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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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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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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본사회담당관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본사회담당관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본사회담당관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8,649만 6천 원을 증액한 56억 4,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1,2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2,927만 6천 원, 도비보조금 5,27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153만 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2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위탁금 도비반환금 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8,915만 7천 원을 증액한 74억 7,7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로 기본사회선진지 견학을 미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867만 원과 국제화협의 9,37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5억 5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5,85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반환금 이자로 총 53억 3,7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영학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64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7억 1,048만 원이고 경정액이 2억 9,926만 원인데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지,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율이 부족해서인지, 또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집행 잔액인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 최대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회적기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연초에 신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 고용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유지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도 중심으로 해서요. 저희도 각,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8개 기업 2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상황으로 예산이 약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 사업의 대상자, 자격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30인 미만이면 다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 평가에 있어서 기본은 5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SVI라고 해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신청을 통해서 최대 90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 사업이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성과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원 후에 고용률에 대한 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고용률에 대한 유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등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 유지 비율 같은 경우는 최대 저희가 2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더 우수기업이 된다고 하면 최대 3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새로 시작되는 사회적기업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 또 취약계층, 또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3쪽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과도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또 보건, 복지 쪽하고 좀 맞겠다 싶어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고 저희 쪽 복지위원회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책공모전을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공모전은 26년도에 처음 하신 건지,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거 공모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화성형 기본사회라고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딱 ‘화성형 기본 사회는 뭐다, 이거다’라고 딱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정의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도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 기본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해 봐도 되게, 아직까지도 되게 그 논쟁이 있는 부분도 여럿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고 하는 게 기본사회의 틀이고, 특히 화성형 기본사회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축으로 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가능한,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운 저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 기본사회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권역별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다방면으로 홍보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일환에서 기본사회공모전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기본사회라는 게 시민하고 연결되어야만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고 좀 효용감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싶어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공모전을 하신 만큼 또 화성형 기본사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9쪽이고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일 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좀 생소해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이 전에 우리가 했던 청년들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회적경제공동체하고 연대해서 했던 발달장애인들, 청년취업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50%를 투자해서 시비와 도비를 각각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사업은 느린학습자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좀 더 지원이 좀 많고요. 이거는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청년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최대, 청년들에게는 최대 234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 매칭되는 기업들에게도 일부 보조비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청년인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영란 위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신규,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매칭을 해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맞습니다. 국비사업이 우선이고 저희, 저희하고 결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나 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거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더 꾸준히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43페이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에 관해서 추가 질의할 건데요.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자면 공모전을 올해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모전 당선된 정책 내용을 이렇게 잘 활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저희가

신미정 위원 궁금합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아홉 개 정도의 우수 제안을 받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해서, 왜냐하면 예산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 정책화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사업 중에서는 어린이문화권, 문화기본권을 제안한 사항이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게 기본사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화성형, 어쨌든 기본사회를 잘 정착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하고 진행,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시민, 공무원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더 활용이 돼서 잘 정착해 나갈 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시는 위영란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권영학 위원님, 이게 공통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료 기준 해서 643페이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요. 추진 현황에 보면 6월 17일까지 심사 및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금액을 보시다시피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이게 20만 원이 상호 교체가 된 부분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6월 17일 심사 및 선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지급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급을 안 했으면 3개월간 대기한 것도 문제고,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추경은 올라와 있는데 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또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거의 사업은, 거의 막바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증감 없이 기존 시상금 800만 원 선에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무원에게는 시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어서 포상금으로 변환한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시민공모전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으나 저희가 공무원들에게도 이 제안의 기회를 주고자 사업을 중간에 변경을 통해서 시민 일부, 시민 일부와 공무원 일부의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시민에 대한 부분은 다 그 시상금이 지급이 됐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10월, 약 10월경에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현 위원 네, 해당 예산 통과 이후로부터 지급한다는 건 맞다라는 거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64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원은 12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개월, 이게 아니면 소급을 해서 4개월 또는 5개월을 지급을 하는 건지, 실제 예산 기준에서는 편성의 계획하고 일정하고 사업 기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4개월이 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배경 부분들을 좀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은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 신규 고용에 대해서 6개월을 유지시켜야만 이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아야 11월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1월, 12월 해서 6개월에 넘

김기현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월 개념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아니, 월 개념은 아니고 6개월 이후에

김기현 위원 아, 이후에.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저희가 유지를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11월이나 돼서야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게 그 정오표 하나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의 이후로 제가 하나 요청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3페이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이 마이너스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도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을, 보조금을 반환하게 됐는데 한번 이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도 다 90% 이상의 추진을 하긴 했는데 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반환금액이 많은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총금액이 2,140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98%를 집행을 해도 많은 상당의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임채덕 위원 이 반환을 하면 우리가 또다시 세출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국비랑 도비 같은 경우는 세워서 반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 금액이 꽤 큰 것이어서, 보니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이번에 3차추경 보면 기본사회담당관이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쭉 보면 대부분 기본 예산에서 다들 마이너스 감액된 예산안들을 가지고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넘어서 사실 사회적기업 관련해 창업 관련 청년들, 특히 일자리 그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국에서,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서 도를 거쳐서 저희 화성시로 내려오는데 좀 많은, 저희가 기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혜택 받은 TO 대비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발굴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계속, 계속 노력을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중간조직 같은 경우나 사회적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화성이 전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그쪽에 많이 지원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뭐, 이거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예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단번에 이 성과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민선, 저희 9기 들어와서도 성장을 비롯한 공정과 포용의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사회경제연대기본법도 국회에 통과를 해서 많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되게 많이 저희 탄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과연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9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거나 뭐 이런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은 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의 방향이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어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현재의 화성의 이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엇박자 나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정책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 그런데 또 기본사회 이렇게 사회적 이런 거를 막 하겠다고 또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도 시에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500개를 육박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도 아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 방향으로,

임채덕 위원 지원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추진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말로는 지금 사회적가치, 사회적기업, 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시에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해 주는데, 있던 것도 없애는 상황인데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180도 틀려서 모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부터도 기준을 세워서 가셔야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의 방향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가는데 필요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하면서 말로는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한 600개 정도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시에서 가는 방향에 동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5쪽이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안을 보면 거의 50%, 90% 정도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수준이에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기본사회 관련한 거는 우수정책하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런 운영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선진지 견학은 50%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또 기본사회담당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직, 공직자들이 선진사례를 가서 많이 견학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또 다음, 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리고 페이지 6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공간 지원해서 우리 폐교, 상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폐교 활용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이게 계속 몇 차례 연기한 후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폐교를 활용해서 또, 또다시 경기도랑 해서 새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세부사업내역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이거를 활용할 때도 그 진입로가, 그 소방차량이 진입하기에 좀 좁아요. 그래서, 화재 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진입로가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확보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에서 타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도 살폈으면 합니다. 그전에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우려돼서,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화재는 치매 안심센터나 다른 부분에도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살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 돌봄복지과,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및 가정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현순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돌봄복지과장 최현순입니다.

만세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41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4,4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681만 3천 원을 증액한 102억 3,3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주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금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 위반 과태료는 본 예산 산정 대비 실제 과태료 수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관련 주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경로당 지원예산 감액입니다. 신규 경로당 등록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경로당 물품구입비 1,600만 원, 운영비 840만 원, 냉난방비 516만 원, 사회봉사 활동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경로당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긴급유지보수 요청 및 보수공사 항목이 추가되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2개월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8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도수당 지원입니다. 4/4분기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80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심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2개월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보육교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액으로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 지원금 지원입니다.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는 당초보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유아성장발달수당은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3,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형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조건 충족에 따른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7,43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응입니다. 본예산 편성 대비 실제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지원금 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숙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돌봄복지과장 이미숙입니다.

병점구민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3회추경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1억 3,19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그외수입 부분에서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과·오지급 환수 76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 40만 원 등 총 2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부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 6,39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2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경로당 입식 식탁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기존 식탁 활용 등으로 일부 경로당의 지원취소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19개소에서 11개소로 변경하여 568만 원을 감액한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난방비의 적기 지급을 위해 2,775만 9천 원을 증액한 5,1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4,148만 원을 증액한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급대상자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장수수당은 948만 원을 증액한 1억 5,012만 원을, 효도수당은 2,496만 원을 증액한 총 8,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예산으로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이 당초 92개소에서 107개소로 15개소 증가함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형 조리원 인건비 사업은 관내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이 94개소에서 98개소로 네 개소 증가하여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은 하반기 근속연수 상승에 따른 수당지급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3,1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 추진사업으로 기정 사업예산 대비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출산율을 검토하여 상반기 지출 대비 예산을 3%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돌봄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15만 2천 원 감액한 1억 2,734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6년 과태료 처분 추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920만 원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 관련 네 개 분야의 과태료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비용환수금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200만 4천 원 증액한 59억 5,709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효행구 내 경로당 열 개소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경로당 회장 활동비 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8,240만 1천 원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경로당 시설보수 수요에 따라 유지보수 지원으로 8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조리원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 증가에 따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00만 원, 안심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4,1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아동 증가 등으로 수급자가 감소하여 화성형 가정 양육수당 플러스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 대비 사업량 증가로 인해 7,38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7쪽 저출생 대응 출산지원금은 본예산 대비 지급수요 증가로 인해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옥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돌봄복지과장 김형옥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탄구 돌봄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0만 1천 원 증액된 4억 5,772만 1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각종 수당 과·오지급 환수금 발생에 따라 기타수입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760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6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5,42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추가 신청, 경로당을 반영하여 803만 8천 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사회봉사활동 참여 경로당 증가에 따라 6,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은 하반기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총 4,6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비는 연 2회씩 공고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 공고비를 추가 편성하여 127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아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동탄구 가정보육과장 조아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정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16만 5천 원이 증액된 4,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급여 과·오지급 환수금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3천만 원과 시에서 이관받은 제재부과금 1,32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5,866만 원이 증액된 99억 1,7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실제 우편 발송량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출산지원금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근속연수 누적에 따른 안심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9,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 에어컨 클리닝 지원 1,200만 원,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 1억 880만 원, 영유아 성장 발달 수당 2,120만 원,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2천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릴까요?

안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4페이지 보시면요. 일부,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기정액이 2억 5,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2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분기 집행액이 계산을 해보면 기정예산액이 부족하거든요. 산출기준이 혹시 맞는지 궁금합니다. 1분기 집행, 1175페이지 보시면 1분기 집행액이 있잖아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해서, 설명자료 1175페이지요.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정 위원 아뇨, 설명자료, 설명자료, 네. 보시면,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신미정 위원 네, 1분기 집행액이 보시면 계산, 산출내역 보시면 기정액이 기존, 기정액으로 산출된 금액보다 부족하거든요. 이 내용으로 산출해보시면 기정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산출기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분기 집행액 산출내용으로 보시면 7,6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천. 7,648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3억 5,9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2억 5,0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산출이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 궁금한데요.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네.

신미정 위원 당장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네.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네.

신미정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서.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더, 네.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산출기준이 잘못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질문할게요. 1187페이지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네.

신미정 위원 과징금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저희가 2026년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2025년도에 발생한 것들이 2026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거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무 부적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거고요. 또 하나는 야간연장반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동을 허위로 해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중지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것이 일단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서 대신 부과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1페이지, 만세구.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 경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들이 쭉 몇 가지가 종합해서 올라왔고요. 여기서 보면 물품구입비,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 소관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중장년노인과에서 하는 거는 경로당에 관한,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청하고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이 어떤 거, 어떤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일단은 경로당사업은 복지부 지침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 보통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가 그 지침을 구청으로 개청하고 나서 내려보내 주면서 그 안내,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웬만한 경로당사업은 구청으로 다 이관됐고요. 다만 시립경로당을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위영란 위원 빌려서.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 세워서 하시고요. 준공까지 다 끝나고 계속,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걸 저희한테 이관합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은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나 이런 것도 보면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번에 이와 관련된 약간,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읍사무소에 있다 했다가 또 구청에다 했다가 중장년노인과 있다 했다가 어디에서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겠어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장님이 주셨던 내용은 그거예요. 작년에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됐던가 봐요. 그런데 올해도 폭염이고 작년도 폭염이고 갈수록 우리가 열대성 기후 때문에 폭염이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마을에다가 지침이 의무는 아니지만 밤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장님은 전기 요금이 준 금액에서 모자라는데 밤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하라고 하고, 도에서 줬던 내시금도 일몰이 됐고.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매년, 작년, 올해 똑같은데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더 연장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지원금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만세구나 효행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경로당 개소 수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덜 발생되게, 그리고 안내를 경로당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경로당비 같은 경우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기준하고 단가하고 면적 그 기준이 다 지침에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세우긴 하지만 그 단가와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청도 생겼고 시대도,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있고 기후변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침을 개정하는 거를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시에서. 그래서 그때 구청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구청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 도에서 주는 금액인지 시에서 주는 금액인지 상관이 없이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맞아요.

위영란 위원 전체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는데 왜 시간을 연장을 해서 더 운영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효행구 돌봄복지과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내국인들 어린이집 양육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원아 수가 적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국인들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금은 효행구도 그렇고 만세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성평등가족국에서, 이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성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혼자 취업하러 왔다가 또 정착을 하면서 가족들을 초청을 이렇게 하고, 또 눌러앉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민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당초 예상 대비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예측하거나 수요를 파악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이 사료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화성이 계속 이렇게 다자녀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자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효행구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추후에 파악한 인원수가 있으실까요?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은 70명

위영란 위원 70명.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 월평균 지급되는 양을 조사해 보면 여기 설명자료에 작성해 드린 것처럼 2,800만 원 정도로 늘어서 3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하실 때 계속 장기적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그거를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지원과하고도 약간 협업을 하셔서, 또 좀 해서, 파악을 하셔, 예산 파악하실 때 본예산 편성 내년에는 잘 파악해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만세구 돌봄복지과 장수수당 지원부분 질의를 이어가고, 계속 후속적으로 구청 상관없이 질의가 한 두세 개 정도 쏟아질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만세구 장수수당 지원 세출예산 자료를 보시면 사업량이 1,108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고 총 금액을 대비를 하면 실제 매월 20일 3만 원을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에서 1,108명을 나누기를 하면 3만 2,500원이에요, 이게. 3만 원이 아니고 2,500원. 이걸 다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만세구는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효행구 장수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5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은 566명으로 산출을 해버립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실제 네 개의 구 기준해서 장수수당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는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표준화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가 일반구 설치 건의가 2024년 12월이었고 행안부 승인이 2025년 8월 22일이었죠. 그리고 네 개 일반구 체제 공식 출범이 26년 2월 1일입니다. 일반구 설치 지원 건의 자체로부터 우리가 2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혹시 어느 구 또는 어떤 조직에서 이거를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표준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후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만세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네 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표준화하는 것 때문에 계속 2월부터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업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다음에 10기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다음에 1차추경할 때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당초에 세울 때는 시에서 세웠던 그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다 하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살짝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구청이 네 개이다 보니까 또 가정보육과까지 하면 과장님 다섯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출내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본예산 작업 하고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맞추자고 끊임없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더 자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산출내역 이번에 맞추려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할 때도 네 개 구청 자료를 다, 서로 다 공유하고 이렇게 크로스체크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이게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기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예산표준 자체가 너무 다른 게 뭐냐 하면 장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장수수당뿐만이 아니고 효도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청마다 사업량뿐만이 아니고 산식 자체도 다 틀어져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실제 분기마다 어떠한 활동을 측정을 해서 다음 분기, 다음 분기 갱신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효행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급을 다 하는 것이 실제 활동하는 인원수가 맞는지도 미지수예요, 이게. 결론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뭐 추가적으로 냉난방비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구청별 출산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반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고 그 계획을 저희 상임위로 공유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표준화를 하시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내용까지도 저희들한테 단계별로 같이 공유를 하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고 지원해, 해 드리고 뭔가 집행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108만 화성특례시입니다. 특례시에 맞는 행정의 수준, 그리고 복지의 수준, 맞춰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 복지, 보건, 위원회에서 우리 화성시 보건복지 표준화 시스템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화를 저희 쪽에서도 한번쯤 마련을 해서 우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효행구 1106페이지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가 있는데 효행구만 있고 다른 구는 없거든요. 추경이 다른 데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만세구, 병점구 이런 데, 맞나요?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저희는 경로당 신규로 10개소 정도 개설할 걸 예상해서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죠?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부위원장 권영학 다른 구.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아마도 다른 구는 본예산

○부위원장 권영학 만세구 있어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있는데 추경에 안 돼서 안 올라온 거고.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장단점은 뭐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면?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그렇게 지급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경로당을 무더위나 한파쉼터로 관리하거나 또 경로당 운영하는 데 회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 누구누구 과장님과 팀장님이 일찍 오셔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올해 돌봄복지과에 격려를 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돌봄, 시민들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개 구청으로 나눠지고 나서 아마 기존에 시에서 사업하던 부분들이 구 단위로 예산편성 다 나눠서 집행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에서 총괄하던 사업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요, 계획이? 혹시, 이택구 구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각 구별로 돌봄복지과하고 또 다른, 동탄이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과가 하나 또 있죠, 있고 이렇게 어떤 기능이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의, 돌봄복지과의 업무가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지만 본청 복지 파트에서 재배정 내려오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현재 인력과 여러 가지 부분이 구, 구에서는 상당히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 파트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추가적인 업무 이관이나 이런 거는 본청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위임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아니, 면적으로 보면 만세구는 우리 화성의 큰 면적을 또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 보면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개 구청을 일률,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사실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또 맞춤형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구청별로도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기준 세우기가 되게 애매모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그래도 뭐 최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준, 임채덕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통일시켜주고 또 현장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서 가장 바람, 바람직한 부서, 방향을 찾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표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아니, 그거 진행하시면서요. 저희도 사실은 진행하는 상황을 사실은 다 결정된 상황에서 나중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좋은 얘기,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대표의원 하시면서 복지, 그 기준 표준화, 표준화 관련된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향을 잡을 때 같이,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표현은 좀 달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에 맞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임채덕 위원 아니, 저희도 현장에 있다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래서 가끔씩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저도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청체제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가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복지 파트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급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안이 나와서 실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잘 적용해서 받는 수혜자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병점구청의 이택구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동탄에서 황국환 구청장님도 자리하셨어요. 또 우리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만세구청장도 있는, 만세구청장님도 계세요.

○위원장 최은희 자리에 계시나요? 네, 만세구청장님 자리가 뒤에 계셔서.

○만세구청장 홍노미 제가 늦게 끝나서, 하고 오느라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우리 만세구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만세구청장입니다. 제가 3층에서 사전에 먼저 하고 오느라고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돌봄복지, 전 과는 저희 아까 임채덕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각 구마다 특색이 다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1, 2과 이런 것들이 크고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 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이 많아서 과도 여기는 두 개 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직에서 이렇게 담아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에서 지침 만들 때 그런 표준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구에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마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실무를 하지, 대부분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에 관한 것들이 현 지침하고 안 맞는다 그랬을 때 시하고 협의하고 다른 부하고 협의해서 표준화돼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갈래가 돼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같은 경우도 뭐 시립경로당이나 신축, 그다음에 대수선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대부분 다 하고 그리고 구는, 대부분 관리업무는 다 구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시장님도 웬만한 건 시에다가, 구에다가 업무를 이관시켜주고 시에서는 총괄 업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구에서 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구로 하나하나씩 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조직도 정비해 주지 않을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동탄구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잘 챙겨 볼게요. 저, 저의,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라 제가 뭐,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고요.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기 부분 맞죠? 과도기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목적인 것 같고요. 시의 추세는 구청에 많은 업무를 내려보내는 건데, 아시겠지만 인력이나 또 구청 청사의 면적이 그거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청 생겼으니까 구청에 효용감이나 구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청체제로 가는 이유는 우리 108만 시민에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체제의, 구청장님들께서도 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까지 구청 출범하고 나서 반복되거나 이렇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잘 정리하고 협의, 각 구청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경근
○출석공무원
만세구청장홍노미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기본사회담당관정유상
돌봄복지과장최현순
돌봄복지과장이윤희
돌봄복지과장이미숙
돌봄복지과장김형옥
가정보육과장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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