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26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경희 의원,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5.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2.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19.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8.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20.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0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철회 1건을 제외한 37건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3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정수 증가와 관련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총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되었으며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 2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경희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경희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화성특례시 공직사회에 드리는 마지막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수많은 민원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건축 인허가 문제로 수개월째 답을 기다리는 시민, 교통과 도로의 문제로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시민, 어렵게 용기를 내 민원을 냈지만 서로 다른 답변에 혼란을 겪는 시민, 그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현실은 시의원이 민원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처음부터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을 찾고, 담당부서를 찾고, 그리고 공무원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실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설명과 신속한 답변,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행정, 책임을 피하는 행정보다 책임 있게 답하는 행정,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움직이는 자세가 바로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어야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조직도 커졌고 예산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규모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질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민원 창구의 한마디, 담당자의 태도, 그 작은 차이가 시민의 신뢰를 만들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물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과 복지, 민원 현장,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화성특례시가 가능했습니다. 그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행정을 화성특례시 공직문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라는 말보다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해결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원처리 만족도를 행정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처리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체감도입니다. 시민이 납득하지 못한 행정은 끝난 행정이 아니라 바로 해결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서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은 부서의 경계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서 칸막이를 넘어 원스톱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인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단과 산하기관은 기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 우리가 처리하는 하나의 문서는 행정 절차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삶의 문제이고, 생계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지연은 곧 시민의 불편이 되고 설명의 부족은 곧 시민의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민원을 듣고, 불편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이유도 정치와 행정의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의 한 장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간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화성특례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대 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화성시민 여러분이 주신 기회로 8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늘 진심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더 많이 듣지 못했고,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으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함이 오늘 이 자리에 마음 깊이 남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서 개인적인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끝내 마무리짓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부와 동부, 함께 잘 사는 화성을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의 과제, 시민의 삶과 안전이 걸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새로운 네 개 구청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어야 할 책임, 서부권 주민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신안산선 향남 연장, 그리고 양감 H-테크노밸리로, 밸리로 이어질 일자리와 미래 산업의 꿈까지, 이것은 단순한 행정과제가 아닙니다. 화성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107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이 과제들은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10대 의원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성실하게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화성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4년, 본 의원이 조금이나마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밤늦도록 함께 고민하며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묵묵히 일해 준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헌신 위에서 겨우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의 날 선 질문과 엄격한 지적이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었다 하더라도 표현이 거칠었거나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의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이웃으로 돌아갑니다. 자리, 자리가 있을 때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도 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이웃으로 살겠습니다.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어렵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일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의회운영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출시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현행 규칙 간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출 절차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변화하는 가족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무원 복무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대응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위원회, 위원 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건 심사와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특별전문위원회의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문화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전문위원의 사무처리 범위를 규정하여 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활한 의회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9대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경험과 성과에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확인’버튼을 누르시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오늘 제2차, 금번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결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절차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서 검증 절차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심의·제재와 용역 활용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실 용역을 예방하고 용역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확대하고 위·수탁이 종료된 사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여 주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정책과의 연계성과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제지역,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내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실태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활동 홍보와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하여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해촉 사유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정비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협력사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화추진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용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 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조직체계에 맞게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십자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필요성이 낮은 규정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시행에 따른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추어 화성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 인력 증원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와 제9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도 마무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각 안건이 더 나은 행정과 시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이어지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제도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시정운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 안건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제9대 의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서의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나눈 고민과 논의가 더 책임이 있는 행정, 더 신뢰받는 시정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화성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 협력과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20.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24. 화성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해 물품·장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권 침해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 대해 재취업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안정성과 노동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취업 지원을 통해 직무전환과 고용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2025년 추가 공모 선정 대학에 대한 시비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연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시비 매칭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선정 기준과 지원대상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협약 체결 기업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선정 절차와 특별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투자유치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갯벌 및 주변지역의 보전·관리·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이용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생에너지 활용 가로등의 설치·보급 지원과 관련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생에너지 가로등 확대와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양한 부분,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투자유치,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와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참여 유도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주민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 현황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했던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예식사업 지원 등 결혼장려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보유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가 명확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위탁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가 명확하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보호·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적 취지가 타당하다, 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민간,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노년사회화 교육 및 지역사회 돌봄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연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위탁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궁평 오솔로 캠핑장 신설에 따른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및 예약·반환 제도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물가 상승률과 캠핑 수요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신설 캠핑장의 원활한 개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추진단 체계를 개편하려 하는, 하는 등 장애인 체육 지원 및 양대의 체육대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의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바 대회 성격에 맞게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마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3시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우리 시의 감면 기준이 과다하다는 점, 장애인, 임산부 등 기존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장려 정책과 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사태의 대처를 위하여 범죄다발취약지역 등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경찰 차량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 및 치안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운영 근거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새롭게 전환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폐지를 통하여 각 구청의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기존 읍·면·동으로 한정되었던 게시 범위를 구청까지 확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보장하여 정책 추진 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도의 신설, 보수 등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사실명제를 통한 품질 향상과 시민감시단 및 자재 재활용 등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안 뜨는데요. 투표 안 뜹니다.)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할게요, 거수로 할게요.)
네, 잠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조오순 의원님은 거수로 표현을 하신다고 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약간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수원 군공항 화성,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장 정흥범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구성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의 화성시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지역 간 갈등과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의와 관련 특별법 추진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 및 지방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약 43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현장방문, 입장문 및 결의문 발표, 공동성명, 국회 집회 참여,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입장표명과 결의를 통해 화성시의회의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시민의 삶과 화성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이번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 강화, 시민 공감대 형성,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 및 지방자치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작성,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영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유통3부지개발갈등조정특별위원장 김영수 먼저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 건에 앞서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려처분 취소 청구, 가칭 유통3부지입니다에 대한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동탄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의 공직자분, 그리고 유통3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공공성 확보,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지역사회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협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과 주민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소통 강화,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행정,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의 지속 운영,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대책 마련, 사업 추진 과정의 정보공개 및 행정 투명성의 강화 등을 집행부에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되지만, 동탄 유통3부지 개발사업은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로서 의회 일정 및 의장의 역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5.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6.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8. 화성시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0.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김미영 |
| 11.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2.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4.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6.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7.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8.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19.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0.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1.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2.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3.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4. 화성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5.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배현경 |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반대의원(1명) |
| 박진섭 |
| 26. 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7.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8.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29. 화성시 시립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1.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2.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3.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차순임 최은희 |
| 35.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6.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3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
|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o기권의원(1명) |
| 이계철 |
| 37.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24명) |
| o찬성의원(24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8.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39.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 o재석의원(25명) |
| o찬성의원(25명) |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 ○출석의원(25인) |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제1부시장 | 윤성진 |
| 제2부시장직무대리 | 이상길 |
| 공보실장직무대리 | 이향순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감사관 | 강기철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안전건설실장 | 김기두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교통국장 | 이재국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만세구보건소장 | 곽매헌 |
| 효행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의사담당관 | 윤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