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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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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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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4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연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중장년노인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523억 5,022만 7천 원을 증액한 5,012억 1,2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3억 4,658만 5천 원을 증액한 7,810억 8,8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9억 1,104만 8천 원을 증액한 2,093억 5,3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사업에 138억 9,5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페이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9억 8,4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14억 1,976만 5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등 14억 1,976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71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416만 2천 원을 증액한 196억 6,1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복지부 통합돌봄지침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1,617만 8천 원을 증액한 1,475억 3,6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대상자 증가 및 2026년도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 추가지원 및 가산급여에 91억 4,9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장년노인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1억 8,951만 5천 원을 증액한 3,995억 1,9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지원사업에 142억 4,2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8페이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 장기 요양 시설급여 지원에 6억 954만 2천 원, 재가급여지원에 4억 5,7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568만 2천 원을 증액한 50억 1,7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2억 85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15억 476만 8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따른 매송면 지역주민 추가 지원을 위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등 10억 476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230억 5,6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5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예치금 편성 등 2,535만 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자활사업 지원 등 총 23억 1,8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 보조금 반환,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552만 원의 세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따라 총 11억 3,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83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58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15억 7,6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함백산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주변지역 지원과 기타지역 지원사업 5억 8천만 원 등 10억 원을 증액한 총 143억 8,1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연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애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한은정 자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2억 3,810만 7천 원이 증액된 1,564억 6,500만 4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4억 5,6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27억 7,4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9억 1,104만 8천 원이 증액된 293억 5,3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대형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45억 원을 지방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위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복지행정 AI정책실험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행정안내도우미 사업 2,400만 원과 실증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등 16억 1,0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38억 9,5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동전쟁발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9억 8,4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976만 5천 원을 증액한 71억 6,6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11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억 1,74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4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5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35만 원을 감액한 23억 1,8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 관할 관내자활기업 구성원들의 4대보험료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에 1,85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의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란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원주현 돌봄사업팀장입니다. 박선영 지역복지팀장입니다. 김보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5쪽부터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473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3,667만 2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5,329만 1천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6,400만 원, 2025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416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6,107만 1천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사랑푸드뱅크의 인건비 부족분 13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 먹거리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냉장고와 진열장을 설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통해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냉장고 구입 외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읍면동에 설치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5,73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잔액을 읍면동별 먹거리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보조 물품구입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액은 7,0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누구나돌봄사업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은 일상생활, 동행,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이 돌봄붕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특화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주거안심회복주택입니다. 주거안심회복주택은 퇴원 또는 위기상황으로 기능이 저하된 시민이 시설 대신 입주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공운용비를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1쪽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입니다. 복지부 통합돌봄지침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은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을 거쳐 예산 총액은 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부터 116쪽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억 1,894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부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렇고 또,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요청을 하셨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한시름 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 변경이 됐어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예산재정과랑 이야기돼서 했던 부분은 사실 22년도부터 그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 그거에 불구하고 세입이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세워져왔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런 사항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대체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7년도에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27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채로 저희가 발행을 하더라도 조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상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를 조금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편으로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지만 이 얘기를, 저는 해당 지역구에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해서 한다는 얘기를, 좀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지방채로 많이 대처를 하고 또 가용자산이나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이 상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본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쓰기로 했던 그 4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어떤 쪽으로 그냥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혹시 중단되거나 그럴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게,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건립사업이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업해서 이걸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고 또 재정투자심사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다시 받으면서 또 지연되고, 그리고 현재 도시는 조성이 돼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복지관이 2지구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봉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도시는 조성을 해놓고 복지관이 10년 가까이 없다, 이랬을 때는 인구 대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28년도에 복지관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실 것을.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증감사유가 상반기 집행실적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요액이 추계에 따른 부족분 편성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비용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사회복지, 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수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1년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몇 명이고 이거 비용 추계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모자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기, 사회적보장 정보시스템에 우편 발송하는 그 부분은 그 우편요금이 일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통당 25g 기준으로 해서 430원 기준이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우편 발송되는 부분이 저희 복지와 관련된 그 우편발송물은 다 여기서 발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도 보내고, 아동친화과나 이런 데서도 행복e음을 쓰는 곳에서는 다 보내기 때문에 이게 연간 수요량을 예측을 한다기보다 그때마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영란 위원 화성시 전체, 그러니까 구청까지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 당초에 세울 때 10개월 치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울 때.

위영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그때 그렇게 올라갔다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래서 그 2개월 부족분이 있었고,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다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반가를 쓰거나, 연가를 쓰거나, 아니면 교육을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계산했을 때 1,129만 6천 원 정도가 향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많은 금액은 생각보다 안 됐다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고요. 1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 중위소득이라든지 산정기준이 완화가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 하한액을 고시한 게 한 2만 1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한액에 드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매번 거의 비슷한데 인원수가 그냥은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는 한 3,200가구 정도 해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근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월 평균 3,550가구로 늘어버린 거예요.

위영란 위원 더 많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러니까 저소득가구가 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것 영향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죠. 그런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틈새복지로서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역할을 하려면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큰, 소중한 혜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게 조금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50쪽에 있는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사업, 거기 보면 저희 화성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라든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수준인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올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더 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 내지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종종 받거든요. 우리 화성시 수준은 다,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한 중간

위영란 위원 중간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중간 정도예요. 톱클래스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시나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내지 3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 성남시, 대도시만 해도 거기도 20만 원 현재 받고 있거든요.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받는 분 입장에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화성시의 정도 수준이면, 재정자립도 정도면 어떤 도시보다도 좀 더 월등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최소 30만 원 40만 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랬는데 그거는 지자체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 재정여력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부서에 건의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봤을 때도 “꾸준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몇만 원씩이라도 인상을 해서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난번에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그 인상 건의안이 일단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리시나 성남시처럼 재정여건이 저희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늘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현재 올려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출할 예정인데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8만 원 이내로 저희가 일단은 조례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점진적으로 조금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챙겨서 차후에 계획을 좀 잡아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생계급여 일반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부족분을 증액을 한 22% 가까이 하셨는데, 금액으로는 한 138억 정도 되고, 증감액이 그 정도 되고요. 이게 보면 중위소득도 32% 이하로 조정됐다고 그랬는데 수급자가 그러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반기에 실수요 재산정 근거가, 이게 조금 제대로 됐나? 깊이 있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매년, 아니 매월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대상 인원수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 보면 한 1.5%에서 2% 넘는 달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씩 매월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운 거고 사실 국도비가 내시가 계속돼서 이거는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시 자체도 적게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거고, 예를 들면 25년도 7월 대비해서 26년도 7월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생계급여 대상자가 한 2천 명이 늘었어요.

위영란 위원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그 부분을 매년 고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6% 이상이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대상 선정하는 대상자 수가 이번 연도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도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매칭을 하고 시비는 조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100%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감안하셔서, 이게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조그마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김기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조금 이따가.

그럼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2쪽이고요. 생계급여,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정예산이 2억 5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노숙인시설 생활인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 감소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생활시설에서 감소됐다기보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5명분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더 많이 책정했다가 나머지를 불용처리 안 하려고 미리 수정하신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럼 현재 우리 시의 노숙인 시설이 성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현재 거기 노숙인이 몇 명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47분 계십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럼 현재 시의 노숙인 관리정책이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는 노숙인업무를 총괄을 하고요. 나머지 구청에서 실행이랑 읍면동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절기, 엄청 더웠을 때, 그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노숙인이 발생될 수 있는 지점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순찰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교각 하부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노숙인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노숙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성혜원이라든지 관련 시설을 안내를 해 드리고, 혹시 거처가 있거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귀향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귀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장 최은희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장기적으로는 얼마 정도 계시고, 오셨다가 일시적으로 계시다가 또 집이나 원래 계신 곳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보호를 먼저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시보호를 했다가 거기서 퇴소를 하시면 그분은 퇴소를 하시는 거고,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그 시설에 입소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현재 마흔일곱 명 중에서 한 분이, 지난번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 분이 들어가신 거고요.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실 곳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계속 거기서 장기적으로 그냥 계실 수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위원장 최은희 네, 잘,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질문해 주셨던, 설명서 26페이지에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드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번에 그 지방채 우리 화성시에서 발행하죠?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임채덕 위원 12년 만에 처음 발행한다고 그러나요? 그동안 우리가 어찌 됐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도시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지표에서 매번 1등을 달려와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이 제일 지방자치단체 중에 높은 순위를 항상 기록해왔던 게 사실은 우리 화성시인데 올해 본의 아니게 어찌 됐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어요. 한 1,500억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지금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마 이번, 우리 3차추경이죠, 이번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임채덕 위원 아마 거기에 핵심사항은 화성시에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니까 돌봄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의 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지방채로 일부 본예산이 대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어찌 됐든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이 금액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45억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어떤 용도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임채덕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어려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임채덕 위원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45억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태워서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임채덕 위원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어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세워져 있던 예산이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렇죠.

임채덕 위원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예산의 사용의 범위처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2026년도에 필요 예산액을 뽑아봤을 때, 그때 제, 현재 기억으로는 한 70억 정도가 좀 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내역이랑 다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본 예산에 그 나머지 차액 45억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인 거죠, 1구간.

임채덕 위원 공사대금?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기성금이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금액이 필요 예산, 필요했을 때.

임채덕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죠, 여기 북부종합사회 건립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잠시만요, 전체 예산이 616억입니다.

임채덕 위원 616억 중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이 45억은 기존의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었는데 25년도에 지급 안 하고 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25년도에 지급할 예산은 아니었고요.

임채덕 위원 네? 아니었는데 미리 세워둔 예산이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25년도 본예산에.

임채덕 위원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26년도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에 45억을 세운 게 아니고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마지막 추경에 45억을 세운 거죠, 저희가.

임채덕 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웠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그 연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본예산의 예산을, 그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은 어차피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했던 기성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지방채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세워져 있었던 것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지방채로 대체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차추경의 제일 핵심 키워드는 지방채인데, 이게 예산이 어찌 됐든, 본예산이든 작년도 말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대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추경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또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가지고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다시 지방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세입여건이 이번 연도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임채덕 위원 아니, 세입이 여건이 아니라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도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일반재원만으로도, 만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임채덕 위원 아니, 요구가 많다고 해서 목적 외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왜 세워져 있는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 다음에 다시 지방채로 대체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면 사업 차질에,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액하는 대신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 거죠.

임채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편성돼서 쓸 돈이 이렇게 모여있어. 그런데 굳이 이거를 빼고서 지방채로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그 40억은 어디로 갔느냐?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편성을 해 놨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새로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편성이 안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 나는 이러면 그건 100% 이해를 하겠어, 동의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감액을 하고 뭘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밑장 빼서 다시 뭔가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럼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예산을 어느 곳에 어떤 세목으로 편성했는지까지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채덕 위원 왜요? 왜 그거를 얘기를 못 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아마 뭐, 다른 일부 과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배분을 했을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그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분명히 그거는 거기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근데 예를 들면 저희 과 예산만 보더라도 아까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못 세웠던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아니,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 어차피 총괄로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45억은 집행이 안 된, 저희 예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액시키고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넣었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추경에 담아, 진짜 담아야 될 예산을.

임채덕 위원 아니, 저기, 혹시 팀장님 중에 이 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감액을 하고 다시 지방채로, 내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최은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김연진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장 김연진입니다. 일단 우리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5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의 차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지방채를 그러면 동원을 해서 그 사업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까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액해서 하고, 왜 이런 절차를 수고스럽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 어차피 지방채 45억이면 쉽게 말하면 ‘이걸 빼서 다른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복지시설팀장 김연진 네.

임채덕 위원 어찌 됐든 그것도, 이것도 다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사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차라리 신규사업이라든지 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이게 왜, 기존의 예산을 빼서 마이너스로 해놓고 다시 지방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담당자시니까 좀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시설팀장 김연진 네, 그 부분까지 깊이

임채덕 위원 왜요?

○복지시설팀장 김연진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하죠?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해서 이거는 불요불급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예산이면 여기에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복지시설팀장 김연진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 일반, 그 모든 부분이 지방채가 발행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의 발행조건에 보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그럼 마이너스 해서 나머지 긴급했던 예산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그럼 그렇게 저기 적용을 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용을,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들어갔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이거는 따로 그렇게 하면 의회의 동의 안 받아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부분요?

임채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거는

임채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보고를 전용할 때는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임채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러면 예산을 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 의회의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제출을 해서 여기서 예산안을.

임채덕 위원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편법은 아닙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이게 편법이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아니, 편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이걸 말꼬리 잡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봤을 때 화성시가 어찌 됐든 전국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이렇게 자립도가 제일 높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도 사실은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법처럼 보이는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 입장이,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본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부채로 이렇게 갈아탄 데는 저희들이,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런 특이사항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서에 자세하게 세부설명을 앞으로는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에 이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원래 실제 그 사용하는 목적 또는 범위라는 부분들이 나와있죠, 행안부 지방재정법인데. 내용 보면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복구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은 재정투자사업으로 들어가는 범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일반재원 부족, 그러니까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지방채 법령기준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재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 같은 경우 총 1,575억 7,207만 3천 원을 이번 3회추경에 담았어요. 저희 보건복지가 45억에 한 건, 경환위가 45억 한 건, 제일 많은 상임위 쪽이, 도시건설 쪽이 아홉 건으로 867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일반재원 부족으로 메울 수 있는 범위에는 해당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법률 기준에서도 그래요. 이거를 실제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 내용 안에서도 재정투자사업 및 재정투자사업하고 직접수반경비 이게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도 직접 원샷으로 45억을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 안에 직접수반경비가 들어가 있을 때는 또, 위반사항이 또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법령에 대한 위반들을 한번 따져보셨어야 됐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기준에서 보면 재정투자사업 외에 직접수반경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따져봤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들어갈 때에 실제 빚을 지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빚을 지고 그 빚을 어떻게 상환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함이 된 내용이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추가 설명할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거는 같고, 일단 먼저 제가 질의한 기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기준에서 조금은, 정갈하게끔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쓸 때에 실제 쓰는 범위까지도 실제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이 타당한지,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재원 부족을 통해서 전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질의를 드리는 거니 질의 관련해서 답변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어서, 추가 질의가 좀 있긴 있는데

○위원장 최은희 계속하셔요.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 51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내용입니다. 간단한 건데 51페이지 내용, 편성 현황 아랫부분 증감 사유를 보면 2026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시에 미반영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회추경 시에 예산을 담았으면 담았지, 그 미반영분을 3회추경에 또 담는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26년 본예산에 보훈명예수당이 3개월치가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3월 17일 참전유공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그 대상 범위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1회추경에서는 그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됐고 3개월 치는 계속 미반영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 개정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좀 표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기현 위원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얼마, 그리고 대상자가 몇 명 있으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보훈부에서 그 법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된 인원은 47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대상자 인원은 원래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6,365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매월 증가되고 있어서 한 6,700명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기준 해서 55페이지, 그리고 56페이지, 57페이지 이어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연계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설 위로금 지급이 9,517가구고요. 그다음에 설이 2월이면 추석 같은 경우에 1만 600가구, 2,117가구가 변경되었어요. 존경하시는 위원장님,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급 가구가 개정이, 범위가 변경이 되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기현 위원 그걸 통해서 늘어난 가구수가 2,117가구, 그것 때문에 편성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한 9천 가구로 편성이 됐었는데 벌써 설 명절 위로금 했을 때 9,517가구를 지급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2,117가구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네. 오케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705억 1,376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실제 지급 완료된 게 717억 2,570만 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경정액 예산총괄표를 보면 705억, 그러니까 결론은 이 경정액보다도 추가적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현재, 바로 한 며칠 전에 국도비내시서가 반영,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담지는 못했고요. 이게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은행권에서 먼저 선불카드가 지급이 되고 향후에 저희한테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최종 발행금액이 710억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715억?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최종지급이 717억.

김기현 위원 최종 지급이 717억이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김기현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절차상 선불카드로 지급이 된 부분인 거고요. 내시가 700억, 705억까지만 내시가 됐고, 한 며칠 전에 다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김기현 위원 일정 때문에 그 자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실까요?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6월 말까지 보니까 한 50%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정액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2억 5천 가지고, 그러면 3%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나머지 6개월을 이걸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일단 저희가 집행액이 한 50% 정도 되는데 곱하기 2를 하면 기정액 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부족이 예상이 돼서 요구를 했고 이 정도면 좀 가능할 거라고, 예상치는 그렇고요. 일단 이 국비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해도 또 복지부의 예산이 그만큼 더 있지는 않아서 저희 시가 많이 받아온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하반기 긴급복지가 폭증했을 경우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금액이 현재도 많이 받아온 상황이고 더 내시를 못 받아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뻥 뚫린 채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시비로 대체를 할 계획인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100% 집행은 충분히 되고, 모자라겠다 싶거든요. 모자라겠다 싶어서,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을 한다든지 하반기에 이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대응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이 긴급복지가, 이 사업은 국가형이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복지에서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원해 드리고, 그래도 상황이 회복이 안 되면 또 6개월 정도 더 해드리고 그런데 그래도 또 상황이 안 되신 가구가 좀 몇 있으면 그럴 때는 경기도형으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경기도형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코로나 막 터지고 한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또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딘가 이걸 쭉 찾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도 잘 되고 있고 우리 화성특례시가 한시적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복지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냥 보편타당한 거 빼놓고 특화돼서 하고 있는 거는 따로,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직장을 상실을 해서 아니면 굉장히 곤란한 이유로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모자라지 않게 이런 부분을, 방안을 차후적으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니까 누구나돌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누구나돌봄사업이 사업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그중에 저희가 예산에서 통합돌봄,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등 이러고 있는데 이게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그만큼 못 받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이 누구나돌봄은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 기정액만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돌봄형태를 또 세우고, 또 저희가 시비로 화성형 통합돌봄사업을 세웠습니다. 화성형 통합돌봄에서, 그래서 누구나돌봄 경기도형에서 쓰고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월 정도에 소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10월 이후에는 화상형 통합돌봄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는 누구나돌봄 사업처럼 경기도형 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사업이 일몰이 되거나, 또 일몰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없앤다더라’, ‘통폐합한다더라’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경기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가 화성형 통합돌봄이나 이렇게 다른 화성시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도비 내시가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하면 자체 시비로 계속 이거를 충당을, 조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우리 화성시만이 협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줄어든다거나 일몰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화성시가 여러 가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원님.

위영란 위원 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중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비 사업 금액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같지만 이게 사업별로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세구하고, 모든건설이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그 대상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과 또 하나, 그 아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이게 약간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재택의료를 장기요양에서 센터 운영하는 그 대상자들이 감소가, 혜택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계획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낙상의 위험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지시는 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 그리고 걸어가시다가 발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시는 것들. 그래서 주로 문턱 제거해 드리고 이 손잡이, 벽 손잡이 만들어 드리고 또 미끄러운 바닥

위영란 위원 방지.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욕실에 이런 데 타일 미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1회추경에 이 사업을 먼저 세웠는데, 이 사업을 세웠는데 저희가 세우고 나서 지침이, 통합돌봄에 복지부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첫 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서 “국비사업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원에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방문돌봄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여기 경기도 도비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장기요양 재택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예 일몰이고요.

위영란 위원 일몰이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경기도 사업은 새로, 새로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전환 추진했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맨 밑에 방문돌봄주치의 경기도 사업으로 통합 전환을 추진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들께서 따로 불편하거나 혜택이 줄어들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게 줄어드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도 통합돌봄사업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잘 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하고 안착될 수 있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과에서, 통합돌봄과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 국, 세 과를 더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런 거, 이런 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시간, 앞으로 다음이 세 과라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오류가 있어서, 오류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최은희 네, 김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페이지, 56페이지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조금 전에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인데 편성현황 기준에서 보면 2,117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 가구 수가 2,117가구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있는 게 우리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의 제일 하단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추석 명절위로금 지급이 1만 600가구에 설 명절위로금 지급이 9,517가구 하면은 1,083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산은 2,117가구로 잡혀 있는데 실제 가구 수 늘어난 거는 1,083가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참고해서 추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중에 이야기한 내용에 수치가 오류가 있어서 실제 회의 중에도 이 수정되어 있는 수치를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전체 내용 저희가 해서 가구수라든지 이 부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희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쪽부터 3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97억 1,53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6,8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및 이자 수입 3억 2,958만 3천 원, 25년 장애인복지사업비 반환 수입 18억 2,058만 7천 원, 그외수입 1,539만 1천 원, 국도비보조금 58억 6,583만 1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 3,7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75억 3,63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1,6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총예산 변동 없이 재원 구성만 변경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웰빙보전비는 결원 및 상반기 신규채용 지급에 따른 인원 감소로 1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는 부족분을 반영하여 5억 7,23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563만 6천 원,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보급 지원은 구독자 증가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 추가지원 및 가산급여는 대상자 증가 및 2026년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91억 4,9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억 7,7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와 발달장애인 중앙활동서비스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9억 11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부족분을 반영하여 6,500만 7천 원, 장애인 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지원금 인상 등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근로수당은 사업량을 반영하여 3억 6,889만 8천 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및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6,205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3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재활로봇 2대 도입에 따라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현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을, 예상분을 반영하여 216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5,726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6,4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장년노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수 노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은수입니다. 중장년노인과 이진경 과장님 승진교육으로 인해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경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강경남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미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쪽에서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2,493억 8,40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5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4,340만 4천 원, 보조금반환수입 9억 5,3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114억 5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1,746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1,1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995억 1,99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 8,9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142억 4,2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추가 배정에 따라 처우 개선비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중대경보 특보 신설에 따라 폭염안부확인사업 종사자 초과근무 수당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 생계급여 노인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입소자 수 증가에 따라 1억 1,0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사업 6억 954만 2천 원을, 재가급여 지원에 4억 5,7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관 4개소의 운영비 및 경로식당 운영,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강사비 등 사업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총 3억 57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12월 시립요양원 개원 준비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총 1억 7,6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지천 경로당 건립은 주민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상반기 결혼 발생에 따른 불용예산분을 반영하여 50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2,520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중장년노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조성되었으며 어르신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51만 8천 원, 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1,877만 9천 원, 지출은 2,150만 원이며, 2026년 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17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지원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77만 9천 원, 2025년도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액 7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2025년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정책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51쪽에서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588만 원을 감액한 27억 1,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도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사업 및 어르신 인생노트 지방보조금사업 이자수입으로 3,4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위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시비 반환수입으로 1,7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 개청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타 과태료 수입 2억 5,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위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2,40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568만 2천 원을 증액한 50억 1,7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식품접객, 접객업소 간판 등 지원사업으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의 조기 전업 업소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비봉면 소재 화성시추모공원 내 실내 봉안당 납골 안치단 증설 공사 집행잔액과 인건비 예상 잔액을 감액하여 절토사면 녹화와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에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명,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7억 6,880만 6천 원과 시스템 및 물품 구입비 등 자본 경비 4억 3,969만 6천 원을 합하여 총 12억 85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476만 8천 원을 증액한 230억 5,6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기타이자수입 4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 476만 8천 원을 증액한 23억 5,6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따른 매송면 지역주민 추가 지원을 위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장사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사업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 보조금반환금으로 476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2,158만 7천 원을 증액한 15억 7,6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28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 202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875만 3천 원을 예치금 회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83만 5천 원 등 기존 예산 대비 2,158만 7천 원을 증액한 15억 7,6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함백산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한 143억 8,1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천만 원, 예치금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8,1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천1리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 증액, 원평3리 태양,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따른 기타 지역 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설명서도 저희가 있고 중요한 거를 추려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6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현황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4,500원 곱하기 1,267가구 곱하기 8개월, 8개월, 4,563만 6,12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 9월부터 12월, 4개월까지거든요.그 차이가 뭔지, 불일치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게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 통과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는 사업진행 개월 수가 사실은 산출내역하고 맞지 않게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보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죄송합니다.

신미정 위원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디 페이지, 저기, 어디죠? 죄송합니다. 27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향2리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중장년노인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 보시면 매향2리 경로당 건립공사 진행 중 배수설비 공사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돼있는데 설계 누락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노인정책팀장 김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배수설비공사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걸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설계 누락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설계 감리상의 그럼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었나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을 통해서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미정 위원 네.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배수환경, 우수관이 설계에 누락이 됐는데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개 경로당, 매향2리, 조암10, 11리, 천천5리가 경로당 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중에 이게 우수관 내역들이 전부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매향2리 같은 경우도 이게 빠져 있었는데 감리에서도 그게 지적이 없었고 저희도 이거를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누락된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게 누락된 거를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주민참여예산이, 그 예산금액이 5억이다 보니 경로당 신축 공사비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설계내역에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반영을 하고 더 필요한, 신축에 직접적으로 내역, 내역 반영을 잘 처리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어쨌든 계약상의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이렇게 잘, 위원회에서 보고, 보고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8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그 사업에 대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과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가 됐어요, 30명에서 56명으로. 그러면 이거 사업량을 필요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늘어나는 건지, 여기는 이렇게 늘었는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또 약간 차별화된 다른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는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은 많이 줄고 어떤 사업들은 같은 해인데 이렇게 많이 줄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심리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기존에 30명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수요, 요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반영을 해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변경내시를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고, 꾸준히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발달장애인 주거활동서비스가 이게 가장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에만 해도 예산이 저희가 24억 9천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의 반 정도, 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서 작년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대기자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나 도에 저희 시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증액,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시를 예산을 많이 편성을, 5억 원을 넘게 편성을 해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90명 정도 됐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대를 하고 대기 인원이나 민원에 대한 수요를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현재 130명이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저희가 주간이용센터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실 만한 곳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정착이 돼서 늘어나는 증가 추이가 조금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지부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 통해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조업실적을 보고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서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 일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반 감액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제가 직접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요나 민원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체되고, 지체돼있고, 대기자 수가 많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숫자가 되면 또, 뭐 다른 순번이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대기자 수가 별로 없어서 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게 대책 마련 같은 게 돼야 되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가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이분들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또 이쪽보다는 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간의 틈새에서 뭐 이렇게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또, 시설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케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걸 구상을 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사실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저희가 발달장애인 사업이 조금 성인기하고 이 아동청소년기하고의 사업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성인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바우처, 지금 얘기한, 저희가 8억 9천만 원의 감액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말씀하신 주간 이용센터나 여기는 케어 중심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바우처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조금 안정화를 이룬 상태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성인기가 아닌 학생들,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쪽 부분에 사실 어머님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 주 내로 내시가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이고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진행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설명자료 237쪽이고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보면 자체 시비로 증액하는 2,7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균특과 도비, 시비 해서 자체 시비가 100% 된 부분이 2,700만 원인 것 같아요, 팀장님.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위영란 위원 맞죠?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 시비 100%로 이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 폭염에 대한 초과수당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이 자체 시비 100%, 2,700만 원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이렇게 돌봄서비스 사업 하는 모든 부서에 이게 부족함이 없는 예산이 될까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일단 편성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467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폭염에 대비해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2,24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인원수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폭염, 올해 폭염경보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네.

위영란 위원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처우개선비로 이어지면 올해 하다가 만약에 내년이나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안 하거나 하면 이게 또 반발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꾸준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초생활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그 경로당 같은 데는 또 냉난방비, 지원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서 이장님께서 민원을 주셨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폭염 대비해서 밤 10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이용, 개설을 해서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권고 사항인 거죠. 그랬는데 “냉방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알아봤더니 냉방비가 준 거는 아니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인데 한시적으로 도에서 내려왔던 도비가 일몰이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도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일단은 10,000원을 줬다가 8천 원밖에 안 주고 2천 원을 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세웠는데, 추경에. 이분들이 이렇게 통장으로, 수혜적으로 이 돈이 입금이 되면 난방비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거예요. 왜냐 하면, 보면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에 의지를 하고 이 목적에 맞게 이 돈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월동 난방비를 그 1, 2, 3월 그다음에 11, 12월 이 5개월 동안에

위영란 위원 5개월, 5개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지급, 네,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 정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정산하는 방법이 거의 통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현금성, 수혜성 사업으로 그분이 이 돈을,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어르신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그냥 아낀다고 해서 하시고, 난방비는 난방비에 사용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권고하고 권장을 많이 해서 이거를 좀 뭐랄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세요? 권영학 위원입니다. 중장년노인과 예산안 2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천경로당 건립인데요. 당초 공사비가 5억 9,330만 원 증액에 1억 8,050만 원이더라고요. 무려 30.42%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경로당을 그 지침이나 기준에 의하면 1층으로 짓게끔 돼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향후에 2층으로 증축을 할, 하기, 가능한 구조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조금, 증액사유가 미비한데 이것을 건축공사비하고 토목공사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될까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금액적으로 보면 건축공사비는 1억 1,947만 5천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토목공사비는 6,10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아니, 증액된 부분 말고 전체적인 공사비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기정액 예산은 5억 7,6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번에 증감된 금액으로는 1억 8천 정도 그렇게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 정도 본다라고 하면 평당 단가가 한 1,600, 1,700 이렇게 되는 건데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기준이나 지침에 맞게끔 잡은 거고요. 다른 경로당도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제가 이 7억 7,380만 원 경정액이 그렇게 봤을 때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설비, 설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2,5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2,500만 원 넘어가는 공사비가 과연, 과연 어떻게 짓길래 그럴까. 현장은 안 가봤지마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일단 증축을 고려해서 기둥 추가라든지 기초를 이렇게 좀 더 보강을 하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추후에 당초 설계내역하고 변경내역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게 투자되는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다음은 위생정책과 311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송면 20개 마을 5천만 원씩 해서 10억 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 2025년도 기금 잔액이 106억 7,400만 원, 당해년도의 사용률은 30.6%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을 또 왜, 무슨 이유로 또, 이유는 여기 있는데 10억을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추가 경산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지역별로 계획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부 마을에서는 계획된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을 이미 다 하신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장로 증설에 따라서 1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고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번에 한 번에 다 그냥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아니,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데 전년도 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전년도에 사용률이 30.6%라고 하면 아직 돈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그 잔액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마을이 있어서 잔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그냥 다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러면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시를 제외한 여섯 개 시가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시 부담금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공동부담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 10억 자체가 공동 부담이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럼 나중에 또, 그럼 다른 시에서 저희가 안분해서 이렇게 받기로 돼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그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들어와 있다. 그래도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106억씩 되는 돈을 마을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다 지원을 하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106억을 매송면 자체 내의 마을, 20개 마을에 다 안분을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혹시 일곱 개 시의 그 분담액과 산출기준, 근거, 뭐 이런 협약서가 방대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함백산추모공원은 여러 지방 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05쪽이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로봇재활 두 대를 추경에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몸이 굳어지거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런 것이 많이 유용하게 작동, 쓰일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다 민간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이 사업내용 중에 권익옹호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익옹호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몇 건 정도를 수행했고 이게 수행이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 게 대략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희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권익옹호는 이용자의 이런, 이용자가 신고를 하면 이용자 쪽에서, 그 권익옹호기관에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이런 민간, 우리가 위탁지원시설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사자도 같이 근무를 하죠. 이용자의 권익도 아주 중요하고 종사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00% 우리가 위탁지원 시설을 하는데, 이런 종사자의 그런,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종사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감독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보통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센터 기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서 나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떠한 화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 워크숍 비용을 편성을 해 준다든지

○위원장 최은희 이런 거, 화합을 위한 비용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사자들 간의 괴롭힘, 따돌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위탁시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문제가 만약에 크게 있다고 하면,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종사자하고 뒤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럼 이게 접수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처리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기본적으로 종사자들 간의 문제는 기관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럼 자체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그런, 센터장이 접수를 해서 이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막, 너무 일이 커진다든지 심각하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위원장 최은희 제가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하면, 네.

○위원장 최은희 싶은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괴롭힘이라든가 따돌림이라는 게 센터장이나 거기 관리자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 내부 이용하는 이해관계자 간에도 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거를 접수를 해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면 이게 피해 당하신 분, 즉, 신고자죠. 그분이 이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합리성,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게 있는지 과연 의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7월에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도 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종사자가 여기에서 이런 거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종사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고 이건 오롯이 이용자한테 이게 서비스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 이런 장애인복지관도 공공시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럴 때는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쪽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우선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사자,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그에 따른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심리상담 지원 부분이나 그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기관 통해서 해결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은희 네,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노무사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이렇게 건 by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쪽이 조금 어떤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하나, 그리고 중장년노인과 질의 두 개 연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내용입니다. 자료 페이지는 16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자 기준해서 169페이지 171, 17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추경 금액이 91억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1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 이게 작년에 저희들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실제 20억 6,853만 원이 시비 반환수입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억 2,514만 원을 추경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예산 결산 기준에서 한 20억 정도, 생각보다 과다한 금액들이 반환이 되었는데 그 반환에 대한 원인들이 해소가 되고 현재 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뭔가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은 시 추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다른 국도비사업, 활동지원사업은 관 외의 기관을 장애인분이나 활동보조인이 이용을 하더라도 비용을 다 바우처 시스템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시 추가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예산을 태워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공 기관을,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공 기관을 관내에 있는 제공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제한을 둬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계속 꾸준히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다른 지자체도 시 추가 사업을 별도로 하는 지자체들 중에서 대다수가 관외도 허용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고 저희도 관외를 허용해 달라는, 계속 민원,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관외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 추가사업에 관외 제공 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서, 저희가 이게 사업이 대폭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부족해서 여기가, 저희가 예산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서비스 단가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예산 인원도 추가로 사업량도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위원 해당 예산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는 실제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용할 사람하고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의 공백도 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활동지원사하고 실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 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시 개념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의견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그 개선을 통해서 실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매칭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한번 내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위원 네, 중장년노인과 기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화성실버드림타운 내용이고요. 페이지 수는 265에서 268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보시면 실버드림센터 건립 위탁수수료 8억 200만 원이 10월 준공 후 정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되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다라고 제안 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어서 그 예산 추경 내용을 보면 운영부분에서는 12월 개소와 부분 입소를 전제로 해서 운영비를 1억 7,665만 원 증액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이게 정산이라는 부분과 그런데 운영비가 투입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배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이거는 저희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감액되는 8억 2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 위탁수수료로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금의 대략 3% 정도인데 이거는 준공 후에, 1, 2개월 정산 후에 지급되는 사항이므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반납 후에 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실버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1억 7,6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개원과 동시에 운영이 들어가는데 저희 그 요양원에 87명을 단계적으로 인력 투입해야 될, 되면서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이 있겠고요. 또 저희가 또 개관, 개원식 비용, 또 공과금, 또 저희 그 시립요양원 특화로 진행되는 AI돌봄케어에 렌탈 요금 등 그런 입소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기존 계획 대비 개월 기준 해서 한 두세 달이 밀렸다라는 거잖아요. 밀렸는데도 운영비가 실제 뭐 감액 개념이 아니고 추경 된다, 그 기준에서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세 달이 밀렸다라고 하면 실제 운영이 두세 달 더 밀려야 되는데 실제 운영은 기존 계획 대비 투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거죠.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 감액되는 도시공사 금액은 준공 후에 정산까지 1, 2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실버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1월, 뭐, 1월, 12월에 개원을 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직원들이 투입돼서 그 시설에 관한 그 교육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준공이 밀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 기준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준공이 밀리었다라고 하면 운영 또한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밀려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 기준에서 자료로 제가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준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복지팀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동탄7동의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내용이랑 관계 부서가 맞죠? 노인들, 어르신들 기준에서 보면 여름 기준에서 실제, 뭐라 해야 되죠? 외기 온도 또는 내기 온도, 관리하는 온도가 있을 건데 혹시 그 관리하는 수치 알고 계실까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뭐 높을 때는 한 29도 정도, 그리고

김기현 위원 29도라는 게 실내온도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실내온도 기준으로 29도 정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는 그 이하로 내려가긴 하는데

김기현 위원 실제 관리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기준 온도죠?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김기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온도 이상 되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온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보통 뭐 26도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김기현 위원 그렇죠, 실제 측정하셨을 때 29도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실제 가보니까 31도가 나와요. 그 공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간. 그게 실제 시설물 기준에서 에어컨이 노화가 됐고 그 노화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고 이전에 라디에이터 개념으로 해서 시설물들이 신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실제 실측을 하니까 31도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좀 긴급하게 업무 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어떻게 보면 위탁사에서 그 민원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공간, 어떠한 특정한 공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 관리하는 온도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 위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긴급해서 어떤 예산들을 좀 끌어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위탁사에서 그걸 대응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물 기준에서 저희들이 약간 관리적인 공백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고 하면 뭐냐 하면 작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이 부분들을 실제 에어컨이 투입이 되어진 기준에서 보면 렌트 기준에서 두 달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실제 원샷 개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당 구조물 개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7동 어르신, 사실 그 동이 7동뿐만이 아니고 동탄 한 1, 2, 3, 4, 5, 6, 전 동에서 활용을 이용을 하는 시설물이거든요.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본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은수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169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찌 됐든 이 활동보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또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주일 전에 병점구청에서 장애인활동사업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아마 담당팀장님도 참석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잠깐 가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기존,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의 골자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의 사업들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이게, 복지부에서 이게 매칭해서 광역하고 지자체 매칭해서 내려온 금액이다 보니까 이건 정해진 거라서.

임채덕 위원 그럼 30% 내에서 우리 도, 광역에서는 일정 비율 1.6%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여기에 보면 또 한 4.5% 이렇게 되어 있길래 비율이 사실은 되게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 시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추가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사실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이 시 추가사업이 저희가 2021년도에, 그 2013년도에 시 추가사업은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저희 화성시하고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시 추가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업비를 증가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시 추가사업을 통해서 활동지원비, 네.

임채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상을, 어떻게 기준을 나누느냐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기준요, 네.

임채덕 위원 정부에서 나누는 거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저희

임채덕 위원 시 추가사업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다릅니다, 네.

임채덕 위원 기준이, 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시 추가사업 같은 경우, 저기 같은 경우는 독거, 장애인분 중에서 독거 취약가구 중에서 기능정보점수 인정조사 저희가 점수 판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정, 360점 이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은 한 140시간을 더 준다든지.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에서 기준, 판단이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런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그러니까 독거이거나 아니면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중에 한 분이 직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도 시 추가사업을 별도로 준다든지,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시 추가사업은 결국은 부족한 부분을 다 충족을 시키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저희 시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24시간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임채덕 위원 24시간은 결국은 활동이 전혀 안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수면시간까지, 네.

임채덕 위원 중증 와병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으로 있는 분들이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그분들은 별도로 또 24시간 받으시는

임채덕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분도 따로 계시고, 네.

임채덕 위원 보통 우리가 24시간 곱하기 30일 하면 720시간이 나오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보통 요즘에는 야간근무라든지 공휴일은 보통 1.5배의 수당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한 150시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24시간 우리가 활동 지원을 받을 경우 720시간 플러스 154시간인가 그래서 한 874시간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야간수당이나

임채덕 위원 이렇게 지급이 돼야지만 온전히 이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보통 대부분 이분들이 30일 중에 한 25일 정도 넘어가면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많게는 며칠 동안은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장애인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물 마시는 것부터 최소한 사람이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혼자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그 현장에

임채덕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지금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24시간 추가지원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위원장님, 저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추가로 기본적으로 주는 720시간 외에 1.5배의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그 시간을 포함한 건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는 벌써 장애인활동 급여에 대한 부분이 540억. 커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뭐, 54억 뭐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는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의 한 명, 한 명 개개인으로 들어가보면 정말 이건 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배려가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추후에라도 본예산 예산 편성하고 또 장애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현안사항을 파악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행정감사 전에 마지막 추경이죠.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위원장 최은희 그렇죠,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예산 3차추경인데 이 자료에도 상반기에 있는 우리 예산 집행률이 조금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런 사업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것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성평등국장님 나오셔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평등가족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입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박경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3억 8,885만 1천 원을 증액한 5,645억 8,0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6억 6,246만 8천 원을 증액한 7,151억 5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사업,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쪽 저출생대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51만 6천 원을 증액한 600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국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64쪽 유앤아이센터 로비 및 공연장 아트홀 내 추락방지망 설치 등을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1억 4,2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15억 1,439만 5천 원을 증액한 4,764억 3,3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평균 출생아 수를 반영하여 부모 급여 지원에 153억 8,237만 3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10억 1,118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870만 7천 원이 증액된 1,376억 7,3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에 9,161만 원을 증액하고, 85쪽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방학 한시틈새돌봄사업에 1억 229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6쪽 결식 우려,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11억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청년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7,581만 7천 원을 증액한 367억 4,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4분기 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한 시비 6억 4,0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97쪽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1,75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이주민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03만 3천 원을 증액한 42억 4,9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민간 위탁금 570만 3천 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에 6,1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외국인복지센터 등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550만 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등록외국인 아동보육지원금 지원사업비 8,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 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부터 7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총 4,072억 1,13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 3,0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4억 3,15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10억 8,842만 7천 원, 기타 수입의 6,947만 4천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열다섯 개 사업에 141억 4,7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각종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으로 30억 9,31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764억 3,35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억 1,4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73쪽부터 74쪽 맞춤형 공보육기반 확대사업 분야에 경기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1억 3,911만 3천 원과 경기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086만 1천 원을 비롯한 네 개 사업에 2억 8,74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6,558만 원 외 두 개 사업에 총 1억 4,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르면 부모급여지원액 153억 8,237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액 2억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1억 3,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8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규 개원에 따른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증가에 105억 1,118만 4천 원과 교사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2억 3,174만 8천 원, 경기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3억 938만 원을 비롯한 여덟 개 사업에 14억 9,4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비 전액지원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웰빙보조비 지원에 1,104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2,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운영 지원에 3,029만 6천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업으로 집행실적 및 향후 출장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여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9쪽 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도 부모급여지원 반환금 등 스물한 건에 13억 1,120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반환금 등 40건에 32억 3,7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옥 아동친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전보 인사에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모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서 8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4,119만 2천 원이 증액된 161억 4,4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7억 687만 6천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 4억 3,981만 8천 원, 2025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정산반납금 15억 6,4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870만 7천 원이 증액된 1,376억 7,3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7쪽입니다. 83쪽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84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실급식인원을 반영하여 9,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방학 한시틈새돌봄, 방학 중 지원사업 1억 229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6천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사업 시비 9,30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11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 기간 급·간식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초등방학 한시틈새돌봄 지원사업 8,714만 2천 원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88쪽부터 91쪽입니다. 88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424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89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2026년 공무직 보수 인상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아동수당 지급 사용잔액 등 33건에 12억 8,5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아동수당 지급 사용잔액 등 97건에 5억 3,4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진영 이주민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153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2,59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에 1,807만 7천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94만 7천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6,036만 9천 원, 그외수입으로 56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의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 2,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3만 3천 원을 증액한 42억 4,96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에서 612쪽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개선 공사에 6,1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614쪽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국가별공동체 활동사업비의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에서 616쪽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강좌 추가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8쪽 외국인주민 긴급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추가수요가 예상되어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3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9쪽에서 622쪽 외국인복지센터 등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센터 전체 종사자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지침이 확정되어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각각 550만 원,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에서 624쪽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던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예산과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활동성과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5쪽 미등록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예산 중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전망을 반영하여 8,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에서 630쪽입니다. 202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087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경기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74페이지. 여기서 보면 예산이 많이 추경에서 증액이 된 거는 거주제한 폐지라든지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외국인자녀 보육료 보육지원 지침 변경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증가분이 그래도 675명에서 하반기에 753명으로 이렇게 된 거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늘기도 했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외국인 근로 자녀는 도내에 90일 거주제한 폐지, 이것도 반영이 되면서 대상은 늘어나고 또 우리 화성특례시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나 예산수립을 할 때에 전년도 거나 올해 거를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2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경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사항이 완화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측치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 이 경기형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 화성형으로 자체적으로 또 지원하는 보육료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 쪽으로, 그런 요인도 조금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시는 데 매력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은 정확하거나 수치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기존까지는 이전에 평년 지원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산출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제한이 완화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통계치를 잘 누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도내 90일 거주제한 폐지라든지 이런 게 생각지 못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 화성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7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아동이 많이 감소를 했고 우리가 출생아 수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인데 누리과정의 지원대상 아동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누리과정의 대상이 된 아동들은 3에서 5세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동들은 저희, 한 2년 전부터 출생아 수는 한 8천 명대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현재 3세, 4세 아동들은 한 7천 명대로 이전 연도에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현재 누리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동들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대상이 감소되는 면도 있고 중간에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차액보육료 지원대상에는 또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원대상 아동이 제가 봤을 때는 출생아 신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통계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영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도비가 10%밖에 아니고 시비가 90%나 되기 때문에 자체시비 재정부담이 우리 시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출생아 수라든지 누리과정 대상 아이 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또 염려도 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는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각별하게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고요. 페이지는 75페이지 사업이에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증감액이 153억 8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국도비가 많이 포함하고 시비는 한 7.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큰 만큼 시비가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데이터에다가 기본적인 데이터만 적용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기조인데 기존의 국도비 내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돼서 이렇게 늦게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국도비로 편성되는 많은 사업들이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량을 매년 예산편성 시즌이 되면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량만큼 내시가 되지 않고 전년도 본예산 수치로 보통 기준이 산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위로부터 변경내시들이 종종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출생아 수는 현재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3세에서 5세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은 약간 준 거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저출생대응과나 여러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또 막 이렇게 출생아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2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른 지장은 없이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저희가 이 상급 기관에서 집행실적이랑 향후 집행전망을 거의 매월 매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고에 따라서 위에서도 각 전국 시군구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때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조금 운영하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영란 위원 거의 국비나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이렇게 사업도 꼼꼼하게 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셋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세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이고요. 84페이지 사업이고 설명자료 49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화성시 관내에 한 3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예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현재 운영 중인 거는 27개소이고요.

위영란 위원 27개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2개소 추가로.

위영란 위원 추가되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한 30개 가까이 되는 거네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계속 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의무적인 가구 세대 수 이상이면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지원사업을 변경내시 반영하였는데 돌봄인력 지원사업을 여기서 보면 특수근무 그 뒤에 있는 수당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은 약소한 금액이지만 변경내시 이것도 도비라든지 이런 게 미교부로 인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인가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현재 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 차액분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호봉 차액분이에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도 이렇게 화성시 전체 27곳 중에 스물여섯 곳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나왔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또 화성시 관내에 전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종사자들께서 우리 화성시에서, 또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저한테 대신 그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굉장히 개소 수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있어서 사업하는 데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 또 지원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534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페이지 89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잖아요, 시설에서,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찾으셨나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가 되면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1,500만 원 정도에서 또 그 전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이 적립된 액수까지 합해서 시설을 나가면 일명 사회에 정말 자립해서 나홀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저는 안타깝거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지금은 한 1,500만 원, 2천만 원 갖고 가서 어디서 보증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고 또 이 아이들이 보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그 중간단계에 있으면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부모심정으로 바라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법과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희가 우리가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각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평소에도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예상을 잡아놓은 열아홉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평균 한 20명 내외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20명의 자립, 정착을 하는 청소년 내지는 보호 종료하는 아동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기반을 해서 거주를 하든 자립하는 데 탄탄한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간단히

위영란 위원 이 금액으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자립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1인당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1차와 2차로, 1차에 1,000만 원, 2차에 5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약으로 해서 5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아동은 약 75명이고요.

위영란 위원 75명.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연차별로 만 24세가 되면 최대 2십, 저희가 18세부터 5년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호 종료가 되면 최초 1회로 먼저 사례관리를 3개월 이내에 한 번 하고, 다시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혜택에 대한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 그 75명 대상의 주거실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 거주시설인 희망디딤돌이 저희 봉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한 분, LH임대 3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도 안정적이어서 이런 부분,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늘려서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얘기,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보면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미달돼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조그마한 평수가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데, 이런 아동들이 들어가서 연계해서 잘 살고 우리 시에서도 꾸준하게 사례관리를 잘 해 주신다고 하니 도하고도 또 연계해서 하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 있고 하니까 잘 매칭해서 앞으로도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이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613쪽이고요, 설명자료. 과장님 페이지 100페이지예요.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사업이에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사업하고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사업,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신 걸로 보이는데 화성시에 앞으로 이주민이 가족 단위나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또 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앞으로 우리가 화성시가 그 외국인 취업을 하려고 단독으로 들어왔다가 가족들을 초청을 하거나 또 자녀들도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고 이랬을 때 외국인 숫자가 우리 화성시 현재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안산은 인구가 현재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더 늘어나겠다. 소규모 공장까지 하고 공장도 2만 개가 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저희가 그동안은 외국인 정책이 한국에 들어온 이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고 한국어 교육하고 이런 데 머물렀다면부터는 가족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 가족이 함께 왔을 때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자립이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랑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국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참여기회를 높이고 또 상담이나 통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주고, 또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또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한편에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 부분도 저희가 빠짐없이 챙겨볼 예정이고요.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주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을 저희가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영란 위원 좋은 사업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을 꾸준하게 또 진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각별하게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이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 있잖아요. 봉담에, 시민대학 안에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이주민들이 와서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때 벌써 향남이나 남양 같은 데는 그 한국인들 자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할 정도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수업 진도가 제대로 잘 나가지 않고 또 뭐 단체로 한 이렇게 청소년기나 사춘기가 되면서 단체로 모여서 그룹별로 활동을 하거나 또 수업할 때 엎드려 갖고 잠을 자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평균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내국인 자녀들도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굉장히 많고,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화성시에 있는 이주민 자녀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교과과정하고 다 연계가 돼서 인정을 해 주는 과정인 거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학교에서 연계해 주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에 단기간 한국어 교육하고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 또 교과에 대한 일반과정도 일부 진입을 하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교육을 받으면 하루 종일 한국어수업 받고 남는 한두 시간에 한국어를 받게 되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오면 그 정해진 2개월, 3개월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로 수업하고 한국어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 대비 굉장히 한국어교육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통합적으로 적응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인 것 같은데 그러면 25년도에 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다녀간 학생 수가, 파악된 숫자가 있을까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다 이용한 연인원은 지금 한 1만 9천 명이 되고요. 그 안에는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한국사회 적응 지원, 그다음에 진로탐색 사업, 또 학생자치회 또 사례관리 이런 모든 인원을 다 포함한 인원이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네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이주민 자녀들이 우리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을 널리 홍보하고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언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쪽을 거쳐가서 활발하게, 우리,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성시에서 적응하는 화성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이주민 자녀들도 화성시에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나 뭐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갖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에도 각별하게 당부드리겠, 세심하게 챙겨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경기도에 몇 개 없는 글로벌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학생들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조금, 세 건 이상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예산이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증감사유를 보면, 감액사유를 보면 교직원과 유아반 수 및 재원 아동 감소가 원인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동 수가 감소됐어요. 아동 수 감소원인은 출생률 저하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 2년 사이에는 출생아 수가 8천 명대로 회복했지만 그 전 태어난 아동, 한 2살, 2, 3회 정도는 한 출생아 수가 7천 명대에 머무르면서 그 아이들이 유아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유아 전체 3, 3에서 5세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재원 아동 수가 1,331명에서 1,300명으로 서른한 명 정도 감소했는데 교직원이 열한 명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동 반에, 한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3세는 일곱 명, 열다섯 명 스무 명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꼭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소요인도 일부는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형이 당초에는 25개소부터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두 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좀 감소된 경향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아동 수에, 감소한 게 아니라 아예 이게 다 폐업이 돼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원장 최은희 저는 뒤쪽 페이지 보면, 436쪽에 보면 반면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영아수당으로 받는 부모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월평균 출생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왜 공공형 어린이집만 특별히 인원이, 인원이 주는가 이렇게 제가 의문을 들었는데 아예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개소 수 자체가

○위원장 최은희 개소 수 자체가.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연초보다는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왜, 왜 이렇게 감소를 하나요? 공공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사정이, 어린이집마다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보육수요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원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저출생, 지금 아니죠? 죄송해요. 다른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주민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조금 반환, 설명자료 627쪽 보시면요. 2025년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용잔액의 반환금이 1,649만 2,530원이 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녀 지원에 대한 진로설계사 한 명이 6개월간 채용공백이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또 기초학습사업 인력이랑 그런 입사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2,9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가 사용 기간 내에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서 그거랑 출장여비, 입사지연에 따른 출장여비 감액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희가 가족센터 향남으로 통합 이전했잖아요. 거기를 직접 가봤어요.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문화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잘 짜서 정확하게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다음에 23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서 24년도에 반환되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뭘까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게 워낙 23년도에 다문화가족 인력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금이 있었는데 1년 미만 중도 퇴사하면서 반환을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반환되지 않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유아과, 영유아보육과 4백, 441쪽인데요. 이번 추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10억 1,118만 원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는,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우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사업 외에도 저희가 한 세 개 사업이 더, 이렇게 시비, 예산서상으로는 시비 자체사업을 편성한 걸로 돼 있지만 저희가 도비 내시가 저희 예산편성 일정하고 조금 맞지 않게 되면서 저희가 사업량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내시되기 전에, 이후에 내시 내려올 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시 내려오기 전에 시비분만 먼저 저희가 3회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말에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미 지나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시비분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지원한, 이렇게 자체사업처럼, 추가되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네, 좀 되실 것,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수요계획 대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도비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우선 저희 사업이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는 도중에 이런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올리면 국도비 변경내시가 그에 필요한 양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 편성하다 보니까 이 당초예산액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잘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9월, 8월 또는 10월쯤 국비, 국도비 변경내시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보면 또 원장님은 80%고 유아반은 30%고 조리사는 100%고. 이런 차등 지원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이거는 사업에 아예 지침에 단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단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 또 하나 질문이 제가 놓쳤는데, 질문 한 가지가 더, 단가 말고 또 뭐

○부위원장 권영학 차등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변경내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가능성은 저희가 이거를 확, 문서로 확약받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전에 쭉 내려온 이렇게, 이 업무 진행 패턴상 이 변경내시가 저희 필요량이 일정 부분은 다 감안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변동이나 문제가 없으면 내려오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넘는 시비가 우선 편성되는 만큼 국도비 변경내시가 관철된다고 하니까 그럴 때 바로 그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한 분 더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491쪽에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 어린이문화센터는 키즈체험관, 아이놀이극장 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현재까지의 그 이용객 수, 그리고 2024년도하고 25년도, 그 이용객 수와 그 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저희가 24년도에는 9만 1,000명 정도 됐고요. 25년도에 10만 5천 명 그리고 26년도에도 비슷하게 상반기만 해서 5만 1,000명이니까요. 작년과 비슷한 1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게 주말이 많은가요? 평일이 많은가요? 주말이 많은지?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주중에는 단체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단체로 많이 오고요. 주말에는 개인 관람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전기충전기를, 차량용 전기 충전, 충전기죠, 이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권영학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게, 이게 어디 한전에서 해 주는 건가요? 어디서 해 주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원래 전기차충전기를 급속 한 대, 완속 두 대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문화예술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업체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5,500이 들어가지 않고 그 공모받은 그 금액으로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이왕 하시는 거 요새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급속충전, 제가 전기차를 타서 그걸 좀 한 두세 대 더 하실 걸 그랬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고려 좀 한번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뭐 수입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료 받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입장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있어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부위원장 권영학 그래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관내 어린이는 7천 원이고요. 관외 어린이는 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1인당 7천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렇군요, 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저희가 연간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어쨌든 그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 곳인데 프로그램의 질도 향상시켜서 아이들이 앞으로 더, 10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현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기현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최은희 우리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370페이지고요. 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이게 사업이.

위영란 위원 그거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아니에요?

위영란 위원 여기 소관 아니에요, 다음.

임채덕 위원 다음인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서 576페이지예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순서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됐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임채덕 위원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는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기, 625페이지에 미등록외국인 아동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임채덕 위원 이게 문제는 없을까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제로는 98명 정도를 예상하고 도비를 확 내려보내줬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지원받는 아이는 스물여덟 명이고요. 스물여덟 명도 3월에 시작하는 아이, 4월에 시작하는 아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좀 많이 필요한 없게 돼서, 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그러면 산출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러니까 이게 미등록아동이다 보니까 사실 미등록은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의 외국인 인구를 감안해서 추계로 예산을 내려다, 주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칭 사업들이 다 감액 추경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우리 아동에 대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데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기본적으로, 하여튼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맞는 수치이고,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어서 이게 다시 재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12월까지의 집행실적, 예정액까지 확인을 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그게 그런데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될까요? 예산 세울 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미등록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어서

임채덕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겠는데 또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래도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편성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적용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올해 아홉, 운영하고 있는 세 개 시군의 실적하고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배정을 받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도 수요 파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및 청년청소년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저출생,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서 61쪽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378억 2,37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30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억 3,329만 원, 25년 저출생대응사업비 반환수입 9억 2,485만 1천 원, 그외수입 35만 1천 원, 국도비보조금 1억 1,028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9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600억 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5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저출생대응사업입니다. 화성시의 혼인건수 증가에 따른 축하수저세트 배부 수량 부족에 따른 1,625만 원 증액, 저출생대응사업 운영 통합시스템 사용자 본인인증서비스 요금을 위한 66만 원 증액, 저출생대응사업 운영 통합시스템 개발 준공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한 660만 원 감액하여 총 1,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 출산 장려 매칭통장은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매칭지원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상담사의 인건비 및 우수기업 선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8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증액하였으며 훈련생 참여 촉진 및 수당 추가 집행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비 1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공공요금 단가 인상 및 부족분 추가 편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204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유앤아이센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해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공공생리대 자판기 확대 운영 및 생리대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구매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보호시설 입소 현원을 반영하여 생계급여를 2천만 원 감액하고, 65쪽에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은 퇴소자 미발생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 내시 미편성으로 인해 12억 6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8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워크숍 도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신규 및 재책정가구수 증가에 따라 난방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억 4,2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390만 8천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7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청년·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4억 7,439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9,2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7억 4,83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5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및 개최에 따른 수당 증액과 제5기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확대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활동보상금 1,61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기반 고위험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 사전예방시스템 운영은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4,07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4분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6억 4,0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5,717만 9천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6,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향남분소 이전 사업은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8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 38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청소년증 발급 사업입니다. 구청 출범에 따른 배송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청소년층 배송비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2026년 상반기 국내여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1,25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열다섯 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24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9,07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및 청년청소년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제로 편성하시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일몰되는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27년도 사업을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을 좀 보면서 결정, 네.

임채덕 위원 내년도?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임채덕 위원 결정, 사업은 하는데 올해는 어찌 됐든 간에 감액 편성돼서 안 된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올해도

임채덕 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계획했던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 다 안 받으셨어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신청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가 본예산에서 그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6년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임채덕 위원 언제 그게 온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1월에 왔습니다.

임채덕 위원 1월에, 처음부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져서.

임채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있는 정치적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드롭이 됐던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죄송한데 제가 정치적 이슈는 요즘 뉴스를 못 봐서 잘.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도비 부족한 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도비, 네, 도비 부족한 거는 그전에 아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그거 관련.

임채덕 위원 아니, 편성을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희한테는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채덕 위원 실제 세워놨던 건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예결위에서, 도의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럼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시점이 약간 저희.

임채덕 위원 시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네.

임채덕 위원 그러는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내년에도 도비 반영이 되면, 네,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거기 안은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한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기대하는 시민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홍보가 전혀 안 됐던 사업이었나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홍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잠깐 보겠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이 사업도 보면 감액이 된 거죠? 아니면 아직 내, 도비하고 아직 매칭이 안 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감액은 아니고요. 4분기 필요 예산액이 부족해서 시비를 우선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아직 가내시가 내려, 내려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거는 가내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감액되는 거는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감액 아닙니다. 4분기분이 부족해서 시비 30% 우선 편성하고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도비 70%에 해당하는 거는

임채덕 위원 저는 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도 사업이 안 되면 결국은 100% 우리 화성시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도에서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돼있는 걸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저희도, 실무자들도 도비보조비율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수시로 긴밀히 연락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비율을 감액한다고 하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러면 9월 8일까지 예산 입력을 쭉 해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사실은 국도비 매칭 이런 사업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되게 불규칙적인 거잖아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임채덕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일단은, 일단은 도에서 확실히 감액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전년도에 준해서

임채덕 위원 준해서?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워낙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마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사업이 드롭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전달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6쪽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68페이지 사업, 네. 여기 한부모가족이 우리 화성시에 보면 증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난방비가 금액이 일정 부분 추경에 증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보면은 똑같이 388쪽에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업을 세밀하게 챙겨서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한부모가구 신규 및 재책정 가구 수가 늘어났다라고 돼있어요. 어떤 사유에서 늘어났을까요?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 25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였는데 26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로

위영란 위원 65%?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변경이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러면 그 65%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고, 보면, 한부모 가족들은 보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물론 뭐 조손부모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가구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우리가 저소득한부모가족한테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상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기준이 우리가 소득 몇 % 이상, 연봉으로 치면 얼마 이상, 자동차는 배기량 몇 cc 이상 이러면 기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집은 필수인 세대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집값이 높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동차 조그마한 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최근에 이런 경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인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소형 전기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 ‘굉장히, 기준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융통성이나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한테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분한테, 분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 건의드립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과고요. 95페이지 사업이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 위원, 부의장님 가셨네요. 질의해 주셨는데 청년기본소득을 3/4분기로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던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참 오래돼서, 초창기에 저희 자녀가 이걸,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받았어서, 한참 오래돼서 제가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이 기본소득 지원받은 금액 갖고 학원을 갈까, 뭐를 할까, 배울까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되게 기분 좋아했던 생각이 나서 뿌듯하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금 타격을 입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비 내시는 해 줄 걸로 보고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짜 큰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책자에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 기배동 청소년놀터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엊그저께 통장단 인사를 갔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진짜 잘 되고 있나, 리모델링비나 뭐 이렇게 뭐 좋은 곳을 더 물색을 하려고, 그때 노력한다는, 과장님한테 거기까지만 전달을 받고 그 후에 추가 진행사항이 있는지, 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일단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후보지로 봤던 물건지, 건물주하고 만나서 건물 상태라든지 향후 보수 요인이 있을 때 건물주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논의됐고요. 현재 본예산 편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사업은 될 걸로 보는데 한 번 장소를 물색을 해서 들어가면 또 옮길 수가 없잖아요. 뭐 옮길 수 없다는 거는 틀리지만 옮기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전하지 않게, 좀 노후된 건물이면 리모델링도 좀 잘 해서 추후에 이게, 저기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생대응과 설명자료 37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면 도비 내시 미편성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묻힌, 일몰되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좀 정책이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요. 다음에 청소년, 청년청소년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 설명 자료 574페이지 보시면 생성형 AI기반 고위험군 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시스템 운영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자살, 자해 등 고위험군 탐지 및 위기대응서비스를 연계해서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AI로 연계를 하는 거잖아요. 위기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잘못 판단했거나 이랬을 때 안전에 대한 그 장치가 따로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본 시스템은 고립·은둔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AI 기반한 공감형 캐릭터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도 얻고 그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대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용어가 나오게 되면 AI에서 그 공감형 캐릭터가 상담을 권유해요. 화성시의 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같이 대화하는 청년이나 청소년이 상담으로 연계돼서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고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가드레일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필터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잘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요. 다음에는 576페이지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서 궁금한 게 8,537명으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이. 그런데 1/2분기 보시면 적게 신청이 됐는데 미신청이나 미지급 청년이 상당수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7천 명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시스템 특성이 뭐냐 하면 한 번 신청을 할 때 내가 분기별 1년 치를 한 번에 받겠다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번 분기만 받을 거야, 다음 분기 다시 신청할 거야, 이렇게 분기별로 신청하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 인원과 예산 집행률을 연결 짓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분기별로 약 20억씩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4분기 부족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해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친구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가 옵니다, 생성형 AI. 그런데 실제 전화가 오면 조금 딱딱합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뭔가 진단하고 판단할 건데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항상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근래에 저희들 복지 관련한 부분들, 복지지도 펼치기,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AI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이 부서에 일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님들 하면 전공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개발할 자에게 실제 좀 미팅을, 깊이 있는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전문적이게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긴 친구에게 마음을 더 열 수 있게끔, 딱딱한 이야기 말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님께서 그 내용 하시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질의는 두 개가 있는데요. 가족지원 강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한 부분들이고 앞서서 임채덕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화성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예산 편성을 보시면 도비가 70%고, 아니지, 도비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도비를 빼고서라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언제였냐면 작년 11월, 10월 해서 언론에서 많은 홍보들을 해줬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많은 홍보가 있었고요. 참 애석하게도 이거 예산이 1월 도비 삭감 어쩌고저쩌고 내려오고 나서 그 뒤로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이 중단 또는 도비를 통해서 정지 또는 스톱이 됐다는 언론 내용은 없어요. 양성평등,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만큼, 더 이상 이런 기획에 대해서 도비, 예산, 어떠한 등등의 사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 되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알렸어야 되는데 사실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튼 잠시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도비 30%가 아니라 우리 시비 70%의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기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혹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시비사업으로 하려면 다시 시비로 편성을 또 새롭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 대상 인원이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적거든요, 대상.

김기현 위원 적다, 대상이 적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천 명이 넘는 걸로,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100,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 31억 정도가 들어가고 28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예산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사실 아직 그래서 도비라도 좀 주면 매칭이라도 해서 하겠는데 시비로 단독으로 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있어서 조금, 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 행정을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 간 평등, 같은 경기도 내에서 어떤 지자체는 진행하고 우리는 뭐 진행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비 70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비 기준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른 경기도권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07만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하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없잖아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시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좀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시를 좀 더 알리는 데, 어떠한 양성평등 등등 기준 해서 좀 알리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고 첫만남 이용 지원입니다, 저출생대응. 이게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수 기준해 338페이지입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우처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부모가 그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카드를 이용하면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바우처만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정보원에다가 저희가 그 돈을 예탁을 하면 사회정보원에서 결제한 카드사에 저희 화성시 부모님들이 쓴, 쓴 만큼 그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출산 지원금하고는 별개다, 맞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중복도 가능하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3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본예산 총 7,216명 하고 첫째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변경내시를 보면 총 7백, 7,454명, 결론은 338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모수를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급에, 네? 네, 오케이. 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총 4,720명이 진행이 됐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인원 수 기준해서 7,454에서 실제 집행한 기준에서 4,720을 빼면 7월부터 12월까지 남아있는 예산,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인원수가 2,734명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4,720, 그리고 하반기에 2,734. 이거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건지, 실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3추에 담겨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안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6월까지 저희가 총 지급한 게 4,720명을 지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여기 예산액 기준으로는 7,454명까지 태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럼 4,720명에서 플러스 7,454명이라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7,454명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게 7,454명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죠, 그 예상이 되면 실제 2,73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수치가 너무 달라서, 이게 예산 고갈되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할 때도 이것보다 최소한 4,720명이면 하반기에도 이만큼이 태어날 걸로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사실은 ‘더 많이 주세요’ 하고 국가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여기까지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좀, 더 주세요’ 하고서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현 위원 국비로 해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게,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출산지원금 현황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산정방식 자체가 각 네 개의 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세구 같은 경우는 출생순위별 예상 인원으로 나눠져 있고 효행구는 1월,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월평균과 8월에서 12월 예상액 등등 나와있는데 실제 이 수치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9,300명 정도가 이미 저희 화성시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에는 수치가 이게 7,454.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각 구청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추계방식이 오히려 더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로 뭔가 요청하고 하실 때에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제 현장성이 더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우선 저희는 9,440명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했는데 이만큼 반영된 거고, 그래서 50억이 추가로 더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에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실제 예산이 인원수가 초과된다고 해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고 한다라는 건 아니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돈을 좀 줘야 저희가 매칭이 일부가 되는 건데 국가에서 이만큼밖에, 저희가 더 추가 요구를 했으나 이만큼밖에 안 준 거라 그래서 그거는 아마 추후에 더 국가에서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지원이 종결된다는 건 아니다, 맞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인원수가 오버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제가 자료작성을 잘 하신 과가 있던데, 청년청소년과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 예산, 이런 설명자료 562쪽인데 타 과는 다 공통적으로 보면 최종반환액만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여기에다가 집행잔액 이거를 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위탁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확인이 가능해서 타 과도 이 청년청소년과의 자료가 좀, 표본으로 삼아서 다음에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및 청년청소년과, 그리고 화성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기본사회담당관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경근
○출석공무원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복지정책과장신순정
통합돌봄과장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나성혜
위생정책과장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윤정자
영유아보육과장장지아
아동친화과장박경옥
청년청소년과장이병희
이주민지원과장최진영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황운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염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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