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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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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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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일반 안건 일곱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 예산심의 후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화성시 전체 결산자료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환경위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42억 9,869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9,192억 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258억 3,00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4%인 39억 4,80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253억 1,081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총예산현액은 6,502억 2,153만 원이며, 기후에너지환경국 예산현액은 2,513억 6,8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5%인 2,395억 2,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60억 7,1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인 14억 3,013만 원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3억 4,095만 원입니다.

기업투자실 예산현액은 1,455억 7,109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423억 1,1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8억 5,7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2%인 3억 3,514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0억 6,725만 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예산현액은 2,209억 6,51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951억 2,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인 193억 49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9%인 20억 4,18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4억 9,4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97억 8,539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인 96억 6,9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1%인 1,077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억 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225억 3,16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인 143억 3,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77억 6,22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2%인 39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4억 3,335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용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포함 기타특별회계 모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네 건 2억 7,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건 1억 2,997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77건 162억 2,817만 원으로 지난해 1월과 7월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101억 2,437만 원, 사고이월 27억 5,354만 원, 계속비이월 221억 1,802만 원으로 총 349억 9,5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53억 2,493만 원, 사고이월 158억 8,787만 원, 계속비이월 696억 2,127만 원, 총 908억 3,4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기금 등 총 네 건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558억 6,073만 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편성 및 운영되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투자유치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5억 조성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조성은 20억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일단 늘어난 수치이긴 한데 제가 5분발언으로도 했지만 내년도에 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 법인세 세수가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업의 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좀 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쓰신 거에 대해서, 물론 결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2027년도겠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27년도에는 지금 반도체 사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기금은 좀 대폭 늘릴 예정이고요. 한 300억 정도 넘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간 기금에 대한 저희도 불안성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 현금 지원도 실시를 하였고 내년에는 좀 대폭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조성액 목표가 혹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하는데 저희 계획안은 한 3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50억.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의 조성액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2029년도까지 400억을 아니

○부위원장 이은진 350억.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400억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400억. 기금을 저희가 현금,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매칭으로 해서 경기도에 대출 지원사업으로도 기금이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것과는 별도의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저희는 별도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기금 대비 그러면 사용하는 금액은 어쨌든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2029년도까지 400억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우선 그 목표치는 그때 기금을 마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계속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사실 기금 조성은 20억이 됐지만 사용은 7억 5,000 정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기금을 쌓기 위해서 어쨌든 사용액은 좀 더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쨌든 조성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늘 세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좀 더 목표액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하면서도 사업을, 어쨌든 미뤄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도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산업진흥원도 계시지만 저희가 기존의 기업들, 안정화된 중견기업, 대기업도 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또 청년 기업이나 이런 창업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협업을 잘 하셔서 이게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이 화성에 지금 다섯 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다섯 개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다섯 개 있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형 뭐 공모사업에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고객지원센터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지금 충북 제천을 보면 제천시하고 연관이 돼서 관광상품, 관광하고 같이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티켓을 줘요. 티켓을 줘서, 상품권을 줘서 그 상품권을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천에 여러 가지 관광, 청풍명월 같은 데 오면 전통시장에 가는 코스로, 당연히 전통시장에 가는 코스로 정해서 거기서 그 상품권을 하면, 일단 1만 원을 주면 1만 원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칼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또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기반, 제반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화성시 관광재단이 지금 있는데 그런 게, 연계사업이 지금 화성 같은 데는 아직 미비하다. 그러면 올해 아마 관광, 사단법인 관광협의회, 화성시 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연계사업해서 그런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그냥 와서 바랄 때만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통 사강시장의 상인회장 그 누구야, 양상모인가 양진모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양진모.

김정주 위원 그 회장이 지금 그런 것도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인 참여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통시장이 말만 전통시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성에 오면 그래도 전통시장을 한번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가 우수 전통시장이, 정선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흥의 전통시장 이런 것처럼 공연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외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활성화가 안 됐다.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도 좀 같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화성 홍보를 해도 좋고, 말로만 특례시가 아니고 특례시면 특례시에 걸맞은 전통시장이 좀 확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사협력과, 지금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한 31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33억입니다.

김정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졌어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수영장 누수, 시설이 고장나다 보니까 일부 기간 동안 시설 이용자가 좀 줄어들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여기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좀 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운영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실무 부서에서는 체크해서 좀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해서, 물론 화성이 크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근로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거 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항상 소통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만 맡겨놓고, 그냥 우리 화성시에서 많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돈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방식이 아닌 공직자가 일일이 참관할 수 없지만 수시로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지휘·감독해야 돼요. 지금 화성시, 내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직원이 8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냥 뭐 공원관리 같은 거 그냥 이거 맡기고, 위탁 다 주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이고 산하단체에 준,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점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해서 애로는 뭐고 또 더 도움 줄 일은 뭔가 이렇게 해서 수치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업투자실에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잘해 주신 게 보면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이렇게 사업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율도 더 낮춰주시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 보면 이월액이 좀 있어요. 집행률도 높은데 이월액이 좀, 53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하는 건데 53억 정도가 이월액이 되는데 이걸 왜 다 집행을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그게 조암시장하고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예산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2024년도 연도 중간에 공모에 선정되거나 반월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 거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암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에 선정돼서 저희가 2추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 공사비나 철거비가 좀 부족해서 2025년도에 6,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5년도 6월에 준공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고요. 반월신영통상가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 2025년도에 상가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제일프라자 408호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매입가 부분에서 소유자와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호실을 변경하고 제일프라자 같은 건물 506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 3월에 준공을 완료해서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우리가 골목상권 같은 거 지정이 되면 얼마씩 이렇게, 1,000만 원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런데 이거, 53억 이거 남았을 때 골목상권분들 지원을 했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이거는 시설비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보조비가 바닥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어떤

○위원장 김상수 보조비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상권 활성화 사업이요?

○위원장 김상수 네, 보조비가 바닥이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그때 당시에 지정된 곳만 주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 그때 당시에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선정은 됐는데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 좀 그러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정확한 위치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화폐를 100%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성과 지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네, 특례보증,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뭐 혜택이, 체감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화성이 소상공인이 많아요. 인구가 막 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없는 데도 많지만 특례보증 같은 경우도 이걸 해 주는 게, 해 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지금 성과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성과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성과 목표가 소상공인 숫자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균 대출액이 2,661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2,774만 원으로 평균 대출액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게 96.25%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숫자보다는 편성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내실 있게 지원을 했는지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도 그렇지만 세입예산액이 한 8억 5,000 정도였는데 실제 수납액이 12억 3,000 정도 돼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위원장 김상수 당초 예산보다 실제 수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세입이 8억 5,000 정도 드는데 수납액이 12억 3,000. 당초 예산보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발생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국고보조금 반환액

○위원장 김상수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추가 예산에.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3회,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노후공장 친환, 리뉴얼 사업이라고 그래서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배정이 돼서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 그러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위원장 김상수 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아까 노사협력과,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로복지관 예산은 그렇지만,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계속, 한국노총이 계속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거기가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수영장, 헬스장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그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른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33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로 세외수입은 한 5, 6억 정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얼마 정도 저희들이 마이너스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드리는 건 한 5, 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예산은 33억.

○위원장 김상수 33억에 우리가 5억 정도 들어오면 한 28억

김정주 위원 27, 28억.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위원장 김상수 그 정도 손해를 매일 충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예산으로.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그 예산 마이너스된 거를 좀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실제 수강료, 수수료, 이용료 수입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임의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시설 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잘 좀 해서 뭐 플러스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로복지관이.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이용자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없네요. 그렇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산업진흥원 심도 있게 토론 좀 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4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먼저 질의하실 모양인데, 이민희 위원님.

○위원장 김상수 누구? 우리 이민희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민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먼저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님, 먼저.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집행했는데 성과 지표인 도시가스 보급률은 목표 90%의 실적 67.5%로 목표의 75%에 그쳤습니다. 예산은 다 썼는데 왜 보급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약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이 사업으로 실제 혜택을 본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천리랑 재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실적이, 지금 현재 67.5%는 우리 시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돼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아직, 동부지역으로는 많이 보급이 완료됐지만 서부지역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앞으로 계속 지향점으로 당초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삼았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예산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게 전체 시로 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저희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취약지역을 선정을 할 때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동의가 돼야지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토지 동의가 우선적으로 완료된 지역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삼천리랑 계약 관계가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뭐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내년에도 일단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실무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희 위원 하여튼 서부지역에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 이월이 많은 데가 물환경생태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있는데요. 물환경생태과는 계속비이월이라서 괜찮은데 자원순환과는 사고이월로 13억에서 이월비가 좀 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이월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자원순환과장 김봉균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0페이지이고요.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가 이월이 토털 14억 4,000인데 사고이월이 13억 7,800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사고이월 종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재활용품 처리고요. 그 재활용품 처리 용역이 계약 지연에 따라서 1개월 연장한다 해서 1개월 연장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그다음 회로 넘어갔군요.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3억 부분에서 거의 다 이월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이유가, 사유가 명확하게. 저는 이월을 하더라도 뭐 명시이월이나 계속 이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이월은 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혹시나 이월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운영하시는데, 화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원센터가 국비 1억 그러니까 예산 2억 중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50 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50 대 50이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저희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나 이런 보고는 받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지금 거기서 주요 하는 일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해서 114개 지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자문을 하고, 이행점검을 할 때도 각 지표별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걸 다 따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대상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기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저희 스물두 개 부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 두 분 해서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1억 6,000 정도.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업무가 저희 화성시에 어떤 식으로 또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요. 수소충전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작년이죠, 작년에 된 곳, 추후에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6개소 있는데 금년 말, 지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안녕동 쪽에서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거고요. 저희가 서부지역 쪽에 또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앞으로 하는 거는 민간 쪽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충전소를 또 설립을 할 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계획이 앞으로 어느, 예를 들면 버스차고지나 이런 쪽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수소, 대중교통이 저는 수소버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버스에 대한 도입과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소버스, 버스는 수소버스 쪽으로 해야 하는 정책 때문에 내년도에 40대를 좀 더 증설을 해서, 지금 20대인데 40대로 해서 버스를 계속해서 수소버스로 충전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차 연구소가 버스로 통근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통근버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대부분 수소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현대자동차도, 기아자동차도 수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제안이 와서 이쪽에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세 군데 정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서부 쪽이 아까 이민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지역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늦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삼천리하고 연대해서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고 삼천리 가스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수요조사를 해보면 진짜 이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좀 도시가스에 대해 더 지원해 주고 삼천리도 자기들, 물론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 맞지만 그거 따지다 보면 농촌지역은 들어갈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적자 날 수밖에 없어. 이런 아파트 한 동 들어가면 뭐 한 번 1,500세대, 1,000세대, 500세대 이상 들어가는데 농촌지역 많아 봐야 아마 100세대에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하여튼 계획적으로 이걸 해서 진짜 화성시민이라면 공히 도시가스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가야지. 이거 1년에 20억, 20, 30억 해서는 택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분명한 것은 어차피 서부권에 대한 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단계적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가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얘기해서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증액을 해서 좀 가스 보급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률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금, 물생태계환경과? 여기 얼마 전에 안산에서 총기 사고 나서 사람 죽고 해서 구속되고 이런 것 들으셨죠? 그런데 화성시의 유해조수, 아직 도시화가 됐다 그래도 아직은 화성에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과수농가도 많고 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관리를 지금 각 구청별로 하고 있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현재는.

김정주 위원 운영을, 이거 직접적으로 물생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일단 유해조수 포획 허가 관련된 거는 각 구청에 내려가 있고요.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단이라고 해서 포획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원하는 것도 보면 그전에는 포수의 옷이 한 10몇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거 좀 이거 하는데, 그 사람들 옷 한 거 보면 뭐 어디 쓰레기수거 같은 옷 그런 노란 옷 입고, 이거 딱 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총알을 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도 그렇고 포획단들 사냥, 포수들 보면 옷이 누가 딱 봐도 좀 폼생폼사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거는 좀 확실히 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나는 포획단에 대한 거나 유해조수에 관련된 부분은 보면 동탄구나 병점구 쪽보다는 거의 효행구나 만세구 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거는 물환경생태과에서 이거는, 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신경 써야 될 이런 사항이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포획단 장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단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도 이거 냄새나고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축산과도 있지만 축산과하고 서로 밀어, 그냥 이거는. 이거 조례 하나 만들라니까 ‘이거는 환경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서로 밀다 보니까 이게 공조 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제가, 축산과장이나 여기 우리 과장님들 서로 협의해서 화성시민한테, 시민들한테 좀 그래도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밀다 보니까 이게 공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단일화해서 좀 냄새 안 나고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우리가 에너지국에, 여기 기후환경국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 차지하는 게 지금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야,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판 문제가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발판을 타고 다니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런 업체도 아니고 그냥 새 차, 저상차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매달려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사장님들한테 강력히 경고해서, 그러다 사고 나면 화성시 자원순환과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외부에서 보는 거는.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 만약에 뭐 두 번 이상 경고 받으면 영업정지 한 달을 먹이든 두 달을 먹이든 그것도 빈번하면 아주 그냥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거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 회사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거.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발판을 없앰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없어졌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차 부분, 이런 예산이 많다 그래도 증차를 해서 그걸 대안을 해야지 ‘무조건 너네 그냥 몸으로 때우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발판을 타고 다닐 때 한 1만 5,000보 걷는 거라면 직접 이거 경험을 해서 얻은 거예요. 4만 보를 걸어요, 4만 보. 하루에 4만 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해줘야 하지, 돈 800억 들어가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줄 거 해주고 근로자 복지에 의한 부분도 예산을 세울 건 세우고 거기에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몸으로 때우라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기자들도 뭐 발판 타고 다니다 문제 제기해서 제가 그때 하루에 50만 원씩 주니까 이틀만 하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거는 개미환경 운영을 2년 전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발생돼서 다 없애라고 해서, 다 탔는데 그만큼 근로자들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이건 시장님한테, 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줄 거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이거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예산도 지금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도 영업 마진이라고 할까 이게 입찰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계약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잖아요, 3년간이니까.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줄 거 주고 또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네,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자원순환과는 9억 5,400인데 사유가 뭡니까? 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2024년도에 대설 피해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그래서 20, 16억을 처리하고 나머지 국고로 반환하는 내역입니다.

고병태 위원 제설이, 뭐 예상만큼 눈이 많이 안 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아니, 눈이 많이 와서 그 피해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 드렸는데 그걸 하고 남은 보조금입니다.

고병태 위원 그럼 뭐 이 정도는 계속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계속?

○자원순환과장 김봉균 24년도에 폭설이 그때 갑자기 많이 와서 그때 긴급하게 내려왔던 국고보조금입니다.

고병태 위원 기후환경정책과는 거기도 4억 3,500이 반납인데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태 위원 보조금 반납금.

○위원장 김상수 경유차? 경유차. 경유차.

고병태 위원 사유가 궁금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전기차도, 지금 전기차 잔액 발생한 게 있어서

고병태 위원 보조금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대부분 그런데 보면 버스, 전기버스에서 좀 발생을 했거든요. 전기버스가 수소버스에 비해서 약간 충전시간도 길고 밤새 차고지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또 광역버스 갈 때도 조금 거리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소버스로 좀 전환을 꾀하려고 올해 20대하고 내년 40대 해서 60대를, 추가 60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병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정책과 보면 LPG 차량, 학교차량인가요? 그거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300만 원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지금 그러면 LPG에서 다른 차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냥 경유차가 LPG로 바꾸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그냥 내연기관에서 LPG로 바꾸는데,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러, 물생태과는 비봉습지 그거 빨리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업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합시다. 그게 뭐 시간도 되고 그래서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요.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7억 8,750만 원 편성됐는데 지출액이 없고 전액 명시이월됐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2회 추경 때 9월쯤에, 작년 9월쯤에, 2회 추경 때에 이게 성립돼서 공기가 사실 좀 짧았어요. 짧아서, 신청도 받고 여기에 절차가 좀 복잡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70%인데 공기가 일단 좀 짧아서 다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자면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의, 에너지 수익의 한 6%에서 한 8%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원 내지 8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농가들 수요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안 하려고,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게 2회 추경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었고 실제 하다 보니까 올해 한, 그 당시에 한 일곱, 여덟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하는 거는 두 농가 정도 일단 하고 추후에 이거 아마 대부분, 7억 8,000 중에서 대부분 한 6억 정도가, 아마 6억 2,000 정도가 아마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 6원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6%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고병태 위원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농가들 입장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안 하는 거냐. 그런데 이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개인이 또 태양광 업자하고 직접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업자들하고 직접 하는 거는 수익의 100%를 농가가 다 갖는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 내지 8%를, 수익의 6 내지 8%를 반납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계약조건에 보면 20년간 뭐 하고서 뭐 해야 되는데 농가가 본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일몰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유통과에서 담당하나요?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네, 맞습니다.

김정주 위원 로컬푸드에 대한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거 해서 좀 내용 파악을 하고 있나?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우선은 저희 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답변드리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팀장 김미견입니다.

김정주 위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서 파는 가지 세 개에 2,000, 1,800원에서 2,000원 받아요. 네?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네.

김정주 위원 제가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서는 하나에 200원씩 팔아요. 그럼 10개면, 2,000원이면 10개고 3분의 1이, 1 가격 그렇게 싸다는 거지. 200원이면 10개를 사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려면 세 개에 1,800원에서 2,000원을 주고 산다. 그럼 비싼 거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한 세네 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 건데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 농가가 친환경이 됐든 뭐 했든 내는 거 좋은데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면 과연 소비자들이 그걸 사겠느냐. 무조건 자기들이 살 물건, 와서 붙이고 와서 파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약조건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이게 지금 로컬푸드가 활성화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을 로컬푸드 여기 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납을 하잖아요.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하잖아요. 그럼 오이나 호박 같은 거 다시 꼭지 따서, 꼭지만 가위로 잘라서 다시 내. 이거를 로컬푸드의 실적 내는 사람들이 그런, 다는 아닌데 그런 농가가 몇몇 악덕 재배 농가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로컬푸드에 대한 게 좀 떨어진다는 거지, 퀄리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은 납품을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약조건을 둬야지. 아니, 화성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민과 농촌 간의 어떤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본적으로 로컬푸드 진짜 그 사람들 포장하는 데를 갖다가 감시원을 두 명, 세 명을 고용해서라도 이런 걸 해야지. 이거 가격 차이 나, 품질 떨어져 그럼 누가 로컬푸드 제품을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로컬푸드도, 저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감독기관이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걸 명시를 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철저하게 로컬푸드에 대해 우선 그 사람들, 로컬푸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철저하게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농업예산이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제가 이거 우리 뭐야 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 내지는 5분발언에서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당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농업도시로서 도시화됐다, 복합도시지만 농업도시로서도 웬만한 시군에 못지 않게끔 그렇게 큰 농업도시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마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인근에, 최근에 하고 있는 당진군 같은 데, 당진시 같은 데서 좀 벤치마킹하고 이거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시도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 농협 관계자들도 이거 책임지고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농업예산 다,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다 잘라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이지만, 아니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올봄이에요. 21만 원 보내는 데 2시간 더 추가적인 근무 쓰고 21만 원을 줬대요. 그러면 쌀 한 가마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 외국인 근로자 한 명 쓰는데 쌀 한 가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오르고 다 자잿값 오르고 비룟값 오르고 다 했는데 그거 얼마를 해야, 농사를 누가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시에서도 입장 도와주고 농협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조향 국장님도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얘기하고,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김창겸 위원님도 시부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위원들도 같이 혹시 그런 자리가 된다면 같이 가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고 또 농민을 위한 이런 시가 돼야 되는데 시만 말이야 막 ‘니네 줄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우리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주 위원 그리고 친환경도, 우리 친환경 예산도 좀 세워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거의 학생들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 생산하면 그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고, 나눠먹기식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드론 같은 거 다 사줬어요. 그런데 그 실태 파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농촌이 부녀화되고 고령화돼서 하는데, 옆에 사람들 좀 싸게 하는데 그거 장사하려고 말이야 똑같이 바르고 영업하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제약을 해둬야 돼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농민에게 좀 도움이 되나, 뭐는 이거 잘라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냉철히 판단해서 실·과장님께서 좀 주의 깊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사업 집행률이 약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두 사업 모두 입양센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설치 목적, 위치, 기능 및 사업 범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현재 각각의 사업 추진단계가 준공 예정 시점은 언제이고 추가적인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는 지난 3월 완공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은 전액 집행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은 우리 시 관내 유기동물이나 길 잃은 동물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기르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의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하게, 또 취약계층은 거의 100%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끔 하고 유기동물 그다음에 길 잃은 동물도 진료 사각에서 벗어나게 많이 치료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양센터는 지금 시내 반려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는 동물 판매처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산 농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중에 잘 입양돼서, 교육시켜서 분양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은 우리 시민이 강아지를 구입하지 말고 입양센터에서 무료로 강아지를 분양받고 책임 하에 강아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든 차원에서 입양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월된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집행 완료해서 올 3월부터 이 두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송산동 융건릉 용주사 부근이고요. 이월된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하려 했는데 입지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착오가 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변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이월에서 이제 하게끔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현재 운영 중이라는 얘기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죠. 우리도 시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제가 결산서 의견서를 봤는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결산서상에 불일치가, 금액이 꽤 커요, 다른 데에 비해서. 36억, 거의 37억에 가까운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불일치가 10억 단위 넘어가게 일어난 데가 없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불일치가, 예산 결산이 현금성이나 잔액이랑 다 해서 불일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요?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우선 36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납품한 농가에 대한 대금지급을 11월, 11월에 납품한 지급할 내용에 대해서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것 때문에.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네, 1월에 정산이 바로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 결산 수입지출외현금에 반영을 못해서 좀 불일치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단순 회계상의 오류거나 아니면 그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상의 오류인가요?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1월에 정산하는 거는 매년 같은 사항이긴 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수입지출외현금으로 잡아서 기재를 하면 불일치가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줄어들게 되는, 앞으로 그럼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유통정책팀장 김미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과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가 총예산 14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명시이월이 가장 많아요. 13억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14억 1,700인데 명시이월이 13억 4,600만 원이고 사고이월 7,000. 그러니까 되게 이월이 굉장히 많죠. 그 원인이 뭘까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대부분 이월 금액에 한 거는 개 사육농가 폐업 지원금, 보상금, 아, 지원금하고 철거비가 가장 많은 차지, 액수로 많이 차지해서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렸던 입양센터하고 진료센터 이거 입지 선정에서, 이거 입양 이월하면서 가장, 이월이 가장

○부위원장 이은진 개 사육 관련해서는 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지게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감정평가를 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결과가 늦게 나와서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저희가 지원금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평가사들이 조금 평가하는 데 금액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또 업체들도 현장 해 보니까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자꾸 변경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예산의 거의 전액이 사실은 이월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월이 생기고 하면 사실 예산의 경직이 일어나기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 다른 부서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우리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있잖아요, 2억 3,000. 이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당초에 2024년도에 국화도에 있는 어선을 저희가, 감척사업을 신청하셔서 했는데요. 그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요구 금액보다 안 맞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다른 또 대체, 감척사업 하실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곡항은? 송곡항, 송굑항, 송교, 뭐야.

이민희 위원 송교리, 송교항.

○위원장 김상수 송교에 있는 항, 거기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결산액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송교, 매향항, 송교항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상수 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가 이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3개년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설계비 7억 5,000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25년도에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설계 중이고 매향항도 그렇죠? 지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매향항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24년도부터 시작, 23년부터 26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올해 26년도 9월에 건축하고 토목 준공해서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완공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정해양국의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으니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하시겠어요? 이민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제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센터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좀 늘었었고요. 또 25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좀 약간 준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보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들의 기술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업을, 시범 사업을 받아서, 그 시범과 기술을 같이 저희가 받아서 접목하는 기관인데 도비하고 국비에 따라 약간 편차가 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거의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어떤 진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태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동탄에 수질복원센터 증설 관련해서 계속 집행도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하수과장 김동열 저기 동탄2

고병태 위원 2동탄 수질복원센터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수과장 김동열 네, 지금 재원 협의 중인 거고요. 저희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재원 협의 부분이 저희가 조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절차에서 늦어 보이는 거고 저희가 올해 안에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태 위원 착공 계획은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동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래요? 얼마 안 남아서, 9월이.

○하수과장 김동열 최대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빠르게 협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네,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임대 농기계 잘 돌아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더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보강을, 있는 기계도 못 쓰는데 지금 대형 방제기 그거 제대로 돌아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일단 수리는 했고요. 그래서

김정주 위원 그게 꼭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야, 그 기계 한 대에 1억이 넘는 기계를 빌리러 가면 고장 나서 못 쓴다고 그러면 농기계센터 임대사업소 폐쇄시켜야지 그거 왜 운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최대한

김정주 위원 이거 잘못돼도, 그러니까 기술센터 욕 먹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기계를 농민이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이거 실무 책임자, 그때 담당 회장님 누구야, 그때 실무자 거기 있는 책임자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왜 이걸,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기계 값이 많이 들어가서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아서 한 두 번인가 써서 못 고쳤다는 거, 아니 이게 실무자로서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 징계라도 주고 시말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니까 임대사업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농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비싼 기계라 얼마 나가지도 않아서 못 고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것 때문에 책임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광역방제기 건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지금은 다 수리된 상태고요. 아마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주 위원 지금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뭐냐, 제가 항상 지적했지만 그거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누가 빌립니까. 고령자 내지는 소농인이 빌려요. 그러면 그거 빌리러 가는데 내 화물차가 있으면 가서 싣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차 빌려서 임대료 주고 가야죠. 가서 실어다 일하고 갖다 줄 때 또 갖다 줘야죠. 또 기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새로운 기계는 작동법이나 이런 게 달라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좀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서 내주고,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내주고 그냥 싣고 와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농민들이,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빌려서, 차 빌려서, 아니 그럴 바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해달라고 돈 주고 하는 게 낫지. 왜 활용도도 떨어지는 걸 왜 그렇게 하냐. 실제 그런 거 농협 같은 데로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을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육성을 하든가 돌리든가 해야지. 농기계 고장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고치고 거기 기술센터에서 못 고치잖아요. 고칠 인원이 없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재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건 다 수리하고요. 그러니까

김정주 위원 한 명 있잖아요. 거기서 수리공 한 명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어차피 그거는 뭐 어디 대동농기계가 됐든 농업기계 전문업체에 가서 맡겨서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래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종자 보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박사급 두 명을 들이든 세 명을 하든 해서 우리가 1년에 50억씩 떼서 쌀 같은 거 로열티 주고 하는 종자 보급 같은 거 그런 거 개선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야 대학옥수수 증평에, 괴산에, 증평 대학찰옥수수 그거 1년에 매출액이 100억이래요, 100억. 그 옥수수, 찰옥수수 개발한 거 하나 가지고 대표 브랜드로. 화성에도 그런,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화성의 대표적인 게 송산포도, 화성 알타리도 이제 다 줄어서 없고. 뭐 있어요? 없잖아. 대표 브랜드 있어요? 송산포도 말고 있냐고요. 그럼 그런 걸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활성화시킬 대책을 안 해. 여기 지금 뭐야, 딸기 묘목을 개발했다는데 우수 종자 개발을 해서 과연 딸기가 논산 딸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확대 보급했냐 이거야. 개발해 놓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맨날 이런 필요도 없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자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보급해야지, 옛날의 농민이 아니에요. 쌀농사 같은 거는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더 잘 지어요. 그런 거를 개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예산 줄고 그러는 거죠. 제가 시장이라면 기술센터 없애버려요, 이거. 그냥 산업국이나 농업국이나 이런 데로 합쳐버리지.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술센터. 열심히 하면 그만큼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이 “옛날에 기술센터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다.”라고 다들 열이면 다섯, 여섯 명은 그렇게 얘기해. 반성들 하셔야 돼, 기술센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좀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어우, 기술센터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산도 좀 더 늘려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소장님은 김정주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한, 1년에 예산이 한 2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제가 사실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리고 예산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당 단가가 다른 지자체 대비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죠? 얼마나 되죠? 저희가 8만 전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8만 5,000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5,000이 늘었네요. 8만 전에 2,200원인가, 전당 단가가 어쨌든 지자체 중에서 최상위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격검침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느려요, 다른 지자체 대비. 그러니까 검침을 하기에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거리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근 다른 지자체 대비 검침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인데 원격검침에 대한 대응은 너무 다른 지자체 대비 늦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검침, 지금 서부권이 검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침 단가에 대한 부분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검침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곳은 뭐냐 하면 안전이라든가 비탈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좀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침원들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계속 늦추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제출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3추의 정보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정보와 현황 같은 거 파악을 하고 저희 시만의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이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원격검침시스템이라든지 뭐 다른 또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많이 다른 지자체는 이뤘거든요. 그거를 27년도 본예산부터는 과감하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을, 기본계획 용역하시니까 그래서 빨리 파악하셔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좀 빨리 원격검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맑은물운영과 담당 같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 예산 지급률이 좀 많이, 25년 대비, 24년 대비 25년이 좀 많이 약했었나요? 저조하셨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받는 부분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료 개편도 작년에 하신 것 같은데.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월 한 12억 정도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제가 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잠깐 봤는데요. 아마 24년 대비 25년도 한 7.4% 정도 제고지만 자체가 한 47%가 24년이고 25년도가 54.7%네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 사용료를 아마 현실화하시려고 좀 개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개편을.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또, 내년도 26, 27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불용예산이라든가 좀 이월화를 최소화하면 아마 재정건전성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꼭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맑은물시설과 차 과장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한 2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후정비 누수관리 유지관리사업에 예산 현황이 한 234억인데 한 203억 정도 예산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위원장 김상수 20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한 게 누수관리 같은 거 뭐, 검진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한 20억 남았다는 게 어떻게 진행을 많이 안 했던 거야, 사업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갖다가 운영이 되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하는 게 130억 원으로 포지션이 가장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으로 갖다가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맺어서 뭐 갑자기 누수가 났다든지 적수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이설 요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때그때 그 사업을,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누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누수율이 어느 정도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저희 유수율이 93%니까요.

○위원장 김상수 93%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유수율이 93%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정도면 높은 건데.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7%를 잡아야죠.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아마 저희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아, 이리로 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노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신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견 혹시,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혹시 이 사항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는 사업이 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65세라고 이렇게 연세, 나이를 지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로컬푸드팀장 김혜선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김혜선입니다. 개정안이 반영이 되게 되면 재단은 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및 판로 확대를 보다 명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65세 기준은 기존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65세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구체적인 예로 삼아보실만한 건 없나요?

○로컬푸드팀장 김혜선 직매장 고령농은 상대적으로 출하가 힘들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직매장 출하라든지 가공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노인이 직매장 출하농가 중에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도 고령농 중심으로 직매장 출하나 그런 급식 관련해서 판로를 충분히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저는 수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부위원장 이은진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고병태 위원 그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잠시, 그거는 추후에 다시

고병태 위원 추후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저도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이게 어차피 원래 있는 조례의 취지라고 하는 게 농민들을 위한 건데 연령을 제한을 하게 되면 또 그 제한을 하게 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또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신선하고 또 우수한 가공품이나 농산품을 저희 화성시민들한테 좋은 품질의 물건으로 가장 신선하게 또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연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 나이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창겸 위원님이나 저희 고병태 위원님이 사전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부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병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태 위원 고병태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관내 어르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어르신 소득 증대라는 개정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나 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연령대나 특정 형태의 단체만을 재단의 필수 고유사업 영역으로 조례를 직접 명시할 경우 타 생산자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계층 지원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는 임의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타 생산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병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3.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수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의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어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국·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6조에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여 말산업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성은 없으며 말산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말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역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지금 그러면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기존에?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조례는 이게 2015년도에 저희 화성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관심이 많고 저희도 경마공원 유치

○부위원장 이은진 경마,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는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에서 ‘설치를 의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좀 바꿔야 될 거고. 또 하나 여기 위원장이 사실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요즘 대세가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거 부시장님에서 국·소장으로 하향을 좀 해서 각종, 발 빠르게 어떤 행사라든지 뭐 할 때 발 빠르게 좀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국·소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위원회를 일단 설치하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좀 더 실무선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정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화성시가 움직이는 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조례 정비를,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 정비를 해 주시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입니다.

오늘 기업지원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중소기업과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공동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내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소공인 대상 기술교육, 공동작업실 운영, 네트워킹 활성화 등 체계적인 지원과 시설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지금 소공인 집적지구가 재위탁이 아니라 다시 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이 다음에도 계속 조례가 있지만 이 다음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 수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위탁기간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저희가 신규 공개모집 시설은 신규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 범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보통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해에는 사실 새로운 수탁 기관이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2년을 맡겨서 위탁을 주고 위탁을 잘하면, 안정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검증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기간을 길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검증되지 않은, 물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검증되지 않은 수탁기관이 할 때 3년을 맡겨놓으면 어쨌든 3년이 끝날 때까지 어떤 바꿀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검증된 걸 가지고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가는 거는 맞지만 처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3년을 하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거나 좀 불합리까지는 아니지만, 짧게 주고 재위탁해서 길게 가는 것이 더 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은 2년인데 비해서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다른 시, 전국에 있는 복합지원센터나 시설현황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3년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맞는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 수행기간에 저희가 부서에서도 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차질 없이 점검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를 2년으로 수정해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했고요. 공문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네, 수정을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이게 왜냐하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소공인 집적지구는 3년인 거예요. 똑같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인데 수탁기간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하시던 분에게 재위탁을 준다고 하면 제가 수긍을 할 텐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2년으로 가고 다음에 3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는 좀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설명하면 될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또 다른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소요, 민간위탁 소요예산 붙임 2를 보면 이게 인건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2,600만 원밖에 안 돼. 6억 8,200 중에서 사업비는 2천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좀, 뭐가 주고 뭐가 이게 객인지 모를 정도로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사업비 2,600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6억 8,000 중에서 6억 5,000 정도를 이거 다 투입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저희가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운영을 좀 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 대신에 운영, 장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공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들을 저희가 소공인들한테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상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비 유지비 같은 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이거 6억 8,200 중에서 2,600이 사업비고 나머지는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라고 하면 결국 뭐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사업비를 늘려서 좀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좀 더, 사업비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에 사업비 좀 올렸다가 전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잘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또 팀장이 설명한 대로 여기는 공동 장비를 활용해서 소공인분들이 직접 와서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지원을 하는 그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장비 활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하는 이런 인건비 그리고 장비 활용 그게 지금 많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주 위원 물론 그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비, 6억 8,200 총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분의 1도 아니고 이거 2,600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앞으로 더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계속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상수 또 있나요?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네, 하나 계속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5.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이어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 중인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그간의 운영성과와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2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화성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소공인 간 교류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상공회의소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소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공인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실, 기술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소공인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 이거 상공회의소에서 한 10억 정도의 위탁사업인데,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네.

○위원장 김상수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두 번째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받는 거예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저희가 22년도부터 상공회의소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22년이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상공회의소가 소공인 센터 여기를 장비동하고 뭐 교육장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장비를 뭐 청소를 하거나, 단순 관리인가요? 아니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건가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장비가 좀, 소공인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일반 장비들이 아닌 좀 고가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도 조금 기술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장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고가 장비라는 건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그게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게, 장비를?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인원이 있나요? 인원이 몇 분 정도가 있나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기술 인력은 저희가 여덟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덟 명, 그 장비를 다루거나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여덟 명 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기술 인력 8명이고 행정 인력 저희가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총 인건비는 얼마쯤이죠?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7억 2,400만 원

○위원장 김상수 1년에 7억이요? 2년에 7억이에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1년입니다, 연간.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2년에 10억을 하는 건데 연간 7억이면 14억인데 그러면 10억이 넘잖아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10억은 저희가 연, 1년 이상

○위원장 김상수 이거는 연으로 따진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20억짜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3억 정도는 남는 거네요, 그렇죠?

○소부장제조지원팀장 김수현 네.

○위원장 김상수 뭐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위탁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6.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자복지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근로자 복지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전에 사전보고 때 언뜻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라고 하신 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근로자복지관은 처음에 1998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시청에서 직영하다가 200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사는 15년 2월에 청사 개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럼 2001년부터는 계속,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계약기간은 계속 2년씩이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2년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신청사 개관하면서 그때는 뭐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하다가 계속 2년으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현장을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몇 번 다녀봤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복합지원센터하고 위탁시설 부분의 위탁기간을 2년이냐 3년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거는 한 3년 정도로 기존에 무슨 논의했던 과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민하게 봤는데 혹여 뭐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다가 지속, 이게 15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2년씩 계속 연장을 하니까 위탁에 대한, 3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큰 필요성은 그렇게 생각지가 않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위탁기간에 맞게 복지관 관장님의 근무기간도 동일한가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복지관장은 1년마다 저희가 계약을 갱신하게 되고요.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지 새로 공모할지 근로자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김창겸 위원 그럼 기간에,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은 연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1년마다 이렇게 됩니다.

김창겸 위원 1년마다. 그러면 5년 하고 6년째 또 평가해서 되면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이거 위수탁과 관장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수탁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한국노총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관장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1년마다

김창겸 위원 평가에 의해서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렇습니다.

김창겸 위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렇습니다.

김창겸 위원 또 그거에 의해서 연장을 하냐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렇죠.

김창겸 위원 유무가 달려 있다 이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김창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조금 전에 아마 금동철 관장님이 임명이 되셨나 보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금동철 관장님이 이번 9월 1일부터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관장님 한 3년 정도 근무하셨었거든요. 공병찬 관장님이 3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또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뭐, 근로복지관을 한국노총이 그러면 2001년도부터 계속 한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한국노총이 2001년도부터 운영하게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위수탁 협약을 갱신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는 정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일단

○위원장 김상수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렇죠. 평가를 해도 일단 좋은 점수가 나오고 워낙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관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전형, 서류 심사에 되신 분을 근로자복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시장님 승인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마지막에는 시장님이 승인을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승인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7.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제8조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6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장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화성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서면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또 ‘제10조에 따른 화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쪽에도 그게 나와요. 뭐 15조 밑에도 보면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이거를 왜 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6장 보칙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화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삭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내용들은 지금 상위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동일하게 내용이 있으면 법률이 개정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삭제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주 위원 상위법이 뭐야?

고병태 위원 상위법이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아까 녹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김정주 위원 그걸 제시를 해 주고 해야지. 결국은 시장에 대한 보고를 이것도 삭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삭제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이게 삭제됐어도 내용은 동일하게, 저희가 연말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이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보고가 될 겁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셔야, 그런 거를 저희가 봐야 뭐 이게 상위법에 중복되니까 이렇게 삭제해도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할 텐데 단순하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시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다 삭제하고 위원회 얘기 뭐 이름이나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줄 때는

○위원장 김상수 잠깐만요. 고병태 위원님 질의 끝났나요?

고병태 위원 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줄 때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중요한 내용은 그냥 이해, 특히 초선 위원님들이 여기 세 분이 계시고 재선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지만, 알겠지만 처음 입장, 하는 위원님들은 좀 난감한 부분이고 ‘이거 뭐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면 이걸 왜 삭제해야 되는 부분하고 자료, 참고 자료를 주든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고 하자라고 하면 뭐 형식적으로밖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사전보고하고 그런 걸 좀

김정주 위원 아니, 다음 조례가 아니고 이것도 그럼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오늘 진행을 못하지, 이거. 보류하고 정확하게 이걸 제시를 하고 해야지 이거 그냥, 오늘 그냥 통과하고 다음에 하면 이 조례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거 갖다 똑같은 걸 가지고 또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이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목적이 상위법령에서 변경이 되거나 바뀌거나 했을 때, 또 조례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거를 바꾸는 내용이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거나 보고를 안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니,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이번에 오늘 조례 개정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10대에 와서 그러면 초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하게끔 하고 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을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시켜서, 이거 끝나기,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는데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무조건 통과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하면 어느 세월에 이거, 이런 문제가 두 번 발생해도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거 먼저 아까 했던 것과 같이 같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서면으로는 우리한테는 안 왔는데 자료가 저기로는 왔대요.

김정주 위원 설명을 해 줘요, 그럼.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료를 좀 줬어야 되는데 안 줬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바로 할까요, 그러면?

김정주 위원 네, 바로 해요.


8.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재정지원 요건의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여 재정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련 조항 중 오류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변경내용을 개정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요건 중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재정지원 및 운행 지원 요건 중 모호한 임의규정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의 인용 오류를 정비하여 재정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모호한 지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여기서 조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다 삭제가 되었는데요. 보통 다른 조례에서는 사실 이 항목을 넣어서 좀 확장성을 가지거나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항목을 삭제하시는 사유가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2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우리 시 ‘이 조례가 지원 요건이 모호하니까 재량 남용이 우려된다.’ 해서 ‘조문을 좀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저희 기후환경정책과에 대해서만 왔나요, 화성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온 건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비가 일제히 들어온 거라서 다른 조례는, 다른 부서의 조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부연설명드리면 친환경 자동차 여기 부분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 먼저 선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부정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게 민원으로 접수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행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일단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딱 지정해서 지적이 된 거네요. 수정. 대부분의 조례에 사실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에서 또 제안을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기업투자실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이은진고병태김정주김창겸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신광호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기업투자실장이향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윤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김기두
농업정책과장김정미
축산정책과장이병상
동물보호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조문형
첨단산업과장김선일
투자유치과장김영성
지역경제과장박선희
노사협력과장유정현
기후환경정책과장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남원주
물환경생태과장박태열
자원순환과장김봉균
환경지도과장유청모
기술기획과장조은경
기술보급과장최재연
과학농업과장우광순
맑은물운영과장심연보
맑은물시설과장차형민
하수과장김동열
○기타참석자
화성산업진흥원장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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