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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8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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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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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 개의

장 소 : 상임위원회(2)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경제환경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1,602억 7,600만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3조 2,800억 1,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조 2,387억 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33%인 1조 413억 1,1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19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인 3,59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인 551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2,072억 4,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4,269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1,758억 4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인 1,428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76억 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30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인 12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9,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1,064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인 980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억 3,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6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은 1,309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98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309억 2,400만 원이며 20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 기금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감사에도 대부분의 지적 내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ㆍ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이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과장님께 한정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대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동부출장소요. 이월액이 상당히,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이월금 분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당히 너무 크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지금 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아 위원 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대부분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보시다 보시면. 대부분이 보상수반과 공사기간 미도래가 주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통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손실보상협의를 통해서 손실보상협의에 대한 70% 이상 되어야지만 공사 착수가 통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은 대부분이 손실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수용재결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사가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보시면 공사 대부분이 다 계속비 이월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 시청에서 도로 업무가 저희 출장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가 어느 과죠?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건설교통과의 이월액이 가장 큽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프로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프로는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309억 원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거의 98%, 90% 이상입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박경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부출장소 예산은 한 1,300억 원 정도 굉장히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구 예산 정도, 맞먹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교통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00억 원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불용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는데 실제로 불용액 자체는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짜서 다음 이월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작년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계속비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재정 투입을 적시에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계속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로 이관한.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올해 연말에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올해 연말에 예정인데 동절기하고, 동절기가 빠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 앞에는 2019년 말에 완공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동절기가 빠지니까 조금 연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때, 그때는 이 이월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승인 건과 관련해서요. 일반회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 이 세 곳이 좀, 이월액 비율이 좀 세거든요. 특히 이월액 비율이 센 데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21.5%, 29.7%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국도비 보조가 많은 데지요? 이쪽은.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 중에 조사료 관련된 사업이 보신 사항이고 가뭄으로 인해서 사전 작물이 병해로 인해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데 보면 해마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축산과장 유시용 작년에는 최고의 극심해, 여름에 굉장한 더위로 인해서 모든 작물이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한 것도 타 죽은 그런 위치가 돼서 굉장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많은 그런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이월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원유민 위원 네, 해양수산과는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저희는 제일 큰 금액이 한 32억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국비가 세수 부족으로 내려오지 못해서요.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이월됐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32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이 남은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연말에 뒤늦게 포기자들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사실 다 사용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연말에 가서 사업을 수지타산을 따지니까 “못하겠다, 유리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포기 자들이 뒤늦게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그래서 이월 반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것은 조금 아쉽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도 계속 사업을 추진을 독려는 하지만은 한다고 하면서 잡고 있다가 뒤늦게 포기하는 그런 사례 그래서…….

○원유민 위원 정확히 좀 예측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적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거기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이 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적정 평가를 받았거든요. 총체적 부적정 평가를 받았는데 결산서상 출연금이 500억 8,800만 원인데 푸드센터상 결산상은 700, 75억 2,400만 원, 실제로는 화성시 결산서상하고 푸드통합센터 결산상하고 차이가 24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차이가 나는데 자체 수입 14억 원을 제외한 9억 8,700만 원에 대한 계정은 알 수 없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 상위 부서 농식품유통과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농식품유통과인데요.

○위원장 신미숙 회의 진행,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2018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굉장히 중요한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취소라든지 부결권은 없지만 지금 하는 결산심사에 따라서 실제로는 올해 행감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않으신 과장님은 차후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사실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회를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황당한 이유로 정회를 했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는 대상자가 없어요. 거기의 센터장도 안 계시고 거기의 상위 과도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그 이유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잘못 알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에 또 계신 국장께서도 또 얘기도 안 해 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어떤 직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도 한 분도 지금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일단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의 실제로는 이번 행감, 전체 결산심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특히 자원순환과의 음식물,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거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성격상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는데 그 자원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편입이 돼서 사업추진과 동시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특히 금액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클 때는 전체 저희 상임위 말고도 다른 화성시의회 전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실제로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과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계획하셔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보니까 발안농협이나 태안농협 날짜를 갖다가 한 15일, 17일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이것을 좀 기일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이게 2017년도에 나갔던 자금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사실은 회수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일, 17일이 좀 지연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계속 독촉을, 연말에 납기 이전에 독촉을 하고 이자가 아니, 연체가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지연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보니까 액수도 그렇게 크게, 크지도 않고 하면서도 연체가 된 부분인데 이것은 좀 관리만 잘 하시면 충분하게 기일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이것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부터는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보통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농업인 해제해 주시는 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 것을 좀 배수조정을 하시든지 당사자가 하다가 연말쯤 돼서 아니면 기일이 웬만큼 지나서 못하시겠다. 그런 경우가 아마 공모사업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배수조정을 하셔서 차순위한테 순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조금 유동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본인들한테 포기를 하도록 사실 많이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하겠다.”라고 뭐 맡아놓듯이 그냥 계속 잡고 있다가 뒤늦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있고 아까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논 타 작물재배에서 사실 좀 많이 남았어요. 그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한데요. 타 작물 재배가 쌀 대신에 논에 콩이라든지 잡곡류 이런 것을 심으라고 그러는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855헥타르를 배정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으나 한 100헥타르 정도밖에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것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사실 아닌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챙겨서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농업정책이라는 게, 이게 환경도 많이 아니면 또 뭐랄까? 다음 타 작물 재배 이렇게 하는 변동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특히 농업은 더 신경을 조금 더, 공산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작물을 전환했을 때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것도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좀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런데 이 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모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화성시의 면적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 할당량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거기에 배정을 해 주고 국비를 내시하면서 지방비를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인데…….

○이창현 위원 그러면 농민한테도 반강제적으로 “해라.”할 수밖에 없겠네요? 단체나.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런데 그게 쌀 생산보다 사실 소득이 적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강압적으로 면적 할당해서 내려오고 여기서는 면적 할당에 따라서 그것 수행하다 보니 소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게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거기에 소득도 차액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쌀 생산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해 줘라.”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얘기인데 거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간다. 그다음에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또 MMA 물량이라고 해서 의무도입 물량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조정을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덜 주고 고정직불금을 주되 변동직불금을 안 주는 쪽으로 가려고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농민들이 사실은 벼농사가 조금 쉽다 보니까 잘 타 작물 전환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창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농식품부에서는 해 주고 “최소한도 50% 이상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창현 위원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타 작물 재배로 인해서 소득 보전이 안 되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저희도 강제로 할 수가 없고요. 그것 자율에 의해서 인삼을 재배한다든지 포도로 전환한다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게 논에 심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잡아주고 강제적으로 쌀보다 소득이 낮은데 그것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그런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창현 위원 우리 시에서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쌀 생산량이 1헥타르당 60가마니 해서 20만 원 치고 1,2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 사료 작물 같은 경우에 4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을 감안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무슨 저기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할당량대로 해서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전부 다 순전히 농민이 다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 이제 쌀농사 대신에 포도를 심겠다, 블루베리 심겠다, 인삼을 재배하겠다.’ 그렇게 해서 간 부분들이고요. 자꾸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량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많은 면적을 할당해 주니까 저희도 그 부분의 또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강요는 안 하지만은 조금 협조해 달라고 농업인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9.8%밖에, 할당량의 9.8%밖에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것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는 다른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다른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추가로 농업정책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전체적으로 농업, 화성시 농업에 대한 예산은 일반 농업, 축산 합쳐서 굉장히 2천억 원 넘게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 실제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 축산과나 해양수산과 독립된 과도 있지만 실제로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위원님들 전체는 실제로는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농업에 대한 일정들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쌀농사에서 특용작물로 넘어가고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친환경, 그다음에 유기농 그런 쪽으로도 계속 일반 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한 불용액도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논의하고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 타 작물 재배에서 사실 한 20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업인들이 갖고 있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연말까지 가요. 저희는 계속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뭐하냐?’ 챙기고 있거든요, 농가들을. 그런데 ‘업자를 선정했다. 뭐했다.’ 다 그렇게 답은 오는데 실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포기, 11월 말 이때 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가서 새로운 사람 후순위자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다 “6월 말 안에 다 착공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선정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6월 말 안에 다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또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잔액으로 발생이 되지만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지금 일자리경제국 예산 중에 집행비율이 81.2%인데요.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11.1%로 가장 실제로는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제외한 축산과를 제외하는 것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 비율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정책을 세우는데 향후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농업 월급제, 월급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구 수가 줄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것에 대한 실제로는 조례가 화성시는 없습니다. 아시죠? 전체의 화성시 그러니까 타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에 합쳐져서 지금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쌀에 관계되는 것만 실제로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타시는 그것을 조금 넓혀서 말 그대로 가을에 추수하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그 농가 분들한테 설명하시고 안정된 소득을 하기, 하는 정책을 하는 타시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전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가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상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기후환경과 반납금 결산 부적정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개선사업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세 개인데 악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화성시 내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반납금 했는데도 또 그 내역이 결산서에 또 누락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기후환경과장이 지금 공무해외연수라 주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지금 반납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e-호조 전자시스템 상에 결산서 작성 누락이 돼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온 것뿐이지 보조금 지급은 다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것은 다 된 것이라고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네, 된 것입니다. 반납이 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악취개선사업이 다 된 거예요? 그럼.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아니, 그러니까 보조…….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은 다 된 거예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사업하고 남은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보조금을 왜 반납을 시켜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그러니까…….

○부위원장 조오순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이것은 뭐 이제…….

○위원장 신미숙 보조금 발생 사유 말씀해 주세요, 보조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단체들이나 그런 곳이 특히 이제 이런 것에 대해 많은데 왜 보조금이,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50프로 대, 50 대 50으로 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요. 집행 보조금이 잔액이 남은 사유는 일단 방지시설 자체 비용하고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장치가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그 최대 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 따라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반납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보조금 결산이나 그 내역이 확실하게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사실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은 과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른 환경사업소 다른 과보다 기후환경과가 좀 전에 말씀하신 집행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기계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조사가 덜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면 그것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업체 것을 평가하셔서 알고 있으면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조금 더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차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차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보조금이 국도비나 보조금 반납한 게 경유차 저감사업의 그런 사업이잖아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그 사업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사업비…….

○이창현 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그 부분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 신미숙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검토기 때문에 팀장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팀장님들한테는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안녕하세요? 기후환경과 교통행정팀장 이만영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지만 제1회 추경이 9월 중 돼서 10월쯤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연말쯤 되면 기간이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완전한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답변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 못할 그런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추경으로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추경 때나 되느냐?” 이런 민원이나 질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 얘기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벌써 본예산은 4월 15일 자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 어떤 접수를 받지는 않지만 시민들로부터 그런 접수를 “폐차를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올해에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작년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을 다 시켜야 맞는 것이냐고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2018년까지.

○원유민 위원 왜 4월까지 연장해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불문하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이지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부출장소 건설과의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을 부서운영 인건비로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굉장히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안 잡고 예산이 부족해서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과 업무인데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양감면장으로 발령받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어떤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또 전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전용 여부를 우리가 범주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전용이 가능하다면 예산 세우지 않고 전용을 빨리 해서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약간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저희 상임위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데서 질문드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에 한해서 질문드리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전인데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이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제 업무였으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들한테도, 국장님들한테도 실제로는 답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은 7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는 순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몫이 아니고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같은 질문을 두세 번 반복하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중간에 예산전용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전용 현황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저희가 질문하다가 답변자께서 안 계셔서 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결산회계 관리 총체적 부적정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성시 결산서상 출연금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결산서상 출연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9억 8,753만 2천 원 계정은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7회계연도 푸드센터 출연금 집행잔액 7억 9,091만 1,753원 중 6억 원 정도 이월이 발생했고요. 그게 사업비로 지출됐는데 1억 8,350만 6,343원은 아무런 사유 없이 화성시로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센터 총체적 부적정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 내용이 첫 번째 게 9억 8,753만 2천 원 계정이 알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결산서 총괄표상에 출연금이나 수익금, 잉여금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 작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결산서상 불일치했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별도로 표시해서 사업의 잔액에 총괄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치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억 8,350만 6,343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화성시로 반납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푸드센터가 학교 급식 업무를 우리가 출자출연금을 주고 우리가 또 유통과에서 학교 급식비를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데 학교 급식의 회계연도하고 실제 우리 시의 회계연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결산이 우리가 끝나고 나서 12월이 넘어서 회계연도 결산이 거의 한 상반기 뒤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납 안 됐다가 그 다음해에 또 이렇게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회계 책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각 순환 보직되고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회계 책임자의 역할은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회계 책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고반납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이유들이 지금 밝혀지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계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주 적은 1원이라도 어떤 사유가 있든지 실제로는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위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어서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의 기준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하는 그러니까 끝나고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제출, 다른 회계연도가 따로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도 우리 회계연도하고 학교 급식 그쪽의 교육청에서 잔액 반납하는 그것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회계하고 일치하는 쪽으로 개선이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반납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쓰지 않고 그냥 뚝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산서, 의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면밀하게 단돈이 얼마 남더라도 반납사유가 분명하게 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알 수 없는 계정은 행감에 분명하게 자료 제출하셔서요. 그때 한 번 더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2.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관내 축산단지 규모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 시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방역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수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공수의 위촉 인원을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공수의의 업무내용에 관내 축산농가 차단방역 점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2조의 공수의 위촉 인원을 기존 세 명에서 일곱 명으로 증원 변경하고, 제3조에 공수의 업무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축산단지 규모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방역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수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수의가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관내 축산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세부내역이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하고요. 또 가축질병의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전염병 의심 동물의 진료 및 조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건강진단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축산단지 규모의 증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지금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원유민 위원 축산단지 규모가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화성시에.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단지가 신규로 신청 들어온 데도 많이 있고요. 축산…….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는 하여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단지의 증가인지 아니면 축산농가의 증가인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지금 농가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가 증가됨으로써 농가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에서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고 신규로 단지가 들어오고…….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신규로.

○원유민 위원 그러면 두 개 단지 늘어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그렇지요. 단지가…….

○원유민 위원 농가도 늘고 단지도 늘고?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단지가…….

○원유민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어떻습니까? 화성시는 규모가, 축산농가의 규모가 여기 조오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늘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하게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개인 축산농가가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변에 어떤 피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쪽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확대가 되어야지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 양면성이…….

○원유민 위원 자세한 것은 축산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유민 위원 양면성이 있다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게 공수의를 세 분에서 일곱 분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공수의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적정한 공수의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유시용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 공수의가 여덟 분이 계시고요.

○원유민 위원 네?

○축산과장 유시용 도의회 소속된…….

○원유민 위원 도?

○축산과장 유시용 네, 여덟 분이 계시고 시 소속이 지금 세 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년간에 한 150만 수가 일단 AI라든가 양돈에 관계된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것까지 같이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 공수의 분들이 세 분 갖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농가 공수의를 담당관제로 만들려고, 그다음에 밀접 관련된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공수의당 101호를 지금 목표로 해서, 그래서 공수의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분들이 그냥 방문을 축사를 방문하게 되면 그냥 업무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월 100만 원해서 연…….

○원유민 위원 고정적으로?

○축산과장 유시용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축산과장 유시용 네.

○원유민 위원 그냥 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유시용 그렇죠.

○원유민 위원 관내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수의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관내에 계시는 분들?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비용이 그렇게, 저는 수당으로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그냥 고정, 월 고정식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한다는 얘기시네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 방문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월 8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원유민 위원 최저 8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방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 이상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시용 그때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별도 있을 때는, 그때는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8회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수당으로 추가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예방접종 기간이 있어서 소라든가 돼지 두수별로 해서 한 두당 5천 원인가…….

○원유민 위원 아니, 공수의 업무를 추가로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지금 현재는 추가로 안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8회만 딱 업무를 보면 그것으로 이제…….

○축산과장 유시용 더 이상은 주지 않고 더 방문해도 그것은 100만 원에 한에서 주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8회 정도는 다 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아니면 이것을 월급제로 하시지 말고 수당제로 해서, 제가 잘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당으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방문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번 방문하고 열다섯 방문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아니면 다섯, 여덟 번 미만으로 방문하는 분도 계시고 수당제로 하게 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검토해 보실 거예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원유민 위원 조오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시용 과장님, 과장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공수의 업무 세부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시용 일단 첫 번째로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이 있고요. 거기에는 월 8회 이상 담당 지역별 양축 농가 및 전염병 유무 예찰을 꼭 해야 되고요. 예찰 결과 및 전염병 의심될 경우 즉시 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우선 조치해야 됩니다. 가축 방역사업 실시요령에 의한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농가 방문 시 소독 확인 및 지도, 소독 실시 기록 대장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 질병의 조사ㆍ연구가 있습니다. 시청 또는 가축 방역 기관 요청 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협조해야 됩니다. 구제역, AI, 그다음에 요새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하여간 살처분 대상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안락사, 처치 동원이 됩니다. 현안 질병의 검사를 위한 채혈 검사 시에도 동원이 됩니다. 네 번, 세 번째로 전염병 의심 동물의 진료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가축전염병 유무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요청 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중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방역 기관에 즉시 보고합니다. 네 번째 동물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진단서, 증명서 요구 시 진단ㆍ검안 후 진단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축전염병 홍보, 방역지도상 동물보호 복지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발생 시 방역대 내 살처분 및 예찰 활동에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화성시 방역협의회 및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공수의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관계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차지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 포함해서 업무 세부내역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수의 의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의사에 관계되면 다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 사실 공수의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사전점검, 그다음에 예방, 그다음에 혹시 예후, 징후 같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차후에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는 사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세 명에서 시가 일곱 명으로 예방조사팀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하시는 팀 분들이 실제로는 사전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까지도 내려와서 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지금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화성시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공수의 제도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시용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개정에 앞서 저희가 의원 발의다 보니까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인원수를 개정하는데 세 명에서 일곱 명으로 지금 개정을 하신단 말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프로로 보면 100%가 넘어요. 100% 이상이죠? 인원을 이렇게 100% 이상으로 증원을 해당 과하고 어느 정도 간담도 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일곱 명 정도를 이렇게 증원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축산 쪽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실 공수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15년만이라고 하셨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네?

○박경아 위원 15년 만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축산과장 유시용 아니요. 5년 이상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세 명이…….

○축산과장 유시용 개정이 지금 15년 만에…….

○박경아 위원 제정됐을 때 몇 명이었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그때 당시도 세 명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만인 것입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15년 만에.

○박경아 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해당 축산과에서는 왜 개정하실 생각을 안 하셨나요?

○축산과장 유시용 일단 그때 당시에는 도 공수의를 일단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요새는 전염병이 확대되는 게 우리 경기도 외에 굉장히 주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축산단지도 늘고 있고요. 개인 축산농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로 공수의를 통해서 우리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예방, 예찰을 먼저 하려고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AI라든지 이런 축산 쪽의 어떤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살피지 않으셨는지?

○축산과장 유시용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전염병은 오지 않도록, 하여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아까 도의회 공수의 얘기하셨는데 도, 도 공수의 여덟 명이 31개 시군 다 관할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배분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화성시만 배분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화성시만 배분되어 있는 여덟 분과 이제까지 우리 화성시 세 분하고 열 분이 움직이셨는데 일곱 명으로 증원되면 열다섯 분인가요?

○축산과장 유시용 열다섯 명입니다.

○박경아 위원 열다섯 분, 다섯 분이 증원, 몇 분이 되죠? 네 분이 더 증원된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유시용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충분합니까?

○축산과장 유시용 일단은 장안면하고 서해안 벨트로 봤을 적에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하여간 최대한의 방역에 우선 매진을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현행「화성시 어항관리 조례」제9조의 전문이 상위법인「어촌어항법」의 근거나 위임 없이 부과하여「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고 같은 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관련 법령과 부처 명칭이「정부조직법」에 따라 개정되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용자단체 등이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발견 시 시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안 제9조 전문을 삭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조1항, 15조1항2호에서 9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제29조2항의 내용 중「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3항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어촌어항법』에 근거나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어항시설 이용자에게 의무 부과를 규정한 제9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명칭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조례안 일부개정이 2017년 1월 9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조에 “서면 또는 구두”를 점검으로 하는 그게 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06년도에 어촌어항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시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표준안을 예시를 해 줘서 그것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5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9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일부 지금 한 여덟 개 시군 정도가 조례가 개정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마 삭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9조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전문 삭제하는.

○부위원장 조오순 전문 삭제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은 이게 이제 9조를 전문, 전부 다 삭제하고 행정 강화를 목적이라 하면은 목적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저희들이 여기에 이용단체라고 하면은 어항을 관할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하고 관할 어촌계장이 이용단체입니다. 이용단체가 어항을 이용하다가 손괴나 이런 것을 발생됐을 시에 손괴를 시장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삭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분기별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손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수리, 유지보수하고 손괴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그것에 대한 변상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9조 삭제된 부분입니다. 의무를 지으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어떤 권리 부분은 조금 축소시키고 시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용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위원장 신미숙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 신미숙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럴 때 적제적소에 그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이것을,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어항 단체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신고 의무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1년에 네 번 정도의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항 손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아니, 꼭 신고 의무가 해제됐다 해서 이런 부분 아니고요. 신고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용단체가 사용하다가 손괴되는 사항도 있고 행락객이 와서 차를 끌고 왔다가 손괴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행정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의무로 부과하는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일상생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같이 일상하고…….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위원장 신미숙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어항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를 어항이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일단 어항구역을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유격 부분하고 해역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어디요? 유격?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유격 그러니까 토지화 된 땅 부지하고 다음에 해역이라 그래서 어항에 관할하는 수역, 유격 부분하고 해역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유격은 백사장 이런 곳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아니요.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물양장 어항시설 부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통상.

○원유민 위원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원유민 위원 그 정도, 어찌됐든 이 조례는 신고의 의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촌계 어민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해 드리는, 편하게 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원유민 위원 그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과거에는 신고, 꼭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현실에 맞는 그런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계속 중복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용자 단체들의 신고 의무나 책임을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책임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은 사실 이용단체나 어선어업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사용하니까 꼭 그것을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동향 보고도 오면 저희들은 유지관리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냥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만 면제시켜서 삭제하는 부분이지, 상위법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해 오던 형태가 꼭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의무로 부과했었던 부분인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이창현 위원 결국은 축소시킨다는 뜻 그러니까 의무가 축소된다. 그런 뜻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그렇죠.

○이창현 위원 그러면 점검을 직원이,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명기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법률적으로 조례에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항 내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 출장 때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4회 이상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상시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전화가 오고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결국은 관리 부실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서로 모른 척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쪽으로는 이용자단체에서 꼭 이것을 더 점검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면 그럴 의무가 축소가 되니까 보면서도 못 본 척할 수도 있고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고 점검도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보통 손괴 시설 난 어항시설 같은 경우는 바다와 연접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상황들이 되면 서로들 그런 것을 못 본 척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현장의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질 것 같다. 아니면 이게 파손되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은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거기 수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얘기되는 것이라서요. 꼭 사람의 피해, 인명사고나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어항시설들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9조 내용의 삭제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강제조항이었던 것을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괴의 신고를 강제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삭제해서 풀어주면 ‘관리가 될까?’라는 염려스러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개정 경위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어항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해수부에서 표준안이 와서 전국 시군에 표준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쭉 운영해 오다가 각 시군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약간 상위법에 근거해서 좀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 의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국 사례를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55개 시군에 해수부 표준안을 가지고 9조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신고 부분이. 이용단체에 대한 신고 부분이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개정되어 있는 시군이 한 여덟 개 시군이 지금 개정돼서 9조 조항을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동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분히 이용자들이 이것을 삭제를 해도 신고를 하거나 관리라든지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하고 소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단체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점 사용 허가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선이 아닌 경우에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도 접안을 하려다 보면 접안시설을 따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항시설을 이용해서 접안하고자 하면 점 사용 허가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적에 그런 부분도 허가조건으로 어떤 훼손이나 망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해야 된다. 이런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아까 어항의 범위를 유격과 해격이라고 하셨나요? 해격.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해역, 바닷가, 바닷가 주변으로…….

○박경아 위원 해역 부분으로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5조, 29조네요. 29조 2항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시는 이유가 유격과 해역이면 유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해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따로 조직법이 개정해서…….

○박경아 위원 그러면 어항의 어떤 범위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다 되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어항시설 유격 부분의 점사용 허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땅을, 땅을 점 사용을 받으면 땅값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이 그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률명도 일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삭제돼서 그런 부분으로 된 것이라서 이제 땅에 대한 부분의 공시지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렇게 어떤 유격이나 해역을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시지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유격은 그렇고요. 공유수면 해역 같은 경우는…….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해역은 해수부장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또 그게 이제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지가를 끌어서 거기에 비슷한 지가를 끌어서 해역 부분의 점 사용하는 면적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 시설은 몇 군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희가 어촌계가 많은, 화성시가 어촌 해안선이 되게 긴 도시여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 드리는 게 타시랑 다르게 어항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된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힘든 시점에 사실 민간에 대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앞으로의 뭐 그런 개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어항시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파손해서 그 시설의 위험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향후 조치에 관계되는 부분도 좀 더 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것을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현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게 제일 1순위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해양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요.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미숙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영 교통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일정관계상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본 조례 제안 실무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지원 및 수소차 충전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지원 및 수소차 충전소 설치의 법적 근거까지 포함한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여 법제화 된 현 시점에서 금번 조례안은 화성시의 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이만영 교통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여 기 제정한『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통하여 전부개정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로 대기 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2조 제3호에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제5조 제2호와 제6조 제2호에 충전시설 설치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 제4항에 예외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점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0조에서 규정한 재위임ㆍ재위탁 금지 규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본 조례안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과거에는 전기자동차만 있었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여기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포함시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그렇게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관련 사업이 이미 예산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어서 비용추계는 여기에 안 올리신 것이고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수소차만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게 국비와 시비사업이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도비는 왜 생각을 안 하시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도비는 지난 5월에 도의회를 통해서, 기존에 시비 50%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50%, 50% 매칭이 되는데 도비는…….

○원유민 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4.5%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원유민 위원 몇 프로요? 아직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그러니까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원유민 위원 충전소?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원유민 위원 충전소는 몇 프로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지방비의 25%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이요. 충전소는 지방비 15억 원 중에 30%입니다. 30%라서 도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요. 차량과 관련해서.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차량은…….

○원유민 위원 차.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도비는. 그래서 도에서도…….

○원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수소차 한 대당 제가 구매지원 비용안을 보면 보급대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907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잠깐만이요. 사업비가 총 국비, 시비해서 2,43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자동차만,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에서 보급대수로 나눠보면 한 4,9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대당 지원 금액이. 과목으로 나눠보시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차 한 대 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것인지?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지금 시판되는 게, 국내에 시판되는 게 현대차 넥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 정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국비가 2,25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부분은 1,750만 원 이렇게 해서…….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까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거의 소비자가는 아주 저렴한 정말 그런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게 지원부분이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를 조금 줄여서 매칭시키고 국도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좀 시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차량 구입하는 가격에 도비도 조만간에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 금액으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할 것인가요? 대당 가격에.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일단 총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가 15억 원 중 30% 4.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제 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 역할, 어떤 지금 현재 수소차가 보급이 경기도에서는 많이 보급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의 역할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친환경적인 자동차나 이런 차량들이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추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 안이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했습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맞죠? 6개월 만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에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일단은 지난 가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21일 자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너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대응하면서 약간 당초에 어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부분을 뒤늦게 다시 개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2019년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위원님 한 분이 한시적 지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일단은 구매,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화성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화성시에서는 수소차 부분이 보급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마중물의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어떤 화성시의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단계적으로 5개년차로 계획을 하셨는데 지원 근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회 위원님 한 분의 의견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경환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박정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례안 중 제2조 제3호에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제5조 제2호와 제6조 제2호에 충전시설 설치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8조 제4항에 “예외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점 등” 그래서 우리 경환위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제3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제4호, 5호, 6호, 7호를 제2조 제3호, 4호, 5호, 6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을 규정한 제8조 제4항의 내용 중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예외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게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재정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추가로 이창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기자동차 부분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검토한 결과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제2조 제3호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의 조항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당초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친화적 법률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 3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본 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신미숙 삭제하는 것으로?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하나 이것은 사전에 저희도, 약간 과에서도 한 번 거르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된 부분에 재위탁되는 부분은 실제로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한마디 하시고 지금 현재 수탁자 권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8조 제4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어떤 조례의 성격상 이런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조례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제2조 제3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제4호, 5호, 6호, 7호를 제2조 3호, 4호, 5호, 6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와 같이 중복되는 제6조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운영을 규정한 제8조 제4항의 내용 중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창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원유민 위원 재청합니다.

○박경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에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5.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금일 자원순환과 총 세 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기존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방식이 아닌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유사하게 생활쓰레기를 투입구에 투입하면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시설까지 자동으로 수거되는 시설로 하루 기준 일반쓰레기 10톤, 음식물쓰레기 14.25톤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며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16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 27억 4,200만 원, 사업기간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집하시설, 폐기물 이송관로, 투입구 관리 등이며 수탁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어 제한경쟁입찰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이송관로 10km 이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1개소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을 제한하여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 행정능률 향상과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세 건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제출일자를 지키지 못하여 시설 운영의 공백 발생 및 화성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유념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시설 등이 시의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화성시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마다 많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특히 오늘 올라온 세 건의 동의안을 보면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세 건이 올라왔는데요. 세 건은 아주 중요한 동의안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이 동의안이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피해를 보는 가장 큰 당사자는 아마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심의 통과되려면 시의회 정례회 10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5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상정을 하게끔 도와주신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죄송합니다.

○원유민 위원 아직은 상정 중이기 때문에요.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마도 이게 지난번 제가 7대 의회 때 똑같은 건을 가지고 똑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동의안이 법적 절차를 넘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과에는 과장님이 챙기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과의 주무관이나 팀장이 챙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교체되고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인정합니다.

○원유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방지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직원들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어떤 사업상 계획이나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짚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몇 달 정도 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여기 지금 이 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화성시 전체,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는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한 번 건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자동집하시설은 제가 그 현장도 한 번 방문을 하고 그렇게 가봤는데요. 여기의 운행, 운행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운행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고장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고장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막힘 현상이 8회 있었고 2018년도에는 3회, 2019년 1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투입구에도 홍보 문구를 작성해서 거기에 붙여놓고 그래서 점점 이런 막힘에 대한 민원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원유민 위원 막힘의 원인은 뭐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막힘의 원인은 보면 투입구에 보면 나무나 이불이나 옷 등 투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투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26일 이후에는 막힘 현상이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고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탄2 같은 경우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한 번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하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성공률이라든지 거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는 원 관로를 사용했던 것을 투 관로를, 투 관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요. 점점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된 상태입니다.

○원유민 위원 원 관로와 투 관로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 관로 같은 것은 소각 대상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시간대별로 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음식물에 묻어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하고 소각 대상 폐기물하고 같이 섞여서 슬러지화현상이 일어나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원유민 위원 그렇겠죠. 혈관이 막히듯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투 관로로 하다 보니까 소각로하고 아니, 소각 대상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원유민 위원 완전히 분리했다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분리해서…….

○원유민 위원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사람 혈관으로 얘기하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나 이런 데 담아서 저희들이 이것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2014년도 감사원에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적이 돼서 저희가 감사 처분 받은 다음부터 남양 뉴타운 하고 동탄2에도 접목했던 것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준공된 데에 이것을 접목시키다 보면 이게 대부분 지하인데 이것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 식으로 해서 선전하려고 본인들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면 모를까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한두 푼 드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예로 상가 같은 지역만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상가도 준공된 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부터 착공 들어가는 데는 모를까 준공된 데는 지하로 하다 보지 않으니까 구배가 안 맞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요. 동탄2신도시에 아직 개발이 남아 있는 이런 지역에 특정지어서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만약에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쪽 가능합니다.

○원유민 위원 가능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LH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자율적으로.

○원유민 위원 자율적으로 해 줬던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그러면 결국은 시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특혜, 그쪽만 하다 보면 그런 소재도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겠네요, 또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리고 향남2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220억 원 정도 든 것이거든요.

○원유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말씀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한 지역에, 상가지역 이런 것 별도로 하실 수 있느냐?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렇죠.

○원유민 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제가 특정지어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느냐?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런데 세대수나 이런 상가 수가 적을수록,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유민 위원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하여튼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우리 그런 시설만이라도 점검을 잘하셔서 고장률이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행정의 핵심은 법적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정례회 10일 전이나 5일 전에 이런 것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유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같은 사항이고 재위탁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분명히 3개월 안에 공고도 했고 심의도 하고 다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이것 위원님들이 상정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이것 동의안 승인되고 나면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일정이 민간위탁 추진계획…….

○박경아 위원 며칠까지 어떻게 공고를 하실 것이고 경쟁입찰은 언제까지 하시고 참여 업체는 언제까지 접수받으시고 이런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제한경쟁에 대한 입찰을 나라장터에 하거든요. 공고를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할 것이고요.

○박경아 위원 8월 19일부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8월 27일까지요.

○박경아 위원 27일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그래서 접수를 26일부터 27일까지 받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탁관리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해서…….

○박경아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이 지금 몇 차죠? 몇 차 째입니까? 이게 언제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박경아 위원 두 번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첫 번, 한 번 경쟁입찰을 하셨네요? 제한입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참여 업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단독 입찰이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단독 입찰, 그러면 위치가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향남2지구 택지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아 위원 택지지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중에서 사용자 분.

○박경아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한 번 해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쯤 있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박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어디쯤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몇 군데가 있다고 하면 어디를 대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위치는, 집하장 위치는 상신 하길로 222번…….

○박경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22요.

○박경아 위원 상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상신 하길로 222.

○박경아 위원 222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거기 가면 그게 집합 장소가 되거든요.

○박경아 위원 네,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단독 참여했다는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엔벡입니다.

○박경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엔벡주식회사.

○박경아 위원 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엔벡.

○박경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사후관리 비용하고 혹시 추계를 해 보셨나요?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면적이나 처리량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다른 데보다는 6, 7억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비가 초기 투자비용이 22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지 운영상에는 저렴합니다. 수지 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1년에 6, 7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사후에 보수비용도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게 한, 그 기간은 얼마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30년.

○이창현 위원 30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위생상을 따져봤을 때는 자동집하시설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앞으로 새로 택지나 상가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전에 분양원가 상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고품질 아파트를 내세워서 거기서 해서 이런 분양을 하면 모르는데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결정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할 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권고사항도 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적사항일까? 이게 이 시설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때 2014년도에 한창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아파트 외적인 것을 자꾸 지자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환경이나 사후 비용 발생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보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시설인데 왜, 글쎄요? 위에서도 너무 미래를 예측 안 하고 당장 민원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화성시에서 더 이상 권고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이 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문제점이라면 거기 투입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을 투입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 의식이 다 분리수거에도 능숙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제 생각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자동집하시설은 앞으로 택지지구나 아니면 신규 대규모 상가 같은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관로에서 투 관로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하고, 위에서도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자체나 이런 광역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계속 검토해서 상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좀 전에 향남2지구 당시 설계할 때 동시에 시행된 곳이 몇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송도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청라나…….

○위원장 신미숙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LH 공사의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 안의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적극 협의해서 결국 저희가 사후에 다시 돈 들어갈 부분을 시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동탄2도 물론 있지만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도시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남양도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부분이 새벽에 한 4시, 5시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차후에 시 이미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어떨 때는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도시를 만들 때부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그냥 그쪽에서 생각한 대로 만들고 저희가 그냥 그것을 다시 이관 받아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아니면 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사후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전국 단위의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 단위 부분은 우리 시가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협의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지금 현재로는 2014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움직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제안해 보셨어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안을 한 번은 저희가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전에 민선6기인가? 이때도 어느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 검토를 한 번 했던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감사원 지적 사례에 따라서 검토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러니까 그 감사원 지적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 특정지역에 이익을 특정지역에 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된 것을 다른 쪽에서도 한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어차피 사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 제공해서 설계단계부터 그것을 같이 하면 좀 전에 말씀대로 나중에 다시 파헤쳐서 하지 않는 부분으로 제안해 보셨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이게 예를 들어서 관로를 설치한다. 그러고 다른 데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에 제가 알기로는 향남2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300만 원씩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자꾸 분양가에 태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돼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아까 말한 대로 이게 1일 음식물 14톤,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10톤을 수거하는데 사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오고 한 군데 모으면 압축해서 옮겨가는 데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인건비 부분도 실제로는 기계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서 6, 7억 원 정도의 같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길게 보면 사전에 투자하는 것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공기업에서 만들어준 도시를 이관 받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혹시 소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들.

○환경사업소장 이병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실무 쪽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분양가 상승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승비용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업체들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를 드려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초기 사업 계획 실시부터 화성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화성시에서 미리 선 투자를 하게 되면 특혜가 된다. 그런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도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특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혜가 아닐 수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남양 뉴타운이나 동탄2 같은 데도 맨 처음에 그것을 협의했다가 감사원 지적 사례로 해서 그것을 자진 포기가 되게끔 했거든요.

○이창현 위원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투자를 하려 했는데 하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014년 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특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특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있고, 또 저희가 아까 특혜라는 것은 일부 지역에 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현 위원 그게 왜 특례라 그럴까? 미래의 계획인데.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를 더 환경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인데 그게 왜 특혜라고 그랬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도 한 번 계속,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해서 그것을 일단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미래에 어차피 비용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경환위에서 많이 신경 쓰니까요. 그것 좀 한 번 건설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유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없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자원순환과 두 번째 안건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의 위탁운영 용역계약 기간이 금년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선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사업비 57억 5,400만 원, 사업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 재활용선별시설과 부대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시설운영에 따른 민원 대응 등이 있으며 화성시 관내에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업체가 수백 개에 이르므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실적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제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이 소각장 옆에 있는 시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소각장 지은 것하고 같이 지금 이 시설은 같이 시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2010년도에 완공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재활용선별시설은 지금까지 어떤 업체가 운영했습니까? 한 업체입니까? 계속.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한 세 네 개 업체가 3년마다 바뀌어서 이렇게 아니, 2년마다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2년마다 지금 계속 시설에 대한 부분은 바뀌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잘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하루에 선별량이 1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운영할 때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루에 한 45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미숙 45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저희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씩 계속 늘고는 있지만 2015년도는 1일 18톤에서 2018년도에 33톤, 그다음에 2019년도에 좀 전에 말씀하신 40톤 정도의 톤수를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는데 이 동의안하고 사업비는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량이, 이게 전체적인 양이 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적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전에 잡비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잡비용 같은 게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매각을 했었는데 잡비용 같은 게 신제보다도 재활용선별해서 쓰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매각해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잡비용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시설 용량 대비해서 양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선별량이 100톤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들어온 양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별량이 100톤을 기준으로 아까 말한 대로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것하고 소각용하고 분리하는 시설을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게 아닙니다. 플라스틱하고 고철, 잡병 이런 게 해서 100톤이고요. 지금은 플라스틱, 대부분 플라스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선별량을 1일 100톤으로 쓰신 것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그리고 실제로는 그린환경센터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해서 선별되는 양은 하루에 40톤이라는,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미숙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1팀장 정승현 자원순환시설1팀장 정승현입니다. 시설용량의 선별량 100톤은 플라스틱만 들어오고 병만 들어오고 그다음으로 캔류만 들어왔을 때의 선별량을 말씀, 그런 선별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한정된 종류의 재활용품이 들어왔을 때고 지금 저희 재활용 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병하고 플라스틱하고 그다음에 캔류하고 쓰레기하고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별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플라스틱 시설의 선별을 할 때는, 기계에서 선별을 할 때는 플라스틱만 넣었을 때 선별량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용량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장 신미숙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동의안에 선별량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누가 듣더라도 어떤 게 들어오면 분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정한 한 가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는 선별하는 게 아니죠. 잘해서 바깥에서 다 분리수거하고 잘 돼서 완벽하게 매각할 것, 그다음에 매각하지 못하는 것, 태우는 것 그것을 분리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선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플라스틱도 PS, PP, 혼합해서 PETE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고철 같은 경우도 철캔, 알캔, 혼합고철 이렇게도 세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미숙 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또 선별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도 계속 들어가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가 커지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다시 짓기로 예상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1일 하루에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비가 예상이 돼서 그게 공고 안으로 나와야지만 시민의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요 사업내용에서 시설용량, 선별량 딱 써 놓으면 일반적인 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세분해서 공고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그럼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1일 선별량을 100톤으로 기준해서 사업비를 3년에 57억여 원 추계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이창현 위원 그러니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게 100톤으로 해서 이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 사업비를 추계했는데 왜 한 40톤, 50톤밖에 처리 안 했는데도 이 비용이, 이 사업비가 다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이 틀렸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 질문은 뭐냐면 이게 1일 100톤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이것을 갖다가 추계를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1일 지금 하시는 것은 1일 많아야 한 40, 50톤 정도밖에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비 이 비용이 다 들어가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계선별도 있고 대부분 기계선별이라 45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선별 같은 것들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기계 선별하는 것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 해서 1일 100톤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다 이해가 빠르셨잖아요. 그런데 1일 40톤, 50톤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기계선별 따로 40톤 정도 되고, 또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게 또한 한 50톤 정도 된다. 그러면 1일 100톤이라고 설명을 해 줬으면 추가 질문도 안 하고 이해하기도 편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조금 전에 선별방법에 기계선별 45톤이고 수선별, 이게 수선별이 사람이 한다는 선별을 얘기하는 것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공동도급에, 이게 그러면 단순노무예요? 단순노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단순노무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공동도급 불허함”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단순노무기 때문에요. 2017년도 3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단순노무에 가까운 용역 인력 투입에 관한 사항으로 적격심사의 추진을 적극 재검토하라고 해서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공동도급을 안 하고요. 그냥 단독으로 하거든요.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해서 동탄 크린에너지나 이런 것처럼 시공사하고 공법사가 다를 경우 그것을 안정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려다 보면 공동도급으로 해서 최소한 다섯 개 이내의 업체를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노무기 때문에 공동도급으로 하다 보면 관리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단순노무는 수선별, 사람이 선별한다는 그것을 말하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면 할수록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이 시설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010년이니까요.

○원유민 위원 1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2010년이니까요. 한 9년에서 10년 사이.

○원유민 위원 9년 정도 그렇게 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로는 어떤 시설이든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이 자꾸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처음에는 새 시설에서는 100톤의 선별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꾸 연도나 횟수가 더 갈수록 선별에 대한 양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해되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처음에 선별량이 100톤인데 지금은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가면 갈수록 선별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 기계는 100톤의 선별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자꾸 10년씩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이게 한 15년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때가 되면 다시 이것을 기계를 설비하든지 교체하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람이 아까 선별 같이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려면 굳이 선별기계를, 10톤의 기계를, 100톤의 선별량을 가진 기계를 우리가 이용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그래서 이게 선별기기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보면 색깔로 구분하는 것인데 점점 갈수록 노안이 되다 보니까 선별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를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전부 다 가는데 한 4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반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1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선별시설에 새로운 신규 선별시설은 불가하고 새로 부지에…….

○원유민 위원 내구연한이…….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설치하는 것에는 50%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15년의 내구연한이 못 박혀 있거나 그 이전에는 사실 전체를 다 시설을 갈기는, 교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일부분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래야만 이게 100톤의 기능을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최대한으로 가동을 했을 때 100톤을 지금 선별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원유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몇 톤 정도나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한 38% 정도 가능합니다.

○원유민 위원 100톤에서 38%? 이 정도 선별이 가능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

○원유민 위원 35%밖에 선별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하여튼 시설을 전체 갈을 때는 한 42억 원 드는데 저희가 일부라도 하면…….

○원유민 위원 아니, 이 시설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A/S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원유민 위원 다 지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선별량이 그러면 100톤이 아니죠. 지금 35톤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죠? 비용은 우리가 100톤의 비용을 아까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은 100톤의 비용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수작업 하는 비용이 결국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시간을 내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요. 2019년도 1차분이라고 4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예산에 태우신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본예산에는 9억…….

○박경아 위원 추정금액은 19억 원 정도 19억 1,7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 본예산은 22억 원이고요.

○박경아 위원 그렇게 태우셨는데 1차분은 무슨 1차분?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러니까 9월까지는 쓴 것이고 1차분이라는 것은 2019년도 10, 11, 12 쓰는 것을 1차분이라고 해서…….

○박경아 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를 2019년도에 지불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아니요. 2019년도 22억 원 중에서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쓴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0월부터.

○박경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단 제가 추가로 나중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것 용역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원가산정이 저희가 사업비를 빼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원가분석해서 적정하게 잡으신 금액이 19억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 22억 원 정도 잡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원가계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선별량이라든지 이런 것 감가상각 이런 것 다 들어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선별 후 처리용역까지 들어간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선별 후 처리용역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폐기물 처리비용이니 뭐니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박경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 중에 2019년도 1월에 반입량이 88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일로, 30일로 나누면 한 26톤, 27톤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폐기물 처리량 그러니까 선별해서 한 439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라는 게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것도 그게 나중에 처리용량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선별량을 과도하게 잡으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잡힌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노후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계속 고쳐가면서 실제로는 최소한 처음에 만들 때 80% 정도의 어떤 처리시설 그러니까 보통 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용한 것의 첫 번째 100%처럼 사용할 수 없지만 고쳐 쓰고 해서 80% 정도는 그 용량을 해야지만 시가 전체적인 사용량이나 폐기량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면 처음에 100톤 산정했다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플라스틱 대란 나서 저희가 수거업체에 30억 원 넘게 수거하는 차를, 물론 그쪽에서야 나중에, 어쨌든 저희가 그 비용을 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그런데도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재활용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업체에 저희가 지금 생각한,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선별에 관한 부분도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하실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들 하여튼 선별률을 높이도록, 하여튼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니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선별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미숙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니 만큼 이 업무 위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 거기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자원순환과 마지막 안건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는 동탄1, 2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자인 LH공사에서 설치한 하루 1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 117억 8,100만 원, 사업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크린에너지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어 제한경쟁입찰로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년 이상, 연평균 기준으로 처리량 하루 80톤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을 제한하여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숙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시설내용에 음식물처리시설 160톤 해서 처리방법이 건식사료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건식사료화에 대한 최적 목적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동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맨 처음에 사료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2019년 4월 1일부로 비료공정규격 설정지침이라는 게 변경돼서요. 유기질비료의 보조로 건식사료를 혼합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비료화하는데 건식사료화하는 것을 혼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부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원인이 음식물 찌꺼기가 돼서 이런 사료화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제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음식물에 대한 사료화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의견은.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유념하셔서 한 번 연구 용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다시 음식물 사료화되고 그것을 또 저희가 사료를 통해서 병이 옮겨가는 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요즘 추세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거의 유기질비료 보조제로 사용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기도 무상으로 처리해 주던 기간이 끝나고 민간위탁을 하는군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여기에 음식물 처리 용량이 지금 현재 몇 톤이나 됩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용량은 160톤이고요.

○원유민 위원 아니, 실제로 처리하는 양.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

○원유민 위원 12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1일.

○원유민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로 해서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린에너지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대시설 관리, 건축물 관리까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이런 우리 사업비를 책정할 때 특히 음식물 처리시설과 같은 것은 용량으로 사업비를 결정하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용량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예측해서 다 포함돼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번에 바로 이전에 토의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지금 이게 160톤으로 되어 있지만 120톤이 물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추가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더 들어가겠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동탄2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러면 이 용량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160톤이라는 용량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160톤이면 충분합니다.

○원유민 위원 충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그럼 이 시설도 120톤, 130톤, 140톤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결국은 시설이 노후가 되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여튼 저희들이 제2, 주곡리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장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시설처럼 갑자기 이렇게 노후화가 돼서 갑자기…….

○원유민 위원 그렇지는 않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50%, 30% 이렇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원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무료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무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미숙 저희가 지금 2년차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한 51억 원 정도.

○위원장 신미숙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2년 계약해서 51억 원?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초반에 이것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일정부분 시험 운전하는 개념처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하여튼 지금은 이게 공법사하고 시공사가 하는 게 안전성이 있다는 게 입찰 안내서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또 시공사가 의무 운전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폐촉법이나 입찰 안내서에서 다 거기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의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셔서 지금까지 2년 운전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시가 갖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운영해서 그런 문제점이라고 부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원유민 위원님하고 저 동탄2에서 하는 시의원인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네.

○위원장 신미숙 얼마 전에도 거기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원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는 건식사료에 대한 대란이 얼마 전에 보도가 난 다음에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두다 보니까 그게 부패가 돼서 실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그때 하여튼 주변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때 사전에 홍보를 안 해서 민원이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숙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은 사실 좀 전에 말씀에서 금방금방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점 그러니까 예시가 하나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크다는 게 일반상식적인 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문제 있는 것이 벌써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사전 협의를 하셨어요? 거기 지금 한 2년 정도 시험 운영하고 나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제홍 저희가 처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대두된 것은 사실 없고요.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식사료 같은 게 제대로 반출되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운영상의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장 신미숙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부터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7월 15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신미숙조오순박경아원유민이창현
○출석전문위원
박정은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김현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환경사업소장이병열
동부출장소장박언수
일자리정책과장박형일
소상공인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유창희
신재생에너지과장최원교
농업정책과장한상원
농식품유통과장이응구
축산과장유시용
해양수산과장고영철
기술지원과장윤우원
기술개발과장차재문
농촌자원과장송필재
자원순환과장오제홍
총무과장박장규
교통건설과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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