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9일 (월) 09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9.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택국
-트램건설추진단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주택국
-트램건설추진단
(09시 31분 개의)
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덟 건, 주택국,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 자문단을 설치하여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로 단원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통학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굴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였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최은희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39분 속개)
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청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불법 거치 및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질서유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의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조치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방치, 불법 거치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논의, 방안을 명문화하여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및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별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오문섭 위원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균 방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고 우리가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소통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3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없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균 네.
○임채덕 의원 원래 진안동에 보면 다람산공원이 있고요, 다람산공원 앞에 주차장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인데 그동안에 요금 부과를 하지 않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차장이었는데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고 유료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다람산공원의 게이트볼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을 주차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금이, 우리 화성시의 요금체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한 시간 반 무료지만 그다음부터는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부담감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몇 번의, 지역에서 간담회를 거쳤었고 그러다가 50% 감면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이 됐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올 초에 진안동에서 시장님과의 시정설명회가 있어서 시장님과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었는데 무료주차를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검토 없이, 또 시장님께서도 무료주차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분들께서 100% 무료로 가는 거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는 약간 좀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됐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 여기 주차물류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의 공영주차장 모든 것들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무료화가 됐었을 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아서 6,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을 주셔서 부결이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 우리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답답한 부분을 계속 토로를 하셨고 지난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다시 한번, 50% 감면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이 조례가 다시 상정돼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대 의회에서 잘 통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공동발의하실 때 충분히 임채덕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 또한 제 지역구의 왕배산체육공원에도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은 65세라는 또 제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주차차단기에 다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됨이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또 70세 이상의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또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어르신들이 또 게이트볼장,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채덕 의원님에 대한, 그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의해서 공동발의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임채덕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 9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보류하다시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50% 감면을 한다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에 앞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거기만 해 버리면 다른 일반 주차장도 우선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위원장 김상균 이게
○오문섭 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상균 65세 전체 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체육센터가 거기만 있는 게
○교통국장 이재국 체육시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은 운동장에 관련해서 부속 시설로 돼 있고 요금체계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세 시간까지 무료로 받는 조항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한 89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동탄 같은 데는 배드민턴장에 지금 새롭게 적용을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똑같은 체육시설에 보조, 저 뭐야, 주차시설인데 거기는
○교통국장 이재국 네, 체육시설 내의 부속 주차시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 세 시간까지는 다 받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다듬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은 같은 부서에서 상정을 하였으므로 안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만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황판단회의 및 지역 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지역 소방·해경·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안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2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별표 6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별표 5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경우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현장대응반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작동과 피해수습 및 지원을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소방서와 경찰서, 해양경찰서를 명시하여 초기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없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 기능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 재난에 대한 총괄 수습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안건으로, 총괄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인 통합지원본부 간의 지휘·협력체제를 명문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 시 총괄 컨트롤타워의 본부장은 시장이 수행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수행하게 되어 상황실과 사고현장 간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수습과 복구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 대책본부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관련돼서 6항이 삭제가 됩니다.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삭제되는 것인데요. 혹시 왜 회의록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안 제14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회의록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위 법령이 있는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회의록을 막론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보존 기간이라든가 분류·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이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회의록이나 기타 문서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모순이나, 부딪힘이 있을까 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같이 수반돼 있는데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4조 1항에 의하면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재난에 관련돼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 드는 비용은 다 끝나고 난 다음 비용추계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하시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다면,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금번 개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비용이 늘거나 줄어드는 사항이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굳이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된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개정된 사항 중에.
○오문섭 위원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저희가 큰 사건 있을 때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9쪽, 30쪽에 보면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본부, 그다음에 광역구조본부, 중앙구조본부 이렇게 해서 제6항에 보면 수상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가 각각 별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되나? 수반될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말씀
○오문섭 위원 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수난구조 할 경우 실비 지급이 조금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건수가 저희가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추계에 넣을 만큼 비용 상승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아주, 아주 미미할 정도로, 네.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에서 와서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왜냐면 막상 오늘 와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의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전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장시간 몇 분 만에 이거를 다 숙지하고 암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미리 한 번 정도는 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금번 조례 개정안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송구하고요, 차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부서에서는 오문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좀 숙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지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6.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현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현미 시의원입니다.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원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사금액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정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지원 공사 기준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석축, 옹벽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시 보조할 수 있는 특별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부담을 경감하고 사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보수·보강하여 공사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송현미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 조례를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공사 기간에 가산하는 보증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조문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고 장기간 미착공 등으로 인한 건축주의 과도한 보증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치금 보증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여 규제부담 완화 및 건축 행정의 현장 적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도 최태양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시긴 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라 별도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8.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부위원장 최청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범위를 정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시설과 공사차량 운행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 관리,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 등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9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및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통학로 및 주거지역 인접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해 주시는 내용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위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도시 정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건설현장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 및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 주거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택모집 과정의 불투명한 관행을 점검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204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단계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까지 전 과정의 내실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위험건축물 안전관리와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종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부서현황, 16-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공정한 주택모집 질서 확립 및 시민 피해 예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의 불투명한 모집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모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와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실태점검과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예방 홍보책자 제작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0만 원입니다.
16-4쪽 204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약 14.8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기존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7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거환경 현황조사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9억 7,000만 원입니다.
16-5쪽 안전한 건설사업장 점검 계획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공정 단계별 품질점검과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별 취약 시기에 맞춰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주거복지 대상자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비는 431억 7,700만 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담부터 주거 이주 사업 및 정착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구당 총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4,9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및 주거복지사업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특례시의 공동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9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 박대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과 17-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3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관리 문화를 형성하여 더 쾌적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기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감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공동주택 사전지도 및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교육으로 입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의 직무전문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후 승강기 교체·보수와 공용시설 개보수 및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물의 적기 공사 및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공간 및 휴게시설을 개선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현황과 18-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2027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구 건축물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보관 중인 구 건축물카드대장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9월 착수하였으며 2027년 4월 데이터 구축 완료 예정이며 건축물대장 자료 분류와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보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 담장 및 옹벽 보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승인 후에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호와 단열재, 설비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계자 및 감리자와 분리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물관리계획 검토업무 위탁 수수료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건축물관리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화재 및 피난안전,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노후·위험건축물 IoT 활용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노후·위험건축물에 기울기 및 균열감지 IoT 자동계측센서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위험건축물을 추가 발굴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우리 시 4,000개 동의 관내 공장 및 창고의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신속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2쪽 광고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202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하자·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과정 및 준공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시민이 행복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인구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후화된 청사를 신축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2027년 추진하는 건립사업은 총 열한 개 사업으로, 일곱 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며 두 개 사업은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은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 관련하여 2026년 주요업무계획 사항에서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내용인지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전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부, 저희가 화재 관련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차수판, 그쪽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태양 위원 혹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이 세 번째 항목은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없다가 2027년도에는 하겠다라고 들어온 사항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목을 묶어서 한꺼번에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2027년 3월에 이 용역이 완료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2027년도에는 현재 ‘2027, 3월에 DB 구축 사업 실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2027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저희가 2000, 지금 올 9월에 착수를 다 진행했고요, 현재 대전에 지금 다, 건축물대장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이게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여기 18-4쪽에는 실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축 사업 완료라고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완료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도시정책과 소관인데 204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내가 자료를 조금 한번 좀 청구해 볼게요. 2040 기본계획 대상 지역의 지도를, 약 한 14.8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한번 좀, 지도를 주시죠. 상임위원회 주시고, 보류 중인 화성시 공공주택지구 외의 연계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반월동과 동탄3동을 포함한 시가지, 기성시가지 정비 필요한 지역 목록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일, 상세하게 일정표가 혹시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질의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2040 화성시 도시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7년도 신규로 약 9억 7,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2040 기본계획 대상이 기성시가지 내 주거, 상업지역 14.8킬로인데 특히 반월동과 동탄3동을 포함한 지역이 어떻게 다뤄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둘째는 화성시도시공사에 관련돼서 2021년부터 추진하다가 보류한 화성시 공공주택지구 3,680호가 이번 2040 계획에 포함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우리 도시기본계획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용역이고요,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 중에 수요나 뭐 이런, 저희가 정비계획 할 때 노후·불량도, 호수 밀도 그다음에 과소필지 등 해서 수요에 대한 거,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정비하게 되는데 필요한 지역이 보통 저희가 주거, 상업 지역이라고 보고, 자연녹지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14만이고요.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2030이나 2040 이런 부분은 별도입니다, 저희하고. 저희는 이거에 좀 집중해서 정비용역을 하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한 번 세우면 10년 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대 있는 계획인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2040 기본계획 대상 지역 지도를 상임위원회에, 한 장짜리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둘째는 보류 중인 공공주택지구 처리 방침을 2027년도 상반기 안에 결정하고 2040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동과 동탄3동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일단 저희가 2027년 4월부터 이 용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2030은 지금 있는데 그거 일단 자료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용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역 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주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2021년도부터 추진하다가 보류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공공주택지구 3,680호에 총사업비가 1억 5,000, 1,566억이 저번에 연계성으로 그 자료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과 일정도 ‘2028년도 6월 공람’이라는 선언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줄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중단된, 도시공사에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용역사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나 그다음 발전 방향, 그런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주문 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한번.
○주택국장 정연송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환경 기본계획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수립된 게 있거든요. 한 20여 개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주위 환경이 변하니까 새로운 집도 건축이 될 수 있고 일부 헐 수도 있고 그래서 노후도가 달라지거든요. 노후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 구획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 집이 많아서 노후도가 안 나오면 그 부분 빼고 다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지역은 우리 2030인가 할 때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도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하고 병점 구도심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그거하고 상충돼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지 한가운데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나, 개설이 되게 병점 구시가지 기본계획이 됐거든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다시 담아서 구역을 다시 설정을 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거, 5년마다 한 번 중간에 손을 보고 10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려들을 다시 반영해서 제대로 세워서 그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내년에 주민 공람을 해서 다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하다가 일몰을 시키다시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거 같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선 의원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새롭게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들께서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 설명을,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이 얘기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돼서, 10년 이상 보류해 있다가 지금 다시 재정비 사업으로 넣는 게 돼서,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일몰시킬 때는 왜 시켰는지 그 원인은 전혀, 답이 없는 거거든. 얘기를 안 해줬다, 모른단 말이죠. 그 결정은 의회에서 다 해 준 거야, 그렇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두들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저희들은 찾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감시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요예산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보면 소요 예산이 584억 8,800만 원인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저기, 작성 기준일이 언제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최청환 자료 작성 기준이. 왜 그러냐면 공사 중인 게 70%가 됐다, 설계가 90% 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건지 좀 판단해 보려고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제가 그게 한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9월 정도로. 거의 최근이라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부위원장 최청환 저기 장안면 다목적 체육, 다목적복합센터 공사 중이 70%라고, 공정률이 70%가 됐다는 거죠? 그게 12월,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예정대로 될까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12월, 올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 좀 있고 해서 BF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사는 올해 안에,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좀 올해 안에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올해 안에 하려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대로 될 건지, 좀 차질이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향남청소년문화의집 설계 90%라는데 지금 거의 다 됐나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지금 향남청소년문화의집도 거의 경제성 검토가 끝나서 11월 정도면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 쪽은.
○부위원장 최청환 언제 준공이요?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설계 준공.
○부위원장 최청환 설계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게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향남 주민들이 이게 좀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그래서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SOC 확충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건설 자재비라든가 노무비 상승 등으로 원가 압박이 커지고 그래서 최초에 수립된 총사업비나 연도별 예산 편성에 현실이 반영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사 지연, 혹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 뭐 건설 시행, 시공 많이 해 봤지만 초기 예산 단계부터 철저한 원가 분석이라든가 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과장님, 17-7페이지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 사업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올해 사업은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 다 소진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일부 소진이 됐고요.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는 정산이 됐고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단지는 지금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 어느 정도, 대략, 뭐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한 80% 가까이…….
○부위원장 최청환 80% 정도. 그럼 연말에 거의 다 사업이 완성도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26년도에 1억 4,000, 한 1억 4,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한 이게 내년에는 60% 정도를 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사업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예산 소진도 다 되고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고 이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감액을 했는지.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아니,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짠 거고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지원 사업이나 휴게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단지도 좀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를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많이,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돼서 많이, 손 봐줄 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좀, 아니, 복지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줄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안성종 주택정책과장님, 16-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 90%, 도비가 한 7%, 시비가 4% 정도인데 예산도 한 439, 한 44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아주 좀 이상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집행은 다 됐나요, 2026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것들은?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주거급여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 가고 있고요, 대부분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108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는 거는 아주 좀 이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좀 능력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오히려 좀 행정에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신경써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반복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작년에 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성과는 어떠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그래도 피해 사례가 일부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리플릿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고 읍면동에 그걸 전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 임대, 조합아파트를 하겠다는 예정지에 좀 붙여서 ‘이 절차 단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을 좀 붙여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가 좀 줄어들 거 같고요. 책자도 좀 만들어서 올해는 리플릿 아니라 책자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우리 주택정책과장님도 주택 이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주택조합도 만들어 보고 한 20년 동안 주택조합들, 이렇게 화성시에서 민간주택조합이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했다가 피해자들 발생해서 돈 못 받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 봤고 제 지인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해 주거나 이럴 때 좀 사실, 그 사람들이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사람들인지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주택조합원들이 가입하거나 이럴 때도 이 사람들한테 정보도 좀 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3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택조합 가입했다가 계약금 날리고 그래도 뭐 몇천만 원씩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업하는 분들 위축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사업을 일부러 실패하거나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홍보하고 이러는 거에 턱없이 부족할 거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일단 저희가 모집신고 전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좀 그래도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신고 전 단계에, 모집 신고 전 단계에 미리 이렇게 가계약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떼이고 뭐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사업자한테, 현수막을 걸고 ‘어느 단계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럼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오고 아무래도 사례가 좀 줄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뭐 우리 주택정책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역량을 믿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시민들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공정한 주택모집 질서 확립 및 시민 피해 예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허위·과장광고 의심 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도 포함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신고가 된 이후에, 저희가 모델하우스 있는데 그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저희가 허위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예를 들자면 ‘모델하우스에 이게 설치됐었는데 실제로 입주해 보니 이게 없다’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건설사에서는 ‘그냥 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모 아파트들 몇 군데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어떤, 주택정책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시민분들의 피해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한 가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홍보관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거와도 또 별도로 모델하우스는…….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모델하우스는 또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과 19-3페이지 보면, 공공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명확하잖아요. 뭐 이런 말로 정의하면, 건물 잘 짓고 하자 없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잘 지어야 되는 게 공공건축과의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품질자문단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오픈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하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VE에서도, 설계 변경한 거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건축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왜냐면 하자가 발생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참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설계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짓는 건 공공주택과에서 짓고 다시 또 하자로 넘기면 ‘우리는 몰랐다’, 설계도, 공공주택과에서는 ‘우리가 설계 안 해서 잘 모르겠다’, 부서에서는 ‘공공주택과에서 지어서 하자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핑퐁되다 보면 결국에 피해는 주민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자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인수 받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옛날부터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자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고 있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하자가 진행됐을 때 워런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비봉습지 생태자원 보전시설하고 남양 체육복합센터 공사 중지 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공사 중지, 계약 해지를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고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타절준공을 해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타절준공 서류까지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조달청에서만 확정이 되면 계약 해지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보면 46%, 36%가 진행돼 있어요. 그럼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손실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력대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좀 빠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지금 보면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남양 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남양 시민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하여튼 그런 행정 처리들이 있을 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보면 도비내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맨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도비내시가 안 됐을 때의 대책이 있나요?
○주택국장 정연송 우리가 도비 받는 금액이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받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비내시 사업이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전,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 시민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승강기라든가 뭐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늦어졌을 때 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비내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저요?
○오문섭 위원 제가, 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17-2쪽에 보면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마이크, 마이크.
○오문섭 위원 마이크 안 켰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에 계상이, 한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오문섭 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작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화성의 아파트단지를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데 특히 네 가지 중점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반관리, 그다음에 시설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의 결정, 우수 업체를, 우수 단지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배분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배부.
○오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채점 관련해서 점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단지, 모범단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 배점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에 맞게, 시 실정에 맞게 새로 작성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적은 액수로 시작이 됐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화성시를 위해서 좀 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건축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 사업을 약, 총사업비는 5억 5,200 정도 되는데 실제 올해는 276? 2억 7,600 정도 신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물, 구 건축물대장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몇 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정명조 저희가 예전부터 봐 보면 한 1970년, 1960년, 1970년도부터, 예전부터 읍면동에 있을 때부터 계속 누적돼 온 거를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대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 전산화 작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건축만 있지 대장도 없고 뭐 등기부도 없으니까 완전히 저걸로 일몰되다시피 돼 있는 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건축물이 있으면 만약에,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1990년도까지 건축물대장을 양성화시켜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건지, 1970년도면 너무, 갭이 너무,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건축과장 정명조 아니, 예전 구 건축물대장 보면, 과세대장에 보면 1930년대도 있고 1940년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문섭 위원 최종적으로 1990년도부터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다 양성화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가길래.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조금 더 그 연한을 조금 뒤로 늦춰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양성화시킨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즘 각 은행권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이게 물려서, 농가주택도, 농가의 시골 부모가 해 준, 물려준 그거 자체도 거기 해당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 아마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의, 구제를 해 주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공동주택행정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작년에 일곱 개 단지, 올해는 네 개 단지가 수요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2026년 일곱 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완료된, 수요가 들어왔고 지원사업을 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혹시 안전점검 사항에서 뭐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게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 이게 단계별로 해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위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 나와서 크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점검 결과는 해당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했고,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서 관리대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현장 나가서 점검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각 구청에 어떤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는 전달을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점검 정도만 하고 있고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어떤 푸시를 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지금 위험한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사항인데요. 점검 결과 보통으로 나와서, 보통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리 정도, 그 정도로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수리하도록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보통이든 위험이든 이렇게 나왔을 때, 건축지원팀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저희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보수 같은 경우는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팀에도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18-10쪽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건인데요. 이것도 혹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어떤,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신지.
○건축과장 정명조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 시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40개 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한 50%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민원 반발이나 그다음에 행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태까지 우려돼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이 있지만 처음에는 좀 유도하는 식으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식으로 좀 하다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다시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원칙은 처분을 해야 되지만, 아마 나중에는 처분을 해야 되지만 좀 기간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태양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는 하지만 향후 모니터링, 그리고 향후의 어떤 처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지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명조 네, 그런데 원칙은 위반 건축물이 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올해에는 한 400동 이렇게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좀 자세하게 또 사후에 지침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태양 위원 올해 4,000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정명조 올해는 400개고요, 내년까지 해서 4,000개 동입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요. 올해는 399동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최태양 위원 아,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감사합니다.
○최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과 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핵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간 경쟁력 있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단독응찰로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조속한 착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자는 5월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기술제안서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해 9월 4일 제출하였으며 10월 8일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현재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동탄트램 건설사업 1단계 공사 추진입니다. 이번 달 중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시공분 착공과 본공사 실시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우선시공분 공사는 4개월,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미관과 운행안정성을 고려한 트램 차량 제작입니다. 건설공사 추진에 따라 2027년 4월 무가선 트램 34편성의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기간은 52개월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트램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관련하여서 우선시공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예전에 제가 받았던 건설사업 노선도에 보면 이게 1단계는 망포에서 방교동, 1단계 병점에서 차량기지, 2단계 오산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우선시공분이라는 곳은 1단계 병점차량기지, 망포, 방교동 이쪽 다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닙니다. 우선시공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구간, 2구간은 내년 7월, 내년 8월 저희들이 사업 실시설계가 끝난 후 사업계획 승인 후에 착수할 수 있는 본공사 구간이고요, 우선시공분 해당 사항은 가설 사무실과 차량기지의 울타리들 일부, 기반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년 업무계획 받을 때는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수의계약이 좀 논의가 잘 되어서 완료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9월 4일 기술제안서와 설계서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9월 8일 도로과에 심의 신청을 했고 10월 8일 건설기술심의위원들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시담을 통해서 10월 말까지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보고드린 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일본으로 트램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 도쿄도의 교통국을 만나서 논의를 해 봤을 때 우쓰노미야시라는 곳에 일본의 성공, 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도시로 지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저희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트램 성공 시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아예 트램을, 이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트램 노선을 먼저 설계를 했고 트램 우선주의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트램역을 기점으로 버스 같은 것들이 좀 실핏줄처럼 이렇게 쫙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동탄2신도시 쪽만 우선은 그렇게 트램의 어떤 그런 정거장이라든지 노선들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병점역까지 간다고 한다면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지금 저희들보다 좀 앞서간 위례나 울산은 일부 구간, 한 5킬로미터, 정거장 몇 개 안 되는 일부 구간을 직선적으로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기존에 1호선이 직선이었는데 순환선으로 2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좀 접목한 건데요, 일단 동탄1, 2 신도시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신교통 트램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존 수원의 망포, 그다음에 병점, 오산까지, 철도의 순기능은 정시 착발도 있지만 연계 환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적으로는 수원과 병점, 오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순환형과 직선, 외부 방사형이 연결된 타입이라 저희들 동탄트램에서, 동탄에서는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좋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노선도는 언제 확정된 노선이실까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그것은 2021년도에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확정된 것입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트램 어떤 역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슈퍼커패시티 플러스 배터리로 상부에 배터리를 배치하고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걸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한번 견학을 간 적 있는데 이 배터리 화재가 나면 사실 되게 큰 폭발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추후의 이야기지만 그런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어떤 방지책도 우리가 역사나 이런 데에다가 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우리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님, 트램 이 사업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많으실 테고 여러 군데서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발이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 쪽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동탄 분들 좀 만나보고 또 민원도 받아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트램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트램이 정상적으로 빨리 개통이 돼서 시민들 교통이 해소가 되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노력을 해서 방법을 빨리 찾아서 조기에 개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8대 때도 트램 문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까지 개통도 안 되고 진척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우리 단장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어떤 뭐, 유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자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같이 맞대면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해외 공무연수를 일본 도쿄로 갔어요. 갔는데, 그중에서 중심에 뒀던 게 트램, 우리 동탄 때문에 그런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그래도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는, 잘 아시겠지만 트램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한, 여기 100년 이상 됐는데 노하우가 뭐냐,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쓰노미야 신도시에는 성공을 했대요.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해 주는데 거기는 처음에 트램을 모든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간 건데 이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구도시에 있는 데다가 트램을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아는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탄은 처음부터 트램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거기 도치기현 우쓰노미야를 직접 가서 방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관계된 분들한테서. 공신력 있는 분들한테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신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가볍게 듣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래도 뭐 10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잘 짜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이유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빨리 트램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저는 이거 입찰공고가 5, 6차씩 했는데 유찰, 단독응찰 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타 업체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래서 가격을, 2026년 3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물가상승과 최신 규격을 반영했다고 보고했는데 편성당 차량 단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타사에 이렇게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비싸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저희들 총 6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가 있었는데요, 처음 1, 2차 때는 무응찰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때는 DL이앤씨의 단독응찰이었습니다. 4차가 마무리된 작년 연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입찰안내서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때 확정됐던 2023년 12월 기준으로 2026년 1월까지 물가상승분을 산정한 결과 약 81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도 12개월 지연, 연기도 시켰고요. 공기 연장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차량이 총 34편성입니다. 편성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5월에 약 4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6년 3월에 원가계산을 용역 한 결과 약 10% 상승한 편성당 54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자재비라든가 상승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잘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국가 지급기준에 맞춰서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송현미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응찰된 만큼 타 업체랑 가격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게,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계약법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 계약 내역대로 저희들이 전 과정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용역 등을 통해서 적정한 단가를 산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개요를 보면 병점역에서 동탄역으로, 차량기지까지, 또 망포역에서 동탄을 거쳐서 방교동까지 이 총길이가 31.5킬로, 그다음 13.7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거장은 서른세 군데 정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2026년부터 2031년도까지 총사업비가 9,807억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만, 그러니까 내년 2027년도 예산만 해도 8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아직까지 10%밖에 안 됐어. 상당히 부진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입찰에 대해서 유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2027년도에만 실시계획 완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감리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본공사 착공까지, 네 개 일이 한 해에 한꺼번에 몰려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2031년까지 완공을 담보로 한 공식적인 공정의 위험한, 위험관리계획서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네 개 일정이 하나라도 지연이 되면 다른, 여기에 대비할 공정표가 별도로 또 준비돼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로 위원들한테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중복이면서도 병행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의 완성은 내년 4월 정도 끝나면, 저희들이 미리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들어갈 준비를 해서 대광위에 제출을 해서 목표로 하는 8월에 실질적인 본공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문섭 위원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10월 30일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상균 확실한 건가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항상 그랬거든요.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유찰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증액하고, 증액하고, 증액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단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설치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선설치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하자마자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트램이 실질적인 삽을 뜨는 거는 10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11월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 연도?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번 연도 11월에 실질적인 삽을 뜨고 진행, 우선사업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4월에 끝나면 그때 해서 트램에 대한 부분이, 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내년 8월에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거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공사가 다 스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합,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게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유찰이 됐어요. 그럼 차후에, 예를 들자면 금액에 대해 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저희들은 기술제안 입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제시한 입찰조건과 계약금액 내에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설계변경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사가 멈춰져 있고 아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으면 또 공기는 늦어지게 되거든요. 공기가 늦어지면 또 다른 공사에 대한 부분, 아까도, 네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있어서 다른 공사에 대한 지체상환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충돌됨에 있어서 공사가 멈추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다가 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협의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설계변경의 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또 서로 의견이 상충됐을 때 또 공사가 지연돼 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협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약자로 보여요.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거든요.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 지장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사 못 하겠다’라고, 협의하자고 그러면 또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좀 약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런 계약서가 있지 않냐’라고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두 번째가 LH 부담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LH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가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산이 있나요? 정산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4년간 등분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이런 지급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이슈로 발생될 수 있으니 LH랑도 충분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차량도 제작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죠, 제작 기간이?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우리가 제작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 사를, 요즘 로템이 굉장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우진산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세 군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로템, 우진건설, 우진, 그리고 성신RST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건 시민들의 발이 되고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 계약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완공했을 때 차량이 와서 시범운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법도 네 개지만 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총 다섯 가지의 공법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우리가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계약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톱니바퀴 물리, 힘드시겠지만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이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안전건설실,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균최청환송현미오문섭정순영최태양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임채덕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한상필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재난대응과장 | 김지만 |
| 교통정책과장 | 성혁모 |
| 주차물류과장 | 박태일 |
| 주택정책과장 | 안성종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건축과장 | 정명조 |
| 공공건축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