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유종우 동탄구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인사와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보건소장 유종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월 4일 자로 동탄구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유종우입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화성시 보건 현장에서 시민의 삶과 함께 보건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며 동탄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사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혜정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화성특례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 및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4,762만 2천 원보다 1억 1,12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84억 5,88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증감액 사유로는 심리상담바우처 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6,0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내시 반영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9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8억 7,267만 4천 원보다 3억 3,873만 1천 원이 증액된 192억 1,1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8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 근로자 근로일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1,11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발생 시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봉사요원 실비 143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15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은 1개소 신규 지정에 따라 1억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의료기사 대체인력 운영 및 업무대행 의사 신규 채용을 위해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9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신규 설치 시 설치의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으로 1억 8,69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였으며, 화성종합경기타운에 2027년 전국체육대회 운영본부 조성에 따라 입주기관인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이 필요하여 1억 3,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인상 및 호봉 상승에 따른 부족분 2,69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인상 및 호봉 상승, 상승에 따른 부족분 등 4,0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리상담바우처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8,5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 시설 입소자 감소 및 타 부서 예산 재배정을 위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3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35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부터 119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따른 인건비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42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입니다.
만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620만 8천 원보다 2억 7,745만 원이 감액된 총 102억 2,87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과 국고,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7억 9,803만 9천 원보다 4억 6,764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173억 3,03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사업 내 재정 조정에 따라 650만 원을 감액하여 9,2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웰빙 건강 클리닉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하반기 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857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9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행정 추진 및 청사차량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3에서 12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조호물품 수요 증가와 치매정밀검진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총 1,52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자체재원 5,4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 사업은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9억 7,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7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1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4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직 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하게 되어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1,671만 3천 원을 감액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신청자 증가에 따라 1,847만 6천 원 증액한 1억 3,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 위탁비는 18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의료 및 회복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1,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공공운영비는 접종안내를 문자 발송으로 대체함에 따라 1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는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8억 1천만 원을 감액한 46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53만 1천 원 감액한 2,0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36만 원을 증액한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임산부 등록건수 증가에 따라 800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채용 지원에 따른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749만 7천 원, 7천 원을 감액한 1,4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보조금반환금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영 건강증진과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에서 14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837만 원이 증액된 총 66억 2,1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간 인건비 조정,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41에서 14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20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24억 2,54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휴직대체인건비 9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인건비 982만 8천 원은 감액 편성, 국도비 잔액 최소화를 위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자체 효행구는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98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1에서 142쪽 구강보건사업 효행구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멸균기 구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에서 144쪽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자건강지원비 등 경기도 건강증진과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증감된 부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44쪽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임산부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에서 145쪽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기간제 인력 인건비로 144쪽 모자보건사업 휴직대체인건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는 8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효행구와 146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효행구는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재편성한 내용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46에서 148쪽까지는 고령화 대비 100세 건강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146에서 14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효행구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에서 148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센터인력 변동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시설보수, 공사비, 운영물품 등으로 총 5,99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사차량 운영 관리 효행구 및 행정운영경비 효행구 건강증진과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효행구는 공무직 근로자 퇴사로 1,73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및 만세구보건소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으며, 1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효행구 건강증진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은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입니다.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9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8,2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실 마약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240만 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 긴급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605만 5천 원이 감액된 19억 5,7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세구 및 병점구보건소에서 중복 이체된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660만 원 감액, 보건소 당직 폐지에 따라 당직수당 1,047만 원 감액, 정남보건지지소 배관 교체 보수공사비 700만 원, 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비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비 1,850만 원 신규 편성, 진료실 업무대행 의사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 구입비 1,09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교육 대관료 160만 원은 강사비 및 다중탐지키트 구입비로,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결핵환자 접촉자 및 취약계층 결핵검사 검진비로,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300만 원은 에이즈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엑스레이 장비 구입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감액, 보건소 방문차량 증가에 따라 청사 주차장 관리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전담요원 5개월 인건비 1,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억 1,955만 2천 원보다 660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3억 1,2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 관련하여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총 1억 1,527만 4천 원, 도비보조금 총 5,8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6,739만 5천 원보다 4,103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2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사 대체인력비 1,74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에 당직수당 및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청사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용역의 예산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공과금 예상액과 보건소 명칭 변경, 시설 및 계약 낙찰차액금 1,837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7,8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결핵 전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정원 감소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173만 6천 원 감액한 5,59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보조금 반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입니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부터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 8,223만 1천 원 대비 2,266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4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열다섯 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0억 5,199만 3천 원 대비 4,72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부터 16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9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외 세 건으로 1억 2,3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건수를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감소에 따라 3,1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4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등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소득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2,6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반영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상승으로 인건비 2,08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30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6쪽 보조금 반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한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로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78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3,6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70만 3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자 등 2,0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2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28만 2천 원이 증액된 27억 9,4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요약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당직체계 개편에 따라 당직근무가 폐지되어 당직수당 사무관리비 8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편성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하반기 결핵검사량 증가 예상에 따라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15만 원, 15만 원 증액 및 해충기피제 분사기 추가임대비 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혈액검사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건수의 증가로 시약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를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6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비를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4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41만 6천 원이 증액된 175억 5,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328만 6천 원이 증액된 298억 4,1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52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175쪽에서 17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1천만 원 증액 및 치매치료관리비 4,3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6,15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5,57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환형 8,800만 1천 원 증액 및 추가형 5,7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1억 4,966만 4천 원 증액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을 2억 원 감액 및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행정운영경비 중 2025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74만 4천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180쪽부터 181쪽은 2025년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보조금 반환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준비, 질문 준비되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만세구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6쪽이고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만세구에서 효행구로 자살예방센터를 이전하면서 약간 감액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효행구청 안에 가봤더니 그때 한참 오픈하고 준비하느라고, 마무리단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온 줄 몰랐는데 갔더니 그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전에 만세구, 이렇게 서부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효행구는 보건행정과가 서부보건소에 기반하다가 효행구보건소가 분리 독립이 됐는데 그럼 만세구에는 현재 이게 기초자살예방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농촌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효행구에서만 이거를 운영을 하고 만세구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보면, 증감액이 보면 일부만 줄어들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보건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농촌형 자살예방센터는 신규로 추가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현재 본소는 동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새로이 만드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분소가 향남이나, 마도나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쪼개서 있는 사항입니다, 네.
○위영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농촌형이라 하면 만세구 쪽에 더 분소 개념이든 제대로 된 센터든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세구 쪽에도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 관리하는 시설이 분소, 분소 개념으로 있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면적이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이런 걸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효행구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함께 제가 방문해서 같이 마을에, 어떤 특정 마을에 나갔을 때도 보면 만성질환 예방이나 취약계층 건강관리나 건강생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현장으로 파견을 직접 인력을, 보건소 인력이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나갔을 때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러고 굉장히 나가실 때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낀 점이, 과장님이 있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효행구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효행구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민·관·학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섯 개의 대학이 있어서 대학과, 또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보건교육, 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분이, 그 부분이 큰 장점이고요. 영유아부터 노인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견을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지만 그래도 각별하게 또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또 사업을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동탄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3쪽이에요.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이 안 돼도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봤을 때 동탄이 인구가 40만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선별, 보건소별 검사실적을 비교한 항목을 봤을 때 거의 더블이, 더블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검사건수도 그러고 만세구나 병점구나 이런 데에 비교했을 때 동탄구가 월등히 숫자가 높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건수가 늘어나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올해 걸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참고해서 잘, 예산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충분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탄 건강증진과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시티병원에서 돌봄의료센터 개소를 할 때에 저희 먼저 9대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함께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에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이 5 대 5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도비 내시가 줄어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됐어요. 그럼 앞으로 또 ‘도 재정이 많이 기조가 악화가 돼서 도비 내시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일몰이 될 수도 있다’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도에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00%로 내년에는 세워서 연결해서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만약에 도비 내시가 안 되면 시비 100%로 세워서라도 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50% 대 5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3 대 7 이렇게 됐다가 또 도비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하던 사업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수행기관은 동탄시티병원이지만 화성 전체의 권역을 관할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 서부권에서 더 필요로 하고 파견도 많이 가고 시티병원에 이게 돌봄의료센터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기본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에 계속하면 시 재정이 악화가 되고,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돌봄의료센터장 변경에 따른 운영방향을 전환했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그 센터장님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센터장님이 변경이 되시다 보니까 그걸 추진하려던 그 방향이 센터장님의 그 의향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의료센터는 일반 1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힘든 저희 중증와상환자라든지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 또 퇴원연계 환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돌봄의료센터를 추진을 하려고 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한 때 지정을 받아보자 이런 추진 방향이 있어서, 그걸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 간호인력이 너무 고급 간호인력이 필요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방향을 틀어서 그런 뭐 있잖아요, 말기암환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AI 위주의 최첨단을 활용한 그런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 사업 기조대로 운영을 해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이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사업기조가 변하거나 흔들리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비의 활용도 저하가 예상되어 이렇게 감액을 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그 장비를 또 활용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거 세수가 이렇게 세금을 투여한 그, 저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웠으면 그대로 방향을 잘 이끌어나가고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영학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학 위원입니다. 만세보건소 보건정책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4쪽입니다.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가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이렇게 줄게 됐는데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감소에 따라서 그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료공백에 문제가 되는 점 이런 것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이거는 저희 시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국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배정된 공중보건의가 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그 한의사분이 두 분, 또 치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세 명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현재 다섯 분이 계시다가 세 분 계시니까 그 두 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 없는 장안과 양감, 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 선생님이 4, 주 4회에 가있고요. 나머지는 팔탄과 남양을 주 1회씩 이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백에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보건의 명수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의사가 부족한 게 이 농어촌의 열악한 상태에 의사가 회피를 하는 거, 그게 원인인가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배출 자체가, 선생님이 없습니다. 졸업하는 대학생이, 의사 선생님들이 군대, 군대를, 그리고 군대 기간이 더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로 있게 되면은 그 최장, 더, 군 기간보다 길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부위원장 권영학 그러면 앞으로 세 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더 줄지 않는다는 법이 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관내 의사들을 배치를 하는 방향,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으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보건소가 저희, 제가 우리 만세구, 또 이쪽, 시골 쪽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게 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그래서, 하물며 이 새솔동 같은 데도 ‘왜 우리는 보건소를, 왜 안 해 주느냐, 보건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안, 우정, 서신, 송산 이쪽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정책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정정책적으로밖에
○부위원장 권영학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민간, 관내 의사나 또는 여학생들이 군인이 아니라, 군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시설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덜하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꼼꼼히 챙겨주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병정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자료 9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성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권역별로 다 하고 계실 텐데 대상포진 백신계약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홍보를,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입니다. 잔액은요, 저희가 이게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하는데요. 투찰금액이 낮아져서 9,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시행비 부분에서 1,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건데, 저희가 네 개 구 보건소 중에서 대상자가 1,586명으로 가장 적은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어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 많이 잡아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미리 반납을 하는.
○신미정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정히 책정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그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동탄구보건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설명자료 100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편성현황에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추경을 실시하셨는데요. 타 보건소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데 동탄구만 추경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그 유치원 근방이나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거를 30미터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표지판을 다 변경을 해야 돼서, 저희가 현재 목표가 45개소, 그러니까 유치원은 45개소, 그다음에 초중고는 47개소인데 일부 그렇게 해서 다 변경이나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고 그 남은 부족한 금액을 3추에 다시 세운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업무가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여기 104페이지의 내용은 인건비는 아니고 순수하게 그 현수막하고 패널.
○신미정 위원 패널 부분인데 그만큼, 늘어난 만큼 금연지도원들도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았을까라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동탄지역이 인구가 급증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임기제분 두 분 있으시고 지도원분들 한 여섯 분 계신데, 지도원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고 계몽 권한 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단속원 두 분이 동탄 전체를 관할하면서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원계획이나 이런 걸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는 충원계획을 세우고 충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충원이 조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무튼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개정해서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기준해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 구별로 1개씩이고 동탄구는 한 두세 개 정도 질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의로 682페이지 내용입니다. 682가 만세구보건소, 이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김기현 위원 육성사업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683페이지 편성 현황을 보시면 산출내역 이렇게, 6개월에 1,69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은, 이게 저희들 제3회 추경이에요, 맞죠? 9월입니다. 실제 사업개요, 사업기간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3추 때 의결 보는 게 맞는지 싶은데 이게 혹시, 내용하고 배경들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이 기준이 만족이 돼야, 이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해야만 지정이 되는 건데 이미 7월에 그런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지정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 시작을, 야간진료를 했고, 네.
○김기현 위원 그럼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보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까요?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산심의가 안 됐는데 왜 돈이 들어가요? 돈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아니, 도비,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일단 지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네.
○김기현 위원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비가 나가고 있는 건데.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매칭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 매칭?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김기현 위원 매칭이라도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김기현 위원 심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게 맞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심의 없이?
○김기현 위원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실제 사업량이 7월부터인데 9월 추경심의에 올라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심의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축소,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적용하려고 지금에서야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지만 염원을 했던 사업이고 이게 병원, 이런,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김기현 위원 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재 그 예산에 대한 어떠한 심의를 보는 과정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그렇죠, 앞뒤가.
○김기현 위원 이게 절차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절 의무는 없습니다. 왜, 이게 7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게 9월에 심의에 올라와 있느냐 이겁니다. 심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급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도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아직,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김기현 위원 지급이 안 됐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소급 적용해서 집행할
○김기현 위원 소급적용을 한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예산을 세워서 7월 것부터 계산을 해서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소급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심의에서 가능한 범위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경근 소급지원, 4억 5천.
○김기현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내시, 내시사업.
○김기현 위원 네, 일단 설명한 기준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저도 조금 따져볼 게 있어서 일단 해당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다시, 자세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실제 심의가 9월에 올라와 있으면 9월 집행, 의결 이후로부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7월부터 집행되고 소급을 한다, 이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 혹시나 보충자료라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자세하게.
○김기현 위원 일단 해당 건은,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20페이지 내용입니다. 효행구보건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14페이지, 효행구보건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814페이지 증감사유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예산이 최초 견적가 3억 2천을 견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낙찰되는 과정에서 1순위 업체가 1억 9,9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보통 복수 또는 삼수, 상한까지 한 등등을 걸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연초에 예산은, 본예산은 3억 2천으로 잡아놓고 실제 집행이, 물론 금액이 낮게 낙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나름대로 세금을 아껴줄 수 있는, 감사하지만 여기서 제가 의문을 품는 거는 뭐냐 하면 견적을 초기에 본예산 때 제대로 견적을 받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 차액이 1억 2,100만 원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에 엑스레이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제안 안에 들어갔을 건데, 1억 2100만 원이 깎인 기준에서 그 사양이 맞느냐 이거를 제가 여쭙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보건행정과장 이은미입니다. 효행구가 2월 1일 자 신설되면서 사실 예산이 신설 전에 만세구 서부보건소에서 예산이 잡혀서 저희한테 이체가 됐는데요. 저도 위원님처럼 좀 의문이 생겨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1억 2,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예산이 잡혔는지 확인해 봤는데요.그 당시에 견적을 두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업체에서 3억 2천, B업체에서 3억 3천 견적을 받아서 그보다 낮은 3억 2천이 계상이 돼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과정에서 두 개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1억 9,900 그리고 2억 2,900에서 저희가
○김기현 위원 견적을 본 업체, 그대로 두 개가 들어온 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아뇨, 다 다릅니다.
○김기현 위원 아, 다른 업체도?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A, B, C, D업체가 다 다릅니다.
○김기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그래서 저희가 정량, 정성 평가해서 85점 이상에서 최, 최저 낙찰가로 해서 했는데요. 사양은 동일하게 문제없이 저희가 엑스레이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실제 본 견적을 본예산에 태울 때의 그 사양서하고 실제 낙찰된 장비에 대한 사양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요청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사양은 동일하다라는 건 맞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 본예산 세울 때 견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왜냐하면 의료 장비라는 부분들이 중고라든지 이런 금액 측정에 대한, 약간은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이후로 유사한 부분들 진행할 때에 이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실제 충분한, 타당한 어떠한 예산의 범위를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병점구 건강증진, 증진과 내용입니다. 병점구 건강증진과 내용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이게 처음에 저희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2.96배로 올라갔어요. 2.96배가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실제 지원대상을 보면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고, 너무, 이게 나라에 감사해야 될지, 시에 감사해야 될지 너무 좋은 제도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존 예산 대비 저희들이 기존 예상 대비 세 배가 올라갔다는 건데 기존에 예상했을 때 이 수치를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의 업무가 맞는 건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기존 대비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당 금액이 얼마 정도가 지원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실제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증감액이 발생한 이유는요. 작년에 미지급금액이 3,640만 원이 미지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도 금액이 4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작년에 미지급 금액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미지급 때문에 증액이 아니라 실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발생이 돼서 늘어나야지 미집행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추경 때 올라올 내용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지원한도가 1,000에서 2천으로 오르는 바람에, 네.
○김기현 위원 지원한도가 늘어서?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김기현 위원 실제 예상했던 그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목표치는 얼추 맞았다라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지원한도가.
○김기현 위원 지원금이 상향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저희 구 보건소만 다 상향된 게 아니고요. 네 개 구 보건소가 다 상향된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네,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대외비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지급한 사례 관련해서 한 명당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금액, 이거 자료 한번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회의 이후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김기현 위원 동탄구 쪽 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네 개 보건소와 동일한 내용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거든요. 이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전환형이 있고 추가형이 있습니다, 추가형이 있는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는 금액이 똑같고 증액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게 구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사례마다 다를 건데, 이게 왜 같이 올라갈까요? 세 개 구가 같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민의 인원수라든지 주민의 범위가 다르, 다르거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하고 추가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따라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만세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변경내시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현재 화성시가 계속 임산부도 늘고, 그다음에 출생아 수도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환형은 사실 국가사업이 경기도로 내려와서 전환형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추가형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전국 1위 출산율과 이렇게 비례해서 현재 저희 한 9천 명 정도 더 넘게 출생아 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두 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그래서 저희가.
○김기현 위원 실제 신생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비, 도비 기준 해서 수치를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그것도 증가하는 거지마는
○김기현 위원 정기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출생아 수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작년 전 대비 현재 상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위원 그러면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도,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특히 화성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실제 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사정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각자 구마다 너무 사례가 좀 다양하고 상황, 범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동탄구 건강증진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1002페이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일단은 1002페이지에서 1003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편성현황 산출내역에 보면 급여 324만 5,770원으로 열일곱 명을 운영을 하는데 1개월이라고 예산을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열일곱 명의 한 달 급여라는 부분들인데 인력 운영이라든지 계약 등 관계에 특수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은 한 달 급여를 본 예산 때 빠뜨렸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자료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설명을 좀 듣고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처음에 저희 그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1개월분을 못 세우게 됐습니다. 그 만성질환 관리센터 운영 계약이.
○김기현 위원 이게 계약이, 계약, 위탁이라는 부분들이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래 급여를 일단은 반영을 안 하고 다시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타당한 것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간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보건소 동일하게 1127페이지. 1127페이지, 동탄구 건강증진과 내용이고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심각하게 보이는데 뭐냐 하면, 사업 개요에 보면 107억 1,350만 6천 원의 사업개요를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증감액 포함, 본예산 포함해서 내용은 116억 2,346만 6천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김기현 위원 결론은 9억 996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지금, 예방접종 11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 겁니까?
○김기현 위원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이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 국도비 내시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개요, 기간이, 사업기간,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성 현황에 대한 부분들 보면 어떠한 내시 등을 통해서 증감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 둬야죠. 그런데 실제 눈으로 보면 사업계획에서 실제 이 사업을 승인을 하고 검토를 하는 기준에서 사업량 대비해서 총금액이 10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돈을 요구를 하는 거는 ‘116억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9억 996만 원이 어디 갔느냐?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아, 네.
○김기현 위원 당장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일단은 이 해당 관련해서 자료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시면 최종 계수조정 등등 할 때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김기현 위원 사업량하고 실제 추경 원하시는 어떠한 예산, 본예산부터 전체적으로 수치 자체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해당 질의 기억을 하시고 질의 기준 해서 설명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이게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기현 위원 어디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이거는 보건행정과 내용입니다. 동탄구 보건행정과장님 잠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들 구 인원이 43만 2천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검사 방문자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명 정도이시죠? 저희들 동탄구가 2만 2천 명입니다. 만세구가 11,000이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동탄이 만세구 대비 1.95배, 병점구 대비 1.8배 정도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그 검사인원을 말씀드리면
○김기현 위원 방문자가 2만 2천이고 상반기 검사 건수로 따지면 12만 5천인 정도 됩니다, 맞으시죠? 만세구가 4만이고 병점구가 4만이에요. 동탄구가 세 배 이상의 검사 건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전환형 같은 경우는 35억의 예산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9억이에요. 임신사전건강도 4억인데 타 구는 1억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통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실제 동탄이라는 곳이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동탄 2신도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치를 파악하고 계셨을, 계실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검사?
○김기현 위원 보건소 전체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70% 됩니다. 이거 70% 정도 되고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 보건소라는 곳과 병원이라는 곳과 업무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겹치는 영역이 제법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주민들이 실제 이 서비스에 대한, 보건소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별도로 측정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용포기율이라는 거,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다른 보건소는 10분, 20분 대기면 동탄구보건소는 40분, 50분,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결론은 인원수 대비 어떠한, 보건소에 대한 규모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서비스적인 기준에서 주민들의 평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간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로 뭔가 좀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동탄구 소장님 오셔서 겸사겸사해서 해당 질의를 좀 던져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가 동탄1신도시에 위치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자료조사 및 기타 시군의 사례관리라든가, 사례나, 사례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2권역에 동탄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지소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보건소 설치에 관해서 계속 연구 중이고 집행부하고도 계속 소통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압박감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그 인원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하고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김기현 위원님 적극적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동탄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네 개 구청체제로 가면서 보건소도 거기에 맞춰져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보건소 행정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니까 약간 구청별로 특이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상담도 말씀도 하시지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웰빙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좀 중점해서, 특화해서 가시는 것 같고 동탄은 우리 김기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산모, 또 어린이부터 해서 영유아들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화성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각 구청별로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부분이 들고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임보건소에 송경수 소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 자로 네 개 구 보건소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화성시 전체를 끌고 가야 될지,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너무나 이렇게, 네 개 구가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올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탄은 사실은 영유아나 산모 그런 민원,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사실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40만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에는 동2에 어떻게 보면 통합보건지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구,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인구가 화성시가 한 1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통합보건소를 지어서 뭔가 조금, 공공보건 의료를 좀 강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저희 또 만세구 지역도 저희는 인구가 동탄보다는 적지만 권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너무 높고 또 취약계층이 저희가 거의, 많이, 40% 이상의 저희 취약계층이 만세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남양 쪽에 이렇게 통합 보건지소를 저희도 하나 더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구 쪽은 뭔가 통합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자살 그런 쪽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구청이 아마 그런 사업들의, 각 구청별로 맞춤형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감액돼서 보조금, 특히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도에 관련된 예산 감액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니면 또 감액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현재 도에서 삭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남은 부분들을, 거의 뭐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산모, 산모나 영유아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그런 사업비가 좀 남았는데 1차적으로 도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감액을 해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번에 추경 시작하면서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범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에서 앞으로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단위사업별로 다 들어가면 중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 중요도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번에 한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우리 화성시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그동안 풍족하다고 해서 사실은 각 부서별로, 막상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실은 이 추경을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우리 화성시도 그렇고 약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도 물론 정말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사업들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감액되는 부분에 반납까지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마지막 추경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나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네, 아뇨. 그런데, 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네, 3추에.
○임채덕 위원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그러니까 예산에, 사실은 그 마지막 추경에 하면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1년 치를 봤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지금쯤이면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쓰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반납액을 줄이고자 추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가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 6일까지 해서 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집에서 그동안 공부해 오시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그 집행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그러니까 전체 집행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 쪽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일부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 핵심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은 정확하고 일관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발언은 충분한 검토와,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원들께 혼선을 주고 불편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 이후 별도 설명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설명 내용이 모호하거나 또는 방어적 태도가 앞서면 문제해결보다 불신과 갈등만 키우게 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시고 질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사항은 단순히 저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점검 및 보완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박경근 |
| ○출석공무원 |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만세구보건소장 | 송경수 |
| 효행구보건소장 | 곽매헌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동탄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기본사회담당관 | 정유상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이연옥 |
| 장애인복지과장 | 나성혜 |
| 중장년노인과장 | 이진경 |
| 위생정책과장 | 김동연 |
| 저출생대응과장 | 윤정자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박경옥 |
| 청년청소년과장 | 이병희 |
| 이주민지원과장 | 최진영 |
| 보건정책과장 | 박혜정 |
| 건강증진과장 | 이미애 |
| 보건행정과장 | 이은미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보건행정과장 | 임은숙 |
| 건강증진과장 | 조정희 |
| 보건행정과장 | 조항구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 돌봄복지과장 | 최현순 |
| 돌봄복지과장 | 이윤희 |
| 돌봄복지과장 | 이미숙 |
| 돌봄복지과장 | 김형옥 |
| 가정보육과장 | 조아라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 황운성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대표이사 | 염미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