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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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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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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4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1.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고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현재「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별지 제6호 공적조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바 이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부상수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상자가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을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을 받은 시민이 그 사실을 손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적조서 서식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고 부상수여 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개정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표창을 수여할 때 혹시 연간, 그렇지 않으면 1인 1회에 한해서 표창한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입법홍보팀장 조강은 입법홍보팀장 조강은입니다. 그 횟수나 제한에 1인 1건이라는 제한사항은 없고요. 공적조서를 받아서 수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수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결국은 수상내역에만 관계가 없다면 3회든, 4회든 수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 표창은 1인 1회에 한해서 표창을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의장님 표창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물론 일을 잘해서 상장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도 한번 1인 한 사람에 한해서 1회만 표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년이 아니고 아마 평생 한번.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이런 경우에 보면 보통 3년 정도로 동일 공적으로 상을 탄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의장님상을 A라는 사람이 탔다, 그러면 3년 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도 되겠지요.

○배정수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 표창을 받아서 좋기는 좋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표창을 받아서 좋겠지만 그래도 희귀성이라고 할까요? 의장님 표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의회 운영회의 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조를 신설 하시는데요. 단서에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생략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 어느 법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입법홍보팀장 조강은 입법홍보팀장 조강은입니다. 정확한 법령 조항.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상위법으로 가면 정부 포상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상위법이 그것입니다. 정부 포상법.

○위원장 박경아 그러면 상위법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경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고 해서 약간 포괄적인 문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지금 표창장이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남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위 표창 받으신, 표창 수여된 부분에 대한 기존 수여자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저도 와서 보니까 저쪽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그쪽에서 다 정해서 와서 “의장님 표창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거의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달리하자면 무슨 통보식으로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별지6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세세호 중 “생년월일” 을 “성별” 로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얘긴데 혹시 생년월일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까지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로 식별이 되는데, 혹시 그런 예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규칙이나 조례는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안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자꾸 질문을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장 박경아 아니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거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해도 되기는 되는 것인데.

○위원장 박경아 보충적인 부분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감안 하셔서 요즘 많이 예민한 이런 표창장 관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 위원 최청환 입니다. 조오순 위원이 화성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건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최청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회사무국에서 표창장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소재를 변경하여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신분증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규격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소재를 변경하여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조오순 위원 지금 새로 신분증이 바뀌어서 다 교부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분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게 규칙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회수 받든지 해서 파기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겠지요.

○조오순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위원장 박경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분증 새로 교체된 것 저도 받았는데 국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안이 있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혹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으면 설명 좀…….

○배정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잘 되는가요? 아! 네, 그렇군요. 써 보셨군요. 배정수 위원님, 벌써 국회 출입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잘 된다고 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항상 화성시의회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박경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 촬영 전문인력이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금년에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영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어디 행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촬영팀들이 붙고 편집도 하고 따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사진에 거의 중점을 두고 영상에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인력 충원이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사실 제가 와서는 필요성은 물론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인력이 두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깊게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앞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단순히 영상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진보다는 확실히 더 현장감이나 전달이 더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도 집행부와 거의 동등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런 분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촬영기사도 한명이었다가 두명으로 보강을 했고요. 앞으로 차차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해서.

○부위원장 구혁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처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 쪽으로 뽑으면 되는데 다만, 임금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면 외주를 줘도 되잖아요? 외주.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외주요?

○부위원장 구혁모 네, 지금 시청에 스트리밍 방송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회의실 브리핑 공간 마련 관련해서 공사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구혁모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팀장 조영화 저희가 TV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님들 나오시고 탁자 있고 옆에 국회기와 태극기 있고 뒤 배경에 대한민국국회로 되어 있는 것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꾸밀 것이고요. 저희가 꾸미기 전에 시안을 미리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국회도 정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꼭 의원이 항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간이 꼭 의원들의 어떤 브리핑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회에 고발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운영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의정팀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따로 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지금 예산이 4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촉 위원이 최대 16명인데 혹시 위촉 위원님들 다 선정이 되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지금 현재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배정수 위원 추천을 네분씩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그런데 아직 안 들어온 곳이 있고요. 해서 하여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배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만 원씩 해서 16인 3개월을 잡아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그 정도인데 그게 자문료 조목인데 어떻게 보면 참석 수당 비슷한 개념이겠지요.

○배정수 위원 당연히 그것은 기준법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인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편성이, 자문위원회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하여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지금 안됐지만 빨리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각 위원장님들한테 네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다” 라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많이 빨리 독촉을 하셔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추천이 어렵다면 외부 요인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우리 의정자문위원이 빨리 형성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이게 다 올해 안에 소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문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글쎄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구성이 안 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날짜를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초 정도는 한번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의정자문위원회가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6명이 다 되어야 임명장을 수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9월말까지면 9월말까지 해서 들어온 분들이라도 먼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지금 두개 위원회 정도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분, 네분이니까 여덟분 정도.

○최청환 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추천한 곳도 있는데 벌써 몇 달이 되었어요. 그런 곳이라도 먼저 출발을 시키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들 필요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잡아서 9월말까지면 9월말까지 해서 10월초부터 임명장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저는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의정자문위원 관련해서 하나 제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문위원을 섭외하기가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꼭 개인이 아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화성시 관내에 속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들이 속한 그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아예 그런 곳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우리가 이러 이럴 때 이러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업체나 회사에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방법은 어려울까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글쎄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 이게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결되면 대게는 영리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아예 협약을 맺거나 MOU체결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업체에서는 기꺼이 재능기부나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하겠다, 그런데 정하지 않고 그때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신 분을 연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행정사들 중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자격 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것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자문료에 대한 예산은 일단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던 부분을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100%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면 위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조오순 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에 아령세트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헬스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 봤더니 원래 그게 의원님들 단련실인데 이용안하시면 직원들이 가끔 써도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기구나 이런 것을 들여놓기는 뭐해서 제가 그런 곳을 다녀 봐서 아령세트가 별로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령세트가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1킬로그램짜리 이런 것, 그런 게 없어서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아령세트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정리대, 그게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플랫벤치라고 해서 이렇게 인클라인, 디클라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제쳤다 할 수 있는 벤치를 하나 해서 그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오순 위원 잘 활용하세요.

○위원장 박경아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5십6억 8천4백 8십4만 7천 원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정민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1.5일, 상임위 4.5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박경아구혁모김경희배정수송선영조오순최청환
○출석전문위원
황규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유민형
의정팀장조영화
의사팀장김정민
입법홍보팀장조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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