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3)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3조 1,602억 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04%인 3조 2,80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인 2조 2,387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3%인 1조 413억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13억 원 이고 그 중 지출액은 90.4%인 8,423억 원, 이월액은 7.9%인 734억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 잔액은 0.4%인 36억 원, 집행 잔액은 1.3%인 11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별 결산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교육국 예산은 3,283억 100만 원으로 2,58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0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 5,100만 원, 집행 잔액은 61억 2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은 5,550억 7,900만 원으로 5,37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2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46억 8,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454억 1,600만 원으로 436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 6,300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지출 내역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협력과 외 2개 부서에서 총 4건, 3,75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여 2018년 말 조성액이 201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및 전용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정확한 보조금 정산 등 대부분의 지적 내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소ㆍ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결산검사 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의견 중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행정안전부의 결산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산 및 결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해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티투어 이용 감면, 면제 조항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배려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2조의2 제1항과 2항에서 당초 8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가능조항을 3세 이하로 수정하고 4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70% 감면 대상자 중 화성시 3년 이내 전입자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100%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적배려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에서는 시티투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4세 이상, 8세 이하의 어린이를 이용료 면제 대상에서 50% 감면 대상으로 변경하고 50% 감면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으며 70% 감면 대상에 있어서 당초 화성시 3년 이내 전입자를 삭제하고 당초 70% 감면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100% 감면 대상으로 하면서 100%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명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을 배려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부부로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의 위탁 규정을, 안 제7조에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 사업의 위탁,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 및 비용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룡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ㆍ공표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자문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에서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복지 분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에 있어 당초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구성 규정이 적정하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6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희 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요구에 의한, 건의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6조 계획의 수립에 보면 기본계획에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셨던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행정 내부에 관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여러 사항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례가 이렇게 될 때 계획의 수립 또한 연도 수를 정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의 수립도 이와 동등하게 3년마다 계획을 하고 수립하는 걸로 조항을, 연 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렇게 가는 구조보다는 저희가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 수 있는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회는 어떤 심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졌고 현장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처우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갖고 아예 의무적으로 이것도 또한 기한을 정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에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몇 년에,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처럼 그런 기한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2013년도 조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 해 오셨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신뢰성이, 또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명시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스러우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3년마다 계획의 수립도 같이 넣어주시는 걸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3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3년을 주기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종합계획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행하는 걸로 됐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대한 사항인데 7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신설된 부분이 현재 1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은데 뒤에 ‘공표하여야 된다.’는 공표의 단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항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1항에 있는 부분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살펴보시면 기존에 1항,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자료가 제 자리에 있어서…….
○부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김경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 제6조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실태조사에 있어 신설하는 4항을 삭제하고 제1항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제6조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7조 실태조사에 있어 신설하는 4항을 삭제하고 제1항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김효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안 및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엄정룡 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정비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정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안정과 즐거운 명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명절 위로비 등의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명절위로금,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으로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과 관련하여 내부방침 결재를 득하고 2019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조례안 마련을 위한 필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입법예고와 5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하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일단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연령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다 이것을 적용해서 해 주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기초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나와 있는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어떻게 보면 약간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긴급복지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것과 별도로 다르게 추가적으로 그냥 지급되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지급 대상은 그렇고요. 지급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를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같이 명시된 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에 해당하시는 분도 포함되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목을 명절위로금이라든지 장제비,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비 그렇게 한정을 두고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연령이 아니라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교복을 주는 대상과 실업이라든지 사고, 사업 실패, 질병, 화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연령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 연령이.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보면 수급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저희가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거 없이 그냥 책정을 할 수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 법에 조건이 맞게 되면 책정을 할 수 있고 그 법에 안 맞았을 때는 2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든, 지금 말씀하신 교복에 대한 부분은 수급자 중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무상으로 고등학교도 지급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빠지게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봤을 때 결국은 명절위로금을 주는 거라든지 장제비나 신입생 교복비나 이런 것들이 얼핏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대상자를 차라리 구별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깐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지원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시장이 판단해서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에 어렵게 된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입생 교복비의 지원은 예산이 짜여 있지 않은 상태이고 2회 추경 때 계획하고 잡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아닙니다. 장제비하고 신입생 교복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기존부터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는 제정하면서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내년에 고등학교는 다 무상 교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꼭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그 부분은 저희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고등학교 신입생만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무상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폐지 조례를 다시 해야 되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네,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현물과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지역화폐가 굉장히 단시간에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 지원내용도 보면 제1항 1호 같은 경우 ‘명절위로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급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2호, 3호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복 문제하고 대상자가 저희도 지금 보니까 너무, 김경희 부위원장님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룡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정회시간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엄정룡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항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지원내용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 ‘명절위로금’을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으로 하고 제2호 ‘무연고자의 장제비’를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으로 하며 제3호의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방금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경희 재청합니다.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김효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지명위원회 조례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부위원장 임명규정을 호선으로 수정하고 위원 위촉규정 중 제3항 제3호 및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표준 예시에 따라 위원회 해촉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여 세부사항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을 당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국장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 조례가 문화유산과에서 할 내용인가요? 근본적으로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명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어떤 다른 과의, 법령에 근거한 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화유산과가 하는 게 맞는지 모호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저희가 시사도 편찬하고 지명에 대한 유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사, 수집, 연구하고 있어서 우리 과로 조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 전에는 법령이 근거가 지적 이런 거였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쪽 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개 보면, 행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체육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약간 헷갈려서, 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아직 타 지자체 사례는 안 봤는데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사편찬위원회 구성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등 시사편찬 및 보급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료의 조사, 수집 조항을 신설하여 시사편찬에 필요한 공공기록물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고 안 제4조는 시사 연구 및 편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는 연구원의 구성, 연구원의 역할 및 처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15명 이내에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화성시사의 보급을 위한 지역학 강좌의 개설과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시사의 활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화성시사 편찬을 위한 조사・수집, 연구・편찬, 보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편찬과정 전반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용어의 정의, 사료의 조사・수집조항, 시사 연구・편찬조항, 화성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연구원 인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총칙, 사료의 조사・수집 및 연구・편찬, 편찬위원회, 시사의 보급에 관한 각각 별도의 장으로 조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화성시사 편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명에 있어서도 개정조례가 시사 편찬 및 보급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화성시사 편찬 및 보급 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연구원의 선발, 임기, 위탁과 화성시사 보급을 위한 지역학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 조례가 2014년 3월 14일부로 전면개정했잖아요.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송선영 위원 그 당시에 전면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그때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구글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시사편찬을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무 담당자를 해당 분야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요 내용에도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편찬 지침, 운영 방안, 수록 내용, 발간 등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면 2014년도 3월 14일에 전면개정할 때의 정신, 그걸 왜 그렇게 개정했을까, 지금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하는 건가, 2014년도에 개정한 부분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지금은 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개정했으며 2019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까,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전에 언제쯤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담으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원만하게, 2014년도 3월 14일 개정한 걸 아셨으면, 송선영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할까, 전면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전면개정을 했어요. 지금 5년 있다가 하는데 법이라는 부분이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바뀌지 않는 게 잘 만든 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주요 내용도 그 당시에 바뀐 부분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시사편찬위원회가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를 시행하는 주체가 문화원이 하나요, 문화재단이 하나요? 시사편찬위원회를 시가 직영으로?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사편찬실은 현재 문화원이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재단이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문화원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진흥법하고 제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원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요즘 들어서, 물론 문화원 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바뀌겠죠. 그런데 문화원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회원이 3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선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을 진흥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원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도 위탁을 시가 주는 만큼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법령에 근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 몇십억이나 되는, 40억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34억입니다.
○송선영 위원 34억이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회원들이 뽑는 원장의 운영방법, 이사진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도 조례에, 이거는 다른 조례이지만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면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9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연구원들이 한 것도 있고,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향토문화 계승발전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문화원의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하는 업무와 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사를 30권을 발간하는데요. 30권에 각 권별로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나머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사편찬하고 발간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들이 다 하시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 8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운영, 화성 3.1운동 만세길 관리 운영, 방금 전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문화재단에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더 발전되고 우리에 대한 혼이나 얼이 계승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설 운영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저희가 시사편찬실을 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10년 주기로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지고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성이 없어져서 저희가 상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만일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역사문화콘텐츠를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많이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을 조금 더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민간위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운영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시사편찬을 통해서 조사ㆍ수집, 연구ㆍ편찬 보급을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그런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을 예술에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김효상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사례는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되죠?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시사편찬 조례요?
○김효상 위원 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시사편찬 조례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10조에 보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에 문화원장 정도의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현재 부위원장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효상 위원 한국학이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효상 위원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문화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으로…….
○김효상 위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우리 화성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문화원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단순하게 위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선임연구원은 1명 있으시고요. 연구원은 3명이 있으신데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편찬사업과 예산을 총괄해 주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획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구술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 연구하고 집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전체적인 시사의 편집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역할이 크고 작고의 차이인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화성시를 자녀 양육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와 지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이행 절차에 따라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2조 ‘18세 미만의 자녀’를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만12세 미만의 자녀’로 변경하는 개정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으나 아이돌봄지원법에서는 ‘만12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만12세 이하의 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경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기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육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 개발 및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에 대한 제안이유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1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들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공동육아 활성화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공동육아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공동육아를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활성화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육아나눔터를 거점별로 확대하고 품앗이 사업도 같이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타이틀도 공동육아 활성화라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품앗이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녀 양육을 함께 돌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육아의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활성화로 보여지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목적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공동육아 활성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조에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6조에도 공동육아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육아나눔터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때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가정에서, 아파트 내에서 몇 군데를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제공해서 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공동육아나눔터는 거점별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품앗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 3개 가구가 할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품앗이로 쪽으로 활성화를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시에서 마련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아파트 같은 그런 데에서 공유지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임대아파트나 이럴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할 생각이고요. 민간영역의 아파트 부분에서는 민간시설도 열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조에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로 감안해서 민간영역도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공공을 우선으로 하고…….
○부위원장 김경희 왜냐하면 공공시설 내에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첫 번째 그거가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를 했을 때 아파트 주민자치인가, 아파트에 오신 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 제공을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드린 답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했고 시장님도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조직 내에서 민간이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민간도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민간영역에서 일단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 민간시설이 들어가야 될 경우를 감안해서 뒤에 단서조항으로 가는 부분을 열어둔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에서는 보조금을 들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걸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거의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공시설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왜 민간을 확대하느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시설 내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그 뒤에 ‘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4조 3항과 5조의 3항에 보면 장난감 대여라는 게 있어요. 현재 장난감 대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남감 등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비치해서 거기에서 이용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다시 대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 사업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처럼 공간 내에서의 대여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사업을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난감을 도서처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자람꿈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있는 상태만, 물론 개소 수는 몇 개는 늘리기는 하는데 향후에는 개소는 늘리지 않기 때문에 육아나눔터랑 아이자람꿈터 부분이 사업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새솔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사업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를 위해서 그 부분은 열어놔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도서 대여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많이 대여를 하면 좋겠지만 육아나눔터 시설 자체가 그 공간에 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장난감 대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대여사업은 외부로 나가는 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조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열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 말고 지원팀장님 와 계시는데 전에 아동보육과에도 계셨고 지금 정책 쪽에 계시니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화성팀장 지현 전략사업담당관 행복화성팀 지현입니다. 지금 그 사안은 현재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아이자람꿈터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 아이디어 회의 때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이자람꿈터는 봉담센터까지 해서 7개소로 확정하고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에 와서 장난감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새솔동을 예를 들면 새솔동에는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처럼 장난감 대여 부분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새솔동 아이자람꿈터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만 새솔동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동육아 활성화 확대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장난감 대여사업 부분들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이자람꿈터를 새솔동에 신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장난감 대여 때문에 이거를 넣는다고 하면 아이자람꿈터를 그쪽에 추후 계획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행복화성팀장 지현 지금 시에서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련해서 정리된 게 아이자람꿈터는 현재 어린이문화센터 내에 있는 아이자람꿈터로 해서 7개소로 머무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생기는 부분들은 공동육아 활성화 부분들이 더 확장하는 모델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새솔동이나 새로 생기는 부분들은 장난감 대여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이 조례에 담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장난감을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대여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공간 안에 있는 부분을 왔을 때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걸 갖고 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놀 수 있는데 대여를 하는 건 집으로 가지고 가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니요, 집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고 그 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공간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네.
○부위원장 김경희 공간에서 노는, 그 안에서 하는 걸 대여라고 해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대여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안에서 대여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아이자람꿈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4일을 해서 대여로 나가고 육아나눔터는 공간 내에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용하는 건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 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아나눔터로 위탁을 줄 때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장난감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 부분이 유아물품,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대여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아이자람꿈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아이자람꿈터가 경기도에서 2017년까지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시에서는 추가로 공약사업으로,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개만 더 추가로 하고 확장을 안 할 부분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을 같이, 있는 부분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그거대로 운영하고 저희 육아나눔터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도 대여로 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거고요. 6조에 있어서 공동육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보면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립해서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이 부분이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아닌 거고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몇 개 할 거고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일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없고요. 작년에 제가 한번 행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나눔터를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너무나, 대여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가 어렵고 수정할 사항도 많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김경희김효상송선영엄정룡 |
| ○출석전문위원 | |
| 박태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관광교육국장 | 정승호 |
| 복지국장 | 김낙주 |
| 보건소장 | 김장수 |
| 문화예술과장 | 심훈 |
| 문화유산과장 | 백영미 |
| 관광진흥과장 | 강희배 |
| 교육협력과장 | 성홍모 |
| 평생학습과장 | 이혜진 |
| 체육진흥과장 | 김석규 |
| 복지정책과장 | 박민철 |
| 노인복지과장 | 신관식 |
| 장애인복지과장 | 성준모 |
| 여성가족과장 | 김혜숙 |
| 아동보육과장 | 신순정 |
| 위생과장 | 임옥규 |
| 보건행정과장 | 문자 |
| 여울보건지소장 | 최종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