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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5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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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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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공영애 위원, 김경희 위원, 김도근 위원, 신미숙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훌륭한 인격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2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제 전공과목인 교육복지위원회에 와서 사실 굉장히 설레기도 해요. 교육과 문화, 체육, 복지, 의료 너무 할 게 많고, 제가 사실 온 목적 중의 하나가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경기도에서 내가 했던 많은 분야들을 여기 와서 쏟아내고 싶어서 화성시에 내려왔는데 그 목적을 2년 동안, 아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화성시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이번 상임위 구성에 김도근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그리고 신미숙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교육복지위원회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엘리트이신 의원님들이 다 여기 오셔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행정과 함께 협업하면서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어서 김도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근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오려고 2년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고향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사이드에서 여기에 오려고 갈고 닦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만들어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마지막으로 신미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는 반드시 피교육복지자가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대상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또 처음에 세우는 분야, 중간에 검사하는 분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분야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준비를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같이 맞춰서 화성시가 앞으로 교육이나 복지 쪽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의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상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송선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도 2년 동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애쓰신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동의하시고요.

○김도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재청 있으십니다. 공영애 위원님이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재청에 의해서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위원장의 자리를 추천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잘 협력하면서 교육복지상임위가 더욱더 빛나는 데 조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선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한 지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2조에 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제4조 및 제5조에 지정절차와 지정해제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통행금지구역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얘기해 주셔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에 다른 대상이나 상업 쪽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과 지정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등 청소년 통행구역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청소년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관내 청소년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전에 많이 토의를 했잖아요.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긴 했지만 우리가 회의장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인지,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됨으로써 그 지역의 거주, 보통 상업지역이 많을 거고 거주민보다는 또 그곳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이든 집행부든 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떤 염려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상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손해나 아니면 낙인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낙인이나 상업에 손실을 주는 부분이 없게 조례안에 대해서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 같은 경우에 어디 한 구역을 정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화성시 지역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으로 단어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보호체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시고 부작용 없이 정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행해짐으로써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항상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규제보다는 선도로 가는 부분이 사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업소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규제를 함에 있어서 너무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님과 어제 저녁에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주민분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김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믿고요. 경기도 전체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실제로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정된 곳이 거의 없고 2012년 ‘레드존’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을 때 그때 지정된 곳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사전에 김경희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강력한, 시민들한테 불편에 관계되는 단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화성시가 아동친화도시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느낌의 그런 순화적인 단어를 쓰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혹시 어느어느 곳이 청소년들한테 가능하면 어떤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지해야 될, 덜 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곳들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아직 명확하게 어느 지역, 어느 장소라고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면서 저희가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상 그런 실상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하고 조례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탄지역이라든가 일부 향남지역이라든가 몇 개 지역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유해한 업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청소년 계도라든가 청소년유해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계도라든가 캠페인을 이런 지역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저희도 그거에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청소년 계도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 계도하는 단체도 있고요. 우리 동네 아빠 ‘우동빠’라는 이름으로도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유해시설이나 어느 곳에 대한 점검들을 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어느 단체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지금 저희 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부모나 어머니폴리스가 아이들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감시단으로 지정된 곳이 각 읍면동마다 있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에서 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화성지구에서 해서 총 6개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단체가 더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단체를 새로 지정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단체 활용해서, 목적은 같거든요. 청소년 계도, 단속하는 거라 기존의 단체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새로 단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신미숙 위원 사실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 이렇게 하는 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논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곳을 지정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역효과에 대한 부분까지는 조금 깊이 사실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단지 어차피 지금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주변시설을 단속함에 있어서 이 지정된 지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면 조금 더 건전한 청소년 지도라든가 탈선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여기 보면 그런 구역을 지정할 때 1천 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그런 지역이나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요구하면 지정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여기 뒤에 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오든 시가 하려고 하든 간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거를 거쳐서 경찰서, 학교,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민원이 1천 명 이상이 연명신청을 하더라도 이 절차는 거쳐서 심의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공청회라는 절차가 어떨 때는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람들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관계자나 관심 있는 분 이외에는 공청회를 참석하는 경우가 되게 적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저희가 이런 구역들이 거의 상가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분들 자체는 생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불편한 상황도 많습니다. 지역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하실 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그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읍면동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두 가지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과 어쨌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생업을 하시는 쪽의 주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생업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갈등 국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2년 이후로는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고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 조례는 12개 시가 지금 제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 지정을 한 곳은 6개 시가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단속을 하는 데는 3개 시가 있습니다. 3개 시를 보면 수원하고 평택하고 파주예요. 그런데 수원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밀집해서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약간은 선언적 의미로 ‘청소년들이 가능하면 출입을 이런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택, 수원 이런 부분,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밀집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향남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인지를 시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아이들 굉장히 우리보다 더 발달이 돼 있고 정말 너무나 이런 환경들이 밀집해 있는,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로 안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가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언이 있음으로써 ‘우리 화성시도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김경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해서 선언적 의미로 가는 거에 대한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굉장히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화성에 대한,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유해업소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선언적 의미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한 가지 두 가지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화성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 더 문제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열심히 만든 조례니까 잘 통과되더라도 너무 빨리빨리 접근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위원님 의견이 어떤 건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사전에 사실 김경희 위원님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공영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2012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도시는 이 조례를 선언적 의미로 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를 계획할 때도 사실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님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도 과에 한정되지,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 도시를 계획하는 쪽에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너무 가까운 데 상가가, 어른들이 실제로는 일정 부분 가야 될 상가들까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신도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조례가, 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승호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를 준비하게 됐을 때 어떤 위치나 지역을 정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을 정해서 가는 것은 없었고,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개념보다는 유해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제한을 해보자라는 의미,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 계도하고 선도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징성이랑 약간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저도 그렇게 금지구역을 딱 해서 거기에 어떤 상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위해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할 거고요. 금지구역이 아닌 조금 더 아이들을 그런 곳에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역도 넓게 광범위하게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같이 행정이랑 논의하면서, 그리고 단체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안전구역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교육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의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공동으로 건립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화성시 공고 제2013-1110호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상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설치는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의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유치지역은 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한 숙곡1리, 주변지역은 종합장사시설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리인 어천1, 2리, 송라1, 2리, 야목1리이며, 기타지역은 매송면 21개 행정리에서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15개 행정리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조성은「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출금 및 화성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전출금은 6개 지자체 분담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가 일반회계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 지원사업으로 사용되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의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내용과 기금사업의 내용, 절차, 그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은 이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9조, 10조 및 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18조 기금 지원의 신청은 각 협의체에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서식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그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지역, 그 주변지역, 기타지역 및 매송면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등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해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기금 운용 시 마을발전지원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방안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2013년도 공개모집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유치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사전보고 받을 때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유치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공고상에 보시면, 2013년 5월 1일 자 공개모집 공고상에 보시면 유치지역은 50억의 마을발전지원금, 그리고 수익시설 운영권, 화장수익의 5에서 10% 기금지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013년 4월 8일 제5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50억에 대한 부분들은, 한시적인 부분들을 기금 50억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화장수익의 5에서 10% 기금지원 부분들은 50억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곡1, 2의 유치지역에 마을발전지원금 50억, 그리고 한시적 기금지원 50억 해서 100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2013년 4월 8일 제5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아직도 유치지역을 하신 곳의 협의체이신가요? 결정구조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협의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유치지역 추진위원회.

○신미숙 위원 유치지역이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역주민들.

○노인복지과장 지현 잠시만요. 유치지역에는 조례에도 명시된 7명인데요. 지금 현재 숙곡1, 2 이장님하고 총무, 전 숙곡1, 2 이장, 그리고 마을 분들로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2013년 8월…….

○노인복지과장 지현 4월 8일입니다.

○신미숙 위원 4월 8일?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그거를 결정하셔가지고 지금 기금의 형태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지금도 그 마을주민들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결정되신 건가요, 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는 내일도 수익시설 운영권으로 인해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세종시 은하수공원 마을 분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만나면 수익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때 결정하신 이장님들이 지금도 혹시 이장님으로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숙곡 주민은 바뀌셨나요? 직위는 그대로 있지만 주민의, 담당하시는 분은 바뀌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위원장님께서, 이필장 위원장님이 전 숙곡1, 2 이장님이셨고요. 올해 이필범 이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숙곡1, 2 이장님이면서 유치지역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결정 구조에는 지역주민들은 이의가 없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의 사용에 관계되는 것도 여쭤볼게요.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으신가요? 사용 내용이? 어떤어떤 형태로, 어떤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별표에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제6조 관련해서 있고, 대분류에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보면 사실 장사 등에 관한 기금 이외에 다른 식으로도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당연히 지역마다 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주민사업 종류로 넣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마을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기타지역 같은 경우는 15개 마을인데요. 3억씩 해서 45억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20억, 5개 마을 해서 100억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매송면 전체로 기반시설 또는 주민지원시설을 해서 150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발전소 주변 기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을주민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내용들이 그게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다른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먼저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을 복지증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거를 결정하실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쓰실 기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누시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아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별표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우선 예시로 보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이거는 지금 저희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 준용해서 주민지원사업 종류로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용했다는 거는 이대로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아니면 주민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거 이외에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를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없는 더 좋은 것들이 그 동네에 있어야지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사실 공동영농시설, 그다음에 임산물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농업에 관계되는 정책을 조금만 봐도 농업 쪽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넣으신 것 같고, 밑에 복리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될 운동기구,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담아놓으셔가지고요. 이거 이외의 분야에 그 지역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3월부터 수행 중에 있고, 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전체 주민지원사업인 150억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 3월부터 지금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는 그 마을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건가요? 길은 어떻게 돼 있고 다른 지역보다 나무라든지 꽃들이,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최대한 그 부분들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용역 중간결과나 보고할 때 마을주민들도 참여시키시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지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용역 단계는 아니고요. 초기에 면접 단계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별로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낙후된 시설들을 도시재생으로 하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자연이 굉장히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인공적인 장사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이미지가 이것 때문에 퇴색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용역결과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공유하셔가지고,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이 옆에 있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체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유치지역 협의체, 주변지역 협의체, 기타지역 협의체.

○노인복지과장 지현 매송면 협의체.

○공영애 위원 매송면 협의체, 4개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4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협의체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쨌든 그 협의체 자체 내 정관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만드시는데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폐기물 소각장 부분들을 사전설명회 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 관련된 사항들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대답이 틀린 것 같아요. 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들 정관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들마다 정관이 다르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의 알력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행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정관을…….

○공영애 위원 준비는 하고 계세요? 저번에 우리가 사전설명회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이 있는 부분들 저희가 정보를 해당 과로부터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정관에 대해서 검토 중이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소각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소각장에, 그때 김도근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때 말씀해 주신 협의체 관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영애 위원 그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 때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확실한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분들한테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인센티브에 대해서 주변지역이 100억이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당초 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인별, 세대별 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기금으로 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은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내용을 잘,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개인별, 세대별로…….

○공영애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산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닙니다. 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주변지역은 5개 마을 20억 부분들로 해서 100억이 조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20억씩. 그런데 당초에는 수익사업으로 가려다가 그게 어려워서 예산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금.

○노인복지과장 지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모집공고 2013년 5월 1일 자에도 그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100억 이내에 마을숙원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100억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저희 설명서에 이런 말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당초 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인별, 세대별 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우려가 돼서…….

○공영애 위원 우려가?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돼서. 한 번 더…….

○공영애 위원 아예 그러면 그냥 기금으로 편성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래서 마을숙원사업비로만 집행할 수 있게끔.

○공영애 위원 숙원사업비로?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배경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 전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 마을숙원사업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개인별로 세대별로 이러한 부분들은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않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예 기금으로 편성해서 복지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희가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나 용역에 대한 거를 가게 되면 현재 지역에 대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보면 매송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시설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제반시설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부분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기본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우리가 몇 년 후를 봤을 때,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미래 트렌드가 이렇게 환경 쪽으로 변화하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용역을 담거나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래의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지역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수원에서 ‘여기 진짜 매송이라는 데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기반시설과 또 그 이상의 것을 해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장 시급한 그런 것 플러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 수행사와 함께 협의를 해서 가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미래비전 제시 부분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용역에 들어간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의 그런 욕구사항이나 그걸 담았다면 좀 큰 틀에서, 만약에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런 낙후지역에 대해서, 불편지역에 대해서 다시 도시를 재생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뭔가 현 시점에서 한 단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도시적인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모두가 좋아하고 또 거기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큰 틀에서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멀리 보는 것에 있어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서 준비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시간이 지나서 들어와서요, 제가 다른 거 보고하다가. 중복적으로 질의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주민지원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들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유하고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스터디 중에 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가장 주안점이 저는 그 단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역사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 돈과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용어를 바꿔서 기금과 동네의 문제, 마을공동체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좀 혐오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쓴다는 것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고민이 사실은 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에서는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오히려 더 핍박해진 결과들을 낳았거든요. 기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기조를 잃지 않게 주민들하고 정관을 잘 만들고, 지원대상자를 잘 만들고, 사업의 선정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이 제도 안에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급하게 온 것 같아가지고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제도는 필요하고, 기금의 설치는 필요하고, 지원규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향후에 봐가지고 한번 만들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설치를 위해서 빠르게 필요하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향후에는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서 제도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모든 기금의 사용 목적은 주민들한테도, 계속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세금으로 마련되는 거고, 사용의 목적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혜택의 목적 안에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게 만약 흐트러지면 애초에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자꾸 뒤집으면서 그 원칙들을 꼭, 여기서는 다른 데에서 과오가 있었던 것 놓치지 말고 잘 분석하셔가지고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지역 협의체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기에 숙곡1, 2 이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치지역 협의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유치지역, 8조2항의 유치지역 협의체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잠시만요.

○신미숙 위원 8조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

○노인복지과장 지현 여기는 임기 변경 시에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8조 같은 경우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하고 운영인데 그건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이시란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차기 임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항에 보면 유치지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8조2항2조에 보면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지금 2는 현재의 유치지역 협의체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항 유치지역 협의체는 기금이 조성한 다음에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사용할 것들을 결정하는 구조에 주민들이 나중에,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아마 예민하게 그거를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 구조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구성하시는 유치지역 협의체 같은 경우에 당연직으로 숙곡1, 2 이장님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한 명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기존에 협의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협의체는 기금이 형성된 다음에 협의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그래서 부칙 제2조에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당시에 구성되어 있는 유치 협의체,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보는 걸로.

○신미숙 위원 보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기금을 운영하는 협의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있는 협의체가 나중에 기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랑 같다는 의미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르다는 의미로 다시 구성하실 건가요? 조례는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체는 다 구성이 끝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조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기 구성이 돼서 유치지역 7명, 주변지역 10명, 매송면 협의체 25명, 그다음에 15명의 협의체가 기타지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지금 협의체에 계신 분들을 근거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기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구성된 협의체를 지금 현재 있는 협의체로 본다라고 저희가 부칙에 명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밖에 시장이 기금사업에 대한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지금 협의체에 들어가 계신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구성이 돼 있는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협의체 구성원으로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으시겠죠? 당연하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단어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을 넣은 거는 숙곡1, 2 이장님뿐이시거든요. 나머지 분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그냥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협의체 구성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이 형성되면 2024년까지 기금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처음에 조성하실 때 저희가 사전설명 들었을 때 실제로는 기금은 가능하면 마을숙원사업 내지는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돼 있으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기금이 전부 다 소진될 수 있는 어떤 시기들도 마을주민들하고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는 기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5년 이내에, 초과할 수 없게끔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2013년부터, 유치 때부터 이게 제시됐던 사항인 거고 지금 마을 분들은 빨리 이 기금이 제정이 돼서 편성되면 사용하고 싶은…….

○신미숙 위원 하려는 욕구가 있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되면 기금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까지 실제로는, 생기면 안 되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척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제척사항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해촉사항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해촉은 제13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제12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는 사실 주민기금사업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척사항하고 해촉사항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판명을 하실 건가요, 혹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나 어떤 결정구조에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실 구조가 돼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인정됐을 경우에 해촉을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과에서 스터디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공직자 윤리에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세칙이 많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만큼 오랫동안 공직자 분들도 하다 보면 되게 미묘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구조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들이 그걸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이 되게 다르세요. 되게 다르신데 결국 그 잘잘못에 대한 결정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축으로 나누시면 ‘이거 누가 결정할 거야? 이거 문제 있다고 누가 판명할 거야?’라고 하면 실제로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겨도 그 협의체가 계속적으로 그걸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그래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에 다 담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례에 나오면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들은, 조례에 지금 시행규칙을 담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조례를 수정하시나요? 위원장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추가 질의하고, 어차피 저도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으니까 추가 질의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드리고요.

○위원장 송선영 우선 정회에 이의 있습니까?

○공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이의가 있으세요?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먼저 한두 개만 하고 저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저도 정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려고 그랬지만 또 정회하고 다시 또 질문 들어가기 어려워서 추가 질의 한두 명 더 하시고 정회해서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딱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지금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

○공영애 위원 아, 매송면 전체에 대한 용역만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매송면 전체.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유치지역, 주변지역, 해당 면, 기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영애 위원 아, 포함을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매송면에 대한 용역만 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왕 할 거면 전체적으로 유치지역, 주변지역, 매송면, 기타지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용역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맞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역에 45억 예산이 들어가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3억에 15,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15개 마을 3억 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로 확보하시는 거죠? 저희 일반회계로.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 이유가 아까 나왔는데 기타지역 지원사업은 미공고사항으로 화성시 단독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기타지역 사업은 공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거는 아니었고요. 탈락된 지역이 있었는데요. 신청을 해서 탈락된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3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에서도 지금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분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 그러니까 유치지역, 주변지역 이외에 15개 마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송면 간담회에서 그 부분들을 수렴해서 작년 1월 17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결재를 받고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기타지역도, 어쨌든 종합장사시설이 우리 화성시만 지금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6개 지자체가.

○공영애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타지역을 저희 일반회계로만 간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를, 예산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든 이분들도 해당 지역이잖아요. 탈락이 됐어도 거기 장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화성시에서만 부담하려고 하는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이왕이면 다른 나머지 6개 지역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6개 지자체에서는 300억에 대한 부분들을 분담금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논의가…….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같은 세 지역에 대해서만 거기서 분담하고 나머지 한 지역은 분담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6개 지자체 실무협의체 부분들을 저희가 41차까지 했습니다. 41차까지 했는데 2013년 5월 1일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주민사업 부분들은 6개 지자체, 화성시 포함해서 인정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월에 추가 지원으로 기타지역에 45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화성시를 생각했을 때 이분도 피해지역에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매송면 전체를.

○공영애 위원 아니, 기타지역이요. 기타지역.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기타지역에 포함을 해서 3억씩 15개 마을에 갈 예정이었어요.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도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가는 거면 다른 것처럼 똑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 실무협의체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얘기하셔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쉽게 우리 예산으로 해버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의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왜 단독으로만 예산을 쓰시려고 하나요?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이분들 피해지역이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내시든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세요. 이분들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20분인데요.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유치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주민이 선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방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공영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도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도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조례안을 같이 논의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나중에 협의할 때 무리 없는 경험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사실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기금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밖에서 보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들끼리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관을 통해서, 또 세칙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할 수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들은 제17조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협의체 구성원을 하다가 해촉이나 제척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칙에 조금 더 명확하게 담으셔서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건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실 품위손상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어떤 범위 안에 든다든지 그런 세칙들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안을 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의 자격 선정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나왔던 내용이 정관은 따로 두고 자격과,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되는 사람과 사업의 내용들은 복합적으로 같이 한 단위에다 담아도 될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내용이 되게 복잡하면 따로따로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협의체에서 자율적인 구조로 정하게 돼 있는데 폼의 제시나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비나 이런 부분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록을 잘 남기고 지급을 잘하기 위해서 사진도 남기고 녹취록도 남기고 회의록도 남기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행정에서 기록하고 있을 순 없어요. 화성그린환경센터의 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는 협의체 간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두 명 채용했다가 한 명으로 다시 줄였었는데 그런 운영지원에 관련된 고용의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업비에 같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기금사업비 안에서. 그래서 협의체 운영에 따른 실무자의 고용을 위한 운영지원 이런 것들도 향후에 고민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뒷수발을 들게 되거든요. 그럴 순 없다. 협의체는 행정의 지도감독과 떨어져서 약간의 자율성을 가진 논의 구조인 거고,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과 협의해서 다시 법에 맞춰서 조율해가지고 기금사업비의 산정이나 집행이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에서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규정도 잘 만들어지고 운영이 민주적으로 갈 수 있게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성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치매상담센터’로 되어 있어 관련 근거와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명칭 외 수정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맞춰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렇게 봬서 새롭네요. 사실 오늘은 개정조례잖아요. 그래서 여쭤볼 건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다 보니 우리 화성시 치매관리사업이 어떤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요. 지금 저희 화성시 치매관리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아니요. 저희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직영운영을 해요?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향남제약단지 구 상신초 건물에 안심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동탄보건지소에 치매쉼터 분소가 있어서 지금…….

○공영애 위원 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상신초등학교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2019년 7월 1일.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좀 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현재로써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면서 지금 상신에는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저희 정규직원이 상신리 쪽에는 3명이 있고요. 동탄 분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21명이 향남 쪽에 있고, 동탄 쪽에 있고, 각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화성시 보건소 분소에서는 치매 관련한 사업은 따로 안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화성시 보건소 분소요?

○공영애 위원 아니, 보건소. 향남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보건소 내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직원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치매사업은 치료비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상담 부분이나 사례자 발굴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상신초등학교 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사실 보건소에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소의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상신초등학교에 설치가 된 거고요.

○공영애 위원 아, 공간 때문에. 그러면 접근성은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저희 직원들이 도시형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파트, 파트 인력이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현재 치매안심사업을 하고 있는 실적? 그걸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화성시 치매관리사업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서부 쪽도 있고 동탄 쪽도 많은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치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 다 대부분 치매를 앓고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김에 우리 화성시 치매관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위원장 송선영 지금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해 주시고요. 추후에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 조례와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

○공영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현재 지금 관리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저희가 조기검진팀이 있어서 조기검진도 이루어지고요. 검진이 이루어지면 등록 관리를 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공영애 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매관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향남과 분소와 동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크게 논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매 관련해서 저희도 차후에 화성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치매는 국가에서도 관리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보이지 않는 질병 중의 하나인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 세 명 중의 한 분이 치매일 정도로 폭넓기도 하고 저희도 예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보건소 시스템이 어떨 때는 일반 병원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검사 받고 또 사실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 면이 있어서 추후에 과장님 그것 좀, 치매 관련한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화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교육복지에 계신 분들은 2년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전에 인사했듯이 공부도 많이 하고 기대하고 온 저희 입장에서도 화성시 치매 관련 시스템은 들어보고 싶으니까 시간 내서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송선영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출석전문위원
서예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이병열
복지국장정승호
보건소장김장수
문화유산과장신관식
노인복지과장지현
여성가족과장윤정자
건강증진과장심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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