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
2.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3.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 2019년 수시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ㆍ정의ㆍ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범위ㆍ지원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공영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ㆍ지원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본 의안의 검토 중 명백한 오류에 따른 자구정리 사항이 확인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9조제2항 중 “제3호 그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전문가”를 “제4호 그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논의 외의 사항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화성시 이미지 개선하는데 아주 일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각 부서마다 전달들을 잘 하셔서 이 취지와, 조례에 대한 취지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전달하셔서 이 도래 안전 도시에, WTO에서 인증하는 도래 안전 도시에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고광록 네, 철저히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공영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약간의 조율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WTO’라고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은데 ‘WHO’로 정정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정정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 구매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네, 천천히 다시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오늘 두 건이라 좀,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유비쿼터스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통한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스마트도시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박연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화성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스마트 도시란 각종 데이터나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들을 적용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항만, 수도, 전기, 학교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조성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2차 추경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여기 용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서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과 거기에 또 필요한 일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용역비로 6억인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안까지 통과되면 다시 용역을 보내서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돈의 예산,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이 안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전보고도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에 대해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박연숙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화성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는 본 의안 8페이지에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화성시에 일본 전범기업은 몇 개나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선영 화성시에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회계과장 김선영 화성시에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전국적으로 총리실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몇 개인가 조사를 해 봤더니…….
○부위원장 공영애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회계과장 김선영 총리실에서요.
○부위원장 공영애 총리실.
○회계과장 김선영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이 몇 개인가 조사해 봤더니 한 270개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화성시에는 전범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드셨어요, 화성시에 없는데?
○회계과장 김선영 이 조례라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입찰이라는 게 화성시로 제한될 수도 있고 경기도로 제한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공개입찰이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우리 입찰에서 화성시와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전범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선영 여기 조례에 보시면 지분율이 전범기업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다소 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이 그 업종이 없으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처음에 저희가 얘기 들었을 때는 한국에, 우리 화성시에는 일본 전범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또 공공거래에서는 타 지역 것도 할 수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선영 사업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화성시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기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화성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처음에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얘기를, 서로 간담회를 했을 때는 이것은 선언적 의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화성시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답이 나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경우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선영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계산되는 게 일본 법인이 50% 이상 투자한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피해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하고 조금 달라서 당황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맞죠.
○회계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 전범기업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나요? 지금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미 이것을 외교통상부하고 행정부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통상이나 외교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조례안이 발의했거나 검토됐던 모든 의회에다가 일단 보류로 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희도 언론보도 스크린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박연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일단은 제가 마저,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화성시의 작은 지자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류되고 현재적으로, 이게 지금 보류된 이유 중에 두 개를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돼 향후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구매 제한 조례로 명분화하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을 보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 무역의 어떤 문제점, 우리가 WTO에 제소되는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성급히 꼭 해야 될 게 아니라 좀 더 정부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만약에 정부가 우리 같이 가도 되겠다 싶을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저도 지금…….
○위원장 김도근 잠시만요. 발언은 박연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제가 물었어요.
○위원장 김도근 발의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한 답이니까요.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발언, 제가 발의자다 보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다, 그 내용이 우리 화성시에 제한했던 거래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연숙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충분히 담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현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걸 보류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이 언론을 접한 건 어제 접했습니다. 어제 접하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우리 화성시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부분을, 또 시민들의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를 그냥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WTO에 대한 입찰 부분은 조례 제3조에 보면 2항에 있습니다.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에 관한 범위에 대한 그 금액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에 대한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일반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최근,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수입맥주, 일본맥주가 그동안 1위를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맥주가 시민들에게, 불매 운동을 7월 달에 했을 때에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10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많은 피해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피해 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불구하고도, 본인들의 피해에 불구하고도 역사적 인식을 바로 세워야 된다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계약의 원칙을 보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금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 그걸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번이 아니어도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 여러 부분이 많으니 그것이 다 해결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고 통과된 후에 문제점이 불거지면 그건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부에서 돌아가는 것, 외교통상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돌아가는 것, 그분들과 얘기를, 우리가 그분들에 내려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박연숙 위원님 생각이 맞고 조례 제정의 의미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돌아가니 좀 더 보류하고 정부에서 행해지는 행동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어떤 이것도 하나의, 박연숙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법 위반이 되거나 이러면 이게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토의가 되고 진행이 된 다음에 해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네,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언론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 어찌 보면 반하는 부분을 나서서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어제 난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철회하는 거나 보류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진행을 하시고, 이게 집행부 공포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법적인 부분을 좀 더 다뤄 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도 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법적 분쟁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근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더 논의하고 숙고한 결과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차 검토하여 공포 기간 내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변경 등 총 취득 4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복합건물 변경은 복합건물로 건립되는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내 계획된 중소기업 전시관을 관내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시험연구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 일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연면적 5,425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의 시민안전교육센터 및 U-CITY 센터 등의 복합건물 계획이며 총 사업비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와 생계형 화물차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탄권역 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9,800평방미터, 2층 규모의 관리실 및 휴게실 신축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와 생계형 화물차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향남권역 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34,354평방미터, 2층 규모의 관리실, 휴게실 신축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의 수소충전소 설치는 미래형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충전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건축연면적 220평방미터 사무동, 설비동을 건축할 계획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백진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건립 변경의 건,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 수소충전소 설치의 건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건립 변경의 건은 공공시험연구기관에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화성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험연구기관의 입지로 IT 및 생활안전ㆍ건강 분야 관련 관내 기업체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글로벌 리빙랩 네트워크 및 인증 컨설팅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과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은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 및 생계형 화물차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권역별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와 도시 미관 및 화물운전자의 주차의식 개선 기회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 설치의 건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미래형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향남화물차 차고지 현장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통행로를 하나 더, 출입구를 하나 더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로를, 진출입로를 내려면 교통영향심의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받아야 됩니다.
○배정수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되어 있는 예산 반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향남 건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도로 옆에 진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정수 위원 이 도로를 내는 건 화성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저희들도 현장을 봤지만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좌우, 동서남북 출입구가 있으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전에 일반 국도를 따라서 출입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출입로가 하나 더 생긴다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꼭 필히 이 부분까지 다 계획을 하셔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이 부지의 가치도 양쪽이 되면 상당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혹시 화성시에 수소차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은 하셨나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동시간대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참석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수소차 등록 현황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충전소 부분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은 되어 있어도 그 수량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구혁모 위원 등록은 되어 있다고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등록은 다소 몇 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수소차는 일단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정부에서 국비가 2,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구혁모 위원 2,250만 원이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그다음에 시비가 1,750만 원이 지원돼서 보조금의 총합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차가 시판되는 게 넥소인데 넥소의 출고 가격이 7,200만 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와 똑같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그런 감면의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공용주차장 요금에 대한 감면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정도의 감면이 있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비봉-매송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의 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민자…….
○구혁모 위원 아닙니다. 화성, 경기도 고속도로인가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비봉-매송 간은 민자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구혁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가 하루 소통량이 별로 없어서 시스템을 바꾸려면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비봉-매송 고속도로가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화성시에서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수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혜택들이 많은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나, 전에 그래서 전기차가 할인되는 게 계속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2022년인가, 2023년까지가 맞나요? 2023년까지인가요? 그런 할인 혜택되는 부분이.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비봉-매송 고속도로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봉-매송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나중에 동탄이나 다른 고속도로를 갔을 때 할인 혜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찍혔을 때 친환경 차가 아니고 일반 차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부 고속도로나 다른 고속도로로 갔을 때 할인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의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나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어쨌든 30억, 도비랑 국비해서 화성시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수소차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더 물어봤던 게 그런 혜택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소차는, 보통 전기차가 5,000만 원 드는데 수소차는 7,000만 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혜택을 보면 오히려 일반 전기차에 준하는 그런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팀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변경 승인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안에는 시민안전교육센터의 당초하고 변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랬을 때 저희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로 보면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에서 거의 많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거였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 부분도, 그런데 지금은 IT융합안전기술센터가 들어오고 기관이 공공시험연구기관으로 지금 채워지거든요, 3개 층이. 이게 지금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 또는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 면적이 30% 이상 초과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일단은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이걸 보면 30% 훨씬 이상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제가 중간에 변경된 그 전 것하고 연결돼서 검토를 못해 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하시는 게…….
○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답변을 지금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30% 이상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최준호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30% 증감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하는 면적이 30%의 증감인 거지 내부의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30% 범위의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의 30% 면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네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게 변경 대상이 되는 이유는 취득했을 때 용도나 목적이 변경이 되었을 때.
○박연숙 위원 변경이 되죠.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그랬을 때 해당이 돼서 변경으로 지금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금 맡는다는 얘기가, 이게 개관이 언제예요?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개관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시민안전체험관의 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네.
○회계과장 김선영 어제 저도 같이 현장방문했을 때는 10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에 개관까지 해서 이미 기관이 변경된 사항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사계획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 변경 승인을 지금 받으시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최준호 네, 아무래도 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당시에 맡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거나 변경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몰라서 늦춰진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저희가 체크를 중간 중간해서 미리미리 계획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를 짓기로 해 놓고, 안전교육센터의 당초 계획에는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에서는, 물론 공공시험연구기관이잖아요. 그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기업들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미리 이러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한 시민안전센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과 발맞춰서 센터도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게 센터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4층에 300평 규모의 아이들 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체험시설을 재밌게 하긴 했지만 시민안전교육센터잖아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안전교육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2, 3층보다 더 작은 4층에 작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센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2017년도 2월에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박연숙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업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고 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정책과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하다 보니까 약간 그 당시에도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절차상…….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원래 그 목적은 시민안전교육센터잖아요, 화성시. 그 목적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에서는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기업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목적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영구적으로, 시민안전교육센터에 영구적으로 시험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쓰고 약간 협의를 해서 그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안전교육센터라는 건물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발안에 안전센터, 교육안전센터가 운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2년 동안만 쓰는 거니까, 2년 후에 바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공영애 2년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2년이요. 그래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 2년에 대한, 시민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안전정책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안전교육은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렇게 수요가 크게 폭증하지 않는 한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2018년 2월 뉴스에 보시면 화성시 안전교육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00만 메가시티를 앞둔 화성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 중 하나로써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서 대응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층에 우리가 체험한 시설 갖고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국비를 받아서 오산시에 안전센터를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원래는 국비를 받아서 화성시에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무산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2도시에, 동탄2도시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일차적으로는 그러면 1도시에 있는 여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육 안전, 시민안전교육에 집중하고 좀 더 시설을 보강하고 어떻게 위치를 잘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고층빌딩에서 일어나는 화재된 것,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그 후에 계획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는 센터의, 교육센터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센터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오픈식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실에서 저희가 참 재밌게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교육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아이들의 체험장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에서 봤을 때도 정말 열악하게 계획이 됐던 부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의 실생활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냥 4층만 하고 나머지 넣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시공사에서는 새롭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담아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준비하기는 조금 역부족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저희 화성시가 정말, 저희가 어제 민원인하고 얘기했지만 화성시가 100만의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정말 대도시가 됐는데도 행정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의 어떤 행정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1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저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 조금 좋아지는 느낌은 받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계획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목적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불법 밤샘 주차 민원 해소 및 생계형 화물차 종사자 복지 증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분들하고의 간담회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실질적으로 아직은 간담회가 안 열려 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이 지금 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 속에 이 운수종사자들이 이걸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택하기 이전의 과정 속에 이렇게 저렇게 대외적으로 이걸 유출하게 되면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고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화물차, 어떤 의미로 지금 차고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불편은 어떻게 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당신들이 차고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봐야지요.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민원인만을 위한 건지요, 아니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만을 위한 건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일반 거주민 민원의 비율이 한 80% 되고요. 20%에 해당되는 민원은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화물 운전자들의 불만 민원입니다. 그래서 8 대 2의 상황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화물차가 어느 지점에다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부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물 차고지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법상으로 지금 자기들이 자기만의 한 대 공간의 차고지 증명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또 만들어 달라고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강하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미한 상태고요. 80%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한 사람당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자기 주택가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죠. 지금 법 상황이 무조건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차고지는 광역 지자체 내에다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부위원장 공영애 거기다 두지를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가평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법이 안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댈 수 있는 공간을 대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도 지금 아마 이 차고지 위치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상의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분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민원인들과도 정말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 저희가 알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전체 운수종사자하고는 못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운수협회 화성시 협회장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따로 그분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해서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권도 달라고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수는 없겠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그런 건 안 되죠. 개인의 이익을 위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저희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많이 찾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좀 더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 과정에.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도 우리 집행부 얘기만 듣고 민원이 있고 정말 차주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그것에 대한 서류나 근거를 제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두 개가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추경에, 이번에 받은 향남 화물차 차고지 필지별 조사에서 차고지에 대한 사업비가 2019년에 182억 2,000이 잡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올해 잡은 것은요.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해야만 거기에서 교통성, 환경성 그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8,000을 반영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1억 8,000, 용역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거기에다가 땅값을 결정을 해야만 내년 초에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 3개 업체 것에 해당되는 4,200만 원을 해서 2억 2,200만 원을.
○부위원장 공영애 추경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명시이월된 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마무리 추경에 또 나머지를 반영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매입비 18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차고지를 저희가 가보기도 했고 꼭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겠지만 어떤 절차상을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세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금액이 지금 몇 백억이잖아요. 500억이면, 정말 향남 쪽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270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향남은 230억 원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30억이죠. 향남은 230억, 270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것을 지어서 다른 쪽에서는 소외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도 지금 사실 그분들 민원 내용도 못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한테 이걸 그냥 받으러 온 건지 그냥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근거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도시계획시설변경 과정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관련해서 LH로부터 땅하고 건물 다 인수 받았습니까? 명의 이전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LH로부터 받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땅하고 건물 다 저희 화성시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된 상태예요? 정확해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저희 소유가 됐습니다. LH로부터 땅은 기부채납을 받았고 일부 스마트시티도 LH가 기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귀속을 시킨 상태인데 차후에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박연숙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화성시가 오산에 유치된 안전교육센터를 유치를 하려다가 오산시로 가고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만 차후로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로 우리 연구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차후로 화성시민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우리 회계과하고, 물론 지금 기업지원과라 해당이 없겠지만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차후 방향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렇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회계과장님도 좀 잘 아시고 차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꼼꼼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시민안전교육센터에 대한 의미를 잘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늦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커지기만 했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는 어떤 실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생긴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옮긴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비즈니스센터가 생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그다음에 안전센터는 정말 우리 시민이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 공간을 오롯이 안전을 위한 교육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4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안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센터를,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지금 안전정책과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전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면 이게 의미가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체를 했는데 왜, 그분들은 밀려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회계과장 김선영 그것은 관리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서, 향후 계획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부끄럽지 않은 안전교육센터가 이루어져서 2년 후에는 정말 100만 메가시티의 화성시가 안전으로써, 위험으로써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이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는 중이고요. 일단은 정확히 주지해야 될 사항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건물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할 적에 시민안전센터에 관련된 좀 더 내용 있는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안에 두 층이 사라지고 다른 시설, 물론 화성시 입장에서는 대외기관의 유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의 유치를 하는 안이 동시에 올라와 버린 두 가지 안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시민안전센터의 설계를 굉장히 큰 부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 절차부터 받았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시민안전센터의 고유 기능은 계속 있으면서 축소하고 향후에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대안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의 또 절차로, 두 번째 안으로 대외기관의 유치, 지금 여기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유치를, 그러한 기관의 유치는 화성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과정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을 재차 강조드리는데요.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대외기관과의 신뢰가 있고 지자체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는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지금 기록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창희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시는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재차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게끔 말씀을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본래 목적은 시민안전센터입니다. 2년 후에는 시민안전센터의 고유 목적 안에서 처음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박물관도 들어가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가 다른 안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아시면 되게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김기용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LH 공사에서 원래 부지의 조성 목적은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유통 부지였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봤을 적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유통 물류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지금 화물 자동차 차고지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건데요. 같은 부지의 내용 안에서 같은 면적으로 움직인다라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변이 소음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 떨어진 부분은,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물류지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더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변경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날 현장보고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소,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얘기를 해서 국토부에 올릴 때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램프 쪽으로다가 방향을 변경해서 승인 요청하는 걸로 결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검토를 그 사이에 하셔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벌여 놓고 이것에 대한 결재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그걸 저희 의회한테 넘기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대로라도 진행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시설을,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도근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위치보다 램프 쪽으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제가 그날도 여쭤봤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아니, 부위원장님 그게 한 필지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한 필지, 앞과 뒤가 한 필지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지보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고요. 통째로 15,000평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공영애 통째로 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그런데 우리는 그 용도에 맞춰서 사는 부서는 다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반주차장 용도일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화물차일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15,000평을 사면, 속사정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사업비까지 하면 5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 중투까지 올라가게 되면 1년 넘게 걸리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요. 일단 필요한 사항을 분리해서 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은데 아마 사는 시기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다 같이 사서 같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 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결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더 논의하고 숙고한 결과 합의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80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은 주민편의를 위해 동탄8동 설치를 원포인트로 하는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겠으며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2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동탄6동을 분동하면서 동탄8동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팀 단위 변경 등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8동 신설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2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 2,413명에서 2,44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380명에서 2,40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부서 신설에 따라 5급 과장 1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27명을 증원하였으며 기관별로는 본청 10명, 사업소 2명, 읍면동 16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증가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을 신설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정비, 동탄8동 신설에 따른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441명으로 2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08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8동 개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 번 7동이 7월인가 8월인가 개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동탄7동이 7만을 넘었습니다. 6동이 8동으로 분할되면서 어느 정도 행정편의는 감소가 되겠지만 지금 동탄7동 같은 경우에는 7만을 벌써 넘어서 주민들이 행정 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이 조금 있으면 9동으로 분동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탄9동에 대한 분동 계획은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동탄9동을 신설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내년 7월 1일 자로.
○배정수 위원 내년 7월 1일 자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너무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하실 때 조직을 진단을 잘 하셔서 행정적 수요나 그다음에 행정의 소비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중기안, 단기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차후로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알겠습니다.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조직에 미리 담아 가지고 준비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 7월에 9동 설립 예정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게…….
○구혁모 위원 위치가 어디 지금.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안 잡고요. 우리가 조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7월 달 개청을 목표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부지도 어디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임시로라도 그렇게 생각인, 왜냐하면 9동이 제가 알기로는 신주거문화타운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아직 공사도 안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8동이랑 7동을 비교했을 때 7동의 인구하고 8동의 인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 대한, 일에 대한 부담이 거주 인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8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7동이랑 거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8동이 개청될 때,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치행정과랑 잘 협의해 가지고 안분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동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동탄6동 인구는 원래 몇 명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지금 한 7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7만인데 지금 분동을 하게 되면 6동은 얼마고 8동은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4만하고, 8동이 한 2만 정도로.
○부위원장 공영애 앞으로도 8동은 더 인구가 들어갈 거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7동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7만 얼마예요? 7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인구 6만에서 분리를 해서 4만, 2만 이렇게 행정의 편의를 추구하는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향남읍 같은 경우 거의 9만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이 업무는, 행정구역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본인의,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이, 그 인구를. 그래서 가보면 협소하고 민원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동탄지역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빨리 추진이 되고 있지만 서부 쪽에서, 향남이나 이런 데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읍사무소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동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8동 개청이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10월 21일 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10월 21일 자,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구획 확정도 됐습니까? 8동에 대한 구획 확정을 하셨겠죠, 물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준비 다 된 상태고요. 행정적으로 개청을 위한 준비를 TF팀을 해 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8동 구획 확정을 하실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획을 정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행정구역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인력이랄지 행정조직을 구축해 주는 게 저희 소관 사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정동이랄지 행정동 설치랄지 이런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거라서요.
○박연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구획 확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에 공청회 관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구획 정리가 원활하게 됐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건 자치행정과에,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박연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론 기획행정위는 전체적인 통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도 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의견, 앞으로는 이런 구획 정리할 때도 민원들이 많이, 갈등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과정을 좀 거치고, 절차에 공청회도 나름대로 하셔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민주주의 정책의 개발과 공유 및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구성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에 맞추어 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8월 23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국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정보 및 정책을 공유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 지방행정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준수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담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예정이며 매년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1,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가입된 지자체가 열세 군데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 열세 군데를 보니까, 다른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주셨어요. 준 걸로 보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기능을 보면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정보 정책 교류, 시민들의 참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러한 것은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지금도 행정협의회가 우리가 17개, 시장님이 가입한 게 17개가 있고요. 임기 중에 아마 6개 정도를 일몰시켰고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협의회는 과감히 탈퇴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각 협의회마다 성격이 다 따로 있고요. 추구하는 목적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중복되고 이런 건 거의 없다고 그러고 유사한 게 하나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아직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편을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분권을 조속히, 중앙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빨리 조속히 내려달라는 그런 공동 대응하는 요구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거기에 한 36개 분야, 한 33개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발표하고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게. 그런데 7개 분야가 거의 주민참여랄지 주권하고 관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더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민하고 우수 사례를 같이 교환하면서 어떤 제도 정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정착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성격이 강한 거라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압니다.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충분히 알지만 가입된 지자체를 봤습니다. 열세 군데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해서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참여민주주의는, 이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지방정부협의회가 152조에, 지방자치법 152조에서 하는데요. 어떤 목적,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 지자체는 설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설립을 할 단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몇 소규모로 출범들을, 거의 그렇게 출범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치단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여러 참여 단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그러면서 자꾸 확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성격상 처음에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 취지가 괜찮고 그렇다라면 당을 떠나서 계속 가입을 하고 이런 저기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남부 시장군수협의회 한 7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한 10여 년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당이 바뀌어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안양 중부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31년 동안을 계속 똑같은 8개 자치단체가 계속 협의회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당은 처음에 추구하는 게 성격은 있긴 있는데…….
○박연숙 위원 100% 한 정당으로 되다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회의가 몇 번이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정기회의는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회비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1,000만 원입니다.
○박연숙 위원 연회비죠, 1,000만 원. 1년에 회의를 한 번 하면서 연회비 1,000만 원 해마다 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사무국하고, 우리가 또 이런 행정협의회가 17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얼마나 행정낭비에,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런데…….
○박연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또 말씀을 드리면요.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연숙 위원 가입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대외적인 우리 위상도 있고요. 우리 화성시가 보면 전국에서 경쟁력 1위 그리고 GRDP랄지 경기도 1위랄지 해 가지고 급격히 팽창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80만이 넘어가고 젊은 도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우리 이미지는 아직도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브랜드, 우리 시의 위상이 아직도 대외적으로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같이 대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를 마케팅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연숙 위원 아니, 그러한 기능을 못하는, 하는 게 없는 게 있다고 하면, 하는 게 없다고 하면 가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또한 세금 아닙니까? 연 1회 만나는 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연 1회지만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협의회장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요. 벌써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연 1회 이렇게는 아니고 자주 이런 회의를 갖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야 한 정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주의라 하면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아직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가 꽤 여섯, 일곱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당을 초월해 가지고 여러 저기가 참여될 거라고 봐요. 이 협의회 자체가 되게 순수하고 괜찮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됐습니다. 됐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설립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26개의 지자체에서 13개밖에 현재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226개에서 10%도 안 되는 13개가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 일단 저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9일 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부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12일 날 기후환경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을 접수해서 원안가결을 5월 22일 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적인 예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안을 많이 훑어보는 입장인데 이것을 제가 의안을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왜, 기후환경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참여민주주의 정부가 만약에 저희가 부결이 났을 때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제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그때도 많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또 들여다봤어요. 기후하고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여민주주의도 우리가 만약에 부결이 나면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협의회를 관장을 하는 게 각종 회의 준비랄지 무슨 박람회랄지 포럼이랄지 이런 것을 참여할 때 충분한 연관, 일관성이 있고요.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성격상 지금 특화발전과랑 많이 관련이 되고 내년 조직에는 팀으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이런 업무라는 차원에서 그때 기획 쪽에서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부결이 된 거고요. 그런데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하고, 국한된 건 아니지만 지금 화성시 지속발전위원회랄지 의제랑 관련된 업무를 환경사업소 쪽에서 해 왔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재상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제가 간과를 한 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를 옮겨서 다시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 지난번에 상임위 끝날 때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앞으로 이게 처음에, 만약에 기후환경과로 갈 거였으면 애초에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해 놓고 부결이 돼서 간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말에서 장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큰 잘못을 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저희가 봤을 때는 226개 지자체에서 13개밖에 지금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이 났을 때 또 다른 데로 가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절대 아니고요. 저희 업무,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분명히 저희들한테 분장된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할 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자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 가지고 가입 희망 여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자치단체들이 출범을 하고.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뜻이 맞는 지자체장이 만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 모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정말 큰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몇 명이서 모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범위가 넓어서 적어도 몇 십명 정도는 모여야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는 거지 정말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는 큰 매력이 없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내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말 굉장히 격론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도 너무나 큰 목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단어는 좋아요. 참여민주주의,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 목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좋은 말을 붙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됐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팀장님도 어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어진 임무라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동의안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를 전에부터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라는 큰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과별로 참여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따로 뭔가를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여기에서 찬성을 하면 제 소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전에도 한번 4개가 한꺼번에 왔는데 저는 4개를 다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2개는 통과가 되고 2개는 통과가 안 됐지만 저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협의, 이런 어떤 테마를 갖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왔을 때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17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연간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회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입비 5,000만 원, 일회성인 것도 있지만 4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솔직히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이 발굴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 자체적으로 구성된 게 있는데 그 안에 섭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테마로 끊어서 할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것보다 더 큰 조직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제일 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65조에 도지사, 의장, 시장군수,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152조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합하는 저기가 있으면, 두 개 이상 지자체면 항상 언제든지 출범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혁모 위원 제가 사실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어떤 작은 목소리라도 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 조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구청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에 어필하고 그래야 될 게 엄청 분야별로 많습니다. 각종 사업도 그렇고, 이게 전체 틀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대응하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갖다 드릴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성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시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어떤 취지나 업무적인 건 알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할 거지만 저는 의견은 여기까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특히 화성시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을 각 지자체와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힘을 싣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17개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가 당면하고 있는 구청 문제랄지, 그리고 우리 시가 이 큰 인구에 구청도 없이 국을 7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만 이상으로 100만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에서 선을 끊어 가지고 우리 국을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랄지 부단체장을 하나 늘려 가지고 업무를 세분화시키면서 행정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런 문제부터 감사관 문제,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 전문위원이 6급도 있고 그런데 80만 이상은 똑같이 5급 전문위원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 몇 번 보고한 적이 있고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 경기도에 서남부권 발전벨트 구상하는 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공동 수행을 하면서 관광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7개 정도의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시의 측면에 있는 과제를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특히 구청 설립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사실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각 지자체장들께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건의도 하고 위에 보고도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눈에 와닿아지면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항에서 저희들이 협의회는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뭘 할까,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더 커지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충분히, 이걸 통해서 저희 화성시의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충분히 참여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차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헷갈림이 있어서, 이러한 지방정부협의회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장르별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발굴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번에 17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되는 기초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17개가 모이게 됐고 이런 것들을 혹시 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시도시장군수협의회랄지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저기들의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나 이런 쪽에서 각종 회의나 이런 저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서 가지고,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들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발단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과연 몇 개까지 가입을 할 것인가,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각 장르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여러 가지 욕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전에 것부터 다시 리서치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지?’, 전에 쉽게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랑, 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내에서 비슷한 유형을 굳이 찾으면 지금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딱 떨어지는, 그 한 분야로만 딱 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져서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위원장님 우려도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주민 숙의제도랄지 소환제도 완화랄지 조례 발의한 여건 완화랄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곱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많지 않은 상태고 이런 걸 선도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하는 모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모임이랑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17개, 이것까지 포함하면 17개 협의회를 만약에 가입을 했다, 지금 현재 16개 가입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단위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가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의 시장님이 엄청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각 모임마다 포럼이랄지 이런 데에 가서 적극적으로 시의 우수사례도, 정책도 많이 알리고 대외적으로, 그러면서 우수성을 많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도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있어 위원장인 본인의 사고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7항 의사일정 진행 전에 누락시킨 의사일정 제6항을 보완 진행하려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현재 조례상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화성시 통합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현재 한 250억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250억이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래서 2021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조금 세입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조기 상환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주민제안 사업 중 읍면동 소관 사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주민제안사업 반영에 따른 갈등과 검토부서 부재 등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장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장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장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운영회의 및 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가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것은 인원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가 공모도 실시하고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가 시민들한테 주민참여 예산 제안을 받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완료가 되면 총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명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절차입니다.
○배정수 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약 한 칠십 분 있는 걸로…….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62명입니다.
○배정수 위원 육십이 분이 있는데 그러면 총회를 할 때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결을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참석은 다 못하고요. 한 60, 70% 정도 참석을 해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결을 했는데 지금 신설조항으로 각 동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다시 신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조례상에 없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배정수 위원 읍면동의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이걸 넣은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사업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주민참여위원이 읍면동별로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제안된 것은 그 지역주민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심사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정수 위원 각 읍면동에 올라온 제안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그러면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린다는 겁니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예산법무과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 중에 시 담당 부서가 직접적으로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시 부서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 주로 읍면, 동은 아니고요. 읍면에 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주민, 읍면의 예산을 읍면동에서 각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방문하신 민원인들께서 읍면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나서 그것이 읍면 예산에서 저희가 실링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1년에 6억 5,000 정도의 실링을 정하는데 6억 5,000 안에서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무슨 무슨 읍면에 예산의 편성을 갖다 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갖다 심사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다가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동 주민참여 예산이나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기구를 두 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저희 사무가 도로를 예로 들면요. 국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 부서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국도는 빼고,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 도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역에 가면 비법정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도로였던 데가 있고 농로로다가 사용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자체를 읍면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쉽게 말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동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도 각 동에서, 지금 각 동에 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기본적인 골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행하는 구조로 조례안을 갖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좀 의아한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각 동에 우리 해당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 조정,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협의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민들께서 희망을 하시나 공무원의 시각으로 모든 사무가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조금,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실행이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결정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확정, 조정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기능을 같이 하는 건데, 기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좀 더 주민참여 예산을 강화를 갖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을 갖다 하는 것은요. 그 담당 부서에서 오케이를 갖다가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오케이 한 것에 대해서만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의결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총회 이후에, 그렇지만 한 번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갖다 하고자 조정협의회라는 것을 신설한 겁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주민이면 각 읍면동에 다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주민이라고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 각 읍면동에 다 속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게 맞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읍면동에 제안을 하든 화성시에 제안을 하든 아무 쪽에 제안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그렇게 제안을, 주민들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참여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인가, 동탄1신도시를 비교를 하면 동탄1신도시 공원은 공원관리과 소속이거든요. 동탄1동에 사시는 주민이 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 당연히 공원관리과 쪽으로다가 저희가 보내고 동탄1동의 도로에 관련된 문제는 동탄출장소에 도로 관리부서에 저희가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조직만 더 늘어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각 동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정말 뭐가 우리 읍면동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길게 나가면 또 우리 지역회의라는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구조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각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읍면동에 나의 제안을 신청을 하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는 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읍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을 갖다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행정구역이 넓고 그리고 또 필요한 법정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천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민주적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단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마을 만드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쨌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이 조례안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 주민이란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거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두 번째 “관할지역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시의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둔 사람이 주민인데 예외조항 두 개를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할 지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영업소 또는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임직원을 넣게 되면 혹여 주소는 화성에 안 되어 있지만 근무 여건이 화성에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민참여를 하고 싶으면,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가 그래서 화성시에 주민등록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관할 지역하고 영업소하고 이렇게 저희가 확대를 시킨 겁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체를 두고 있거나, 그러면 화성의 관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대표나 임직원들을 넣어 주신 건데 그 외에 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나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을 준 주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요즘에는 교통통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 같이 기업체가 많고 또 저희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이분들의 참여를 갖다가 보장을 더 넓혀 놓은 겁니다. 더 넓게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요. 오히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임직원들이 있을 거고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성시 관내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박연숙 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일일이 명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3호를 적용하면 다 그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말씀…….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사업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학교라든지 별도의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도 다 사업체라는 용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용어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그렇게 되면 또 무한대로 늘어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참여를 원하시는 저희 화성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기업체라든지 교육기관, 법인,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연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 사업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업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사업체 조사 통계 대상기관입니다.
○박연숙 위원 통계 대상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건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는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가야 되죠. 그런데 조금 그런 괴리가 있어서 오히려 예외조항을 넣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3항까지 넣으셨는데 예외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런 내용을 준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외조항을 넣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25페이지 조례에 보시면 제17조 해촉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해촉을 원하는 경우”로 개정을 넣으셨는데요.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죠?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면서 저희 변호사님이라든가 법률 자문 결과 조금의 자구수정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용어의 순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26페이지를 보시면 제4장 제20조에 설치 및 구성에서 5항에 세 번째 보시면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게 전하고 뭐가 다르나요? 해촉을 원하는 경우, 사임을 원하는 경우, 그러면 앞에서 사퇴를 해촉으로 바꿨다 그러면, 사임을 해촉으로 바꾸든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동의합니다.
○박연숙 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해촉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예산학교가 나와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학교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기에 예산학교를 갖다가 개설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월에서 3월에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해 가지고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모두누림이나 아니면 관외로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박연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그 외에도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예산학교로 세워져 있어요? 어떤 목으로.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예산학교로 세워져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안 나오더라고요, 예산서에. 예산학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주민참여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박연숙 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들어간 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게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역량강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개정을 해서 운영을 갖다 해야 한다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불과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마 이게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 다시 손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연숙 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위원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가 됐고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되는 단계고 앞에 용어 정비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일단 먼저 정비를 하고 나중에 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지금 2012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 처음 하는 거라요. 용어도 아까 위촉, 해촉 그 용어가 구시대 용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정비하고 몇 가지 신설 조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또 하나 용어의 순화, 완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쓰는 말은 간사라고 많이 썼잖아요. 지금 법률적으로 간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지금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 용어 순화라고 그러면 간사를 다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런 대체로 사무장 이런 걸 쓰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것은 현재 간사로 쓰는 게 그래도 사무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보통 간사가 담당 관련 업무 과장이기 때문에요.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좀…….
○박연숙 위원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용어의 순화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조항 들어가는 부분은 연락하셔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견을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조례를 나름 개정을 하는데 저희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위원은 아까 62명이라고 그랬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김도근 62명은 구성이,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62명이 다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몇 명이고 시민이 몇 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시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공모로 하고 본인의 신청을 접수 받아서 저희가…….
○위원장 김도근 시민이 62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읍면동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것은 읍면동별로 그 읍면동장이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편리하게 구성하도록 저희가 인원수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여기는 자율성이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시의 체계가 따로 있고 읍면동의 체계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죠?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김도근 그 두 위원회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겸직하고 있거나 이쪽으로, 그런 것 파악한 것 없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직접적으로다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위원장 김도근 지금 이게 요즘에 주민참여숙의제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민들도 되게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지금 개정의 취지나 목적은 지금 현 취지에 맞춰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의 내용이 치밀한가 이런 걸 봤을 적에 헷갈려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의 주민참여예산회의의 구조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아직 안 생겼지만 향후 생길 걸 대비하고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지금 다들 헷갈리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재 구조는 숙원사업의 심의구조가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면 그 기능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기능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도에 혼란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하고 들여다본 게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지역특화발전과, 거기 주민자치회인가 그 개정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께서 지역회의도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저희 예산법무과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특화발전과 조례 개정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한 다음에, 저희도 이것은 한 부서로 가든지 어떻게 통폐합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제도들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교집합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과 안 한다라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우선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특화발전과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서로 상충이 될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어떤 구조냐 하면요. 주민자치회의 구조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는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숙원사업들, 자체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읍면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숙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할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시 사업 부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주민참여,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갖다가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이 주민예산회의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들어오셔서 해 보시라 이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가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끼리는 친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희망을 하셔서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자기 지역에 아니면 자기 집 앞의 것에 대한 일부를 희망을 하시어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역특화발전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한 꼭지로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헷갈리는 게 주민자치회로 갔을 적에 헷갈림이 있는데 분명히 실무부서랑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하고 저희 지방재정법 사항도 보고 지역특화발전과 조례 제정하는 것도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정이 되면, 저희도 일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막 복잡해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도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 적에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한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예산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들 이런 부분과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녹여 놓는 과정이 똑같은 중복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도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면 ‘뭐가 논의가 된 거지, 계속 중복인데? 중복 기능이 계속 존재하는데 왜 이름을 두 갈래로 계속 쓰는 거지?,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읍면동에 있다라고 치면 그분들의 역할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아니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들을 정리해서 중앙 단위에, 화성시청 단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렇게 올라온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겠다, 아니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타당한 사업들이 처음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삼십 가지가, 한 읍면동에서 세 가지씩 올라왔다고 치면 100개가 올라오잖아요. 100개가 올라온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에서 위촉한, 시장님이 위촉한 예산위원회에서 100개 중에 20개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네.
○위원장 김도근 100개 다 주나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아닙니다. 저희가 총회나 분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렇죠. 사업의 결정을 누가 하나요? 그렇게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이건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 그 심의를 누가 하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했어, 해서 20개로 압축이 되면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녹여 넣는 작업을, 예산편성 작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무 부서에서 저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제 주민참여형 예산이 실제 지역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제가 구조가 중복적이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의 구조가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왜 필요하지? 그 사업을 발굴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될 텐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할 거거든요. 그중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한 이십 가지, 읍면동별로 한 이십 가지 발굴한 것을 다 올릴 수 없으니 압축해서 한 우선순위 다섯 가지씩 올렸다, 그러면 한 30개 읍면동이 됐을 적에, 150개가 올라왔을 적에 그때는 주민참여예산 중앙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실무부서로 녹여 넣게 하는,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 읍면동에서 있는 예산위원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한번 말씀주세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로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이 노후가 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새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현재만 5,000에서 한 8,000 정도 이내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동 지역은 2,000만 원 정도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내외입니다. 그 5억 원,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회의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5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읍면동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시 관련 부서와 저희한테 건의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작은 예산 단위에서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풀비로 내려온 것들을, 그것들을 집행하고 발굴하는 단위가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역할입니다. 해당 읍면동의 예산을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보면 나중에 위원들의 위촉을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촉 범위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읍면동장이,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읍면동장한테 위촉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시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런 구조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세세함에 있어서 위촉이나, 그리고 사업의 결정이나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녹여 넣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굴하는 사업의 구조가 있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적에 지역의 마을계획을 작성하고 세세한 것부터 큰 단위까지 지역의 동 단위 계획 안에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또 발굴해 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과 이게 혼용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봉사자잖아요. 봉사자들이 중복적으로 봉사를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덧붙이면 이분들이 이 일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도 하고 지역회의위원도 하고 또 심지어는 통장도 하고 마흔네다섯 개씩 중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간편화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늘 추구하듯이 지역민들한테도 활동의 효율성을 마련하는 게 제도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뒷받침하는 역할이, 이게 지금 그렇게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읍면동 위원회도 있는 게 지금 여러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게 중복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김도근 이 조정협의회, 6장에 조정협의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조정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의 수와 시민의 수가 어떻게 포진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본청 국장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각 분과가 4개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위원장, 부분과위원장하고 간사해서 14명…….
○위원장 김도근 시민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14명 정도고요. 저희가 한 10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총 15명인데.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갖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최소 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적어도 10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아니, 이러면 여기의 역할은 뭐예요? 조정위원회.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최종적으로다가 내년도, 다음 연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도근 큰 틀에서의 예산체계를 결정한다, 내년 예산계획을 결정한다, 지금 사업이 올라온 최종적인 안들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사업이 올라온 것들 중에서 일반 참여예산방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1월부터 6월까지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련 담당 부서에도 심의를 갖다가 심사토록 했고 그다음에 6월에도 또 심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심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그러니까 완전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의 사업이 있고 또 공무원들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좀 타당하지가 않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결정 단위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런데 기껏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어 낸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 버리면 그 취지가 목적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실국장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요. 그 실국장님들이 제안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국의 의견을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라고 제가 예상을 갖다가 한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5명 정도라고 보는 것은, 5, 6명 정도라고 보는 것은 최소한 그 해당 주민의 의견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저 같으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만약에 실국장님이 당연히 각 부서가 골고루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위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참여자들도 여기에 그만큼, 동수만큼은 들어와 줘야지 나중에 결정을 할 적에, 행정은 조율자의 역할이고 심의 기능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라고 하면 판단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숫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저희가요. 조정협의회 구성을 할 때 15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동수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제가 2011년 주민참여 예산 조례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세 가지 유형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안이 제일 형식적인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선언적인 형태로 한 거고 그것이 농어촌 시군에서는 지금도 많이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는 대부분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2유형, 그러니까 현재 조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 정도에서 제정을 갖다 했었고 3안이 수원시에 현재 조정협의회라든가 읍면, 각 동에, 부천시라든가 이런 곳은 각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회의를 갖다가 두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다가 특성에 맞게끔 세 가지 유형을 갖다가 행정안전부가 알아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시에 2안 형태로 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서 운영을 갖다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가서 예산 반영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예산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이건 타당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 민간인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데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운영회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로부터 많은 항의 같은 것을 갖다가 받았었습니다. 금번에 조례안을 갖다가 작성하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와 어떤 발전과정을 좀 더 숙의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조정협의회를 핵심으로 한 이번 조례안이 반영이 되면 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업무에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그냥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그 전보다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례 개정의 내용을 가지고 담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뭐가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고 이건 정말 조금 더, 제도는 계속 바꾸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보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번 만들 적에,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는 거치셨나요, 이 조례를 만들 적에?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몇 차례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몇 차례 거쳤어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지난해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것 안에 나온 안이 이 안이에요?
○건전재정팀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한성택 위원장님,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은 건데 각 부서에서 어렵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이건 국장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진하고 같이 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도 만드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계속 만드는데 지금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저희도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조례는 저희를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지역특화발전과할 때는 다시 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 부서에서 협의를 잘해서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지금 당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숙의과정 등을 거쳐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봉담2택지 지구 준공에 따른 법정리간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 화옹지구 4공구 일부 준공에 따른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사항,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준공을 위한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과 동탄6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동탄6동을 분동해서 동탄8동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봉담2지구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수영리와 상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화옹지구 4공구 일부인 4-5, 4-12공구 준공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남양읍 장전리 1개 지번을 새솔동으로 조정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6동의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 동탄6동에서 관할하던 장지동 일원을 동탄8동으로 조정,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남양읍 등 5개 지역에 대해 통리반의 신설 및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탄6동의 인구증가로 동탄6동에서 관할하던 장지동 일원을 동탄8동으로 신설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파트 입주 등으로 남양읍 황계리 동탄4동 1개반, 동탄6동, 동탄7동에 각각 4개통을 신설하는 사항과 남양읍, 장안면, 동탄7동 등은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탄6동에서 관할하던 장지동 일원에 동탄8동을 신설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5개의 통리와 75개의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 전체를 통틀어서 911개의 통리와 4,923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 및 동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을 설치하고 봉담읍, 남양읍,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정남면, 새솔동, 동탄6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동탄8동의 설치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8동의 설치 및 남양읍, 장안면,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15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과장님, 동탄8동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분포도 그렇고 어떤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8동을 장지동, 단일 동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어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난 7월에도 해당 읍면동장님들 모시고 저희 국장님이 같이 논의를 하셨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부분은 호수 주변에 상가 쪽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둘러봤는데 여울보건지소 지나면서는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일단 호수공원의 일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여울보건지소 맞은편으로, 그 아래쪽으로 8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7동이나 다른 동의 의견을 봐서는 일단 4동의 경계 조정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7동의 경계에 대해서 8동에 대한 부분은 큰 이견은 없었거든요. 일단은 7동에서 관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4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목동 일부, 그다음에 의료복합시설 부지 그다음에 5동의 이주자 택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 6동 쪽에서는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나 거기에 실제 거주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동과 6동의 얘기가 좀 대치됐지만 결국은 일단 지켜보고 입주를 조금 더 보자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교동 같은 경우에는, 방교동 남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8동 동사무소가 훨씬 가깝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도로로다가 해서 갔을 경우에는 가까운데 상업적인 여건이나 그 주변에 순환하는 도로나 그런 걸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7동이 실제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민들 의견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다만 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동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다가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지만 6동장의 말을 들어서는 일단 현재 상태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6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기 지역구라서 느끼는 건데 아까도 계속해서 행정에 대해서 업무가 트래픽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동탄8동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다 입주가 되면 지금 예상되는 인구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 위원 최종적으로 동탄8동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3만 9,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3만 9,000이죠? 그러면 다른 동은 지금 다 몇 명이에요? 4동부터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4동은 최종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한 5만 3,000명 예상하고 있고요. 동탄5동은 5만 명 그다음에 6동이 분동이 돼서 3만 9,000명 정도 그다음에 7동은 6만 3,000명 만약에 최종적으로 9동까지 하게 되면 9동은 한 예상은 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청이, 동사무소 자체, 주민센터 자체는 인원 편제도 똑같고 건물 크기도 똑같은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9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과 8월에 민원 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건수라든가, 7동의 민원건수가 지금 동탄3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봐서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거기에 거주인구보다도 생활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가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8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6동하고 8동이, 만약에 두 개가 생기면 아까 잠깐 인구수를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한 4만 명 가까이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6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5동이나 7동에 비해서 인구는 적게 되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의 양이나 그런 부분이 6동에 많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렇죠.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혀 지금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지금…….
○구혁모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간 이게 구역이, 지역이 중요한 건지, 사실 동탄8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 밑에, 야산이 대부분이고 마을부락 조금, 90세대 정도 있는 거고 아파트 몇 개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생활인구도 많을 것 같지도 않고요. 대부분 주택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위치가 장지동 입장에서 보아서는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다가 주된 생활무대가 되는 부분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동이 될 거고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통장님들의 정수를 15명, 통리장의 정수를 15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장님이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파트에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고요.
○박연숙 위원 아파트의 동은 통장님.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읍면은 아파트인데도 이장님이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과 활동이 상당히 역할이 많으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일단 입주자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공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 이유는 없지만 협조 체계를 가지면 그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장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 혹시 들어본 적은 있나요, 이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입주자 대표하고 통리장, 통장님들하고의 갈등 부분은 저희가 많이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있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사무를 갖다가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 쪽의 의사를 갖다가 저희 행정에다 전달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어쨌든…….
○박연숙 위원 그 역할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파트이다 보니까 면대면으로 관리가 잘 되냐 이거죠. 요즘에는 오히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접근하기를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입주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세대나 그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지만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직접적으로다가 찾아다니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행정 업무 그다음에 민방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통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협조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입주자 대표하고 통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쪽에서 통장님의 활동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협조하지 않아서 읍면동 전체 행사에 있어서는 불참을 하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장님들이 입주자 대표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범위를 서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조적으로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읍면동 통리장의 임명에 관한 그런 조례를 갖다가 제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의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데 어렵다 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말한 대로 입주자 대표가 있고 이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더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얘기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통리장단 간담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소장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입주자대표회의를 갖다가 저희가 소집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통장이나 이장님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 실질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통장님들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장님들의 임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진행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있어서 좀 지쳤으니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최근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라 우리 시가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시와 이북 지역 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운용ㆍ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게 총 해서 30억인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금 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남북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된 게 있나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난번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합당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 있던 그러한 사업이나 그런 내용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아시아피스컵이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남자 배구단이 참여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철새와 관계된, 화성호의 그런 철새와 관계돼서 전에 하이난 섬으로다가 기후환경과 쪽에서 가서 그쪽에 저희 호주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EAAF라는 그런 조직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피스컵은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인도네시아에서 주최했던 거고요.
○구혁모 위원 피스컵 자체가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일화재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주최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한민국 대표로다가 저희와 수원에서 배구단이 대표로 나갔었거든요. 물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저번에 홍보기획관에서 북한 영화 관련돼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게 다시 화성시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내용적으로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홍보기획관 쪽에서 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 영화가 다시 화성에서 촬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봐서는 홍보 쪽으로다가 그때 당시에 접근이 됐고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소리꾼으로 해서, 영화제목이 소리꾼으로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됐으면 사실 생각할 여지가 많은데 단순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촬영을 다시 화성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사업예산으로다가 편성됐을 경우엔 그렇지만, 이 조례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1년에 6억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조성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금 37개 지방정부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혁모 위원 37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경기도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다만 경기도 내에서 주로 기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가 한 275억 정도 그다음에 고양시가 41억, 부천시가 10억 원, 성남시가 27억 원 그다음에 파주시가 26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로 봐서는 전국 여덟 번째 지방자치단체지만 경기도 내에서 봐서는 저희가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입지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타 지자체의 어떤 비교를 보는 게 아니라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돈을, 우리가 세금을 쓰는 건데 남거나 부족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한 추계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아까 체육 분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구혁모 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지출이 됐고 6억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는 지출 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구혁모 위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6억을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하고 수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 6억이라는 게 참가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전체 대회, 처음부터 끝에 복귀할 때까지 진행된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금 기금 사용, 실무적으로는 일단…….
○구혁모 위원 타 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가까운 성남, 아까 27억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쪽으로도 문서가 왔지만 북한 어린이 영양식 부분이라든가 산림묘목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향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남에서 집행이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직 집행이 된 게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성남은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됐어요? 생긴 지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성남은 조례 제정은 2015년도에 됐는데 27억 원이 쌓여있고 언제 제정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답변하시는 걸 보면 기금이 지금 전국에 여러 단체들이, 조례도 제가 봤습니다. 다른 데도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좀 전에도 성남시에서도 2015년에 구성돼 가지고 27억인데 아직까지 돈을 안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도 선례로 봤을 때 그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6억 원을 5년 동안 30억을 계속해서 구축을 할 텐데 항상 기금이 문제가 되는 게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쌓아 놓기만 하고 안 쓰는 게, 그게 항상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남북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각종 교류라든가 사업이 순탄히 진행이 되다가도 미사일 관계 그런 걸로다가 갑자기 경색이 되어 버리면 바로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UN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혁모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 이재명 시장이었을 때 그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그건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됐다, 이건 실효성이 많이 없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생긴 목적도 그냥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구성이 되고 실제적으로다가 실무는 국장님급이 결정이 되게 될 텐데요.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 기금 운영의 존속기간은 굳이 5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다가 그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존속기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금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5년까지 안 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5년으로 못 박으라는 그런 법률적인 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실효성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매년 축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존속기간을 좀 줄여서 처음이니까 그렇게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기간에 대한 부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5년 미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런데 사실 기금은 아시다시피 세입 세출의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고 의회의 의원에, 의회가 허락을 할 필요가, 승인을 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체 출연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의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교류협력위원회 자체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의회의 의원들도 어차피 시장님의 권한으로 위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씩 5년이에요, 30억. 그러면 이 예산이 30억 원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원금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원금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자도 사용이 되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특별히 뭘 할 것인가도 결정을 안 하고 일단 기금부터 마련해서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영화 제작, 우리 예결위에서 다 삭감이 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1차 추경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기금이 있으면 그냥 쓰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그냥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쓰는 부분이 제가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지 않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예산처럼 편성이 되고요. 심의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사후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 쓰고 나서 승인을, 허가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사후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출연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예산 심의를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저희한테 받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용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내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산은 만약에 세워진 다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하지만 세워지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만약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영화 사업이 올라왔다, 기금으로, 그랬을 경우 저희가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만 기금을 갖다가 세우는 목적 자체는 일반회계처럼 일정하게 사업 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기금을 두는 목적 자체는 유동성, 남북관계 특성상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속 잘 되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 피스컵처럼 갑작스러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참여를 하거나 그렇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기금으로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화성이라는 지역은 접경지역하고 사실 멀잖아요. 멀고, 지금 고양이라든지 파주 이런 데는 사실 그런 사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리멸렬, 지리멸렬은 아니고 너도 나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만약에 전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이 기금 설립이 되지만 화성시 자체만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시지만 대신 저희는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군사분계선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일반예산이든지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 소리꾼, 그 영화예산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기금이 올라온 시기가, 지금 그 영화 예산을 저희가 자른 바로 다음 추경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가기 전에 이게 왔잖아요. 어쨌든 2019년부터 예산을 만들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2020년부터.
○부위원장 공영애 19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올해에는 반영을 물리적으로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도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얘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남북협력 영화예산을 삭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기금을 만들자는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의회 의원이 뭔가를 삭감한다, 아니면 뭐 하나를 부결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수를 써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말. 우회적으로 다른 걸 만들어 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항상 저희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영화예산, 우리 화성시 이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정말 보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화성이 창피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잘 잘랐다는, 잘 삭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잖아요. 화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인데 그 내용이 납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거예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난 상황에서 또 이런 기금이 바로 다음 추경, 우리가 삭감하고 난 다음에 기금으로 올라왔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은 항상 말을 길게 하시면서 우리의 의도를 좀 흐리는 게 있어요, 논점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래요. 저는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 말씀드리던 것도, 마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도근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 소리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홍보기획관에서 아까 잘못 접근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남북한의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공영애 홍보기획관에서 잘못 적용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니요. 접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떻게 접근을 잘못했다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홍보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남북협력기금으로 만들어서 접근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니요.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건 조례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소리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통일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춰서 했을 경우에 승인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저희한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건과 그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세우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저희 임의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에서도 통일과 관계돼서 남북협력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통일부나 그런 데에서 고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규칙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준용을 해서 충실히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경기도 내에 지자체가 몇 군데가 이걸 하고 있나요, 기금 조성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37개 시군 중에서 기금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는 데는 17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조항을 가지고 있고, 기금을 만든 데는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실제 기금을 조성한 곳은 다섯 곳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다섯 곳밖에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전국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광역시만 추가로 한 10억 2,000 정도.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총 여섯 곳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거기는 광역시고, 그다음에 아까 다섯 곳에는 경기도 포함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경기도 빼면 그냥 지자체는 네 군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지금 37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조례에 대한 제정과 기금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현재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인데 광역이 두 군데 그다음에 지금 기초가 네 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37개 중에 울산광역시는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37개 말고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자꾸 37개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226개 지자체에서는 네 군데, 전체 광역시 포함해서는 여섯 군데라는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저희 화성시가 그렇게 급한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생각을 한 것은 아시아피스컵이라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철새와 관계된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도 사실 농작업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진행이 빠르게 된다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실제로다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북한주민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240 몇 개더라고요, 광역까지 해서. 지금 여섯 곳밖에 안 되는 것에 하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자꾸 기금을 만드시는 건가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한 번 조성이 되면, 저는 이렇게 쉽게 기금 조성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나요? 저희하고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 기금이 이렇게 쉬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다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걸 일반예산으로 올리면 뭐가 힘든데요? 적어도 우리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에 영화예산 삭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아마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올 건데 지금 기금을 굳이 조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반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 몇 군데에서 지금, 몇 퍼센티지도 안 되네요. 1%? 2%인가요? 2%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 저희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하고 광역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것은 쉽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국적으로 같은 지자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기금 조성을 너도 나도 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 이러거나 했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곳에 저희 화성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시민들 얼마나 힘들게 계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들 요구사항도 지금 못하시는 곳도 많고요. 북한주민 저희가 도와야 되지만 꼭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대략적으로 163개의 자치법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법규를 제정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지방정부협의회에 37개 지자체가 모여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차후에 거기에서 어떤 항목이 선정되면 같이 동참하고자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미래에 대비해야 될 게 차후에 개성공단이 다시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모색을 해 줘야 되고요. 물론 도와주는 것보다 어쨌든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얻어오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우리 지자체에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판가름을 할 수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부분은 통일 관련 교육에 대한 부분은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해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런 데부터 진행을 하고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도 참여를 하고 기타 시나 시민의 신청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계획이긴 한데요. 다만 저희가 바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정도에 따라서 향후에 물론 지자체끼리 논의 그리고 통일부하고의 논의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서 차후에 활발히 남북교류를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없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배정수 위원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에 이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좀 들을 건데요.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에 눈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 조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위해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원용식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 출연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운영재원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우리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503억 5,121만 6,000원에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7,255만 3,000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비는 2019년도 대비 3,68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7,255만 3,000원으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금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 부분, 1만 분의 1.5배를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전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세정1과장 원용식 전국 243개 중에서 하고요. 지자체 출연금이 91% 정도 되는데요. 전전년도 결산액에 따라서 하는 건 공통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의무사항이라는 말씀.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법령사항이라.
○박연숙 위원 법령으로 이것을 지원을, 출연을 해 줘야 되는, 해마다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게 법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2011년부터 계속해서 해 오던 거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세수 확충이나 이런 것에다가 저희한테 해 준 게 지방소비세가 2018년에 11%였는데 15%로 올려서, 이런 거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시켜 준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TO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 TO, 거기에서 해 줘서 8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조정이나 기타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 부씩 쭉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세부 내용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정1과장 원용식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로 올려주신 것하고 그다음에 부가세였던 것을 저희 독립세로 전환시켜 줬거든요. 내년부터 시행…….
○박연숙 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세정1과장 원용식 지자체 다 똑같은…….
○박연숙 위원 다 똑같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을 그쪽에서.
○세정1과장 원용식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박연숙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광역이고 기초고 다 여기에 법정출연금이라 자기네 예산 규모에 맞게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으로.
○박연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하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내면 되지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국가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자체 단체 있잖아요. 자치단체 거기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업무교육이요, 업무교육.
○박연숙 위원 네.
○세정1과장 원용식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과표나 이런 것, 제도 개선사항, 전자고지서 송달사항 이런 개선사항을 다 연구해서 각종 지자체에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그 업무가 사실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세정1과장 원용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죠. 안행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박연숙 위원 출연금을 받아가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세정1과장 원용식 네, 출연금을 받아갑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연하는 데도 전체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세수 확충이라든지 말씀하신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TO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
○세정1과장 원용식 위원님, 정부에서는 국가니까 국세로 하고 여기에서 하는 건 지방세, 광역이나 저희나 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출연금을 대서, 출연대상의 기관 현황을 보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전부 다 입니다.
○박연숙 위원 77명이, 제가 언뜻 보면 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물론 연구원들이시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기초가 한 30% 출연을 하고요. 광역이 한 70% 해요. 그래서 임원들이 기초, 광역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거기 임원들이, 지방세연구원 임원들이. 그리고 그걸 하시는 것은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이기 때문에 위원님…….
○박연숙 위원 법적으로 이걸 우리가 출연 안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세정1과장 원용식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령 위반이죠, 정해 놓은 사항이라.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요율은 똑같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세정1과장 원용식 네, 그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1만분의 1.5.
○박연숙 위원 1만분의 1.5가 전국 다 똑같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정1과장 원용식 네, 다 똑같은데 금액은 다 틀리죠.
○박연숙 위원 물론 그렇겠죠. 세수에 따라서, 세수인가요? 결산액이에요, 결산액.
○세정1과장 원용식 결산액, 일반회계 전전년도 결산액입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에 어쨌든 출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자료, 교육 놓치지 말고.
○세정1과장 원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교육도 보내고 자문도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5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것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2014년 5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어서 출연을 안 하는 데도 있는 건가요?
○세정1과장 원용식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있어서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을까요?
○세정1과장 원용식 해 오던 우리 팀장님이 잠깐 그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정책팀장 윤정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15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당초. 그리고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금 중에서 시행령에서 사용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위가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법적근거는 있는데 이것을 발전기금 적립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2011년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따로 세입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자치단체도 다 발전기금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기관에서 대 주면 되지 우리가 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부서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연구원에서 하는 가장 큰 게 지금 국세, 지방세가 8 대 2로 왜곡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따오는 일을 많이 하고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 부가세의 11%, 지방소득세를 부가가치세의 11%를 받던 것을 올해 15%로 인상했고요. 내년도에는 21%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도록 연구 건의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무부서에 대한 교육을 1년에 약 6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교육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이 교육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부서의 본부장님이 우리 경기도 세정과장님 했던 분이 가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물어봤는데 그쪽에 대고 얘기해요. 제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어쨌든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지자체에?
○세정정책팀장 윤정중 네, 지방세법 151조.
○부위원장 공영애 이런 18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정정책팀장 윤정중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는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을 공매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 수령, 배분에 관한 사항 및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조항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일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각재산의 인도 및 대금 수령, 배분에 관한 사항, 매각대행 업무 처리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압류재산 중 최근까지 지금 전문매각기관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인 압류라든지 자산 자동차라든지 그런 건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예술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갖고 그동안 예술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것은 그냥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배정수 위원 특히 예술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잘 모르니 전문매각기관을 지금 설립을 해서 이걸 거기에다 의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매각기관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징수과장 정신섭 저희가 복수까지는 가능합니다.
○배정수 위원 복수까지는 가능합니까? 한 개로 가는 것보다는 복수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징수과장 정신섭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해 봐서 장단점을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사실 예술품이라든지 역사적 가치 있는 것을 저희가 건수는 사실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운영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복수로 가든 단수로 가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매각선정위원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정신섭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배정수 위원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포상금 징수, 저희가…….
○배정수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징수과장 정신섭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여기에서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배정수 위원 그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있어 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징수과장 정신섭 이건 공무원으로…….
○배정수 위원 공무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민간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신섭 네.
○배정수 위원 보통 그러면 과장님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국장급하고 과장급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연간 한두 건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한다.”, 이 말은 전문매각업체에서 3회 이상 경매를 했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럴 때에는 내가 매각을 못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반환을 하면 받아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그분들이, 매각전문기관이 의뢰를 받았으면 가격을 좀 낮추든 더 올리든 저희들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협상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한테 “이것 못 팔겠으니, 우리 세 번 이상 팔았는데 못 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징수과장 정신섭 글쎄,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 제가 한번 내용을, 보통 경매를 통해서 이게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경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제한을 보면 경매를 통하여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새로 이번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선정하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조금 전에 이런 사태처럼 못 팔겠다고 그냥 가져오면 거의 저희들은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매하실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말 전문적인 기관을 잘 선정을 하셔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맞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매각기관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그건 몇 %, 어떻게 지급금액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신섭 그건 시행규칙에.
○부위원장 공영애 시행규칙에?
○징수과장 정신섭 시행규칙에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부위원장 공영애 몇 %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여기 보시면 내용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만약에 3차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그래도 받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수수료는 해제, 다시 취소가 되면 수수료는 주는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 주는 거죠? 그 부분을, 아까 우려하신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징수과장 정신섭 그렇습니다. 취소가 되면 수수료는 안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10조에 3항을 보시면 매각대금 등의 배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면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신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지금 배분 순서에 따라 돈이 배분이 되는데 배분 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 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분 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정신섭 이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의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이의 조정을 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것은 안 담아요? 조례에는 안 담아요?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징수과장 정신섭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사실 조례에다 담기가 어려워서…….
○부위원장 공영애 만약에 이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되죠.
○징수과장 정신섭 저희가 그것은, 사실 이런 사항은 지금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안으로 저희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생각을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당장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표준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정신섭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 담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시행규칙에 필요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4항에.
○징수과장 정신섭 일단 시행을 해 보고요. 저희가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또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넣으셨는데 조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정신섭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례를 하고 있는 사례가, 2017년도부터는 국세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분명히 배분 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도근공영애구혁모박연숙배정수 |
| ○출석전문위원 | |
| 백진현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 전략사업담당관 | 공병완 |
| 정책기획과장 | 장경의 |
| 예산법무과장 | 한성택 |
| 사회적경제과장 | 박미랑 |
| 안전정책과장 | 고광록 |
| 자치행정과장 | 송문호 |
| 징수과장 | 정신섭 |
| 회계과장 | 김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