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4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치행정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치행정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842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인 1,01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82억 9,500만 원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세입으로 45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시비 집행잔액으로 88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9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인 8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로 3억 4,500만 원, 하반기 추가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교육훈련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5억 3,086만 원, 청사 산책로 개선 공사 및 흡연부스 설치에 2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90억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성과상여금 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정에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지금 직원 단체보험 운영의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을 때 낙찰이 낮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낙찰 금액이?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리고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부위원장 공영애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예상액보다 절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절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찾아내서 금액을 낮추신 거라는 얘기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실질적으로 더 증가됐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돈들을 찾아내서 우리 화성시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노무관리 자문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인노무사를 원래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진 퇴직함으로 인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언제 퇴직을 하셨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지난 4월 달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급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여는 어떻게 지금…….
○인사과장 유동근 급여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공영애 운영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따로 이쪽 인사과에서 금액을 잡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공인노무사가…….
○인사과장 유동근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유가 뭘까요?
○인사과장 유동근 여기가 출퇴근도 좀 어렵고 금액이 그렇게, 노무사 기준으로 해서 좋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다, 그래도 저희 근무하시는 공인노무사와 또 이렇게 자문하고의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도 계속 구하고는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3차까지 계속 구했는데 아직 안 돼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요새는 급여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정황상 현 시세에 공인노무사의 어떤 급여에 맞춰서 공고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가 이런 노무에 대한 자문도 더 쉽게 되고 더 자세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관리에서 약 5,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혹시 계획 대비해서 인원이 충원이 안 된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출산휴가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9명에 대해서 1년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전체적으로 12개월을 쓰는 게 아니고 한 7개월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대체인력은 다 확보를 하신 거죠? 하시고 개월 수가 좀 남아서 금액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쓰는 사람들이 영양사나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건이 안 맞아서 내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다시 또 채용공고를 하면 2개월 정도가 또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축적돼서 남게…….
○배정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행정에서 일을 보시다가 출산휴가를 내시면 어쨌든 그 불편들은 주민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어쨌든 이건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행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산재보험 관련해서 요율이 2.5에서 0.9%로 낮아져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약 2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건 어떻게 해년 해마다 요율이 다 다른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당초에는 표준요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배정수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행정기관이, 우리도 작년에는 조금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낮아지는…….
○배정수 위원 낮아져서 그렇구나, 저희들은 표준으로 3.2%를 납부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건 사고 처리를 안 해서 산재보험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보험이 낮아졌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잘하신 거네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낮은 요율을 적용 받게 돼서…….
○배정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혹시 의원님들은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나요? 제가 듣기로 산재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건 나중에 다시 알아봐서…….
○배정수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듣기로 우리 의원님들은 산재보험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4억 7,000의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혹시 인건비는 언제 상승이 됩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이게 기준표가 하반기 때 이렇게 시달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언제부터 인상, 하반기부터 인상돼서 주는 거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전년도로 지급을, 2009년이다 그러면 처음 1월부터 쭉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기준표는 하반기에 나오는데 지급은 어쨌든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급을 적용해서 주는 거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주위에 들어보면 작고 크고 하는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안전사고, 그다음에 공금횡령 관련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직장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에서 특별히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출산축하 선물의 내용이 있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선물로 주는 게 있고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게 있고 다릅니다, 조금.
○박연숙 위원 그러면 선물은 얼마 한도고 복지포인트는…….
○인사과장 유동근 출산축하 선물 금액은 세트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7만 원 상당으로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7만 원 상당, 그 전보다 오른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아니, 이게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기체온세트, 유모차담요세트, 신생아용품세트 이렇게 얘기해서 세 가지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중에 하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이건 우리 직원에 대한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복지포인트 말씀이신가요?
○박연숙 위원 출산, 복지포인트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인사과장 유동근 그건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에 관한 건.
○박연숙 위원 어디죠?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는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가요? 그건 어디에서 하죠?
○인사과장 유동근 그건 아동복지과 같은 데…….
○박연숙 위원 아동복지과?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런 데에서 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 전달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쓰레기봉투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사실 용이하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치 않아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내는 데도 있지만, 향남 같은 경우요. 제가 향남 지역구이다 보니까 향남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주니 쓸 데는 없고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옆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오히려 공동에서 비용이 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럴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인사과장 유동근 크린넷 시설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 봉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니, 받았으니 그런 것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처리가 공공에서 나간다, 공동요금으로 나간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113페이지에 무인택배 유지보수 이용 저조로 해서 폐쇄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 시청 내에 있는데요.
○박연숙 위원 시청 내에 있는 거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신문함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용률이 없고, 지금 택배가 거의 실과 부서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대해서.
○박연숙 위원 이건 언제부터 이게 마련이 됐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한 3년.
○박연숙 위원 3년 되었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3, 4년 정도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계속 그러면 반납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들어가나요, 이게? 어떤 이용…….
○인사과장 유동근 그게 전산으로, 물건을 놓고 핸드폰 번호로 알려드리거든요. 개인들한테 여기에 놨다,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군요.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되다 보니 이걸 아예 사업에서 뺐네요.
○인사과장 유동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물건을 받아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요. 불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잘하신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에 노동조합 사무실 복사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구매를 하셨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아니,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시면 노동조합에 설치할 비디오프로젝터와 영사용스크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명시를 했어요.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에 ‘캐논’ 그다음에, 그건 복사기고요. 밑에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엡손’, 영사스크린 30만 원짜리는 저희 화성 관내기업이네요, ‘윤씨네’. 이걸 명시를 해서 올린 건 따로 이유가 있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지금 구입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그 물품이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가 코드를 검색해서 예산을 산출을 한 겁니다. 아직 구매된 건 아닙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코드를 하면 그 금액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서 그것까지 검색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구매는 아직 안 했지만 이러한 사전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범기업에 대한 물품을 공공에서 지양하자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산화를 하고, 대체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시는 우리 공공에서 이 데이터 자체를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인사과장 유동근 구입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얘기했던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기초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얼마나 지금 하셨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지금 한 80%? 70, 80%.
○박연숙 위원 70, 80% 검진을 다 마치셨어요, 직원들이?
○인사과장 유동근 네.
○박연숙 위원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다른 방향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상당히 이게 많은, 우리 받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이 지원하는데 사실 우리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구입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점차 추세가 다 임대로 가는 건데 이번에 복사기를 구매를 하셨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이게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노조사무실에서 쓰는 거라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회계 처리도 힘들고 그래서 사주기만 하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하는 차원에서…….
○구혁모 위원 오히려 임대로 하면 더 운영하기가 편할 텐데요, 굳이 신경 안 쓰고.
○인사과장 유동근 운영비는 노조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인사과장 유동근 종이, 복사, 토너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토너비까지 우리가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기만 하면 토너나 그런 건 자기네들이 떨어질 때 자기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혁모 위원 조금 그게 애매하네요. 이게 어쨌든 4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해 봤자 한 달에…….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가 한 50만 원씩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열 달치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복사기는 한 3년, 4년, 길게 쓰면 5년도 쓰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여튼 우리 시청 건물에서 임대로 가는 추세인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 실과소는 임대로 많이 가는 형편입니다. 그게 편리하고 또 많이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너를 대주지는 않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하신 거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좋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전문인력들이 사실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면서 또 화성시에 내부적인 그런 업무효율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법이 그런 건지, 임기제공무원들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할 때 원래 최초의 연봉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인사과장 유동근 무조건 최초 요금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을 감안해서 근무성적이 월등하게 낫거나 이분은 꼭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하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구혁모 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건 저희가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전문인력인데 어쨌든 연봉협상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을 때는 경력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력들이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사과장 유동근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근무성적, 또 업무의 중요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연봉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라도 시하고의 의회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시에는 불편하고 우리 의회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서 연봉 협상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사과장 유동근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조금 아까 얘기하셨죠? 전문직이라든지 경력이 있거나 이러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회 쪽은 의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일단 알겠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포인트 제도 운영에 있어서요. 추가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거기에 신규 입사자나 여러 가지 추가 배정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46명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신규 입사자라는 건 현재까지를 산출내역으로 잡았는데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신규 입사자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부위원장 공영애 과장님, 신규 입사자 46명이, 이것에 대한 뭐를 주는 거예요, 130만 원은?
○인사과장 유동근 복지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무조건 복지포인트를 주나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인사과장 유동근 이게 산출을 하려다 보니까 46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0월 달에도 신규 입사자들이 대기, 한 100여 명 정도가 신규 발령을 받을 텐데 그 직원들한테도 한 3개월 치 이렇게 복지포인트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복지포인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혼 축하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지금 42명에 대해서 200만 원이 추가로 나온 거죠, 이번에?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2명이 결혼을 더 예상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입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추계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항상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아마 연말쯤인가 그것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것을 미리 항상 통계를 하셔 가지고, 이건 입사자하고 상관없잖아요. 신규 입사자에 비해서 이렇게 42명이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통계상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추가 배정 예정은 뭐예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정? 그러면 포인트, 결혼 및 축하 포인트도 미리 잡아 놓고 계신 거고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올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을 반영을 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 조금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이건 추가 인원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결혼이나 이런 것은.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 어쨌든 통계상의 오류를 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이걸 통계를 잘 잡으셔 가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나중에 추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내용이.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까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인사과장 유동근 성과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전 직원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감액이 된 사유는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12개월 치를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개월 미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자라든가 질병휴직 이런 사람들은 6개월 미만이 되면 금액이 깎입니다. 그리고 2개월 미만이 되면, 근무 연수가 2개월 미만이 되면 전액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개월은 전혀 안 주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금액이 꽤 큰데요.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가 휴직자들만 해도 현재 243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예산절감 사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까 보험은 예산절감을 하신 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통계를.
○인사과장 유동근 이것도 추계상…….
○부위원장 공영애 추계를 잘못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삭감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직 임기제 관련해서는요. 사실 담론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물론 불성실한 자는 그만큼 편할 수 없는 제도죠. 그런데 우리 지역을, 정말 연구를 하거나 지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5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새로 오는 신입 연구직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임기제 분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좌절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융통성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외적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도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향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2과장 류종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설명 자료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체납자 실태조사 방문,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체납 안내문 제작, 체납 고지서 우편비용 편성, 담당 공무원 연찬회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등 이 사업들은 시비 없이 도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전부 다 도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내려와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신섭 상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오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비는 도에서 도비 체납 징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워지는, 추경에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3개월 안에?
○징수과장 정신섭 네,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연숙 위원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반납 없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박연숙 위원 18년도 체납정리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한 명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갔다 왔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건 갔다 온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요. 저희 31개 시군 공무원이 장소는, 네덜란드로 갔다 왔습니다.
○박연숙 위원 갔다 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께서 어떠셨대요? 공유 좀 하십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징수과장 정신섭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안 하셨군요. 그분께 꼭 전달을 해 주셔서, 저희도 출장 가면 보고서 다 작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보고서, 위원님들이 다 씁니다. 다 써 가지고 다 공유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체납자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예산보다 1,8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바뀐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시간제 임기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급 기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 그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되기 전이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약간 힘들다 싶은 것은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손처분된 것에 한해서,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굉장히 채권 확보가 어려운 그런 건들이거든요. 그런 것만 전부 다 줘 가지고 어려운 사항으로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예전에 비해서 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직원들 불만은 없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그게 먼젓번에도 조금씩 지적됐던 사항을 저희가 강화해서 시행한…….
○박연숙 위원 강화해서?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실 납세와 조세의 형평성, 논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시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정2과에 대해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82억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2과장 류종옥 이것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가 당초에는 징수목표액이 9,057억 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9,856억 원을 받았어요. 그것에 따른 3%가 늘어나 가지고 42억 8,500 정도, 그걸 2018년도 분을 더 받은 거고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지금 한 83.3% 정도 받았어요. 85.6% 받아 가지고, 7,241억 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198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48억 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이게 280억의 예산 세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당초보다, 우리가 예산 추계한 것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게 왜 미리 추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세입을…….
○세정2과장 류종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경기도에서 잡아주는 거죠?
○세정2과장 류종옥 네, 잡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보수…….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세정2과장 류종옥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금액이 꽤 커서, 저희야 수입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세정2과장 류종옥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의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세정2과장 류종옥 근거를 갖고 하는 데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혹시 화성시하고 전혀 상의 없이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하나요?
○세정2과장 류종옥 저희가 아파트 공급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각종…….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화성시에서 올리실 것 같은데.
○세정2과장 류종옥 올리긴 올리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대내외적인, 포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잘못은 경기도가 하신 거예요? 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세정2과장 류종옥 그런데 그게 경기 동향이라는 게 이렇게 딱…….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당연하죠. 어쨌든 이 추계는 경기도에서만 하신 건지 아니면 화성하고 같이 한 건지.
○세정2과장 류종옥 그런데 최종적인 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지만 어쨌든 자료는 제시할 것 아니에요.
○세정2과장 류종옥 네, 제시를 하는데 최종적인 건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공영애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나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했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자료를 더 꼼꼼하게 제시를 하든지 해서 자꾸 잉여가 되는 걸 막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2과장 류종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산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세입이, 알겠고요. 105페이지 보면, 여기 맞나, 세정1과 맞죠?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구축사업이 있어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이게 저희 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시스템을 2005년도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1,600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공동으로, 각 시군 공동으로 그렇게 구축하는 것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단계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총 저희가 940억을 넣는 거예요? 이게 금액…….
○세정1과장 원용식 아니요. 저희 분담금은 계산을 해 보면 한 10억 되는 게.
○부위원장 공영애 10억, 이게 10억이구나, 1,000이 아니고.
○세정1과장 원용식 광역시는 7억을 일단 내고 저희는 3억을 내고, 그다음에 인구수나 재정, 이렇게 거둬들이는 돈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0억이요?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작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 놨으면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따로 뺀 이유는 뭐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이게 내려온 게 8월에 내려와 가지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다며, 그러면 매년 예산…….
○세정1과장 원용식 아니, 작년에는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KDI에서 했고 실제로 저희 분담금은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도 어쨌든 분담금 타당성 조사하고 본예산에서 돈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안 하셨던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위에서 결정을 다 해서, 그러니까 광역시 얼마, 지자체 얼마 이렇게 해서 인구수…….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세정1과장 원용식 2019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8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최근에 우리 화성시가 내년에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법인소득세 그것 때문에 이슈가 나온 거죠?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고요. 올해 목표액 대비는 6.9%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내년도가 12.9%에서 한 1,680억 정도가 감이 될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비해서는,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퍼센티지가 약한 게 배분비율이 저희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18,000평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1조 2,000억에서 1조 천 몇 억까지만 주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혁모 위원 어제 예산법무과에서는 올해 3,500억인데 내년에는 한 2,000억 정도가 준다 그렇게…….
○세정1과장 원용식 늘어나는 것은 계산을 해서 안 하고, 저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인구수나 자동차나 재산이 늘어나는데, 빠지는 것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000을 얘기하는데 늘어나는 게 저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저희 종업원이나 이렇게 변치 않는 숫자가 있어요. 종업원 보너스 내고 하면 내는 돈, 종업원 월급 받으면 내는 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많아도 한 1,500억 내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실제적으로 하여튼 결론짓자면 한 1,500억 정도가 줄어든다?
○세정1과장 원용식 네.
○구혁모 위원 그 1,500 정도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재정상에 사업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걸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세정1과장 원용식 저희가 도에서 저희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조정교부금을 좀 더, 아니면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간담회할 때도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걷어주기는 많이 걷어주는데 받는 건 없고, 여기 삼성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피해가 심한데 거기를 그냥 이럴 때 안 도와주고 건너가면,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료도 만들고 해서 도에다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세수가 가장 큰 게 삼성하고 저쪽에 기아.
○세정1과장 원용식 기아나 이런 데는 300억, 200억이고요. 삼성은 4,000억 넘고 이렇습니다. 차이가…….
○구혁모 위원 4,000억이 넘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4,300억.
○구혁모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요? 세간에 이야기는 지금 난리가 났다, 내년에 각 사업부서들 다 비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정1과장 원용식 1,600억이면 대단한 거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개발단계에 아직도, 또 삼성하고 기아가 더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충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세정1과장 원용식 뽑은 것을 2분기 단기 실적하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산하기가 뭐해서, 지금 삼성에서도 다른 것, 다른 쪽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나봐야 KDI나 이런 데에서 예측하는 것하고 저희 분석하는 자료하고 맞춰서 한번 추후에 나중에 다시…….
○구혁모 위원 최근에 증설된 게, 공장이 가동 중인 건가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임시 사용 받았으니까요.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500억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대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정도를, 사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의회나 국회에서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들 들어보면. 사실 왜 화성에, 돈 많은데 왜 화성에 돈을 주느냐, 각 의원님들이 도나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도나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지금도 교부금은 잘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혹시 우리 2019년도 징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징수과장 정신섭 저희가 금년도 예상은 97%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97%지만, 3% 남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사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지금 현재 계약직을 써서 잘하고 계시고, 또 전산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들 2020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알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증액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비로. 이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도근 124페이지요. 무슨 과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공영애 징수과, 사업설명서는 140페이지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부위원장 공영애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설명서로 설명해 드릴게요, 140페이지.
○위원장 김도근 세정1과인데, 세정1과.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징수과, 보셨어요, 징수과?
○징수과장 정신섭 네.
○부위원장 공영애 체납자 실태 조사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내용이 복잡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정신섭 국내여비가 바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징수과장 정신섭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 항목은 일반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보수로 다시 감액해 가지고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에서 삭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근로보수에서 다시 증액…….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으면 안 되는데 국내여비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감액해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왜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서 저희 화성시가 80만, 100만을 하는데 이런 오류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 우수제품 면담 우수직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별로 어쨌든 다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본청에서는 사무실을 구비를 해서 지금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출장소나 읍면동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그건 자체에서 회의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 관내 제품을 이용해 주십사 해서 제가 누누이 건의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회의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본청이랑 출장소, 읍면동 이렇게 해서 자료를 사실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전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총 면담 건수가 76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실제 구매로는 한 30건이 구매가 됐고요. 의외로 출장소와 사업소에서 면담 건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 104건 정도가 진행이 돼서 실제 건수는 한 80건이 진행이 됐고요. 읍면동에서는 한 77건해서 관내 업체 면담 51건, 실제 구매는 76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총 면담 건수는 한 257건, 관내 면장 업태 건수해서 141건, 실제 구매 건수는 한 186건해서 관내 업체에서 총 구매의 건수는 133건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면담을 통해서 구매도 하게 되고 좋은 제품을 발굴하게도 되는데,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 다른 업체들이 사실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불상사나 불협화음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이렇게 해서 홍보가 100%는 안 되겠습니다. 점점 많이 됐고,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그런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마 내년이 돼도 저희가 그렇게 더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우수상품이 많은데 미처 거기에서 알리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을 중점적으로 더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역상품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제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 제품을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세금도 내는 거고요. 또 그분들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상금이 약 1,05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 지역이 활성화가 더 된다면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일차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에 저도 적극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산책로 관련해서 지금 청사가 앞전에 약 2억 5,000 정도 해서, 조성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해서 지금 1억 4,000 정도가 110미터를 더 늘린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1억 4,000 정도가.
○회계과장 김선영 네.
○배정수 위원 지금 산책로 길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이 되게 되면 하려고, 지금 내부에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부지는 저희 관내 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여기 산책로 코스가 의회동 이렇게 해서 284미터가 조성이 됐는데요. 다 시유지입니다.
○배정수 위원 다 시유지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래서 미처 제가 그게 혹시 사유지가 있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진 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유지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활용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선영 수치상으로 이렇게 파악은, 그렇게는 없고요. 저희가 아침에 출근했다든지 점심때라든지 저녁때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점심때 되면 삼삼오오 해 가지고 산책로로 해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그늘을 많이 찾고 봄이나 가을철 되면 산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라든지 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중간중간 볼거리를 조금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하면 중간에 장미꽃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시면 그래도 산책하실 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럼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제가 듣기에는, 저도 가끔 올라가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도 결산위원들께 코스 했으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바빠서 업무시간에 못 하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좋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벤치, 벤치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해 놓고 거기에는 지저분할까봐 저희가 빗자루라든지 이렇게 비치해서 항상 본인이 쓸 수 있게끔, 앉을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공간을 조성해서 해 놨습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 직원들 복지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만큼 어쨌든 예산이 또 1억 4,300이라는 돈이 투여가 됩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활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 워낙 꼼꼼히 잘 챙기셔서, 공유재산 미등록 대상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실 계획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기존 것까지는 거의 다 보완을 해서 다 됐고요. 저희가 실태조사가 이번에 도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라든지 거의 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불법 농지에 몇 필지고 임대를 누가 했는지까지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누락된 것은 거의 많이 찾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게 간혹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공유재산이 얼마인가, 올해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 과정에 있었고 많이 등록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한 3,000여 건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아마도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어느 정도 미비한 것은 그래도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데이터적으로 나와야죠, 당연히. 그리고 보건소나 아동보육과 교사 채용 이런 것, 지금 설명지 156페이지에 보면 아동보육 사업비가 감축돼서 시비 지원 증감액이 100%로 된 것,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부서로, 그러니까 세입이 잡히지 않고 회계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김선영 저희가 전에는 인건비를,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왜 그러냐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되어 있고 확정내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가내시 때는 1,000원을 주는데 확정내시가 7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나서 하다 보니까 100원에서 70원을 줬기 때문에 30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비를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이 건은 좀 많은데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거죠. 이게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잡히기는 여기에서 잡히고, 또 우리 실과소 상임위 같으면 저희가 설명을 듣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못 듣는 구조, 이런 것은 불편한 부분이죠. 저희가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실과소의 사업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거죠.
○회계과장 김선영 그래도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가 많아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조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세입이 잡히고 그 부서에서 세출이 나가야지 저희도 설명을 받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회계과장 김선영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그것 정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설명서 162페이지에 기관 운영 인건비 여러 사업이 있어요. 감액한 게 거의 90억이 넘어요. 이것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대규모로 해서 한 500여 명 이렇게 증원, 인원을 뽑는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477명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발령된 인원을 보면 165명 정도 돼 가지고요. 사실적으로 추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점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억 정도 넘는 감액에는, 이것 불용액이 되면 다른 지자체의, 재정이 튼실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일이 되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느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우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883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비교로 회계연도에 보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재정 상태가 사실 여유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게 우리가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그런 걸 미리 사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돈이 있는데, 지금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어떤 여지가 굉장히 충분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살림이라든지, 그런 그동안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이 좀 더 나중에는 더 가치가 있게끔 쓸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런 부지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회의를 할 때 그런 고민 솔직히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계과는 총괄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차원에서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저희가 청사 같은 게 부족하고 그런데 부지를 미리 사 놓고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그 청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화성시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재산이 될 것은 미리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것 같고 그 반대로 다시 돈이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가치가 나오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도유재산 임대료라는 건요?
○회계과장 김선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망포지구, 거기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세 필지가 늘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게 우리 시유지 땅인데 거기에서 이용을 한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구혁모 위원 임대료가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1억 2,000인데 1년 동안 임대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건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최준호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지금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1년 평균 정도 도유재산 세외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도유재산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공유재산에는 경기도, 도유재산은 경기도 재산이랑 화성시 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기도 재산을 도유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혁모 위원 경기도 재산이 도유재산이다?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경기도 일반재산은 화성, 각 시군에서 위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위임 관리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이라도 임대료는 이렇게 들어온다?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그래서 임대료의 50%는 각 시군에서 지금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요. 50%는 경기도로 다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게 8,000만 원인데 이번에 신규, 아까 말씀하신 게 추가되면서 1억 2,000으로 증감이 된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있나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맞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되나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그 건은 연 3,800만 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죄송합니다. 이건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금년도에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1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1억 8,000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여튼 도유재산이 됐든 시유재산이 됐든 간에 1년에 거의 3억 정도, 그 정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올해는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는 한 2억 6,000 정도가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 시유재산은 임대료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우리 시, 관이 아니고 민간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도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일단 우선 저희 회계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쓰이기 전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반인들한테 쓰실 분들이 있으면 대여를 해 드리는 거예요, 대부를. 그래서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대부료 사용료가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구혁모 위원 2억 6,000이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합해서.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제 사실 한 번 걸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숲 냄새도 나고. 그런데 산책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산책로에 보시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동 입구에서 가는데 차량 통로, 차고지 옆에 보면 끊어졌습니다. 그 뒤를 연결을 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예산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선영 지금 1억 3,000, 1억 4,000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공영애 1억 4,000이에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추가로 해서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보다, 산책하시는 분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후문에서 이렇게, 거기는 길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반환할 때는 뒷길로 이렇게 돌아야 되나요, 주차장 차 다니는 데로?
○회계과장 김선영 그 바깥으로 코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울타리 바깥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파악을 했는데 그게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망 처진 데에 그 안쪽으로 다 시유지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필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갔다 오면서 힐링을 많이 받았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복지정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설명서 153페이지를 볼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내용이, 처음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휴직을. 휴직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휴직을 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국비로, 그렇죠?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돈을 낸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사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관리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부위원장 공영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 사업이, 매칭사업이 국도비해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다가 전체 인원이 국비에서 실제적으로 내시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도 일단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국비 예산 감액 사유가 통합사례관리사 한 명이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다시 또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사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만 편성을 했어요. 이게 한 사람이 휴직을 해서 그 사람 돈이 국비가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사람을 또 뽑아서 시비로 넣은 거예요. 그런 것 맞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처음에 국비가 이렇게 해서 가내시 될 때에는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옵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면 가내시 할 때에는 국비가 9,500만 원 준다고 처음에 되었다가.
○부위원장 공영애 그 부분은 알겠어요, 가내시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명이 휴직을 했어요, 중간에. 그러면 원래 50 대 50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이 휴직을 하니까 여기에서 50 대 50에서 그 사람 것을 뺀 거예요. 국비에서요. 그렇죠? 옆에 팀장님이 고개를 끄떡하세요. 그런데 빼고 났어, 그런데 새로 한 사람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충원을 하고 그 돈은 시비로 낸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맥락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사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낸 꼴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네요, 그 통합관리사의? 이런 걸 국비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휴직을? 휴직이잖아요, 퇴직도 아니고.
○회계과장 김선영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실링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반드시 한 명이 줄어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결국 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내시일 때는 많이 잡았다가 실제로 확정 내시 때는 대부분이 금액이 줄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시스템 상에 국도비로 인건비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 사람 예산을 빼고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 손훈기 안녕하세요? 경리팀장 손훈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국도비는 실링이 있어요. 실링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인원들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실 그 인원을 다 줄 수 있는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토털을 내서 예산을 실링 범위 내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형태로 되니까 사실상 확정 내시될 때는 이만큼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확보 못한 인건비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아까 그 얘기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사업 설명 내용에 보면 한 명이 휴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분명히 써있어요.
○경리팀장 손훈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리팀장 손훈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내시 이후에 확정 내시할 때 직원 몇 명을 운영하느냐를 봐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경리팀장 손훈기 운영하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사실 내려주는 이 인건비는 6명을 다 운영할 수 있기에는 안 오는 게 많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휴직을 해서 예산이 덜 내려온 것도 있고 한 명이 안 하더라도 예산은 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차피 실링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경리팀장 손훈기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맞잖아요?
○경리팀장 손훈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경리팀장 손훈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런 것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한두 건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휴직을 하더라도 매칭에 따른 예산 감소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리팀장 손훈기 내년부터는 더 잘 계획을 세워서.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 출산이나 이런 것 아니고는, 이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예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이 자기가 있었으면 될 예산들이, 빼주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링은, 실링이 있어도. 이게 실링 중에서도 더 큰 금액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링을, 실링 외의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경리팀장 손훈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이렇게 휴직으로 인해서 정말, 본인은, 본인이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하셔 가지고 시기가 꼭 그분이 휴직해야 될 시기인지 이런 것도 다 책정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따복공동체 도비, 도에서 하던 사업, 도비로 하는 것, 도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로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선영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도시비로 하는데 이걸 도에서 추진하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을 시군에서 직접 추진해서 마을 공동체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매칭이 아니라 매칭사업은 하고 매칭사업에서 일부를 자기네가 다 매칭으로 안 하고 일부를 시에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맞아요. 저는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가서 회계과에서 웬만하면 공모사업을 더 많이 받아내서 시 예산보다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아니, 146페이지 사업설명서로 해 드릴게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비용 경감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용이 경감이 됐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 늘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선영 이게 치매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무기계약직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경감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줄은 거예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 내시와 관련하여 통보에 따른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국가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 비용도 맞고, 제가 얘기한 건 이분들이 치매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비용이 절감된다, 그 표현도 같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치매 사업에서의 부분이 이쪽에서 더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업비를 내려줌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세입이 잡힌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사실적으로 확정 내시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1억 800만이 늘은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치매 사업도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회계과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얼마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민원봉사과장 홍사승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홍사승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자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으로 해서 2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와서 1,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치 저희 과태료 수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그게 과태료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개 대상물 확인 실명 규정 위반 건 등 해 가지고 한 6건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들이 이것 중개 수사 나갈 때 누가 나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이게 대부분 국토부에서 내려오거나 저희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는 거의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나가서 이렇게 위반 사례를 적발을 했다는 그런 거죠?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자체적으로 적발 건수는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국토부에서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 조사를 해 봐라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대략 한 6건 정도 적발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건이 그 내용이 6건이고요. 건수는 더 됩니다.
○배정수 위원 건수는 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큰 건은 400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마는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이렇게 건수마다 틀립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관련해서 상당히, 예전에는 그런 불법 거래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법이 강화되면서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불법을 안 하면 좋지만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도, 2020년도에도 이런 쪽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G4C 수수료, 이게 기정예산 대비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액 사유가 수수료 무료 전환에 따른 민원24 세입 감소인데요. 이게 다 무료로 바뀐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전체는 다 바뀐 게 아니고요. 토지대장이 300원에서 무료로 됐고요. 세목별 과세증명도 800원에서 무료로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18년도에 토지대장이, 세입이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 금년도에…….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언제부터 무료로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토지대장은 2017년도 3월부터 됐고요.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2017년도 9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017년이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2017년도인데 2018년도에 세입을 잡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반납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정정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어쨌든 2017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 예산 세입에서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건 문제가.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2018년도에는 사실 이게 늦게, 예산편성이 대부분 10월부터, 9월부터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건 그때 당시에 못 했을 걸로 판단되고 2019년도 것에는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히 2018년은 좀 봐 준다 해도 2019년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과장님, 이쪽 민원봉사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한 3개월, 7, 8, 9,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민원이…….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각 실과소로 저희는 대부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외에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가 주택에,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대나무가 잘 퍼지잖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로, 지하로 뻗어나가는데 그걸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 이런 진짜 해결 못할 민원 이런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건 그러면, 그런 민원은 지금 각 실과소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고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감사 파트에 옴부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어려운 민원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민원인들은 본인들은 답답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민원24시나 민원과에 부탁을 하는 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친절도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언론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진짜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친절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분들은 없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얘기는 안 하시고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수수료나 이런 세입에 되어 있었을 때, 세입 기초 산출에 있어서의 이런 오류는 앞으로 저희 화성시, 100만이 다가가는 화성시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에 단속이 있고, 또 지도 방문이라고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자율 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는 서부 지역 부동산을 관리를 해서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자율 점검이 한 90%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수가 97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한 900개소 정도는 자율 점검을 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오고요. 나머지 한 7, 8% 정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게 점검인가요, 단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점검 및 단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제보험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들고 하는 부동산도 있고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동탄출장소라든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도 지금 단속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같이 업무 조인이 있나요? 그냥 각자 알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동부권에는 동탄출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동탄 쪽도 한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업소가.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화성시 전체로 2,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단속, 부동산중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970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나오는 지도 단속도 있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불시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점검 계획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자율 점검은…….
○구혁모 위원 자율 점검은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점검이 나왔다 하면 일단 다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해서 미리 예고를 하든지 “몇 월 몇째 주에 나간다.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갱신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산발적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영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하루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 2시에 나간다 그러면 미리 문을 닫아 버리고 사실 그게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단속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도 점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데 으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시에서나 하여튼 출장소에서나 미리 사전에, 이 시간에 지도 방문이니 단속을 하니 기존에 보험이 안 된 게 있으면 보험을 빨리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간판, 간판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 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떳떳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의 1,000개 정도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만 해도 몇 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무튼 동탄출장소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실태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계획화돼서 그럴 수 있는지, 단순히 이게 불시에 그렇게 해서 마치 죄인같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김도근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보니 2017년도에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협의회는 지금 다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지난번에 임기가 끝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이후에는 추가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을 1,600만 원 세워놓고 56만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사용을 한 겁니까, 56만 원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회의를 해서 회의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정수 위원 56만 원이면, 몇 분이 그러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8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7명 참석을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신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한 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올해…….
○배정수 위원 그것도 일곱 분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 하고서 4월에 임기가 종료돼서 그 이후에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안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현재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주 좋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협의회, 누누이 저희 위원회에 오면 협의회 동의안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 8만 원 곱하기 50명, 4회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도 일곱 분이 한 번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금 불용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구성이 돼서 그 활동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 집행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늘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가 일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배정수 위원 업무적으로 시기를 놓치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도에는 예산 이것 다시 책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그때, 중간에 만약에 연중이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성 시기에 맞춰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배정수 위원 구성 시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연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이 채워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구성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배정수 위원 지금 60명 이내로 시장님이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시고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협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가도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배정수 위원 하지도 않는 것 괜히 가지고 있지 말고요. 이것과 유사한 협의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 안 되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정확한 방향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아마 행감 때 배정수 위원님하고 저의 의견이 달라서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폐지한다 그랬다가, 제가 왜 폐지하냐 그래서 또, 어쨌든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본예산은 안 세우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필요 구성에 따른 완료가 되면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생각은 해 보신 거예요? 그냥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이건 그냥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리고 화성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첩이 있습니다. 다이어리요. 업무수첩 구입, 이게 지금 6,000개, 업무용 다이어리 6,000개 그다음에 수첩이 3,500개예요. 이게 얼마예요? 6,7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지금 왜 추경에 올라오나요? 원래 본예산에 안 세우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본예산에, 제작을 하는 시기는 다음 연도 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거의 기다렸다가 10월이나 돼서.
○부위원장 공영애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담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매년 그냥 본예산은 안 하고 추경에 넣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필요할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상반기 조기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시기를 갖다가 조금 늦게 잡는 이유 중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의 각종 현안이나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그런 현황을 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위원장 공영애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때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담을 건 담고, 당연하죠. 그런데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예산에 이걸, 매번 추경 예산에 담으셨다는 얘기예요, 2차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우리가 추경에 이걸 습관적으로 담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하반기에 돈을 집행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항상 추가적으로, 항상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이걸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개념이 항상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건 항상 주어진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담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한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겨울에 하는 예산은 다 본예산에 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은 작성 시기가 있다 보니까요. 그 시기를 맞춘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당연히 작성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당연히 연말 해서 연초에 나가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건 올해 나갈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예산이 아닌가 여쭤 보는 거고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본예산에 담아서 갈지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이런 건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을 왜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민원 하나 말씀드렸는데 청사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런 추돌사고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번에 반영을.
○박연숙 위원 이번에 반영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응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수첩 구입이요. 이걸 해마다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산하기관하고, 또 읍면동에 뿌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6,700만 원인데 직원들이나,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업무수첩을 갖고 여기에 항상 메모라든가 그렇게 해 갖고 다니고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오히려 불편함으로, 요즘 세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기업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이런 다이어리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만큼 이게 꼭 필요하냐, 없으면 안 되느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게끔 지원을 해 주고 불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연도가 지나가면 버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6,7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한 권당 8,500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한번 수요조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의견을 묻는 게 어때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해서, 이게 선택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들어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수량 정도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신규자가 올 예정입니다. 신규자 200여 명이 추가로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는 게 한 4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현원에 맞춰서 숫자를 배부하기보다는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부서별 실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파악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안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게감이 있어서 오히려 수요조사, 차라리 본인들 의견을 받는 거죠.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사람 지원해 줘야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도 그렇고, 또 일상 업무 추진에서 문서 사송을 위해서 한 명을 추가 채용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이 문서는 어떤 문서를 보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본청뿐만 아니라 실과소나 사업소, 출장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일반적으로는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문서가 온라인상으로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수기로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서로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사송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사송을 갖다가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지금 그런 걸 갖다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의원, 저도 초청장이나 초대장이나 알림 같은 것들을 등기로 받아요, 어제도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건 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등기 못 받습니다, 스티커만 딱 붙어서. 그러다 보면 그걸 받지 못하면 오히려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요즘에 다 핸드폰에서 문자든 메일이든 그렇게 보내주면, 꼭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라기보다 이건 얼마가 되든 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걸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문서를 갖다가 보통은 출력을 해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받는지, 송달이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보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이 표시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일단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수령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만 저희가 반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부하는 걸 갖다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미리 표시해서 보내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달해야 되는 송부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통지나 그런 것은 일반 우편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90%예요. 그런데 이걸 접근성 있게, 사실은 저도 받으면 이것 일정 정리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한 분들,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돈 안 들어가도 되고, 오히려 받는 사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잖아요. 바뀌어 가는데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만 간다 그러면 바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제도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미팅을 가질 때 좀 많이 얘기를…….
○박연숙 위원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대일항쟁기 피해여성 도비 매칭,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 금액이요?
○박연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18년도는 96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세 분 살아계십니다.
○박연숙 위원 세 분이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생활에 대한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한 30만 원 지원이 되고, 만약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40만 원을 반납을 하셔서, 비용이 사실 800만 원 받아서 140만 원을 반납을 할 건가, 이분들을 챙기는 분들은 어디 부서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2017년도 10월경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이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인지가 돼서 작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생활비나 의료비나,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주지 못할망정 이런 부분들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경기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세 분,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담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는 이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균형인사요?
○박연숙 위원 네, 우리가 지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양성평등, 공공기관에서, 그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은 1인 이상으로 무조건 하게 되는 걸 발표가, 2022년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행감에서도 말했듯이 남성의 생각을 여성이 대변 못해요, 아무리.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도 남성의 생각을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비를 맞추자 이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번 인사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인사과에…….
○박연숙 위원 인사과, 인사과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인사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걸 놓쳤네, 그래서 그런 성비를 맞춰 나가는데 각 실과소에, 우리가 지금 조례도 거의 성비를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60% 이상. 그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스며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시정의 중심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및 민주평통 보조금, 이것은 왜 구분을 안 시키고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건가요, 이게 아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보조금으로다가 지급했던 것에 대한 잔액을 갖다가 2018년도 것을 갖다가 반납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얼마, 민주평통 보조금은 얼마.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집행잔액은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하는 부분은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199만 1,100원이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328만 8,900원이 반납됐습니다.
○구혁모 위원 반납 받은 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지금 통리장이 증가해서 장학금이 증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매년 통리장이 늘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매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1년 이상 이장을 근무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증원에 따른, 그리고 시기 도래에 따른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게 사실 금액은 적지만 통리장이 늘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맞는 숫자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참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런 통리장 장학금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말한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이 늘어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이렇게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 번씩 들여다봐서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 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읍면동에 현황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렇게 추경에서 정말 우리가 이 추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화성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화성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83억 321만 6,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한 3,678억 321만 6,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도근공영애구혁모박연숙배정수 |
| ○출석전문위원 | |
| 백진현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 홍보기획관 | 이광훈 |
| 전략사업담당관 | 공병완 |
| 정책기획과장 | 장경의 |
| 예산법무과장 | 한성택 |
| 안전정책과장 | 고광록 |
| 도시안전과장 | 윤정자 |
| 정보통신과장 | 김창모 |
| 자치행정과장 | 송문호 |
| 인적자원과장 | 유동근 |
| 세정1과장 | 원용식 |
| 세정2과장 | 류종옥 |
| 징수과장 | 정신섭 |
| 회계과장 | 김선영 |
| 민원봉사과장 | 홍사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