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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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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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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6.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6.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시책일몰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책일몰의 권고 및 일몰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의 일몰 처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일몰 시책의 관리·감독, 의회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목적을 달성한 시책 등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시책일몰의 결정 및 권고, 일몰 대상,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운영 및 일몰 시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검토 결과, 시책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제5조 일몰 권고를 보시면 ‘일몰 대상 사업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에 의한 제안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으로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일몰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보입니다. 일몰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본 위원은 제5조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수정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정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일몰 권고에서 일몰 대상 사업 선정 시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5조 후단 중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 방법으로 한다’를 ‘화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의안 제안 방법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정옥 위원님께서 화성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정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2.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 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화성시민화합협의회와 한마음 한마당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한마음 한마당 운영 경비 및 시 주최 간담회 및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 홍보 기념품 지원 등 화성시민화합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민화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화합 사업 및 관련 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 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마음 한마당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검토 결과, 시민화합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 대상 및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시 지원 기준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 질의, 저도 공동발의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않은 단체라든가 앞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성시에도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사항에서는 개별적인 지역의 모임, 단체라는 게 아니라 개별 향우회 지원 시에 단체 수 증가에 따른 형평성, 대표성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 단체로 해서 단체의 광역화를 해서 비영리 단체에 등록을 하셔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래야 되겠지마는 또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따지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거니까 잘 걸러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명희 정명희 위원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조례는 발의를 같이했지마는 이게 볼 때 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단체가 많아요. 새마을회부터 여성단체까지 할 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향우회도 단체가 있잖아요, 호남향우회나 충청회나. 그런 데 단체를 혹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사료돼서 여쭤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단체를 하면 비영리를 하는데 그러면 충청향우회나 그런 단체도 비영리로 할 경우에는 여기서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건지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한 취지가 결국에는 화성시에서 거주하시는, 타시에서 출생을 하셔서 화성시로 전입 오셔서 활동을 하셔서 지역에서 하는 건데요. 특히 화성에서 보면 호남향우회, 강원향우회, 충청, 그리고 영남향우회가 한 1,200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서 매년 이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것들을 연합, 크게는 향후에 세 개 단체가 연합회를 결성해서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단절된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지역 출신 분들이, 우리 화성 지역의 단합과 결속력,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사, 그러니까 이 모임을 비영리 단체로 저희가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민화합연합회라는 단체 등록을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서 체계화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혹시 그러면 수원이나 가까운 오산이나 그런 데 이런 조례가 있어서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저희가 광명에서요,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부터 거기도 강원, 영남, 충청, 호남향우회가 그렇게 해서 광명 지역화합발전협의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매년 22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화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위영란 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저희도 같이 발의했는데 혹시나 의회에서 이것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일반 민간 업체에서도 많잖아요. 화성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서도 많고. 그런데 ‘너네는 얼마 주고 너는 얼마’ 준 식으로 그렇게 혹시나 따질 염려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면 그런 것은 좀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돈이 나갈 때 서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안분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보조금 단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성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조윤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회 개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늘 법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일괄정비함으로써 부서별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직제 개편 미반영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제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윤호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직체계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 내용이 대부분 용어, 인용조문 및 직제 명칭 등의 정비로 실질적인 제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이렇게 띄어쓰기하고 약간씩 고치는 조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따로따로 하면 괜히 여러 가지로 낭비인 것 같고 이것을 더 찾아서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조제1항 중 예를 들어서 4쪽에 보면 ‘문화예술팀장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정책팀장을 지역 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이게 정비기준을 보면 어느, 어느 팀장이라고 구체화하지 말고 하는 이렇게 하는 공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어디 기준에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위원장 배현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장으로 딱 지명하지 말고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으로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배현경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러면 주무관이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지명하는 것으로.

○위원장 배현경 네, 어쨌든 이 문구에 의하면 그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렇지만 거기에 정비기준에 이렇게 문구를 바꾸라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 정비기준은 행안부 기준인가요, 무슨 기준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법제처.

○위원장 배현경 법제처 기준이에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배현경 이렇게 내려온 거군요, 그런 기준이?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배현경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 공사의 체불 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로는 특례시로의 전환 및 구청 설립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법률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중 고문 변호사 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윤호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고문 변호사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 확대에 따른 수당 등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자문 수요와 활용 실적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 30만 원에서 자문 건수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건수에 따라서?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30만 원은 기본으로 지급을 하고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건수는 보통 어느 정도?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저희가 월 평균 한 세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건당은 어떻게 돼요, 보통? 50만 원이에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아니요, 그렇게 건당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을 했으면 40만 원 그다음에 5건 이상 7회 이상 했으면 60만 원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많이 부담될까 봐, 노파심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월 30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배현경 월 30만 원은 20명에서 30명에 해당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2, 3은 6, 600만 원에서 3, 3은 9, 900만 원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입 실적에 따라서 따로 인센티브 비슷하게 금액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러면 우리가 2, 3은 6, 600이 들어가던 비용에서 3, 3은 9, 900이면 매달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월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건에서 네 건, 올해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도 느끼고 있고 사실 자문을 한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판례라든지 법을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위원장 배현경 그 내용은 저희도 알지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러면 타시에 비해서 수원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명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건, 그러니까 1명당 1건 정도, 월 1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요, 수원특례시는 20명인데 우리는 20명이었던 것을 3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저희 화성시가 이런 소송 건이 추가로, 계속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니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송에서 꼭 이기고 절대 지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배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조윤호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5.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정책 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신규 가입하여 시민 행복정책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 관련 법령 제정 및 중앙 정부 정책 제안 등을 공동 연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이며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분담금은 연간 700만 원입니다. 이번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정부 간 행복 정책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시의 행복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협의회 참여를 통해 행복 정책 관련 공동 연구,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약의 내용도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경비 부담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분담금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협의회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성과 정책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 화성시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를 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지수를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을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정책 환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총 행복의 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지방정부협의에 가입된 도시들의 선행 경험, 그리고 중앙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로 고착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연대,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행안부가 주무 부처인 것 같습니다. 주무 부처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협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러면 행복 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서베이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분들의 상당수를 패널로 하고 행복을 행정 면에서 행정을 공급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을 시민들에게 서베이를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라든가 대중교통 분야, 그리고 여가 분야라든가 일반 행정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그분들한테 서베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을 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형태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었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이 그다음에 손을 드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명희 왜 여기서 오늘 다들 손을 들어서 제가, 이것 명칭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행자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저희가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돼 있고요. 중앙 부처가, 관계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제정이 되면 제도로서 시작이 될 텐데 현재는 그 법령에 대한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그럼 법령이, 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법령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그럼 혹시 저희 시장님이 여기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그러면 전국 시군에서 몇 군데나 혹시 가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현재는 전국의 열일곱 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요. 계속해서 가입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시를 포함해서 한 다섯 개의 도시가 가입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동의를 해 주시면 10월경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있는데 임원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나요, 아니면 시장님만 거기로 가셔서 가입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현재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년마다 임원들 임기가 새로 시작돼서, 민선 9기 시작되면서 임원들 임기도 새로 구성될 텐데요. 기존에 가입된 열일곱 개 도시가 있는 협의회에 신규로 저희 시가 가입하는, 참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열일곱 시군에서만, 거기서 임원이 되는 거고 저희 시장님은 혼자만 거기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9기의 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등을 새롭게 선출하는 작업들이 하반기 정례회의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시장님도 거기에서 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시장님이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다니까 당연히 저희는 응원을 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시 의원입니다. 협의회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화성시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얼마이며 가입을 통해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화성시에 실제 도입한 사례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연간분담금은 700만 원 연회비가 됩니다.

박진섭 위원 700이지? 아까 7,000이라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배현경 연간.

○부위원장 정명희 700이라 했어요.

○위원장 배현경 700이라고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연간 700만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가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책적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선 9기 최고의 정책 목표를 시민들 총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 중에 선행 경험이 있는 지자체의 경험, 그리고 이것이 결국 중앙 부처로부터 지방정부까지 연결되는 정책적 제도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연대를 통해서 국회에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중앙 정부의 지원, 예산 지원이라든가 제도적 지원 등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입니다. 혹시 이게 3년간 탈퇴한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조사는 못 해 봤는데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열일곱 개는 언제 기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협의회가 구성된 게 2020년도 협의됐고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자유롭게 구성, 참여할 수 있고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처음 2020년도에 시작할 때 17개 지자체이고 현재는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현재 열일곱 개고요.

조정옥 위원 현재?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창립 시 시초 때의 도시 이름,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원 자체가 다수 탈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그게 이유는 사업 수행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탈퇴를 하고 있는데 협의회 사업 성과와 화성시 사업에 접목 연계가 가능한가요? 아까 유상희 위원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화성시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물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례시정부협의회라든가 대도시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각종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 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법률을 만든다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행복실현정부협의회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와 성격이 맞고 가입했을 때 많은 유의미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회를 가입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가입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옥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연분담금이 700만 원인데 저희가 여기에 가입을 하고 다른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성하고 이 협의회를 계속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협의회는 현재 있고 사무국으로 하는 기능들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회비 700만 원 분담금 외에 다른 예산 부담은 없고요. 그 700만 원의 예산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을 한다든가 정책 연구를, 저희 각 시에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자료를 편찬하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회원 시가 대체적으로 어디인지 아시는 데 있으세요, 회원 가입된 시?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의 은평구, 강남구, 성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동구, 남구. 경기도에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수원, 안양, 광명 등이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 시 외에 강원도의 강릉시도 신규 가입하기로 의사 표현을 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섭 위원 네, 이게 격에 맞는지를 한번 제가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여간 확장되면 격에 맞춰지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 위원 아까 질의한 거랑 좀 다른데

○위원장 배현경 마이크 켜고 가까이.

유상희 위원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면 2020년도에 진행했다고 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것을 가입하겠다고 생각 안 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을 진행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말씀드린 대로 민선 9기의 시정 목표를 저희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정해 놓고 어떠한 형식으로 이 정책을 더 좋은 정책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연구원과의 행복 서베이도 고민하게 됐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이런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 활동을 파악해 보니 저희가 하려는 방향과 취지가 동의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가입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희 위원 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책으로 제안하고 뭔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싶을 때는 한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입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살짝 보니까 13조를 보면 고문과 자문위원들, 학식 있는 분, 덕망 있고 외부 인사에서 위촉을 해서 정책 제안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하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1분 속개)

6.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홍정의입니다.

10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부서 정량평가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정성평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현장성을 높이고 행정의 지도 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대응,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규모의 위탁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평가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시 의원입니다. 연간 약 7억 3,000만 원의 위탁비가 투입되는데 기존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동탄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 실적의 편중은 없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6명이 근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센터라는 게 일단은 마을공동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을 발굴하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통해서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요. 주민 스스로가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체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 제안 사업으로 46개 단체가 화성시의 29개 읍면동이라 그러지만 46개 단체가 사업비 1억 6,000원을 가지고 씨앗, 열매, 줄기사업, 그리고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그리고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46개 활동 단체가 저희가 지원 사업을 각 개별적으로 최소 200에서 최대 1,200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521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들을,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편중성은 없었는지, 지역별?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지역별 편중성보다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역할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일단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와 시행 규칙에 따라서 공개 모집,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시민 역량강화 등 관련 사업이 정관이나 규약, 회칙에 목적 사업이 명시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나 사회학, 도시 관련 전공 등 관련 학과가 있는 경우로 신청이 됩니다. 평가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를 정량평가를 하고요. 그 외의 나머지 80%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관련 마을공동체 전문가라든지,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포함되시고요. 그래서 10인 이내로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희 위원 네, 그럼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이분들이 하셔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이렇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저희가 조례랑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보면 하고 계시는 시민네트워크 분들이 하고 거잖아요.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화성시민네트워크가 지금 수탁기관입니다.

유상희 위원 네, 그러면 저희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부터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연장이 되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최초

유상희 위원 23년부터 25년, 그럼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공개 모집이다 보니까요.

유상희 위원 공개 모집이라 그렇구나.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각 관련된 전공을, 그런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라든지 법인들이 지원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등록할지는 아직은 모집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상희 위원 네, 저희 화성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다시 민간 위탁이 되더라도 더 활성화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잘될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게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몇 년 전에 사실은 이게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것 혹시 알고 계시죠?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제가 그것

박진섭 위원 잘 모르세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박진섭 위원 여러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운영하는데 주체들이 왜 그런지는 알아보시고 잘 좀 여러 가지로 형평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그런 사항들까지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위탁이 최초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탁자 최초 선정 과정에서는 그게 좀 걸러지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재계약이라는 관계에서는 과연 기존 수탁자가 얼마나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라든지 일정상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까지도 어떻게 좀

박진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제일 잘하겠죠,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젓번에 의회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그럼 새로운 수탁기관하고도 저희 시에서는 협력적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홍정의 시민협력과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홍정의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7.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지영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재산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지영입니다.

화성특례시 신청사 개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약에 포함된 안건은 취득에 관한 사항 한 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화성FC 연습 구장 조성입니다. 화성FC선수단의 상시 훈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용 연습 구장을 조성하여 구단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 취득재산은 축구장 1면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만세구 향남읍 도이리 239-1번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지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화성FC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과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향남읍 도이리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전용 연습 구장 1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전용 훈련시설 확보를 통해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프로축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 기존 향남오토캠핑장 건물 2동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처리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사전에 우리 체육회 팀장님께 사전 보고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을 당시에 캠핑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 부분들 잘하시고 가능하면 원활히 문제없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시 의원입니다.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팀장님과 통화도 많이 했는데 오토캠핑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소통 같은 것도 한 번 하지 않고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원님들께도 아마 메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다섯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사실 오토캠핑장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메일을 받고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정책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이 있던 게 없어지면 이용자들이 진짜 허탈감을 느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일단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향남 주민들이 너무나 잘 활용하고 계시고 애착이 가는 편의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FC가 K프로리그의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까지 승차가 3, 4점 이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이, 올해는 네 개 팀이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축구장은 메인 경기장 하나하고 보조경기장을 연습 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경기장은 경기 당일이나 전날 연습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고 보조경기장 하나만 연습 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천연 잔디 구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잔디 구장을 상시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천안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로 원정 훈련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시즌 중에 전지훈련 가는 게 아니고요. 시즌 중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고 있어서 그동안에 보조 연습 구장 확충에 대한 부분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그런데 더더욱이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고 9월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중요한 9월, 10월에. 그러니까 순위 경쟁이 한참 치열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연습 구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향남오토캠핑장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백방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기존의 인조 잔디 구장을 천연 구장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클럽하우스까지 만들고 그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경기타운 안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엉뚱한 데에 인조 잔디를 천연 잔디로 교체하는 데만 해도 11억입니다.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다시 옮기는 예산을 헛되이 쓰는 문제점도 있고 효율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백방으로 검토를 하다가 여기 오토캠핑장을 보게 된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 시설이 너무나 도심에 가깝고 시민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바로 옆에 시설을 하고서 애착이 너무 많은 시설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관광진흥과나 도시공사나 만세구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 다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말씀하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궁평항 오솔캠핑장하고 에코팜랜드캠핑장이 사실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향남 주민들께서는 그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진행사항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너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혹시 1부 리그를 계획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이번에 승격을 하면 1부 리그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재정은 얼마나 더 필요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현재 저희가 출연금 100억에 보조금에 자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수익까지 합쳐서 1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부 리그 승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선수라든가 영입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른 K1 리그를 보게 되면 물론 기업 구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는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출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천이나 이런 데를 빌어 보면 저희 수준이나 저희보다 조금 약간 높은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위원장 배현경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네,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축구에 대한 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불편한 게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1부로 가면 적어도 몇십 억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증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이것은 추경이지마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하게 되면 이게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되는데 꼭 우리 화성의 현재 조건이 사실 경기장을 내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봐도 그렇게 관객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응원석에 있는 분들이. 과연 화성은 현재 1부 리그가 맞는지, 조금 내가 성적만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의문스럽고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붐도 일으키면서 같이해야지, 좋은 선수가 성적만 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캠핑장을 없애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향남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향남 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향남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향남에 다시 세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하시면서 예를 들어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다른 데 아마 대체 부지를 하겠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의 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거기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산을 만든 지 몇 년 만에 다시 하고 다시 그 근방에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정명희 시 의원입니다.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메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와 있어요. 다른 시 의원님도 왔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분들 얘기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역구 시 의원님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향남오토캠핑장 주인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해서 또 찾는다는 것은 그렇고 아예 폐쇄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분들은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네가 안 된다 싶을 때, 저희 메일 보면 6월 7일까지 서류를 해서 며칠 전에도 또 왔더라고요, 오늘 메일을 제가 다 열어봤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캠핑장 주인 두 분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행위 위원들한테 메일 안 오고 직접 할 수 있게. 그런다고 저희가 같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행위에서 따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토캠핑장을 화성FC 연습 구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대한 대체로 궁평항 오솔, 그다음에 에코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그쪽으로 좋은 데 형성한 데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서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도 전국의 체육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체전을 하는 만큼 저희가 준비 부족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박지영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배현경정명희박진섭박진희유상희조정옥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위영란
○출석전문위원
김언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송문호
자치행정국장유운호
재정국장이광훈
의회법무과장조윤호
자치분권과장이진수
시민협력과장홍정의
재산관리과장박지영
체육진흥과장유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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