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104회 제1차 본회의(2011.04.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10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4월 21일 (목) 11시 09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유발언(박혜명 의원)


(11시 09분 개의)

1.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4일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3월 9일 화성시 유치원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수영오거리 공사현장과 기배동, 정남면 청사 신축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화성시 그린환경센타 설치 및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4월 4일, 4월 8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지난 3월 14일 환경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신 형승우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형승우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환경도시국장을 맡은 형승우입니다. 환경 도시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책임이 큽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조언을 듣고 또 우리 공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시민이 불편 없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형승우 환경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오문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송재석 의원, 오문섭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5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석광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광입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화려한 봄꽃과 따뜻한 기운이 만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웠던 재정여건과 이에 따른 당겨쓰기 추진 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한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송구함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시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에 즈음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구제역발생, 이웃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민생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달라진 재정여건을 반영하였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 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9,465억 원 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9,490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7,734억 원 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7,7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731억 원 보다 31억 원이 감소한 1,700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지방소득세와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63억 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문 주요내역으로는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및 시도69호선의 확포장을 위해 LH공사에서 부담키로한 175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 세외수입 분야에서 4억 원을 증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외 기타세입 부문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63억 원과 재정보전금 43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종합경기타운 공사비에 200억 원, 건설이 중단되었던 정남면 및 기배동 청사 신축에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5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에 2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당초예산 535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LH공사 원인자 부담금 138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원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387억 원 보다 65억 원을 감액한 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남양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을 조정 반영하여 본예산 809억 원에서 18억 원을 증액 반영한 827억 원으로 편성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라옵건데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민선5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52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22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두분, 복지경제위원회 의원 한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두분,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노병순 의원, 서재일 의원을, 복지경제위원회는 정현주 의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박기영 의원, 용환보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4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실시한 의원총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표위원으로는 하만용 의원을,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장보훈 회계사, 강희진 회계사, 배수환 회계사,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하만용 의원, 장보훈 회계사, 강희진 회계사, 배수환 회계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혜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혜명 의원)

○박혜명 의원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시간 본 의원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위원회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몇 년째 지속되는 불경기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공직자라면 이러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을 세심히 살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화성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시민들의 칭찬과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기쁘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소수의 공직자의 모습은 자신의 권위의식에 취해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병점동, 진안동 주공아파트 12개 단지에는 모두 80여개의 상가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인 상인들은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에서는 주공단지내 상가가 불법증축을 하였다며 작년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직접 확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있는 상태의 상가에 권리금까지 주고 입주한 상황에서 ‘불법 확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 비용부담은 물론, 일부는 한 상가를 둘로 나누어 영업을 해왔기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영업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상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몇몇 상인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상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알려달라며 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으며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들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만이 아닌 오문섭, 박종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인들은 결국 화성시가 아닌 경기도, 국토해양부, 법무부, LH공사는 물론 심지어는 인근의 다른 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타 기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현재 확장된 부분에 대한 양성화, 합법화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의 시정명령 통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지점이 몇가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12단지 2층 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대장 등의 서류로 확인한 바 확장된 부분의 공간 소유권이 건물 상가주들의 구분 소유이기에 건물주들의 동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했으며, 그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도 현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동부출장소에서는 입주민 공동지분임을 주장하고 주택법을 적용하여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 위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외의 상가에서도 확장된 부분의 대지 소유권이 입주민 공동이냐, 상가 건물주의 구분 소유냐의 문제, 확장된 부분을 증축으로 볼 것이냐, 용도변경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확장된 부분이 원래 상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이토록 완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동부출장소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인들은 며칠째 낮 12시면 동부출장소 앞에서 동부출장소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행정에도 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상생법의 제개정 과정이나 현행법을 잣대로 노점상들을 무조건 거리에서 내몰지만은 않는 것 등이 서민과 영세상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어 왔으나 합법화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법과 행정의 융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이 살아야(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화성시가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출장소의 해당 공무원들께서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같이 손을 잡아주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불신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 김경오 5분은 지났지만 속기록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시민과 마음으로 호흡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시민과 화성시의 소통과 믿음을 만들고 높여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당면한 주공단지 상가의 ‘확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법해석에 대해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해석과 적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딱딱한 법해석보다 영세상인들의 삶을 보듬고 지켜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이 어려움속에서도 최소한의 영업을 지속하여 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경오김정주김홍성노병순박기영박종선박혜명서재일오문섭
용환보이선주이홍근정현주하만용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김진흥
자치행정국장박석순
교육복지국장심재만
경제산업국장김인환
환경도시국장형승우
건설교통국장변태흥
지역개발사업소장신명호
보건소장박헌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경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성재
동부출장소장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최석광
감사담당관최응혁
자치행정과장박세병
세정과장김행님
부과과장최상규
회계과장오순록
교육지원과장김돈겸
문화예술과장김계순
경제정책과장김종열
체육관광과장안순모
기업지원과장김광주
도시정책과장이상기
환경자원과장신주호
토지정보과장여운찬
도로관리과장안추원
주택과장이세영
건축과장황진규
교통행정과장김진표
보건행정과장김건섭
상수과장노영래
기술기획과장공홍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