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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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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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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만세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일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만세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일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시 30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살, 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들.

○위원장 최태양 맞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진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다만,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총괄보고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동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의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 4조 6,177억 원, 징수 결정액 4조 9,440억 원, 실제 수납액 4조 7,053억 원이며 95.2%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조 6,177억 원 중 88.3%인 3조 775억 원을 지출하였고, 4,310억 원은 이월, 90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2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54억 원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만큼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도로과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5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전용 총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2024년도 전용 금액 4천만 원 대비 5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항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만큼 전용 사유와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는 사업별 소요액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가급적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개 부서에서 36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대설,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개편이나 행정구역개편 등과 같이 사전에 일정 추정이 가능한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급적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돼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해당 실·국·소·단장,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동탄구청, 동탄7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동탄7동은 청사관리에서 독특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4억 3,500 정도의 금액인데 이 이월금에 대한 향후 계획도 실행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동탄구청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동탄7동 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탄구청 소속이 아니라 별도의 그 기관이, 구청 출범 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은 예산재정과에서 했고 결산서도 저희가 그냥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동탄구청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74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위원장 오문섭 성과보고서.

○장동희 위원 네, 여기, 현재 없으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열 개소, 그리고 1,593면을 확충했다고 성과보고서에, 페이지 742쪽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몇 면을 확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의 개선에 얼마나, 그러니까 개선됐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동탄구청에서는 이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인해서 주차율이나 불법주정차 민원 같은 것을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일단 주차,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본청의 교통국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한번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동탄구청 내에서 주차, 동탄구 내의 주차장 확보 시 불법주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 주차수요데이터 기반으로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실제 동탄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교통국에서 주차를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동탄구 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동탄구 시민들의 제일 큰 불편이 주차문제인 거는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자체 내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한번 주차장의 확보 부분이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영향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의할 부분들이 사실 이 성과 자체는 그러면 교통국에 문의를 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일단은 주차장을,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부출장소 관련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액 사이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는지요?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기섭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개발부담금 나오는 건데요. 이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이라서 이게 하반기에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8월, 9월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게 납부가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세입이 1백 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그 아파트 개발부담금이라고 반정동에 있는 게 한 100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하반기에 부과해서 상반기 26년 3월에 다 납부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언제 납부를 할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원래 감액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긴 하는데 혹시 또 빨리 조기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안 해서 그런 세입이 좀, 차이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음 연도 3월에 다 납부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은 체납된 거는 거의 한 건밖에 없고요. 다 순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시기나 어떤 분납의 여부로 인해서 추계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저희가 항상 세입을 잡을 때 5개년도에 들어오는 징수금액하고, 그다음 부과한 금액하고 해서 추계를 잡는데요. 큰 금액,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거는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혹시 도시개발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승인 할 때는 이런 때 차이가 발생이 돼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플랜B, 플랜C처럼 만약에 몇 % 거쳐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몇 % 거쳐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한 플랜들이 정해져 있는 바가 있을까요?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계를, 세입을 잡을 때 5개년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5개년도에 세입이 들어왔던 금액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큰 금액 부과가 될 큰 아파트, 아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큰 것, 사업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런 세입이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그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마 구청이 새롭게 편제가 되면서 예산, 결산하는 문제가 전체 본청에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부서 이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용 관련, 그다음에 이체 조사 관련해서 이거를 구청별로, 의회 보고사항으로 할 수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건지. 전용이나 이용이 관련돼서 사업에, 우리 이택구 국장님.

○병점구청장 이택구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전용 관계는 구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승인 권한은 예산재정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해 줘야 됩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이게 보고사항,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 구청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재정국에는 하는?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용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전용을 하고 나면은 공문을 아마 보낼 겁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사업이 이관이 되면, 되면서, 구청별로 이관이 되면서 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에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잊지 못할 것들이 전·이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잠깐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 이체, 전용에 대한 거는 그렇고요. 이체, 이체하면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별도로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 되는 거고 결산서에만

○부위원장 오문섭 결산서에.

○병점구청장 이택구 내용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이따가 재정국이 들어오면 아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구청에서도 그런 관계를 할 수, 하고 계시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병점구청장 이택구 구청이 실제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청이고 실·과·소 간에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거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전용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고 있고, 이체, 이체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산서에 담아서 내역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도 단순한 궁금증이긴 합니다. 사실 아까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구 단위로 한 다음에 시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보고받기는 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성과, 성과보고서인데 성과계획서에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따른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결과가 성과보고서인데요. 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동희 위원 구는 대상이 아니고?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양 그럼 시 자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측정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 보좌기관, 실·과·소 여기는 대상입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도 이 성과에 들어가 있는데 성과, 그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거는 주차 관계, 주차장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물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이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궁금하신 부분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거예요.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2025년도 기준입니다. 25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계획서가 짜여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보고서가 어떤 결과로 도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부분인 게 아닌가.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구 단위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는 통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장동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 로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건 저희가 지금 그 서류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 구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차, 교통국 아까 동탄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국 내에 주차물류과가 있어요. 그거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고 성과계획서에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간다든지, 또는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국에 대해서 그들이 성과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구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과를 다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성과, 성과계획서가 예산에 수반된 사업을 과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한 부서하고 그 계획서 내용에 맞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불법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자체도 우리가 성과를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았고, 한 3만 2천, 3만 2천, 32만 9천 건으로 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러면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장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해당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수집을 하는 건지, 구에다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는 건지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구에다가 하지 않고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우리, 우리 군은 아예 관여는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렇죠.

○장동희 위원 그렇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장동희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해당 국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구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서에서 그 부분에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한 가지만,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우리 저, 구청별로 우리 예산, 결산검사 이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은 우리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규모는 연 4년 동안 정말 예산에 가까운 4조 원을 넘었지만 몸은 커졌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게 결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화성시가 24, 25년도 결산, 정산을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약, 한 3%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55, 55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자주도는 원래 24년도에 67%였었는데 25년도에는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내리막길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청별로 정말 이 문제에 더 심각성을, 몸은 커졌지만 여유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은 있는 그대로, 재정에 관련된 거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택구 구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러시니까, 또 전자, 우리 만세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탄구청에도 다 그러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구청이 별도로 변경이 된 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을 우리가 받아들 수도 없고 또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안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재정국장님께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 제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구별로 이렇게, 우리가 네 개 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만세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만세구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동탄구 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 기준을 얻다 둘 건지 이런 것도 저희로서는 궁금하거든요. 구청장님이 한번,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저희가 한창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 만세구 같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동탄이나 동부출장소는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결산자료들이 있는데 저희는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산할 게 허가민원1, 2과 두 개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사실 저희는 미지수,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세구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대부분 구에서는 관리업무가 주이고 그다음에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에서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업무에 따른, 여태까지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했던 거를 조금, 좀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하천, 하천정비라든지 도로 일부, 조그마한 도로 정비라든지 인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엄청 부진해요. 그리고 또 넓어서 도로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가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취약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런 쪽,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커다란 도로는 다 시에서 해 주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도로 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런 데에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들을 위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우리 만세구가 효행구에 비해서 한 30배 이상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저희 만세구가 67%, 화성시 전체의 67%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이 아직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세 개 구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효행구는 아마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비봉면이라든지 봉담읍, 정남면이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으로 보면 예전에 동탄면이 동탄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거고, 그다음에 병점 같은 경우도 예전에 태안읍이 병점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만세구를 따라올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권영학 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러면 우리 만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차등,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거를 꼭 그렇게 보면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는 동탄이 많아야 되는 게 맞고, 거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만세구가 많아야 되고. 그게 꼭 전체 예산에서 만세구가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동탄이 많아야 될 게 있고, 만세구가 많아야 될 게 있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더 상세한 논의는 우리 본예산 심의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을 준비하기 위해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우리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의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맑은물운영과 및 하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억 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기두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저희가 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착수, 착공을 시작해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 대부분 처리장이나 이런 게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 30개월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30개월 동안 걸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다소 집행잔액으로, 형태로 남아서는 정리가 된 그런 사업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랑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에서 37페이지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로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원가보다 우리가 요금을 적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라 어찌 보면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항대로 꼭 3년에서 5년 단위로 현실화율 목표가 있는지, 인상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입니다.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도 아닙니다. 또 요금현실화율에만 충실할 경우 시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토지 자체가 광활한 면적이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개발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시설비를 새로이 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적절하게 투자와 시민편의, 또 과도한 요금부담을 잘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6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7억 8,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 지출액은 없고 전액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25년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먼저, 축산정책과 이병상입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정부 정책 때 발맞추어서 이거를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그 사람들을 대부분 다 해 주려고 일단 처음에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 쓴 상태인데 실제 그 이후에 선정되기 직전에 사업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개인이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태양광 사업이 있고, 이거는 실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15%, 시비 15%, 30%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 한 70% 들어가는데 이거 세부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수입금액,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한 것에서 한, 대략 도비 6%, 시비 6%, 대략 한 12% 정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동안은 반납을 하게 돼있어요. 그 지침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설치, 내 농장에 설치하고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12% 정도를 다 계속 있을 동안은 반납해야 된다니까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두 농가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사실 일몰됐습니다.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늦게, 늦게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령으로 이게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되 한, 대략 일곱여덟 농가가 있었는데 두 농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몰하는, 사업을 반납하고 안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다, 실제 불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아쉽네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두 농가라도 잘 챙겨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상수도 원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한 원인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에도 하수도 요금 인상이 그 로드맵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상하수도 세입 부족으로 요금 현실화 실패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원인으로 있어서 실패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경영지표의 공개 관련 문제인데 공기업은 틀림없이 공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요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원가 구조에 관련돼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경영지표를 정기적으로 우리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와서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예산에 가장 능란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고, 심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왜냐하면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은 79.34%입니다. 톤당 요금을 기본적으로 다 834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 그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맑은물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투자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요금 현실화율이 53.94%입니다. 이렇게 낮은, 하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저희 시 자체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과거에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 공적 영역이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걸 완전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쪽은 좀 일반회계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투자인데 그렇게 신규투자를 많이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적절히 관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전력요금인지, 인건비인지, 광역수도인지, 또 관로 갱신인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게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상하요금 인상 로드맵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53.9% 정도밖에 얘기돼 있지 않거든요. 원가 절반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지난해 이 조례를 개정을, 10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다 지난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해, 지난해 10월부터 인상을 한 것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 매년 계속해서 요금이 조금씩은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돼있고 내년도에도 또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안정이 되지만 워낙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도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초과 세입이 28.7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추계예산보다도 세입이 28.7억 정도가 덜 걷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덜 걷혔다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개편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수립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수립돼있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그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통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시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틀림없이,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공기업은 재정공시를 하게끔 이렇게 더, 지표를 공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권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다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권고사항으로만 돼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저희도 일반회계 재정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아무래도 우리 담당관께서,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산 관련해서 이런 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드리지만 사실 이게 그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문제점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증설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 2동탄의 수질복원센터의 증원, 증원, 증설 사업 때문에

○하수과장 김동열 네, 증설 예정입니다.

○유지혜 위원 이게 230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5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0.2%밖에 집행률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올 안에 집행률이 얼마만큼, 추진 단계가 얼마만큼까지 될지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동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단계별로 예상은 하는데요.다만 이게 재원 협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하화 부분에 대한 금액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요. 올 12월 안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한, 빠르면 11월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일단은 대규모 계속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230억이 확정이 됐다’ 이거보다는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시설이 언제 가동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니 이렇게 공정별 집행계획 세우실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큰 금액보다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사업에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는 확인을 하셔서 큰 금액보다는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동열 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수과에. 도시침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3,300만 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됐어요. 이게 일반사업이라면 행정절차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도시침수 대응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연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김동열 저희, 저희가 도시침수 부분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절차상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요. 저번 8월 말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돼있어서 개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먼저 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26쪽 기업투자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투자실, 노사협력과.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저희 결산 내용에는 노사협력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주민지원과에서 소관해서 이 내용도 이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이주민지원과는 어디예요? 보건복지? 잠시만요, 그러면 보건복지 쪽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부분인데요. 저희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다시, 8억 5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희 위원 그렇죠, 결산액이 약 한 8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저희는 현재 그 유치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 M사에다가 한 30억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동희 위원 그렇죠 제가 의아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보고서에, 성과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인 활동 중심의 성과로만 표기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회의 몇 건, 업무협약 몇 건.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느냐, 투자유치가 얼마큼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현재 투자 유치 받아서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창출돼서 들어가고 있는 데는 한, 그 M사에서 매년 해서 2028년까지 370명을 고용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요. 200명까지 증원돼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게 MOU 체결은 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그렇죠.

○장동희 위원 그 데이터도 갖고 계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선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했을 때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고용되고 있는 거는 그 A사하고 D사, 그렇게 몇 개의 사측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 대규모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KPI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몇 건, 몇 건 활동실적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이런 목표 실적을 잡을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갖고 계시다 하니까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한번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실적 중심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삶, 그리고 저희 화성시의 경제활동에,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면 일자리 창출 말씀하신, 얼마나 기업이 많이 들어왔느냐가 데이터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서 여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십분 이해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하게 되는 대기업,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진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열심히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창업에 대한 활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의, 사실적으로는 법인이 얼마만큼 발생했다, 개인사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수치화된 부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순한 MOU 체결 몇 건, 이런 부분으로 활동실적으로 본다 하면 금액에 대해 맞지 않을 거라 사료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저희도 이 과정을 중시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과를 좀 많이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의 고용 창출이 됐는지 그걸 성과에다 넣어서 하는

○장동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수립할 과정 자체가 사실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당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 애초에 설정이 잘못됐다면 사실은 결국 계획에 맞춰서 목표 자체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연장선입니다. 환경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국, 저희가 결산액이 2,600,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 지표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횟수나 보급대수로 사실 보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환경, 환경사업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잖습니까. 단순한 사업량,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횟수나 보급대수 이런 것의 지표가 많습니다. 그렇게 측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사료돼서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만 5천 대 정도 있고 수소차는 통계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 몇천 대 수준 이렇게 해서 돼있는, 되는데요.

○장동희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절대량이 부족하고 한 대당 800만 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9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책정된 지표로 거의 보조금이 한 70% 가까이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하려고 하면은 수소차, 수소버스, 광역과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고, 택시는 전기차로, 전기 승용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표화하는 데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총량, 지수별로, 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들을 줄이기,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면, 치수화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기계적인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이 전기차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기질 관리나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부분도 같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추진 횟수나 보급대수, 사용, 사업량 농도로 이렇게 지표를 측정한다면 그것은 지표가 수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그것도 대기 질이나 이런 전체적인 탄소저감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제화돼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하달이 되고 그 사업을 총, 토털로 운영을 하는 곳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환경부 산하의 각 기관들에서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량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을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는 것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 재량에 의해서 그거를 넣는 것들이 좀 많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사업에서 목표 KPI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내에서는 그 목표량을 정확하게 달성을 하느냐가, 여부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 수치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희 위원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민들 관점에서는 사실 보급량보다는 ‘미세, 농도가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그렇죠.

○장동희 위원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단순한 사업량으로 보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9대, 우리 장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피하고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굉장히 금액도 상당히 많고요, 296억. 그다음에 수소차, 수소전기차는 80억 이런데 그 보급률이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전기자동차가 보급 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반해서 그 충전 시설은 과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서부권의 이 농어촌 지역은 특히 더 심각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에 한 여섯 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수소버스를 좀 확충하고 고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업용이라든지 버스 쪽으로 충전소가 같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수소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향남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남양권이라든지 마도, 장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 대상으로 적정한 곳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학 위원 아니, 수소도, 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충전소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일단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현재 전기차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되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면 현황이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관리하도록 돼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기차 의무화된 곳들 대상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권영학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게 수소 전기자동차가 대당 한 3,500만 원, 이렇게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그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전기차는 한 2만 5천 대 정도 보급돼 있는데 수소차는 충전시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2천 대 정도밖에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를 저희가 남양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보조금 비율은 국가 지침에 따라서 하긴, 하는 겁니다.

○권영학 위원 아니, 보조금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소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하는 데 한 900킬로미터가 넘게 갑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버스는 220킬로미터밖에 안 가기 때문에 광역버스로 뛰는 거는 수소버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수소버스가 금액이 한 8억, 8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으로 지출을 해 주는 게 대략 4억 5,600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는 한 3억 5천 정도 하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수소, 저기,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한 3,5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차 가격이 차종별로 다르지만 한 8천, 9천씩 하는 거죠. 가솔린 승용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수소, 저기, 차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1억 이렇게 상당히 비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전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남양, 이 읍내에서도 그 충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딱지가 세 개가 한꺼번에 왔어. 그것도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누가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런데 이 전기차가 급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완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새벽 3시에, 5시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충전소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충전기를 빼고 가서 차를 다른 데다 파킹시키고 갈 사람은 없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 위원님, 저희들이 전기차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급속 충전 위주로 해서 대부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완속 충전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충전하는 게 굉장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용주차장에 이 충전소를 설치해,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급속충전기를 한두 대씩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업계가 완속충전기 시장이 대부분 설치를 해놨는데도, 대부분 이게 굉장히 영세해서 부도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대 변화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충당이 안 되고 있다. 그거를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 더 그냥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 쪽에, 일전에 저희가 한번 미팅 한번 한 적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권영학 위원 네, 올해 그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의 지원금이 19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9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몇 세대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19억 8천으로 한 300세대 정도.

○권영학 위원 300세대요? 300가구 정도? 지역이 어딘데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기 현황이 있는, 마을들, 개별 마을들로 해서.

○권영학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권영학 위원 이게 과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65억 투입을 해서 19개 마을에 2,438세대를 지원한 적이 있고 또 한 분은 154억을 투입을 해서 3,322세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서부권에는 아직도 이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올해도 제가 한번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19억 8천, 이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권영학 위원 앞으로 우리 서부권의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165억은 안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부 지역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특성상 계속적으로 이어서 연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관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닿아 있는 곳에서 그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속도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쭉 관리 측면, 공급사 입장에서는 관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재생에너지로 많이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탄소중립 가는 데도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과 잘 적정하게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활용하고 기존에 나와있는 도시가스 등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은 LPG 거점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나갈,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업이, 이게 경제성만으로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또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에너지복지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성시의 보건복지 예산이 40%가 넘어요. 엄청난 그, 대략적인 금액도 1조 5천억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서부권의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복지 측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늘 이 자리가 결산에 대한 회의인 만큼 결산 내용에 좀 더 충실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권영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460페이지고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걸 다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목표 실적 달성률 보면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도 실적이, 달성률이 75%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지표, 예산액상으로는 저희가 배관망 공급하는 데 다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표를 정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일반적인 가정에 보급되는 양을 지표로 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집행하되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급률에서는 아직,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아직 그런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해서, 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저희 부서가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고

○신미정 위원 재생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도시가스도 같이

○신미정 위원 같이 이렇게, 도시가스랑 겸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사업 단위로는 도시가스가 별개의 사업으로 있지만 부서 안에서는 신재생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아무튼 예산이 집행한 만큼 집행률도 같이 갈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물환경생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 사업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물자원 보전시설은 25억이 이월됐고 비봉습지공원 조성에는 2억 3천만 원이, 전액이 이월이 됐어요. 같은 공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추진을 하시는 중이신가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존 시설은 저희가 그 보전자원시설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은, 그 비봉습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매년 비봉습지, 현재 비봉습지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공원에 포함,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설계 용역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래서. 그럼 따로따로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사업. 사업 자체가, 네.

○유지혜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유지혜 위원 그런데 한 공간에 있는 건데 어떤 것은 미리 만들어지고 다른 것은 좀 더 늦게 하면 또 중단되지 않았나라는 시민들 의식이 또, 생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돈 쓰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생물자원보전 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일부러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 중심보다는 그 생태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런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 두 사업을 하나로 총괄을 해서 예산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또 같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여쭤볼게요. 저희 상수도 검침을 민간에 맡기면서 약 23억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침이, 그 선정방법, 업체선정 방법과 그 산정대행료, 산정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오검침 이 얼마나 있었는지 관련 민원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그 검침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열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의 그 한 95% 이상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저희 시가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하고 앞으로는 이 민간 위탁을,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롭게 ICT가 발전이 되면서 원격 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년부터 매년 10% 이상씩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민간, 민간검침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제가 오검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격 검침 확대하고 있으니 저희 시도 이거를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3억을 검침비용으로 따로 쓰지 않고 그 원격, 이거를 도입을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좀 더, 더 확대, 원격검침을.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원격검침을.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농업문화 활성화 만족도가 39명을 조사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활성화사업이 약 9억 원 규모로 쓰고 있고 학교 치유텃밭도 4,560명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만족도 성과는 39명이 응답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4천 명 넘는 참여자가 있는데 39명 조사로 이 성과지표 통계를 낸다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첫 목표도 75에서 실적이 91%나, 121%나 올랐는데 처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산정을 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학교텃밭과 도시텃밭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과지표를 잡은 부분이고요. 그 30명대에 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저희가 그 상자텃밭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자텃밭에 개소당 열다섯 명에서 스물다섯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한 열여섯 번에서 20회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은 전액 기부를 하는 그런 공공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 전체 학교텃밭 이용자에 대한 그런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짙게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참여 인원들이 평가대상에 들어가서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좋은 점수 만들기의 지표가 아니고 앞으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결산을 보시면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이 계속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또 추경예산 심의가 남았으니까요. 그때 또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정, 농정과하고, 농정유통과, 그다음에 축산과, 동물보호과, 여기에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측정을 하고 예산이 전혀 부실하다, 사용 빈도가. 반납이 많다.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문 다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들이 안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이유는 이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해 주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이걸 내용을 보고 하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농정국장님 그에 대해서, 부족하게 사업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왜 낮은지 그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셔서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오문섭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일몰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후환경과의 안전, 수소차량 관련해서 배터리, 전기차 이거 여기서는 우리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화성시에 돼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 어디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저희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거는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오문섭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우리 전 지역이 도시화는 시설, 아파트, 공공건축물 밑에는 전부 다 전기차 충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곳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충전효율은, 안전 검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87에서 90% 이하를 충전시키는 게 가장 배터리 충전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 그게 권고사항 비슷하게, 제가 공부한 데는 그렇게 했어요. 또 이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 하고,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을 봐도 우리 화성에는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려고 별도의,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은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사용률이 1.63%로 기금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는 정책 연계부족 및 사업발굴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안녕하세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저희가 기금이 조례에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으나 저희가 최근 한 3년, 5년까지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간에는 금리가 굉장히, 1%대에서 2% 이 수준이어서 그 이자수입이 많지 않았으나 금번 하반기에는 2% 후반대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을 하기로 했고, 기존에 5천만 원 할 때는 저희가 시, 비영리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신청한 단체들을 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 신청한 단체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안심보육조성지수에 대해서 성과지표 부분의 측정 산식이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객관성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은 지표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저희가 구청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저희 영유아보육과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가 있었습니다. 컨설팅에 지적사항 없는 어린이집은 저희 지도점검 당시에 이렇게 처분으로 지적되지 않은 어린이집 수를 저희 실적으로 잡았던 사항이어서 내년부터는, 구청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지도점검 업무가 구청으로 모두 이관이 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심 보육 지수는 맞지만 보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표 실적으로 넣어서 내용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에 여쭤볼게요. 저출생대응사업 성과 달성률이 120%인데요. 성과가 실제로 20% 이상 좋아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하시는 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페이지요? 결산서 476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저출생대응사업 추진율이 50%, 50%이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의 참여율이 50%라서 100%를 목표로 잡고 계신데 실적이 120.1%로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가 정말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자료 다시 설명드리면 유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476페이지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저출생, 인구교육 하는 거하고, 그 공모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인구교육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대상, 사업참여인원이 많이, 전년도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게 참여자 증가 같은 것을 합산, 합쳐서 나온 성과라고 하면 참여율이 많을수록 성과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 지표가 저출생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준에 맞게 작성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담 감소에 대한, 이런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분들의 변화를, 실제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고 그거를 성과지표로 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유지혜 위원 그 120%라는 숫자보다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이 저출생대응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미혼남녀행사라든가 또 그 결혼을 앞둔 미혼 예비부부 매칭통장사업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하면은 그 주는 선물세트 이런 걸로, 다양한 이런 사업이 50%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공모전 이런 게 50%로 작성된 지표인데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이 사업을 지표를 잡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잡을 때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했느냐의 지표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6쪽, 어느 분께 질문드리면 될까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오전에 노사협력과 때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번 2026년 2월 자로 저희 이주민지원과로 이주노동자 팀이 이전되면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주민,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조정옥 위원 과장님이세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조정옥 위원 화성시 외국인노동자 수가 얼마입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저희가 외국인주민은 7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주노동자, 근로자의 수는 3만 1,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90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1년에 900인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조정옥 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2024년도에 저희가 아리셀 피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통역비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걸로 9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월 1회씩 해서 10회 정도를 열 건, 월 열 건씩 10회 정도 상담, 무료상담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 노무사나 이런 부분이, 저희 시청에 노무사가 직접 자문을 해 주셨고 또 통역 같은 부분은 외국인복지센터의 통역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분들을 위한 홍보물이나 캠페인 활동할 수 있는 책자 정도를 제작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을 모아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처음부터, 예산부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결산서이기 때문에 2025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2025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달성률이 5%, 5%예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게

○조정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5%에 대해서?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처음에 목표가 잡혔을 때는 월 1회에 이렇게 상담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열 건 정도를 수행하는 걸로 해서 연 100건을 목표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건으로 잡힌 거는 페이지 331쪽에 단위사업에 보시면, 네.

○조정옥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달성률 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상담건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부서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담 횟수를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러니까 건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운영횟수를 잡아서 실 운영횟수는 이 목표로 되면 스물두 건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뭐 때문에 5%밖에 안 나온 것 같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그 원인분석에 보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외국인복지센터나 문화더함공간 서로라고 해서 공동체 공간을 실제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공동체, 국가별공동체 리더들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서, 실제로 발굴해서 찾아내는 게 더 많지, 이분들이 저희 공공기관으로 직접 요청해서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해 드린 건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이유가 뭐,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미리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사전에 조사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해당 사업을 저희가 25년도에 진행하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이거 한번 올해 사업검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사업은 보다 실익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일몰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2026년부터. 사업 일몰 예정.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거는 예산을 9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 비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해서 2026년도부터는 비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마 그 부분이 사업 일몰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처음에 이 사업에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조정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몰 예정이라고 써있어서 1년 만에 5% 성과율이, 달성률이 5%밖에 안 된다고 1년 만에 이 사업을 일몰하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길래, 성과율 때문에 이거를 일몰을 하실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노동자 인권사각지대 해소라고 써있어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조정옥 위원 다섯 건이, 다섯 건이, 보통 상담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 이주 다섯 건 작년에 진행한 부분은 저희가 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오는 상담을 원하는 개소수를 저희가 방문한 것이거든요.

○조정옥 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대부분 그 비숙련공, E-9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숙련공 비자 E-7-4로 전환을 해서 장기 근로하고 싶다는 그 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이 대다수였고요. 그거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인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들 현 사업장에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조정옥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등록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등록된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상담이다 보니까, 네.

○조정옥 위원 왜 그렇게 등록된 외국인들 상대로 상담을?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저희가 기업체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그런,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등록보다는 미등록 외국인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나 공동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 때문에 그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어서 해당 국가별 공동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등록된 기관의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미등록된 외국인들은 그만큼 대접을 못 받을 테고, 또 그만큼 또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그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상담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화성시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담과 그 지원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게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많이 편성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잘 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제안율이 288%가 숫자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이기는 한데, 이게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책 제안받는 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유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쪽에 받았던 제안율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 공모사업이나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더 많이 지표가 올라간 건지 여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당초 저희가 목표 잡기로는 보통 저희가 청년정책 제안을 받는 경, 경로가 거의 청년정책협의체에서 1년 동안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안하는 게 거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아홉 건으로 낮게 잡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청년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안건수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정책목표가 청년참여 부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안건수만 가지고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운영 전반에 대한 활동 포인트라든지 협의체 운영 홍보 서포터즈 이런 거버넌스 전체 부분을 성과지표로 담아서 평가하는 거로 개선했습니다.

○유지혜 위원 제안을 많이 받아서 조금씩 정책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받아서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앞으로 내가 몇 건을 냈는지, 그거 낸 거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내가 낸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리고 청년월세액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 지원, 일반사업으로 이거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지원 자격을 갖춘 이 청년들이 이게 요청을 하는 게 어려워서인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몰라서 못 받은 청년들이 많은지 이것들을 알고 싶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 지급기준이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 청년 가구로 보면 60% 이하일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재산가액 같은 경우에도 1억 2,200 이하일 때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 측면에 있어서도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그 월세 비중과 시군별 청년인구 비중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급기간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한 번 선정되게 되면 24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잔여 미지급 기간이 있는 경우에 집행잔액 이월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지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2억에 대한 그 부분도 나눠서 조금씩?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건 올해 다 집행됐습니다.

○유지혜 위원 다 됐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유지혜 위원 제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못 받는 청년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누락됨 없게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그런데 의아한 부분들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주적으로 100%, 50%에서 80%, 저희 불용액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난자 동결 이런 이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사업 자체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도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0%, 100% 불용액 사업도 있고 대다수가 80%에서 90% 정도 불용액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만세구 건강증진과장 이미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조 지원은 24년도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 저희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이 사업이 올해 26년도에는 일몰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자를, 이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우리 임산부들이 이거 냉동 난자를 사용한, 저희 화성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두 번째, 영구적인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생식세포를, 채취일이 저희가 이제 6개월이,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 기간 동안에 별로 이렇게 많이 신청한 것도 없고 홍보도 조금 이렇게 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가 저희가 많이 안 돼서 이것도 지출이,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동희 위원 혹시 저희가 난임 시술 지원 횟수에 대해서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 화성시의?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난임 시술에 대해서요?

○장동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그건 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횟수가 제한이 돼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한에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횟수는 제한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난임은, 저희가 20회의, 저희가 난임 시술 돼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신선, 저희가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해서 최종 25회 정도 가능합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횟수 제한을 여쭤보는 게 타 지자체에서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 사실 사례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몰 사업들을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이, 저희가 이게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환형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추가형으로 경기도형 사업이 있는데 180% 이상,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상은 저희가 추가형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이 현재 일몰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확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이게 확대,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횟수 제한에 대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화성특례시가 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현재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나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기초생활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수급자.

○장동희 위원 대상에게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그 대상은. 아니, 기존 180% 이상, 이하는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화성형으로 또 해서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쪽 파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성과를 보니까 단순한 사업량 아니면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복지가 저희 예산의 40% 이상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해당 부서 혹시 있으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매번 그 체납자나, 건강보험 체납자, 전기요금 체납자들의 명단이 저희가 발췌를 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여섯 차례 그 명단을 오는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그 사각지대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그다음에 그런 희망나눔발굴단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발굴 이후에 실제 서비스로 연결된 비율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연계서비스도 저희가 복지대상자한테 생계급여나 의료 급여 이런 거, 대상자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로 후원금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복지 사각, 복지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이게 위기에 빠지는 비율 같은 부분들, 복지사각지대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위기 가구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데이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도 발굴된

○장동희 위원 맞아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인원 중에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저희가 연계하고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희 위원 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거기에서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을 맞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게, 그런 인원은 다 통계적으로

○장동희 위원 계속 저희 통계적으로 갖고.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갖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3년 치 제가 받아볼 수 있을지.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장동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연계 대상자 이런 명단을

○장동희 위원 그렇죠.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숫자적인 걸 드릴까요?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복지가 사실 저희 화성시의 큰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부분입니다. 결산서 673페이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과지표 좀 궁금한데 그 시민 건강관리 향상지수, 모자건강증진지수, 치매예방관리지수, 이렇게 지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과지표가 내부적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잠시만요.

○장동희 위원 저희가 준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동희 위원 저희가 네 개 지표 중에서 첫 번째, 시민건강관리 향상 지수는 저희가 시민건강증진 체감도랑 그다음에 건강행태개선율 이렇게 저희가 두 개의 지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건강증진 같은 지수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달성률하고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률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예방관리지수는 치매 조기 검진율하고 치매 고위험군 진단 검사율 그다음에 취약계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율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는데 치매예방관리지수에 대해서 이 자체가 저희 화성시 자체적인 성과지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지표를 따라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저희가 지수로, 네 개 보건소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이게 그래도, 치매 중에서 그래도 조금 가장 대표, 저희가 검진, 치료비 그다음에 저희가 고위험 여기 가장 그래도 적합한 대표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좀, 이게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 비해, 대비 달성률이 한 122%로 보여서 이 성과지표가 올바른 것인, 2025년도 목표 선정 시에 산출 기준이 어떻게 정리된 건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보면 187%를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25년도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40.6%로 목표를 조정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49.8%, 127%를 올해는 달성, 작년에는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좀 목표 내년에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치매 환자들이 계속 다른 신규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감을, 딱 그 치매 환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계속 잡을 수 있는데 신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발굴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비법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치매가 1차적으로 자기가 아니라는 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텐데 현장의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네 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이 찾아서, 나가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을에,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에 일일이, 노인대학이나 다 찾아가서 저희가 치매검진, 1차 검진을 합니다. 거기서 스크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이랑 연계도 많이 해서, 많이들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에 사실 업무가 많이 집중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선에서 뛰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기 저희가 작년에 반납금액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경기도하고 도,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6월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1에서 5월까지의 그런 금액이 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단순히 이 기간이 많이 짧아서?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6월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 이 동탄심야약국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희가 현재 동탄구보건소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3개소인데, 저희가 규정상으론 최대치로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최대치지만 더욱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또,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소에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성시에서 야간 공공약국 그래서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는데 몇 군데 정도 운영을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전체는 여덟 개고요. 동탄에 한해서는 세 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이게, 공공심야약국 그걸 설명드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새벽 1시까지 3시간 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 야간시간대에 그런 긴급 환자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의 공공성이라든가 주민편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아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반납금도 한 500몇만 원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1억 3,200 예산을 잡아서 1억 1,300 정도 예산을 써나간다면 운영은 잘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간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심야약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원한다면. 지역별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화성은 일반 병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강을 시켜서 하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 운영 자체를 본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저기, 설명을 드리면 그 공공심야약국하고 별도로 저희가 동탄에 달빛어린이병원이 6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연동해서, 약국도 같이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민간심야약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같이, 병원하고 약국이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11시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저기, 장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주민요구사항이 있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검사, 그러니까 이번에 2024, 2025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 회계법 제16조, 화성시 결산위원들의, 선임된 운영위원들이 갖는, 조례에 대해서 일곱 분이 이번에 선임이 되어서 그 결산검사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의견서하고 개선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보다도 이걸로 갈음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개선 및 권고사항 열 가지 중에서 총괄을 보니까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이 부서에서, 복지, 보건위원회에서 보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뉘어 놓았냐 하면 주제, 소관부서, 심각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뉘어 놨는데 제가 들고 있는 성과보고서 및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계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영유아보육과에 대해서는 그 심각도가 한 ‘중’ 정도 이렇게, 상위까지는 안 가고. 하위가 아니고 중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 및 목적 대비 운용 실효성 확보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정책하고 저출생대응과, 중장년, 그다음에 중장년노인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 클래스로, 아주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또, 그다음에 계속비, 집행잔액 과다에 따른 재정운용 효율화, 효율성 문제는 저출산, 그 저출생대응과가 이것도 이제 상위 클래스에 들어 있다 보니까 이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본사회담당관들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개인적인 평가를 이 결산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이 이 결과표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도 차후 26년도, 27년도 가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해 가시면 우리 화성시의,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보답을 해드리는구나,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 여쭙겠습니다. 부서별 문제가 아니고 통합해서, 사업을 묶어서 말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요보호아동 지원과 아동 살기 좋은 도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 요보호 아동 지원금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여기에서 전부 반환금이 생겼어요. 저희 결산서 625페이지, 623페이지, 626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본 내용에서는 아동, 청년, 보육 분야에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안마다 변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년 이 비슷한 유형의 반복이, 그 반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수요예측과 예산편성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보겠,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로 예산액이나 집행액, 반환액, 반환율을 비교분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아동친화과장 박경옥입니다. 저희가 매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그리고 또 매년 추경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종사자분들이 경기도, 경기도 내 타 시군보다는 저연차 종사자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괄로 배정을 하면서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집행률은 한 94.2%에서 94.6% 정도 됩니다.

○유지혜 위원 반환액을 0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복지사업 특성상 그런 대상자 변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 예측 가능한 범위의 오차라면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보조금 반납금이 50억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49억이 민생회복 쿠폰 사업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발생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입니다. 이게 당초 금액 자체가 2,379억 원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90% 소요된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나름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98%의 집행 및 사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는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전체 받은 것의 98%를 쓰셨으면 훌륭하게 잘 쓰신 거지만 나머지 2% 치고는, 금액이 확실히 49억입니다. 금액이 큰 편인데 혹시 이거, 보조금법 31조 제4항에 보면 유사목적, 유사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유사, 유사한 기본사업으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전액 반납으로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다음 연도에 좀 남아, 이게 남게 되면, 이번처럼, 그때는 한 번도, 한 번 정도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4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한 70% 정도 불용이 됐던데 사회보장적, 보장, 수혜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안녕하세요?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입니다. 이게 경기도 SOS 간병 프로젝트는 작년에, 2025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그래서 초창기라서 대부분이 도비이고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라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한 6월, 7월 정도에는 한 7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여기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담는 겁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차상위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간병을 먼저,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은 만 65세 이상은 취약,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네, 그렇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동부 쪽, 동탄 쪽도 고령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건소 쪽에서 현재 고령화된,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자 증가로 종사자 증원 같은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부보건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 네, 저희 동부보건소도 일단은 동탄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한 12%가 고령 연령층이 좀 많아서 저희도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거에 따른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 정규직 이외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인력들을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그런 인력 수급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해당 상임위한테 들었을 때 엄청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임위랑 협조해서 꼭 증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결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부탁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부 지역에 중장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오문섭 준공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준공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준공했습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오문섭 그런데 준공날짜를 몰라서 저희들은 못 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쪽에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노인대학이 동쪽에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 2, 3동이 있고 그다음에 7, 8, 9동이 있는데 4, 5, 6동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노인인구 수가 너무 많은데 노인대학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두 군데에서는 도저히, 포화상태가 되는데 동탄4, 5, 6동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설립을 권고 계획, 권고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저희 시에 전체 노인대학은 총 열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탄권이 한 네 개 정도 있고요. 병점에 있고, 그다음에 서부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부권에 비해서는 동탄권이 노인대학 개소수는 좀 적긴 한데 이동권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복지관 수는 사실 동부권이 훨씬, 동부권에는 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고 서부권에는 복지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인구 수가 서부권이 조금 많은 편이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인대학이 열두 개가 있는, 부설, 지회에 부설 노인대학이 열두 개가 있는데요.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네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꽤 많아서 저희가 2024년도에 그때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그 이후로는 따로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노인대학이 우리 화성시에 열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개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교회에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으로 해서 그거 하나는 병점1동에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민간

○부위원장 오문섭 있는 곳이고 동탄, 동부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병점권보다도 동탄신도시와 2신도시에 관련돼서 그쪽에는 동 편제상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수 단위로 보면 이쪽 서부권보다는 월등히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4, 5, 6동에 계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노인대학을 사용, 분들은 많은데 해야 될 분들은 많은데 그분은 갈 곳이 없어서 동탄1동, 2동으로 올 수도 없고, 너무 거리가 멀고 또 7, 8동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거를 요청,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4, 5, 6동에 관련돼서는 그쪽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고 저는 3동에서, 노인대학에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저희들이 봐도 당연히 동쪽에는, 동2에는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설치가 안 되면 그분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시적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건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네, 현재는 아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동탄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들은 조금 많이 편성돼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는 노인대학은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동탄권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검토 해 주십시오,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정말로 동부권이 병점권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아진, 복지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학업을 영위해서 할 수 있는 노인대학 시설은, 그곳은 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버리면, 곳이 그렇다고 그래서 동탄2에 계시는 분들이 병점권으로 거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준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있든, 안 되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듯이 농업조합에 대강당을 이용,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만들어줘야지 일단은 노인대학을 하나를 구성을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안 된다는 반론하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괜한 소리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의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금액들이 좀, 더러,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이월된 금액들은 남은 우리 2026년도 사업기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최태양오문섭권영학박진섭신미정유지혜이민희장동희조정옥
○출석전문위원
유동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민철
만세구청장홍노미
재정국장이광훈
돌봄복지국장신현주
성평등가족국장이희정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기업투자실장이향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윤순석
만세구보건소장송경수
효행구보건소장곽매헌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김기두
기본사회담당관정유상
만세구청장홍노미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복지정책과장신순정
통합돌봄과장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나성혜
중장년노인과장이진경
위생정책과장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윤정자
영유아보육과장장지아
아동친화과장박경옥
청년청소년과장이병희
이주민지원과장최진영
농업정책과장김정미
농식품유통과장신태식
축산정책과장이병상
동물보호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조문형
첨단산업과장김선일
기업지원과장유래선
투자유치과장김영성
지역경제과장박선희
노사협력과장유정현
기후환경정책과장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남원주
물환경생태과장박태열
자원순환과장김봉균
환경지도과장유청모
보건정책과장박혜정
건강증진과장이미애
보건행정과장이은미
건강증진과장김은영
보건행정과장임은숙
건강증진과장조정희
보건행정과장조항구
건강증진과장이수영
기술기획과장조은경
맑은물운영과장심연보
맑은물시설과장차형민
하수과장김동열
세무2과장임인옥
경제교통과장박상철
환경관리과장이종원
허가민원2과장김성삼
자치행정과장심유정
안전건설과장조성하
민원토지과장신기섭
세무과장이성섭
돌봄복지과장이미숙
도시건축과장하미영
경제환경과장황상봉
자치행정과장전민석
안전건설과장선병곤
돌봄복지과장김형옥
가정보육과장조아라
경제교통과장최은석
도시건축과장임주한
도시환경과장권명안
○기타참석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황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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