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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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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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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 건, 동의안 세 건, 보고안 한 건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1.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현 시 또는 도시공사, 재단에서 관리하는 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의 의무 대상을 시 소재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설 점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 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공공 편의시설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9조의 2까지 사후 점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사후점검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편의시설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최초 사후점검은 사후, 사전점검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검대상 확대에 따라 행정·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점검방식과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공청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들, 경사로나 남녀 화장실 비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화성시에서 하는 공공관리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임채덕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사후점검 기술요원 한 명 증원,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그럼요? 계획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현재 저희 장애인 편의증진센터에서 저희 기술 요원들이 네 명이 있고 행정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는 사전점검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점검을 하게 되면, 표본조사든 전수조사든 하게 되면 인력이 더 충원이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기술요원을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만 하면 이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현재는 해보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경기도 내에 한 두 군데가 사후점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그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를 저도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비용, 비용추계서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걸로 대략 됐고요. 사후점검 한 명으로 관리가 가능하시다고 한 내용은 설명해 주신 바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이 사후점검과 플러스 공공편의실에서 하던 사람이 같이 하면 이 한 명으로 증원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보고 혹시 이게 인원이 좀 모자란다거나 그러면 더 증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그것도 진행을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될 건물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저희가 추가 증원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사후점검을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한 명 증원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또 미비한 부분이 나온다면 보완책도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사후 점검까지 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권영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 공공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사후점검을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공, 우리 공공시설 말고 민간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민간?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맞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해당이 돼요? 그럼 민간 그런 부분에서, 사유재산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부위원장 권영학 그런 게 원활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어떤 상가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준공, 그 장애인 편의시설이 점자블록이나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사후점검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럼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취지인데 기존에, 기존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에 뭐 열 개다, 그런데 확대를 했을 때 기존보다 한, 어느 정도 더,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권 위원께서 여쭤보신 걸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이 될 시점에 사전협의가 저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매년 하는 것들이 연간 한 평균 350건 정도 민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2년 이내에 사전점검했던 건물들을 다시 2년 이내에 저희가 그 편의시설들이 보존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기존대로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연옥 통합돌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함께 돌보고 누리는 더 큰 행복 도시 화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돌봄과 등 25개 부서와 시민·현장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열세 개 사회보장 영역에 걸쳐 총 58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세부 사업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0개 사업과 지역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열여덟 개의 과업으로 체계화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3,285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4월 민·관 합동추진단을 발 하였고, 6월까지 열세 개 영역별로 총 39회의 실무 회의를 거쳐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7월 31일부터 20일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8월 1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이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을 반영하여 5개 사회보장전략과 40개 세부사업, 4개 지역발전전략과 18개 세부과업 등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관련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이 실질적인 시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27년부터 30년까지 4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는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립 절차를 보면 단계를 거쳐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계획으로 확장하기까지 그 중간에 단계, 단계별로 세심하게 또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지역의견을 수립을, 수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럴 때 여러 번 제가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마을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는 인구도 현재 급속하게 늘고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므로 또 이렇게 동서 간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복지의 그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안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잘 됐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중장기계획 4년 동안 이거를 수립을 한 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하긴 하지만 4년 간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냥 4년 성과지표가 그냥 사업을 몇 회 하는지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어쨌든 절차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표를 잘 짰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별 그 격차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분석된 게 따로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조사, 먼저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의료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문화여가시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 해결을, 좀 반영하고자 사업을 도출한 게 그 1-3-8에 전략사업비는 3번,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고요. 제일 하단에 1-3-8에 화성시민 가족주치의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치의사업은 한방사업이나 치과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한방 사업 같은 경우에 독거 어르신이나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여가 시설로는 찾아가는 공연장을 그거는 전략사업 4번에 풍요로운 문화여가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그 1-4-3에 찾아가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장을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공연을 하는 팀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계획하고 수립하셔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추후에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축소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일몰을 하고 또 새로운 복지증진에,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되는 사업을 또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아무튼 잘 하셔서 꼼꼼하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희들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과업 기준 내에서 희망더하기발굴단 그리고 구별 통합돌봄센터 마련, 복지사각지대 동·하절기 집중발굴,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화성동행기구 신설, 이 해당 과업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별첨으로 화성시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자료 기준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예산 사업인지, 실제 성과지표를 보면 지표는 다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신규사업 여부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신규사업이고 아니면 연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 희망더하기, 이 사업들이 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더하기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이신데 표출이 안 되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검침원 분들, 도시가스나 뭐 어떤 그런 가스검침원 분들, 또 야쿠르트 배달원도, 저희가 야쿠르트 배달 사업도 하거든요,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이 희망, 희망더하기발굴단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구별 통합돌봄센터 마련은 저희 부서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돌봄사업팀이 있는데 이 사업팀의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각 구청마다 통합돌봄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청의 그 팀을 통합돌봄센터라고 명명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비예산 사업이고요.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이거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예방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부가 내년 7월부터 예방센터로 변화되면서 또 이 사회적 고립을 더욱 강화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 사각지대 동·하절기 집중발굴사업을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로 예상되는 대상자들 명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 단전, 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나 이런, 관리비를 장기적으로 체납했거나 그런 가구들을 조사, 담당 읍면동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기현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현재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지사각지대 동·하절기 집중 발굴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50점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이 발굴적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혹시나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적인 부분들이 실제 투입이 되어졌을 때 발굴이 더, 충분히 더 뭔가 활성화가 된다 싶거든 약간 공격적인 예산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성형 시민협치, 화성동행기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은 맞는 거죠? 지역발전전략,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중에서 세부 과업 2-3-1-1 화성동행기구 신설 기준 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예산편성을 여쭈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김기현 위원 무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 기준 해서 보시면 2번 안건으로 해서 7페이지에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라고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최종 버전이 맞는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어떤 걸, 네.

김기현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 본회의에 올라올 때는 해당 부분들 수정해서, 반영해서 안건을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조치 있는 거 맞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죄송합니다, 어디, 어딘지 제가 놓쳐서요.

김기현 위원 어떤 거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김기현 위원 최종 버전이 아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아뇨, 아뇨, 최종 버전 맞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위원 표지 기준에서 예산조치가 없는 사업이라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오실 때는 해당 부분 수정해서 올라와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이해 되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섯 번째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한 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6기입니다.

임채덕 위원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무래도 실행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29개 읍면동의,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들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임채덕 위원 우리가 올해 구청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에 통합돌봄센터가 이제 마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여기에 다 계획에 포함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임채덕 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고도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이라든지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구청, 또 아니면 읍면동 이런 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 절차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돼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건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분류되는 거는 긴급한 사항은 시에서 받게끔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퇴원 환자분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사회복지사, 아니면 간호사 이런 분들이 신청을 대행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는 읍면동이나 어디 따지지 않고 그냥 저희 시에서 먼저 하고 또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그런 신청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받고 댁에 가서 자체조사,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정 환경이나 다 조사하고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이 어르신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자체계획을 세워서 구청으로 넘기는, 그렇게 절차가 이행이 돼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하고 당연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도 다 다르지만 어찌 됐든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이 말씀 해 주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임채덕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럼 잠깐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점사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기본검진제 도입과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강, 먼저 건강검진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 정신건강 검진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거 관련해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가실 때도 이렇게 오픈해서 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질의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이 사업은 정신질환이 발병, 처음에 유발하는 게 청년기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20대 초반 이런 나이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아니면 또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그다음 순위는 일반 청년까지 해서 그 대상자들을 신청을 먼저 받고요. 신청도 받고 또 발굴을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시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이분들 중에서 좀 더 심화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또 심화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바우처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자살 관련 시도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또 검사를, 평가를 거쳐서 와도 된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일단 평가를 다, 심리 검사를 다 받고 심리상태에 대해서

○위원장 최은희 그러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알려면 평가를 받아야 치료가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희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가서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거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치료를 연계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은 내가 신청을 해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사후관리하시는 자살시도자들은 리스트를 선별해서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일단 그런 방법 같은 걸 할 때 전문 상담, 그 상담원들이 하시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 심적으로 더, 꽤, 더 그 전화를 받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반감이 안 들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그거는,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정책방향을 이제 자살예방 강화로 가고 그래서 자살예방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데들이 주축이 돼서 자살예방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화성시민 전체도 가능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그리고 또 저희 시의 자살예방센터도 핫라인이 구성이 돼있어서 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

○위원장 최은희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사업이 생명존중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이게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제가, 저는 이 사업이 동네에, 마을에, 그 예를 들어서 자주 지나치는 편의점, 상가 이런 쪽의 그런 마을에 생명지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평소에 보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런 자살 예방 센터나 연계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 사업이군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럼 학교도,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만 가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신청하는 학교로 갑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 교육 그런 하는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잘 받고, 아이들 정신건강에, 정신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요즘 들어서 3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자살률이 주춤하다가 화성시도 조금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거에 관련된 사업은 상담가들을, 전문상담가들이나 이런 거랑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마무리발언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분배는 금액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 %로 대충 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국비는 45%,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46%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서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3.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안 제2조, 제3조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위원 구성 시 성평등가족국장, 인사과장, 저출생대응과장으로 위원의 직위명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스토킹을 포함한 성고충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이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성희롱·성폭력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현행 조직체계를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은 단답적으로, 질의·답변 바로 하셔도, 해 주셔도 됩니다, 단답적으로. 제가 여쭙는 건 실제 이게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죠? 적용하는 사람, 인력의 범위가?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희 이 사항은 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공공기관까지 포함이다, 맞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이게 저희들 화장실에 이제 노조가 있는데 이거 노조 기준에서 보면 일부 공유라든지 협의과정은 좀 거쳤는지, 거쳤습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저희 거쳤고요. 노조에서 원하는 부분도 다, 네.

김기현 위원 혹시 이 근래에 스토킹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스토킹 사건은 23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한 번도 없는 거 맞죠? 긴급한 내용들은 아니다, 맞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사실 제가 이 세 개의 질의를 던진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조례를 변경을 할 때에 상위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저촉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입법지원관 쪽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두 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실제 스토킹 범죄,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있거든요. 이 내용대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포함되느냐, 스토킹 행위도 포함되느냐. 이게 난감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실제 스토킹으로 들어가 있는 기준에서 조례안들을 찾아보면 전국에서 한 열다섯 개 지자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 해당 조례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게 스토킹, 그리고 2차피해까지 있잖습니까. 성폭력 기준에서 조례안을 찾아보면 176개, 스토킹이 161개 그리고 2차 피해가 여섯 개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피해를 단순히 ‘2차피해’ 글씨가 아니고, 그냥 ‘피해’를, 피해를 ‘피해자 보호’로 확대를 하면 606개, 총 이렇게 되면 한 800개 수준이에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 이게 조례라는 부분들은 정의라는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의가 뭐냐 하면 성희롱이 어떤 법률을 통해서 위반이 될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이고요.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맞죠, 그리고 성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2차피해도 실제 상위법률에 대한 범위가 확, 정의라는 곳에서 다른 지자체, 이게 한 700, 800개, 한 800개 이상 되는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정의, 범위를 넣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혼선이 없게끔, 내가 실제 이게 성, 예를 들어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당하는 것이 실제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실제 조례 안에 범위라는 곳에서 정의라고 표시를 해서 ‘어떤 법률에 의거’, ‘어떤 법률에 의거’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이 조문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만 그렇습니다. 화성시만 그래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률을 따져봐야 되고 실제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범죄든, 행위든 전체적으로 이 포함해서 이게 절차를 진행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조례 기준에서 정의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공공자치단체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예방지침을 마련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화성시 스토킹 예방 지침에 대한 부분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거기에 그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려준 그 지침에 보면 저희 고충, 성,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도 설치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담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예방 지침 안에 관련 법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기존의 이거는 그 자체,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그 배경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구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폭력하고 스토킹 다 별개로 각양각색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인 부분들은 있는 게 실제 이제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는 기준에서 보면 스토킹을 별도로 두지 않고 따로, 함께 두고 있는 게 총 열다섯 곳 지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례안 기준에서 완성도를 더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 해당 내용에 보시면 자료 기준에서 총, 화성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넣지 않고, 넣지 않는 기준에서 보면 총 열 개예요, 열 개. 열 개 문항이 있는데, 열 개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 개 문장 중에서도 2차피해가 들어간 게 여섯 개고 2차피해가 빠진 게 네 개예요. 이 심의위원회 이름을 보더라도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지만 내부 내용, 세부내용들을 따져보면 2차피해에 대한 행위자로 지목된, 2차피해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2차피해가 포함이 된 것일까요, 포함이 안 된 것일까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포함이.

김기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또는 타 지자체에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부분들로 재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잠시만요.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7분까지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4.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 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진로 상담 및 탐색, 심리정서 지원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소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는 봉담읍 효행로 212, 화성시민대학 캠퍼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인력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 예정으로 총 예산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한국어교육, 진로·자립지원, 심리·정서지원 및 사례관리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입니다. 검토결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은 분야별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이후에도 사업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3년간 위탁사무 재계약 안건 상정 있잖습니까. 3년에 대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저희들이 보는 이 자료에 안 담겨도 상관없는 내용들이 맞는지.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현재 예산이 7억 6천만 원이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매년 그 수준의 예산으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22페이지, 저희 자료 기준으로 해서 22페이지 내용에 보시, 보면 운영실적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 보시면 2025년도에 실적이 이제 3,900건이고 26년도에 1,900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인원을 보면은 2025년보다 2026년 6월 기준이라고 하면, 연말 되면 4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용, 이 연인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는 건지, 한 두 배 정도로 폭발적인 수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해당 배경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의 실적은 2025년도는 12개월 기준이고요. 현재까지 보고드린 거는 6월 기준 자료라서 향후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목표한 연인원을 초과달성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두 배 정도 되는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연동해서 그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떠한 변동성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맞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시비 예산으로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올해는 공모사업이 또 있어서 외부에서 받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그 목표 실적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김기현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기록적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이게, 이게 4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조금 더 늘어난 건지에 대한 약간 영향적인 부분들 내용 정리되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운영한, 상반기부터 운영한 센터 사업을 조금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실제 사용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어떠한 인원 기준에서 증가한, 그 내용들에 대한 배경들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권영학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22쪽의, 김기현 위원님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2025년도, 26년도 실적과 인원명에서 보면 오히려 2026년도가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줄었는데 뭐 금액으로 이렇게 논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비용은 어떻든 업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운영실적이 25년

○부위원장 권영학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하셨으면.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25년 실적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치 실적을 보고드린 거고요. 26년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말 기준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횟수와 연인원이 있는데요. 횟수는 조금 줄었는데 연인원은 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이, 센터나 프로그램이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인원만큼 실제 학생이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된 사항이라 연인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네, 그 질의 기준 해서, 저희들 이번에 이 안건과 함께 3회추경 내용 아시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재계약 건과 3회추경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경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인데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3회추경 페이지가 624페이지고요. 편성 현황 기준에서 보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초 또는 사전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될 수 있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전에 계약이 안 되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거는 애뉴얼 레포트라는 게 뭐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 그거 두 가지가 추경에, 3회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예산 사업 중에서 20% 정도는 조금 사업비를 감액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랑 애뉴얼 레포트는 저희 성과보고서 같은 건데요. 저희가 그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관련된 기관과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진행하고 또 후원해 주신 기관이나 공모사업 진행한 기관에도 저희가 이 실적을 홍보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개의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 3회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그리 되면 실제 애뉴얼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성과 홍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계약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우리 돈을 준다?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재계약이 아니라 센터의 그 1년 성과를 홍보하는 거라서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이든 모든 기관별로 이렇게 연말에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김기현 위원 성과보고서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아니, 재계약하고 추경하고 상호 간에 충돌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실제 이 예산, 추경은 추경대로, 재계약은 재계약 또는 다른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확인되는 거다, 맞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올해의 수준으로 담는 거고요. 그 운영을 위탁할 기관에 대한 재계약 동의 건이고요. 이번에 재계약으로 저희가 동의 건, 안건을 올린 이유는 해당 기관이 그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 95점 정도의 높은 점수로 실적을 인정받아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김기현 위원 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는 애뉴얼 레포트하고 결과 시트, 이거 내용 한번 공유해 주시면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결과.

김기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애뉴얼 레포트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게 재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홍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실제 그 비용을 우리 시 예산으로 드릴 수,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거는 재계약이나 위탁기관과는 상관없이

김기현 위원 기관과 상관없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화성시의 글로벌센터가 그동안의 추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김기현 위원 그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자료를 제가 공유 주시면 자료 보고 추가적인 질의 넣을 거 있으면 또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러니까 애뉴얼 레포트는 아직 작성이 안 됐고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5.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보건소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 제5호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는 노인성질환자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 노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인을 포함 27명이며 남양, 장안, 마도 기배, 매송, 봉담 지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총예산은 15억 8,383만 5천 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전문인력과 자원 및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세부일정 계획은 2026년 9월 수탁자 모집 공고, 10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다음은 효행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아니시고 누구 나오신 거죠?

네, 방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효행, 만세구가 아니고 효행구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장안·마도·매송·기배·봉담 등 총 6개 노인보건센터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재활서비스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만큼 민간위탁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센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사전보고 때 다 이해하신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6.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입니다.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6호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 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의 맞춤형 컨설팅 및 사회적가치 중심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마케팅 상담, 판로 개척, 브랜드 강화 등 활동지원,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 공고 심의 결정, 협약 체결 등 민간 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경제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창업지원, 판로 개척,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입니다. 검토결과 사회경제 분야는 기업지원과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기 수탁한 업체는 어떤, 어디예요, 현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조직들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임채덕 위원 이분들이 그전에도 그러면 수탁해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하고 있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이번이 그럼 몇 번째예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한 번 단절이 된 적이 있고요. 횟수로는 세 번째입니다.

임채덕 위원 세 번째?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또 수탁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게 재연장이 아니고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임채덕 위원 공개모집.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임채덕 위원 중간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업체가 계속 수탁업무를 계속 이어왔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진우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7.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 보건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액은 4조 6,176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 예산 현액의 102%인 4조 752억 7천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8%인 4조 74억 6,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6,278억 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170억 5,4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45%인 1조 6,733억 5,800만 원, 이월액은 1.33%인 228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0.6%인 140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0.54%인 93억 5,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소관별 결산내역을 보면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액은 2,403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38억 2,4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 반납금은 50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예산현액은 1조 3,685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3,335억 4,600만 원, 이월액은 220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7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예산 현액은 37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서부보건소 예산 현액은 406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2억 5천만 원, 이월액은 7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동탄보건소 예산 현액은 251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7억 3,9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동부보건소 예산액을 보면 105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9,3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만 원,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소관별 결산 내역 중 복지정책과는 집행률이 78.46%로 상대적으로 낮고 이월액은 142억 3,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2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청소년정책과, 위생정책과, 서부 보건정책과에서도 각각 4.14%, 3.91%, 4.50%의 이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280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반납금은 25만 8,350원, 집행잔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중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9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사업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비율은 5.91%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6.0% 감소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19%로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년도 예산 이용액, 이용 및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221건, 962억 7,500만 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업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28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9억 8천만 원, 사고이월 2,100만 원, 계속비이월 188억 8천만 원,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42억 3,400만 원, 중장년노인 액수가 45억 8,400만 원, 청소년, 청소년정책과 27억 4,100만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기간 및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여섯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64억 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하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신규사업이었는데 2025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29.7%로 우려 대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00%를 집행을 했어요. 모집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73%를 집행,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유가 어떤, 왜 이렇게 하반기에 몰아서 집중하게 되었는지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47번, 47페이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저희가 최중증 케어 관련해서는 당초에 개별 서비스는 오산하고 저희 화성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오산, 화성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오산 쪽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저희 시가 따로 분리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건 양쪽으로 같이, 원래 왜 그게 처음부터 같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신규사업이어서 오산하고 화성하고 묶어서 도에서 진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위원장 최은희 도에서 그렇게 방식을 요청을 하셨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오산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개인 장애인 운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그 운영지원이 52.5% 시설폐쇄, 정원미달, 전환 등 구조적으로 이제 원인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그 자오쉼터 사례가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위원장 최은희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6년도부터는 공공운영 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시설보조금이 나왔는데 이런 개인시설에서는 공공으로 전환하려다 보면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주저하고 그런 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오쉼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인화가 되지 않아도 개인시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기인 5인만 있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에서도 조금, 그전에 이걸 반납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다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과에서 권유를 해서, 바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은희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일단은 약간 이게 오타 같은데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853페이지 영유아보육과, 편성 같은 경우는 이제 3,037,317,490천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표 같은 경우는 단위가 ‘개’, ‘원’이거든요. 이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의 823페이지입니다. 823페이지 내용이 뭐냐 하면 성인지 결산서 내용이고요. 성인지 관련해서 99개 사업에서 집행과 달성에 대한 결과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부분들인데 총 708억의 예산에서 왜 목표달성률이 점차 낮아지는지, 실제 목표 달성률을 보면 2023년도에는 60%, 24년도에는 58%, 2025년도에는 57.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 823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총 마흔다섯 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99.43%. 그리고 성별역량평가사업은 총 서른두 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98, 실제 집행률을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해두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결론은 집행과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이거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결산을 할 때, 이거는 저희 국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 소관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총 사업은 9십, 전체에 대한 사업은 95개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갖고서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 지표에 대한 게, 그거에 대한 목표성과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 건데 저희가 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목표 달성한 것은 57개고 미달성한 게 42개라 그 지표 개수를 갖고 이 %, 달성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집행 결과를 가지고 하셨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보면 거기에 목표하고 달성률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달성을 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달성률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약간 이게 실제 시각적으로 볼 때는 달성률은 되게 낮은데 집행률을 조금은 부각시키는 부분들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집행률은 말 그대로 집행, 예산집행률에 대한 부분이고 이 달성률은 그 사업 성인지예산을 세웠을 때 목표를 얼마큼 잡고 얼마큼 달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부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순서는 전혀, 약간 산발적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과보고서 기준 해서 16페이지, 성과보고서 기준 해서 16페이지 내용입니다. 16페이지 내용이고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기준에서는 16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서는 기본사회담당관 부분들이고 기본사회담당관 기준 해서 보면 2,348억 원의 집행부서, 예산을 집행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기본사회담당관 이제 성과지표 세 개 중에 두 개가 미달성했다라고, 정책사업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궁금하고 26년도에 같은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달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연동해서 25년도, 26년도 개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님 승진자 교육 중이셔서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과지표 두 개가 미달성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지표는 그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비율인데 이게 목표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달성이 돼서 한 건은 그거에 대한 미달성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작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표가 99%로 약간 높게 잡혀있었는데 달성률이 전체 98% 달성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달성해서 두 가지 지표가 미달로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럼 현재 26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을 하시겠다, 맞죠?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네, 동일한 사업 진행 중인데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소비쿠폰은 마감이 됐고.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권영학 위원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부위원장 권영학 예산 성과보고서 501쪽에 보시면 2024년도 달성 성과하고 2025년도 달성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2024년도에 75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적은 149명이에요, 달성률이 무려 199%. 근데 제가 또 결산서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된 금액이 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 쓴 내역으로 다 그냥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거 문제 없나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중장년노인과장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위원장 권영학 이게 대략적으로 3백, 3억 7,100만 원인데 이게 75명 정도로 나눠본다면 1인당 한, 약 500만 원, 500만 원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인원이 149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돈을 더 달라든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버려요. 페이지, 결산서상으로는 639쪽입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부위원장 권영학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501쪽이고요. 한번 봐주세요, 501쪽. 노인복지 증진 및 안정, 안정적인 노후, 중장년의 재도약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그 담당팀장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해도 괜찮,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권영학 네, 알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국별로 좀 크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오늘 여기서 이 많은 단위사업들을, 세부사업들을 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국별로 좀 크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담당관 여쭤보도록 할게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 기본사회담당관 예산 현액이 2,403억 7,7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50억 5,4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국도비보조금이 반납된 주된 상황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총 지원사업이, 네, 소비쿠폰 지원사업 관련해서 1, 2차 지급, 전체 평균지급률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 총예산에서 나머지 50억이 국도비 포함돼서 보조금 반납액과 시비 집행잔액 합산 결과 2%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이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저희가 그 당시 지급할 때 TF팀 구성해서 최대한 방문 안내까지 드리고 신용카드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실물카드까지 읍면동 통해서 최소한 홍보해서 지급 안내드리고 해서 1차에는 경기도에서 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상태인데 2% 정도는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기본사회정책팀장 임승미 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돌봄복지국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국 결산내역 보면 복지정책과의 이월액이 142억 3,400만 원이에요. 예산 현액에서 20.3%, 20.35%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도 한 45억 8,400만 원 이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저희 복지정책과의 이월금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월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장년노인과에서 발생한 이월 사업비는 그 정조 효, 북부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계속비 이월된 사업비고요.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 한 경로당 보조사업인데 그건 좀 이월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임채덕 위원 대부분 그럼 복지관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던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사업들인 거예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런 사업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규모 이월 되는 사업은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가족국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아마 그 27억 4,100만 원 이월액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성액의 약 29억 6,500만 원이, 사용액은 아마 4,900만 원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액이 28억 원이고 그 이자수입으로 점점 쌓인 거를 갖고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사용의 범위가 그 원금을

임채덕 위원 이자로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제외한 이자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서 저희가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이자부분이 이율이 기존에는 2% 초반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 후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 이자수입 부분이 조금 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조례에 어찌 됐든 이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편성할 때 그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임채덕 위원 기금 조성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시 출연금으로 다 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대부분 100%?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시 출연금에 이자수입이 더해진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해서, 그냥 네 개 보건소 그냥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결산자료 딱 보니까 여기에 서부보건소에서 한 7억 2,1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됐고, 동탄하고 동부보건소에서도 합쳐서 한 2억 7천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 보건소로 바뀐 거잖아요, 현재. 기존에 하다가, 그렇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작년도에 편성을 하고, 했던 거를 구청체제로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요? 보건소장님?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일단 네 개구 보건소로, 2월 1일 자로 금년도에 이제 분리가 된 거고요. 2025년도는 그대로 세 개의 보건소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 네 개 보건소로 분리되면서 직원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적은 인원으로 네 개 보건소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하나, 한 가지,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임채덕 위원 병점하고 그러니까 효행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효행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산감사 자체가 아마 그 1년 사업하고 나서 사실은 결산 감사하면서 각 부서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사실 여쭤보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사실은 반납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최소한으로 하여튼 간에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결산승인안에서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3.92%고 이게 보조금 반납도 조금, 약간 있고요. 이월액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정책과가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가 아니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억 4,820만 원에 대한 이월액이 있어요. 이거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금액이 이월이 됐는지.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1억 4,820만 원 이월액이 있는데요. 고금산, 그러니까 기안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중순, 작년 7월에 가장 초기 단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그래서 그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필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라 그 사업비를 이월한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기안공설묘지 거기 용역이 실시 중이고 그 용역기간이 올해 거는 포함이 안 돼서 그 금액에 대한 이월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사업이 준공이 돼야 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함백산 추모공원 그쪽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군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쪽 사업도요, 수원 쪽은 굉장히 저희보다 진행속도나 이런 게 빠르고 많이 진전이 됐는데 저희 기배동 쪽 주민들이 이 사업이, 기안공설묘지 사업이 너무 지난하고 진전된 게 없어서 굉장히 이게 기안동 쪽에서 많이 장기미집행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실망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작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올해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았어도 용역을 잘 맞춰서 차후에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성다문화과가 저출생대응과하고 이주민지원과로 약간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서 과가 저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과가 분리되기 전에 여성다문화과의 사고이월금이 291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생대응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이돌봄센터가 가족센터에 포함이 돼있다가 금년 1월에 가족, 아이돌봄센터로 별도가 분리되면서 장소가 유앤아이센터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가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돼있어서 이거를 사무공간으로, 2종 근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거 용역비가 이제 이월이 돼서 1월에 다 집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 표기는 사고이월로 됐지만 다 집행, 목적사업이 서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이런 걸로 바꾸는 대체과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라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쪽도 이게 이제 변경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해결되고 나서 그 주변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여기 표에 이렇게 사고이월된 금액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또, 하나만 더요. 저기, 청년청소년정책과도, 우리 이병희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사고 이월금이 1,857만 2천 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 일단 세 건이 있었어요. 서해마루유스호스텔하고 동탄2문화의집 그리고 향남문화의집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개관은 했지만 개관 이후에 야외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전시물콘텐츠 강화라든지 그리고 BF보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해서 이월한 부분 있고요. 그리고 향남하고 동탄2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성금 지급입니다, 이월.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표기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거는

위영란 위원 서해마루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거는 계속비이월 됐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향남문화의집 하면서 거기에 통신국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신국사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했던 건데 설계과정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하고 통신국사 그 위치에 관한 거라든지, 공원 부분에 공사할 때 주차장 이용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설계 기간 한 1, 2개월이면 종료될 걸로 봤는데요.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표기가 됐지만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또 반영을 해 주시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여성다문화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제점을 읽어보면 계속된 사업은 공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한 70%, 80% 되겠죠. 이후엔 자녀 공사비 정산금액 등의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조정 없이 기존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1억 원을 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가족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BF, 장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한 BF인증을 받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이 필요해서 1억을 이월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다 조치, 아니, 그러니까 그 BF에 대한 그 준비를 해서 6월에 인증을,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건가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1억 그래서 다 하고 한 1억 중에 7,7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에 한 2천여만 원 남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남았습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신미정 위원 집행잔액,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9억 5,5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각종 공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특히 건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세세하게 사업비 지출되는 거 보면서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집행현황 잘 세심하게 보면서 예산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주세요.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신미정 위원 일단은 대충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435페이지 관해서 여쭤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 서비스, 화성시민복지기준선 설립, 수립했는데 25년 예산이, 예산에 비해 25년 결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복지기준선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정 위원 네,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4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정 위원 네, 434페이지, 43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는 찾지 못했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저희 복지정책과랑 일부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세웠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은 일부 복지정책과 관련된 홍보비랑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운영하는 예산은 복지재단에서 일부 예산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좀 필요가 없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시민 삶의 최저수준을 정의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의 절반 정도 집행되는 것이 정책의 후퇴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잘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는 결산검사의견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톤을 조금 올려서 분위기를 살려, 높여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것 같아서. 내용이, 보시면,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추진현황을 보시면 사업량이 총 열, 열일곱 개, 그리고 신청 스물일곱 개, 책정 열네 개, 부적합 여섯 개, 포기 일곱 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적합하고 포기를 포함하면 신청을 하고도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게 수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홍보는 강화한다고는 하나 이제 폭이 일곱 명, 이 전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내용 아랫부분에 보면 도전, 행동, 행동 증빙자료 제출 부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 진입의 장벽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진입적인 부분들을 좀 포기가 아니라 실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 4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 추진내역이, 및 결과 내용이고요.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대기자 사업, 안내우편 발송,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대기, 발달장애인 보호자 간담회 추진, 화성시 장애인 동행 플랫폼, 디지털 전자신문, 기관홍보 이 내용에서 추진현황이고 신청과 책정 부적합하고 포기, 부적합하고 포기를 포함하면 절반 정도 개념인데 신청을 기준 해서 이게 왜 포기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게 보면 밑에 도전행동 증빙자료 제출부담 이런 내용은 일대일 개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중증장애인 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도전행동이 얼마나 좀 강하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보호자가 증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증빙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CC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가 굉장히 도전행동이 커서 이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 이용인이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창기에 이 사업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해 드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간이용시설 이용 대기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 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 기간이 기간별로 한 저희가 8년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년이 지나면 이분이 나가셔서 다른 시설로 또 옮기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자께서는 계속 이용하던 이용시설을,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그 또 다른 분들은 또 그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대기자분들이 또 계속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용하시는 분은 또 나가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대기로 걸어놓으신 분들은 빨리 이용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가 있으셔서 그에 따른 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대답이 제가 잘

김기현 위원 아뇨, 제가 질문이 또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김기현 위원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서비스 사업의 불용액 개념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집행률이 29.7%밖에 안 되거든요. 이 대기자가 왜 생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이거는 대기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이게 시작하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지연이 되기는 한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조금 늦어져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김기현 위원 그러면 2025년 기준이라고 하면 2025년 8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럼 2025년 이제 8월 이후로부터, 그리고 2026년도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 예를 들어서 결산 정도면 충분히 개선되는 수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보호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의가 있으시고 현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내용이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결산현황에 대해서, 91페이지고요. 추진내역 및 결과, 완료가 되어 있고 결산현황에 우측 아랫부분, 비고 부분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이, 수납액이 27억인데 비고란에 보면 시 추가 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이 20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활동지원 추가사업 이용가능 제공기간 제한규정 완화를 했고 완화한 이유가 전년 대비, 전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66%, 이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활동 시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공, 제공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를 했는데 그 완화한 집행률이 95%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승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반환이 20억이나 되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이거는 저희가 이 활동보조 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기관에다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요,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탁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탁금을, 저희 시 사업을, 예탁금을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는 예탁을 하면 그 예탁된 시스템 정보원에서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제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를 수령하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시스템상에서 위탁을 한 내용에 대한 어떤 반환, 다시 남는 잔액 반환이거든요. 그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고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그 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지적 개념은 아닌데 사실 이해가 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될 수 있는 자료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그건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다문화과 자료 기준 해서 92페이지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2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다문화과, 저출생대응과 자료 내용이고요. 추진내역 및 결과, 내용 그리고 아래 도표를 보시면 23년도 여성,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위탁비 집행잔액이 12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문화 아이돌봄은 1억 5천 정도 수준인데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12억 7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생각보다도 이게 잔액이 되게 좀 많게 보이거든요. 혹시나 배경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주로 집행잔액이 인건비에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세워놨는데 그 결원인 부분도 있고 채용 과정의 기간이 길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6년 9월이에요, 맞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이런 내용들이 좀, 25년도 기준, 26년도 기준 보완이 되었는지. 제가 이거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 밑에 보시면 2025년에 1월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3월에 재정운영 및 관리방향 수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예산집행분석 및 계획 재수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데 그게 작년 연동해서 올해까지 이런 개선적인 부분들이 재수립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단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하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재단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네, 가능합니다. 재단 내용.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염미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건비는 항상 결원에 대한 거하고 채용과정하고 또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휴직자가 생겨도 기간제 뽑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기준 해서 93페이지 내용이고요. 내용 보시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1%, 그리고 1년 지나서 2024년도에는 집행이 89%, 그리고 25년도, 저희들 뭐 추경이라든지 등등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97.6%, 계속 거의 도달 수치까지는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라는 항목과 취약계층 별도로 생리용품 지원하는 계정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2025년도에, 2025년도 취약계층은 반환금 전체 금액을 합산을 해 보니까 사실 31%, 결론은 뭐냐 하면 7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일반 보편지원에 대한 생리용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97%, 98%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한테만 왜 70%밖에 도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결론은 보편 지원에 대해서 이게 그 상승되고 있는 보급률을 실제 취약계층에도 동일하게끔 적용이 돼서 이런 보급률 또는 지원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신청 대상자에 있어서부터 보편지원과 저소득층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홍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좀 특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더 높이고 개선하는 데는 일반 보편 지원보다는 더욱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이렇게 층들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저희가 홍보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연령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여성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라서 생리용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집행률 제고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률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최대한 이제 그 보편지원만큼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기현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26년,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혹시 26년 상반기 정도쯤에 이러한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 공유를 해 주시면. 추세를 보고 싶어서 자료 공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별도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93페이지 청년청소년과 내용입니다. 9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24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부분입니다. 내용 중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실인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이고 23년도에 81%, 24년도에 82%,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어떠한 홍보 또는 발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수치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어쨌든 발굴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수단과 뭔가 홍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동원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집행률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적인 어떠한 집단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대안교육기관이 실제 교육부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룹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쪽한테 뭔가 이런 제도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를 통해서도 이런 집행률들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실제 예산을 측정할 때 그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는 봅니다. 혹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25년도 같은 경우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집행이 99%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단 급식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보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실인원에 대한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형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전입 오기도 하고 전출 가기도 하니까 그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수요조사 시에 조금 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요. 25년부터는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부분 체크해서 집행률을 높였습니다.

김기현 위원 99% 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김기현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신 거죠?

저,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인데요. 이게 복지국 예산 중에서 조금 미집행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결산서 636에서 639쪽 사이이고요. 경로당 지원 단위사업 미집행 이런 건인데 여기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아예 0%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예산은 28.6% 정도 집행됐고 그리고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는, 이거는 신규로 했던 건데 37.8% 정도 집행됐어요. 이게, 복지국 예산이라는 게 일단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 제때 시민이 원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일단 그 경기도 SOS긴급복지사업은 2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경로당 관리비 유지보수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대상보다 신청이 저조하게 들어와서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좀, 이거는 노인분들이 와 계시는 곳인데 쾌적하게 했으면 하는 공간들이 서남부권에는 조금, 제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경로당 같은 데를 한번씩 가보지 않으시나요, 쭉?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비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위원장 최은희 거기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복지, 이쪽 과에 와서 알게 됐어요. 다양하게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올해는 0%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어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마을경로당 보수사업이라든지 개선 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 최은희 환경개선 공사 이런 것들하고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예를 들어서 그런 물품 구입비,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진입로 개선공사라든지 시설 쪽에 개설공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이런 것도 다 공지가 가긴 가는데 노인회장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예산이 튼실하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노인 회장님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게 이거를 잘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공지를 하셔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게 예상이 하반기 정도에 가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해서 추경이나 그런 거 할 때 감, 감액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
○출석전문위원
박경근
○출석공무원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만세구보건소장송경수
효행구보건소장곽매헌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복지정책과장신순정
통합돌봄과장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나성혜
위생정책과장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윤정자
영유아보육과장장지아
아동친화과장박경옥
청년청소년과장이병희
이주민지원과장최진영
보건정책과장박혜정
건강증진과장이미애
보건행정과장이은미
건강증진과장김은영
보건행정과장임은숙
건강증진과장이수영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황운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염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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