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일괄)
-안전건설실, 주택과(일괄)
-기본사회담당관, 돌봄복지국(일괄)
-성평등가족국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관광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일괄)
-안전건설실, 주택과(일괄)
-기본사회담당관, 돌봄복지국(일괄)
-성평등가족국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09시 59분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안전건설실, 주택과, 기본사회담당관,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및 네 개 구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입니다.
화성특례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9억 7,553만 5,000원을 증액한 463억 5,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억 641만 원을 증액한 1,111억 8,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107억 9,810만 2,000원을 증액한 615억 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시립미술관 토지 매입비 82억 1,400만 원과 화성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조성 공사비 20억 6,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949만 9,000원을 증액한 98억 5,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성문화원사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수리비 8,298만 원과 매장유산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기정액 대비 2,189만 9,000원을 감액한 22억 8,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3·1운동 만세길 및 화성독립운동기념관 운영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14억 7,070만 8,000원을 증액한 375억 3,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45억 원과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3개소 개설을 위한 잔여보상비 4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을 위해 2026년 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6년 기금조성 총 계획액은 46억 3,03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고렴산해상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6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하반기 사업비 45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준공이 사실 3월, 올해 뱃놀이축제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놀이축제 전에 5월,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뱃놀이축제 때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시설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거기가 밀물과 썰물차가 있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기가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준공을 못한 상태이고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연부액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원래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는 2019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당초 기본설계할 때보다 공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구간 안에 군부대 막사하고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증여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니까, 감리비가 또 법적 요인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올린 45억에 대해서는 원래 세우지 않은 예산 부분에 출렁다리를 넘어가면 안고렴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렴산을 꾸미려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뭔가 경관을 꾸민 게 없어서 거기를 조금 사람들이 관광차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찍을 거리나 볼거리, 휴식공간 등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태양 과장님 잠시 답변 중 죄송합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민희 위원 지방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본예산으로 잡았다가 왜 이거를 3차, 지방채로 이거를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태양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거를 말씀드릴,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방채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감을 하고 지방채로 재원을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태양 과장님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기정액도 0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전에 사업이 이미 2026년도에 계획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에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공분이 2026년도에 계획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액이 0이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러니까 연부액이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연부액이 공사금액을 연차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전체 금액을 다 합하면 43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에 일정 금액, 본래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기성금 조로 해서 금액을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설명 감사합니다.
이민희 위원님 추가 질의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이거 황금해안길은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게 같이 이어지는, 같이 이어지는 공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니까 이게, 지금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곡항까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런데 이게 황금해안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별도, 황금해안길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한 꼭지 중에 하나지 황금해안길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구간을 3구간, 이 구간을 했을 때 지금 뭐야, 고렴산해상공원을 통해서 전곡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황금해안길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이게 통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금해안길은 통행이 되는데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서, 원래는 6월에 이게 준공이 났으면 같이 10월에 같이 이게, 이게 함께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잘못돼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지방채 발행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전체 준공은 내년도 말로 봐야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주차장 준공까지 하려면.
○이민희 위원 내년 언제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27년 12월까지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2027년 12월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이민희 위원 아니, 와!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계되는 부서가 국방부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공기가 그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뭐 그런 거, 그런 사유는 알겠는데요. 지금 뭐 오시는, 일단은 황금해안길은 열려져 있는 거고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런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 구간은 아직 개통을 안 하냐?” 그러면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개통했는 줄 알고,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엄청 지금 그걸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황금해안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객들은 그게 다 그렇게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한 기부대 양여 사업은 내년 말까지고요. 출렁다리 개통은 저희가 준공은 올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은 통행할 수 있도록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관광객들은 하루라도 좀, 지금 많이들 오시니까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빠른 준공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죄송한데 미술관 사업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부지 면적은 8,112제곱미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평수로 하면 한 2,500에서 2,600평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게 평당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전체 토지에 대한 매입비로 저희가 154억 8,900만 원을 부지 매입비로 책정이 됐던 상황이고요.
○박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자리가 맞다, 안 맞다 아니면 뭐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54억에 대한 토지비에 미술관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한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미술관이 꼭 도심지에 그 비싼 땅, 꼭 거기에 가야 되는지, 같은 동탄구역이라도 좀 외곽으로 뺐으면 안 되는 건지, 도심지역에서 그렇게 비싼 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전에 좀, 물론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좀 저희가 앞으로 고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술관이 꼭 도심지에 무슨 밀접한 데 있고 땅이 평당 수백만 원 호가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제가 그 당시에 조성 단계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주변에 인프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효과적이어서 아마 그렇게 검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박진섭 위원 조성 부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까지 내가면서 그런 부지를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의구심이 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쉽게 해서 접근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외곽 지대에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버스가 그렇게 잘 다니는 지역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가봤어요, 저도.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문화기반팀장을 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미술관이나 이런 거 검토할 때 사실은 더 중심지로 가야 된다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실 때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게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오시는데 지하철이나 아니면 전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그런데 여기는 좀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도 솔직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중심가에 갔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지역 가니까 산속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건 꾸미기 나름인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건축비는 특별한 거니까 좀 들더라도 토지비는 좀, 예를 들어서 154억에 이자까지 내서 해야 되는지를 좀 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지난 일이니까 이걸로 그건 마무리 짓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또 한 가지 캠핑장에 대해서 어디가 담당이에요?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캠핑장이 시에서 많이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캠핑장을 자꾸 조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토지비 해서. 민간이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게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캠핑장도 많이 있는데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향남 캠핑장도 하는데 직원들을 봐서는, 적자 많이 본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있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자꾸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민간이 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도 어느 정도 해놓고 민간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우리 시가 영원히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런데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궁평 캠핑장을 새롭게 조성은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 관광에 한계가 있었던 거는 숙박시설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숙박시설과 관련된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또 다른 방법의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그런 사정도 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 같은 게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해야지 우리 시가 다 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문화관광국 쪽이, 문화관광·체육국 쪽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몰라서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탁구장을 비롯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헬스장 이런 것들을 관에서 많이 침범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건 다 죽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좀 전에 박진섭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금 57억은 2025년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2025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 잔금 82억은 2026년 3차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치르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조정옥 위원 이렇게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이 토지 매입 계약은 2024년도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예산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3년 분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납부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저희가 올해에도 사실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 때도 이걸 납부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3회 추경까지 지금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은 시작된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10월 19일까지 납기인데요. 10월 19일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연체 이자가 8.5%가 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91만 원 정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갚아야지만 예산이 그래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또 생기는 이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그거는 제가 정확히, 예산 부서에서 그거는 하기 때문에 정확히 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8.5%는 아시는데 지방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채에 대한 검토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이걸 지방채로 세울 것인지 예산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편성에 대한 거를 협의할 때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는 지방채로 편성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그 비용, 이자율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좀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당초 투자심사가 당시 464억으로 승인이 돼 있었, 총사업비가 46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585억으로 2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4%만 더 이렇게 늘어나면 재심사가 들어가는데 이건, 585억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가 가능하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투자심사에서는 제외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설계가 증액이 돼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재심사를 또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고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설계 공모를 했는데 일본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고 또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재심사로 넘어설 경우에 부서에서 어떤 뭐 이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마련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일단은 저희가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설계하신 분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심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정옥 위원 18억이에요. 18억만 더 쓰시면 재심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공사 설계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분하고 그리고 저희 예비비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설계에서 반영해서 그 부분까지 안 넘어가는 선에서 한다 그러면 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은 아니고 한 70억 이상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토지 매입비 외에도 또 앞으로 400억이죠. 400억이 더 필요한데 연도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 삼성 반도체나 이런 기업의 실적들이 좀 낮아서 예산이 녹록지 않았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술관이나 과학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반영 안 된 부분들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본예산에 태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지금 모든 부서들에서 삼성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지 마시고요. 혹시 또 추가로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현재 예산 부서하고 논의한 거는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들 했던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가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추경 증액률을 보니까 타 부서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위예요.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형 사업을 보니까 뭐 여기 여울공원, 반월도서관, 테마과학관, 종일,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특이하게 진도율은 20% 이하 저집행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에는 신규가 약 143억 플러스 공연장 운영비가 59억까지 얹혀져 있는 편성이 문화예술 전체 집행 이력이 되는데, 여기에 1억을 초과하지 않는지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관광재단의 신규 출범이 143억이에요. 2025년도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 연도에, 26년에 143억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 지원이 뭐 144억 정도,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연장 플러스 59억 한 3,000만 원 정도 더해서 203억 원이 들어가는데 조직 신설에 따른 초기 비용 성격이 되기 때문에, 재단 운영 재원의 지속성이라든가 자체 수익 창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상돼서 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계획서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재단에 관련된? 잠깐만요. 만약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다든가 그게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조례 정관, 이사회 구성 및 지원 143억 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부,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는 재단의 자체 수익, 공용 수익, 프로그램 수강료 등 창출할 수 있는 계획 및 향후 지원 축소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운영에 관련돼서 59억 3,000만 원 정도, 공연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추경예산만 준비해 왔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전체 계획하고 준비해서
○부위원장 오문섭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물려서, 추경하기 직전에 24년, 25년도 결산 보고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25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26년에 143억 원이라는 계상을 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획서를 다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은, 재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추구를 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 오문섭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청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하는 위원한테만 딱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분씩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재단 예산하고 운영계획하고요, 또 자체 수익률하고 전부 다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 전부 보실 수 있게 준비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으시는지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143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맞을까요?
○부위원장 오문섭 이게 26년도에 계상한 금액이에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전체 예산은 522억 5,20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최태양 그중에서 화성예술의전당에 1년 운영비로 받으신, 배정하신 금액이 7억 3,000이 맞으실까요?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73억 6,000
○위원장 최태양 73억.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네, 6,500.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 신규 출범에 관해서 제가 143억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위원님 제가 잠깐, 아까 143억에 대한 부분은 신규 출범은 아니고 저희가 출연금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요. 저희가 재단이 위탁 사업이 있고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출연금 사업이 14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위원장 오문섭 출연금 사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신규 출범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43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재단 지원에 143억 8,000만 원에 공연장 운영 59억을 포함해서 203억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재단 운영비를, 제가 26년도에 해놓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저희가 출연금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는데 연초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신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범은 아니고 저희가 재단이, 물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출연금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공연장 비용이 플러스 돼서 아마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관련돼서 제가 이걸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한번 설명 좀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최태양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 화성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원사가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25년 된 건물이라고. 봤는데,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25년도에 1차 추경에서 966만 원을 추경해서 수리를 했는데 혹시 그 수리 내역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1층에 대한 수리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층과 3층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건물이 2층 건물이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1, 2층으로 돼 있고요. 3층은 옥상으로 돼 있는데 옥상 표면을 3층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냥 그렇게 3층, 여기 보면 2, 3층 및 옥탑이라고 돼 있어서 표기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저도
○신미정 위원 그래서 1, 2층을 수리하는 건지 1, 2층하고 옥탑을 수리하는 건지 2, 3층이라고 그래서 좀 제가 혼동스럽기도 했어요. 일단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이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책정해도 될 텐데 이거를 추경에 추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게 안타깝게 누수가 좀 있습니다. 누수가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무튼 이런, 이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잘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동탄교육관 개소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조절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안녕하세요. 권영학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문화와 관광산업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신 우리 백영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관광산업국의 중요 핵심 멤버가 다 모여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본회의 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 화성시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그러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부권이 진짜 볼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광객의 주머니를 사실 우리가, 좀 표현이 그런데 털지를 못해요.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냥 기껏 와서 점심 한 끼 사 먹고 옥수수 하나 사 먹고 하드 하나 사 먹고 가면 다예요. 주머니에 돈은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먹거리도 부족하고 또 숙박시설 이런 인프라가 우리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뭐 장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지를 그냥 만드는 것에 그냥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관광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냥 만들어 놓고 돈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입장료를 받으세요, 과감하게. 그 대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기 공룡박물관 제가 봐도 한심해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380억, 본 건물은 380억 예산을 잡았고 또 조경사업까지 해서 한 420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연구 발표회 때 오셨잖아요. 그 정도 규모, 그 금액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같이 제가 또 대화도 해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입장료를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거 빼고도 남아요. 제가 어제도 문화체육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체육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성시는 건물을 지어주고도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화성시가 발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가려면 그런 사업을 지양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줬으면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화성이 정말 관광산업으로 으뜸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브랜드 강화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신다라는 명분으로 추경을 2,200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 개요 내용과 브랜드 강화 내용을 보니까 기정액을 다 사용을 하시고 지금 증액을 하시는 부분이 맞으신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위원님. 관광브랜드화 사업 2,200만 원은 했던 사업이 아닌데, 처음 신규로 상정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위원장 최태양 그럼 연구 용역으로 2,200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하신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거기가. 몇 페이지지.
○위원장 최태양 이거 25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115페이지. 예산서 25, 설명 자료 115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이게 뭐에 썼더라. 어디에 썼지. 연구 개발비 2,200만 원. 1억 9,200인데.
○위원장 최태양 연구 용역비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200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기정액 1억 7,000이 있습니다. 아직 연구 용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7,000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게 지금 관광브랜드 강화사업은 그러니까 단위사업 밑에 소제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1억 9,200에 대한 거는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 브랜드 강화가 아니고 1억 9,200의 상세한 내역으로 시설비로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조금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자료로 제출을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부기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관광브랜드 강화가 전체가 1억 9,200이 아니고 관광브랜드 강화는 2,200만 원이 맞는 거고 이거보다 더 단위사업을, 위로 올라가면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실까요, 관련하여서?
○조정옥 위원 그럼 이게 관광브랜드 강화해서 2,200은 그러면 원래 없던 게 생긴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2,200에 대한 거는요?
○조정옥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저희가 아까 권영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산업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관광이라는 의미가 화성시에는 그렇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통이나 숙박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콘텐츠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역의 결국에 소득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관광에 대한 자료를, 우리 화성에 대한 관광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결국에는 그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2,200은 처음부터 이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200을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생긴 거네요, 이번에.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조정옥 위원 새로운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본예산 세울 때는 없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만 과장님 말씀에서 이해가,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이번 용역비가 신화성 8경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런데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억 7,000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바꿔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개명을 해야 맞습니다. 신화성 8경보다는 저희가 지금 만든 이런 콘텐츠를 시설물에 대한 핫플레이스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30년 전에 화성 8경이라는 8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경 중에 없어진, 1경, 2경, 3경 이런 식으로 해서 8경인데 없어진 명소도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그걸,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다만 1억 7,000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오늘 안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이어서 관광진흥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관련하여서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는 설명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2026년 10월에 황금해안길 걷기축제를 예정으로 하셨는데 걷기축제에 대한 비용은 편성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지금 내역서에 없다는 말씀으로 위원장님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위원장 최태양 맞습니다. 2026년 10월에 걷기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편성 현황에는 전체, 경정액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업비가 시설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당초에는, 저희가 사실 황금해안길이 조성되면서 6월에 임시 개방 형식으로 개방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실 완전 개방, 지금도 개방은 맞는데 완전 개방, 그 위에 콘텐츠를 얹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게 다 얹어졌을 때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결재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이미 저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거 말고, 이거를 차라리 홍보비로 많이 쓰자. 예를 들면 뭐 쇼츠나 아니면 광고나 CF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오히려 이렇게 단일성 행사로 하지 말고 길게 보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위로 위로 계속 결재 올라갈 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걸 조금 용도를 달리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걷기축제는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혹시 독립기념관에서 나와 보신, 계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내가 독립기념관을 늘 우리 위원들 행사 때나 별도, 아니면 그렇게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혹시, 독립기념관에서 나오신 관계자분께 사실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도, 아니면 예산을 또 축소해서 계상을 줄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내가 다른 데를 보면 학교와 순례길이라고 그럴까 둘레길을 만들어서, 여기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가끔은 이것을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어떤 평가 저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불티하게 다 올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와 보면 진짜 그냥 상징적으로만 돼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한동민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용했던, 예산에 대한 사용, 삭감 내용이어서 증액이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 제암리에 있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이 갖고 있는 장소성과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3·1운동과 관련해서 반드시 나오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탑골공원 그리고 아우내장터 그리고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은 반드시 거명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국내외적으로도 콘텐츠로 활용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400억이 넘는 예산을 썼다라고 하는데 실제 앞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과 앞에 도로 확장 부분들로 4분의 3이 들어가고 실제 기념관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전시 공간이나 그리고 교육 공간이나 강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은 들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콘텐츠 플러스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100석이나 150석 정도가 있어서 인근 지역에 서부권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인데 그게 아닌 형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무대 설치가 어느 정도 돼줘야 공연이나 하다못해 뭐 이렇게 연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아쉬움, 그리고 기획전 전시실 같은 경우도 지금 60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뭐 특별하게 전시다운 전시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큰 틀에서 400억이 넘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면 화성시 전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제암리나 매향리는 다 알려져 있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특징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여기에 돈을 좀 쓰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암리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가, 예전에 제암리교회 터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거리가 300미터, 500미터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죠, 개발 제한이. 그리고 8미터 이상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제암리 앞뜰에 3만 평 정도를 아예 시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거기를 우리꽃 식물원과 연계돼서 우리 꽃을 심어서 진짜 제대로 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좀 규모 있는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하여튼 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제안서를 한번 하셔서 부서라든가 관계, 우리 문화관광 쪽으로 올려주시면 그런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종래 탑골공원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도 가지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올 수 있겠어요? 행사 때만 덜렁 왔다가 가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가보면 뭐 다락방 수준 정도 이렇게, 남들이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빈약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계획 없이. 이게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과 뜻이 있으면 그런 제안서를 부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동참해서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예산 같은 관련도 한번 내보세요. 내보시고, 뭐 사실 이거 그래봐야 한 3억, 5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적은 돈으로 일을 하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한번 스케일을 좀 크게 잡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자세로 한번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예산결산에 맞춰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아니시라면 회의를 마치시고 보고를 받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입니다.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누리는 공원녹지 분야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태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46억 4,255만 4,000원이 증액된 421억 3,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공사비 등을 위해 지방채 216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행구 미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공원시설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14억 5,884만 5,000원이 증액된 1,018억 2,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화성시 공원의 위치 및 시설 등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원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5,500만 원을, 2027년 전국체육대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소 청사 이전 임차료 및 공사비 등 3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방축공원 등 네 곳의 맨발길 조성에 5억 원, 노후화된 효행구 미로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놀이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반석산권역 노작공원 무장애길의 노후시설 개선 등 각 권역 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24억 1,770만 원을,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다올공원 등 여섯 곳의 맨발길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과는 쾌적한 숲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놀이숲 등 테마숲의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에 6,567만 4,000원, 태풍·대설 등 재난 대비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2026년 11월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사업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및 관리비 등 10억 1,865만 원, 우리꽃식물원 주차장 확장 및 다양한 숲체험 시설에 따른 토지 매입 보상비 42억 6,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기는 이 회의는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추경입니다. 하여 신규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나 민원 해결성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부위원장 오문섭 ‘신규 사업이 됐든 추경이 됐든 관련돼서 연관된 게 있다면 질의사항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사업을 연결을 시켜줄 때 추경만 한 것만 여기서 딱 한다면, 계상을 한 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연관된 사업은 어떻게 설명을 받고 사업을 어떻게,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 이외 다른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권영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조금 가슴이 찔리는데 그래도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쪽인 것 같은데요. 저의 지역구가 남양부터 이쪽 서부권이거든요, 서신까지.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 추경에 이렇게 담았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장 김규한 서부공원관리과장 김규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예산 실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100%를 세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 부분을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9월인데, 저희가 8월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설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떨어져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김규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게 일단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사고가 없고 잘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요, 마도공단에서부터 궁평항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거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그 관리는 지금 현재 만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만세구청이요. 거기 관련 부서는 여기 안 계신가요?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영학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라는 게 속도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아카시아 가시가 얼굴에 찔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져버려서 제가 알기로는 7월에 하고 8월에, 제가 좀 민원이 들어와서 뒀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도로로 주행해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굉장히, 그 엄청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은 한 세 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곳 먼저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저희가 공원은 10시까지 개방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뭐 6시 퇴근하고 잠그고 가고 그래서 야간에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왕왕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서요. 건물을 잠그고 퇴근하니까. 그 사이에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일단은 임차해서 올해 쓰고요. 내년에는 개방하는 걸로 그쪽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요.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맨발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 세워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장소.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 새로 조성되는 데 말씀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저희가 공원조성과에서도 일부 하고요. 서부공원과, 동부에서 해서 그건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취합이 안 돼서요.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나 아닌데.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서. 오문섭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고맙습니다. 함께 설명해 주니까. 공원조성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 관련해서 경정액이 약 22억 9,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325쪽 설명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62주 정도, 지형이 안 좋은가.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내년에 일단은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 요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추진하던 게. 그게 뭐 토지 매입해서 끝난 것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오문섭 들어가려면 길이라든가 그게 잘 안 돼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길도 저희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길까지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 작업해야 되고, 팔탄 같은 경우는 도로 초입만 토지 매입을 못 했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러니까 진입 도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네.
○부위원장 오문섭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하게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좀 기술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동부공원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88페이지고요. 반석산권역 시설물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철거돼서 이용객들 불편사항이 많아서 민원이 잦았던 곳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빨리 재개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서. 그런데 보면 기정액이 4억 5,000에서 17억 5,000으로 거의 3.9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당시의 사업 범위와 현재 사업 범위가 이렇게 조정된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정우 기정액에 나온 사항은 저희 반석산권역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사업이고요. 금번에 13억 세운 예산은 반석산 무장애길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신규 사업 추가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정우 이 시설물 사업 안에, 시설비 안에 담아서, 신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그냥 평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의 시설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무장애길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그런데 보면 12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기간 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정우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요. 공사가 지금 예산, 추경으로 세워지면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는, 12월 내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많이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정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공원조성과에, 지난번에 아마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화성시 반월동에 나노시티공원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가는 건지 혹시. 반월도서관 앞 그게, 체육공원이 장애인 공원하고 같이 돼 있어서 시설 변경해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자료도 없고요. 그 전에 추진된 거라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건 제가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위원장 오문섭 먼저 박범대 과장님이 그걸 다 해서 얘기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그걸 얘기를 해 주고 갔었거든요. 나중에 한 번 점검해서 한번 좀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네,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설명 자료 3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정확히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청사 이전이요?
○조정옥 위원 네? 금융기관채로 들어왔는데, 317페이지.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이건 지방채 발행이어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서요, 20억 이상은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하지도 않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지금 1차, 2차 나눠서 해서요. 1차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차는 내년부터 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이게 워터스크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올해 아마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서요, 예산 부서에서 20억 이상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편성이 된 겁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12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12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뭐예요? 어디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예산 부서에서 총괄해서 지방채 총액을 만들어서, 각 부서의 수요에 맞춰서, 취합해서 총 발행금액은 예산 부서에서 발행을 한 거죠. 각자 실·과·소에서 발행한 거는 아니고요.
○조정옥 위원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공원조성과장 최호범 아까 관광과에서도 지방채, 예산 부담이 크니까 재정 부서에서 20억 이상 취합해서 우리 거 다, 실·과도 취합하면 뭐 500억이다, 1,000억 나오면 거기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 위원님 제가 추가, 저희가 올해 지방채를 216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었는데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전쟁 예산이라고 해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본예산들을 다 거기에 소진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 두 개는 본예산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저희 시 전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마 내년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조기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각 국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억을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차성훈 그렇죠.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재정국에, 저희가 어제였었나요? 어제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스물세 개의 사업이고 지방채 발행조건이 투자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여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방채로 전환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에 다 기정액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방채로 전환된 것이고요. 지방채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신 것들을 다 보고 왔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각 소관 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지방채의 기간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재정국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빈집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4억 6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 감액, 황계·송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비, 장비 구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58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국장께서 너무, 실장님이 너무 설명을 빨리 다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네? 출장소요?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구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정책실만.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소관 맞죠? 병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보상 협의과정에서 일단 본예산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일단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희 위원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네, 가능합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추진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현재 토지 보상은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 10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건축 공모를 통해서 내후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동희 위원 조성 일정도 한번, 향후 센터조성 일정도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거점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거점시설은 2026년 10월에 토지 보상이 완료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지금 건축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가 완료돼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2028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이 착공될 예정이고 2029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짓기만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잘 운영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은데 그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현재 거점시설 자체가 아직 건축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다만 황계동이나 송산면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이 올해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마관협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게 도시재생 이후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에 어떤 걸 채워 넣을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협의도 협의지만 우리가 센터를 지을 때 그걸 감안하고 지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창업문화복합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짓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이 안에 내부 주요한 시설은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공간이나 아니면 공동육아를 위한 나눔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쯤 해서 마관협 주민들하고 협회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그 센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운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위탁까지는 아직 계획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추진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다면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계신가요?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병점구에 두 집을 철거를 합니다. 여기에 자부담금도 들어가 있는데 빈집 철거 후에 이 땅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 이유보다도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건축물이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경관에 굉장히 좀 저해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고 자부담 10%를 감안해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을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없애는 건데 없애고 나서 사실 그 땅에 대해서 시나 도가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유로 남아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트램건설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양 위원장님,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한 국내여비 감액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7억 6,7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3억 5,2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트램건설사업 추진 재원인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68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설비 관련입니다. 현장사무실의 설치, 지장물 이설, 가시설공 등 범위에서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 200억 원 및 트램 차량제작 선급금 44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 유찰로 인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감리비입니다. 본 공사 사업 일정 지연에 따라서 입찰 시기의 변동사항을 반영, 금년 하반기에 토목, 전기·신호, 통신 등에 대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를 통합발주 진행 중이며, 전체 용역사업비 중 선급금 30%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여 4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탄트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운영비는 건설공사 유찰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발생한 이자수입 등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억 5,9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트램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내일과 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최태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9억 5,349만 원이 증가한 1,045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7억 7,386만 원이 증가한 3,524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4억 5,19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인형 모빌리티 견인보관소 구축을 위한 8,100만 원 등 총 44억 2,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5억 4,283만 원,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 분담금 155억 300만 원 등 총 170억 4,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45억 499만 원,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40억 원,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 4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63억 원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 31억 9,700만 원, The 경기패스 지원 63억 9,200만 원 등 총 376억 5,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00억 원 등 총 125억 5,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비봉지구 및 송동 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31억 4,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 8,446만 원 등 총 3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우편요금 8,000만 원, 우편물 봉함기 구입 1,200만 원 등 총 9,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트램건설추진단 및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입니다. 교통국 설명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인데 현재까지 실제 집행액은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교통정책과에 세워지고요. 편성해서 각 구청별로 연초에 배정을 해서 사업은 각 구청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10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구청별로 만세구에 26억 5,000만 원, 효행구 24억, 병점구 23억, 동탄구에 36억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한 80%는 진척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따로, 별도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80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80%가 지금 한 110억 중에 80% 정도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50%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60억이잖아요. 지금 120억 중에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80%가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는 거는 13억 정도 추가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요.
○조정옥 위원 네, 그래서 총 120억, 123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64개소밖에 설치가 완료된 걸로, 64개만 설치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64개소가 60억 5,0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123억이면 50%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80%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집행내역을
○조정옥 위원 확실하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말씀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연초에 각 구청별로 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특히 이거 13억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에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저희가 물품을,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구역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보호구역마다 물품으로 관급자재식으로 현장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3억 원어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사항이 바로 3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재배정 다시 해서 각 구청별로 조달로 물품 해서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정옥 위원 그러면 80%는 거의 다 됐고 13억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경우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추가하거나 마무리 공사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64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60억 5,000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현황에 보시면 41개소를 설치하는데 62억 9,200이 들어가요. 이거에 대한 금액 산출근거가 저는 좀 궁금한 점인데 이거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이 사항은 13억 중에 만세구, 병점구가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 대상 수로는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우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8개소가 들어가고요. 병점구 같은 경우는 구봉초를 포함해서 23개소 그래서 도합 4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41개소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4개소를 60억 5,000에 하셨는데 41개를 62억 9,000에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써 있어서 그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게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이라든가 시설물, 카메라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개소 수 대비 금액이 일정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보충·보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는 카메라가 한 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구역별로 얼마씩 예산이 책정돼서 반영되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 한번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저도 개소마다 다 똑같은 게 들어가고 똑같은 면적이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64개소와 41개소 차이는 20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 부분은 별도로, 개소 수별로 정비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금방 조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 통학로 공사이다 보니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이용하는 데 최대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잘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속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12개월분이 아닌 9월분, 9개월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하지 않으시고 이만큼만 하셨는지.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비율대로 한다 그러면 도비 운영비로 한 30%,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한 70%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지만 또 재정이라든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9개월분밖에 내시가 안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본예산의 30%밖에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30%에 대해서, 3개월 치 잔여분에 대해서 7억 1,000만 원 이거를 편성하게 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지혜 위원 도비가 그럼 30%가 다 안 들어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당초도 9개월 치만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0대에서 68대로 8대만 확보를 하시는 건데 그 증가한 8대로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약자분들,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에 대한 배차시간이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이게 얼마만큼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산출을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저희가 이동편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대체 수단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요, 기본 카니발 차량을 리모델링 해서 휠체어라든지 타게 해서 그런 분들의 이동이 편의하게끔 지원하는 거,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량은 지금 68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였고요. 법적으로 대수는 56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많이 차량을, 그 차량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용은, 이용 내지 관리는 광역 체제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광역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 도에서 콜로 받고 콜로 다 배정하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수단으로는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총 갖고 있는 차량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68대 외에 바우처택시라고 그래서 564대 정도 있어서 총 한 640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어쨌든 이동하는데 있어서 이분도, 교통약자 입장에서 배차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이분들 어쨌든 배치하는데 시간이나마 좀 단축해서 이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석에서 열심히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곳곳에서는 이런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로 하실 수, 이렇게 증차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 부분이 필수 서비스이다 보니까 소요 예산도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게 13억이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이었잖아요. 도비는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확보
○조정옥 위원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금번에 15억 정도가 됐고 작년도에는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일단은 서동탄역 이용객 수가 작년 대비 한 200명 정도, 한 10% 정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 작년, 2024년 12월에 노사 합의사항으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노사 합의가 되면서 인건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10년부터.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는 일단 협약서상에는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일단은 원인자역사로 하고 있는 게 일단 동탄에 솔빛나루역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에 화성시청역하고 서화성역, 향남역 세 개소가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일단은 저희가 일단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빛나루역사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것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보전금만, 손실 보전금 100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그거 기본 경비만 다 들어가면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많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협약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규 수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객이 1만 명 타더라도 신규 수요가, 역으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수치가 있는데 저희 서동탄역은 과거에 용역했을 때 한 32% 정도 약간 저평가돼서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신안산선이나 다른 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면밀히 해서 신규 수요율 자체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박진섭 위원 운영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게 아니라 그것도 1,000, 2,000도 아니고 몇 억씩, 거기 바뀔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나요?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일단은 솔빛나루, 서동탄역사가 현재는 16억, 15억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서동탄역이 서울 쪽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동탄 쪽 방면으로도 연장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용객 수가 지금보다 좀 증가돼서 지금보다는 손실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트램 시작합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박진섭 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아무래도 나으실 것 같아서.
○교통국장 이재국 트램 같은 경우 현재 예산은 9,200억 잡혀 있는데 현재 설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증액되고 한 것까지 하면 한 2,000에서 3,000억 정도는 더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최소화했을 때 그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공사하는 과정하고 인건비라든가 자재 올라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화성시 예산이 막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감안하셔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늦었잖아요, 트램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저희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현재 확정된 것만 한 네 개 노선 정도 해서 한 거의 5,000에서 6,000억 정도가 앞으로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래서 내년도부터 철도기금이라는 거를 조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래서 철도에 들어가는 분담금도 그렇게 해서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트램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말씀하신 교통철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게 맞을까요?
○교통국장 이재국 하여튼 뭐 현재 트램은 9,200억이라는 것은 LH로부터 받기로 확정이 된 금액인 거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토부에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주차물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송동 호수마을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면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유지혜 위원 지금 금액을 그냥 따져보면 한 면당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송동 호수공원 쪽에 노상주차장 20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호수공원 쪽에 있는 보행로, 인도죠. 인도를 철거한 후에 노상주차장 20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없어진 보행로를 송동 호수공원 경사면을 이용을 해서 보행 데크를 만들어서 그 보행로를 새로 만들어 드리고 또 호수공원하고 경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조망할 수 있는 데크도 만들어서 산책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추가되면서 노상주차장 20면 예산하고 데크 설치하는 예산 부분까지 추가돼서 좀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20억이, 아, 10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지혜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하셨을 거잖아요. 보행로를 좀 예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일단, 그 보행로를 좀 더 예쁘게가 아니고 주차면 20면 가지고는 그 동네 주차난을 해소를 할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주차타워도 가보시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줄이 엄청 서 있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안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송동 마을은 상권이 밀집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호수공원이랑 근접해 있다 보니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송동마을에 주차를 하고 가시는 상황인데 주택에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혹시 이쪽 동네에 여분의 땅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근베이커리라는 개인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가게를 닫으시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부지가 넓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저희가 사유지 매입은 좀 꺼리는 편인데요. 송동 쪽에, 동탄7동 쪽에 법왕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리브 앞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금년에 거기도 한 100면 넘게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쪽으로 8동, 9동, 7동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다른, 동탄지역 내 분들 외에도 다른 타시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오기 싫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트램건설추진단 및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실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주인권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179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15억 5,0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8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실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로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한 건으로 55만 원이 증가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든든하게 보장하고자 시민안전보험료 갱신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자문수당에 2,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4,000만 원 등 총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저류지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세 개소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 원,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9,7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 등 총 1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7,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1억 1,100만 원 등 총 3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시도 등 도로 확포장 사업에 52억 7,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3억 8,000만 원, 포장도 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5억 8,100만 원 등 총 9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0억 3,560만 1,000원이 증액된 709억 3,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9억 3,182만 1,000원이 증액된 821억 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5년도 주거복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및 반환과 2026년도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65억 9,109만 4,000원, 세출 67억 6,7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정산 및 반환과 2026년도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 비용 지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1억 5,676만 8,000원, 세출 1억 4,7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25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및 반환을 위해 세입 1,573만 9,000원, 세출 1,6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재원 변경을 위하여 세입 282억 7,200만 원, 세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실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24억이었고요. 경정액이 36억 5,000만 원, 증감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녕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보험 금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9월 말까지 총 예산 24억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부터 9월 말까지 계약하게 됐던 것은 보험, 최종 보험 수령액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보험액을 산정을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쯤, 저희가 계상했을 때에는 1년에 24억이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추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좀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24억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개월 치, 92일 치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1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계약기간이 본예산이 시작이 되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치에 대한 게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되는 상태고요. 보험료는 1인당, 상해 비용은 1인당 100만 원 한도 그리고 상해, 장례비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학 위원 내용을 들으니까 1월부터 9월까지가 24억이었는데, 그게 9월까지가 24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3개월 치가 12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월 수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내용이 뭐 변경이 됐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보험료를 매년, 작년에는 27억이었고요. 올해는 36억인데 보험 지급률이 한, 저희 계약금액의 한 120%에서 130%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료 지급률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년, 저희가 연도를 달리할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그렇다면 보험을 우리가 개인 실손보험도 들잖아요. 그런 거 하고 중복됐을 때도 지급은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현재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권영학 위원 지금 현재 사실 저도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저희가 홍보를 홈페이지에서도 하고요. 각 읍면동에 아파트별로 게시판에 홍보할 수 있도록 연초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또 각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홍보 자료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학 위원 2025년도에도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권영학 위원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험을 수령했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2025년도는 지급 건수가 총 5,730건 정도가 지급 건수고요. 지급액은 현재 6월 말 기준 30억, 700 잠시만요, 30억 7,900만 원 지급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지급 건수는 6월 말 기준 1,727건이고요. 보험료 지급 액수는 9억 9,900만 원 지급된 현황입니다.
○권영학 위원 그러면 외려 비율로 본다면 올해가 더 홍보가 덜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덜 났거나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2025년도는, 2025년도부터 해서 26년 지금까지도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3년 동안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권영학 위원 아니, 2025년도에 5,73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30억 정도가 지급이 됐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권영학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현재 9월, 지금 현재까지가 1,727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더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5,700건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급액도 5억이었다라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현저히 줄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물어본 거고요.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우리가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사실에 대해서 정정을 드리면 시민안전보험은 2024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8월.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앞으로도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보험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사고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주택과 설명 자료 457페이지고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거처를 이전 지원 강화하는 사업인데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했지만,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보면 증감 사유가 125명에서 75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국비·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또 감소한 부분이 있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변경내시를 통해서요, 저희가 감소했고요. 저희가 인원이 좀 줄었고, 이사비를 지원할 정도의 인원은 좀 줄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하는 이 사항들은 조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이주비가 40만 원 이내의 실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 금액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증액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매칭사업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 더, 도비, 특히 도비가 걱정이 되는데 추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국화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을 현재 신규 사업으로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화도 안에 기존 대피 장소가 없었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지금 지진해일 대피소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그러면 이 대피소가 기존에는 그냥, 평소에는 헬기장으로 이용하다가 그런 지진해일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로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그런 개념입니다.
○유지혜 위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아무래도 확률상 지진해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유지혜 위원 그럼 여기, 이 안에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수용 인원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국화도라는 자체가 상주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유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상주 인원은 많지 않지만 관광객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관광객은 일부 있죠.
○유지혜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꼭 상주 인원이 있을 때만 이런 재난이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 인원 외에도 관광으로 오신 분들 계셨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조금 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측량조사하고 실시설계비로만 4,500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총사업비가 또 추가가 될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그렇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런 예상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아직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사항이다 보니 좀 더 안전하고 수용 인원이 좀 더 많은 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아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인데요. 현재 줄어든 이유가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기존에 저희가 임대아파트 이거 들어가실 때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됐는데 신규 공급이 좀 저희가 줄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갈 만한 집들이 저희가 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분은 다 들어가셨고 그래서 지원하는 건 다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감소의 원인입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드립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부분 주거급여사업이 현재 지금 66억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저희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정도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저희가 311만 원 정도의, 임대를 하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임차료를 최대 46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90 대 7 대 3입니다. 저희가 3이고요, 대부분 국비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저희가 국비 내시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좀 증액, 저희가 인원을 좀 더 많이 잡아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동희 위원 보니까, 현재 추진현황 보니까 6월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거의 다 다 찬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도 더 사업을 더 키울 부분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수요에 맞춰서.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발굴하고 대상이 되시면 그 인원만큼 저희가 요구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원래 8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지역에 아랫부분까지 다 이렇게 두루 살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실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8,649만 6,000원을 증액한 56억 4,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2,927만 6,000원, 도비 보조금 5,2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153만 6,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1,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금 도비 반환금 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8,915만 7,000원을 증액한 74억 7,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사회 국외 선진지 견학 중단에 따른 사무관리비 867만 원과 국제화여비 9,3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5억 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5,85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반환금 이자로 총 53억 3,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돌봄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523억 5,022만 7,000원을 증액한 5,012억 1,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3억 4,658만 5,000원을 증액한 7,810억 8,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9억 1,104만 8,000원을 증액한 2,093억 5,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138억 9,561만 3,000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9억 8,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사업 반환금 등 14억 1,976만 5,000원을 증액한 총 71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416만 2,000원을 증액한 196억 6,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지침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1,617만 8,000원을 증액한 1,475억 3,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 및 2026년도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의 추가 지원 및 가산급여에 91억 4,9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장년노인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1억 8,951만 5,000원을 증액한 3,995억 1,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지원사업에 142억 4,2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568만 2,000원을 증액한 50억 1,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2억 85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는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따른 매송면 지역주민 추가 지원을 위한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등 10억 476만 8,000원을 증액한 총 230억 5,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등 총 23억 1,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따라 총 11억 3,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83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58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5억 7,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지원과 기타지역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등 10억 원을 증액한 총 143억 8,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돌봄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본사회담당관 및 돌봄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6페이지인데요.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위영란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핵심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편성됐던 45억 원을 왜, 빼고 왜 지방채로 바꿨느냐,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인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이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방채에 대한 질문이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재정과에서 전체 화성시의 세입이라든지 세출 규모를 보고서 대상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업 중에 하나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었었던 거고요. 세입예산 자체가 저희가 26년도에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던 상황이고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에 대비한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를 함으로써 또 세입예산이 그렇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세출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해서 발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재정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복지관 사업에서 빠진 45억 원의 재원 흐름을 좀 여쭤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거 보면 고유가 지원금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딱히 제가 고유가 지원금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입예산이 감소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출예산의 재원 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각 부서마다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좀 혼동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로 전환한 사업 부서는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애초에, 당초에 됐던 부분들이 어디로 갈지는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꼭,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으로 매칭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장동희 위원 말씀드릴 수 없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저희는 대상 사업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조건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재원 변경된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그럼 단순히 고유가 지원금을 우리가 사전에 썼기 때문에 지방채 재원을 하는 것인지, 큰 틀에서. 아까도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큰 이슈였던 건지 어떤 부분이 이슈였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과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장동희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위쪽에서 아는 거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계획 세웠던 것 대비 해서 별안간에 고유가피해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입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국이랑 따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45억이 지방채로 변경되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27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그런데 아무런 말이 안 적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저희가 이번 연도 2월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11%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랑 관급자재비가 45억 원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저는 여기랑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고유가지원금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고유가지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니 이번에 고유가지원금으로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2회 추경에, 고유가 대비해서 2회 추경이 열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 전체적인, 복지뿐 아니라 전체적인 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제가 전체적인 거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예산재정과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고유가지원금에 대한 총액은 저희가 재정국이랑 같이 논의할 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었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작년 7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작년 7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기본사회담당관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왜 기업투자실이 아닌 기본사회담당관의 업무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기본사회담당관에서 기본사회정책을 수립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사회’라는 말 중에 ‘기본’을 그냥 ‘복지’로 바꾸면 ‘복지사회’라고 해서 앞에서 나오는 ‘복지선’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일단 화성형 기본사회 조례도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화성형 기본사회라는 말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3대 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 사회연대 경제를 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복지를, 복지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복지를 포함해서 문화, 교통, 의료, 돌봄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대로 들어와서 사회 구조 변화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기 위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지는 특히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로 사업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기본사회 같은 경우는 복지를 포함해서 누구나 일상에서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설명은 감사합니다. 다만 기업투자실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들으면 청년의 어떤 일자리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본사회담당관 및 돌봄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희가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3억 8,885만 1,000원을 증액한 5,645억 8,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6억 6,246만 8,000원을 증액한 7,151억 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쪽 저출생대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51만 6,000원을 증액한 600억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7,600만 원, 유앤아이센터 로비 및 공연장 아트홀 내 추락방지망 설치 등을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2억 1,904만 7,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1억 4,2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영유아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5억 1,439만 5,000원을 증액한 4,764억 3,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평균 출생아 수를 반영하여 부모 급여 지원에 153억 8,237만 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10억 1,118만 4,000원,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아동친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870만 7,000원이 증액된 1,376억 7,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 9,161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시비 9,309만 9,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1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방학 한시 틈새돌봄 사업에 1억 22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초등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에 8,7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청년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7,581만 7,000원을 증액한 367억 4,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한 시비 6억 4,027만 5,000원,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1,7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이주민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03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4,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민간위탁금 570만 3,000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시설 개선공사에 6,1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외국인복지센터 등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550만 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 220만 원, 미등록외국인 아동보육지원금 지원사업비 8,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성평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첫 장에 성평등가족의 저출생대응과를 보고서 제가 정말 이런 것, 이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말로 어떤 예산을, 기존에 하는 예산을 넘어서 첫 만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대감,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똑같은,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귀하신 몸들이 우리 마을에, 또 우리 화성시에 오시는데 이거는, 이런 예산은 정말 충족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저출생 관련해서 그것들 또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연이어서 여성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다음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지금 예산 전체가 173억 한 4,800만 원을 쓰는 거, 5,76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더 하셔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건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생애 첫 만남을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올바른 정책,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첫 만남의 첫 장 제가 조금 서툴지만 그냥 서둘러서, 에둘러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런 정책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하시고 거기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따라오는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우리 여성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산 삭감 문제가 그냥 쑥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자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10, 11, 12월에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산후조리비는 보건소 업무에 해당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이나 저출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첫 만남 이용권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산후조리비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저출생대응과에 저도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뭐 하루이틀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면 1인당 50만 원을 7개월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50만 원이 일괄 지급인지 월별 지급인지.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친족에 의한 폭행을 당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쉼터 생활시설에서 하는, 생활하는 아동들이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퇴소할 때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서 매칭 이거는, 여기에서 주는 퇴소자립지원금 수당은 처음에 퇴소할 때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데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년도 6월에 퇴소할 아동이 있었는데 그 아동이 법이 바뀌면서 25세까지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퇴소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혹여 모르니까 이거를 좀 더 일부는 갖고 있어 보라고, 원래는 퇴소를 안 하겠다고 그 아동은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조금 더 갖고 있으라고, 지난 것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남은 7개월 치에 대한 거는 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럼 여기 사업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이 특별지원보호시설이 아이들이 가·친족에 의한 그런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 퇴소 전에, 여기를 입소하는 이유가 친족과 분리 조치를 하는 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럼 나왔을 때도 가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여기 50만 원이 아니지만 좀 더 많은 금액이지만 50만 원 가지고는 진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아동들이 조금 더 자립하고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해 줄 수 없다면 돈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봐서 저는 좀 금액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아이들 퇴소할 때 지원금이 너무 낮지 않나. 지금 뭐 4인 가족 기준에 월별 좀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0도 쓰는데, 거기에다 250만 원도 감액도 됐어요. 그런데 600만 원이었을 때 이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350만 원 가지고는 진짜 뭐 한 달 저기도 안 되는 거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를 여기에 사업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이 부분은 지급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가에서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이, 후원금 들어오는 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 같이 이렇게 해줘서 퇴소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냥 독립을 할 때 저희가 LH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영아보육과, 영유아보육과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권영학 부위원장님께서 당시 상임위에서, 해당 설명 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신규 10억 1,118만 원 편성 이유가, 이유랑 국도비 변경내시 가능성을 좀 여쭤봤던 걸로 기억나요. 그 당시에 집행부는 큰 변동이 없으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말씀하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외에 세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 두 개, 도비 보조사업 두 개, 총 네 개 사업인데요. 현재 내시가 확정내시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내시 공문은 받지는 못했지만 우선 유선상으로는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우선 이게 인건비성이 되는 지급 내역이다 보니까 마지막쯤 때 만약에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그때 반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마지막 한 11, 12개월 정도는 제때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선은 시비를 먼저 편성하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국도비는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비 사업으로 자체 사업처럼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금액은 저희가 필요 요청한 사항, 그 금액만큼 100% 내려올지 저희가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고 일부 정도는 내려오는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부분인데 저출생대응과에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임채덕 위원님께서 추진 여부를 좀 확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올해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당초에 840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던 12억 6,000만 원을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가 이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미편성이 되었으며 향후에, 추후에 2026년도에 추경 편성 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경기도가 추후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기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0, 금년도 7월에 26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추가조사를 더 안 하고 27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는 2027년도 사업에 수요조사서를 신청을 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못 하는 걸로, 하기로
○장동희 위원 금년도 사업은 그러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장동희 위원 그러면 시비로서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도비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비로 검토하듯이, 우리가 현재 지금 아빠 육아휴직 부분, 성평등가족국인데 이 아빠에 대한 부분들 혜택이 사실 거의 유의미한, 그러니까 이 사안이 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예 전액 삭감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저희 화성시 육아휴직 대상이 한국고용정보, 고용행정통계 수치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2,000명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2,600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다 하는 것도 일부 무리가 좀 있고 그다음에 도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할 때는 경기도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는 조금 시스템이 없는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매칭 없이 화성시비만 했을 때 예산액이, 만약 2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 100%로 했을 때 경기도 기준보다 저희가 낮춰서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30만 원씩 3개월씩으로 했을 때도 23억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소요가 되고, 경기도 기준을 조금 맞춰서 30만 원씩 5개월을 주는 걸로 하면 31억, 그다음에 40억 이렇게 소요가 돼서 예산 편성이 이거 갖고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럼 제가 정리하자면 이게 수요가 없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재원 때문에 못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동희 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고 그럼 내년도에는 계획은 있으시고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내년도에는 도비 매칭으로,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도비 매칭일 경우에 하는 걸로
○장동희 위원 도비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검토 대상은 어렵다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어렵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저희가 성평등가족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성에게 육아 아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자체가 아빠한테도 해당 사항이 되지만 사실 아내한테도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적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또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아빠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성평등가족국이라는 이름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가 현재 어려워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9,100만 원에 대한. 처음에 아이들 765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아동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아이들 돌봄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 이용 인원이 사실 좀 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사용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그러니까 부모랑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시설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매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동도 하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나오거나. 그런데 동마다 학교에서 이거를 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학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거는 “어떻게 쟤네들은 어디에 가서 왜 밥을 먹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은 아이들 이용 수가 적어졌다 해서 그냥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방법으로 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도 좀 더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서 이용이 좀 많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추계를 좀 내서 이런 감액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안 해야만 되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원사업비 경기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다음 주에 예산안 관련해서 도 상임위 심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 심의 결과는
○부위원장 오문섭 우리 화성시는 먼저, 지금 현재 26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법 추진을 위한 시비를 우선 편성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했으면 지급받은 청년이,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거기 추진 현황에 보시면 1분기 7,268명, 2분기 7,032명으로 분기별 약 7,000명 이상 지급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급받는 청소년들이 더 줄어든 것 아닌가요, 혹시? 한 2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신청 방법이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번에 신청하는 일괄 신청 기능이 있어서 1년 치를 한 번에 또 신청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 분기별 신청 인원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럼 이거는 분기별로, 지금 25만 원 주는 게 연 25만 원입니까? 아니면 월 25만 원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분기별 25만 원인데요.
○부위원장 오문섭 분기별?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이고요. 청년이 신청할 때 ‘나는 이번 분기 것만 주세요.’ 신청하고 분기별로 계속 신청하는 청년이 있고요. 한 번 신청하면서 ‘나는 다음 것부터는 신청 안 하지만 자동으로 분기별로 들어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청년 기본소득에 관련된 연령 분포가 가장 맥시멈, 최하부터 최대, 맥시멈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연령,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연령 만 24세 되는 해에
○부위원장 오문섭 28세?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24세요, 24세.
○부위원장 오문섭 저는 그렇게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만 24세 때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그게 갑작스러울 때는 그렇게 큰 돈이고 좀 좋을 텐데, 본인이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대부분 청년들이 학원비라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비라든지 문화생활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대학생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항상,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체육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으세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해줘야 되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걔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상반되게 반대되는 역할을,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받아야죠? 뭐 때문에 주시는 거죠?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배려 차원일까 아니면 그네들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해줄 수 있는 기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가 걔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이 됐든 우리 시 자체가 어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주는 걸 주되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이 부분은 지급 자체가 경기도가 다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시만 별개로 판단하는 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향후 정책적 변화나 이런 거 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경기도 도지사께서 발표한 그 내용하고 청년 기본소득 이거는 그냥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할까 생각,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해 주고, 후자에 우리 청소년 기본에 관련된 거 이거는 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런 제 생각의 뜻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도, 화성시에서 뭐 좋은 거는 더 지향해야 되고 나쁜 거는 좀 더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지급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짧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복지센터 종사자 열한 명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셨는데요. 이 열한 명이 종사자별 이 금액, 증액된 금액으로 종사자별로 만족할 수 있는 보수 지급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일단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보수 기준이 아니라 성평등 사업 지침 내에 보수 기준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호봉별 급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게 다른, 모든 센터들마다 종사자분들 월급이나 이런 지원금이 너무 낮아서 활동하시기 힘들어 하시다 보니, 그런데 여기다가 또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지급이 안 되고 뒤로 밀렸다가 다시 받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라서요. 앞으로 이 종사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부족분이 나오는 상황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한 10.5개월 정도 보수를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부족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앞으로는 그럼 세수 부족이 없다면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 및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18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86억 8,7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6,0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개 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9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365억 4,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3억 3,873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1,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15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한 개소 신규 지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1억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6쪽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비에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설치 공사비 절감에 따라 1억 8,6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7년 전국체전 운영본부 조성에 따라 화성종합경기타운 입주기관인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에 1억 3,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억 6,764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73억 3,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2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 대상자 증가로 5,4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하반기 소요액을 추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5,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만세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만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9억 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두 개 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59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43억 8,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4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605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5,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34쪽 의료 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7쪽 청사·차량 운영 관리, 영상의학실 운영 장비 구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억 6,203만 1,000원이 증액된 124억 2,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4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환형 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2,400만 원, 추가형 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1,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마도노인보건센터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2,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효행구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효행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구보건소장께서 지금 공석이, 공석이 아니시죠. 오늘 참여를 못하신 관계로 잠시 소개 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당초 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특별휴가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0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1,783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1,938만 8,000원보다 6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13억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부터 15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0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2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의료기사 대체인력비로 8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운영 중이던 보건지소 진료소 3개소가 효행구 소속으로 분리됨에 따른 청사 시설 관리 운영비 1,837만 5,000원 및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1,2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부터 16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2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0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977만 7,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지원은 지원 한도 증가에 따라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228만 4,000원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또한 백신비 계약 잔액 및 접종 수요 감소에 따라 1,558만 3,000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월 평균 신청 건수 감소로 인해 1,5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한 신청 건수 증가로 2,463만 5,000원을,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를 위한 치매 홍보 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병점구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병점구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보건소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구보건소장 유종우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과 세입예산입니다. 동탄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19만 7,000이 증액된 총 186억 9,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두 개 과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356만 8,000원이 증액된 326억 3,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부터 172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02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9,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편성과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328만 6,000원이 증액된 298억 4,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517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비 4,3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4,585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1억 4,9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는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동탄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앞전에 성평등가족국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소의 사업이라고 하여서 혹시 각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네 개 사업을 일몰한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형 그다음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좀 일몰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했는데, 특히 지금 물어보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은 홍보를 저희가 3개월 일단 해서, 미리 9월 30일까지 저희가 언론 보도를 좀 내서 그 안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소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에도 저희가 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빈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저희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 세 개 사업 같은 경우, 난자동결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럼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해 가지고 와서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어떤 지원책이 다르시다고 하면 종합하셔서 경기도에서 일몰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시겠다, 지원을 안 하시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만세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지소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두 분이 채용이, 배정이 안 된 거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명이 배정이 안 돼 있어서 그 공백을 저희는, 그 두 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는 분산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과 양감면에 계셨었는데 장안과 양감면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병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 월화수목 이렇게 나가고요. 그 외에 팔탄이나 남양 같은 경우는 하루씩, 두 분이니까 4일, 4일 근무하고 하루, 하루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마도랑 치과선생님은 마도랑 보건소 이렇게 세 분이 의료 공백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충원 계획을 좀 말씀해, 지금 두 분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두 분이 감소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걸 알고,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뭐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군 입대 대신해서 공중보건의사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배정을 받으면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계대로 좀 따를 예정이고, 그 공백은 저희가 최대한 뭐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쪽 서부지역이 이게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병원하고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건의료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시설을 좀, 의료 우리 의사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공백된, 이 넓은 지역을 세 분이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지금은 미리, 주민들에게 미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인근 보건진료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서부지역에 좀, 우리 주민 여러분이 불편 없게끔 충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여러 방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동탄구보건소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자료 1,033페이지인데 이게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센터장이 바뀌면서 운영 방향이 바뀌어서 예산이 감액했다고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에서 센터장님이 변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변경이 되시다 보니까 추진방향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1차 의료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중증환자라든지 중증만성환자라든지 희귀난치나 뭐 장애인, 그리고 그런 환자들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추진방향을 잡았었고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호스피스 대상자의 임상적인 상태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던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이동형 심전도 측정기였는데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바뀌시고 추진방향이 좀 많이 변경이 됐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인력적으로 일단은 아주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좀 필요했었는데 저희 여기 동탄까지 좀 그런 분들이 오시기가 아직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단 이거는 추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희 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하고는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장동희 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교체했다고 해서 방향이 원래 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위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아무래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의 총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서비스 목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장동희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서비스 그 방향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단은 1차 의료기관에서 잠시만요, 1차 의료기관에서 커버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병원급 특화서비스나 또 병원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호스피스 병동 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만 일단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추진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내년에는 좀 AI를 활용해서, 최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의료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추진방향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장동희 위원 그럼 저희가, 그럼 사업 방향이 바뀌면 목표도 바뀔 거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장동희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당연히 추진방향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위탁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서 이런 건 추진방향을 변경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추진방향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다 저희한테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좀 추후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방향이 바뀌면 해당 상임위에 사실적으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이 바뀌면, 사업 방향이 바뀌면 해당 보건, 그렇죠,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 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추후 또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구청인데요. 여기 1,187쪽 부분입니다. 여기 과징금인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명에 대해서, 1,187쪽.
○위원장 최태양 설명 자료 동탄구 가정보육과 보육지도팀 1,187쪽 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그 사유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구청 소관입니다. 보건소가 아닙니다.
○장동희 위원 이쪽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아닙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구청 소관.
○장동희 위원 그럼 구청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효행구청 관련된 것 같은데 수당 관련해서 여기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합니까, 수당 관리? 장수수당 관리 그런 건 안 하죠? 노인복지 등 이런 거는 구청 소관이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가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만세구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지금 다시 파악이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 만세구보건소의 차량이 없어졌다라고 여기에, 책자에는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 보건소별로 차량을 한 대씩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맞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로 효행구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2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과가 만세구로 저희가 1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효행구 건강증진, 예전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가 현재 효행구 보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던 거를, 저희가 만세구 보건정책과랑 건강증진과랑 합쳐지다 보니까 차량을, 저희가 그쪽 만세구 보건정책과 것을 같이 사용하면 돼서 저희가 있던 차량이랑 그래서 다 효행구 보건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이며 차량이랑 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및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태양오문섭권영학박진섭신미정유지혜이민희장동희조정옥 |
| ○출석전문위원 | |
| 유동재 |
| ○출석공무원 |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차성훈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만세구보건소장 | 송경수 |
| 효행구보건소장 | 곽매헌 |
| 동탄구보건소장 | 유종우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기본사회담당관 | 정유상 |
| 문화예술과장 | 조한용 |
| 문화유산과장 | 정상훈 |
| 독립기념관장 | 한동민 |
| 문화진흥과장 | 김명숙 |
| 공원조성과장 | 최호범 |
| 서부공원관리과장 | 김규한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정우 |
| 산림휴양과장 | 현영신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영용 |
| 안전정책과장 | 김영준 |
| 재난대응과장 | 김지만 |
| 건설과장 | 이관열 |
| 도로과장 | 한광규 |
| 교통정책과장 | 성혁모 |
| 철도전략과장 | 김성규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차량등록과장 | 이교열 |
| 도시정책과장 | 장병순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최성수 |
| 도시개발과장 | 이명우 |
| 토지정보과장 | 정기호 |
| 주택정책과장 | 안성종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건축과장 | 정명조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이연옥 |
| 장애인복지과장 | 나성혜 |
| 중장년노인과장 | 이진경 |
| 위생정책과장 | 김동연 |
| 저출생대응과장 | 윤정자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박경옥 |
| 청년청소년과장 | 이병희 |
| 이주민지원과장 | 최진영 |
| 보건정책과장 | 박혜정 |
| 건강증진과장 | 이미애 |
| 보건행정과장 | 이은미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보건행정과장 | 임은숙 |
| 건강증진과장 | 조정희 |
| 보건행정과장 | 조항구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 ○기타참석자 | |
| 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