 시설별로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인프라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9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로봇클리너 노후 및 수리불가로 인해서 장비교체 비용을 편성을 5,400만 원을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쪽에는 이게 명칭이 약간, 뭐 다른데 비슷한 내용으로 3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두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 설명자료대로라고 하면 수영장에 로봇클리너가 노후화돼서 수리 불가로 인한 장비교체를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게 노후화됐다 그러면 교체 시기가,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교체시기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분명히 담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담지 않고, 분명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거는 좀 예산이 계획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농구장 문제는 다목적체육관마다 거의 농구 저거가, 골대가 있는데 그거 파악도 혹시 된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파악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캐노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바둑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바둑이, 바둑의 전당까지도 하려고 그랬다가 캔슬돼서 못 한 거, 화성이 그만큼 바둑에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설명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바둑팀을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창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외국인 참가비 같은 데는 용병체류비가 있고 선수단 식비가 있고 구체성이 없어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창단을 하면 또 8개월 동안 뭐, 방송을 송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송출할 때 화성특례시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 유니폼을 입을 거냐 아니면 화성시 선수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뭐 이런 구체성이 없이 2억 9천 덤벙 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거고, 나부터도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류비도, 외국인은 어떻게 선수구성을 하는 건지, 우리 창단팀 한다는 건 어떻게 창단되면서 여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섯 명의 외국인은 어떻게 됐고, 창단은 우리가, 의해서 창단이 되는 건지, 기원에서 ‘너는 화성시 팀 가,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여러 가지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청 팀들도 열한 개 팀이 있잖아요. 창단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의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선수는 어떤 선수를 몇 명 하고, 어디 선수를 하고, 유니폼 뭐고, 숙소는 뭐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2억 9천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이거 이해가 금방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감독은 누구를 어떻게 한다, 코치는 어떻게 된다, 통역은 과연 왜 필요한 건지, 외국인 용병 체류는 뭔지. 이거 기원에서 해 줘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물론 국내 대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숙소랑 식비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자부담으로 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이해를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좀, 잘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얘기한 것대로 설명을 총괄적으로 잘 좀 해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기원, 기원에서 여덟 개, 여덟 명의 감독이, 감독이 각 그룹별 선수들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선 1지망, 2지망, 3지망 쭉 지목해서 그렇게 꾸려지는 우리 기원소속, 우리 국내선수가 그냥 다섯 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용병을 둘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용병 역시 감독이, 감독이 용병을 선정하게 되고 그 참가비가, 참가비 외에 4천만 원의 운영비 지원, 그걸 통해서 거기 용병에 대한 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방송송출의 부분은 우리 화성특례시 소속 팀 유니폼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그 한국바둑TV에서는 팀 소속과 선수이름 이게 계속 여기에 경기 내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뒤쪽에 각 팀별로, 그런 게 각 팀별로 홍보판이 뒤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 경기 대국 중에는 우리 화성특례시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감독은 어떻게 선임해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러니까 감독
○이용운 위원 감독은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 감독은 화성시, 시에서 감독을 선임을 해요? 아니면 거기서 찍어주는 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서요, 거의 찍어주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주관성이 없잖아요, 화성시는. 단지 방송을 화성시 옷 입고 나가서 둔다, 대국을 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일단 각 팀별로 계속해서 그 팀이 유지되는, 선수들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보호선수로서 한두 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보호선수가 3년 정도 지나면 또 풀리고 해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박정환 기사가 보호선수에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박정환 기사가 저희 팀으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좋은 선수들이 저희 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화성시 바둑발전에, 또 화성시 체육 위상에 맞게, 또 특례시 위상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도서정책과장님, 우리 그 다올공원에 있는 도서관, 그거 좀 타당성조사 하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그렇죠? 인구도 거의, 그렇죠? 많아지고 또 고등학교, 중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중앙도서관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요새는 도서관이 공부만 아니고 멀티문화식으로 하잖아요, 복합식으로,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 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대단히, 예산이 좀 추경에 많이 편성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있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바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갑조리그라고 해서 이 리그전을 계속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둑이 특이하게 그네 나라도 기원에서 다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일반 우리, 스포츠종목은 우리 팀 창단을 해서 하는데 바둑계의 특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갑조리그처럼 육성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바둑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랭킹에 들어가신 분들이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이 정도 되는 선수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성하는 인프라도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리그전이 우리나라에도, 세 번째 여류바둑리그도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KB바둑리그도 있고 우리가 참가하려고 하는 e-리그도 있어서 리그전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고려해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1차추경 예산액이 12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292페이지에요, 설명자료는. 그래서 이게 12억씩이나 인건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원래 본예산 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408명이 되는데 그 당시 현원이 380명 기준이어서 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을 출연금에서 한 스물두 명에 대한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나 결원에 대한 충원을 이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득이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선영 위원 최근 3년간 인원수하고 예산, 그리고 다른 재단과의 예산 비교를, 다른 재단도 과연 인원이나 예산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타 재단이라면 도시공사 정도 이렇게?
○송선영 위원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있고 여러 재단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12억씩이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불쾌한 게 ‘아유, 이거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올린 것 같아서, 이게 본예산에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1추에 안 잡고 최대한 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차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이 보여서 더 언짢아요. 일단은 어쨌든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및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 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7,478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86억 4,9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2월 1일 효행구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1,5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개 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53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363억 1,6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8,608만 4천 원 감액된 188억 5,3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8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머, 18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9,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억 4,9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55만 2천 원 증액된 174억 6,3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86쪽 웰빙건강클리닉 센터 운영 필수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7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3,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만세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207쪽이며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효행구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5만 7천 원이 증액된 66억 4,8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06만 9천 원을 증액한 139억 7,2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소 신설에 따라 세외수입 1억 652만 8천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외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보건소 신설에 따른 내방객 및 직원증가로 인한 외부주차장 임차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95만 9천 원을 증액한 20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1만 원을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403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6,8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반영,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 2010년 설치된 봉담노인보건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11만 원이 증액된 119억 2,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30만 원이 증액된 총 62억 1,718만 4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09억 1,990만 1천 원보다 6,459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9억 8,4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14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6,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공공심야약국이 효행구 권역으로 포함되면서 병점권 공공심야약국 부재로 인하여 신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을 위해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경우 기존 방역약품을 활용하여 단순 살충 방역만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라리아 의심자나 노출자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키트 활용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물품구입 등 1,4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44만 9천 원이 증액된 97억 1,7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전국적인 지원 신청자 저조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액 6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질환 확대에 따라 3,14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인건비 2,249만 2천 원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87만 원이 증액된 총 179억 2,59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9,62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10억 8,4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33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1억 2,3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2동탄 수질복원센터 임시 선별진료소 철거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833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27억 4,3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지원 위탁금 반환수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15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8억 2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 증액과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에 따른 보건소 간 예산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790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83억 4,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동탄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및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 먼저 보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요, 자립지원주택 증액 보증금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영수 위원 이게 자립지원하고 그 밑에 자립준비주택이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이거는 부서가 다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아, 중앙에서 두 개 다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두 개 다 별도로
○김영수 위원 국비로, 네.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금액이 그러면, 그러면 내용은 다른 건가요,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김영수 위원 이거 그러면 두 개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봐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같은 보건복지부인데 부서가 좀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영수 위원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세 채, 두 채, 그래서 보니까, 물론 국비가 포함됐는데 이거, 이거는 그럼 자립주택지원 증액보증금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 부분은
○김영수 위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건 아니, 네, 이거는 5%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을 담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주택도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그 국비로 운영되는데 우리가, 증액보증금 우리가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5% 정도 상승분, 그 부분을 시비로 담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월 1인에 5만 원 지원금액이고 총 92명이죠?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단 도비인데, 우리가. 이게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좀 안 맞는데, 이게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5만 원 곱하기 92명 곱하기 9개월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9개월 치만 편성된.
○김영수 위원 9개월 편성됐는데 4억, 4,1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도비, 기정도 4,400이고 예산액도 1,600, 160만 삭감했다 해도 4,200만 원인데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5만 원에 월 1인이니까 9개월 치를 측정하면 5만 원 곱하기 92명 곱하기 9개월이면 4,140만이었는데 기정예산을 떠나서, 삭감, 포함해서 떠나서라도 현 예산액이 4,2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6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92명은 인력이 현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인력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산출기초로 예산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왔다갔다 한다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여서 삭감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에서 이렇게 나가면 도에는, 도는 이해합니까? 도 공무원들은?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예산금액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만들어서
○김영수 위원 만드는데 산출이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부분.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영수 위원 저는, 도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틀리면 보면서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똑같이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92명인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2만 원 곱하기 92명.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이 부분은 11, 11.5개월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십일, 십일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점오 개월분입니다. 11개월분이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그 개월수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혹시, 그러면? 그거는 안 나와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거는 공문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23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11.5개월분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이게 11.5개월분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24만 원.
○김영수 위원 24만 원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12점, 11.5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2만 원.
○김영수 위원 23만 원 나오네요. 거기에 92명에 대한 부분?
○보건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개월수도 좀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개월수를 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여서 특별하게 우리가 삭감할 건 없는데 좀 그런 걸 주셔야 제가 이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만세구 건강증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영수 위원 492페이지고요, 여기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임차료가 130만 원이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클리닉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정과 서신에 있는데 각각 한 대이기 때문에 여기 본 임차료는 차량 두 대입니다.
○김영수 위원 두 대분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영수 위원 130만 원 두 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대라고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대인데 그러면 주유비는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에 그게, 월에 10만 원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임차비용에서 너무 운행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동네 안에서만 거의 다닌다고 하셔서 주유비를 너무 최소로 잡은 감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유비에 비해서 임차비는 비싸고 그러면 임차비만큼 이 차량을 돌려야 되는데 주유비를 보니까 거의 안 돌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이럴 경우에 좀 더 많이, 주유비가 더 늘어날 경우는 더 많이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비만큼 그 차량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렌트로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렌트가 나요, 사는 게 나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일단은 렌트가 저희가 관리하기가 더 좋아서.
○김영수 위원 관리하기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영수 위원 렌트는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영수 위원 하여튼 렌트든 우리가 사든 간에 주유비 1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안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돈이 들어간 만큼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저희가 계속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효행구 보건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고요, 잘, 제가 모르는데 구청 내 보건소가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아니,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따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동화지구, 네. 임대 2단지하고.
○김영수 위원 거리가 머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했고, 왜냐하면 구청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구청은 분천리 쪽에.
○김영수 위원 그걸 따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또 따로 이거 잡으니까, 주차장을.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왜 같이, 구청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모든 의료장비나 이게 아예 따로 되어 있어서요, 구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금연지원금이 있어요. 건강증진과, 네. 저희가 돈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있나요? 추적관찰 같은 거 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금연상담,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6개월에 10% 정도, 600명이 하셨으면 열 명 정도 이렇게, 아니, 60명 정도 이렇게 금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6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6개월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 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 의지가 강한 거네요. 저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냉동난자 사용, 이거하고 봤,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좀, 우리가 난임이나 불임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5회 정도 지원을 해 줬다가, 그랬다가 임신이 안 될 경우엔 소급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 썼던 비용에 대해서 반납은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반납해서 부담감이 좀 있다는, 그래서 선뜻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총, 불임 관련해서 총 25회 정도 난임시술을 토털 받으실 수 있고요. 난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반납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원하시는 만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반납한다고 해서 선뜻 지원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좀 민원이 있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한번, 관련돼서 한번 여쭤,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불임환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병점구 보건행정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 한 개소가 신설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개소가 있나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병점에는 전에 기배동에서 심야약국 하나 운영을 했는데 구 체제 변경으로 인해서 효행구 쪽으로 갔고요. 저희는 3월 3일부터 3월 11일 모집공고를 내서 현재 두 개 약국이 들어와서 한 개 선정을 해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한 개는, 한 개 비용은, 그러면 운영비용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추경에는 안 넣은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총 해서 두 개인 거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아뇨, 본예산에 안 넣어서 1회추경에 넣은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병점구에 심야약국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아뇨, 아뇨.
○김영수 위원 하나예요?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하나도 없습니다. 구 체제, 그러니까 기배동에 원래 하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 체제 되면서.
○김영수 위원 이번에 신설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병점구보건소는 하나밖에, 하나만 있다고 봐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네, 이번에. 네, 하나.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운영비용은,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네.
○김영수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죠, 뭐. 우리 곽매헌 소장님, 공원에, 공원에 흡연할 수 있는 흡연지정장소나 이 재떨이를 놓을 수 있는 게 국민건강진흥법에, 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가 가서 하는 거예요?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저희는 흡연보다는 금연을 유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하는 시설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제가 공원과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흡연지정, 흡연지정하고 흡연을 박스를 만드는 거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건데, 아니라고요? 우리 심정식 소장님 고개를 갸웃거리는, 맞아요? 보건소가 안 하는 거예요?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공원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법을 따져보면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또 공원과는 그러네요. 그거를 우리 보건소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잘 좀 협약을 해야 돼. 그래서 공원에 보면 이렇게 흡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피우다가도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흡연, 그게 있으면 막 버리지 않을 거 아녜요. 같이 지정된, 가도 흡연을 할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에도 그런 거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잘, 한번 잘 좀 해서 두 부서에서 누가 하든 빨리 좀 하셨으면 합니다. 곽매헌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래, 걔네, 그, 그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잘. 우리 동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오셨으니까.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보건소는 저희가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흡연부스라든지 재떨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한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관리하는 주체가 하는 겁니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문제고요. 건강증진법에도 그 부분은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하는 주체가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어디 부서가 하는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및 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구청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만세청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네 개 구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만세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2억 4,9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3,971만 원 대비 15억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건설과는 구청체제 출범으로 도로점용 및 공유수면 업무가 읍면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14억 6,4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시청 부동산 관련 세입예산이 전액 만세구로 이체됨에 따라 만세구 세입예산에 맞게 조정하여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7,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2과는 시청 허가민원1과 산지업무 관련 세입예산이 전액 만세구 허가민원2과로 이체됨에 따라 만세구 허가민원2과 세입예산에 맞게 조정하여 산지업무 관련 과태료 및 부담금 3억 5,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실은 소관업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8,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만세구청 세출예산은 총 588억 4,6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5,136만 원 대비 34억 9,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도농교류 행사추진을 위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내 각종 여권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비 5억 1,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신6교 재포장공사 등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비에 1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복지과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로 5억 1,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호기 설치비 8,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소관 10개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억 6,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190만 원 대비 27억 8,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안전건설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도로사용료 22억 2,144만 원 및 공유수면 점용료 5억 6,3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5,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2,747만 원 대비 2,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남읍, 남양읍, 장안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치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고요. 여기가 공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용역이 있어요. 이게 11개월분 잡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월, 3월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그럼 해 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있었어요?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래서 그거에서 충당하고 있고요. 11개월치, 열네 대에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임차하려고 11개월치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저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2월, 3월에는 안 썼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2월, 3월도 썼는데요.
○김영수 위원 그 돈은?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거는 사무,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지금부터 써야 되면 11개월치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아니,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수 위원 12개월 치는 잡은 거잖아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12개월.
○김영수 위원 12개월분을 잡았는데 2월, 3월 치는 기존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했으면 앞으로 12개월 치가 아니라 9개월 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4월부터 써야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2월, 3월은
○김영수 위원 포함돼버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아니, 세워져있지 않은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현장민원실 비데 임차료는, 이거는 9개월치 잡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도 생각을 못 했던 건데요. 3, 4층에 비데가 필요한데 그거는 9개월 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 2층 거는 다 세워놨는데 3, 4층 비데는 안 세워놔서 앞으로 4월부터 9월, 12월까지 9개월 치를 잡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1층, 2층은 저희가 임대하지 않고요. 3층, 4층을 임대했는데 아예 비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비데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김영수 위원 그럼 1층, 2층에 없어요, 비데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임대하지 않은.
○김영수 위원 아, 3층, 4층만 임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그거는 9개월 치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뒤에 저것도, 공공요금이나 소규모시설비 수리수선비 11개월 치 잡은 것도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400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주차장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만세구청 같은 경우에도 전기, 상하수도 요금 해서 11개월 치가 여기 1억 6,500 해서 증액한 거는 6,400, 현장민원실 것만 증액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용품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7만 588원인데 서른네 대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이 금액이, 11개월 치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이거는 2월부터 저희가 차량관리를 총, 저희가 한 50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이패스라든지 충전해야 되고 워셔액이라든지 아니면 충전해야 되는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딱, 어떻게 딱딱 정해져있지 않아서 한 대당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11개월 치를 잡아야 되는 금액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2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사용기간이니까 11개월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 11개월 치에 대한 금액이 나온 건가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면 7만 588원 곱하기 3십네 대를 하면요. 230만 원 돈 나오는데 거기에 11개월을 더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아뇨, 저희가 7개월, 11개월 치,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가 한 대당 7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거 곱하기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260만 원이, 260만 원이 되는데 조금 더 되니까. 대당, 그러면 이게 1개월 치 비용이네요, 그러면 240만 원, 이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러니까 7만, 7만 588원 곱하기 34 했을 때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1개월 치가 나오는 금액이죠, 그러면요? 그럼 2,300, 그럼 2,03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11개월 치가 240만 원 나오는데 기존에 저희가 120만
○김영수 위원 12개월 치가 아니잖아요. 1개월 치 아닌가요? 이게 보면 7만, 7만 588원 곱하기 서른네 대면 한 달 치잖아요, 이게. 그러면 240만 원이 나오는데 계속, 매달 또 돈이 나가려면 11개월을 곱해야지 않나라는. 그래서 240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이 나와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인데.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비용을 따졌을 때 11개월 치가 7만 588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34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1년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하이패스
○김영수 위원 11개월 치로 서른네 대에 7만 원 정도 하면, 그러면 240만 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부족하지 않겠죠? 11개월을 따로 곱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돌봄복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고요, 설명서. 여기서 보시면 신규가 열 개소가 늘었잖아요. 6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 신규로 열 개가 느는 거죠?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77개에서 열 개가 늘어서 77개인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67개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김영수 위원 새로 늘어서 열 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800이라는 돈이 4천만 원이 늘었다는 거는 신규는 400만 원 곱하기 열 개소니까 4천만 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머지 67개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20만 원을 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이게 한 경로당에 기존에 3년 내에 최대 200만 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은 100만 원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경로당
○김영수 위원 다 달라요, 그게?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신규 경로당은 3년 안에 40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400만 원 치의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00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양이 많아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럼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너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금액이 안 나오니까.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이미 요청하신,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요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가 만세구의 경로당이 370개가 넘게 있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자료요구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님만 질의하고 끝나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냥 끝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괜찮아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러시죠, 뭐. 처음이라 또,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효행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650만 원을 증액한 20억 2,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으로 인증기 등 증지수입과 과징금, 과태료 등 2억 5,21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으로는 구청사무 이관에 따른 녹지환경 관련 점용료, 과태료 등 1억 3,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행구 소관 4개 읍면에서는 도로 및 공유수면 점용업무를 구청 이관에 따라 관련 세입예산 7억 3,563만 2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9,112만 9천 원을 증액한 315억 2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신규청사 운영에 따른 제비용 2억 1,1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삼화교 인도교 설치공사 3억 원, 기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는 안정적인 세무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5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돌봄복지과 소관 화성형 가정양육수당플러스 사업비 5,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행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효행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8쪽입니다. 정남면 관항리 144-7번지 일원 보도 개선에 관한 예산 건인데 올해는 용역만 비용이, 추경에는 용역만 5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공사 들어갈 때 9억은 또 다시 추경에 넣어서 세우실 건가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이번에 설계 끝나면 예정상으로는 9월에 착공 예정인데요. 그때 2회추경으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최은희 위원 다시 하실 거죠?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설계 나오는 거 봐서.
○최은희 위원 여기가 구간이 제가 정확히, 번짓수로 나와서 모르겠는데 사고 난 부분에서부터 시골순대국까지인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쪽 관항리 도로인데 괘랑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타고, 도로를 걸어서 정남농협을 왔다 갔다 어르신들이, 차량 없는 어르신들이 그 도로를, 보행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145-8번지까지가 정확히 어디까지인 건지, 그 순대국집 사고, 그분이 근무하던 데에서부터 정남농협 가는 길에 조금 더 가서까지인가요? 왜냐하면 정남농협을 이용하는 도로가 조금 더 길게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정남농협 사고지점에서 농협 쪽이 아니라 보통리 방향으로
○최은희 위원 농협에서부터 시작하는 구간인 거예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아닙니다. 농협 말고 거기 사고지점부터 해서
○최은희 위원 그 사고지점 있는 데가 휴게소, 아니, 뭐죠? 주유소 부근이잖아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맞아요.
○최은희 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거기에서부터 보통리 방향으로 큰 도로, 큰 도로 합류지점 있는 데까지하고 농협방향으로는, 농협 그 지점부터 한 100미터 정도 해서 총 850미터 길이거든요. 이거, 그 위치도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제가 여기 현장을 여러 번, 사고 난 다음 날도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그리고 그 구간을 여러 번 방문을, 현장을 갔거든요. 거기 지역주민들 말씀으로는 사고 난 지역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정남농협까지 가는 길에 인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쭉, 정남농협을 가보기 위해서 쭉 거기를 걸어봤는데 인도개선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끊겨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전체 길이, 사진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그 부분에 빠졌다 하면 그 부분도 용역을 해서 더 추가로, 다음에 공사비 할 때 추가로 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럼 이 부분 좀, 꼭 좀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고요. 여기가 계속, 정남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도 개선이 필요한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사망사고가 12월 13일 났던 부분이잖아요.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민방위팀장 임재양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효행구 경제환경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이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인데요, 밑에 녹지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데 어떤 영역인가요, 이게?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저희가 녹지랑 가로수 용역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부분이 기존의 재해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가 늘어나는 사항으로 저희 사업이 단가공사가 총액공사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면 가로수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몇 개 이런 걸 파악한다는 건지.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 아, 있어요, 그게?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그 법에 의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지도를 월 2회, 월 2회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황입니다. 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하는
○김영수 위원 그럼 건설현장의 가로수 부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 가로수라고 써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가로수 용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하는 건설지도,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김영수 위원 녹지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김영수 위원 자료로 한번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6백, 우리 효행구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631, 설명자료 631페이지.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위원장 김상수 우리 효행구는 봉담신도시도 있지만 기배동이나 배양리 가면 아직도 좀, 그렇죠? 어려운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또 지원이 잘 되나요? 이쪽 이렇게 냉방비 하는 것이?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신청하시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배양리나 기안리 쪽에 가보면 경로당이 아직도 열악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 좀 지원이, 아파트단지는 잘 돼 있겠지만 그런 데 아직, 자연부락 같은 데는 좀 덜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면적,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한 1억 6천 정도, 2억 정도 잡힌 거 같은데 도시, 도심 속의 아파트단지도 중요하지만 자연부락에 계신, 또 어르신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우리 화성특례시 발전과 구청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구청 7개 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5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8,8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점구 소속 5개동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이 감액된 2억 1,1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구청 7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1,148만 1천 원이 증액된 281억 9,6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점구 소속 5개 동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89만 9천 원이 증액된 29억 3,0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중 신규 행정자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844만 원을 증액하여 1,9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안 중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병점구청 청사환경 개선과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화성교 보수공사를 위한 교량유지관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에 2,43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황계동 적환장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병점구 소속 5개 동 중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5,031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안전건설과 348쪽,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이용운 위원 이거 공사할 때 단차를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특히 횡단보도라든가 이쪽에도 단차를 없애서, 병점, 병점 중심상가라든지 많이 되어 있는데 단차가 없고 또 그레이팅이 횡단보도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그레이팅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는 많이 바꿨던데, 좁은 거, 바퀴 빠지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좀 전수좀, 조사 좀 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안전건설과 설명서 351페이지,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 있어요. 이게 한 10억 되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6,573개 정도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치정보나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존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보다는 위치하고 표찰을 좀 부착을 해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입찰로 갑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일단은 저희가 표찰을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붙이는 것보다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위치정보랑 표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3억, 저희가 이것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3억, 네, 3억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잘 비쳐야지 또 범죄가 예방이 되죠, 그렇죠?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또 처음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저기, 우리 병점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646만 5천 원을 증액한 53억 2,2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4억 3천만 원,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2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8,697만 9천 원을 증액한 527억 6,7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내식당 소모품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리장증 발급기 구입비 250만 원은 동일사업 내 통계목 조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관내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비 19억 4천만 원을, 하나지하차도 신축이음교체 및 재포장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지원금 1억 3,015만 7천 원을 재원변경에 따라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조정 반영하였으며 가정보육과에서는 화성형가정양육수당플러스 지원사업비 2억 6,7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업무이관 및 증원에 따른 운영경비 3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과에서는 노면청소차량 임시차고지 조성비 6천만 원, 우수관로준설 및 정비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할 동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와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보강을 위해 총 8,81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365쪽 도로보수,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일반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 단차를 조금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횡단보도 내에 이게 재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높아져서 횡단보도에 골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횡단보도 때는 그 골이 없게, 단차를 없게, 포장업체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거기 그레이팅 있는 데도 바퀴가 빠지지 않는 걸로 좀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신경을 써서요.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운 위원 하여간 동탄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단차를 많이 없앴겠지만 새로 되는 데는 단차를 없애줘서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안전건설과, 우리 설명서 370페이지에 생태터널 언제쯤 끝나요, 안전진단?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안전진단 저희가 용역을 추가해서요, 과업을 해서 4월 13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13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동부대로3지하차도하고요, 동부대로4지하차도 두 군데를 정밀안전진단.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조금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약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탄구청도 뭐, 효행구나 만세구처럼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질의할 위원님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시고,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 회의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약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6만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여주신 책임감과 노력은 이번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불협화음이 없이 예산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선·후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경험과 노력이 향후 10대 의회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김영수명미정박진섭송선영이용운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공보실장직무대리 | 이향순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안전건설실장 | 김기두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윤순석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만세구보건소장 | 곽매헌 |
| 효행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동탄구보건소장 | 문자 |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창모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지현 |
| 장애인복지과장 | 나성혜 |
| 중장년노인과장 | 이미경 |
| 위생정책과장 | 김동연 |
| 저출생대응과장 | 윤정자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청년청소년과장 | 이병희 |
| 이주민지원과장 | 최진영 |
| 문화예술과장 | 조한용 |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 독립기념관장 | 한동민 |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 교육지원과장 | 박노영 |
| 평생학습과장 | 김향겸 |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 체육진흥과장 | 유영건 |
| 전국체전추진단장 | 오현문 |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 건강증진과장 | 이미애 |
| 보건행정과장 | 이은미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보건행정과장 | 임은숙 |
| 건강증진과장 | 조정희 |
| 보건행정과장 | 조항구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 공원조성과장 | 박범대 |
| 서부공원관리과장 | 정희석 |
|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 이광희 |
| 산림휴양과장 | 현영신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선일 |
| 자치행정과장 | 황당연 |
| 세무1과장 | 박재범 |
| 세무2과장 | 임인옥 |
| 돌봄복지과장 | 최현순 |
| 경제교통과장 | 박상철 |
| 환경관리과장 | 김봉균 |
| 현장민원실장 | 김순희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돌봄복지과장 | 이윤희 |
| 경제환경과장 | 최정우 |
| 자치행정과장 | 김지만 |
| 안전건설과장 | 조문형 |
| 세무과장 | 이성섭 |
| 도시건축과장 | 임주한 |
| 경제환경과장 | 황상봉 |
| 경제교통과장 | 최은석 |
| 도시환경과장 | 이용범 |
| 가정보육과장 | 조지현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 안필연 |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염미연 |
|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본부장 | 김혜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