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4월 30일 (화) 10시 03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자유발언(구혁모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19.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21.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24.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9.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22. 화성시 아동 ㆍ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흥범 의원, 부위원장에 박연숙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구혁모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존경하는 78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화성시 민원콜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원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셨으며, 실제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대부분이 체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통화 속에 담긴 시민들의 힘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많은 시민들이 힘들게 세금을 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세금이 공정치 못하게 쓰인다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이번 의회에서 다뤄졌던 추가경정예산 심의 내용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매년 50억에 가까운 세금을 홍보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홍보,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보다 무려 약 8억 원이나 증액한 편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은 지난 2009년 세계경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이 ‘과연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올라온 시정 홍보 영상 제작 3억 원, 남북합작영화 제작 지원 3억, 5억 7천만 원은 누가 보아도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과 입찰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화성시로부터 월등히 많은 행사와 홍보에 관한 일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업체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놀랍게도 서철모 시장님의 지난 6ㆍ13지방선거 때 쓰인 각종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님의 선거를 도운 업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지적 후 얼마 지나, 지나지 않아 그 업체는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님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이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단적인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라이징스타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억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5,500만 원은 바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1억 6,720만 원은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1억 6,700만 원의 총사업비 중에 고작 2,290만 원 정도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 4,430만 원은 총 세 개의 업체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업체 중 두 개의 업체는 이름은 다르지만 주소가 같았고, 나머지 한 업체는 500여만 원의 소액이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업체에 1억 4천여만 원의, 모두 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억 4천여만 원의 하청을 받은 업체는 5,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얻어낸 시장님의 선거를 도운 업체와 이름은 다르지만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사실상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즉, 이 업체는 총 세 개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수의계약과 입찰 대행 방식을 통해 하청을 받아 라이징스타 행사 총 사업비의 80%인 약 2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드렸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입찰 제도가 무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화성시 캐릭터 코리요 홍보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선정되었는데, 지난 라이징스타 행사에 하청을 받은 실적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타 업체를 누르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찰공모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수주를 받은 실적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에서 하청을 받은 실적이 입찰 자격에 부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공정한 과정, 과정이었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업체 선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처벌은 면하겠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는 기업이 아닙니다. 화성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화성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올바른지 문제는 없는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구혁모 의원 수고했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화성시민의 대표자인 화성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리함과 동시에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자치 행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안심사위원회를 직접 구성ㆍ운영하여 참여 제안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안 제9조의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9조 제2항 제2호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으로 하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 조정 및 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부 법정리간 경계 조정 및 동탄6동을 분동하여 동탄7동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ㆍ리ㆍ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동탄6동을 분동하여 동탄, 동탄7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새솔동, 화산동, 동탄4동,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동탄6동을 분동하여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선정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3인에 대해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본 협의회로 통합하여 지역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콜센터의 운영을 민간기업 및 업체에 위,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 수탁 기관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9월 9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은 3년,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건립의 건 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드론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드론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16.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종농작물의 보존 육성 계획의 수립,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의 수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행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소비 촉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유효기간의 변경 및 개인 구매 한도 제한에 대한 규정 등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자,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한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 척수에 대한 지정 및 승인과 관련하여 어장 여건을 감안한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하고 어장 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채취 및 관리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 침해 문구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령 제ㆍ개정, 국가와 각 지방단체의 잇따른 대책 발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필요 시, 필요 시 되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정을 통해 지역의 대기질 측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화성시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 및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등 열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생활문화의 지원,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생활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 국가의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육 위탁, 지원 등에 관한,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타 법령과 상충될 수 있는 제4조 제2호를 삭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며 사무위탁 및 보조금 전반에 대한 규정 준용을, 준용 사항을 추가하여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화성시 아동, 여성 안전 정책의 심의 자문 기구로써의 연대, 지역 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하에 정책이 수립, 시행되도록 하였고 민ㆍ관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지역 연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상위 및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이 정책에 대한 제안뿐 아니라 제안된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2항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미디어 공동체 개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미디어센터의 수행 기능,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규정하고 시설 운영 등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정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캠핑장의 화성시민 이용에 대한 요금감면율을 높이고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공공캠핑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화성시민 우선 예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공공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상위,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개관 예정인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화성시 평생교육협,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생학습관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시설 위탁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출산 여성을 추가하여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해당 시설의 지도 감독에 있어 전문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안 별표1 제3호의 다목 중 “조례 제4의3 제13호의 대상자는”을 “조례 제4의3 제2항 제10호의 대상자는”으로 조항 정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가 폐지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규정 대상인 무한돌봄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역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 통합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무의 위탁 내용도 적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상담소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장애정도가”를 “장애의 정도가”로 탈자 정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있어 1순위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를 “장애의 정도가”로, 2순위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를 “장애의 정도가”로 탈자 정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남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위,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역화폐로 산후, 산후조리비가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9.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열두 개 항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없어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와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화성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도시재생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명확화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 동행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교통안전지도사 활동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들의 체험 및 여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도시공원의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1만 4,191제곱미터 규모로 산림자원체험교육관, 휴게쉼터, 잔디마당,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상레포츠 파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교육 및 무동력 수상기구 무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억 2천만 원, 이후 연도에는 2억 2,200여만 원의 위탁 비용을 계획한 사항이었으나 동탄 호수공원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시점에서 안전상의 문제 등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을 호수공원 인수인계 이후인 2020년 이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파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 사무, 방법, 증인 출석 등 감사 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26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30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 26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33개 기관으로 총 116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 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 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행정위원회 211건, 경제환경위원회 273건, 교육복지위원회 300건, 도시건설위원회 272건입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하여 기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까지 작성토록 한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김홍성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제출 접수되어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2조 5,169억 원보다 2,366억 원이 증액된 2조 7,53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94억 원, 특별회계는 6,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열여덟 개 사업에 대해 27억 550만 원을 감액한 2조 967억 2,077만 2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9년도 본예산이 수립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 예산에 2,366억 원이 증액된 것은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여러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미비하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봄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싱그러운 5월의 푸른 신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
| 김홍성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 |
| 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원유민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 |
| 차순임최청환황광용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서철모 |
| 부시장 | 박덕순 |
| 일자리경제국장 | 김종대 |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 복지국장 | 김낙주 |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 교통도로국장 | 최상규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인수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학헌 |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 환경사업소장 | 김영섭 |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 동탄출장소장 | 이웅선 |
| 의회사무국장 | 김계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