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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6.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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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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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위영란 의원, 권영학 의원, 조정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김정주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위영란 의원, 권영학 의원, 조정옥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김정주 의원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5분자유발언(위영란 의원, 권영학 의원, 조정옥 의원)

○의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4일 인사청문 의안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위영란 의원, 권영학 의원, 조정옥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위영란 의원, 권영학 의원, 조정옥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영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봉담읍, 기배동에 지역구를 둔 보건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화성특례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비해 시민들의 이동을 뒷받침할 만한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봉담읍, 기배동처럼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출퇴근과 통학, 일상적인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교육, 의료와 문화 등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에서 판교, 수지,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광역철도 개통 시 봉담에서 잠실까지 약 1시간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 접근성이 부족한 화성 서남부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이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가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 인프라이지만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우리 화성특례시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담읍 내리지구같이 우리 시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은 교통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수요가 많은 기존 노선은 증차와 배차간격 단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면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공백 또는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동권은 도시성장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서부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부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과 같이 화성시 공식 관광안내지도를 보시면 우리 시 서부권에는 제부도 모세의 기적,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테마파크, 화성국가지질공원과 당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많은 서부권의 관광자원이 가진 가치와 잠재력에 걸맞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면에 조성 예정인 공룡자연과학센터의 총사업비는 약 380억 원입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해남군 우항리에 설립한 공룡박물관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약 20여 년간의 물가와 건설비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 정도의 투자로 우리 화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서부권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자원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투자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콘텐츠 개발입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더해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숙박시설과 특색 있는 음식점, 가족 단위의 체험시설 등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서부권만의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서해안의 자연과 해양자원, 농·어촌과 생태자원 등 서부권만의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소비를 하면 숙박과 음식, 쇼핑과 체험으로 소비가 이어지고 이는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만의 관광산업이 자리 잡는다면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를 넘어서 관광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서부권 관광산업을 단기적인 관점과 성과에서 벗어나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기존 관광자원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서부권에 위치한 수많은 관광자원이 화성특례시 경제발전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더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권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탄2신도시의 주차 문제, 그중에서도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의 주차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화면의 문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임시개장 당시 화성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안내한 내용입니다. 임시개장 당시부터 이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은 20면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 체육시설입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대회가 열릴 때면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2026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연간 약 다섯 차례의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당 약 2천 명이 찾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은 물론 주변 교통혼잡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공간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평면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증축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차타워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완료된 13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총 1,73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8.3% 감소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0.7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화성시의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입니다. 한정된 부지를 평면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례가 바로 우리 동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도 보다 적극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공공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주차타워는 배드민턴장만을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내배드민턴장과 인접한 신리천 상가 일원 역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드민턴장과 신리천 일원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하나의 주차타워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불편으로 발길을 돌렸던 시민들을 다시 불러 신리천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와 공공투자의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차타워 조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께서, 시장님께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평면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배드민턴장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신리천 상가 이용객과 지역 주민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차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간대별·용도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활용도와 공공투자의 효과를 높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개장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주차공간 문제를 이제는 시민의 불편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임시개장 당시 시민들에게 안내했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에게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신리권, 신리천 상권에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조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김정주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김상균 의원, 오문섭 의원, 김정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매일 익숙한 길을 오갑니다.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평소에는 그 길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지나던 길에 균열이 발생하고 통행이 제한되는 순간 익숙했던 길은 시민에게 걱정스러운 길이 됩니다. 저는 오늘 동탄 주민에게 다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돌려드리기 위해 동탄숲 생태터널의 안전과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인 동시에 향후 동탄트램사업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긴급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차량 통행이 재개되었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통행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안심하고 다녀도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동탄트램사업에는 문제가 없는가’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대신하여 동탄숲 생태터널의 현재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과 동탄트램과의 연계대책을 분명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터널의 현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구조물의 균열이 확인되면서 통행이 제한되었고 이후 긴급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현재는 보강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통행을 재개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통행이 가능해졌느냐가 아니라 이제 안심하고 다녀도 되느냐입니다. 현재의 조치가 최종적인 복구가 아니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단계라면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현재 보강구조물이 설치된 동탄숲 생태터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해도 되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이를 판단한 객관적인 안정성 검증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추가적인 균열이나 구조적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터널 보강과 동탄트램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탄트램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동탄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 현안입니다. 현재 생태터널에는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보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복구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향후 생태터널의 보강과 동탄트램 공사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태터널의 보강공사가 트램의 착공과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두 사업의 공정과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향후 트램 시공과 운행에 따른 진동과 하중 등 구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생태터널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도 동탄트램사업이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태터널의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동탄트램 공사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생태터널 보강으로 인한 트램 착공이나 후속 공정이 지연되는 일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보강공사를 마련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트램 시공은 물론 실제 운행에 따른 진동과 하중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태터널의 근본적인 정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생태터널은 긴급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복구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당장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앞으로의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적어도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탄숲 생태터널, 언제 어떻게 완전히 정상화할 것인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복구방안은 무엇이며 최종 방안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방안 확정 이후 실제 공사와 정상화까지 앞으로 어떠한 절차와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상화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 결과만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추진단계와 진행 상황,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까지 시민들에게 적시에 공개하고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탄숲 생태터널의 현재 안전성부터 생활터널 보강과 동탄트램의 차질 없는 추진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복구와 정상화 계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임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과 108만 시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터널 안전성 확보 여부 및 향후 복구계획과 동탄트램 연계 영향 검토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동탄숲 생태터널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구조해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 11월 25일부터 구조물 상부 및 벽체에 경사계, 균열 측정계, 레이저 변위 측정기 등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주 단위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구조물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향후 공사 착수 전까지 계측값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탄숲 생태터널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숲 생태터널 공사와 트램사업 간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터널에 설치된 구조물은 임시 보강조치로 생태터널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착공하는 시점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강구조물로 인한 트램공사의 영향이나 사업비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탄트램 1단계는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3주간 시 건설실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가 통과되면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며 10월 중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2027년 하반기부터 본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볼 때 생태터널의 최종 복구는 2028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트램 본공사와 생태터널 복구 일정이 크게 상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현장 여건이나 행정절차, 공정 간 간섭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정 간 세부 연계 검토와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 터널 폐쇄 등으로 인한 주변 교통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트램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도 생태축 보전과 시민 안전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사 단계별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복구 완료 이후에도 이용 상황과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복구 및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안전, 정밀안전진단 이후 2026월 7월 1일부터 동탄숲 생태터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복구 및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대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검토 과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한편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성, 유지 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도 함께 받아 최종 복구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최적의, 최적의 복구 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은 2027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구 방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과 주요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께 추진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동탄트램사업 또한 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시는 두 사안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과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터널의 안전한 복구와 정상화, 그리고 동탄트램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김상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황국환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동탄숲 생태터널의 안정성과 정상화, 그리고 동탄트램과 관련한 화성시의 입장을, 또한 향후 계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물은 안전한 상태이며 복구공사 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시민들이 다시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터널의 안전과 동탄트램의 차질 없는 추진,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태터널 복구로 인한 트램사업의 공사기간 증가나 추가 사업비 요인은 없다고 말씀하신 만큼 생태터널의 근본적인 보강과 트램 공정을 면밀히 연계하여 생태터널의 안전은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동탄트램은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과의 소통도 끝까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방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일정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추진 과정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동탄숲 생태터널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동탄트램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그동안 안전 확보와 후속 조치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질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오문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나타난 화성특례시 재정 운용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얼마를 걷고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결산에 확인된 문제점이 다음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화성시 총세입은 4조 7천억여 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산에서는 세입추계의 큰 편차와 저조한 기금 사용실적, 다수의 불용사업과 반복되는 이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불용 세금과 반복되는 이월은 본 의원은 오늘 화성시 재정운용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묻고 싶습니다.

첫째, 7,511억여 원의 세입 차이 어떻게 줄이실 겁니까? 2025회계연도 세입추계 자료를 보면 3회 추경까지 반영한 세입은 4조 1,900억여 원입니다. 반면 징수결정액은 4조 9,400억여 원입니다. 두 금액 차이는 7,511억여 원이고 17.9%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12.6%, 세외수입 27.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9.7%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기업 실적 등 세입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까지 반영한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사이에서 17.9%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개선 대책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7,511억여 원의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큰 편차가 발생한 원인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추계 방식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추계 편차를 줄여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용률 10% 미만인 기금이 8개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정비하시겠습니까? 2025년 화성시가 운용한 총 18개 기금 가운데 8개 기금의 사용률이 10% 미만입니다. 공공시설설치기금은 0%,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30%, 양성평등기금은 1.63%, 노인복지기금은 2.32%, 체육진흥기금은 3.35%, 사회복지기금은 3.60%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5.26%, 고향사랑기금은 9.81%입니다. 물론 기금마다 설치 목적과 향후 지출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률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금 절반 가까이가 사용률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존치 필요성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미흡한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8개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들 기금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존치·개선·통합 또는 폐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검을 언제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불용과 이월금 문제입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77건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7천여만 원입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전액 불용사업을 포함해서 558건입니다. 관련된 집행잔액은 200억이 넘습니다. 사업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추경에서 적절히 조정했는지, 반복되는 불용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4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856억입니다. 더욱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명시이월예산 집행률 저조와 관련, 관련해 지적된 12개 부서의 조치사항이 2026년도 4월 결산검사 시점에도 ‘추진 중’으로 정리되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점까지 ‘추진 중’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이나 사업 재검토 등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세입추계의 편차는 줄이고 사용실적이 낮은 기금은 다시 점검하고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결산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해 다시 확인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국에서는 세입추계 개선, 저사용 기금 정비, 불용·이월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언제까지 마련하고 언제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은 걷어 놓기 위한 돈도, 쌓아 놓기 위한 돈도, 쓰지 못하고 넘기기 위한 돈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계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108만 화성시민,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계철 의장님과 임채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를 해 주신 오문섭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5년 결산 세입예산 추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는 7,511억 원이지만 이것은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결산 시 예산현액으로만 계상되는 전년도 이월액 4,09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여 실제 세수로 활용하는 징수액을 기준 하는 것보다 추계액 차이가 과장되어 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세입 재원인 지방세를 예로 살펴보면 최종 예산 1조 4,927억 원 대비 징수액은 1조 5,726억 원으로 오차액은 799억 원에 오차율은 5.35%로 상당히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입, 세입 수입의 경우 보조금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같이 발생 건수나 규모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추계 오차로 인해 활용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입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과거 3개년 이상의 징수 실적과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세수 추계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내 대기업 3사에 대한 영업실적,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 조성액은 5,059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집행률이 10% 미만인 8개 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8개 기금 중에서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 수익금만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기금이 3개이며 공공시설등설치기금처럼 기금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을 하기 위한 적립 단계에 있는 기금도 있으며 나머지 기금들도 조성액 대비 사용률 비율로, 사용 비율로 집행률을 계산하여 상당히 과소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상의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으로 기금의 집행률을 판단하면 8개 기금의 평균 집행률은 90.7%입니다. 앞으로도 기금 조성의 방식과 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재원 적립이 아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 및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액 불용사업 77건 및 집행률이 저조한 명시이월 사업 12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부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7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191억 원 감소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고 인근 특례시 등 대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로 보면 우리 시 2%에 비해 타 지자체는 3%에서 12%까지로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과 이월예산에 대한 의원님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불용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사업과 이월사업이 과다한 부서에 대한 상시 관리와 함께 예산편성 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하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추경 감액 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재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질의를 해 주신 오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오문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문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이계철 오문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네, 본 의원이 보충 질문보다도 재정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사업 예산이나 추경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이번에 우리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재정운용 계획까지 전체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번에 제가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는 데 얼마큼 반영되는 걸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그때의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니 되었을 때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나와서 시정질문 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밤낮없이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따져서 타 기관에, 내지는 교육기관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계 기관에서는 알고 계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없는 시간에 밤 늦게까지 서울을 오르고 내리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짚어가고 그냥 이렇게 넘겨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지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몇 번의 시정질문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번만큼은 그냥 쉽게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부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시 예산을 적소 적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계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김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도시공사가 우정읍 조암리 791-1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면적 1만 3천여 제곱미터의 대지로 화성도시공사가 10여 년이 넘도록 보유해 온 땅입니다. 오늘, 오랜 세월 건물 하나 들어서지 않고 비어 있던 이 땅에서 인근 장안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배추와 콩 등을 심어 가꾸고 그것으로 김장을 담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왔습니다. 놀고 있던 땅이 이웃을 위한 나눔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화성도시공사가 이 땅을 개발용지로 매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이 땅을 두고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공공임대주택 사업, 민간참여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모두 사업성이 부족해 무산되었고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도 여섯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한 민간업체와 약 144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뒤로 주민들의 그 소박한 영농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그 이후 3년 가까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웃에게 김장을 나누어줬던 땅이 이제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용지 매매계약 조건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잔금 130억은 2년 뒤인 2026년 4월에 한꺼번에 받기로 하되 그 2년 가운데 첫 1년은 이자도 받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약속한 잔금기일에 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그 기한을 다시 1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짚고자 합니다. 개발공사인 화성도시공사가 이 땅을 매각으로만 처리한 것이 옳았는지, 잔금을 담보 없이 미뤄준 이번 연장이 130억이라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식이었는지, 이를 감독해야 할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발공사가 개발은 하지 않고 땅을 팔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사의 설립목적을 보면 개발이익을 수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덜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 땅을 팔려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공적으로 떠맡으라고 만든 것이 개발공사인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공사가 직접 나서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공사는 바로 이 조암리 791번지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개발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업 역시 당시에는 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직접 개발해 그 아파트는 오늘날 이 조암 지역에서 손꼽히는 아파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곧 손을 떼야 할 이유가 아님을 공사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이 땅을 직접 맡기는커녕 오히려 매수자를 붙잡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이번 연장 과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면 이만한 매수자를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못 낸 매수자를 붙잡기 위해 기각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자를 놓치면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이 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땅이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계약을 원칙대로 정리하고 직접 활용하는 길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팔리는 땅이라 붙잡아야 한다는 논리는 뒤집으면 공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사가 무조건 이 땅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직접 개발이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방식이든, 다른 공적 활용이든, 매각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공사가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른 길은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습니까? 매각 외의 방안이 제대로 저울질 된 적이 없다면 공사는 가장 손쉬운 길만 택한 것 아닙니까?

둘째,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매각과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공사의 위험관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144억이라는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기업의 일 처리가 맞는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매수자가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 관례대로라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관례를 깨고 이 업체에게, 업체에게 1년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재무적으로 그것이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잔금을 못 냈다는 것은 그 업체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위험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위험이 보이면 피하고 대비하는 것이 재정, 재산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연장을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어야 됩니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받든지, 연장 기간의 이자를 미리 받든지, 담보를 더 잡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아무런 담보 장치도 없이 그저 기한만 1년 미뤄주었습니다. 물론 공사는 연장을 해 주면서 이자율을 3.5%에서 4.365%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을 조금 올린 것은 돈을 늦게 갚는 데에 대한 대가일 뿐 매수자가 끝내 돈을 내지 못할 위험 자체를 줄이는 장치는 아닙니다. 더구나 그렇게 올린 이자마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잔금과 함께 내년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정작 위험에 대비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매수자의 자금 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보면 매매대금 144억 가운데 매수자의 자기 자금은 약 14억 원뿐이고 나머지 1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은 전부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조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통상 그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내주는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수자가 잔금을 낼 수 있느냐, 결국 이 땅의 아파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연장을 요청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교체 및 사업계획 재조정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로 한 시공사가 바뀌고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교체되고 사업계획이 재조정되는 중이라면 그 대출 조달 역시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잔금을 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며칠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매수자의 사업 자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공사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아무런 담보 없이 1년을 더 연장해 준 것입니다. 공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중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그 자문을 뒤집어 보십시오.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 공사는 안전장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법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공사가 그렇게 판단한 일’입니다. 판단이라면 그 판단에 책임이 따릅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공기업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인데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그 판단이 과연 최선입니까? 공사는 이 연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결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밟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옳았다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사회라는 최고 의결기구까지 거치고도 담보, 담보 하나 없이 130억 원을 미뤄준 것이라면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공사의 판단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뜻이어서 문제가 더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집을 팔아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기업의 재산관리는 개인보다 더 엄격해야 할 마당인데 오히려 개인만도 못했습니다.

셋째, 이를 감독해야 할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화성도시공사는 우리 화성시가 출자하고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입니다. 공사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며 그 관리 책임의 최종 소재는 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화성시는 이 토지의 매각과 계약위반, 그리고 담보 없는 기간 연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만약 알고도 그대로 두셨다면 이는 감독 책임의 방기이며 몰랐다면 이는 감독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수자가 연장된 기한에도 끝내 잔금을 내지 못해 이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계약금 몰취라는 원칙적인 처리를 마다하고 관례를 깨면서까지 연장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판단이었고 판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나아가 저는 이 사안이 이번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는 이 계약의 이행 상황을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 처분과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공사인 화성도시공사가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매각 외의 다른 길은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습니까? 매각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약위반 상대에게 계약금 몰취·재매각이라는 원칙 대신 담보 없는 연장을 선택한 것이 형평성과 특혜 시비의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셋째, 중도금 수령이나 이자 선취가 가능했음에도 공사는 오히려 연장 기간을 이자마저 후취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자만이라도 선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 판단이 최선이었다고 보십니까?

넷째, 공사는 이 매수자의 잔금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까?

다섯째, 시는 이 전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계약이 끝내 파기될 경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앞으로 공사의 재산 처분과 계약 관리를 어떻게 감독해 나가시겠습니까? 시민의 재산은 단 한 푼도 허투루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임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관리와 화성도시공사의 건전한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정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토지 매각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 사항 관련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는 공사가 자체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매각한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17년 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낮은 사업성으로 당초 SPC 방식에서 공사 자체사업 방식으로 사업방식까지 변경하여 검토하였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 예비검토 결과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제한을 삭제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상향, 최고층수도 18층에서 26층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과 대한토지신탁,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민간공동사업과 추가 사업성 분석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사업수지와 사업성민감도 분석 결과, 당시 토지비를 약 121억 원으로 반영할 경우 평당 분양가를 810만 원까지 가정하여도 약 36억 8천만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으며 토지비가 약 90억 원 수준까지 낮아져야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아무런 제한 없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성과 함께 재무적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당시 공사 역시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였으며 2017년에는 유동성 사채 100억 원을 상환하면서 기말현금이 약 541억 원에서 약 388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 여건에서 수백억 원의 사업비와 미분양·금리·공사비 상승 위험을 공사가 직접 부담하면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반드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여섯 차례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자체사업·주택도시기금 지원사업·민간참여사업 등도 모두 사업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2년 종합검토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유휴자산을 매각하여 신규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은 가장 손쉬운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 사업조건 개선, 민간공동사업, 토지반환, 재매각 등 여러 방안을 장기간 검토한 이후 선택한 최종적인 자산운용 방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1년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제 여부와 채권보전 방안을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공사 역시 단순히 매수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와 1년 연장의 재무적 효과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당시 계약금 약 14억 4천만 원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초 회수 예정이었던 잔금 약 130억 원의 회수 시점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불확실해지고 과거 여섯 차례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된 사례를 고려하면 재매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매각이 지연될 경우 매년 약 3억 원의 보유세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계약을 유지하되 매수자 측의 무이자 적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3.5% 이자, 약 4억 5,400만 원을 먼저 회수하였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복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반영한 평균금리 4.365%를 적용하였습니다.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 토지 소유권은 계속 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계약금 귀속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수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공사에 불리한 조건은 배제하고 공사의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1년의 유상연장만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특정 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계약금 14억 4천만 원을 즉시 확보하는 방안과 잔금 약 130억 원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공사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영상 결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도금이나 연장기간 이자를 선취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채권보전 측면에서만 보면 일부 원금을 미리 받거나 연장기간 이자를 선취하는 방식이 보다 보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적정성과 채권관리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결과, 중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된 계약도 적법·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장기간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법령과 공사 재산관리 규정상 선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며 후취방식 역시 적법·유효하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법률자문 결과, 이자를 미리 선취하는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므로 계약이 중간에 종료될 경우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선취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후취가 보다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달리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해야 하고 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하고 수납한 매매대금은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전국 영업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금과 같이 공사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담보금은 아니며 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원금과 보유기간에 대한 반환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금이나 선취이자가 채권보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도금이 없는 구조와 이자 후취 구조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재무상태 모니터링과 담보 등 채권보전이 중요하다는 법무법인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후취 방식은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선택 가능한 계약 방식이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는 일부원금 선납, 이자 선취, 담보확보 등 보다 보수적인 채권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수자의 잔금 상환 능력과 사업 추진상황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면서 매수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약 14억 4천만 원과 기존 발생이자 약 4억 5,400만 원의 납부상황, 사업 추진경과와 연장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매수자는 시공사 교체 및 사업계획 재편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토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후 매수자가 제출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총 매매대금 약 144억 원 가운데 자기자금 약 14억 4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 약 129억 9천만 원으로 조달하고 금융기관 대출부분은 PF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PF는 계획 자체보다 실제 금융기관의 승인과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자금조달계획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매수자인 삼일홀딩스의 재무상태, PF 금융기관 협의 및 승인 진행상황,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잔금 회수 가능성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 4월 최종 납부기한까지 잔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한 채권관리를 요구하고 시에서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안건이 도시공사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 주요내용과 상정 적정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시 소속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매매계약은 화성도시공사가 계약당사자로서 공사의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나 공사가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시 역시 공사의 재산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상·하반기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공사 보유재산의 매각 관리 실태와 계약이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는 중요재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매매대금의 납부기한 등 주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계약상대방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 두 번째, PF 등 외부자금 조달 가능성, 셋째, 중도금 또는 일부원금의 선납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에 대해서도 잔금 납부기한인 2027년 4월 16일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자금조달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법률자문에 따라 계약해제, 계약금 귀속 및 관련 채권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계약 및 의사결정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정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이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김정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 의원 손을 듦)

김정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매각 결정의 근거와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은 방금 답변만으로는 시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 매각 결정 당시 정말 최신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까? 화성시는 2017년 사업성 검토와 2020년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여러 사업방식을 검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각을 결정한 2024년 당시 토지가격과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해 자체 개발 또는 공공개발의 사업성을 다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화성시 답변은 2017년 사업과 2020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근거로 매각의 합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로 2024년 매각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2027년 4월 16일, 연장된 기한마저 지켜지지 못하면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화성시는 이사회 의결과 시의 사전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매수자가 130억 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 연장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화성시는 시가 사전검토하고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답변으로 끝내지 못하도록 시의 사전검토,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계약연장 과정에서 각각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명확히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직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이 혼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밑에 직원이 따라주고 책임져야 하는데 시장님 생각,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밑에 있는 직원들 따로, 책임지는 사람 없고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이거 개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다시, 다음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뭐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변명밖에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이 계약이, 이 문제 하나뿐이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결국은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이런 책임감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기 우리 10대 의원으로 계신, 초선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은 화성시와 시민을 위해서, 또 화성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을 할 줄 아는 의원이야말로 진정한 화성시민을 위한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심을 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한 거는 칭찬할 줄, 알아주는 이런 의원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매각 결정 당시에 정말 최신 사업성 검토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매각결정을 2020년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있었고 2022년에는 금리와 부동산시장·공사비·주변 세대 공급계획 등 당시 사업환경을 반영한 유휴부지 종합검토를 다시 실시하여 매각 결정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실제 매각 단계에서는 최신 감정가와 실수요자의 매입 의사, 장기보유 비용과 매각에 따른 재무효과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매각 직전에 별도의 신규사업 타당성을 용역을 다시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한 차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매각한 사안이 아니라 2015년 이후 약 8년간 반복적인 사업성 검토와 사업방식 변경에도 사업화되지 않아 2022년에 이미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그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이자 재산관리 주체는 화성도시공사이므로 계약이행과 채권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결정은 실무자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내부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관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시 또한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갖고 있는 만큼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각 단계의 의사결정과 감독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국장님, 동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o재석의원(30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출석의원(30인)
이계철임채덕고병태권영학김기현김상균김상수김정주김창겸박진섭
박진희배현경송현미신동희신미정오문섭위영란유상희유지혜이남근
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정명희정순영조정옥최은희최청환최태양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1부시장윤성진
제2부시장조승문
기획조정실장송문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만세구청장홍노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공보실장오석만
감사관강기철
정책기획관신용선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안전건설실장주인권
자치행정국장유운호
재정국장이광훈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교통국장이재국
기업투자실장이향순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채민우
주택국장정연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윤순석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만세구보건소장송경수
효행구보건소장곽매헌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김기두
공원녹지사업소장차성훈
의사담당관윤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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