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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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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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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1)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개의)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 2019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16일간 2018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일자리경제국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1,602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3조 2,80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조 2,387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3%인 1조 413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의 업무이관에 따라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전체 예산규모의 10%인 3,054억 원으로 그중 85.5%인 2,788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158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31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정책기획과 등 2개 부서에서 총 3건, 1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422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이월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4% 증가하였고 예산전용액이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및 통계목 확정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후에는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회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 공직자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및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년 해마다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약 1조 정도가 잉여금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해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혹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저희가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규모도 매년 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절차 이행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서 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할 때 정확히 사업 예산액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간혹 추정을 잘못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 부서나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계속비이월액 같은 것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입에 대한 소극적 추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예상은 100% 할 수 없겠지만 추계를 하실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대비,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해 연도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세입이 1,000억을 잡아 놨는데 그게 과연 들어오지 않을까, 다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1,000억 대비해서 한 9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억에 대한 건 나중에 다 잉여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 세입을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고, 세출 또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도 보니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배정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세금인데 이 세금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떤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형성된 그런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어떤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도 없이 세워진 건가,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예산에 있어서 계획이 되어진 예산을 거꾸로 없애는 부분들 그리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매년 저희가 4년 동안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정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사업이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삭감되는 이런 경유, 이런 게 없어졌으면 하고요. 이게 잉여금으로 남아지거나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은 점점 쌓여가고, 이것이 정말 우리 화성시를 위한 상황인 건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잉여금이 늘어지는 상황은 뭘 위한 잉여금 축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문화체육시설조차도 없고 사는 자체가, 삶 자체가, 우리가 화성에서 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잉여금은 쌓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많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시정에 어떤 철학을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성시민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시민이 왜 그 사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모든 예산은요. 그렇죠? 화성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집행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돈이 아니고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잘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잉여금, 저축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적절한 타이밍에 쓰셔야 돼요. 그렇죠? 점점 부동산 값은 올라가는데 인플레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잉여금만 늘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화성시민이 원하는 사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너무 일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걸 느꼈고 시스템도 없고, 우리가 갑자기 커진 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또 제가 문제로 느꼈던 건 뭐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결산 부분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 개선하고 또 이게 보직이다 보니까, 보직이다 보니까 본인의 책임성을 잘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수인계 과정을 중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인수인계 과정을 인사가 변동이 된다고 해서 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회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바깥에서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잘 내면 뭐 합니까? 회계처리 제대로 안 하면 그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을 테고요. 워낙 역동하고 있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수입이 더 많이 걷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도시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게 화성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반해서 또 성장은 엄청 하고 있는 거고 그 성장에 대비해서 관리계획이 또 지금 준비 상태에 가있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현실일 텐데요. 일단은 중장기발전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도시의 기반에 관련된 부분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기반들을 분명히 발굴해 놨고요. 발굴한 계획에 맞춰서 세수입이 초과가 됐을 적에 준비된 의제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저희 화성시에는 맞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고 오히려 혼돈하는 게 아니고 준비태세를 착실하게 만들어 내는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무조건적인 시민 수요에 맞춰서 기반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곧 지역의 계획과 맞물리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착실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예비비는 농업재해 대책지원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 45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지적되었던 예비비의 이월사용 문제점은 개선되었으나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사항임을 인지하셔서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의 1%로 예비비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18년도에 사용액을 보면 약 35억 원 정도를 청소업무 민간대행위탁금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총괄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배정수 위원 자원순환과 35억 원 지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참석으로 제가 부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경 중국에 재활용품 수집규제 조치로 폐플라스틱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 있는 300여 개 단지 중에서 226개 단지가 수거 거부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집단 민원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요. 그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집게차라고 해서 대형 화물차와 그 인력,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대처를 한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집게차는 저희 소유인가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집게차는, 지금 청소 체계가 우리 대행업체 10개사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차는 아니고요. 청소대행업체에 구입으로 해 준 사업비입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그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폐플라스틱 수거를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원래 민간업체들이 다 했잖아요. 일반 각 아파트별로 민간업체들이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걸 지금 중국 사태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이 안 가지고 가니까 저희가 대신 수거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고철이라든지 병, 플라스틱류를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아파트 비용으로 충당을, 비용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수거가 처리가 곤란해짐에 따라 가지고 수거하는 업체들 해서 조직적으로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된 겁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집게차하고 인력을 사는데 35억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장비 값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로 다 편성을 시켜준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저희들 자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실소유는 저희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 차량은 마음대로 매각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위탁처리라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언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할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거 사태들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계속 시에서 수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 플라스틱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져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지금 사실 저희들이 수거를 할 당시에는 집게차를 사고 하는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수거를 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수거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못하게끔, 계속 그렇게 시에서 수거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플라스틱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차후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재활용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받고 파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돈을 주고 치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도 강조를 하고 있고 분리수거가 잘 돼서 종류별로 분리가 잘 된다면 향후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들이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45억 원 중에 35억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큰 돈이 사실은 투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3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차후에 장비나 나중에 플라스틱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주택과에 주택사업 업무 추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주택과 품질검수팀장 김종희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동탄 부영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시장실 운영을 2017년 8월 7일부터 2018년 4월 16일, 25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456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53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물품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생수구입비, 관리비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부분 설명으로는 부영 관련해서, 부실공사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실제 시청보다는 동탄에, 가까운 데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관련해서 직접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시정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여기 당초 12월 말까지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위원님, 어디 12월…….

○부위원장 공영애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주택과에서 당초 12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현장 시장실이 하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 고조 및 시 직원 상주 요청으로 장기화가 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2018년까지 연장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원래 당초에는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자라든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쪽에서 추가적으로 2018년…….

○부위원장 공영애 2018년 4월까지의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지금 2018년으로 더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됐었다는 부분인 건가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저희 쪽에서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017년에는, 그러면 작년, 2012년 말까지만 하려고 예비비로 집어넣었던 건가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당초에는 이 민원 자체가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 생각을 저희 쪽에서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굳이 4년, 4개월을 또 예비비로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쪽에서 원래는 2017년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현장실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민원이라는 게 저희 입장과 좀 다르게…….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들어가면 안 됐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연속성 때문에, 예비비로 처음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글쎄요. 예비비, 계속 그렇게 긴, 2017년에 결론이 안 났으면 2018년 예산에 추경으로 넣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운영이 지금 4월로 끝난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결과는 어떤가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결과는 실제 하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쪽에서 한 97% 정도 하자에 대한 이행을 갖다가 확인하고 저희 쪽에서 최종 철수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서부 쪽에 향남 부영도 지금 체크를 하신 건가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향남 쪽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제가 지금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 주택과에서 부영에 대한 불만을 하기 위해서 2017년, 2018년 4월까지 운영을 했으면, 그러면 이건 동탄지역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왜 그러셨어요? 서부 쪽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그때 당시에 민원 자체가 A23블록 동탄 부영에서 발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서부 쪽에 대한 부영의 불만들, 입주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쪽 예비비 지출된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접근성 때문에 동탄에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서부 쪽도 같이 하셨어야죠.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 저희 쪽에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수의 민원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실제 전화상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현장을 한번 나와 봤느냐?”, “너네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쪽에 앉아서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실제 동탄 쪽의 23블록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단지에 직접적으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실이 어쨌든 그쪽의 불만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로 임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불만을 위한 시장실이 아니라 모든 서부 쪽의 사람들도, 이 동탄 현장 시장실 말고 서부 쪽에서도, 이거랑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루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지금 향남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공영애 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현장 시장실이나,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면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동부 쪽에다, 동탄 쪽에다 시장실을 해서 95%까지 했으면 예비비 지출 없이 여기 서부 쪽 시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해결을 했었어야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시장실을 만들어서 거기 97%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 없이 원래 시장실에서는 이쪽에도 97%를 하셨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비비 지출까지 하셨다면서요, 97%를. 97%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지출 없이 원래 시장실에서도 이쪽에 서부 쪽 사람들의 부영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97%가 이루어졌나 지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부영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심각, 금도 가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쪽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일단 저희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서 그 정도까지, 지금 부영의 하자가 97%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만 예비비 지출 없이 이쪽 서부 시장실에서는 97%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줘보세요.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부영 갔다 와서 지금 부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밀었는데 동, 서 다 같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까지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부, 서부 다 같이 하셨어야죠.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 품질검수팀에서 최대한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이게 17년도에 예비비로 쓴 것은 이해가 갑니다. 18년도에 예비비로 추가로 됐다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 만큼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속성으로 됐다고 해서 다시 또 예비비로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다음에는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는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위원장 김도근 잠시만요. 그건 팀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연장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건데요.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박연숙 위원 그때 추경이 없었습니까? 추경에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때는 아마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그 시기도 아마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 건 이해합니다. 시기가 안 맞았다고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떨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본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못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하는 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계획을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집행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17년도에, 물론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다 한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고 2018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한 이유는 2017년도까지, 아까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민원이 종료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지도 않고 하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할 때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비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믿겠고요. 그리고 주택과 증인 말씀…….

○위원장 김도근 증인이 아니에요.

○박연숙 위원 증인이 아닌가? 그러면 뭐라고…….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품질검수팀장입니다.

○박연숙 위원 품질검수팀장님, 팀장님은 주택과이시니까, 지금 사실 향남 부영 하자보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먼 것은, 저도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민원인들하고 돌아봤는데 지금 상당히, 물론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공영은 개선이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개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부영을 푸쉬하셔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품질검수팀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비상사태로 해서 폐비닐…….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폐플라스틱.

○박연숙 위원 폐플라스틱 처리를 급하게 35억 원이라는 거금의 세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 때까지라도 대응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냥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업체들한테 끌려가는 형식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안을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도 하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여타 폐기물 처리 흐름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자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라는 게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은 폐플라스틱을 발생 안 시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비비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필요성 있는 예산을 갑자기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했듯이 예비비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판단 안에서 쓸 수 있는데 그 쓰는 내용이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그리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질문의 요는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었고 그 전에도 해 오던 내용들을 왜 예비비로 갔느냐 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ㆍ국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및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및 감면 일몰 기한 연장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2조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조례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을 신청한 경우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해 장애등급제 개편 반영 및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지금 2018년 12월 31일 날 바뀐 게 맞습니까?

○세정정책팀장 윤정중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적용되는 게 300원에서 500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로 들어가는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지방세 우편료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전자로 하시는 분들에게 세액을 조금이라도 공제해 주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세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죠? 금액으로 치면.

○세정1과장 원용식 우편료 대신에 지급하는 거고, 우편료보다는 조금 낮으니까요.

○배정수 위원 이게 2020 몇 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특례법이 연장이 되면 저희 조례도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서 지금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하시는 것 맞습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를 보면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른 건 다 이렇게 됐는데, 17년도에 끝났는데 18년 적용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런 말씀…….

○박연숙 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잘못된 사항이죠.

○박연숙 위원 그냥 잘못된 것 맞습니까, 이것?

○세정1과장 원용식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게 거기가 의료단체를 하는 데는 실제로 한 군데거든요. 송산동에 원불교 재단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표준안이 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결재를 4월 2일 날 받고 절차를 조금 못해서…….

○박연숙 위원 됐습니다. 이것 다 변명으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종교 의료업체라고 하지만 그 의료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상당한 업무 실책을 하신 거예요. 작년도 12월 31일 날까지였다고 그러면 그 전에 개정을 준비하셨어야죠.

○세정1과장 원용식 그게 연장만 시켰으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걸 하면서…….

○박연숙 위원 됐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피해가 안 가도록 부칙에 넣어서라도 할 거니까 다음번에 부칙 개정만 통해서…….

○박연숙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항에 보면 신설조항이 있어요. 제2조에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번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세정1과장 원용식 원래는 등급제, 장애인복지법에서 등급으로 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눴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3급까지는 자연적으로 중증으로 들어가는데 4급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4급도 우리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하던 거니까 감면사항에 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4급 중에서도 눈이, 시각이 안 좋으면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연장을 더 해서 맞춰 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6등급에서 두 가지로, 장애가 심한 사람과 경한 사람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던 4등급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4등급까지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적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이건 누구의 제안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정1과장 원용식 제안보다는 저희가 장애인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정하게끔 조례로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전에는 장애 몇 등급까지 이 시세가 감면이 됐었던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3급까지는 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급부터는 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부위원장 공영애 조례로, 그러면 6급이나 5급까지는 그전에도 시세 감면을 못 받았던 부분인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123, 456 나눠서 하셨는데 지금 4급이라고 그러셨죠?

○세정1과장 원용식 기존 4급.

○부위원장 공영애 기존 4급이 지금 붕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드렸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5급과 6급 경증의 장애인들이 포함이 됐을 경우는 이 시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나요, 감면이?

○세정1과장 원용식 감면한 것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4급인 경우에는 한 60건 정도.

○부위원장 공영애 얼마 정도가 돼요?

○세정1과장 원용식 938만…….

○부위원장 공영애 1년에?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5급인 경우는요?

○세정1과장 원용식 5급은 못 받는 건데요. 지금 4급 얘기는 왜 하시냐면 두 가지로 나눠질 때 4급은 0.1 이하인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0.2로 규정을 했어요, 이하인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야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중첩이 돼서.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4급의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넣어주신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들어가니 4급이 빠지니까 이 부분을 넣어주신 것은 저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5급, 6급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를 안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이 부분은 법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위원장 공영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서요, 좀 전에는.

○세정1과장 원용식 그건…….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등급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감면을, 경한 환자와 중한 환자로 장애인 등급이 나눠졌잖아요, 두 개로, 6급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4급이 붕 떠서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급과 6급에서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5급, 6급은 그렇게, 시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장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그분들이 4급까지 올라왔을 때 신청하는 사항이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4급에 대해서는 1년에 900 몇 십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세정1과장 원용식 전체가, 60건에.

○부위원장 공영애 전체가 900 얼마이고 그러면 5급과 6급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내보셨나요?

○세정1과장 원용식 5급이 저희가 통계는 냈는데 시각, 이렇게 다 섞여 있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이건 자료로.

○부위원장 공영애 시각장애인만 지금 저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세정1과장 원용식 시각은 500명은, 171명.

○부위원장 공영애 금액은 안 나오고요, 얼마인지? 171명, 그다음에 6급은요?

○세정1과장 원용식 6급은 1,837명인데.

○부위원장 공영애 6급이 꽤 금액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딱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4급 정도의 시력을 집어넣으신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네, 그 정도의 장애에 차량을…….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 및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별표의 위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 지급액을 당초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증액하고 기존 조례안의 단순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일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박연숙 위원님, 조례 만드셨는데요.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그것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18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보니 사실은 회계사분들이 하루 종일, 16일 간 결산검사를 위해서 본인의 업무를 놔두고 저희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일비가 15만 원이다 보니 또 여기 화성은 되게 예산도 많고 광활하고,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분들이 오는 걸 많이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어서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을 봐도 전문적인 건 한 15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불과 왔다갔다 다 한다고 하면, 길어야 오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시켰으나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돈으로만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이유는 된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도가 생긴 이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시고 아셨던 내용들 사전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지금 초기부터 개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하긴 한데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5.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19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ㆍ처분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및 2,000평방미터 이상 토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 총 취득 11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송산그린시티 내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400평방미터, 건축면적 1,200평방미터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동탄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금에 따라 부지면적 1,049평방미터 중 3분의 2 지분을 취득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을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에코팜랜드 조성은 축산ㆍ채종ㆍ관광농업 기능이 복합된 시범단지 조성과 다양한 농업경관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7,243평방미터, 커뮤니티관, 농산물유통센터 등 12개 동으로 상부시설 포함 총 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기 조성된 송산체육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900평방미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서신면 행정복지타운 내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200평방미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800평방미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진안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다람산공원 부지 내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800평방미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호수공원 이용객 접근성 확보와 대규모 문화행사 기반의 여건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500평방미터, 부지 매입비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역 내 농산물을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기타 공공기관 영역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 화성푸드플랜 20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21,42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800평방미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의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된 황계동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644평방미터, 건축연면적 800평방미터의 노인정 및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은 과학관 건립을 위한 필요성과 지원정책이 수립된 여건을 바탕으로 테마어린이과학관을 조성하여 대표과학문화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4,25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0,000평방미터의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백진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의 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립새솔하나어린이집 건립 건과 동탄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은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립 및 공공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건축부문 조성 건은 화옹간척지 제4공구에 경관농업단지 및 농촌테마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의 신 소득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송산, 서신, 매송지역에 실내체육 종목을 선호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진안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동부권 구 도심지역 내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공원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 및 공공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동탄2호수공원 인근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수공원 이용객의 접근 편의시설을 확충 및 상권 활성화 도모,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여건 개선, 지역주민에 주차편의를 제공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은 지역 농산물을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기타 공공기관 영역으로 확대 시스템 구축 등 화성푸드플랜 20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먹거리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된 황계지역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지역의 테마 과학관 활성화 지원정책이 수립된 여건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문화시설 충족을 위해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테마어린이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건전한 가족관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순기능과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지금 비용으로 봐서는 약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돈을 지금 어쨌든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그걸 돌아보기 전에 여쭤볼 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부에서 40% 정도를 시립화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관내에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보육정책팀장 임재양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립어린이집 예정이 38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 25개소 해서 매년 20개에서 30개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치 하면 100개소 정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관리동까지 다 해야 40% 정도를 달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자격이나 전환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탄에도, 원래 1동탄에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안정이 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자라니까 새로운 신혼부부나 이런 어른들이 들어와서 살아야만 아이가 태어나는데 도시가 정착화되어 버리니까 아이가 또 없어지는 그런 추세를 많이 느꼈고 지금 2동탄 쪽으로 넘어와서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솔동하고 그쪽 동탄2에 건립하는 건 물론 매칭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차후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실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어지는 곳도 있고 또 도시 특성상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차후에 그것도 또 민원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집 인가를 해 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일부, 보상이라기보다도 인허가를 저쪽에 가서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100% 계획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도시 특성에 맞게끔 어린이집을,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지금 4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3개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이번에 또 4개를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지금까지 추진된 것하고 앞으로 또 어디쯤에, 어떻게, 몇 개를 좀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은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년 동안 17개 지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향남하고 기배하고 일단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병점2동하고 동탄2지구도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현장 방문했던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011년도 4개소, 2022년도 5개소 해서 총 17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것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목적체육관이지만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 안에 내용물을,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젊은 사람들에 맞는 체육관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 시설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여기도 배드민턴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요에 맞춰서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서 차후에 또 리모델링이 안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꼼꼼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설계 중에 저희가 주민 간담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과학관 부지를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야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근거가 되는, 사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250억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가교부랑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지원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연숙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 시흥과 평택이 또 같이 지원했고 전국 지자체 포함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10개 정도 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1월부터 가교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예산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을, 저희가 승인이 나가더라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하실 거예요, 자체 사업으로도?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는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이라는 사업안이 3월 26일 날 확정이 됐는데요. 아마 국도비를…….

○박연숙 위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문화예술과장 심훈 받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이걸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연숙 위원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또 다목적체육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4년 간 17개 목표를 두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가 전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지금 저희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씩 해서 60억 원을 받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향남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을 받아낸 상태고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번 달 중으로 확정이 되면 각각 10억 씩은 국도비가 확보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향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공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네 군데가 다목적체육관 이번에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수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잡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저희가 서부권 지역이 많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이 부분은 지금 균형분배 쪽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이 덜 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쪽 부분들을 먼저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동탄 쪽에도 먼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쪽 서쪽 부분이 가장 먼저, 그다음에 병점이나 동탄, 봉담2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병점2지구 같은 경우나 진안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가지 자체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아직 남아 있지만 17개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정말 체육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선정하실 때 참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수요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 테마 과학관 건립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사전 설명회를 들으면서 ‘너무 계획도 없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1,288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그러면 평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평당 6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67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가격은 확정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85억 원이고 LH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그 위치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지금, 옆으로는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위쪽으로는, 또 옆으로는 철도가 지나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진입로가, 이 도로 자체가 진입로가 유앤아이센터 말고도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세 방면에서 진입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세 방면에서요? 실질적으로 이런 도로는, 이런 부지는 사실 그 정도 가격으로 LH에서 산다는 건 저는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목도 답이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를 복합문화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꿀 예정이라서 현재는 약 97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비슷한 시세가.

○부위원장 공영애 주변에 시세가 지금 이 정도로, 양쪽으로 고가도로도 지나가고 철도도 지나가는데도 970만 원이나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규모로 팔렸던 부지가.

○부위원장 공영애 여기는 지금 그냥 이 도로를, 내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고가도로도 지나가고 옆에 철도가 지나가는 완전히 코너던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는 게 동탄역 앞에 문복1 같은 경우, 재작년에 했을 경우에는 1,500만 원이었지만 저희가 문화복합용지시설로 바꾸면서 650만 원에 매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확정이 아닌 상태라서 저희가 이 가격보다는 다운이 돼서 아마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누가 살 것인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앤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LH에서는 가격, 일단 민영이 아니잖아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면에서 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맞습니다. 저희도 문화복합용지1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인하해서, 감소시켜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사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생산자와 수요자, 서로가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키셔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날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협의도, 협의 상태에 있고 점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그날 질의 답변에서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공영애 숙지를 못하셔서 대답을 못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아니, 숙지를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항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학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벤치마킹 다니고 저희 내에서도 지속적인, 특히 콘텐츠 쪽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여유가, 시간이 되신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과학관 벤치마킹 다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충분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벤치마킹을 서울 과학관 그다음에 인천시립 어린이과학관 그다음에 서울시립과학관 그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갔다 온 미국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그다음에…….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데까지 갔다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갔다 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더 갔다 왔고요. 특히 저희가 본 것은 해외 사례를, 저희가 현장 해외를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가까운 일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프라모델이라는 곳과 모리빌딩의 미디어아트뮤지엄이라는 곳을, 물론 과학관은 아니지만 지금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합쳐진, 융합해서 운영되는 형태로 전세계적으로 되는 추세라서 저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과학관을 세워 놓고 의미 없는 디오라마나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체험시설을 갔다 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전 세계 추세를 보고 있으면서, 또 저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콘텐츠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과학체험과 합쳐서 삼성이나 현대나 그다음에 5G시대에 맞는 콘텐츠들을 고려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보여줄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오늘은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셨어요? 그날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를 꼭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을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인 시점과 저희가 과학관 지정된 시점이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가교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건축비가 450억이, 그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금액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요? 어쨌든 국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가 450억이라는 큰 금액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우리 집행부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꼭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지금 가교부에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이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건 우리가 화성푸드플랜을 짜기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 수립을, 푸드플랜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일단 공모는, 이 사업 농림부 공모는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모를, 사실 저희가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일단 공모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모 금액이, 지금 공모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건축비로서 국비 20억에 지방비 20억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총 금액은 얼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금 부지구입까지 다 계획한 것은 124억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24억이요? 거기에서 4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이 토지를 저희가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인가요? 82번.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82번 국지도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거기가 입구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통팔달 뚫린 게 아니라 그 부지는 그 국도를 지나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내려오는 건, 저쪽 조암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바로 직접 들어가지만 저쪽에 상행선, 그러니까 수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거기에서 내려가서 지하통로로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하통로로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도로로?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렇죠, 턴해 가지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턴해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다른 지역이나, 봉담이나 저쪽 동탄 쪽에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성이. 큰 도로에 있다는 건 맞는데 그 도로, 그 토지 자체가 그 도로 외에는 없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금 그 도로가, 지금 82호선이 국도 39호선하고도 닿고 그다음에 국도 34호선하고도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호선 같은 경우에는 매송, 비봉, 안산 쪽으로 빠지는 도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매송, 비봉, 남양이나 이쪽에서 접근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43호선은 발안으로 해서 저쪽 수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도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향남이나 양감이나 아니면 봉담, 팔탄, 그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다음에 동탄 쪽도 빠질 수 있는 도로가 43번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당연하죠. 도로는 다 연결이 되니까 어디서든지 다 올 수는 있어요. 하다못해 서울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로, 굉장히 작은 도로도 아니고 큰 도로를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는 게 저는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길이 뚫렸다면 그 뒤에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토지 뒤로.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거기가 내려갈 때는 직접 들어가고요. 올라오는데, 장안, 우정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지하도로 해서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 직접 들어가는 도로가 신호대를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국지도이다 보니까 신호대 설치는 굉장히 어렵고요. 거기 지하도로 빠져서 턴해서 다시 올라오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봉담에 푸드, 봉담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푸드센터.

○부위원장 공영애 센터처럼 그냥 일반 국도 옆에 여러 가지 길이 접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 82번, 그렇게 속도가 빨리 달리는 길에서 그것도 오른쪽으로 간신히 들어가서, 저 같으면 이것 안 사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중심 쪽으로 가면 향남이나 봉담 쪽에 토지를 검토를 해 보려고도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들은 그 금액, 우리가 이것을 115만 원 예정가로 이렇게 했는데 거의 200만 원대 줘야 됩니다, 향남 쪽이나 이쪽은, 물어보니까,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제 매물도 이렇게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 땅이 없고요. 이건 단독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평당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도로변 붙어 있는 쪽이 거의 다 개발을, 이건 개발하는 비용까지 다 납부가 되어 있고 부지 조성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으로 이미 개발행위가 끝나 있고요. 부지 조성까지 끝나 있고 정부에서 드는 세금 같은 게 다 납부 완료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게 실제, 우리도 화성시가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눴을 때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학교급식에서 납품하는 농가 중에 80% 이상이 이 중부권에 몰려 있으십니다, 팔탄 주변 쪽으로.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건 알아요. 거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토지를.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지에 대한 선정은 처음에는 저쪽에 송산도 했다가 마도도 했다가 화옹지구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농업단체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원협 그다음에 푸드센터, 유통가 이렇게 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를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 팔탄이나 향남 이쪽이 적합할 것 같다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매물이 나온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굉장히 찾는데, 여러 명 것은 있지만 단독명으로 매수할 수 있는 땅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것을 부지 매입을, 이 부지 매입은 부동산을 통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부동산도 물어봤습니다. 부동산도 물어봤고, 부동산은 아니고요. 아마 주인이 직접 팔겠다는 의향이 나와 있는.

○부위원장 공영애 그 얘기를 듣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것을 인허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의견을 전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러니까 우리가 팔탄이나 향남 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건데요. 하여튼 주인이 직접 매물로 바깥에 내놓은 물건을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옆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옆에 과장님이 계속 웅얼웅얼 대시길래.

○위원장 김도근 지금 같은 질문을 제가 보완을 해서 드리면 이런 민간 영역에서 토지를 구입하잖아요, 공공용지로.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서, 그런 것들의 선정 과정이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저희는 선정 과정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고 적당한 가격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인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인허가 현황도 확인을 했고요, 이 일대에. 팔탄에 그쪽이, 팔탄이나 향남 쪽이 상당히 소비자나 생산자들 접근성이 좋다고 우리 원협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푸드센터나 전부 다 전체적인 회의를 한 세 군데 해서 결정을, 위치를 잡았고요. 그 잡은 걸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수소문을 해 가지고 인허가 현황도 하고 또 매물도 주변에 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해서 개인소유로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과장님, 아까랑 얘기가 다르세요. 아까는 부동산도 안 통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아니, 이 지역을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을 우리가 어디다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여기 화성시의 정중앙에 접근성이 좋은 쪽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매물도 조사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수소문 끝에 개인소유로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 일곱 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많으면 다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한두 명이 뒤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수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수가 되겠지만 개인 토지들은 소유자가 여럿이면 시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부분 다 알고 당연히 그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대신 이걸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쪽 토지를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 땅에 대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일단 됐고요. 좀 더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신 토지 상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유권 갑구에,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거기에 소유자가 강○○ 씨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강신봉 씨.

○부위원장 공영애 거기에도 또 다른 임야, 38-5하고 38-6인가요? 몇 번, 몇 번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38-5하고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38-6은 소유자가 김○○로 되어 있어서 ‘일본국 자가겐 오쯔지 에이마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확인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건 소유자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허가를 지금 네 건으로 받아 놓은 건데요. 허가자들 이름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허가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허가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분 54942분의 4650,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 토지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강신봉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허가자만 여러 명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허가자가, 그러면 이 허가자들한테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것도 해 놓은 상태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것도 강신봉 씨가 다 책임을 지기로.

○부위원장 공영애 져주기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아직 거기에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만 들었지 그분들의 도장이나 이런 건 전혀 받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먼젓번에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못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지난번에,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직 없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우리가 이걸 매수를 해도 감정평가를 해서 “당신이 115만 원에 의견을 냈어도 우리가, 평가사가 결정한 금액에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건 구두상이지만 “그러면 기다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문 하나 좀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 보내 왔습니다, 기다려 주겠다고. 그것까지는 확인 서류가 됐고요. 나중에 본인이 변심을 해서 또 다른 데다 팔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허가자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한 사람이, 그분이 땅 주인이지만 허가자는 여러 명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분들도 권리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권리도 우리가 얘기도 듣지 않고 산다는 게, 지금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위원님도 아마 저희들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실제 아직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그 부분이 끝날 때까지, 끝나야 우리도 뭔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안 되면…….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 허가를 냈는데 이쪽에서 변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땅 주인과 또 허가자들이 다른 경우, 허가자 한 명이 변심을 했어요. 변심한 게 아니라 그분들 의견조차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유재산 괜히 심의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그분이 공문으로 해서 기다려 주겠다는 공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뭔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다음 절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가 화성시라는 어떤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민간, 내가 땅을 사도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무슨 말씀이신지.

○부위원장 공영애 소유자, 허가권자들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그분들의 동의도 없이 저희가 어떻게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땅을 사기 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것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허가를 해 드리지 해 놓고 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저희는 여태껏 헛발질을 한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금 허가자는 땅 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 받으신 분들이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분의 말만 들으신 거잖아요. 그분들하고 연락 한번 해 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만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토지주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기다려 주겠다는 공문.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 부지에 인허가 완료한 토지주 제시가가 평당 115만 원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매입 예상가가 74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얘기가 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이것은 매입 예상가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74억을 얘기하는.

○박연숙 위원 74억이에요? 그러면 115만 원이 우리가 매입, 헷갈리게 해 놨네요,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평당 115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건 제시한 가격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본인 제시 가격을 얘기드린 거고 우리가 매입 가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연숙 위원 사전에 이 땅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 보셨어요, 공시지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공시지가는, 이게 인허가가 나서 아직 지목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좀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연숙 위원 많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득한 거죠? 개발행위 득한 비용도 지불한 거죠? 그것 포함해서 115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렇죠. 공과금까지 포함했을 때요.

○박연숙 위원 시세에서 주변 시세를 면밀하게 발품을 팔으셔서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변에, 물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리고 토지가 또 되게 큰 토지입니다. 그렇죠? 일반 1,000평, 2,000평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6,481평이면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싸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알아 봤습니다. 안 쌉니다, 이 가격 115만 원. 그래서 조금 더 발품 파셔 가지고요. 더 절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좀 나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몇 개가 지금 기 계획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의 계획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우선 올 9월부터 관련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6월 12일 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개정은 12월인데 그게 시행되는 게 공동주택이 사용 승인 신청하는 날 해서 올 9월 24일인가 그날부터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 기존에는 입주민의 50%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지어 달라고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탄2지구나 새솔동이나 향남이나 봉담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그래서 건축과랑 주택과랑 협의를 하다 보니 입주하는 아파트 단체가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유아 장기발전 용역을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랑 용역이 올 10월에 끝나는데 그 용역을 참고해서 거기 수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용역은 올 10월에 종료가 된다? 결과가 그때 나온다?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랑 그 용역결과랑 좀 오차가 있으면 거기 용역결과에 맞춰서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한 용역이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계획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고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추진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덜 된 곳하고 대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요? 화성시 전반을 대상으로, 전역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7개소, 현재 어떻게 보면 읍면동 지역에 체육관이 없는, 다목적체육관이 없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17개가 4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추진 근거가 애초에 발상이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저희가 이걸 당초에, 전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확충계획기본안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작업을 통해서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17개소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계획안에서 지금 이것은 어느 단위 정도의 1년차 사업이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것들이, 이런 계획안들이 올라올 적에 체계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근 공영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행감 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저희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남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쪽 체육관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규모에 비해서 4면을 다시, 지상에 4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면을 그냥 지상으로 올려서 실내 체육관 4면으로 고스란히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시설인 거 아시죠? 그때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고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그럴 바에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게 어떤 체계적인 고민과 생각 없이, 예산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때 그렇게 강하게 이건 4면 가지고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전체 지상으로 해서 필로티로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 20억,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거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향남이 15억으로 계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정부차원에서도 SOC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SOC사업 추가로 요구를 해서 약 35억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주민들이 느꼈던 감정이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관, 앞으로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5억,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잖아요. 제대로 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라요. 향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조차도 그렇게 큰 틀 안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탄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토지지분을 등기하기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건물은 공단 측에서 모든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저희한테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거기랑 우리랑 협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일반적인 운영은 공단에서 하되 운영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관한 것은 우리 화성시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 화성시, 건물은 공단.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토지는 우리 화성시가 67%의 지분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00%가 아니고요?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그래서 총 사업비에 우리가 20%를 부담하는데 그 20%를 우리는 토지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면서 67%의 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건물에 대한 지분은 전혀 없고요?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공단에서, 건물의 유지관리는 전부 공단에서 하는 걸로.

○부위원장 공영애 그냥 평생?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네.

○부위원장 공영애 어떤 계약 만료 기간도 없고?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네, 다만 운영방식이라든가 어린이집.

○부위원장 공영애 운영방식, 그러니까 화성아동의 80%는 화성거주 또는 근무지가 화성인 부모의 자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우리랑 같이 협의하고.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사전협의하고.

○부위원장 공영애 부동산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보육정책팀장 임재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이 토지를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 부지가, 일을 진행하다가 어그러졌을 때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비를 받고 있잖아요. 토지변경이 가능해도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냐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른 부지, 대타 부지를 찾아야죠.

○박연숙 위원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 2019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박연숙 위원 그렇게 촉박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잘 두드려 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하고의 계약 건이다 보니, 그런 부분하고 또 감정평가 얘기하셨는데 땅 부지, 사실 땅 가격을 저희 알아봤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얘기를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감정평가를 내릴 때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해서 내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세 군데로 감정을 할 건데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박연숙 위원 도에서 지정하고 또.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화성시가 지정하고.

○박연숙 위원 시에서 지정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토지소유자가 지정하고 해서.

○박연숙 위원 소유자가 지정하고, 거기에서 평균?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평균 가격으로.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전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걸 자료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가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 토지에. 그렇죠? 채권자가 네 분이나 계시고요.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금 채권 쪽은 아마 땅 소유자가 미리 계약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게 아마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사는 사람이 12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아마 개발…….

○부위원장 공영애 파는 사람이 해 주는 조건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공장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토지를 매매계약한 당사자들이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아마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도 해서 배액에 대한 배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압류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토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토지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차후에 이 건으로 해서 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이걸 통과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미리 계약을 하시더라도 이런 관계, 소송의 관계를 우리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못 되면 나중에 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에코팜랜드 관련해서는 질의가,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안 남았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지금 건축 부분이긴 하지만 자체 이 사업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에코팜랜드 전체, 조성이 되고 여러 기관에서 들어와서 이것들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체계는 결국 화성시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대량의 시설들이 들어왔을 적에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들, 바로 화성호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당 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리고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면서 푸드플랜에 의해서, 푸드플랜이 화성시에서 선험적으로 먼저 잘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서만 머무르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공모 신청도 하고 그래서 국비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과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감정평가를 잘 들여다봐서, 아무리 시기가 급하다는 것 가지고 무조건 사업들을, 외부에 그렇게 시기의 급박성만 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렸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 연장을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부분에서?

○세정1과장 원용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냥 하세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일몰이 되는 건 2018년도에 되는데 저희가 일몰이 돼서 이렇게 개정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이다 보니까 전국 것을 따져서 행안부에서 안을 만들어줘서 위임을 줘서 법이 생기기 전까지 연장을 해 줘라, 그래서 연장을 사실 해 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2019년 2월 12일 날 표준안이 통보가 됐고요. 저희가 4월 3일 날 방침 결재를 받고 4월 11일 날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5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원안가결돼서 여기로 넘어 오다 보니까 7월 1일 자, 6월에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원활치 않게 가서, 이런 시군이 반은 이런 시군이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양반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되고 나중에 하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을 통해서 경과규정을 1월 1일로 한다든가, 이후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된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 보름이나 이것만 더 서둘렀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먼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 사항을 알고 계셨죠? 이 날짜가 지나간 걸 알고 계셨죠?

○세정1과장 원용식 날짜가…….

○박연숙 위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세정1과장 원용식 조례 때문에 조금 지나간 것.

○박연숙 위원 알고 계셨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위원님이 질문 안 하셔도 지금 저희가 원불교라는 데가 저희 시군 말고 전국에 땅이 있거나 주택이 있으면 같이 감면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부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요. 왜냐면 이 기간에 조례에, 어떤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12월 말로 일몰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아니, 일몰하는 건, 그냥 일몰을 시키겠다는 게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연장 없이 그냥 일몰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박연숙 위원 아니, 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냐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조례예요, 우리 조례.

○세정1과장 원용식 아니, 조례를 위임을 해서 조례로다가 준 거지.

○박연숙 위원 조례의 위임에도…….

○세정1과장 원용식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세정1과장 원용식 그게 틀리긴 틀린 것은, 그 안에 못한 것이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안 따져 봤지만 경기도에서…….

○박연숙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정1과장 원용식 이게 위원님처럼 저희가 미리 감안해 가지고 미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다만 시기는 조금 늦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인정을…….

○박연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그 말씀을 드리려고…….

○박연숙 위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캐치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이 조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결되면 7월에 토지든.

○세정1과장 원용식 자동차.

○박연숙 위원 건물이든 이런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이미 그게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이 돈을 냈다고 그래도 환불을 해 줄 거고.

○박연숙 위원 아니, 그분들만의, 그분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이것?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 시 전체를 두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뿐이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이게 자체 조례가 아니라 위임 조례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위임 조례를 했으면, 위임 조례라는 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다, 거기에도?

○세정1과장 원용식 자기네들이 법을 2년 있다가 제정을 하거든요, 지방특례조례법으로. 그런데 그 안에는 시군에 위임을 줘서 연장을 해라, 대신에 형평성 때문에 그 세율은 범위 안에서 조례로다가 정해서 해라 이렇게…….

○박연숙 위원 상위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부분이네요, 그러면?

○세정1과장 원용식 잘못한 건 아니고요.

○박연숙 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 2월에 공문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에서 잘못하는 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체크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법이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틀리게 갈 건지를 행안부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 그게 2년 있다가 하는데요. 없어질 확률이 거의 많지만 그것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박연숙 위원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아니, 잘못 지적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시기를 조금 늦췄다는 것…….

○박연숙 위원 시기 조금도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4월인가 3월인가를 조례를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부분들, 시효가 지나간 것들 다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리스트에 안 나와 있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부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장 7월이고 9월이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공적인 분노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서 그게 위에서, 행안부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이게 각 조례가 행안부에서는 표준안을 줘요,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이. 그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표준안이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 조례법률주의라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보고 저는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그것을 행안부에서 2년을…….

○박연숙 위원 자꾸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

○세정1과장 원용식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연숙 위원 아니, 범위는, 사무 위임은 당연한 겁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위원님…….

○박연숙 위원 됐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사무 위임은 당연히 지자체에 내려진 거 맞아요.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시세 감면 조례가 잘못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날짜가 이미 지났어요. 그걸 2월에 보내줬어요. 그러면 지적을 했어야죠. 미리 준비했으면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조례를 올해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연구단체 모임을 결성하면서 화성시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보고 오기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그것들의 정비를, 정비하고 있는 내용들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각 과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하나 문제점이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도들을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인 건 인정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저희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인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실무 부서에서 매년마다 최소한, 저희가 행감 때 다른 부서에다가도, 총괄 부서에다가 말을 할 겁니다. 제도에 있어서는 과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현재 현황의 자치법규와 중앙부처의 법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만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도근공영애박연숙배정수
○출석전문위원
백진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종대
자치행정국장김돈겸
감사관여기열
정책기획과장장경의
예산법무과장한성택
지역특화발전과장민영섭
사회적경제과장박미랑
안전정책과장고광록
도시안전과장윤정자
정보통신과장김창모
인사과장유동근
세정1과장원용식
세정2과장류종옥
징수과장정신섭
회계과장김선영
민원봉사과장홍사승
농업정책과장한상원
농식품유통과장이응구
문화예술과장심훈
체육진흥과장김석규
아동보육과장신순정
교통지도과장김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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