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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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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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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22일 (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8.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8.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이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써 그동안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인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끝까지 세심하고 책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충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공고사항 구체화, 결산서 검사·제출 근거 명확화 및 반환 규정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를, 안 제9조제3항에 수탁기관 공고사항을, 안 제18조제6항에 위법·부당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를, 안 제24조의2에 결산 및 검사, 잔액·이자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민간위탁기관 등 공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수탁기관의 결산서 제출 및 검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결산 및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토의 및 합의를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방금 이은진 의원님께서 수탁기관 사업비 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6호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사, 회계법인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은진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서 다들 크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 결과 활용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중복 용역을 방지함으로써 용역의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위원회 기능을, 안 제14조제1항에 용역실명제를, 안 제15조제3항에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부정당업자 처분을, 안 제15조의2에 용역 활용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용역 활용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용역 실명제,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제재, 용역 활용현황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 용역을 예방하고 용역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 점검 제도를 통해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및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적·형식적인 용역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도시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시와 도시공사 간 정책 방향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공사의 경영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시의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시·건설 업무 담당 실·국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위수탁이 종료된 사업의 근거 규정인 제3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 판매 등 업무와 제10호 화성시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위수탁이 종료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확대하여 도시·건설 업무 담당 실·국장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화성도시공사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정책과의 연계성 및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4.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타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내 읍면동 가운데 형평성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경계지역·경계지역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계획이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내 읍면동 중 시장이 지정하는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무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경계지역이 각종 시책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행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및 경계지역 외 균형발전 필요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5.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따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행사 시 홍보물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독려하고 그 밖에 미비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첫째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둘째 자치계획 수립·실행 및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셋째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 해촉 사유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여 자구상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 모집, 자치계획 수립·실행 및 홍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활동참여 독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해촉 사유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맨 뒤쪽에 집행부가 검토의견으로 해 주신 내용에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별첨 2거든요. 별첨 2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 이 경우 미첨부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사업별이라든지 현재 29개 읍면동으로 쪼개서 나눠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한시적인 경비라고 봐서 미첨부 된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이게 지금 각 읍면동당 이분들이 홍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김경희 위원 500만 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읍면동별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하더라도 29개 읍면동이니까 그 금액을 넘지 않아서 미첨부하셨다라는 그거로 보여지는 거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6.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평소 법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목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의정비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 총괄을 위한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장 부재 시 대행 근거 및 회의 소집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호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의회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비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7.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국제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 소속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화성군 당시 1994년 4월 23일 제정된 후 화성시 승격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협의회는 실질적인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자문 및 심의 기구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는 2007년 제정된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국제화 정책 추진 및 행정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채민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고, 대한적십자사 화성시지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화성시와 대한적십자사 화성시지부 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조직과 적십자사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모두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봉사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례 목적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를 참고하여 안 제1조인 목적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규제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상 실익이 없다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관한 규정,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직체계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등 적십자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에 명시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일단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정이 대부분 명칭에 관련된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시행되는 것과 이 명칭이 변경돼서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그대로인데 뭔가 현실에 안 맞아서 명칭만 변경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 조직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성시지부가 지금 저희가 없는데 화성시지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적십자사에서 기부한 기부금들은 우리 화성시 지역에 다시 재환원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현재 대한적십자사 화성시지부가 없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아직 없습니다.

전성균 위원 경기도 맨날, 매년 하는 행사는 경기지부에서 나와서 했던 부분이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화성지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조례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도 시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하겠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서 한다고 됐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2조는 그런 명칭에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재원의 조성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를, 대한적십자사를 봉사회까지 포함시키는 조례로 한다고 하셔서 그게 저는 방향성은 동의하나 이게 뭐랄까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건지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상에 자원봉사협의회는 지금 기존에는 자원봉사 조직법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는데요, 자원봉사협의회는 사실 조직법상으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의 근거를 둔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 네.

전성균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전성균 위원 결국은, 이 세금이 결국은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까지 이제 넓혀지는 것 같아요. 활용하는 부분을, 그럼 그거에 맞춰서, 화성시지부가 생기면서 중앙으로 가는 돈이 시에 내려오는 것 플러스 저희가 또 세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좀 이거를 잘 균형 맞춰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조례하실 때도 늘 저희 기행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거 법 명시하실 때는 한번 면밀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9.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타당성이 낮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들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감면 조문명을 수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면 타당성이 낮은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문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노종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유산 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도시형공장 감면 규정 삭제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필요성이 낮은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노종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당초 금일의 의사일정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철회 요청과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금일 심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은진
○출석전문위원
김언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송문호
자치행정국장유운호
재정국장이광훈
정책기획관이향순
균형발전과장신현배
의회법무과장심유정
행정지원과장나원영
시민협력과장채민우
세정과장노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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