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0일 (월)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8.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 31분 개의)
1.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2.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여덟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담당관께서는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윤여훈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49일, 임시회 53일 총 10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임시회를 4회 개회하여 총 3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례회를 2회 개회하여 49일을, 임시회는 4회 개회하여 23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는 7월 임시회, 2027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보고 및 청취는 10월 임시회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임시회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임시회에 계획하였고, 2027년도 본예산은 11월 정례회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7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지역 의정활동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3.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희입니다. 장동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해당 안건의 의사진행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 추천 인원 및 당연직 위원 조정 등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정순영 위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8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의회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제3조 1항에 총 23명을 28명으로, 16명을 20명으로 증원을 시킨다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많이 해야 될.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면서 한 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그 밑에 민간 위원님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민간 위원님을 네 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래서 현재 조례에는 네 개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조례가 돼 있어서, 다섯 개 상임위로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기준을 개선하여 의회의 운영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운영 여건에 맞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기준을 개선하여 의회의 운영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개선하여 의회의 운영 여건에 맞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 추천 및 위원회 선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위원장 장동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배지의 재교부 기준 등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지 재교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정순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의회배지 재교부 기준 등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배지 재교부 신청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교부 비용 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회사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오문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운영화된 배지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배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보다도 효율성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의식 등의 그것을 개인이 자부담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다음에 배지 가격이 어떻게 상당히 비싸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방법을 하나로만 주지 말고 몇 개씩 딱 단위 별로,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예 이게 하나 잃어버리면 또 그냥, 스스럼없이 잃어버려도 그냥 요청해서, 여태까지 보면 대다수가 그냥 의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그거를 나누어주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이거를 하나씩 산다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보기가 무엇하니까 저는 개인, 그걸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아예 기본 의원들한테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할당식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사면서, 이거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4, 5만 원씩 합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개정 전의 조례는 비용을 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었고요. 비용은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실제 배지를 착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비용 부담도 그렇고 재교부 신청에 관련된 것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걸 좀 폭넓게 추가 배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폭넓게 담는 그런 개정 사항입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비용 부담의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일정 수량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대장에 기재하고 재교부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배부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고가품을 만들지 못하게 딱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거를 일일이 잃어버릴 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감이라고 그럴까, 본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말씀들 나누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자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 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관계없이, 그러나 의원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실질적인, 가지고 있는, 차고 있는 것들이 자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같이 스쳐서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업무상으로 또 잃어버릴 때도 본인이 다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상대성 쪽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비용적인 부분은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부분이랑 비용 부분은 없는 거고요, 개정이 되면. 그리고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석형하고 압정형하고. 그래서 이제 옷 형태에 따라서, 겨울 의복 같은 경우는 자석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잘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의 사례가 많고, 두 가지 유형으로 배부를 해 드려서 옷에 맞게 착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지금 의원들 생각에는 이거를 자율적으로 배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많거든, 제가 또, 저도 말씀 나누기가 곤란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아니면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자비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사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사안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 놓으면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운영위의 위원들한테로 전부 다 눈살이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고가품이라고 그래서 뭐 금배지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간다는 거를 의원들한테도 상기시켜 주는 게 좋을 듯 해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순영 의정담당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각 금액 부분,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현재 저희 안건 올라온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비용 부분은 삭제로 해서 개정 사항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부위원장 장동희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실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기준에서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라는 것이 현행에 있는 분실 또는 훼손이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원래 원안,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조건들이 사실 조례안에 또다시 담겨져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칙으로 달지 않는 이상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재교부 사유가 무엇이냐, 범위는. 계속적으로 좀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나 대안들이 있으신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기존에 개정 전에는 분실 또는 훼손으로만 국한돼 있던 것을 저희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추가 교부의 요청사항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재교부 안에는 분실, 훼손, 추가 교부 등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괄적으로 담기 위한 부분으로 재교부 사유 발생하였을 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부위원장 장동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6.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정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안건 처리를 위해 저를 대신하여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신 장동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관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두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107만 화성 시민들의 민의수용과, 민의수렴 및 해소와 화성특례시의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순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의정담당관입니다. 윤여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2월과 6월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국의 의사담당관 신설과 의회 상임위가 추가 신설되어 현재 2담당관, 6상임위, 7전문위원실로 확대되었고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과 의회 신청사 이전으로 화성특례시의회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은 89억 4,829만 원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도약하는 화성특례시의회를 목표로 2026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은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각종 의회의 행사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행정력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과 신청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에서는 전문적인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의회 운영의 완성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미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화성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성장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정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정팀장입니다. 김대융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유미라 인사팀장입니다. 김세훈 홍보팀장입니다. 청사TF팀 김영호 팀장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현황, 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행사 추진입니다. 2026년도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제9대 폐회연 및 제10대 개원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고 신청사 개청식 추진 등을 통해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8,600만 원입니다.
4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제10대 당선 의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등을 추진하였고 정례회 대비 연수 및 법정 의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제공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5쪽 국내외 교류 협력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입니다. 국내외 선진지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으로 식견 확대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입니다.
6쪽 제10대 원구성 대비 조직 체계 구축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의회 행정력 강화를 위해 팀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조직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임용시험 실시 및 전입 시험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2,400만 원입니다.
7쪽 지역사회 발전 유공포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 단체에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과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4,950만 원입니다.
8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회기 운영 현황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매체 홍보 비용 5억 원, 의정소식지 등 제작·배포를 위한 7,900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9쪽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는 TV, 엘리베이터, 뉴스레터,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의회 대표 SNS 채널 운영으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7억 2,000만 원입니다.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의회 청사 이전입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이전을 위한 물품 구입과 홍보 전시 및 미디어실 조성 공사 비용 등 2억 1,3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훈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윤여훈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전문적인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의정 기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담당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수영입니다. 입법지원팀장 장지선입니다. 의정기록팀장 최재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 현황과 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체험 등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70만 원입니다.
2-4쪽 입법 활동 및 법률자문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입법 검토와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2,500만 원입니다.
2-5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안 발굴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5,530만 원입니다.
2-6쪽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입니다. 의회의 연간 회기 일정에 따라 회의록을 신속하게 작성·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발생된 회의록을 영구 보존함으로써 화성특례시의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음이 저희 질의 시간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3일에 준공이 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깨끗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담당관님, 윤여훈 전문위원님 전부가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부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부위원장 장동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주말도 반납하시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저희 이번에 의정 연수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당에서도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교육도 잘 받고 잘 다녀왔는데, 혹시 이거를 관내에서 저희가 한다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은 어떤 집행함에 있어서도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계획이나, 또는 그런 걸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사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 하반기에 자체 교육은 저희 청사 내에서 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례회 대비 2박 3일의 관외의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한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9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신청사 개청식에 보면 개청 퍼포먼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청 퍼포먼스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벤트 업체를 써야 될 거 같은데 이 개청식만, 개청식에만 세워진 예산이 얼마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현재 개청식의 예산이 5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5천만 원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정순영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우리 이렇게 새 건물에, 아주 멋진 건물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고 건물 밖에서 봤을 때는 언론인들도 그렇고, 아까 모 언론인이 저한테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호화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기사를 내보냈다, 내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개청식은 담백하게, 좀 간소하고 담백하게, 퍼포먼스 이렇게 멋지게 안 해도 충분히 저희가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간소하고 담백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영 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단체 문제 때문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구단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돼 있다 보니까 연간 1인 500만 원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12월 말까지 한다면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연구단체를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연구단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지금 일수로 본다고 그래도 지금 개원해서 각종 본인의 할 일 하고 연구단체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두 군데 이상 들어가는데, 두 군데 들어가서 그거를 연구단체 같이 활동을 또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뭐 어떤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를 해낼 수 있을는지 의문이 돼서, 이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1년씩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연구단체에 돈을 들여서 한다, 이거는 아무 실효성이, 그렇게 좋은 정책안이 나오지를 않을 거 같아서 이거 방법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없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사담당관 윤여훈 의사담당관 윤여훈입니다.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섯 개 연구단체가 등록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의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두 개 연구단체에 현재 다 등록이 되셨고요. 이 진행 관련 과정, 진행 과정 관련해서는 타 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을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1인당,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4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연구단체 다섯 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내고요, 내년도 연구단체는 별도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연구 주제가 예산결산심사 역량 평가, 역량 강화에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했는데 불과 그걸 가지고, 제가 3개월, 4개월 동안에 그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실질적인 교수님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회인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의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활동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가 줘야 제가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산결산심사 역량 강화에 관련된 건 이거는 1년 이상 정도 해야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2, 3개월 해서 그 정도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가 사회 대학에서, 이 분야에서 담당 교수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제대로 된 그런 역량 강화 예산 기법에 대해서 받아오기가 힘들다. 몇 번의 강의 듣고 몇 번의 그 결산, 사전 중간 결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간을 조금 더 1년으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가 연구 용역비도, 금액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해 주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연구 용역 예산비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사담당관 윤여훈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해 보겠고요.
○의사담당관 윤여훈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의원님들께서 올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조금 모자라다,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또 그 주제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오문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 연구단체 지원이라 함은 의원님들께서 역량 강화나 새로운 어떤 정책을 위해서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모이셔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8개월에서 10개월을 하면서 다섯 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됐었고, 두 군데 정도를 저희가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용역으로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초청했던, 강의도 듣고 문건도, 이제 결과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굉장히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그 강의하셨던 분을 저희 직원들 워크숍 때 지금 강사로 모시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시는 거에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다시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다시 중복이 되고 그럼 네 가지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의원님들이 과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구활동에 세 개, 네 개씩 관여를 해서 진짜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담당관이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일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다섯 개 단체가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두 분을 제외하고는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연구단체 등록이 돼 있으신데, 지금 저희가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8월에 저희가 연구, 바로 심의를 들어가겠지만 심의하고, 그다음에 8월에 어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좀 모셔서 되겠지요. 모시고 그러면 9월에 바로 1차 본회의, 정례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에, 10월에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1월에 바로 2차 정례회가 들어갑니다. 예산심의도 하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하실 때 전문가가 우리 뜻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착수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잘하고 있나도 또 중간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은 제대로 지금 나오는 건가 결과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두 개 이상의 연구 모임을 가입, 등록을 하셨다면 여섯 번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불과 9월, 10월, 11월입니다. 12월에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예산 심의에 안건 심의가 계속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지금 있는 거 최대한 저희도 서포트 할 것이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가 연구단체를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는 부분도, 그러면 1년 이내에 거의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시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도 좀 넓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더 증액이 가야 만이 할 수가 있다, 왜, 지금 의원님들이 두 개의 단체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섯 번, 열두 번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 연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다른 활동을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여기 다 계시는 의원님들이 각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본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타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렇다라면 연구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참작하셔서 내년 예산에 관련된 것들도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한 해에 제가 연구 용역 활동을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제대로 해 내지를 못했어요. 내가 초선, 재선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예산결산 이 연구 관련돼서 교육을 한 달에 이틀간씩 이렇게 계속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할 때는 그만한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 듣고 뭐 같이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예산에도 좀 증액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비용, 지원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 발굴 및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 대안 발굴이 된 것과 제도가 개선이 된 것이 있나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할 때요, 청소년 지방 회의 견학이나 체험할 때는 보통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이 교육을 듣게 되나요?
○의사담당관 윤여훈 현재 기존 구청사에서는 스물다섯 명까지 받았고요. 신청사에서는 서른한 명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유상희 위원 그럼 한 번 견학할 때 인원이 스물네 명이랑, 서른다섯 명으로 되고
○의사담당관 윤여훈 네, 스물다섯 명이었고, 지금 현재 신청사에서는 3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장동희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부위원장 장동희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홍보비가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5억 7,900만 원 정도를 지금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KPI를 갖고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고요. 왜냐면 그 아래 추진 현황에 건당 홍보비가 다 다릅니다. 다른, 건별로 나눠보니까, 예산을 나눠보니까 비용이 다르게 측정돼 있다 보니 그럼 내부적으로 목표 KPI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팀에서 아니, 홍보팀에서 목표 KPI가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언론 매체 홍보비가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5억은 언론에 지면이나 인터넷에 언론으로 나가는 행정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언론 매체의 파급력이나 영향력, 노출에 대한 그런 파급력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해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부위원장 장동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장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외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필수이고 의무인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국외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영 네,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국내외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영 국외 연수요, 국내외 연수 둘 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러니까 국내 연수의 경우는 필수 교육, 법정으로 필수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의원님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장애 인식 개선, 개인정보 교육, 청렴 이런 법정 교육이 있고요. 국외 연수,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은 아닌, 연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영 국외, 해외 연구는 필수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청 퍼포먼스를 최대한 간소하고 담백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덧붙이면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우리 운영위원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영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기준에서 1-3, 그리고 1-10이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행사이고 예산도 겹쳐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8, 1-9 이게 겹쳐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우선 1-3하고 1-10 내용을 보시면 실제 특례시의회 청사 이전 내용이죠. 금액이 2억 1,300 되어져 있고 얘도 똑같이 2026년 8,600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신청사 개청식, 이게 중복 행사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게 굳이 중복이 되어져 있는 것이 두 개로 찢어져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중복된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1다시, 그러니까 1-3에 개청식 부분이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1-10에도 추진 계획에 9월 2일 개청식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청식 예정은 1-3에 기재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1-10에 9월 2일 개청식 예정은 저희가
○김기현 위원 삭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착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개청 준비에 이미 2억 1,300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개청식 준비는 개청식 예산으로, 행사 준비로 5억이, 이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2억 1,300만 원은 청사에 개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인 겁니다.
○김기현 위원 비품.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여러 가지 다.
○김기현 위원 비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 비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전시 공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러니까 개청식 예산은 1다시, 1-10 청사 이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얘도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청사 개청식 행사비 5천만 원하고, 1-10쪽에 들어와 있는 청사 이전에 대한 2억 1,300만 원은 별개입니다. 2억 1,300만 원은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청사 이전,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행사비가 5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기현 위원 구분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 10다시 아니, 1-10페이지에 개청식은 실제 삭제되는 게 맞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게 네 개의 수정 내용이다, 맞죠? 번개같이 수정을 한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갔지, 이게, 지적한 부분들이. 순발력에 너무 감탄을 하고 있고요. 1-3, 1-10 기준으로 충분히 이해는 했고, 다시 이제 1-8하고 1-9를 보시면 홍보 예산이 조금 겹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를, 이해력이 낮은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1-8페이지, 1-9페이지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물, 또는 행사, 두 개 좀 간편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1-8의 경우는 언론매체에 나가는 행정 광고비가 주 예산이고요. 그리고 1-9 같은 경우는 저희 미디어나 TV, 라디오, 미디어, 엘리베이터 광고에 나가는 그런, 다양한 매체에 나가는 광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참, 이게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는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김기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예산이,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크게 보이는 것을 줄이려고 한다, 또는 전문적으로 두 개가 완벽하게 좀 구분이 되어져야지 될 거 같고, 또 추가적인 거는 뭐냐 하면 실제 홍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지 실제 예산에 타당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 혹시 뭐 지표적인 거 볼 수 있으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 좀 해 주시면 검토해서 이후에 회의 때 한번 추가로 좀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김기현 위원 혹시나 지금 당장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일단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 일단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정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대한 부분과 정기 간행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거를 분리시켜 놓은 거고요. 8,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영상물이나 미디어를 저희가 제작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우리 지금 의회 의원님들 등청하시거나 그러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의회 새로 이사 와서 또 각, 세부적으로 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두 개 분류를 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언론과 간행물에 대한, 그러니까 책자로 나오거나 우리 또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계간지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영상미디어가 주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제가 김기현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 좀 하겠습니다. 1-9번,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금액 단위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부르는 게 값이고,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건당. 그런데 내부적인 KPI가 분명 있을 거고 우리 의회팀 내에서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준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을 거라 사료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부분은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홍보 예산이 사실 1년에 한 1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이 지침을 공개 좀 해 줘야 시민들의 납득성이,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동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정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실제 감사 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은 각 소관 상임위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본청 실과소, 추진단 및 관, 사업소, 구청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60개 기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 등 42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기업정책과 등 28개 기관, 문화체육위원회 문화예술과 등 23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트램건설추진단 등 35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등 32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문화체육위원회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 제4상임위 회의실, 보건복지위원회 제5상임위 회의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검토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일정, 감사 내용, 장소 등이 중복됨이 없고 감사 내용의 적정성과 적시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순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 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3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를 받은 이후 피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23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4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 정순영장동희고병태김기현오문섭유상희이민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 의사담당관 | 윤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