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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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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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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57분 개의


의사일정

1.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57분 개의)

1.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견제시 한 건, 조례안 두 건 및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1,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백곡리 533번지 일원에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5년 3월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상 서부생활권 내 마도지역 중심에 속하며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 중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농지, 공장 밀집 지역이 위치하며 대상지 남측으로는 지방도 318호선이 인접하여 있고 고속국도, 국도 등을 통한 서신, 남양 등 주변 지역으로의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4에서 6페이지는 자연환경분석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임상도 현황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농지로 수목이 없으며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 및 수계분석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국토환경성평가 대부분이 3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인문사회환경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지목 현황은 답이며 경기도 소유 필지입니다.

다음 8에서 9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경사의 평탄한 농지로, 남측으로 지방도 31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으로 농지와 공장 밀집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변으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대상지는 화학구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마도와 서신 지역을 관할 가능한 중간지점으로 마도일반산업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바이오밸리, 화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마도면 백곡리 일원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아리셀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대응 소방력 부족 및 마도 지역의 소방청사 노후, 협소 등에 따른 근무여건 열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도·서신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화재 발생이 가능한 화재취약지역으로,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에 화학구조119안전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개요안입니다.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백곡리 533번지는 현재 경기도 소유 필지로 2025년 9월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부지면적 2,918제곱미터, 연면적 1,496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 경기도지사 방침에 따른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2024년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합의하여 2025년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심의 및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202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안전센터를 개청할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연면적 1,496제곱미터, 지상 3층,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규모로 계획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설계공모를 통해 경기도에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119안전센터 차량진입로는 남측 마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법정 주차대수는 15대로 산정되고 총 주차대수는 24대로 계획하여 법정 주차수요의 160%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계획안입니다. 119안전센터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토지 및 기타 비용 등으로 1,000, 11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경기도 도비 예산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만세구 마도면 백곡리 533번지 일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화학구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5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 내 입지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 목표가 2029년 5월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시 관계부서 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이 사전 업무보고도 다 했고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리면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함에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구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혹시라도 119안전센터에 ‘화학구조에 대한 대응을 한 후에 그런 잔여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2.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그 주변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편의시설 범위와 종류의 정의, 안 제5조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안 제6조 버스정류소 설치 제한 기준 열거, 안 제8조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그 주변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버스정류소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혹서·혹한기 편의시설이 확충되며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정비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보고 다 하셨고 저희랑 공동발의를 한 조례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8월 1일 자로 교통정책과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교통 발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조 신설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5항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신설에 따라 기존 동법 시행령 14조의3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범위 및 운영 방법을 제14조의4호로 상위 법령에 맞게 단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상위 법령과 이용대상자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1항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시각, 신장, 뇌병변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은 비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로 하고, 제3항은 이용대상자 자격 확인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기준을 확립하여 이에 따른 시행 방안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별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정비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분들이 혼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잘,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림이 그렇게 오래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혼선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랑 이런 부분 선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네, 먼저 조례 내용은 잘 봤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나누어서 비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 취지는 아니고요. 어떻든 해당 법령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교통약자로 해당되는 자를 하는데 어떻든 이 특별수단에 있어서는 특별, 명칭을 특별교통수단하고 비, 특별교통수단 외의 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동 대상자를 어떻든 이동편의, 불편해하고 있는 자를 갖다가, 방법에 있어서는 뭐 휠체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비휠체어분은 그대로, 교통약자에 해당되면 이용하게끔 하는, 어떻든 상위 법령에 맞게 운영 취지를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태양 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세 자녀의 엄마인데, 만약에 두 자녀는, 왜건이라는 아주 큰 수단이 있어요, 아이들 유모차 말고도 더 큰.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한 아이는 신생아여서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교통수단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럼 이분은 교통약자전용 차량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대상자가 되는 건지 이게 약간 좀 궁금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 사항은 교통약자라 하면 어떻든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통행에,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대중교통이 어려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분이 어떻든 자녀분들 하는 데, 보행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조례로 운영 측면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으로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으로 해당되는 이용 대상자는 기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단을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지 못하는 사례,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또 중증 보행장애인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으로도 보행에, 통행에, 이동편의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바우처,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렸다시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대체수단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궁금한 이 질문의 요지는 휠체어에 준하는 사이즈의 어떤 영유아, 유모차라고 안 하죠, 요즘에. 그 차, 유아차의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는 법에 있다시피,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로 등록돼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그거를 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든, 바우처,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전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조례 내용을 보고 이동편의 관련해서 이게 교통약자 사용하는 범위를 한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합당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년 대학입시 시험 때 학생들이 차량을 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데 일시적인 사항으로, 연 1회 봉사적 목적으로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차 대수라면, 아침에, 대학입시 시험 당일 차량을 못 타서, 갈 수가 없어서 진짜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든가, 심지어는. 개인 차가 없으니까 이런 불편을 느끼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교통국장 이재국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종합진단서가 좀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있는 사람이 이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면 시에서 명시적으로 입시생 특별 차, 수송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이 발행한, 그러니까 뭐 경찰서와 시장이 발행한 피켓을 붙여서 이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교통국장 이재국 그거는 교통약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 아마 해서 그날 특별히 운행하는 거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싶어서, 늘 때가 될 때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교통약자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잉 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도 아홉 대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나쁜 행위 하신 분들은 바우처 권한도 없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이제 많이 좀 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도가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 연말부터 50만 원으로 올리는 거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임신한 확인서만으로도 완화해 주는 거로 저희가 연말부터 검토를, 완화시켜서 갈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어차피 바우처 택시가 500대가 넘게, 한 600대 가까이 되니까 이걸 화성시에 있는 학생에, 상주하는 학생들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바우처 활동을 하는 입장이니까 꼭 장애인 내지는 나이 한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바우처 활동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예산이라는 부분도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한번 우리 이 차량을 가지고 하면, 뭐 예산이야 계상해서 세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학생 전체를 보고, 평균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 약간의 홍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휠체어 이용자에 있는데도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했다라는 거는 유모차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이동수단인 왜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덜 되면 나중에 또 힘든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여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화성시의회에서 승인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이라는 점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소·단 일괄로 진행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조 6,176억 원 대비 수납액 4조 7,052억 원으로 102%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지출액 4조 774억 원으로 88%를 집행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6,27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7,113억 원 중 지출액은 80%인 5,683억 원, 이월액은 17%인 1,177억 원, 집행잔액은 3.6%인 25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규모 공사 특성상 시 전체 평균에 비해 지출 비율이 다소 낮고 이월액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시 불용 예상액을 적극 감액, 재분배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으며 예산이체 962억 원은 조직개편 및 부서 변경에 따른 구조적 조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비 및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1,177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유사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이 책을 다 보고 오신 게 맞으시죠?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 관련돼서 주택정책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정책과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거 하나가 주거약자 주거복지 수혜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단순히 수혜 인원, 지원 건수 이렇게 나타낸 게 조금 문제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본예산이 좀 있으면 또, 만들고 계실 텐데 그때 지표가 좀 바뀐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저희가 기존에는 건수를 정해서 그 건수보다 많을 때, 그 지표로 해서, 보통 100%가 넘었습니다. 그 문제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바뀐 거는, 내년에 바뀌는 거는 상담하고 신청자 수 이거를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하는 가구 수 이걸 해서 목표를 85% 정도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달아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상균 네.

최태양 위원 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결산검사 의견서 9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위탁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섯 개의 소로 개설 공사,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오는데요, 사업명. 다섯 개 사업에 있어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65억 정도가 반환이 되었고요. 이게 사유가 토지보상비 잔액인데 혹시 이게 반환이 언제 되었는지, 반환 시까지 아마 그래도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자수익이 어떻게 정산이 됐고 어디에 지금 귀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광규 도로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원에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하고요,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65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보상비를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도 당연히 그걸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만 하고 한 푼도 안 쓴 사업 건이 77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은 2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있고요. 주차물류과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네, 그거 집행이 안 된 데가, 예산 남은 거는 91% 정도 남아 있고요. 안 쓴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공공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은?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도시개발과가, 네.

오문섭 위원 개발과에서 합니까? 여기에도 집행만 하고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이하게, 다른 것 보충 질문도 있지만 내용들 대다수가 사유, 유형별로 통계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법령이 안 바뀌어서 안 한 것도 있고 상위 기관에서 승인이 안 나와서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사업 조건에 안 맞아서 사업을 또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안 해서 등으로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많이 나누어지는 게 자그마치 77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부서별로 관리지표 관련해서 불용액 사업이 558건이 있고 잔액이 211억 정도, 본예산에서 자그마치 4조 원대에 가까운 이런 대비를 보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업 개수를 보면 편성 부실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추경 감액 조치 관련 사항인데 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 부서에서, 사실적으로 검사 의견서를 검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서, 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줬는데 이거를 부서에서도 생각을, 보지도 않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이거를 또 상임위랑 같이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자그마치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서에서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대다수가 보면 재정 총규모는 4년 동안 세입이 4조를 넘겼지만 여유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4조 7,053억 정도고 세출이 약 4조 7,705억 정도, 775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잉여금으로 남는 건데 이게 6,278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779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특히 제일, 우리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SOC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제가 틀림없이 이번에 아마 5분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거는 부서에서 좀 감안하셔서 고급간부님들은 이 문제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일일이 이거 내용을 전체 다 하라고 그러면 몇 시간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편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만 잘,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폭넓고 그렇다 보니까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불용액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지속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실·국·소·단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교통국, 주택과,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균최청환송현미오문섭정순영최태양
○출석전문위원
한상필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이상길
안전건설실장주인권
교통국장이재국
주택국장정연송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안전정책과장김영준
재난대응과장김지만
건설과장이관열
도로과장한광규
교통정책과장성혁모
철도전략과장김성규
대중교통과장곽재영
주차물류과장박태일
차량등록과장이교열
도시정책과장장병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최성수
신도시조성과장최재근
토지정보과장정기호
주택정책과장안성종
공동주택과장서붕기
건축과장정명조
공공건축과장김영태
허가민원1과장박회범
허가민원2과장김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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