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채권 현황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개년도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감률이 대부분 10%에서 15%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2025년도에 채권이 40%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미회수 시에 재정 부실로 이어질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재정국장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에서 갖고 있는 채권은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봐서는 직원 수가 증가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확인 후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요. 문제점에 대해서 10개의 공공기관 예산 결산상 어쨌든 10개 공공기관에서 7개 공공기관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결과 의견서에는 일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불일치 금액이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일부 시·군에서 소송까지 가서 저희도 일단은 납부를 하고 소송 추이에 따라서 그것을 환급을 받든지, 그냥 납부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했었는데 중도에 소송이 다 포기가 되면서 그 돈을 다시 납부를, 환급을 받은 상태로 통장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음식을 하면서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대금 정산을 연도 폐쇄기인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1월에 집행이 되고 해서 연도 말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행정기관의 출납 폐쇄 기간인 12월 31일까지 산하기관도 다 집행을 완료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결산서에 확인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재무 결산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예산 결산상의 총괄표, 차기이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이 통상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돈에 대한 교차 체크가 안 되었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재무결산서와 예산결산서의 금액이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교차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준비하시기 전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재정국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라는 게 제일 애매하다 보니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보일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입이 사실 4조 7천억 원이고 세출이 4조 700억 원입니다. 결산결과 잉여금이 6,278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1,779억 원 발생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가 당초 세입과 세출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했느냐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강조하신 것만큼 2025년 결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두 파트거든요. 초과세입 부분하고 연도말 불용액, 두 가지가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한 700, 800억 정도, 그리고 또 초과 세수가 한 800억 정도, 그래서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600억, 700억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입 추계에 있어서 100%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체납률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 추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세입 추계 오차율이 한 2%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100%를 맞추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또 펑크 예산이, 부족한, 세입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두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부분도 작년에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도 말에 마무리 추경 때 많이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서에서 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좀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또 그거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번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계속비 이월이 얼추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연도말, 연도별로 업무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면 2월이 최소화가 될 텐데 좀 지연이 되거나, 현장 여건의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설계가 늦어지거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부담을 해서 세입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결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설계하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 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집행률이 온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 예산을 태우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놀랐던 건 예산 추계가 98%, 저희가 24년도에 98%고 25년도도 98%로 보여집니다.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웠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900억 정도 됩니다, 903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피한 집행 잔액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연도 있을 거고 사업계획 변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다 편성,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항목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이라는 말은 조금…….
○장동희 위원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항목을 나눠서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그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업무했던, 업무를 계획했던 수치에 못 미, 미달하게끔 업무가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집행 시기나 집행 규모를 잘못 예측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국장 이광훈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인데요. 저희 화성시가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와 별도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현재 연간 사용률이 3%가 좀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국장 이광훈 집행률 3%요?
○장동희 위원 사용률이에요, 사용률, 연간 사용률.
○재정국장 이광훈 이것도 저번에 시정질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기금이 원래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A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한다, B기금은 100, 뭐 200억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금을 설정하고요. 때로는 기금 조례상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조례, 그런 기금이 한 세 가지가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한창 기금을 조성 중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조성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 그런,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금 같은 것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좀 호전이 될 걸로 보이고요. 계획했던 기금 목표액을 다 채워서 원활하게 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재산관리과장 박지영입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규모가 한 800억 원 정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가 8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시민의 생활 환경이나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게 화성시 전체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저희 재산관리과는 본청 청소를 하는 거고요. 전체 청소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아,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장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긴요한 얘기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정책기획관님 나오셨어요? 이 공공기관의, 7개 기관 중에서 결산 수치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7개 기관의 불일치된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각각 어떻게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신용선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위원장 최태양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정책기획관 신용선 자료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결산 과정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 거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맞고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예산 결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회계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각 기관에서 이거를 운용할 때 예상 과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표시를, 여기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듯이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식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금액이 횡령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또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결국은 결산서에서 불일치된 금액을 위원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 부분은 옆에 계신 우리 조정옥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하십시오.
○조정옥 위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자료가 덜 왔습니다. 빠르게 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질문을 같이 하는 건데, 이중 질문이 되는 건데, 제가 좀 늦게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면 특별회계 12종, 12개 종목들에서 절반이 초과세입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재정과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 열두 가지 종류 중에서 절반의 초과세입 비중을 약 50% 정도 넘기거나 추계 예산보다 덜 거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전체 수입 추계를, 시스템이 이 정도 되면 좀 새롭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과세입은 매년 2,500에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회계의 마이너스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순세계잉여금 절반이 초과세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 한 얘기 중에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매년 이렇게 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매년 그 정도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1년씩 미뤄서, 미뤄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특별회계의 각 상황까지는 내용을 다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하수도라든지, 큰 상하수도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 현실화나 제가 보더라도 연도별로 결산보고서상에도 계속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좀 부족하게 세금이, 세입이 걷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같은
○재정국장 이광훈 지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결산 관계되는 위에 관계되는 초과세입 관련해서 편성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뤄지는 그런 문제점을 재정공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재정국장 이광훈 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재정국장 이광훈 네.
○부위원장 오문섭 어떻게 보면 저희들 위원들보다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시민들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한 곳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108만의 화성시 재정공시에 관련돼서, 재정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시민들이 편히 알 수 있게끔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예산서나 결산서나 지금 현재 다 올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성과지표를 ‘국가정책 및 예산 관련 자료 제공률’이라고 하시는데 측정산식은 ‘제공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률이라고 하면 국가정책 예산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제공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공 횟수를 몇 건을 했는지에 대한 백분율이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측정상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희 팀장한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국회 중앙부처 주요기관 대외협력 추진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신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화성시의 각종 행사가 있고 정책이 있으면 이런 자료를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목표라는 게 통상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주관적으로 저희 행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건, 200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연에 몇 번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홍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횟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지표상으로 추진율, 제공률이라고 하면 백분율을 사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산식에서 보면 횟수로만 나와 있어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요 행사 건수가 대표적으로 100건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된 건수가 몇 개라고 해서 백분율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횟수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I전략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건수에 대해서 측정상식이 AI 서비스 수인데 목표가 80건이었는데 실적이 0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사업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 전략담당, 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80건이 아니라 80점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건수를 매길 때 1건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1건이 뭐냐 하면 25년도에 실질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통, 풀예산을 잡아놓고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받은 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25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6억 5천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두 차례나 걸쳐서 부서에 실질적인 사업아이템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차례나 다 수요조사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이 좀 최적화되지 못했다, 그 방식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해서, 저희가 또 순찰로봇이라든지 공모 방식에서 저희 기존 예산과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결국은 한 건을 못하게 된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거는 사전에 개발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하는 방식을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따로 세워서, 저희는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0%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서 4억 3천을 배정하셨는데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자계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전자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안미진 회계과장 안미진입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자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자계약을 사고이월하지는 않았는데, 잠시만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이월한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가 구청이 4개가 승인이 되면서 구청 설립하고 조직 개편하면서 직원들 가구라든가 책상 이런 비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부사업명이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이고 통계목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AI전략담당관에 다시 한번 말씀 한 가지를 드리자면 지금 예산 추경을 받아 보니까 각 사업별로 굉장히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용하게 될 이용자분들은 화성시에서 만드는 너무나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좀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플랫폼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어쨌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시는 곳이 이쪽이시니까 이쪽에서 그런 플랫폼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 번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407만 원 집행을 했어요. 2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25년에는 1,500만 원을 집행하시는데 47%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2년 연속 계속 절반도 못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저희 같은 경우가,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선거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저도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그런 홍보나 다른 업무들을 추진하고 싶은데, 한 달 정도만 그러면 그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선거법에 보면 한 100일 이전에 추진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전부 다, 사실은 예산액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모두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때 시기에 우리 행사나 아니면 그런 선거나 이런 것들의 현안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 그런데 전년도에 집행이 딱 407만 원이었는데도 그다음에 또 많은 금액이 책정돼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도 또 못 쓴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26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산정하셔서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좀 번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화성시의 미래와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많은 진통을 겪고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 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자그마치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에 세외수입이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대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가정을 그냥,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이 사업을 해서 해야 되겠다, 내년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게 되, 돈을, 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원금부터 이자까지 상당한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원인과 또 그 사업은 과연 어떤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국장 이광훈 네, 저희가 한 1,5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드린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사실상 통장에 돈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월금도 있고 불용, 순세계잉여금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 특별회계 잔고까지 따지면 매년 8천억에서 1조 정도는 토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받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쓸 수 있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견하는, 발행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하고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국토부 매칭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 의무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지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재원 변경 같은 경우를 제도적으로 열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투자비,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재정난을 타개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기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서류상의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결산상에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늦게 지방채를 발행을 할 거고요, 연도 말이 다 돼서.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결산이 된 상태가 되고 지금 재정 운용 상황이나 통장 잔액이나 이런 걸 봐서 상환 시기를 결정을 할 건데요. 제가 봐서는 빠르면 연초에도, 2월, 3월에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특별히 화성시 재정에 이자를 크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8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재정, 자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약 이자와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물어야 될 대출이자를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손실이 더 큰지, 이익이 큰지를 판단을 해서 상환 시기나 이런 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영학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조금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자 부분은 몇 프로가 돼서 몇 개월, 몇 년, 금액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그냥 이렇게 발행하겠다, 확인해 달라, 이런 점은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도리인데 사실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하고 위원장님들한테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추경안이 들어오면 또 예산 심의 때 심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저희 존경하는 권영학 위원님께서 이게 토론, 토의라고 말씀하셔서 곰곰이 듣다가 또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아까 서류상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사실 세우고 나서 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밖에 안 들려서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재정국장 이광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국장 이광훈 네,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서 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까지는 안 가도 될 사항이었는데 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자금이 아예 없어서 지방채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연도 말에 세입·세출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정보통신과장 정희석입니다.
○유지혜 위원 디지털 배움 집행률이 698만 4천 원 편성을 해서 143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20% 정도밖에 성과율이 나지 않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게 교육실적이 2,464명에 733시간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143만 원으로 이만한 규모의 인력이.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좀 미진한 사항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누락한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아예 그 교육을 그러면 제대로 다 못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러면 이 2,464명이 733시간을 했다는 교육 성과지표는 확인을 하셨나요? 아예 못 했는데도 또 143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지금 보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85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락이 됐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저기였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이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성과가 잘못된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정희석 네,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입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차피 결산검사에 관련돼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검색해서 의견서를 내준 것들 아마 다 보셨을, 다 보셨죠? 아마 틀림없이 부서에서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곱 분께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열 가지 중에서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주제를, ‘주제, 소관 부서, 심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 놨거든요. 아마 ‘하’가 되면 좀 문제점이 많겠죠. ‘상’이 되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세정과하고 전 부서가 환급액 발생감소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상’을 써놨어요, 심각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배분 및 성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는 예산 재정과하고 전 부서에 이건 ‘중’ 정도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다음에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예산재정과하고 전 부서가 ‘상’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하고 전 부서가 ‘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입 과다 및 그다음에 발생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적정성 제고에 대해서는 이것도 세정과, 농정과, 그다음에 복지정책, 하수과, 자원순환과 전 부서에 대해서 ‘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면, 그다음에 공기업 회계 및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맑은물운영과하고 하수과가 이거는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공공기관 결산서 작성 철저히 해달라는 이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중’ 정도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수사례가 4건 정도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는 예산재정과가 243개 전 지자체 중에 우수사례를 받았고요.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 종합평가 ‘우수’는 세정과가 받으셨네요. 또 2025년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징수활동 시·군 평가에도 징수과가 ‘우수상’을 받은 거고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을 달성한 거는 상수도, 맑은물운영과가 받았어요.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 우수사례를, 우수 발굴한 그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재정국에서 뭐 포상이라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를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듯 해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려보는데.
○재정국장 이광훈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부분 상급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예산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 직원들 연찬회도 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도 쓰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사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데는 아까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 전부 다 ‘상’ 정도, 그러니까 ‘중’ 이하는 지금 현재 발표,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중’, ‘상’ 이상으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대신에 예산을 적소 적시에,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하고 재정이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세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 밤낮 없이 공부하시는 거 보고 오히려 선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부응할 정도로 해 주시기를 제가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3페이지입니다. ICT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종료되었죠, 정확히 시점이? 결산서 643페이지이고요. 문화예술과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운영 2025년에 천, 1억 5천가량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ICT 생활문화센터는 언제 운영이 종료되었는지 정확한 시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생활문화, 화성 ICT 생활문화 임차 종료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날짜는 정확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당초에 그 ICT 임차 계약을 해서 로얄컴퍼니하고 협의를 좀 진행했었는데, 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원래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가 나중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사업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3차 추경 때 사실은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라 잔액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불용을 좀 한 사항이 됐습니다. 날짜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안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1억 5천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은 불용 처리된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7페이지 문화유산과 관련 질의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 보면 만년제 관련된 정비사업, 그다음에 뭐 처리 공사, 전환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사업에서는 어떤 난항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제가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년제 관련돼서는 2023년도 9월에 재해영향성 용역 검토를, 용역을 착수했다가, 2억 원을 착수하고 한 1억 원 넘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 한 1억 300만 원 정도 준공이 미도래 돼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지출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현재 나와 있는 이 명시이월 금액은 2026년도에 모두 소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2024년도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2024년도에요?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네, 이게 지금 5년 동안 전액, 2023년도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금액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최태양 오늘 저희가 결산을 하는 건 2025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 금액인데.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네, 죄송합니다. 네,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연달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514페이지, 5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와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시는 생활문화창작소 운영, 키친 랩, 디자인 랩, 생활문화 동호회, 그리고 향남·봉담 문화의 집에서 하는 내용들과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원데이 클래스, 학습 동아리 내용이 사업이 많이 겹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따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 사업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사업을 좀 가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국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네, 저희가 아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 분야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국별로 또 별도의 사업을 하게 돼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문화국이랑 체육국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복되는 사업에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성격을 다르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전액이 불용된, 100% 불용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거는 예산서 웹 페이지는 없고 저도 받은 자료, 불용액만 이렇게 받은 자료라서, 문체에서.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어느 국 거인지는…….
○조정옥 위원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에서, 총 10건 정도 되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100% 아예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고 필요했으니까 받았는데 왜 100% 그냥 다시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지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사실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집행 잔액이나, 거의가 집행 잔액인데 그중에 불용액으로 가장 많이 남은 게 궁평 종합관광지 유지 관리 부분에서 조금 많은
○조정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 잔액이 아니라 100% 아예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저희는 그런 금액은,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조정옥 위원 관광진흥과에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공공운영비,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시설비, 해양아카데미 운영, 국외 업무여비.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위원님,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였더라, 위원님, 그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은 사고, 아니, 낙찰 차액이 불용 된 거…….
○조정옥 위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명숙 공공운영비 그거 몇, 죄송한데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 지금 달라가지고, 저희는 낙찰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지 불용액 시킨 건 없는데…….
○조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100%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중간에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경에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 남겨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것까지도 쓸 수 없게 해 놔서 이게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은 됐고요. 이 불용액 중에 또 제일 많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조정옥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7억 8,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5억 6,25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월경에 조례 제정이 됐고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화성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집행 잔액이, 또 한 가지 보면 10억 이상 집행 잔액, 저희가, 화성시가 10억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부서가 총 23개예요. 거기에서 총 23개의 불용액을 따져보면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올해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3차 추경에서 1,576억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방채는 결국 이자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발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자를 부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모습이 시민들께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숙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 제 소관 상임위로서 제가 인지하기로는 100% 불용액이 사실 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마다, 총 상임위에서 제일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많지만 2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대, 운영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이 2,900만 원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인지하기로는 윤계선생 순절비에 대한 보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윤계선생 순절비 보존 처리 및 경사 조정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만 한번 더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입니다.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좀 숙지를 못해서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희 위원 네.
○문화유산정책팀장 허성관 죄송합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언급 안 한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상임위 소관 대비 제일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100%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언급했던 부분은 제 기억에는 체육소득,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것도 도비에 대한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존경하는 우리 조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방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있다 보니까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제가 윤계선생 순절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계선생 순절비가 사유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하려면 소유자의 토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승낙을 안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 그 금액뿐만 아니라 사실 1천만 원짜리 하나 더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게. 그다음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사실 유소년, 청소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화성FC랑 관계가 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이 부분은 화성시축구협회 차원에서 유소년들 대회를 개최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행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다년, 그러니까 2개, 3, 2년간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해서 FC에서도 이런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까 봐 언급드렸습니다. 사실 전체 불용액은 규모 대비 큰데 저희 상임위 부분은, 전체 100% 불용액은 적은 걸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과 같은 경우는 100% 불용액이 10만 원입니다. 사실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금액이 적다고 저희가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사용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악 및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지금 보면 불용률이 6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이 조금 더 커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e스포츠 대회 같은 걸 열면 정말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최태양 네,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e스포츠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아, 보건복지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문 사항보다도 우리 각 과의, 각 국에 이번 연도에 보니까 전부 다 구청이 새로 개설이 되고 각 과가 이런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 정도쯤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잘하시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사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너무 이게 방대한 데다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이걸 가지고 와서 한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무리다, 아무리 사람이 기계적이 아니고, 컴퓨터 뭐 이렇게 요즘 그걸로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와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제 자신도 설명, 질문하는 사람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소신껏 알고 있는 거를,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아마 다른 어떤 질문 사항이 없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저도, 일찌감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체육국은 상당히 바쁘시죠? 어떻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부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영입니다. 오늘 저희 채민우 교육체육국, 아니, 교육체육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출장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출장을 가셔서 오늘 여기는, 오늘 여기 회의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괜찮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54개 정도의, 우리 화성시가 14개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정말 진정 더 빠르게 정말 계상이 되고 사업비가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국비 내지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성시에도 재정적으로 예산을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가지지 않아서 상당히 체육국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과정은 어떻게, 예산을 충분히 다음 해에 가지고 가는지 몰라서,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와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체육진흥과장 유영건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필요한, 그동안 말씀해 주신 어떤 종목이 확정되고 그 종목, 확정된 종목별 경기장을 대회를 치르는 데 맞춰서 공인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렇게 잘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힘 좀 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체육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저희 동료들이 연락이 와요. 학교에서 같이 행사했던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올해는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화성은 내년에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이 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비 집행 잔액 과다에 따른 재정 운용 효율화 부분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지만 추가경정 때, 추가 예산 심의 같은 거 할 때 불필요한 금액들은 불용 처리를 먼저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활용하실 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 실용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기금은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약 35억 5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 사용실적이 없는데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이게 2024년부터 해서 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5년 말까지 35억 4천여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가 저희 기금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 이상 하게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우선 5킬로 내,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가 끝나면 기금위원회에서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보다 좀 수요조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기금 특성상 당장 집행할 사업이 없다면 일정 기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금 조성액이 향후 예상되는 사업 수요를 연계해서 중장기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저희가 공공기금 자체가, 기반시설에 대한 기금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여를, 협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지침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게 되면 30일 내에 10%, 그다음에 착공 전에 20%, 준공 전에 70% 이렇게 기금을 납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그리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이게 또 실제 민간 시행사들이 사업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부터 수요조사를 할 때 전체,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올 거지만 실제 단계별로 기금 들어오는 금액이 또 다르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기금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게끔 하는데 이 제도가 실제 만들어진 게 사실 돈은 202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최초 7,7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조금 34억, 34억 6천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공공기여금이 늘어날 텐데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 적으로 우리가 해당 지역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읍·면, 아니면 구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들어온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수요 계획을 마련해서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수요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순히 기금 사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또 기금 조성액과 향후 사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이상의 재원을 장기적 적립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남면 관항리 717 도로 일원, 도로에서 사업을 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필수 조건인 토지 승낙, 토지 사용승낙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24년 5월에 승낙 불가 통보를 받고도 25년 2월하고 3월과 12월 이때도 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도 다른 대체지를 검토하지 않으시고 왜 이때 다시 또 승인허가를 신청하셨는지.
○건설과장 이관열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경기도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원래 계획된 것보다 더 토지보상이 필요해가지고 승낙을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승낙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변경 신청까지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사업성이, 원래 그 목적성이, 목적이 지금 특정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해 보라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토지 소유자하고 재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사업비가 그렇게 불용,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속, 그 자리에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 사항인지.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게 경기도에서 특별 지시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치나 그런 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목적을 갖다가, 위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사업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게 하라는 그 취지를 전달받아서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도비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건설과장 이관열 네, 저희가 시비로 편성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것 중에서 28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약 2억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셨는데 이 제한개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과는 좀 달리 규제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전부 줘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지금 전체, 이게 2024년 주민지원사업 이월사업이 있고요. 2025년 본 사업에서 총 23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마을 공동구판장이라든지 농로, 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국비, 국비만 따졌을 때 지원받은 금액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억 정도 공사비로 했을 때 한 87%, 87.5% 정도 이렇게 낙찰된다고 보면, 1건당 1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2,500 정도, 아니, 1,200 정도는 이렇게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한 해당 사업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 최대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남은 차액 40억 국비 중에, 국비만 따졌을 때 40억 중에 한 2억 정도 지금 낙찰 차액으로 인한 반납으로 보는 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권영학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2억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을에 한 1점 몇 킬로 정도 깔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도 세세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좀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이게 당초 저희가 주민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상지로 선정했을 때 사업 구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업 외 지구에 잔액 가지고 이렇게 막 활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더군다나 국비가 70%고 저희 시비가 30%에서 100%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뭐 낙찰 차액 가지고 여기 대상지 외의 지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사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소한 잔액을, 입찰 잔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래도 입찰 잔액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나마 최대한 열심히는 했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면 어르신들께서 그냥 흔한 말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언제 풀어줄 건데”, “언제까지 묶어 놓을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못 푸는 거 저희가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평생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함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네, 건축과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성과지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 자료에서 안전교실에 대한 목표치가 95인데 성과치가 95, 체크리스트도 70 목표로 잡고 70, 이렇게 계속 100%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품질 향상 무한돌봄사업은 목표 70에 실적이 81로 117%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매년 정확히 100% 반복적으로 목표를 초과한다면 진짜 성과가 탁월하거나 아니면 너무 목표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실이 횟수를 달성했다 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안전 수준이 높아졌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정현 건축과 과장님 부재 중이셔서 건축허가팀장 김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실 지표가 계획 대비 시행으로 지표를 선정하다 보니까 계획한 거를 다 이행을 해서 100%가 나왔고요. 저희가 그 수준이 향상됐는지까지는 지표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이 목표만을 달성하려고 성과지표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정현 네.
○유지혜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인데 일단은 시민들한테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돈을 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년도 성과계획표에서는 단순 건수가 아니고 안전사고 감소율이나 민원 해결률, 이용자 만족도 같은 그런, 개선율 이런 거를 성과지표에 함께 도입해서 예산 잡아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정현 네, 27년도에는 질적인 부분까지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5년에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시설개선 분야에서 참여가 1개 단지이고 공동전기료 지원은 신청 단지가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시민들이 주택 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뭐 관심이 없어서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고 사업 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당초에 2년이었던 것을 좀 사업을 완화해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신청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유지혜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신청률이 없어서 안 하고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일단 시가 먼저 나서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동탄에는. 그런 지역이, 공동주택 쪽으로는, 그런 주차난이 좀 심각한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 사시는 분들을 관리 사무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사업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약간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저희가 사업 신청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내년에는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또 제안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 사업은 홍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저희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단톡방, 관리사무소가 다 가입해 있는 단톡방이 있고요.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8월에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거 토대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 연초에 사업 공고한 후에 각 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단톡방이나 SNS, 블로그, 홈페이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주차물류과 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요. 징수 결정액이 565억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이 43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129억이에요. 저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대부분 70% 정도가
○조정옥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 태만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거나 양도, 양수할 때, 또는 폐차할 때 대부분 그 과태료는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인데 그러면 징수가 가능하면 몇 개월 내에, 1년 내, 이 기간이 있나요?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래서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대부분 체납과 동시에 저희가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지역구는 사실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물류과에게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성과표에 보면 성과표, 74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공영주차장은 10개소, 그리고 1,593면을 확충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 동탄 쪽에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다시 한번만.
○장동희 위원 동탄 쪽에는 어느 정도 주차면을 확충하고 계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동탄 쪽 어느 면에 주차,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차면을
○장동희 위원 확충했는지에 대해, 이 성과 자체가 화성시 전체이지 않습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장동희 위원 그래서 단순한 궁금증을 여쭤봅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확충만 했다고 해서 사실 이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수요도 있을 거고 민원도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주차장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주차 수요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거는 수요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법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 수급 실태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차 수급 문제가,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3개년 정도의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민원으로 또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여기 성과지표에서 불법 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성과라고 보여졌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가입됐다는 거는 사실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문자를 사전에 발송을 해 주면서 차를 빼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못 받았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사실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제일 크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엄청 힘드실 거라고 사료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떤 성과지표로 이렇게 측정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으로 지금 간추려져 있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횟수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언론 및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건수’라고 해서 건수로 지금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전 부서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었던 말이지만 단순 횟수로 우리가 성과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냥 비용만 많이 들이면, 예산만 많이 늘리면 이 성과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는가를 보려면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 증감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성과지표를 산출해 놓으면 더 업무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 횟수로 성과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지요?
○홍보팀장 김세훈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세훈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 예산에 따른 성과 계획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단순 횟수가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화성시의회의 인지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까지 계산 다 반영해서 계획서를 꼼꼼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학 위원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또 그러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또 3차 추경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금 예결산위원회 구성도 3선 위원이신 우리 박진섭 위원 계시고 부위원장님이신 오문섭 위원님이 4선이시고 여덟 분이 다 초선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초선이 열아홉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책상에 산더미처럼 이 책은 쌓여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또 저희가 본들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쨌든 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아셨으리라 믿을 텐데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라도 좀 시켜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지금 또 공부할 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선만이라도, 재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초선만이라도 엊그저께 예결산 우리 무슨 교육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도 높은 교육,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갖다 놓고, 본 책을 갖다 놓고 페이지를 펴가면서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교육 정도 한번 시켜주십사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간략한 답변 국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권영학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7월 13일부터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그전에는 의원님들의 개인 연구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두 달이 지나고 그랬는데, 저도 아침에 일찍 왔다가 저녁에 어떤 때 보면 좀 늦게 나가고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방에 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못했나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십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지금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선 의원님은 열일곱 분이고요. 두 분은 재선으로 어찌 됐든 경험이, 의정 경험이 계신 분들이고, 사실은 의장님께서 지금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초선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본인의 장점도 있으시고 특기가 있을 거고 상임위가 또 배분이 되고 들어오신 목적도 여러 가지, 시민이 축이시겠지만 자기 분야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강요라든지, 유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당신이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를 겪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방법론적인 거를 교육을 시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4회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 말고 3회 정도, 의회 회기 있을 때 그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루 정도씩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대한, 예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고, 봐야 될 게 다 볼 게 아니고 이렇고 하면서 강사가 얘기를 했지만, 다음 두 번째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략적인, 지금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정활동 일정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저희가 교육일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출석률이 30, 40%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시더라도 꼭 참여를 하셔서 그런 방법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조정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교육이 조금 더 일찍, 저희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교육이 있다고 하시니까 행감 전에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파일이나 이런 문서를 보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제본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이제는 서류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본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되게 시간이 짧거든요, 이 예산안을 보는 시간대가. 전문위원님들이 다 이 검토 보고서를 써서 또 주시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본 날짜를 기다리면서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저희가 발행한 건 아니고요. 결산검사를, 저희가 연도 폐쇄기가 되고 다 정리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자로 나옵니다. 파일로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거 파일을 다, 지금 나오는 의정자료는 거의 90% 이상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메일이나 거기로 다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 자료를, 책을 안 가져오신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지혜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줄여가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 작년 4월에 왔는데 지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90년도, 91년도에, 91년 4월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신 의사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책자로도 가지고 있고 지금 파일 작업도 다 해 놨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보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고 예전에 책자로 된 거를 또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유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줄여는 갈 수 있으되 아마 그 자료는 한번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제 말씀은 다음 회기 때부터, 이때부터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파일로 받아서, 그러니까 태블릿 PC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책 재본하는 것도 예산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초선 분들은 AI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젊은 의회로 바뀌고 있으니 조금 점차 줄여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존의 저기를 하더라도 책이 100년, 200년 가는 책은 아니다 보니 데이터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더 많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심에 저희 화성시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질문드리기 뭐하지만, 애로사항들이 저희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결산했을 때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고 저희 화성시의회에서도 예산이나 인건비 부분이나 인력 확충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저희 의회사무국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희 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알려져야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친정이라고 하면 또 친정이다 보니까 말씀하기도 뭐하고 다 이렇게 속으로 앓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작년 4월에, 25년 4월에 의회로 들어와서 하는데 의회가 인적 구성이 좀 다릅니다. 다 똑같이 기본은 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고객은 의원님들이 첫 번째가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첫 번째는 시민이 되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고객이 되시는데, 스물다섯 분이었다가 서른한 분인데 개별적인,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을 맞추기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제 가족을 이끌고 있지만 제 가족에 대해서도, 제가 말 항상 하는데, 저도 MZ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니까 얘기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하는데, 직원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저희는 공무원이 다 똑같은, 뭐라 그럴까요.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이나 입법전문관 같이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또 목적하는 바나 목표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따고 그거를 집행하고 또 평가받고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의원님들이 되다 보니 내부 행정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퇴직도 하고 퇴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게 공백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순환이 계속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또 뽑게 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조직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상임위에서 5개 상임위로 분류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랬는데 의장님이나 양당의 대표 의원님들께서 같이 애써주시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도 역할이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임위를 선택하고 자의든 타의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했다면 그 상임위에 관계된 그런 활동이 주가 되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대학 전공 선택하고 교양을 선택한 것처럼 이런 류가 기초에, 좀 이렇게 기류가 잡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십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력이 됐든 조직이 됐든,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진행되겠습니다만 AI를 접목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그런 자료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도입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 최태양 네,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질의보다는, 제가 마이크를 안 켜겠습니다. 제안서를 이따가 제가 AI 관련해서, 화성특례시의회 AI 기반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안서를 내가 국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내가 도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가져온 건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의회운영위원회 신청사 준비하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화성특례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시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시 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 사항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잠깐, 지금 예산 집행 철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성과금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성과 관련 아까 자료 준 거 어디 있죠? 그 성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할 때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100% 기준으로 놓고 한다면 약 8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측정 범위를 낮게 잡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성과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거 보면 뭐 110%로, 120%로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지,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하지 말고 정확성 있게 좀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 기준이 100%면 100%가 딱 맞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120%, 115%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잡는 거는 85%, 80% 이렇게 잡거든요. 그 갭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최소한으로 좀 줄여라, 100% 넘어가면 너무 잘한 거 아니냐, 100%만 하면 최상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그것만 하나 삽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정확한 성과목표 설정을 해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성과목표를 지양하는, 그 내용을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최태양 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여서 시정요구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또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요구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태양오문섭권영학박진섭신미정유지혜이민희장동희조정옥 |
| ○출석전문위원 | |
| 유동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공보실장 | 오석만 |
| 감사관 | 강기철 |
| 정책기획관 | 신용선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교통국장 | 이재국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차성훈 |
| 의정담당관 | 최영미 |
| 의사담당관 | 윤여훈 |
| 언론담당관 | 윤영호 |
| AI스마트전략실장 | 박승현 |
| 홍보담당관 | 조인희 |
| 균형발전과장 | 신현배 |
| 의회법무과장 | 조윤호 |
| 군공항대응과장 | 신동호 |
| 정보통신과장 | 정희석 |
| 행정지원과장 | 나원영 |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 시민협력과장 | 홍정의 |
| 인사과장 | 김령희 |
| 민원여권과장 | 정회정 |
| 행정종합관찰관 | 강래향 |
| 예산재정과장 | 손세영 |
| 세정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윤호규 |
| 회계과장 | 안미진 |
| 재산관리과장 | 박지영 |
| 문화예술과장 | 조한용 |
| 독립기념관장 | 한동민 |
| 관광진흥과장 | 김명숙 |
| 교육지원과장 | 박노영 |
| 평생학습과장 | 김향겸 |
| 도서관정책과장 | 윤미영 |
| 체육진흥과장 | 유영건 |
| 공원조성과장 | 최호범 |
| 서부공원관리과장 | 김규한 |
| 동부공원관리과장 | 최정우 |
| 산림휴양과장 | 현영신 |
| 보타닉가든추진단장 | 김영용 |
| 안전정책과장 | 김영준 |
| 재난대응과장 | 김지만 |
| 건설과장 | 이관열 |
| 도로과장 | 한광규 |
| 교통정책과장 | 신용선 |
| 철도전략과장 | 김성규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차량등록과장 | 이교열 |
| 도시정책과장 | 장병순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최성수 |
| 도시개발과장 | 이명우 |
| 신도시조성과장 | 최재근 |
| 토지정보과장 | 정기호 |
| 주택정책과장 | 안성종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