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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문화체육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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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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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문 화 체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8.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8.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1.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 건, 동의안 다섯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지역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근현대 화성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등 미래유산의 정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는 보존 원칙,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 방향과 목표, 추진 체계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래유산의 선정 취소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존·보호 조례에 따른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시민과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하는 절차와 인증서 및 표식 발급에 관한 사항,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에 관한 사항, 예상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위, 그밖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가치있는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래유산 선정 및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긴밀한 심의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장철규입니다. 되게 좋은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할 거며 그거에 대한 게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특정이 되는 소유주라든지 이 관리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환수라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특정할 수 없는 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마을이야 마을에 대한 어떤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면 약간 다른 경우였다 그랬을 때 환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특정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유산을 지정하는 부분은 시민이나 단체 누구나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정에 관련된 거는 일단 기초자료 조사와 그리고 향토유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래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마을 단위,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세운상가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지출된 경우에는 그분에게, 그 단체에게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물론 그렇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세운상가라고 특정을 하시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뭐 발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보존위원회, 여러 형태로 단체가 결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하게 하는데, 우리 화성도 물론 그런 선례를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 단체가 해산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면밀히 검토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2.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미영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간사의 업무 담당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4항에서 간사의 업무 담당 부서를 ‘체육업무 담당 부서’에서 ‘전국체육대회 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직체계에 맞추어 업무 운영 명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향후 전국체육대회의 관심 제고와 대회 분위기 붐업 등 시민추진단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혜 위원입니다. 9조에 임기 연임을 명시하셨는데요. 연임이 횟수가 없어서요. 계속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에서 열 번까지도 가능한 건지, 뭐 1, 2회로 끝날 건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국장 채민우 네, 교육체육국장 채민우입니다. 이게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는데 이 조례는, 이게 한시적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제 해산되는, 없어지는 조례라 그렇게 연임 횟수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입니다.

안건번호 19호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화성문화원과 체결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문학교실, 창작교실 등 문학 교육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 개관하였으며 동탄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시설은 연면적 991제곱미터, 지상1층에서 지상2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유화극장, 작은도서관, 전시실, 노노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기존 민간위탁기관이었던 화성문화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기관인 화성문화원에 대한 내·외부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91.3점으로 우수한 평가점수를 얻어 시민의 문학적 능력 햠양에 있어 화성문화원과의 문학관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학관 재산의 유지 관리업무,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직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등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위수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결과, 매우 우수한 판정을 받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나 연간 약 7억 7천여만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문학관의 지역적 가치 제고와 양질의 전시·관람 프로그램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화성시의 문학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사용문학관이 현재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홍사용문학관이 공립 문학관으로 2025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 6건 정도 문학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 문화예술 기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모한 건데 거기에도 선정이 됐고요. 지혜학교 공모사업 선정, 지역 문학관 교류 및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문학관 인턴십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한 8천여만 원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희 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화성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욱더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지금 문학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2025년도에 한 5만 명 정도 방문하셨었는데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단체 그런, 그리고 홍보 자료에 따라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홍사용문학관이, 경기도에 공립문학관이 3개 있는데 저희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장철규입니다. 우리 홍사용문학관이 저희 지역구에, 지금 그 옆에 있거든요. 동탄에 있는데 한번씩 가보면 상당히 좀, 방문해서 보면 느끼거나 이렇게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 미래유산 보존 이런 것도 있듯이, 사실 보면 우리 화성에 상당한 자원이기도 하고 유산이기도 합니다.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전례에서부터 해서 또 지금 문학관이 우리 경기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지자체에 있는 데도 드물죠. 그래서 지금 한번씩 가보면 시설들이 조금 오래되어 보이고 시민들이 다닐 때 조금 더 볼거리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적 지원이라든지 인적 지원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위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화성의 문학관으로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화성’ 하면 ‘아, 거기 홍사용 문학관이 있는 데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학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전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투입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노후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다른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오셔서 문학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지금 보면 위탁금에 운영비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충분히 우리 화성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문학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들도 잘 가꾸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입니다.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향남·봉담 문화의 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향남·봉담 문화의 집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도부터 운영 중으로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남 문화의 집은 연면적 575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1층, 봉담 문화의 집은 연면적 441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2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강의실, 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화의집 부대시설물 관리 운영,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문화 확산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향남·봉담 문화의 집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위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나 수탁 후보자의 문화예술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성과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희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 이상 위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계약이 2년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신동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몇 개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하거나 아니면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고요.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민족예술총연합회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수탁을 한 적도 있고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 봉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바꿔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동희 위원 그러면 향남 같은 경우는 1회 연임을 피해서 계속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이제 모집공고를 했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모집공고 했을 때 접수가 한 곳밖에 접수한 곳이 없어서 연장, 재공고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정한 수탁기관인지에 대한 평가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적정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수탁은 됐었는데요. 추가로 인근에서 그걸 수탁해서 맡아서 하겠다는 접수는, 접수가 그동안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결국은 향남읍에 존재하는 두 분이 근무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보통 1회 유찰이면 2회 다시 넣고 3회까지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한다든지 이런 근거는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저희가 1회 하고 2회까지, 이제 1회 유찰되면 2회 때 다시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 계약하는 근거가 있어서 1회, 2회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그 어떤 그 지역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목표치가 있다, 목표 KPI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금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문화의 집만 저희 화성시에 있는데 예전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전에 이 문화의 집이 같이, 거의 주민자치회랑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 시도 이제 2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향남이나 문화의 집을 비교하면서 좀 잘 되는 부분들,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거기 공간이 주민자치회랑 같은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이게 차별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잘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좀 변경을 해서 하는 방향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봉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추진 사항들을 공유해서 그런 갈등 요인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고 물론 이제 지금 위탁기관이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저희 부서하고 실무자,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지도점검 때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이 위탁자가 혹시 재위탁도 가능한 구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지금 위탁자가 재위탁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보통 이제 그 장소가 주민자치회의 공간 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다른 문화단체 그런 데서, 봉담 같은 데는 좀, 다른 데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봉담은 여러 군데에서 경쟁이 경합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화의 집 성과 평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향남은 몇 점이고 봉담은 몇 점입니까? 결과, 성과평가 결과.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향남 같은 경우에는 76.7점으로 ‘보통’ 나왔고요. 봉담 문화의 집은 84점 ‘우수’.

○위원장 김미영 84점, 봉담이 월등히 높게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걸 몰랐거든요. 이거 언제 평가를 하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위탁사무 일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7월 21일부터 하신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봉담 문화의 집, 특히 봉담 문화의 집은 이제 갈등이 없이 잘 마무리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일단은 기존에는 갈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분들 만나고 얘기도 해서 지금은 그래도 갈등이 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봐도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갈등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한데 그래도 재위탁에 이분들이 이제 또 아마 원서를 접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 아무 말씀 못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마 접수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들하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5.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평 오솔로 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궁평 오솔로 캠핑장과 힐링푸드샵이며 캠핑장은 서신면 백미리 일원에 총 55면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3년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연도 기준 5억 936만 5천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공개모집 공고하여 12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5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궁평 오솔로 캠핑장 및 매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주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위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나 캠핑사이트 55면 등 대규모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수탁 후보자의 시설 관리 역량과 안전점검 체계를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남근입니다. 이 백미리 오솔로 캠핑장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저희가 준공을 6월 말에, 아, 7월 말에 마쳤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범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이남근 위원 그럼 여기는 한 면에 얼마예요,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평일에는 4만 원이고요. 주말에는 5만 원, 그러니까 1박을 했을 때 그렇게 운영합니다. 1박 2일 때도 그렇고 평일 요금도, 그냥 하루 쉬는 요금도 똑같이 4만 원이고 평일은 4만 원, 주말은 5만 원입니다, 위원님.

이남근 위원 평일 1박 2일 24시간 4만 원, 주말은 5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5만 원입니다.

이남근 위원 소요 예산은 1년에 그냥 저희가 한 차례 거죠, 5억, 5억 한 900만 원 들어가는 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매송캠핑장을 운영하던 곳이 지금 폐쇄되면서 거기 관리 인력이, 현재 매송캠핑장을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인원이 그대로 지금 궁평리 오솔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 뽑은 거는 그냥 최소,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군평 오솔로 캠핑장 규모에 비해서 관리자가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경험에 바탕해서 예산을 뽑은 게 5억은 들어가는 것이다, 예측으로 뽑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매송면이 한 7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3명이 관리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남근 위원 매송?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이남근 위원 거기는 몇 면인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매송캠핑장은 스물, 25면이었습니다. 그 저수지 측면에, 면적이 넓지 않아가지고, 면수가 넓지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백미리는 거기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네요, 55면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서 7명으로 선출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이 궁평 오솔로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 맡기는 사유가 사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런데 수탁자의 자격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지역 관광과 관련해서는 그냥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자리이고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끼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오셔도 좋고 취지는 그렇게 넣은 겁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용평가도 낮고 폐업률도 사실 많은 것들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이 위탁을 사실 17억 원이나 들여서 시비로 지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거고 사실 여기에서는 인건비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동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수탁자 자격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말씀하신 거 보면 아예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지금 선정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의 소득을 생각하면 지역민 위주로 구성이 다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17억을 들여가지고 시비로 지금 지었는데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캠핑장을 여러 군데 운영해 봤는데 사실은 남지가 않습니다. 다 지금 적자여서, 매송도 마이너스 67%였고요. 그중에 그래도 조금 잘 운영됐던 게 향남 쪽이 조금 잘 됐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0%대로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여기도 그래서 이익 보전을 위해서 푸드샵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는 11억, 17억을 들이고 우리가 또 이제 5억 원 정도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5억 원에 관한 부분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 5억 정도면, 1년을 운영하면 5억 정도는 야영장으로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푸드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이렇게 그 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 같은 건 내지 않지만 지원금도 없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거는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 돈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지었다고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화성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맡겨서 위탁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경제 조직에 대해서 위탁을 맡기는 사유가 있는지 제가 재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위원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에 맡기든 도시공사에 맡기든 산하기관에 맡기면 조직이 그만큼 또 늘어나야 합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일하게 여쭤보는 건데 이게 파산될 경우에 우리가 대비하기에, 사실 우리가 다, 집행부가 책임을 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없지만 이 공모사업을 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파산이 되면 그럼 그 리스크는 우리 집행부가 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 시민들이 안는 것이고. 그런 사유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도 관리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희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사실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장철규입니다. 우리 화성에 이렇게 캠핑장이나 휴양시설 이런 게 늘어나고 확대되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캠핑장 요금이 4만 원, 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부위원장 장철규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 요금 추계를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지금

○부위원장 장철규 그거 하고 또 하나 일반 사설 민간 캠핑장들이 되게 많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장철규 거기들은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요금 체계를 만들고 관리 운영 체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고용 인력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의 창출 효과가 나오는지도 사실은 좀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그 적자 수지타산을 어디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캠핑장을 복지 차원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예산의 책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요금의 근거는 저희가 캠핑장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최초 시작한 요금에서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부위원장 장철규 왜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 금액에 대해서 왜 올린 적이 없냐고요, 위원님?

○부위원장 장철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캠핑장이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지금 물가나 이 사회적인 소요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을 간과했는지, 아니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올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사실 공공이 하는 이런 휴양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이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만실, 그러니까 캠핑장의 면수가 다, 만땅이라는 말 말고 완전히 다 차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장철규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몇 면 정도, 지금 55면, 아니면 다른 데 25면도 있고 그런 데, 기존에 있는 데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4만 원이면 얼마 정도 하고, 지금 여기 오솔로 캠핑장이 55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실이 한 번, 하루가 만실이 되면 얼마고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소요인력이, 소요가 되고 사용이 될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 계산을 좀 해 보면요. 어느 정도만 차도 충분히 그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이 돼요. 운영비가 5억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부족 부분이 5억인 건지, 그거랑 상관없이 5억 정도를 갖고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귀속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없어졌다는 캠핑장들은 어느 정도의 사용률과 예약이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이익 창출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 캠핑장을 사용하는데 시민들에게 시비를 들여서 캠핑장을 사용하는 비용을 대납해 주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사설이나 다른 데는 계속 비용이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만 그 상승분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대납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 부분, 지금 말씀 주신 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주변 시세가 지금 한 5개 정도 근처에 있는 캠핑장, 유료 캠핑장 요금을 뽑아보니까 많게, 적게는 4만 원이고 많게는 6만 원이어서 거기에 조금 약간은 적게, 최고 금액보다는 약간은 적게 책정한 금액이 주말에는 4만 원이고 평일에는 3만 5천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률에 대한 거는 자료를 해서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이게 계속 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자료로 금방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네, 그거 자료 주시고요. 아까 다른 민간인들이 6만 원 이러는데 거기는 그 금액을 갖고 운영 관리 다 하고 이익까지 창출하죠? 그런데 저희는 왜 그 4만 원 가지고 이익 창출은 고사하고 계속 시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5억이라고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설만 대여를 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대여한 것에 대한 다른 임대료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아까 그 자료들, 다른 캠핑장까지 그런 건 자료를 한번 좀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장철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해 온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에 만료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와 여행 공공재로서의 효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위탁사무는 생태 테마 여행 코스의 기획, 운영, 개발, 홍보 등이며 2027년 예산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나 지역 특화 생태관광 코스 발굴과 전문 안내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위원 네, 신동희 위원입니다. 위탁자 심의 방안에 대해서 좀 봤는데 총 10인에서 15명, 우리가 그 예산이 7,6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나 많은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7,600만 원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신동희 위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33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희 위원 위탁사업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신동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면서 하는 사업비이고 이거를 심의하는 사람이 10인에서 15명?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신동희 위원 그러니까 7,600만 원을 위탁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화성시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위탁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명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동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비용도 4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어쨌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수당으로 나가죠.

신동희 위원 수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것도 조건표가 있습니다.

신동희 위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1회만 하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새롭게 선정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지침에 의해서 외부 심사를, 성과평가,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화성시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이요?

장동희 위원 네,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를 환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화성시 생태관광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두 배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스텝이, 지금 2027년도 예산이 기존 대비 한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정관을 알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정관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따로 받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장동희 위원 네, 그러면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변함이 없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좀 크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는 여태까지는 생태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는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감면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건 맞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이거는 여행사에 하는 게

장동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협동조합 기준이기 이전에 사실 코스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여행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과가 현재 지금 관광진흥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향후 우리 화성시 관광에 대한 문화 자원, 그러니까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문화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 여행사들이 이거를 하는 기준치도 적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는 금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안에서 목표적으로 설정한 KPI를 갖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여기는 보통의 저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하고는 좀 다르고요. 위탁으로 운영, 그러니까 생태관광 협의, 협동조합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운영 방식이 그 차가, 만약에 한 대의 차가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 교통비만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기에 탑승해서 설명을 해 주는 안내자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이 제공이 됩니다. 보통 몇 시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일정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 제공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관광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간간이 섞여, 만약에 갯벌이면 갯벌에 들어갔을 때 장화도 신고 장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동희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 금액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지,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우리가 서남부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목표치가 상향이 됐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러니까 모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고 학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학생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이제 민간인한테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런 감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장동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2027년도에 코스 개발이 13개 중에 3개의 코스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객에 대한 개편이라고, 취지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 부분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코스 개발을 하는 것 자체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코스를 개발하고 향후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았든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관광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객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한테 그냥 돈을 줘서 집행을 해가지고 푸는 부분도 사실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이제 모객을 하려다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의, 그동안에 교육 과정이 없었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교육비도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는, 코스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홍보비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모객 코스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일반 사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여행사가 코스를 짜고 여행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하는 취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하는 취지가 여행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거기는 여행사가 데리고 오는 부분입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행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여행사가 할 수 없는 목표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일반 여행사한테 맡기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는 취지가 서남부 쪽에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잊혀진 관광 자원들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살리는 목적인 건데 우리 집행부가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정리가 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향후 이 운영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해 온 화성 시티투어 운영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6년에 만료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와 여행 공공재로서의 효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 시티투어 위탁사무는 자연, 역사, 문화, 체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코스의 기획, 운영, 홍보 등이며 2027년 예산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시티투어 운영의 위수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티투어 사업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나 정기·테마·야간투어 등 지속적인 신규 자원의 발굴과 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정량평가, 43페이지에 외부 평가위원 3명이라고 기준을 했는데 혹시 외부 평가위원을 3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내부 평가위원으로 그만큼을 채워서 했습니다. 외부 평가위원도 모셨지만 내부 평가위원도

장동희 위원 통상, 제가 통상적으로 최소 5인에서 한 10명 정도는, 7명, 5인 이렇게 하긴 하는데 3명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평가위원까지는 사실, 그 명수, 외부 위원, 내부 위원에 대한 다른 별도 규정은 없지만 외부 위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던 것은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쭤보는 게 성과평가 결과가 92점, 그러니까 3점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지금 이걸, 재계약 추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량평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성평가와, 그런데 이제 외부 평가위원이 3명이라는 기준치가 너무, 통상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좀 진행했던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을 조금 해도 될까요?

장동희 위원 네.

○관광정책팀장 황순홍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황순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사업 종료 90일 전에 사업 재계약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위원회의 수라든지 거기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시티투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받고 운영을 잘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관광 전문 박사님과 경기도관광협회 사무국장까지 해서 홀수 인원으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동희 위원님께서 생태관광 질문 주셨을 때 사업자 재계약 적정성 평가 계획과 관련돼서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재계약과 관련돼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 수가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홀수로 3명 정도로 해서 정리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수가 중요한 부분들도 사실적으로는 좀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조례에 돼 있는 심의위원, 아까 신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10인에서 15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평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점수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은 3명이라고 하는 거 보면 해당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인원을 적게 뽑아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명은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3명이나 1명이나 2명이나 뭐, 홀수를 했다.

○관광정책팀장 황순홍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부분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조례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아니면 신동희 위원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3명보다는 최소 5인은 있어야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정책팀장 황순홍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화성 시티투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2,900만 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875명이 4억 3,006, 4억 360만 원 정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당 비용이 6만 8,73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억 1,500만 원 가지고 6,250명을 하면 6만 6,4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2,000 이상 1인당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 추가로 비용을 더 신청해야 될지, 물가는 어쨌든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2, 3%씩? 이 가격보다 조금 높게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 예측은, 관광객 예측은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내년도를 산정해 보기는 한 건데요. 이제 운영해 보면서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신동희 위원 지금 1인당 단가가 한 2,300원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높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조정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그거는 잘,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영 신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8.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미영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176억 8,098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4조 7,052억 6,99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3%인 4조 774억 6,72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6%인 6,278억 275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762억 9,945만 원이고 그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1.2%인 771억 9,397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768억 8,293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10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5,588억 5,724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9%인 4,073억 3,682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7%인 1,382억 204만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0억 9,987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122억 1,8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국소별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현액은 1,670억 4,036만 원으로 지출액은 1,105억 2,926만 원, 이월액은 535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923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7,586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국 예산현액은 2,534억 1,726만 원으로 지출액은 1,975억 2,171만 원, 이월액은 506억 3,20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153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1,196만 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예산현액은 1,383억 9,961만 원으로 지출액은 992억 8,585만 원, 이월액은 339억 7,39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9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3,068만 원입니다. 국소별 결산 내역 중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보타닉가든추진단 등의 경우 대규모 이월액 발생 및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률 제고가 요구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21건으로 962억 7,523만 원이며 이 중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조정으로 이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44억 2,009만 원, 사고이월 20억 1,539만 원, 계속비이월 1,017억 6,655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예산의 명시·사고이월액 규모가 과다한 만큼 향후 예산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51억 2,99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26%, 체육진흥기금의 집행률은 3.35%에 그쳐 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향후 모든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님.

신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배포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반납이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국에서 3억 3,900, 교육체육국에서 4억 5,100, 공원녹지사업소에서 300, 이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듯이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억 6,950만 원하고 도비 해서 거의 뭐 1억 6,950만 원, 도비 플러스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왜, 기회소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왜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문화예술과장 조한용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2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회에 75만 원, 2회 75만 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격들을 검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준비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예술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기회소득을 주게 돼 있는데 그 활동 증명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증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한 139명,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을 미보유했던 사람이 9명 정도 돼서 202명 정도가 나중에 저희가 지급할 때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분들 미지급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그러면 차후 연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아직 예술,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침을 좀 내려줘야지만 저희도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한 예상 인원보다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선정도 더 많은 인원이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2차 때. 1회까지는 다 지급이 되는데 2회 때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2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도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 해서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 차액만 지급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도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동희 위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라든지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평가 기준이라든지 좀 낮춰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거는 이제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경기도나 전체에 대한 예술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저희 시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보통 중위소득, 보통 소득이 한 300여 만 원 정도 되는, 그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된다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넉넉하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경기도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경기도가 좀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2차 때 어떻게 결정을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그거를 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 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반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사실 전국 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 유소년, 청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이 한 3년 정도 지금 불용액이 10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협회에서, 우리 화성시 체육, 축구협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계획을 그간 한 3년여간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25년도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는 지금 사업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수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화성FC가 1부 리그로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수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그 부분은 이제 FC 차원에서 내년도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인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5억 원, 5억 6천만 원 정도 부분이 지금 불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이 부분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을, 예산은 본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하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한 7, 8월경에 수립이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9, 10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그러니까 2개월에 걸쳐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2027년도에는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2027년도에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미리 저희가 매칭을 해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하반기에 추가로 원래 편성 예정이었는데요. 도 재정 여건상 하반기 사업은 실행이 좀 어렵다 해서 이제 아마 지금, 상반기에 일몰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하반기 때 어렵다는 걸로 저도 좀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체육인의 기회소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아직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억 8천 중에서 한 1억 6천 정도가 소진되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어서,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장동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전국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지금 행사 실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지금 불용액이 한 64%가 되는데 이 기획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그 부분은 추진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팀장 박대현 작년에 전국체전 추진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운영 관련된 주 내용은 시민추진단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민추진단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응원 활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이제 잡았었는데 계획 대비 그게 이제 횟수가 줄고 또 회의에도 이제 참석 인원이 저조해서 그렇게 좀 불용액이 발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기간이 좀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잘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기획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팀장 박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미영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체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영장철규신동희유지혜이남근장동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조지현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채민우
공원녹지사업소장차성훈
문화예술과장조한용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독립기념관장한동민
관광진흥과장김명숙
교육지원과장박노영
평생학습과장김향겸
도서관정책과장윤미영
체육진흥과장유영건
공원조성과장최호범
동부공원관리과장최정우
산림휴양과장현영신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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