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 (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2과)
-효행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병점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탄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실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2과)
-효행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병점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탄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건설실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승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장 아승호입니다. 만세구의 도로, 하천, 재난안전 등 생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 17억 9,000, 예산서 95쪽입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 17억 9,974만 원에서 17억 5,430만 원 증액하여 35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9억 4,530만 원,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공사 등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261억 7,000만 원에서 12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387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제방공사 6억 5,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거 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구거 유지관리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신규 편성된 발안천 외 2개소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용역은 지방하천 내 산책로 정비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확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1억 9,000만 원, 보안등 정비 공사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500만 원, 보도 설치 공사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도 유지관리 5,300만 원, 단속반 차량 유지관리 1,000만 원, 노점상 단속 사무실 이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정밀·정기안전점검입니다. 수노을교 노면 파손 및 교량 흔들림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함에 따라 부기명 역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며 전체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3억 8,000만 원, 보도육교 유지보수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은 낙찰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이어서 과속방지턱 설치·유지관리 4,000만 원, 도로표지 정비·유지관리 2,000만 원, 상신육교 재포장공사 10억 원, 수노을교 보수공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노을교 보수공사는 수노을교 노면 파손 및 교량 흔들림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8억 4,51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이어서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2억 6,4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사업 운영비는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로 우편요금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장 유치각입니다. 화성시와 만세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처리 방지를 위해 구청 개청 과정에서 편성된 기존 우편요금 5,309만 원에서 2,939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축물 관리업무 추진에서 2,161만 4천 원을, 현안사업 추진에서 77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허가민원2과장 김성삼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세구 허가민원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허가민원2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체제 개편과 부서 내 도로하천점용팀 신설에 따른 공공용지 점용허가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 16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9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2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설명자료 497페이지입니다.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팔탄 구장리 살띄천 제방정비공사 외에 송산면 독지리 시드물천 제방정비공사에 5억 원과 서신면 매화리 큰들천 제방 진입도로 개선공사 5억, 아, 5,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22억 4,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의 15억 9,000만 원에 대한, 현장에 대한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됐나요? 기존 현장에 1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거.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현재 진행한 곳 있고요,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어디어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업 현장이?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좀 많아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따로
○부위원장 최청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률은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집행률은 거의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70% 이상?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그것도 자료로 좀 줘 보시고, 왜 그러냐면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구장리 살띄천 제방정비공사를 보면 기존의 사업비가 1억 9,000이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증감이 됐는데, 1억 원 증감이 됐는데 이게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설계비가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설계비 2,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2,500만 원. 그러면 1억 5,000에서 2,500만 원 빼면 1억 2,500만 원이 공사비로 잡혀 있던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기존의 공사비가 1억 2,500만 원인데 가시설 설치비로 1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당초에는 가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 현재 보면 공장 인접 지구의 바로 옆에 있는 옹벽이에요. 이걸 갖다 가시설 설치를 안 하면 붕괴 위험률이 너무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서 가설시설 설치를 해야지만 좀, 그래서 사고, 안전사고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거는 설계단계에서, 사실 뭐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현장을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설계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억 5,000 공사에서 가시설비가 한 10% 정도나 이렇게 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공사비 100%에 가까운 돈이 가시설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설계?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지금 예산 편성만 해놓고 설계만 한 상태에서 가시설에 대한 게 올라올 정도로, 공사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그렇죠, 네. 가시설 설치를 해야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가시설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송산면 독지리 시드물천의 경우 식생옹벽블록이 길이 130미터에 높이가 3미터에서 4미터로 해서 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해당 구간이 침수나 붕괴 위험에 대한, 위험이 좀 감지가 됐나요? 아니면 이거, 여기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여기가 당초에는 계속 사업 건의가 들어왔는데 반영을 못 한 상태고요.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소하천 너머에 포도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사건, 범람하면서 계속해서 하천 쪽으로 좀 침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 넘치기도 하고요. 요새 그 옆에 있는 농지가 계속 침식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옹벽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용역 하는 게 9월, 10월 하는 거로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11월에 공사,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본격적으로 될 텐데 그럼 동절기인데 동절기에, 동절기 공사하면 또 하자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거 연말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최대한 저희도
○부위원장 최청환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시간이 빠듯하다고 판단했고요. 빨리, 설계 준비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게 대부분,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입찰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했을 때 12월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언제 마무리?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12월 안에, 올해.
○부위원장 최청환 12월 안에?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12월에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사실 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들 많이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서신면 매화리도 이게 공사가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계비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설계는 좀 미리 해놨습니다. 이게 좀 여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여기서 다른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설계비는 많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설계도 좀 해놨고요. 이건 말 그대로 공사비만 들어간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큰, 폭이 좀 작아서요. 이게 좀 약간, 계속해서 서신면 민원 측에서, 서신면에서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면장님하고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게. 단차가 커서요. 그래서 그걸 높이는 공사 하고 있고 하단부에 좀 가드레일을 넓히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설계는 예산 편성 없이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여기에는 솔직히 좀 급해서 단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연간단가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단가로 미리 좀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서,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시드물천 및 큰들천 제방 보수공사 관련해서 세부 설계도서 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설계도서하고 공정별 상세 물량내역서, 일위대가표, 토공 및 옹벽 설치 단가가 포함된 계산서 및 산출기초서, 뭐 다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 좀 보여,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 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499페이지. 499페이지 있죠, 소하천 유지관리. 이것도 좀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은 보통 집중호우 시기 전에 완료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가오는 데서 지금 한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이게 지금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단가사업인데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진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지금 기정액이 보면, 설명서 499페이지 보면 16억 8,7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맞는 금액이 10억 5,000이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기정액은 16억 8,750만 원이고요, 이거 증액을 4억 5,000 증액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500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여기 15억으로, 기정액 10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잠시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아,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금액이 기정액이 16억 8,75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 밑의 사업이 있어서, 구거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차액은 뭐예요? 아니, 여기 보면 기정액이 16억 8,750만 원, 증감액이 4억 5,000인데 뒤 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10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뭐 해서 뭐가 이렇게 된 건지를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게 총 기정액이 16억 8,75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후기 사업에서 구거정비사업이 6억 9,600만 원, 그다음 지방하천정비가 2억 원 이렇게 합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토털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보면, 499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이 16억 8,75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500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10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차액분은 시설비면 시비에서 뭐가 빠져서 10억 5,000이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지금 이게 연간 단가로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건설안전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이 많은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볼 때 금액이 과다하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간 단가로 안 하고 일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연간 단가는 뭐 하천, 도로 파손, 구거 보수라든가 이런 거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금액이 16억 8,000, 뒤에도 보면 금액들이 10억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을 연간 단가로 처리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거 연간 단가 산출기초 내역서 있죠? 공정별 상세 물량내역서하고 일위대가표, 그리고 토공이나 옹벽이 들어갔을 텐데 설치 단가가 포함된 원가계산서, 그리고 이게 보면 준설토가 여기 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토장을 지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혹은 유기성 오니로 분류될 수 있어서 일반 토사와 엄격히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거에 대한 처리기준 분명히 있긴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니까 여기 자료를 주실 때 준설토 처리 계획서도 같이 좀 포함해 챙겨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500, 설명자료 503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뭐 5억 원에 대한 연간 단가를, 이게 지금 기존에는 2,000만 원인데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증액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기, 여름철 전에 보통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9월이잖아요? 그러면, 뭐 예산 통과하고 그러면 거의 10월 정도 되면서부터 될 텐데 그러고 나면 11월, 12월, 겨울에 하천 정비공사 이건 뭐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뭐 아까같이 준설을 하는 거든 콘크리트 타설이든 여러 가지, 시공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그 편성시킨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 관리 7억 5,2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구청 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재배정 받은 게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그러고 나서 재배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11억에 대한 소요를 했고 그다음에 있을 때, 11억 정도까지 소요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정도까지 물량이 이 정도 더 소요될 것 같고 또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7억 올렸습니다. 7억 5,200만 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보면 발안천 외 두 개소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친수공간이라는 거는 뭐 이게 저기, 홍수 예방이라든가 이런 재해 예방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용역비로 해서 세 군데 1억 5,000씩, 1억 5,000을 올렸는데 이거를 지금 올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올리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저희가 시일, 일정을, 이번에는 1억 5,000에 대해서, 하천 친수구역에 대한 기본 용역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어떻게 설명, 그 밑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실시설계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사내역이나 예산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공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용역이 그렇게 큰 기간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12월 내에 기본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여기도 연간 단가 기초 산출내역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다 같다고 봐야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까 보내주신 거로 돼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5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여기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한 개당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를 잡은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한 개당, 가로등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네, 보안등은 1억 15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지금 설치 단가가 이게 지주가 있는 거하고 지주가 없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주가 있는 거는 등기구 플러스 지주까지 합치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만약 등기구만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신규 설치할 때 그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등기구만 150만 원?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가로등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보안등은 가로등보다 좀 적은데 등기구 플러스 지주까지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 등기구는 똑같습니다, 15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기정액 18억 정도 되는 금액을 연간 단가로 책정한 거죠? 이거 일반계약으로 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권역별로 입찰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추가로 해놓은 거는 연간 단가로 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추가라는 말씀이.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여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1억 9,000.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입찰액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금액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유지관리 1식으로 해놨는데.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유지관리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달려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게, 각 공정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기존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현장에 몇 개 정도 해서 입찰이 나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잠시만요.
○부위원장 최청환 18억에 대한 거.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현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게 1만 8,000개 되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18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거.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한 70% 정도 집행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70% 정도?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입찰업체, 입찰은 몇 개로 나눠서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입찰요?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네, 18억에 대한 거.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권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권역으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도 연간 단가 기출, 산출기초서하고, 여기에 보면 지주 규격이라든가 LED 등기구 용량, 기초 콘크리트 규모, 인입선 이런 것들 산출기초서에 다 들어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안등 정비공사도 이게 사실 기정액이 3억 3,000인데 지금 9월 3회 추경에서 3억 원이 더 편성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100% 가까이 반영이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현재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에 대한 읍면동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즉 본예산 같은 경우는 2,220개 정도의 수요를 해서 보안등을 설치했고요. 추가 읍면,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수요를 받았을 때 2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신규 설치할 게 200개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확인 좀 해 보게 200개 기존에 설치된 데, 다 됐어요?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220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다 됐어요? 거기하고 앞으로 설치할 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도 연간 단가 산출기초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계속 저기를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50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정액과 그 뒤의 편성 현황에 나오는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이 2,000만 원을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셨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이거는 확인 좀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547페이지, 545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만세구 이 사업 관련돼서 배상금 판결 그리고 소송 패소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말미에는 배상금 관련된 위치, 우정읍 조암리 이 번지는 배상금을, 판결금을 낸 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이게 당초에 조암시장 내에 있는, 도로를 신설했는데요. 여기 신설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된 거예요, 사유지가. 그래서 그 소유주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땅이 들어갔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게 1998년도 판결입니다. 1998년도 판결인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좀 일부 지급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이자 부분은 2015년부터 2025년 10년 치에 대한, 120개월에 대한 이자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원금에 대한 551만 원만 월 납부를 하는 걸로, 판결에 따라서요.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조치 사항은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땅을 매수를 한다든가. 매수를 할,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할 거 같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 해서 그 부분만 소유자한테 돌려주기에는 아무래도 도로 구간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되는 문제는 좀 있을 거 같고 말 그대로 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최소한 한다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강공사에서 기정액이 6억 5,000에서 3억 8,0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2026년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으로 이 사업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건의사항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송산에 대한, 사강리 쪽에, 아니, 봉가리 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지금 현재는 차량만 통행하고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신년에 건의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하는 게 좋지, 그냥 건의사항으로 했다고 그래서 한다면 이게 예산 편성에,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건의했다고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527페이지, 이게 지금 보면 기정액이 2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이게 지금 내진성능 공사를 했습니다. 받침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개를 했는데 여기서 입찰잔액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이거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입찰잔액이 남는 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한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많이 부족했었다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설명자료, 여기도 보면 상신육교 재포장공사가 기정액이 7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상신육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여서요, 상반기 때는 한쪽 면만 우선 7억 주고 했고요. 나머지 한쪽 면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10억을.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예산 편성을 왜 그때 한 번에 다 안 하시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삭감됐던 사항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지금은 동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절기 때면 부실시공이 되고 하자가 발생되고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공사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걸 어떻게 해요? 10억 공사를.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아니, 그렇게 공기가, 말 그대로 재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교통, 통행량도 통제하고 그러면. 저도 뭐 토목회사를 해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기사기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상반기 때 상신육교 하행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통행량 같은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통행량이 없는 시간대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차량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써서 그러면 올해 공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설명자료 537페이지 여기도 도로 유지보수비가 기정액 약 27억 원에서 증감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지금 아스콘 비용이 톤당 한 8만 8,150원에서 13만 1,800원 정도로 50% 인상된 게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인상 사유는 뭐 때문에 된 거죠? 이게 단기간에 50%씩 아스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말씀, 전쟁 사유로 인해서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아스콘 자재 단가인상에 대한 조달청 가격증명서 또는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공급가격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이게 좀 적정액에 가격이 산출된 건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 543페이지 마을안길 포장, 이거 아까 최태양 위원님 하셨었나요? 하신 거?
○최태양 위원 543페이지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 하셨어요? 543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7억 5,000인데 증감이 한 4억 7,6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 민사소송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이게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한 게 8억 8,600만 원이고요.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공사에서 이게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서신면 상안리 안곡서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 공사에서 4억, 4,000만 원, 설계비만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팔탄면 율암리 재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도 보면 아스콘 때문에 공사비들이 좀 추가로 편성되고 그랬네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이거는 팔탄 시도 23호선 포장공사에 대한 거 같습니다. 나머지 자재금 반납 안 된 거 있어서 자재 반납금을 6,4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설명자료 547페이지 여기가 기정액이 2억에서, 도로 설해대책 운영에 대한 거 기정액이 2억에서 61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을 신청했는데 이 증액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12월부터 설해대책을 해야 돼서 염화칼슘을 갖다가, 구입 비용이 지금 3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설제 보관대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고요. 그리고 제설작업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게 한 2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마을에서 본인의 트랙터를, 트랙터나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유류대 지원 정도, 그거 한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이거 구청으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당초에는 전혀 편성을 안 했었나 보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그렇죠. 구청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그전에는 도로과에서 했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도로과에서?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도로과서 한 걸 갖다, 도로과에서
○부위원장 최청환 도로과 예산이 이쪽 만세구청으로 한 게 2억밖에 안 했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그쪽에서는 예산을 그때, 올해 한, 올해 겨울까지는 도로과에서 다 했습니다, 제설작업을.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이게 나중에 좀 경화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좀 불량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보관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현재 문제는 없고요,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사야, 살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언제 산다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그때그때마다 재고품, 소요량 파악을 해서 재고량이 떨어질 때쯤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12월 것까지 예산을 안 해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내년도 설해에 대한 전반적인 다,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2027년도 것까지?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상신리, 상신리 일원에 제설 전진기지를 하는데 여기가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아무래도 사람의 통행량이 적은 데 좀 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큰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상신육교 밑에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다른 데는 또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마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마도에 있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마도하고 상신리 정도면 만세구청 정도에 나중에 설해가 생겼을 때 커버가 좀 가능하다 판단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 저기 자료를, 친환경 제설제 6,000톤 및 염화칼슘 2,000톤 권역, 이거 권역별로 보관할 거죠? 권역별로 보관해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상신리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상신리하고 마도.
○부위원장 최청환 마도하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마도에, 네.
○부위원장 최청환 두 군데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가가 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런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 저는 여기 건설안전과에 대한 거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
○허가민원2과장 김성삼 오늘 허가민원과는 2과만 세입예산이 편성돼서요, 저만 왔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충분하게 하시는데 다른, 저는 만세구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청환 정회했다가 그러면 다시 할까요? 왜 그러냐면 정리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부위원장 최청환 정회 시간에 설명 들은 내용과 또 자료를 요구한 거로 해서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으로 나눠지다 보면서 예산이, 다른 과에 있던 예산들이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기정액의 경정 예산이 100% 증액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한 부분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년인사회 때 민원 사항이 발생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 나왔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아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 다 답사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위원장 김상균 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보면 전달 과정에서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세한 부분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하는 것도, 그리고 아까도 구거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100%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제출된, 기지출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단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약간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다음부터는 조금 사전에 가서 좀 설명할 거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도시건설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713만 원이 증액된 19억 9,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청 감소에 따른 도로·하천 사용료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 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부터 1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9억 670만 5천 원이 증액된 192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유지 및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 봉담읍 동화리 203-2번지 일원 우회전 진출로 설비비 1억 7,000만 원, 마을안길 정비 보수비 1억 원, 설해대비 운영비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봉 구포교 보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남면 관항리 보도개설 및 인도 유지관리 등에 5억 3,000만 원을, 보안등·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원, 기배로 일원 포장로 보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호기 등 설치 및 관리비 1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7,000만 원,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9억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를 위한 소하천 제방보수비 등 1억 5,50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 및 정비비 6,0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58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5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효행구청 개청에 따라 효행구 도시건축과 신규편성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2,60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부서관리 통장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3,927만 9천 원으로 기정 대비 1,43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타 정책사업의 동일 통계목 중복편성으로 공공운영비 1,77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 등 상시출장자 추가 지정에 따라 월액여비 3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 최태양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설명자료로는 58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인데요, 기정액이 지금 1억 60, 1억 6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 현황에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60만 원은 지금 사용을 한 상태이신지, 아니면 이건 오타이실까요?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 587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구포교 보수공사이고 2025년 하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서 구포교를 보수·보강공사 하게 되었는데 사실 2025년 하반기 안전점검 때 어떤 지적이 나왔으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왜, 기정액이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 2,000으로 1억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왜 이제 추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교 보수공사 관련 건은 점검 결과가 12월 말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고요, 1차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그때는 반영이 못 되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예산서는 111페이지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건이고요, 셸터형 버스정류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습니다. 혹시 향후에 셸터형 버스 정류소를 또 계속, 효행구에 설치 대상들이 좀 잡혀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과랑 또 협의를 하겠는데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이거 반영을 할 때 어떤, 셸터형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는 들었으나, 그리고 어쨌든 보면 수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실 이 셸터형 버스정류장이 정말 필요한 대상은 어르신 이용이 많은 그런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용 수가 적다고 하여서 소외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일단 수요조사는 해서 저희 관련 과에, 대중교통과에 자료는 보냈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질문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어차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혹시 삼보폐광산에서 나오는 누수, 물이 도로로 흘러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내리 쪽에?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관련 과로 자료 요청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거기가 농수로로 흘러가서 그때 우리 화성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랬던 사업인데 이게 도로로, 노면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도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미 위원 늦었나요?
○송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별개로 약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요즘 순차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그렇습니다.
○송현미 위원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것 때문에 온도 조절이, 추워서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세팅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민원은 반대적으로 온도가 한낮 같은 경우는 좀 덥다라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현장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게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현미 위원 제가 비봉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가서 있었는데 5분 있기가 힘들 정도로 추워요. 엄청 추워요. 이게 제가 37도에 들어갔었거든요, 정확하게, 육교 밑에 있는 거. 민원을 받고 제가 들어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거 약간 조금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알겠습니다.
○송현미 위원 온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관리에 있어서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오문섭 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양동 초등학교 옆에서, 저수지 있는 데서 산업단지 공단 올라가는 도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셔서 한번.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관련 과에 문의해서 자료 받아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역이 거기 지역이고 하니까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게 아마 용역까지 들어가고 해놔서, 문제가 좀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해 왔던 일인데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내의 도로 사업이고 하니까 관심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건 구청이라는 부분이 저희 화성시민분들한테 가장 인접한 행정기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 보안, 보도랑 보안등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밀착형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행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하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성하입니다. 병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설명자료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2억 56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예산서 1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5억 9,04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1,5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설명자료 624쪽에서 626쪽입니다. 병점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억 원, 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성립전예산 5억 원, 세자로 422번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2억 원 등 총 도로정비 예산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설명자료 627쪽에서 63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요금 2,500만 원,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대황교 보수공사에 1억 원, 반월동 238-1번지 보강토 보수공사에 3억 5,000만 원, 병점동 756-1번지 보강토 보수공사에 2억 9,000만 원 등 시설물정비 예산 총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하단에서 예산서 119쪽, 설명자료 632쪽에서 635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 원, 동절기 제설작업 비용 및 포장도 보수공사를 위해 15억 원, 염수분사장치 설치비를 위해 6,000만 원, 송산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 5,000만 원,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4,000만 원 등 재난 관련 예산 총 18억 3,5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 설명자료 636쪽에서 639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1억 3,000만 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6,570만 원, 반월동 동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에 2,000만 원 등 교통시설정비 예산으로 총 3억 1,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6년 2월 1일 네 개 구청 개청으로 정남면 및 기배동 업무가 효행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지역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한 2억 4,3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 2026년 2월 1일 구청 개청 시, 조직개편 시 주택국 건축과로 업무이관 되어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총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입니다. 예산 자료 625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녕길~효행로 포장도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승낙 협조 요청, 사유지 일부 편입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유지 일부 편입을 위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거기는 현황도로 개념으로 돼 있어서요, 사유지 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공사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그러면 따로 보상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법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그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숙원사업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예산 자료 629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건입니다. 보면 반월동 보강토옹벽이랑 병점동 보강토옹벽 두 개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요,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낙반이 있었고 병점동에서는 구간 기울어짐이 있었는데 현재 임시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지금 출입통제는 하고 있고요. 당장은 크게 위급한 상황 아니어서 저희가 임시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바로 추경 편성되는 대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태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서 648쪽에 보면 3종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화산국민주택 건 관련 같은데요.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이 약 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건데 전액 다 삭감을 시켰어요. 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해서 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구청이 개청되면서 업무가 3종시설물은 시청 건축과에서 직접 소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문섭 위원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난 사실 왜 그러냐면 거기 국민주택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묶든지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사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게 지금 화성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안용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화산주택.
○오문섭 위원 화산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우리가 봐도 거기는 새로운 건축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했는데 전에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중단이 됐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재건축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안전진단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오문섭 위원 그것만 딱 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가 보시면 알지만 안전진단 몇 등급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등급은 보통 등급인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에서는.
○오문섭 위원 C등급?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C등급이면 보강하든지 아니면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번 검토를, 우리 병점구청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그 동네를 봐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시에서 한다 할지라도 또 지역, 구청이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로과 반월동 보강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점동하고. 지금 옹벽에 균열이 갔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일부 좀 탈락이 돼 있긴 한데요, 시각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는데, 보강토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시행할…….
○오문섭 위원 저는 사실 병점, 이 구청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병점중학교 옹벽 그거는 지금 주공 2단지 맞은편 도로 옆에 있는데 그 옹벽이 지금 10미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 높이가.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한번 전체적인, 학교, 교육청 부지 저거니까 점검을 했으면 하는, 보강토 안전검사를 좀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교육청하고 학교랑 협의해서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학교 차원 부지라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나는,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거든, 거기는요. 주민들도 같이 계시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직선으로, 직각으로 돼 있어요. 어떤 구별해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니까요, 거기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629쪽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약 한 37억 6,3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도 기정액보다도 7억 4,00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까지 교량, 하기야 병점구청이 갖고 있는 교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충분히 저도 들어간다고 늘 봅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게 병점역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저희가 보통 반기 1회,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세 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량 유지관리는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대황교 보수공사 세우는 예산이 되겠고요.
○오문섭 위원 어차피 포장 관련해서 비용도 여기에 지금 산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는 워낙 차량이, 대형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장을 하면서 보면 포장 질이, 일반 포장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포장을 하고 나면 몇 개월 안 있으면 그냥 덧씌우기 해놓은 포장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걸 좀 관심 있게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차피 약 한 37, 4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33쪽에 보면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병점육교 있는 데하고 반월동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염수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특히 반월동 같은 데는 현대아파트 2단지 뒤편이 늘 응달이 져서 햇볕 들어오는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염수분사장치를 교량 쪽으로, 지금 다리 쪽으로 돼 있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 아마 옹벽을 조금, 먼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하는 걸로 보셨는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거기를 좀 점검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거기에다가 경계석을 놓아서 화강암 쪽으로 해서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교량 자체가 옹벽이 조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시멘트로 이렇게 경계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하도 빨리 부식이 되니까 깨지고 해서 그거를 한번 잘, 옹벽을 조금, 교량을 조금 콘크리트 옹벽을 세워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 바깥에 인도 옆의 안전지지대에 합판을 세워놨는데 그게 지금 부실하게 다 썩어서 있으니까 전면 교체를 이번에 올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올해 예산은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장 갔는데 나무 목재가 많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옹벽 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보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설 보강을 일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염수분사장치 설치할 거고요. 전면적인 교체는 저희가 전면적인 공사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인도교를 이렇게 하천 저기 위에다 해놓은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깥쪽에, 외벽에 안전지지대 설치돼 있는 거기만 좀 교체를 해 주면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고도 이번에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보강공사는 이번에 실시하고요, 저희가 염수분사장치 시행 전에 그거를 먼저 선 보강한 다음에 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거기는 뭐 매일 보는, 아침마다 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학초등학교에 녹지공간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해놨는데요, 거기에.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교통, 초등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64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 관련해서 4억 2,000 정도 세우는데 이게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지금 이번에
○오문섭 위원 경사면 정비.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이번에 확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인도 확장 구간이 있는데요, 인도 확장을 하면서 사면 옹벽 부분이 약간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뚫어진 것만큼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가 지금 해놓은 것이 현대아파트 3단지하고 2단지 도로 옆 동학중학교, 동학초등학교 도로 옆 얘기하시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지금 현재, 한 1.45미터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3미터 정도로 확폭을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그 사업 한 부지가 바로 인접한 부지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면 자체가 조금 안정성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문섭 위원 안정성? 그렇지, 괜찮은데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그래서 저희가
○오문섭 위원 그 사업은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홍선 국장님이 동부출장소장으로 하실 때에 그 계획을 세워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져서 이번에 한 건데 정말 그거는 내가 동부출장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잘 해 주셨다. 진짜 동부구청에는 그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힘들고 어려웠던 거거든요. 유모차 하나 제대로 도로 옆에 못 들어갈 거를 지금 한 1미터 30 정도 이상 넓혀놓은 거잖아요. 이게 사면 세워 놓은 거 다시 이렇게 보강해 준다면 더 좋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반월동사무소 맞은편 지금 현재 통학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건데 거기는 계단이 돌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이들의 통행로인데 너무 어른들도 못 다니고 아이들도 높아서 안 되고 해서 그걸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녹지사업소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지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걸 구청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정리를 좀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예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점은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구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 예산 보면 이거 가지고는 병점구청이 일해 나가는 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황계동에, 황계1리에서 2리로 들어오는 도로가 넓혀져야 되는데 거기 직선도로가, 지금 현재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황계2리에서 병점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조금 좁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개설을, 좀 더 이렇게 넓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직선화돼야 되거든요.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도로는 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문제는 아마 과장님 더, 구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왜냐면 황계동이 정조대왕 저걸로 인해서 이번에 도로를 넓히고 있고 또 사업을 그쪽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잘 적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워낙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병점구 안전건설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병점구만의 현장중심 행정, 병점구 로드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혹시 이거는 병점구만의 어떤 행정 네이밍인지 아니면 실제 TF팀이나 시스템, 조직 같은 게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네, 저희가 병점구 전체적인 조직 분야 사항으로 있어서 안전 분야, 자치행정 분야, 건축 분야, 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1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확대 개편할 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민원 사항이 들어올 걸 예측해서 우리가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점구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실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동장하고 해서 현장을 돕니다, 과장님들하고 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조치 사항들을 확인해서 그다음 반영을 해서 다음 달에 또 통보해 주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할 게 많네요. 어차피 도로 유지관리비가 좀 더 형성이 되면, 지금 활주로 도로에서 병점 진안동으로 들어오는 인입선 도로가 지하도에 있습니다, 병점으로 올라오는. 거기 보면 겨울만 되면 고드름이 만들어져서 지하도는 빙판이 되거든요. 매년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시고 또 관심 있게 해 주시는데 아마, 거기는 좀 새롭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산 내려가는 육교, 지하도, 차도, 지금 동탄으로 나가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화초등학교 앞쪽의 지하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겨울만 되면 빙판이 되니까 각별하게 거기를 좀,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도로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조성하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제설작업 전에 현장 확인해서 좀 새로운 방안이 있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점구가,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점 자체가 화성에서 외부로 나가는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봉담에 옹벽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병점구에도 옹벽에 대한 안전 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붕괴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탄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병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3억 6,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사용료 변상금 19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세 개 사업에 대해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부터 1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293억 6,49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노면의 노후화로 잦은 파손이 발생하여 도로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동탄테크노밸리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동탄대로 남측 도로 재포장 공사,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등 네 개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자재비를 포함해 총 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입니다. 기존 자전거 및 보도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및 보도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여울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4억 4,000만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계 및 전기시설 노후부품 교체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관리 용역과 영천지하차도 보도 보수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푸름1교 캐노피 설치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재난재해 복구입니다. 겨울철 도로 및 보도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자재 구입, 제설장비 수리 및 보수공사와 염분분사장치 설치 및 교체공사를 위해 총 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선병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만 원이 증액된 9억 6,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으로 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규허가 개발행위 건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는 건으로 6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668쪽, 예산서 127쪽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 동탄구 관련된 사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세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관리 용역 해서 동탄숲 생태터널 계측관리용역 기간이 당초 10월 15일 준공이 완료인데 내년도 4월 15일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돼서 원래 6억이었는데 6억 2,000, 2,0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인데 현재 용역이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6억 2,000 중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거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용역 과제, 용역 부분은 작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일부 보강공사를 한 상태에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용역 사업의 부분은, 계측기를 달아놨습니다. 계측기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말에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연장을 해서, 지금 저희 생태터널 관련된 부분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본설계 하기 전까지는 연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현재 기정액 6억은 대부분 다 소진이 된 상황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소진이 돼 있고요, 지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계측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660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동탄구 건입니다.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동탄 테크노밸리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동탄대로 남측 도로 재포장 공사, 그리고 동탄1지구 개나리 공원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이렇게 사업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도로의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 균열, 파손, 노후화,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사유들이 조금 지속이 되었다면 사전에 왜 보수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지금 다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만 되면 도로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항상 도로를 저렇게 겨울철에 다 고치는 건가?’라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하반기에 좀 다 미뤄지게 됐는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게 좀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하면 좋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늦게라도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하는 단계는 저희가 예상치로는 한 11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도로에 대한 상태를 좀, 더 안전하고 이런 도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수립 못 해서 그렇게 예산 한 상황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666쪽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6억 8,4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가, 육교가, 전체 보니까 동탄 권역에 스물네 대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스물네 개소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맞습니까? 아니, 지금 점검비만 6억 4,000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점검을 하면서 수리비까지 다 같이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점검을 하면서 이 단가 상태, 단가 사업으로 만약에, 중간중간 보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매년, 이거 승강기는 매년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동탄1이나 2에 승강기로 인해서 예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이 6억 8,400 정도 들어간다면 올해 연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지금 승강기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교량 스물, 지금 보면 스물세 개소긴 하지만 거기에 승강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승강기의 정기적인 점검 부분, 그리고 거기에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적인 유지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도로시설물도 같이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들이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치동이라든가 여울, 이산, 오동지하차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지하차도에 침수감지나 알림장치를 설치해 놓은 곳이 열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합쳐서 약 한, 나온 거는 지금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이게 전체 비용입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시설물에 대한 전기
○오문섭 위원 667쪽에 있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 금액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꽤 사실 많이 나오네, 이게. 8,000만 원이라면, 이번에도 기정액 7,200에서 8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8,000을 만들어 놓은 건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기존에,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신도시 저기, 9동 쪽의 신주거단지가 저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의 물량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기야 뭐 일반인들이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작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기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동탄2와 동탄1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번, 개수가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지 한번, 동탄2는 몇 대 정도 있는지 그거는 점검 안 해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황을 좀 다시 파악을
○오문섭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번 정도 구분,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구분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신도시는 철도, 지하철역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아니면 차도에 있는 육교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비교분석 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편성을 잘 하셔서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차도하고 터널, 육교 유지관리 보수비가 환영교 같은 데도, 동탄1에는 그거 유지관리 보수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점검은 몇 년…….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안전점검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은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정밀점검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마다 거기에 점검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도 가장 문제점 되는 게, 동탄1의 환영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각별하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 관련돼서 한번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아마 안전점검 해놓은 기존 서류가, 보고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는 한 번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요. 병점육교하고 환영교는 각별하게 제가 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고서를 받은 게 있으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B플러스로 돼 있는지 B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등급이. 혹시 알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지금 말씀하신, 환영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환영교. 동탄1에 있는 환영교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지금 B등급으로 저희가
○오문섭 위원 B등급.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서를, 아마 여유분이 있으면 한번 제가 보고 드리든가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요청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부위원장 최청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 선병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해대책을 위해서 6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래서 도로 결빙이라든가 블랙아이스 현상, 그리고 보행자들의 어떤 사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동탄으로, 구청으로 편성되어서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사실 예상 수치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이 얼마큼 올지에 대한 예상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지나봐야, 상황을 좀 보면서, 날씨,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될 텐데 하나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만세구청이나 효행구청, 동탄구청 뭐 이런 데 같은, 다른 구청들끼리 제설제를 구입하고 그러는 데가 다른가요?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제설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단가로 저희가 구매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다를지는, 저희 구청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조달청에 돼 있는 대로 해서 제설제는 같은 거를 구매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거의 같은 거로 구매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우리 만세구청은 친환경 제설제를 6,000톤 구입하는데 톤당 단가를 45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동탄구청은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44만 원.
○부위원장 최청환 3,000톤 구매하는데 44만 원으로. 그러면 한 2분의 1 정도 구매하는데 왜 1만 원이 적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단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라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회사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구매 저기에서 조금씩, 낙찰 뭐 하고 그러는 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또 보면 염화칼슘도 만세구청은 2,000톤에 30만 원인데 여기 동탄구청은 1,000톤에 23만 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설제나, 친환경 제설제나 염화칼슘, 그리고 제설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가가 구청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희도 이게 제설, 딱 책정해서 그 금액이 아니라 평균적인 단가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지, 이게 뭐 최대치를 잡아놓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은 자재를 구매하게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 돼 있는 거. 그 대신 조달청의 똑같은 제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낙찰하고 이러는 것들이 금액 조정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단가를 통일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구매량이 만약에 여기가 6,000톤이라 조금 싸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보면 어디는 구매량이 배가 되는데 단가가 조금, 오히려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을 좀, 소통을 하셔서 통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설, 설해대책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병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동탄3동 지역에 지금 현재,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동탄구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버스정류장 시설을 어디서, 정류장 시설을.
○동탄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스마트셸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문섭 위원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스마트셸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그게 동탄구 서동탄역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 동탄 위쪽으로, 밑 쪽에 말고 위쪽으로 거기에 지금 버스정류장 시설 위에 지붕 설치를, 거기는 별도로 부탁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그걸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동탄구청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동탄구청장 황국환 일단은 만약에 구청에서 한다면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 민원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셸터라고 그래서 그거는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하다가 다시 대중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오문섭 위원 대중교통과 넘어갔습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러니까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문섭 위원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분리대가 가운데, 버스정류장이 가운데에 있는 거거든요, 도로 가운데. 가운데 중앙분리대 사이에 그게 돼 있다 보니까 설치를, 정류장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서쪽은 설치가 지금 기본으로 돼 있는데 동쪽, 앞쪽으로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디에다 설치를 얘기해야 되는지
○동탄구청장 황국환 일단 한번 경제교통과에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만약 아니라면 그 담당 부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오문섭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성된 예산안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탄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인권 안전건설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주인권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179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15억 5,000만 원, 위탁비 반환 수입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8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실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로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한 건으로, 55만 원이 증가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든든하게 보장하고자 시민안전보험료 갱신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수당에 2,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 등 총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저류지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세 개소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 원,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9,7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 등 총 1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7,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1억 1,100만 원 등 총 3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시도 등 도로 확포장 사업에 52억 7,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33억 8,000만 원, 포장도 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 사업에 5억 8,100만 원 등 총 9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주인권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화성특례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90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도보조금 2,04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도비보조금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3만 7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9억 9,32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89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추가 예산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화성시민 누구나 보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 안전관리 행정을 위한 필수 안전용품 지급 사업비 1,1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3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중대 사고·민원 발생 공사에 대한 시민감리단 운영 사업비 1,010만 원,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중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점검 사업비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비상 상황 시 시민의 대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에 4,000만 원,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을 위한 반환금 2,08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7억 5,17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95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 특별교부세 3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9,710만 원, 폭염대책비 1억 5,25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407만 1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6억 3,9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13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에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진해일 대비 맞춤형 신속·안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대피소 조성 사업 실시설계 4,500만 원, 저류지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요소를 신속히 해소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급경사지 응급조치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및 재난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에 총사업비 변동 없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고 같은 금액의 시비를 감액하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9,710만 원, 폭염대응물품 지원 및 살수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9,250만 원,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응급복구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1,90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4,722만 1천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68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지만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안전예방 관리를 위해서 해놓은, 설명서 37쪽에 보면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3종시설물 사업 조사대상을 보니까 3,000, 1,030곳을 주로 했는데 이거를 건축은 15년, 토목은 10년 이렇게 부합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체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15년, 토목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 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지를 뽑고요. 또 공공시설도 저희가 신축되는 것들은 이런 15년, 10년 상관없이 대상으로 잡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를 관리 안 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서 그냥 뭐 우리가 건축허가 낸 연수에 따라서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목조건물인지 아닌, 이 건물 자체에, 건물이 목조도 있을 테고 콘크리트도 있을 테고 15년, 10년 이렇게 경과한 거를 그것만, 프로그램 돼 있는 그런 부합된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사람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이것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용역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이거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예산상도 맞지 않을 것이고 산출근거에 보면 약 한 2억 1,000만 원 해서 이것도 또 약 한 2,200만 원을 더 삭감을 시켰더라고. 왜냐하면 연도 수에 관련된 횟수가 지금 내용을, 산출 근거에 보니까 130개소로 하는 거고 전년도에 보니까 1,049, 열 개소가, 열아홉 개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한 2,200만 원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이건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삭감시키는 건데,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 같으면 뭐 충분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계산적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너무 과중한 금액을 삭감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이거 본예산 1억 6,000을 갖고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고요, 용역 발주를 한 나머지 입찰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공제를 하고 낸 거다, 이거 남은 거다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1억 8,700 지금 남아 있는 돈으로 후반기에 3차 추경에 쓴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1억 6,000은 본예산 세운 거를 저희가 용역 발주하고 입찰잔액 2,246만 5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남아 있는 경정액은 1억 3,700 정도 남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3종시설물이 우리 화성시의 전체 분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1,030개 정도만, 그 문건만 정리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매년 가면서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목조건물이라든가 건축물이 다 15년 이상씩 도래해 넘어갈 텐데 그거는 계상을 안 하고 그냥 기존 돼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1,030개를 조사하면 등급에 따라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따라서 D등급까지 있는 것들은 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종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2,974개 있습니다. 그래서 1,030개를 조사한다고 해서 다, 1,030개가 3종시설물로 등록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특정한 등급이 있는 것들만 관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다음은 제가, 민방위경보시설이 관련됐는데 43쪽에 있어요.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거죠, 이게? 국도비 내시로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지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민방위경보시설이 화성시 내에 서른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방위시설이 없는 데가 병점1동하고 동탄8동이었는데요. 동탄8동에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병점1동은 병점1동 인근에 있는 경보시설의 가청범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설치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8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상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1년 소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8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이거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예산서는 18페이지 안전예방 행정업무 추진 관련된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 근거를 보니까 관리자문단을 선정해서 2년 임기, 그리고 연임 가능한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자문위원 하시는 분이?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스무 명 돼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그리고 2025년도에 한 50건 정도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문을 하면 50건 중에 몇 건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좀 수용돼서 개선되고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안전관리자문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양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자문.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2025년도에 저희가 186건을 했습니다.
○최태양 위원 186건이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아, 390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390건을 했습니다, 총.
○최태양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25년도는 50건, 2026년은 97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건수가 잘못되었다고 정정을 좀 하고, 이렇게 자문을 하고 나면 이 자문 사항을 우리가 100% 수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자문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이 안전관리자문은 민간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좀 심각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고 추가 안전관리자문을 또 받아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한다든지 추후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무너질 거,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제가 이 관리자문단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나 뒤에 보면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을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모라든지 이런 피복비가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실제 우리 의뢰가 들어온 그런 시설에 그걸 보러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시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전관리자문단도 현장에 나가시고요, 시민감리단도 다 현장에 나가십니다.
○최태양 위원 그럼 안전관리자문단분들한테는 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는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내년에 안전모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감리단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39페이지고 예산서는 18페이지입니다. 시민감리단 피복비는 20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리단 자문수당은 서른네 명으로 해서 열네 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열네 분에 관련돼서는 피복비가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스무 명이 시민감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복비는 스무 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수당은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현장별로, 각 파트별로 안전이면 안전,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분들이 중복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 분들을 산정해서 서른네 명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최태양 위원 스무 명 중에 특성화된 어떤 분야별로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서 서른네 명으로 수당은 책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태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과에도 바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 예산서 22페이지 국화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재 국화도에서는 그러면 지진해일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없습니다. 없어서 긴급대피소이면서 헬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그러면 사업명이 긴급대피소 헬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헬기장으로 사용하다가 지진해일 발생 시에 긴급대피소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긴급대피소 앞에, 긴급대피소도 설치를 하고 그 앞에 또 헬기장을 설치하는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긴급대피소가 말 그대로 예비적인 장소잖아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진해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률상으로 매우 낮지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대피소도 하되 기왕이면, 거기가 헬기장도 없거든요. 헬기장이, 섬이다 보니까 긴급한 위급환자가 발생되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닥터헬기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헬기장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확률상으로는 아마 닥터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게 더 빈도가 높을 수 있겠죠, 지진해일보다는.
○최태양 위원 그럼 긴급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겸용인 거죠.
○최태양 위원 겸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같은 땅이니까요, 네.
○최태양 위원 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4,500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실 수 있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용역은 아니고요,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자료 73페이지, 예산서 23페이지 화성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급경사지 관련된 사업 중에 급경사지 예경보시스템을 넣는다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재난안전 통합플랫폼에서는 어떤 재난안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여기 안에 하천 수위 예경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재난안전…….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지금은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 저류지 이런 기본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 관리가 흩어져 있어요. 화면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상황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통합해서 보고 판단하고 관제할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아까, 앞의 예경보시스템도 포함,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해안가라든가, 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어떤 재난안전 사항들을 모두 다 다루는지 나와 있는 어떤, 사업 설계 같은 게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페이퍼로 되어 있는
○최태양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약 24억인데 이번에 한 12억 5,000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본예산에 24억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계상한 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치, 92일치에 대한 시민안전보험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금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계산된 사유는, 저희가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지급되는 보험료보다 한 120에서 130%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연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항이라서 12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보험료가 증가하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안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매년 드는 보험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9월까지만 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예산 편성을 8, 9월 정도에 확인을 하는데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 자체가 그 사이에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은 12월, 12개월 치를 했는데 보험료가 올라가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부족분이 발생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이 부분은 이 예산 증액이 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야 시민들이 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김지만 과장님, 22페이지고 설명자료 66페이지인데 이게 기정액이, 저류지 유지관리 기정액이 1억 9,500에서 증감액이 한 2억 정도 늘었는데, 한 100%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저희가 저류지라고 부르는 곳이 한 3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늘 풀이 무성하게 나서 유지보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준설 하고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요청하였고요. 당연히 본예산에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위원장 최청환 저류지는 36개소 그대로라는 말씀인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저류지를 다 한꺼번에, 예산이 풍족해서, 할 수 없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 부분도 어차피 1년 치 예산을 한 번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한 번에 1년 치를 편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저류지에 지금 시설을 일체 다른 거는 못 하는데 일부 도심 속에 있는 저류지는 저류지 기능을 하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함께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오문섭 위원 그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 저류지를 사용하려면, 만약에 체육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면적당 얼마를 쓸 수가 있는지 혹시 그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이게 관련 규정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류지도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몇 가지 법령상의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 플러스 기타 시설들도 가능합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동탄구의 동탄3동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워낙 땅값이, 시설값이 비싸서, 그리고 동탄3동을 구성할 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3동의 능동에 보면, 밀알교회 뒤편에 보면 지금 그곳에는 저류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번 겨울에는 전혀 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축구장이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용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중단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곳을, 부족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류지 면적당 쓸 수 있는 저게 나온다면 거기에다 사실 체육시설을, 지하는 저류지 시설로 그대로 두고 지상은 교각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저류지가 물이 사실 그쪽에는 내려오는 게 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류지,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저류지 시설로, 통로로도 물이 충분하게 빠져나가도 남는 시설이고 그 이외에는 면적만 넓혀놨다 뿐이지, 만약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에 저류지 관련법에, 시설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얼마만큼, 면적당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분의 1, 면적당 10분의 1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렇다라면 약 한 3,000평이라면 300평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나온다. 건축이 뭐 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류지에 관련된 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지상 위로만 건물을 석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련법이 있는지.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관련 법령은 있고요. 이걸 조금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체육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면적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좀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내일, 내일 9일이잖아요. 관계회의를 할 텐데 내일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잘 준비해서 참석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9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한번 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저는 시민안전보험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상해의료비 최대 보장한도가 1인 1,000만 원 여기에, 제 지인이 이거의 보상에 대해서, 왜, 요즘에는 의료실비가 개인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실비를 했을 때는 100% 지원이 되면서 추가로 뭐 입원비 이러다 보니까 돈이 더 나오는데 화성시는 1인 1,000만 원의 이 보상 제도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보험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적용해 주나요? 100%가 나가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우선은 상해의료비는 1,000만 원은 아니고요, 1인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송현미 위원 아, 죄송합니다. 1인 1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 보상이 될까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우선은 이게 구내보험, 그러니까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 화성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내 과실하고 상관없이 상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액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전액이 아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급여 부담분 의료비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외 대상을 빼놓고는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자기부담금 3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그러면 개인 실비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현재는 중복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송현미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고 있었죠, 시행이?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잠시만요. 2023년도부터 저희가 상해보험료로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네, 그리고 옆을 보면 상해사망 시 장례비가 1인, 그런데 이게 생명보험치고, 장례비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조금 약소하다 싶어서.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사망장례비로 나가는 거 있고요, 최대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장례비. 그런데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장례비입니다.
○송현미 위원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을 했을 때 장례비 2,000은 약간 적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상해로 해서 사망했을 때 얘기고요, 그냥 자연사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현미 위원 당연히, 지금 자연사 얘기는 안 여쭤봤고요. 상해로 했을 때 장례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해로 해서, 정말 화성시의 문제로 해서 돌아가셨다면 장례비 2,000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문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2024년부터 2025년 동안 상해사망장례비로 지급된 금액을 보면 500만 원 이내가 네 건, 그리고 500에서 1,000만 원이 열일곱 건, 1,000에서 1,500만 원이 열일곱 건, 그리고 1,500에서 2,000만 원이 아홉 건 이렇게 돼서 보면 500에서 1,000만 원, 1,000에서 1,500만 원 형태가 건, 7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는 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약간 제가 질문한 거랑은 대답이 조금 빗나간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 건수를 여쭤본 게 아니라, 장례비로 1인 2,000의 한도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안전, 상해로 인해서, 화성시의 책임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으면 장례비 2,000이 저는 적다라고, 사망보험 진단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이게 이 상해가 화성시로, 어떤 시설물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요, 각종 상해, 모든 상해를 자기가 실수, 자기 책임 100%여도, 상해여도
○송현미 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길을 가다가 만약에 하수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2,000만 원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장례비용 보조만 있는 건지 사망진단금에 대한 금액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어떤, 시의 과실에 의한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법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과실은 얼마 정도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외적인 거, 전 화성시민들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거는 사실 저희가 얼마큼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판단은 어쨌든 소송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거나 조정위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야 됩니다.
○송현미 위원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그냥 장례비, 예를 들어 2,000만 원만 주고 합의를 하시는, 합의를 하고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그렇게는 못 하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현미 위원 다른 규정이 있나요?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은 사실상 정말 일어나기,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송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 배상책임, 배상책임 뭐 어떻게 되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화성시의 책임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제가 만약에 길에 가다가 제 과오로 인해서 긁혀도 상해가 나면 그렇게 구내, 대한민국, 화성시민이고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구내보험처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의 과오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청구하시면 시민보험보다 더, 화성시에 책임이 있다, 어떤,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과실에 대한 그 비용만큼을 받게 되실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송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크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설명자료 87쪽에서 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변경으로 16억 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비 7,700만 원 및 지방하천 동화천 정비 시군대행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설명자료 94쪽에서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동화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군대행사업비로 2억 원 편성하여 토지보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봉담 왕림리 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까치매천 정비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설명자료 102쪽에서 111쪽입니다. 비봉면 양노리 미럭천 정비사업 및 향남 하길리 안길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지반조사용역을 진행하고자 각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16억 원을 감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보상 대상 토지의 보상액 차이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하여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향남 구문천리 농로포장공사의 집행잔액을 황금해안길과 연계된 서신 장외방조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및 신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에서 29쪽, 설명자료 112쪽부터 124쪽입니다. 광평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3공구 추진 중 사업구간 내 연약지반에 대한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수장 등 수리시설의 신규설치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전기요금에 대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건으로 2025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두 건의 국비 반환금 2,900만 원 및 지방하천 어천 정비 시군대행사업 등 11건의 도비 반환금 3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관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광규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 건설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억 4,189만 5천 원이 증액된 370억 5,9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6,625만 4천 원, 도비보조금 5억 6,600만 원, 지방채 179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401만 6천 원이 증액된 610억 642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34쪽 지방도, 시도 등 일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양감 사창초 교차로 도로개선공사 등 아홉 개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분으로 총 4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도시계획도로 소로1-20호선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 총 2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1호선 병점사거리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보상 추진을 위해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도로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5억 6,6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도로보수원 명절상여금 및 인건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55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광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서 26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동화천 정비사업 건인데 도비로 2억을, 세입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2억을 받고 나면 2026년도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2억 전체가 다 보상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실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는 예상하시는 사업 예산 규모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친수공간까지 조성이 가능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관열 이게 저희가 지방하천 사업비는, 지방하천은 원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군대행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서 저희한테 집행해 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얼마를 편성할지는 아직은 통보를 받은 게 없어서 막상 내년에 얼마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현재로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최태양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을 30%로 상한가를 지정을 해놓는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비가 최대 30%까지만 사업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시비를 굉장히 많이 태워서 2027년도 12월까지 친수공간을 포함한 동화천 정비가 되어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아직 계획은, 시비로 동화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 지방하천정비가 도에서 원래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좀 하는 거를 갖다가 아마, 아까 말씀대로 도비 편성 비율 같은 거를 좀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이게 사업 구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만 투자한다면 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예산서는 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상안리와 발안리의 토지를 각각 매각을 하셨습니다. 혹시 해당 토지를 어떤 행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매각을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과장 한광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1977년도에 경기도 고시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됐고 2010년에 저희가 개설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폐지 대상이 돼서 폐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됐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이제는 도로에 필요가 없으니까 매입된 부분들을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이 땅을 매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한광규 네.
○최태양 위원 그럼 혹시 이거 매각을 하실 때 어떤,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했던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도로과장 한광규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가깝게 붙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고 예산서는 34페이지입니다. 국도 7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인데요, 기정액이 0원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추진 현황에 보면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금액으로 이게 착수가 되었을까요?
○도로과장 한광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은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연구소하고 저희하고 44 대 56으로 해서 비용 분담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투자를 한 10억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투자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44 대 56의 비율로 사업비를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44가 어느 쪽인가요?
○도로과장 한광규 저희가, 화성시입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 중에서 56%는 현대 남양연구소에서 부담을 하시는 부분이 맞을까요?
○도로과장 한광규 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정책실의 주인권 실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또 도로라든가 이런 건 또 시민들이 얼마큼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좀 사업을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실 역량도 탁월하고 또 시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농어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8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지금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균최청환송현미오문섭정순영최태양 |
| ○출석전문위원 | |
| 한상필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안전정책과장 | 김영준 |
| 재난대응과장 | 김지만 |
| 건설과장 | 이관열 |
| 도로과장 | 한광규 |
| 교통정책과장 | 성혁모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최성수 |
| 주택정책과장 | 안성종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 안전건설과장 | 아승호 |
| 도시건축과장 | 유치각 |
| 허가민원2과장 | 김성삼 |
| 안전건설과장 | 조강은 |
| 도시건축과장 | 김현갑 |
| 안전건설과장 | 조성하 |
| 도시건축과장 | 하미영 |
| 안전건설과장 | 선병곤 |
| 도시건축과장 | 임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