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장철규·신미정·오문섭·신동희·김상균·김정주·최태양·최은희 의원)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1.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2.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4.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장철규·신미정·오문섭·신동희·김상균·김정주·최태양·최은희 의원)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1.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2.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장동희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 보고드렸던 안건 36건 중 1건은 철회되었으며 추가 안건 1건이 접수되어 보고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종우 동탄구보건소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보건소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4일 자 개방형 임기제로 화성시 동탄구보건소장에 임명된 유종우입니다.
먼저 108만 화성특례시를 위해 동탄구보건소장이라는 소중한 중책,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임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특례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 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로 지역 내 건강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탄보건소, 동탄구보건소장으로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이라는 시정의 가치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과 선제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구보건소가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으며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는 시민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화성을 만드는 데 동탄구보건소가 든든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유종우 동탄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 동탄구보건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장철규·신미정·오문섭·신동희·김상균·김정주·최태양·최은희 의원)
○의장 이계철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여덟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장철규 의원, 신미정 의원, 오문섭 의원, 신동희 의원, 김상균 의원, 김정주 의원, 최태양 의원, 최은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규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2동, 화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마다 반복되는 외부 임차시설과 그 비용을 살펴보고, 우리 화성시는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면서 부족한 업무 공간과 공공시설을 외부 임차로 보완해 왔습니다. 필요한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임차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재정과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임차 계약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월 말 기준 화성시 각 부서가 제출한 임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포함 총 130여 건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임차료 외에도 경로당, 복지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와 위탁사업을 위한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임차료는 약 5억 8천여만 원이며 연간 약 7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각 구청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부서 사무실 등 청사와 행정사무 공간 11건의 보증금은 약 20억 6천만 원입니다. 월 임차료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7억 4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시설 중 일부는 10여 년 넘게, 보건소의 경우 약 20년간 임차를 이어온 곳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임차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인지, 언제까지 빌려 쓸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임차에 따른 비용은 월 임차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입주할 때는 내부 공사를 하고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합니다. 또한 이사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수반됩니다. 모든 임차시설을 매입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청사 신축을 기다리는 임시 공간은 임차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필요한 시설까지 계약이 끝날 때마다 별다른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갱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별 임차료에 더해 입주공사비, 이전비 등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파악하여 시설별 적절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향후 돌려받을 돈이지만 오랜 기간 묶여 있는 재원이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같은 기간 임차를 유지하는 경우와 임차시설을 매입 또는 신규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를 비교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와 건물의 자산 가치, 시민 접근성, 예상 이용기간까지 따져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매입이나 건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면 시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임차할 시설과 통합·이전할 시설, 매입을 검토할 시설을 구분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 시기를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내년도 세입 여건이 나아진다면 반복되는 임차비용을 줄이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데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특례시의 위상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기반을 갖출 때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민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직자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수요에 맞게 청사 운영을 안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시설별 임차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 청사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임차료를 당연한 고정비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화성시의 미래에 공공자산을 남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청사 운영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 AED는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AED가 설치되어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면,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기기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ED는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1,300대가 넘는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몇 대를 설치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AED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AED를 각 기관의 담당자와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지는 우리가 점검하는 날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AED의 고장도 점검하는 날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정지는 24시간, 365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ED 관리 역시 24시간, 365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화성특례시 AE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성시 곳곳에 설치된 AED의 위치와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IoT를 활용해 AED를 24시간 관리해야 합니다. 배터리와 패드의 상태,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기계를 찾아가는 관리에서 기계가 자신의 이상 상태를 알려주는 관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AI를 활용해 고장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고장이 난 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고 미리 점검하고 미리 교체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AED는 평소에는 그저 벽 한쪽에 설치된 작은 기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순간 그 작은 기계 한 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AED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가 아닙니다. 위급한 순간 반드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설치는 시작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생명 안전의 완성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 기술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IoT와 AI를 활용한 24시간 안심 AED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신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섭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기회를 주신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행정의 AI 전환을 더 이상 개별적인 기술 도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단체에서는 AI를 행정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자치법규와 검색 맞춤형 AI를 자체 구축하고, 부천시는 복지 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업무 보조수단을 넘어 행정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 역시 지난 2월 AI 행정비서 하이메이트, 하이메이트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AI 프로그램의 하나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108만 대도시의 행정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화성특례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교통·안전·도시 관리 등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서와 시스템별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사업자료, 각종 통계와 민원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다시 찾고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지원하므로 공직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판단과 소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화성특례시 전반의 AI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를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필요한 AI 서비스를 각각 도입하기보다 현재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AI 분야에 AI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화성시 전체의 방향과, 방향과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서별로 흩어진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축적된 행정 경험과 데이터를 하나의 지식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교통신호 운영, 도시의 안전관리, 민원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민원과 행정자료를 분석해 시민 불편을 미리 찾아내고 예산과 사업의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AI 도입과 함께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 검증체계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가 보유하는 공식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행정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계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시범사업과 성과검증을 거친 뒤 효과가 확인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AI 행정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우리 화성특례시의회가 한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의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자치법규로 검토, 예산·결산자료 분석과 의정자료 작성 등 의회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직접 활용하고 효과를 검증해 봅시다. 작은 업무 하나라도 의회가 먼저 시작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축적한다면 화성특례시 전체 AI 전환, 전환을 이끄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AI 전환의 목적은 사람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직자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행(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프로그램 몇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행정과 의정활, 의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화성시, 특례시의회가 먼저 서기를 제안합니다. 108만 대도시 특례시가 도시의 규모와, 뿐만 아니라 행정과 의정의 혁신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AI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계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희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희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과 반월동을 지역구로 둔 신동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은 우리가 마시고 씻는 생활용수이자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용수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입니다. 시민의 일상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4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약 306리터입니다.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다만,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리 일상에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화성시와 산하기관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는 올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1,900, 1,0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미설치 공공기관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 총 62개소와 중수도이용시설 1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 절약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절수설비 설치 이후 물 사용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재이용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활용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시청과 각 구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절수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가운데 절감 효과가 큰 곳부터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 절수형 샤워기 등을 설치하고 누수를 점검합시다.
(자료화면 제시)
실제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체육센터에 절수설비를 설치한 후 7월과 8월의 물 사용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 36% 줄었고 절감된 수도요금으로 두 달만에 설치비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초기 설치비용과 중·장기적인 절약 효과를 함께 따져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설치한 빗물이용시설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필요한 보수와 유지 관리를 확보하고 시민, 민간시설을 포함한 법정의무시설은 운영 여부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과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생산과정에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이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르면 동탄2수질복원센터의 처리수를 하루 6만 5천톤 규모로 삼성전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외부에서 공급받는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자체 처리하여 수질 요건에 맞는 공정에 다시 사용하는 등 물 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 절약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투자를 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작은 실천을 지속할 때 그 효과는 해마다 쌓일 것입니다.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고 그 변화를 기업과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신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9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밀접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어떤 수리를 했으며 그 작업이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올해 본예산부터 제3회 추경까지 4개 구청의 가로등·보안등 관련 예산은 만세구 20억여 원, 효행구 21억여 원, 병점구 29억여 원, 동탄구 44억여 원으로 총 114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하고 담당자가 유지보수 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후 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무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위치와 주소를 전달하고 업체가 수리 후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수많은 유지보수 내역이 실제 작업과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도의 통합관리대장이 없다면 어느 지역에서 고장이 반복되고 있는지, 시설별로 언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반복고장 지역과 노후시설을 파악하고 시설 교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유지보수 수요를 예산편성에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실적과 예산집행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하느냐입니다. 실제 보수실적을 확인해 보니 4개 구청의 월평균 보수 건수는 만세구 353건, 효행구 100건, 병점구 40건, 동탄구 50건으로 모두 543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보수내역에 대한 대가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지급되며 특히 기성금의 경우 구청별로 4개월에서 6개월분의 작업내역을 모아 청구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전체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2천여 건에서 3천 건이 넘는 작업내역이 기성청구의 대상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이처럼 수개월간 수많은 작업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지시했고 실제로 무엇을 실제 수리, 무엇을 수리했으며 A/S 기간 동안에 같은 사항의 고장과 그 내용이 기성청구 내역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행정이 건별로 대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까? 각 건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와 통합된 이력이 없다면 실제 작업과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밴드에 작업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과 작업지시부터 검수, 비용청구까지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실성이나 업체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업과 청구가 다르다면 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집행 과정에 검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작업지시, 작업완료, 검수, 비용청구와 지급까지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실제 수행된 작업과 예산집행 내역을 대조하고 그 집행의 적정성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에 요청드립니다. 각 구청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공통된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신고 접수 시 건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설 위치와 고장 내용, 작업지시, 수리 전·후 사진, 검수내역과 비용 지급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기성금은 수개월 단위로 청구하더라도 작업내역은 일정한 주기로 확인·정리하여 기, 기성검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작업과 비용청구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의 작업지시부터 검수, 기성금 청구와 지급까지의 과정을 자료에 근거하여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보안등뿐 아니라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작업과 비용청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검수와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시민의 밤길을 밝히듯 그 관리 과정 역시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누구의 신뢰가 아니라 기록과 자료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주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김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와 그 해법으로 이제 막 첫발을 뗀 공공 계절근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어려워 인력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농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하루 단위로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도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쓸 수 있어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영 농협이 5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늘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수원지구 원예농협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라오스 근로자 20명 규모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첫발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걸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여주시는 부족한 농촌 일손을 1,910여 명의 계절근로자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은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시 계절근로자는 농가형 306명, 공공형 20명, 모두 합쳐 326명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지가 가장 넓은 화성의 농업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 예산만으로도 첫발을 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 전체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공공형 계절근로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부권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이 주도하고 시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춰 확대해 주십시오. 화성 서부권은, 권인 만세구와 효행구는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인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며 이곳에는 아홉 개의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 농협들이 농가 수요를 파악하고 계절근로자 배치와 현장 관리를 맡고 시는 인력 수급과 기본 방향을 지원한다면 화성에 맞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우선 서부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300명 규모를 목표로 시범 확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해 점차 시 전체로 넓혀가야 합니다.
둘째, 계절근로 확대의 바탕이 되는 전담 팀을 갖춰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는 전담 팀이, 팀 없이 담당자 한 명이 이 일을 맡고 있어 사업을 확대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앞으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의 담당 인력과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인력이 부족한 우리 시는 앞으로 배정을 늘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담 조직의 신설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절근로자 확대에 맞춰 안정적인 숙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 계절근로자들은 농협이 임대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임대만으로는 인원을 늘릴수록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시·군의 기숙사 건립과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화성시 관내 문을 닫은 폐교를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 기존 시설을 활용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꼼꼼히 살펴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숙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시는 예산과 행정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농협은 현장을 책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고 계절근로자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협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양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읍과 기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옹벽 붕괴와 균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7월 22일 장안면 독정리에서는 사유지 옹벽이 붕괴했고 9월 3일에는 봉담읍 동화리에서 높이 약 10미터의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어 9월 8일 향남읍 도이리에서는 폭우 피해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로 하부 옹벽의 균열이 발견돼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셨던 옹벽과 제방에는 별도의 안전등급이 없습니다. 독정리 옹벽은 높이 5미터 미만, 동화리 옹벽은 미준공 시설, 도이리 제방은 소하천 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지점 주변에는, 주변과, 상가, 도로가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여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옹벽과 제방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정 시설물에 국한하지 않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모든 옹벽과 제방을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해야 합니다. 균열·침하 등 위험 징후가 있거나 육안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보수·보강, 재시공, 사용제한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자 및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위험시설의 안전정보와 조치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물의 위치와 위험 내용, 통행제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알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인근 주민과 시설 이용자가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계획, 추진일정 및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시공 과정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허가증 발급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문단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주가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시공 과정에 숨어 있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문단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신고와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연계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옹벽과 제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균열과 배수 불량, 침하와 변형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신호입니다.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로 연결하는 것이 예방행정의 역할입니다. 화성시가 위험 옹벽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처로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희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보건복지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행정의 신뢰 회복은 물론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과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의 어르신을 위한 대표적 복지 인프라로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외벽 자재 임의변경과 시설용도 및 정원 변경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시민께 우려를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진행된 주민 및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외벽 자재 임의 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과 미관 조화입니다. 2024년 3월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당초 설계된 붉은 벽돌이 이용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화성시는 이를 수용해 1안 아이보리색, 2안 연회색으로 2024년 5월 정식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아이보리색 벽돌 생산업체 폐업과 납품 차질 등의 사유로 화성시 승인 없이 대체 색상을 결정했고 심의를 통과한 2안 연회색이 있음에도 당초 개선 대상이던 붉은 벽돌로 시공됐습니다. 이는 최종 승인권자인 화성시가 배제된 절차적 하자이자 심의제도가 실효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준공 전까지 건물 외관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실,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주민간담회에서는 요양원 100명, 일반 주간보호센터 50명으로 안내됐습니다. 그러나 준공 한 달여만을 앞둔 2026년 8월 28일 간담회에서는 요양원 110명,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25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공유됐습니다. 핵심은 정원 축소가 아닌 주간보호센터 성격이 ‘일반’에서 ‘치매전담’으로 전환된 점이며 이를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유사 변경 시에는 사전 주민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주민의 안전 확보 사안입니다. 먼저 3층 연결 브리지가 이어지는 숲속체험장 경계에는 상당히 높은 절개지가 있어 아이들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등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실버드림센터는 하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과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 신호 등 횡단보도 투광기,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 안전시설을 준공 전까지 완벽히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 5월 준공된 숲속체험, 숲속체험장과 오음공원 산책로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이동, 이동 동선과 현재 단절되어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화성 실버, 실버드림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거점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일상이 맞닿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이번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진통을 거울삼아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의 가치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본 시설이 행정의 과오를 남기는 건물이 아니라 주민과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완성한 최고의 상생복지 시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번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일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책의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몰대상 사업 선정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청취하도록 안 제5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민의 화합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민화합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인용조문·직제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법률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단되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 선정절차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FC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연습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용 훈련시설 확보를 통해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축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노인 농업인의 생산과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타 생산자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임의사업으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장을, 구성을 업무,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변경하여 말산업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말산업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작업실 운영, 기술교육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공인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근로자 복지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재정 및 운행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조항의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불명확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내의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수탁기관 선정으로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공동작업실 운영 및 네트워크 등 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1.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금번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여 미래세대에 가치 있는 유산을 계승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체계에 맞춘 부서명칭 정비와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주민 복지,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위탁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조성되는 캠핑장 및 매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민간 주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려는 위탁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시 특화 생태관광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시티투어 운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변화되고 안정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서른한 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도 화학구조 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일원에 화학구조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내 대형 화재나 화학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기준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혹서기와 혹한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분별한 정류소 난립을 방지하는 관리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휠체어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교통약자의 개별 이동 특성에 맞춘 차량 배차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기준 세분화에 따른 교통약자 및 가족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선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번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공공편의시설로 한정된 사후점검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고 점검기준을 정비하여 관리의 실효성과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후점검 대상 확대와 점검체계 정비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과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스토킹 사건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명칭·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성희롱·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심의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글로벌,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한국어 교육, 진로·자립지원, 상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경영 지원과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인력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재활,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노인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죄송합니다.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태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양입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회의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과의 괴리 정도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현액 4조 6,177억 원, 실제 수납액은 4조 7,053억 원, 지출액은 4조 7,07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3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89억 원, 집행잔액은 90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4개 구 설치에 따른 임시청사 조성비용과 대설·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5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일반회계 징수율은 94.9%로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세입여건과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88.3%로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은 정규 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관리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납과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본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음 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82억 원보다 3,331억 원이 증액된 4조 3,61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414억 원, 특별회계가 4,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투자사업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국도비 내시 및 사업 여건에 따른 재원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채를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은 물론 향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는 10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자체사업이 스물아홉 건, 약 1,014억 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재원을 조정한 만큼 향후 사업계획과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열두 개 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및 여유자금, 여유자금 예탁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과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태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시 재적의원을 서른한 명에서 서른 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최태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를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제1차 정례회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1.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3.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2명) |
| 이은진 최은희 |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5.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
|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o반대의원(1명) |
|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김기현 |
| 6.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오문섭 |
| 7. 2026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
|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
|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1명) |
| 고병태 |
| o기권의원(1명) |
| 김기현 |
| 8.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박진섭 |
|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2명) |
| 김창겸 이민희 |
| 9.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o반대의원(1명) |
| 정순영 |
| o기권의원(1명) |
| 최태양 |
| 10.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1.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2.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3.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유상희 |
| 15.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6.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7.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정명희 |
| 18. 화성시 향남·봉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최은희 |
| 19. 궁평 오솔로 캠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o기권의원(1명) |
| 최태양 |
| 2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1.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9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수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
|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
|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2명) |
| 김상균 김정주 |
| 22.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유상희 |
| 23.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4.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5.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0명) |
| o찬성의원(28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
|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
|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2명) |
| 김기현 조정옥 |
| 26.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
|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김기현 |
| 27.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8.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9.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정명희 |
| 3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3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3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8명) |
| 이계철 임채덕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
|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
|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1명) |
| 고병태 |
| o기권의원(2명) |
| 김기현 조정옥 |
| 3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출석의원(31인) |
| 이계철임채덕고병태권영학김기현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정주김창겸 |
| 박진섭박진희배현경송현미신동희신미정오문섭위영란유상희유지혜 |
| 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정명희정순영조정옥최은희최청환 |
| 최태양 |
| ○출석공무원 | |
| 제1부시장 | 윤성진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공보실장 | 오석만 |
| 감사관 | 강기철 |
| 정책기획관 | 신용선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교통국장 | 이재국 |
| 기업투자실장 | 이향순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윤순석 |
| 효행구보건소장 | 곽매헌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동탄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김기두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차성훈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의사담당관 | 윤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