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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11.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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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4월 29일 (금) 11시 02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16.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16.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


(11시 02분 개의)

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진미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 공사・공단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화성도시공사” 로 통합하여 통합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과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을 통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시행하고, 부칙 중에 다른 조례의 개정 시행일이 공사와 공단의 통합 이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6조를 신설하여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을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3.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공단과”를 “공사와”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1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9조 제2항”을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조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농가의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8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위원장 김정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부노인복지관 찜질방 사용에 대하여 그간 무료로 운영하여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 등과 관련 시설유지 및 관리 등의 합리성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사용자에게 1,000원씩의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시립보육시설 위탁조건 및 보육시설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 기능을 보완하고, 또한 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전곡리 일원의 고렴지구 64만 8,592제곱미터에 대한 매립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미 진행 중인 전곡항 테마어항조성사업 및 전곡해양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고렴지구를 매립하려는 내용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가 감소된 매향노인보건센터와 시설이 노후된 우정장애아동재활센터를 장안보건지소 내로 이전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성과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이 50%로 동일했던 노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장애인을 어린이, 청소년, 군인의 경우 20%로 변경하고, 10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기존 종목인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요트에 더불어 빙상종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트부를 삭제하고 수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화성시(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7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방문고지 인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을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세분계획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세분화 계획을 재정비하고, 기 개발행위 허가지역을 재검토하여 용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중 자연취락지구 정비 등 용도지구 정비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주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했던 우리 시 권역별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검토하여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시키고, 지역개발여건 변화에 부응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면 천천리 177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덕산디앤씨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거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 계획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매송면 천천리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도로, 환경 등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둘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동 계획안에서 제척된 인근지역을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26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5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10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천4백9십억 5천2백1십8만9천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9천4백6십5억 6천2백5십6만 8천 원보다 2십4억 8천9백6십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천7백8십9억 5천9백8십9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7천7백3십4억 1천3십만 5천 원 보다 5십5억 4천9백5십8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7백억 9천2백2십9만 7천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천7백3십1억 5천2백2십6만 3천 원보다 3십억 5천9백9십6만 6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고 적합하게 편성 하였는지,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과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과 자체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또 다시 시민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전가되는 재정운영의 사례가 없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7천7백8십9억 5천9백8십9만 2천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삭감한 7천7백8십8억 3천9백8십9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위 지적사항으로 작년 곤파스 태풍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의 적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당겨쓰기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시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행사성 예산편성이 일부 편성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대비 미진한 추진실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시기 조정 등의 문제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11시 34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경오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추진중인 154킬로볼트 화성-남양간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총13.97km 구간 중 무송동에서 남양변전소까지의 4.5km만을 지중화하고, 지월리 변전소에서 무송동 입구에 이르는 9.47km의 구간은 송전탑을 세우는 가공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공방식은 개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바 송전선로의 가공방식을 지중화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전선로 지중화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국가적 차원의 화두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지 경제성을 문제로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에 앞으로 화성시에 신설될 송전선로 뿐 아니라 이미 가공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에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

(11시 37분)

○의장 김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의원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바선거구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인덕원에서 수원 간 복선전철사업이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동탄지역 경유 노선이 외곽의 비도심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향후 복선전철 이용률 저하와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복선전철사업의 동탄지역 노선을 살펴보면 수원 영통과 용인서천지구를 지나 KTX동탄역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도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지역으로써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동부권의 현재 거주민 편의와 기산택지지구 조성 등 향후 유입이 예상되는 인구 수요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기존안은 우리 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단순 통과 노선을 우리 시 관내에 건설하겠다는 것으로써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편익시설 건설에서 해당지역 시민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복선전철 계획안은 2001년 동탄1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한 정부의 신도시 기본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기본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우리 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로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덕원에서 수원간 복선전철사업 중 동탄지역 노선을 수정하여 수원 영통을 지나 반월동, 기산택지지구, 동탄1신도시 중심부를 경유하여 KTX동탄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건설 사업은 지역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고,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살기 좋은 국토환경 조성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선 확정으로 우리 시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오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복선전철 동탄1신도시 중심부 통과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경오김정주김진미김홍성노병순박기영박종선박혜명
서재일송재석오문섭용환보이선주이홍근정현주하만용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김진흥
자치행정국장박석순
경제산업국장김인환
환경도시국장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신명호
보건소장박헌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경배
동부출장소장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최석광
공보담당관최현길
자치행정과장박세병
세정과장김행님
회계과장오순록
민원봉사과장한상협
교육지원과장김돈겸
복지정책과장박상욱
체육관광과장안순모
해양수산과장김정상
환경자원과장신주호
도시관리과장연규창
토지정보과장여운찬
산림과장안충순
건설과장윤용택
도로관리과장안추원
재난안전과장이승우
주택과장이세영
건축과장황진규
상수과장노영래
기술기획과장공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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