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7.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환영하며 본 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구혁모 위원, 박연숙 위원, 이은진 위원, 임채덕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 조율하여 시민을 위하는 하나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훌륭한 인격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혁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연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구혁모 위원님과 같이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기획행정위에 남았습니다. 전반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반기 때에는 좀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전반기에 도건위였던 이은진입니다. 상반기에 기획행정을 하셨던 두 위원님과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덕 위원님하고 같이 기획행정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올라오는 안건들, 그리고 예산들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채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공직자분들과 함께 우리 85만 화성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광용 네, 임채덕 위원님.
○임채덕 위원 구혁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의 구혁모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혁모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혁모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혁모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난 전반기 때 일반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헤드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여러, 지금 새롭게 위원님들이 구성됐는데 너무나 기대가 크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 옆에서 부위원장의 역할로서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고민하고 건강한 기획행정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부위원장 구혁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안건 심의 중인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의원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경부터 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분들과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활동 내용 분석, 그리고 조례 문구의 작성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 점검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조항의 중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150여 개가 넘는 위원회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제6조 설치 절차 등에서는 3항의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 기한 등을 검토 협의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3항의 같은 사람이 세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며 제11조 회의의 공개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15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에서는 총괄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 실비 변상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하는 조항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김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내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안 제3조에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동일인이 과도하게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장기간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매년 위원회 존속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난립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속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의안의 조례명 중 ‘각종’과 ‘위원회’ 사이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오기 사항이 있어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근 의원님께서 전임 상임위원장으로 계셨을 때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 발의한 것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의 3호, 4호인가요? 여기에 담당 부서하고 총괄 부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서를 지칭하는 건지, 너무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의원 담당 부서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해서 근거하게 되는데 만약에 각종 위원회는,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담당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는 것이고 총괄 부서도 사실 자치행정과가 됩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런 것이고, 만약에 아동에 관련된 조례에 맞춰서 아동보육과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가 됐을 적에는 담당 부서가 아동보육과가 되는 것이고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결국은 사업을 주체하는 부서가 담당 부서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
○김도근 의원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요?
○김도근 의원 네,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고 정리해 내고 다시 이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임채덕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는 거의 자치행정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김도근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명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게, 조직 재편 시에 부서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 부서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임채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에 보면 4조 1항에 법령이라든지 2항의 조례ㆍ규칙, 3항의 훈련ㆍ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렇게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시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혹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의원 사실 지금 예를 바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조례나 법령에 예외하는 기타 자문이나 일회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위원회도 포함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규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조례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기타적으로, 목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설치됐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 정도를 예측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고요. 1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의 위촉은 다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건가요?
○김도근 의원 네, 대부분 조례나 내용들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회를 다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를 여는 내용에 있어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아닌 분이…….
○김도근 의원 만약에 저희 위원회 중에, 의회 쪽의 위원회는 의장님이랑 연관된 쪽이고 대부분이 다 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예외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못을 박아서 시장이라는 용어를 썼기에 모든 위원회는 다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도근 의원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화성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서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이 각종 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게, 조금 더 시민이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 실비 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대부분 다 예산 편성이 되는지, 실비 변상에 대한 부분들?
○김도근 의원 지금 현재 구조는, 사실 시민사회 쪽에서 이 내용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는 걸 드렸었는데요. 공무원들은 당연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 내이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내용들 관련돼서 많은, 거리를 가지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가 가능하지만 회의비 지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만, 민간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되게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의회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계세요, 당연직으로. 의회의 배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데 기존까지는 회의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 여비나 일비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또는 하반기에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이 아닌 일비나 여비에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중요한 건 실무 부서에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김도근 의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임채덕 위원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김도근 의원 법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회기가 겹쳐 있다거나, 회기 활동 중에 위원회가 겹쳐 있으면 그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채덕 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거를 근거로 삼아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의원 집행부에 잘 제안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게 ‘각종’, ‘위원회’ 띄어쓰기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백진현 네, 띄어쓰기가 안 돼 가지고 띄어쓰기하고 자구 수정.
○부위원장 구혁모 이게 자구 수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건가요?
○김도근 의원 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같이 조례 제명 중 ‘각종’과 ‘위원회’ 사이 띄어쓰기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구 정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김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3.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통ㆍ리장은 마을의 리더로서 행정과 주민 간의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통ㆍ리장 임명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마을 화합, 종합적 마을 관리에 있어서 통ㆍ리장의 역할 및 권한이 약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특정인이 장기간 통ㆍ리장에 임명되어 다른 주민의 통ㆍ리장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마을 내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방식의 통ㆍ리장 임명 방안과 통ㆍ리장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자격 규정의 제2항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통ㆍ리장 신청자가 없어 통ㆍ리장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원활한 통ㆍ리장 임명을 진행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임명 규정의 제2항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 임명 시 주민 직접 선출에 의해 추천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복무 규정의 제3항에 통ㆍ리장의 1회 연임 제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통ㆍ리장 직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6항에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직무 규정의 통ㆍ리장 직무를 실제 현실에 맞게 행정 시책 홍보, 주민등록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총 아홉 개 호로 개정하여 통ㆍ리장의 활발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해임 규정의 제2항에 통ㆍ리장 면직 규정을 신설하여 통ㆍ리장 면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타 조문 순서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 임명에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에 맞는 통ㆍ리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통ㆍ리장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5조 제3항에 1회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생활 실태 파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실에 맞는 통ㆍ리ㆍ반장의 직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마을 주민의 요구로 통ㆍ리ㆍ반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연임 제한 규정 신설과 현실을 반영한 직무 사항 규정 및 마을 주민이 통ㆍ리장 추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 등 통ㆍ리장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민주적 임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제7조 임명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제5조 복무 등에 규정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임기 2년 1회 연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원활한 통ㆍ리장 직무 수행에 있어 임기가 적절히 규정되었는지와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총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통ㆍ리ㆍ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야 될 임무도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부터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의 결과를 보면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통장일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게끔, 투표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ㆍ리장의 임기가 2년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던 조항을 저희가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충분히 의견 내신 분들한테 이해를, 답변을 드렸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상임위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많은 고민과, 전에 있던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지만 상임위 새로 구성이 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으니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 의견에서 올라온 것처럼, 이 검토 의견에 통ㆍ리장단 임명에 관한 사항도 제4조 임명 등에 대한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이것도 지금 제5조 복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통ㆍ리장님들의 의견이 좀 더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이 부분까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조례 보면 제4조 임명에 관련돼서 지금 4조 2항인가요? 주민총회와 입주자대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조례에도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돼서 이런 법에 근거하는 조직이 임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돼서 대동회가 됐든 형태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임명에 관련돼서 두 가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제가 의견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부분은 아파트 마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신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형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관습에 의해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동회라든가 정기적인 행사 또는 모임, 반상회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진행이 돼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담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명칭을 다 찾아서 담는 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총회라 해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부분들을,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나 회의를 주민총회로 명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번에 입주자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도 선관위라는 법적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명분 있게 선출할 수가 있는데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근거가 상반되잖아요, 2번이랑 1번이랑. 이걸 좀 더 2번 항과 맞게끔 나름대로 조례에 따로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시골 마을들 같은 경우, 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총회 형태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부정하고 어떤 관련법이나 조례나 그런 걸 만들어서 다시 규정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대안을 보면 주민총회는 열 때,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는 수시로 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장을 새로 선출했을 때 해당 읍면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안건식으로 해서 행정과의 어느 정도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주민총회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총회가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을을 대표하는 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하고의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규칙에는 조례에서 정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마을에서의 자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 과정…….
○부위원장 구혁모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된 법에 보면 임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기존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입주자대표협의회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더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기존의 것들은 사실 개선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1년 전부터 기행위에서 통ㆍ리장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그래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제 새롭게 또 기획행정위가 구성되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 주민총회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의 명확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역에 가면 통ㆍ리ㆍ반장, 이번에 올라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통ㆍ리장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몇몇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많이 지켜보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시작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갑자기는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논의가 돼 오다가.
○임채덕 위원 2018년도에 논의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계속적으로 주민들 간에 민원이 있었고요.
○임채덕 위원 어떤 민원이 그 당시에 들어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장이라든가 통장 직위에 대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임채덕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보면 서부권하고 동부권 어디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거는 섞여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화성시가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또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거주하게 되고 기존의 틀에서 생각의 변화라든지 생활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통장님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렇게 화성시를 구분해 보면 농촌 지역보다는 아마 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지역구인 지역에서도 도시하고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동에서는 동장님들끼리도 갈등 구조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통ㆍ리장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 형성이 돼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풀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1, 2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통ㆍ리장들끼리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사실 통ㆍ리장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해 6월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통ㆍ리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전에도 제가 통ㆍ리장협의회나 그런 데 가면 항상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시장님하고 통장들, 이장들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간담회까지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이고요. 이런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한 거를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혼재돼 있는데 각각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 시골에서는 하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3년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통 지역 같은 경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도 한 2년 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또 변화가 많습니다. 이사도 많이 가시고 전입도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2년 임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장에 대한 부분, 통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접점에서 그런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기도 내에서도 3년으로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12군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2년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다른 도시하고의 형평도 그렇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서 2년으로 적합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가 급속하게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 구조인데요.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유형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하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기존에 이러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과 새롭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 같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조정이 잘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행정이 개입해서 그러한 것들을 무 자르듯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각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었을 때 행정이 거기에 걸맞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8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이 돼서 처음 회의를 하면서 이 무거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부담이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함께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통ㆍ리장분들께서도 변화에 우리 화성이 적극적으로, 통ㆍ리장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화성이 어떻게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속적으로, 현재도 이장님, 통ㆍ리장 전체가 모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통ㆍ리장단협의회 임원님들하고도 자주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화 오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런 의견도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이러한 것들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요청드리자면,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셔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더 잘 들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보면 아까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으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어쨌든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4조 임명에 관해서 주민총회 부분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의견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게 관습법이라서 모호하다고 하면 주민총회라는 단어를 그냥, 예를 들면 대동회 할 때 ‘대동회 주민총회’,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겸하는 행사를 할 때는 그냥 행사명 뒤에 주민총회만 붙여서 진행을 하시면 그게 주민총회로서 공식적인 그걸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를 대동회로 했는데 그게 주민총회냐?” 이게 아니라 주민총회 성격을 띠는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복달임 주민총회’도 괜찮고, 또 척사대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명칭 자체를 뒤에 주민총회라는 단어랑 같이 혼용을 해서 쓰시면 그게 주민총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저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민의 그런 모임에 대한 부분에 명칭이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분들은 기존부터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이은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그래서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을…….
○이은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명칭을 없애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모든 행사들의 그걸 주민총회로 하면 말씀하신 관습법을 다 없애는 게 되니까, 저희는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 두 개가 부딪치니까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명칭상 주민총회라는 단어도 넣고 관습법에서 해 왔던 행사명도 넣고 해서 행사 자체가 주민총회라는 성격을 띠는 모임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주민들한테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단어를 쓰지 말라도 아니고 그냥 주민총회라는 말만 갖다 붙여서 그 행사를 하시면 주민총회로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어쨌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고민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기도, 저희가 2년의 연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3년 이내로 임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통장을 할 분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나오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성, 동의를 얻으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도 해야 되니까 저는 2년의 텀으로 오는 게 선거에 대한 부담도 주민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연임을 하는 방법도 일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서 더 많은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숙고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절차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한 논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물론 금번 전면 조례 개정이 100%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의견 수렴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한 36건의 의견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임기라든지 선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시장님 간담회 때도 그렇지만 지역회의나 시정설명회 때 여기에 의견을 제출 안 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회 균등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연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기회 균등 차원에서 해 드리자는 취지가 가장 근본 목적인데, 아까 임기 3년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번 조례안이 100%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례가 운영하면서 또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부분 개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화성 지역이, 화성시가요. 통장을 선출하는 동 지역과 이장을 선출하는 읍면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네.
○위원장 황광용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구성을 갖고 있는 화성시인데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각각의 지역 특징에 따라서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서도 균형 발전시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무원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똑같이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시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 제도적 변환기에, 과도기의 변환점인 것 같다, 제도적 과도기의 변환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36건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장단협의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방문도 받았고 또 그분들과 얘기도 나눠봤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좀 더 저희들 얘기를 들어달라.”,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상임위원회 측에서 봤을 때도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센스 같은 문제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하신 이장님이 계신 동네도 있고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고, 통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통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기간은 많이 지나서 숙의 과정 시간은 충분히 됐지만 저희가 왔을 때 보니까 실제로 숙의하는 과정의 부족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견 청취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개정을 표현했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건이나 상황은 아까 임채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의견 또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중요한 건 그 의견의 대부분이 보면 사실 임기와 선출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대부분 또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임기는 상당 기간 하셨던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고 여기에 의견을 내지 않은 다수의 분들은 사실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해를 주십사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차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부분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잠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통ㆍ리장단의 임기 및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시설공사과 소관의 동탄2지구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등 총 취득 세 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의 동탄2지구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은 동탄2 도시 내 분동 예정에 따라 시민의 행정 수요 및 다양한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행정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8,66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5,520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의 2020년 발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안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이며 취득 토지 면적 1,289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485제곱미터,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6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동탄도서관 건립 변경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확장ㆍ이전하여 관내 시립도서관을 통합ㆍ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6,2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만 2,005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2지구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동탄2지구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시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센터의 조성 계획 반영에 따라 사업 면적, 사업 기간, 사업비 증가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발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발안만세시장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동탄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은 반송동 139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주요 내용은 당초 반송이음터 사업 부지를 관내 시립도서관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건립할 지역 중앙도서관 사업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민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탄2지구 동탄9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30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맞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연숙 위원 내용에 들어가는 걸 보면 보육시설 관련돼서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SOC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나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단독으로 다 시비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도, 내년에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올해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공모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저희가 2018년 4월에 시작한 거고, 이게 최초가 아니고 변경 승인 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 온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도 다 끝났고요. 이번에 변경에 들어가는 절차기 때문에 중간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SOC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차피 이 공사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박연숙 위원 SOC사업을 공모할 때에는 중간에 진행된 거나 이런 거는 적용에 안 들어가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돌봄이나 이런 나눔, 다함께돌봄, 아동청소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작년에도 보면 이런 지원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요. 이 동탄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긴 한데, 이것도 그럼 다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기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매입은 진행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진행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박연숙 위원 이것도 한 번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비용이 지금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SOC사업으로 공모 과정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발안시장의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예산이 지금 61억 6천이 들어가는 건데, 시비가 18억 들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을, 우리 소상공인과인가요, 여기가?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가 한 3분의 1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저희도 갔다 왔지만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때도 당부를 드렸지만 그 부지에 그냥, 물론 이거는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공모에 충실해야 되죠?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과정에서 차후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는 특히 그 부지에 그냥, 주차장 부지에 몇 면이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금 계획으로는 60면 내외로 설계가.
○박연숙 위원 60면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위치는 좋은데 60면은 너무 적어요. 더군다나 발안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주차난을 되게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거를 물론 정부 사업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연관해서 많은 토의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차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의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반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밑에 지하매설물에 불법폐기물, 여기는 연약지반으로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일대는 주 지하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폐기물 나왔을 때는 매도자 측하고 계약 시에 발견됐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기로 구두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으로서의 60면에 다양한 층을 올려 가지고 더 수혜를 줬으면 하는 박연숙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어저께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기초 부분에 대한 걸 견고히 해서 단층, 이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밑작업을 해 놓고 부서에서는 차후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토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맞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다음에 또 올릴 때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사전 설계 밑작업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진짜 폐기물 관계나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고요. 행위자에 당연히 그 부분 지불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9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 가서 상황을 봤는데 그쪽 주변에 구축이 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건립 시기가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 설명 자료에 주택 준공예정일, 신주거문화타운에 준공이 될 아파트 단지를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다 2022년이고 2023년인데, 지도상에 보면 이 단지들이 사실 복지센터 주변이 아니라 남쪽이거든요, 대부분. 남쪽이고, 이게 2023년에 건립이 되면, 사실 그 주변에는 아파트고 뭐고 아직 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버스조차도 안 다닐 것 같고요, 계획 일정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9동 같은 경우에는 곧 분동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목동 쪽의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오히려 그걸 더 연장을 해서 좀 늦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가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돌봄센터, 청소년센터, 나눔센터 보통 아동 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 접근할 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 준공 시기를 늦춰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입주 예정일에 따라서 약 4만 5천 명이 입주를 하게 되고 실제로, 4만 5천 명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주변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동 같은 경우는 임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사를 오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기가 우리가 너무 이르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일단 건물은 지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가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 지금의 경우도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이사하자마자 들어갈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행정 편의상 저희가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실제 여기 보면 2023년 제일 늦게 하는 게 4월인데 저희가 7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들어가서 세팅을 해 놓고 주민들을 받아줘야 되는…….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지 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공사판인데 계속 먼지가 날리고 사실 건물 오염도 심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별도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빨리 되고 안 되고가, 9동 주민들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이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기존 옆에 입주하고 있는 목동 주민들도 이쪽으로 같이 오게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 생활권이 주민센터 주변에, 지금 남쪽에 아파트들이 조금 들어서는 거고요. 전체로 따졌을 때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시민들이 사실 이용하는 영역이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우성상가 쪽, 목동 쪽 대부분 아마 이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덩그러니 주민센터 하나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 교통시설도 없고 먼지만 날리고 그러는데 거기를 간다는 게 조금 비현실적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그런데 저희 행정 여태껏 경험으로 봐서 늦춘 경우는, 항상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준비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건물이 입주하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주민 편익을 고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동탄의 4, 5, 6동, 7동, 8동 건립 관련돼서는 동이 한참 뒤에 다 구축이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늦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주변에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접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되면 좋겠는데 이쪽 주변에 20%밖에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덩그러니 있는 거는, 미리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준공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늦췄을 때, 가능한가요? 늦출 수가 있나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구혁모 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이 주변을, 저도 현장을 가 봤고 자료 내신 것 보면 보충 자료에 사실 2022년도까지 입주 계획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그렇죠, 입주 계획만, 사실 이것 분양을 제가 봤을 때는 준공 예정일인 거지 이게 더 늦춰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23년도 연계해서 바로바로 다 주변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음이나 분진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LH나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시기나 기반시설, 도로 계획은 하게 되면 되고 절대 공기가, 여기 사실은 2023년 7월까지 돼 있지만 그 부분은 발주를 해 놓고 시기적으로 조정하고 임차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준공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그때 LH에서도 얘기했던 게 기반 공사도 앞으로 3년 뒤에 완성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년 뒤에나 이쪽 주변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 그럼 아이들 돌봄센터 지내고 있는 곳에 먼지가 날리고 이런데 누가 맡기고 싶고 누가 이용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별개 문제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청소년센터 여러 가지, 육아나눔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9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실제로 이용하게 될.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보통 찍어내듯이 항상 이렇게 그룹화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물론 저희 내부적 회의 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에서 문서로 회신을 해서 거기서 사회단체자라든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담아서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런 말씀은 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물론 전체 다는 못 듣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된 부분이 있나요, 여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선영 글쎄, 보통적으로 저도 동부에서 근무했을 때, 사실적으로 여기 노유자시설, 공동나눔센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OC사업 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지었을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 일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하면 주민들이 대개 민간어린이집보다 시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의견을 많이 보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계획안대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준공 시기를 늦춰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가까우니까 짧게 짧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동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동탄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동탄의 2신도시에 중앙도서관 진행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2신도시요?
○임채덕 위원 네, 우리 도비 사업 추진해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그거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다시 또 짓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이거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있던 도서관을 이전의 필요성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전 확장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이전 확정을 한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의 큰 면적이에요.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중앙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고 인구수라든가 지역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동탄 지역에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은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그렇다면 별도로 부지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새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이 이전하는 이 시기에 중앙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아예 하는 게…….
○임채덕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의 주된 기능이 도서관이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주요 시설 현황을 보면 자료이용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4%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화공간이 한 2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사무관리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치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저희가 이달 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미래도서관의 비전에 따른 결과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공간도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미래 방향성에 맞게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화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지금 운영에 대한 건 정확히 결정을 내린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상당히 큰 시설의 면적 도서관이라 그러면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남양도서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직영 도서관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행정에서 직영 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도서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어찌됐든 간에 지역적으로 중앙도서관의 위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계획까지도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잘 참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진 위원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요. 어쨌든 행정절차가 제가 보니까 1년 9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의결이 돼야지만 행정절차가 가고, 짓고 안 짓고는 사실 그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저도 아까 구혁모 위원님하고 같은 우려를 제가 현장에 가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해당 상임위에서 하시고 저희는 우려 사항만 전달을 하고 그거는 과가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절차가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일찍 열든 하든, 주민의 편의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많은 질의를 하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금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변경입니다,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에 통과가 됐고 이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나 이런 기간들은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변경된 부분을 심의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A57-1블록 행복주택, 지금 시공 중에 있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850세대.
○위원장 황광용 인원수는 어느 정도 들어올 예상이에요? 대략 4인 가족 하면 3,200명 정도 되겠네요, 3,500명?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희도 현장에 가 봤는데 타워크레인이 올라가서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021년도 준공이 나면 2022년도에 입주를 할 텐데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설명듣기로 9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앞서, 우성타워인가요? 우성애비뉴인가요, 그 앞 건물, 맞은편 신축 건물에 9동사무소가 임시로 들어가기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시로 입주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당초에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서, 9억 5천 예산을 태워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에는 여건 변화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고려해서, 또 거기가 보면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광용 아니,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입주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선영 임대료가 올라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보류입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임시로 9동사무소를 상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 건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팀장들하고 자치행정과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되게 되면 향후 여건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나간 지 불과 며칠 안 돼요. 3일 전인가,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백진현 네.
○회계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3일 전에 저희한테 현장에서 보고할 때는 상가에 9동사무소가 임시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 그런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때 검토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 해서 하려고 한 사실인데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게 검토했었다는 얘기였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처음에 검토해서 본예산 태운 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은진 위원 네, 비싸서 비용이, 보류.
○위원장 황광용 아니, 우성상가는 검토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고 맞은편에 신축하고 있는, 새로 짓고 있는 데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선영 아니요,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래요?
○이은진 위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동탄9동 행복센터 임시로 앞쪽에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네요?
○회계과장 김선영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결정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이 보류된 상태는 맞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면 움직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아까 회계과장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위치는 없습니다. 당초의 위치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저희는 임시로 상가에 9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사실은 본 9동사무소는 천천히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계획이 없으면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57블록 행복주택도 그렇고 기존 분동되는 지역분도 그렇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필요합니다, 행복센터가. 그런데 그랬을 때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과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다함께돌봄, 시립아동센터, 공동육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사회적 약자층이 들어오는 시설들인데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지 진짜 먼지 구덩이인 공사판에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해 놓고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설명회 했을 때하고 다르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촉박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잠시 중식도 할 겸 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발언 잠깐, 짧게.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짚고 갔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추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당 과가 시설공사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빨리 짓느냐, 그다음에 늦게 짓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위원장 황광용 도시건설위원회 시설공사과.
○이은진 위원 도건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이은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부분의 우려를 하거든요. 저는 해당 상임위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달해서 추후에 이게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짓는 시기를 결정하시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광용 저희가 심의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공사를 심의하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이나 다른 부분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전에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변경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한가 이거를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구혁모 공유재산이라는 게 건물 연면적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변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도 2018년 5월에서 2021년 7월인데, 2018년 5월에서 2023년 7월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게 타당한지를 저희가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 맞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지 자체 면적도 심의를 해야 되고 사업 기간이 타당한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주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 기간이, 준공 시기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은진 위원 최소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2023년 7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9동이 반드시 분동이 됩니다. 분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분동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맞거든요, 지금. 그렇죠, 회계과장님?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2023년 7월 전까지는 9동이 분동이 되고 무조건 9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로 어딘가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도 먼젓번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하루 휴가를 내고 동사무소 찾아갔었습니다. 오는 사람이 얼마 되는 건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분동을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현재 동탄7동에서 운영을 할 때 직원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하고 아마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건물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1년, 2년 쓰기 위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없어진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회에서 들어서, 저도 배운 것은 예산을 할 때는 가정집 생활화를 항상 말씀하셔 가지고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2023년 7월까지 동탄7동 분동을 안 하고 그럴 계획인 건가요, 국장님?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동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검토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이건 배정수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빨리 분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는 당연히 분동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심의도 받고 있는 단계인 건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공사 시기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동탄9동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부분은 아직 구체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초 있는 위치에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임시로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할지도 모르고 9동이 언제 분동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복지센터는 7월에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의 게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걸 변경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위치나 규모나 부지의 면적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공사 시기가 변경되는 것이지 위치나 이런 게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부지 면적 역시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저도 위치 갖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위치 부분은 사실 결정돼 있는 거고 또 부지 면적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임차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위치를 부분적으로 다른 곳을 검토하고 그런 과정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위원장 황광용 잠시만요.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그렇습니다. 듣기가요.
○위원장 황광용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왜 의견을 냅니까? 여기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심의를 하는 심의 위원한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위원장 황광용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안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부서에 넘길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통과돼야 사업 부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지는 매입됐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완료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완료됐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토지 완료됐고 공사비나 용역비 부분이 이번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실리는 겁니까? 그럴 계획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실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경안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직 거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행정복지센터는 분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 부분에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정말 1, 2년 때문에 그것 리모델링 다 해 가면서 그 비용하면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리모델링비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준공이 아닌 것 같고요. 착공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 때나 이게 진행이 될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지금 예산은 설계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설계용역비만 세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런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내년에 설계용역 내서 말쯤에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끝납니다, 용역은.
○박연숙 위원 끝나는 거고요. 내후년도에 공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때 예산이 실릴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크게 비용이 많은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들었습니다. 착공 부분에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된 데에 가 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세워놓는 게 오히려 그 외의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한 비용은, 지금 용역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7억입니다, 설계비가.
○박연숙 위원 7억 정도?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게 본예산에 실릴 예정이란 얘기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 부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잘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질 없고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낭비하는 세금이 없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청소년센터는 안의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하면 건물은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별도로 발주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안의 내부보다 사실은 행정복지가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 시민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변은 다 공사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시설공사과장님! 좀 전에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9동을 분동해서 임시로 상가의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9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7동이 몇만이죠, 인구가? 한 7, 8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8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광용 8만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우리 화성시 인구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특히 동탄 지역에 1년에 6, 7만 명씩 늘어나는데 7동이 만약에 2023년까지 간다 그러면 분동을 안 하고, 이것 안 지으면 어쨌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7동 안에서 그냥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도시 수준이 되겠네요, 10만도 넘어가고 그렇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사실상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 잡았어요. 9동을 임시로 분동해서 상가에 위치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가고 그 사이에 지었어야 되고 아니면 9동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인구 늘어나는 유입 속도에 맞춰서 빨리 개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더 늦춰버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동의 한계를, 지금도 거의 넘어서서 7동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기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7동에서 감당 못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이라든지 보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임대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치 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연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7동하고도 연계해서, 단계별로 인력 증원할 수 있는 계획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치 조정이 늦어지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직원들이 업무에, 아무래도 민원인들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위원장 황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바로 의결하는 건가요? 그럼 원안대로요?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식사 이후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위원장 황광용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그러면 중식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 교체를 위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정책기획과장의 보직을 받은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84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2,559명에서 2,566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2,525명에서 2,532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 내 과 단위 감염병관리센터 관리 조직을 신설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조직으로 이관하고 감염병대응팀과 보건방역팀을 신설하여 총 세 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보건상 사회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과 2팀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면서 우리 시 정원을 2,559명에서 2,566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하고 보건 방역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거죠, 신규로?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코로나로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염병 대응에 세 분, 보건 방역에 네 분인데 이 일곱 분이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팀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과 단위로 증설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연숙 위원 원래 팀 단위였는데 과 단위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정원도 늘리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과가 신설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여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 이쪽으로 배치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현재 근무하는 방역 감염병관리팀은 물론이고 이후에 두 개 팀에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일곱 명을 더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보건소에 있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원이 전부?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화성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동부보건지소도 있고 동탄보건지소도 있고 여울보건지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따로 우리 보건소 이쪽, 서부 쪽에만 계시면 대응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팀이 전체를 커버하는 과정에 있는데 과 단위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근무지를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일단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워낙 이게 역학조사반 배치라든지 보건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분산이 그 지역 지역에서 가까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보건지소에만 되어 있기에.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소가 주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흩어져 있다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 기능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범위를 넓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관리자,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시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행정 지원,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박연숙 위원 현장에 가는 일은.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현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방역 감염병관리팀에서 역학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계속 확산되거나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박연숙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인원 배치가 보건소로 다 되느냐, 지금 여기는 보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현장에도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이 근처의 보건소가 가깝지 않냐 대응하기에는, 그렇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어떤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과 단위 조직으로 만들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박연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원 늘리는 것의 제일 주요점은 감염병 대응에 얼마만큼 밀접하고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과 체제로 우리 보건소를 더 분리시켜서 전문성을 요하는 일에 아마 부서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의회, 9페이지거든요. 9페이지 정원 조례 현황을 보게 되면 제2조에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기관 합쳐 가지고 총인원이 되는 거죠? 우리 화성시에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전체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인원수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총액인건비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총액인건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 이렇게 나누고 있죠, 지금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제가 용어를 죄송합니다만 아직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총액인건비랑 기준인건비랑.
○임채덕 위원 우리 화성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이 초과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그런 기준인건비라든지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의 인건비 대비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저도 제일 먼저 와서 정원이나 조직을 봤을 때 파악했던 게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총액인건비를 오버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받았던 정원들 그 부분들이 아직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인건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채덕 위원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 기준인건비는 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넘지는 않았다, 현재?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임채덕 위원 이렇게 배정하거나 부서별에 따라서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 어찌됐든 간에 일곱 명에 대한 직원을 증원시키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임채덕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을 지금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조직을 증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요. 5급이 한 명 늘어나고 6급이 두 명 늘어나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다음에 7급 두 명, 8급 한 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위원장 황광용 보건소 조직 개편이 5급 같은 경우 자체 승진입니까, 외부에서 영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고 지금은 정원에 대한 부분을 증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어느 인력을 쓰느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광용 실장님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결재나 결정이 된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일단은 조직 인원을 늘려서 감염병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써야 될지, 다른 시군에 보면 일부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조직 승인되고 나면 저희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인원 조직이야 인적자원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조직을 보강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 인력도 좋지만, 그리고 외부 인력에 대한 심의를 들여다보면 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감염병관리센터, 그렇죠? 센터장이 있겠죠? 센터장은 보통 의사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센터라는 표현은 전담 조직을 표현하면서 센터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황광용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열어놓고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센터라고 하면 보통, 좀 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이 내용에도 보시면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를 채용해서 감염병 방역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가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센터장으로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게 센터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가정하에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하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면 외부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대우를 어느 정도 하시려고 계획, 그런 것도 아직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일단은 저희가 센터장, 지금 위원장님이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상당이기 때문에, 5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우리 시 5급 상당의 연봉테이블상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저희가 자료드린 바에 의하면 7,400 정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 금액이면 의사가 안 와요.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의사들이 연봉, 월 1천만 원씩도 이상 버는데 7천 얼마면 한 달에 600만 원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병원에 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의료행위만 하면 끝나지만 그러고도 연봉, 1천만 원 넘게 받아가는데 여기 와서 행정까지 다 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센터 업무까지 다 보고 센터가 아닌 무슨 과 업무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체 승진을 권유해 드리고요. 외부 영입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대우 같은 것도 정말로 우리 시가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를 채용해서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감염병과 방역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인원 채용부터 구성,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각도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우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밖에 나가서 언론인들이나 외부인들한테 화성시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 화성시는 집단 감염이 전혀 없다.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잘 대응했고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바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단체 감염, 집단감염이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클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물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정 컨트롤타워나 대응 타워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그러면 다행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보건 시민 건강 증진 업무, 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갈 때 조직 개편상의 인력 구성이나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감안해서 조직을 구성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네, 자체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져야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한 분들 보람도 있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탄3동 인원이 부족해요, 과장님. 총인구수가 4만 명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보충을 못 해 줘서, 과연 조직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2만 명인 동사무소, 행복센터하고 4만 명인 행복센터하고 인원이 4만 명인 데가 더 적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정책기획과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런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직적 구성원에서 결함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결원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요. 저희 조직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조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일단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원을 다 충분히 못 줬다는 얘기니까 그 인원은 줘야 되는 게 맞고,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심지어는 인원도, 조직 진단을 여기 부서에서 하니까 인원도 거기에, 물론 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제가 기행위 업무는 처음이라서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성시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를 순화 정비하여 자치법규상 쉬운 우리말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사계’를 ‘해당 분야’로 개정하는 등 5개 조례 5개 조항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및 순화된 한자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 이행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화성시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내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5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5개 한자어 모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되게 생소한 조례 같은데요. 조례 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에 대한 용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이 조례를 통해서 해당되는 조례가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바뀐 다음에 다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이걸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는 존속시키고 행정안전부나 기타 기관에서 현행에 있는 조례 중에 또 손을 볼 것이 있다 그러면 한자로…….
○부위원장 구혁모 그때그때 개정을 통해서.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해 놓은 걸 또 내려오면 추가로 넣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지금 이것 외에는 따로 또 고칠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 파악된 거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게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게 내려와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전후 문이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용어 수정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피’, ‘나무껍질’로 바꿨지 않습니까, 수피를?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위원장 황광용 그 옆에 ‘수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한자어로 어려운 사항일 것 같은데 ‘수형’은 ‘나무의 형태’를 뜻하고 ‘수간’은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수피는 어렵고 수간이나 수형은 어렵지 않은 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꾸려고 했을 때는 같은 문단 안에 있는 수형이나 수간도 같이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이 부분은 용어에 특별한 내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한자어로 박는 것보다 현재 한자로 두는 것이 맞다고 행안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원장 황광용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수형’은 ‘나무의 전체적인 모양’, ‘수간’은 ‘가지나 잎에 제외된 나무의 줄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우리말로 해서 할 만한 게,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존속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형태나 나무 전체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뭇가지만을 지정해 버리면 국한되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수형도 마찬가지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수피는 그런 의미가 없나요, 그럼?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수피요? 수피는 여기 내용 보면 나무껍질이 짧고 쉬운,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다 검토를 했지만 일단은 그냥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한자, 어려운 말을 한글로 바꾼다고 그래서 저는 한자어에 대한 거를 한글로 쉽게 바꾸는 정도인지 알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차후에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용어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부서 교체를 위한 자리 정돈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7.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관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 적극적 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 간 소통ㆍ화합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유센터, 공유공간 등 용어 신설 및 조문을 정비하고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조문 명확화를 위해 장을 구분하였으며 조문 내 사용하는 정의 규정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조문 간 연계성을 위해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단체의 지정 자격 요건, 지정 취소 사유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공유센터 설치ㆍ운영,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유공간의 설치ㆍ운영, 사용ㆍ수익,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ㆍ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15조 제2항에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16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문 간 연계성을 위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하고 민간위탁 등 개별 조례에 정한 동일한 규정 등은 별도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센터, 공유공간 등의 신설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장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7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공유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자격 요건을 개정하였고 지정 취소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센터 및 공유공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센터 및 공유공간을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공유센터 및 공유공간의 주요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더 쉽게, 이 문맥상 말고 개정 취지에 대해서 쉽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공간이나 물품을 지원해서…….
○부위원장 구혁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을 하고 물품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마련해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기존에는 공유센터라든지 공유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구혁모 기존에도 이런 게 없지는 않았잖아요?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공유경제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사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성체육관인가요? 그 안에도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왜 특별하게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공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기여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입주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점이 돼야 된다고 봐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위원회가 또 하나 구축이 되는데 다른 시나 지자체도 이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관련된 게 다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을, 여기 보면 공유단체나 예비 창업자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은 진입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 조직들이 공유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느냐 그 부분을…….
○부위원장 구혁모 위원회가 회의를 언제 한다든지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회의를 언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나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가요? 15명이나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지정,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계획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따로 조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조례안에 공유센터 관련된 것도 있고 활성화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아직까지는 이 공유경제 활성화가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부류의 위원들이 여러 개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한 가지 또 보면 7페이지에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제한을 뒀거든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지금 저희가 청년 실업문제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시 청소년기본조례에서 19세부터 39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게 성격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유경제 활성화인데 여기에 청년의 고용과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인가요? 일자리경제국에도 청년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 관련된 게 있는데, 이 공유경제의 취지 자체가 청년들의 고용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를 그냥 청년으로만 한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취지랑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가 꼭 청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중년들의 재취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굳이 이걸 청년들만 하는 게 맞냐, 그렇죠? 굳이 이거를 청년으로만 제한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 연령층들이 청년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돼 버리면 중년층들이나 기존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오히려 역차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나 창업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는 청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 구혁모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건데 여기에는 아예 청년으로 한정을 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 나이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황광용 몇 페이지예요?
○부위원장 구혁모 7페이지입니다. 조례 자체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조례도 아니고 공유경제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19세 이상 39세를 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공유경제의 취지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보완 설명을 해 주셔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뭐 보완 설명할 게 있습니까?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항에는, 2항과 3항은 나이가, 3항과 4항은, 3호와 4호는 나이가 있는데요. 1호에는 공유경제를 하겠다는 공유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2호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에 나이 제한을 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에서 일반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기업 창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고유의 소상공인과나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사회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창업 분야 중에서 청년 창업 분야에 대한 공간 제한을 둔 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유경제하고 사회적경제랑은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보는데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차별화가 됐다고 보고, 솔직히 사회적경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그 정책 자체도 이게 일자리가 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의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이 공유경제나 사회적경제가 너무 유난히 일자리에만 매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유경제는 사회적경제랑은 좀 다르거든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저희가 제1조 목적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1조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ㆍ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경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부위원장 구혁모 그렇죠.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그 안에서 공유경제가 지역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약간 폭넓게 해석해서 공간에 대한 제공, 공간에 대한 공유까지 넣었고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문제 중에서는 전체 창업 분야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19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되는 청년에게 공유경제의 공간 제공을 통해서 창업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특화시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팀장님! 이거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창업자들이 이미 창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 공간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으로 한정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것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소상공인이나, 여기에 보시면…….
○부위원장 구혁모 오히려 소상공인에서 청년을 한정 둬서 지원을 해야죠.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밑에 3호, 4호를 보시면, 3항을 보시면 공유공간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4조 2항에 보면 ‘화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유공간의 사용 또는 수익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화성시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모든 기업인들에게 이 공간을 다 열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수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시에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청년들을 더 수의계약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야만 혼란이 없어지죠.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그러면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들은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저희 과에서 지정한 공유공간 내에는…….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팀장님!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너무 이 조례를 바꾸려는 거에 대해서 매몰하지 마시고,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청년층 19세 이상 39세 지우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문구인가요? 이걸 만약에 없앴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청년들이 여기에 진입을 못 하고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 답변을 해 보세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에 분명히 중장년에 의한 출발, 창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우리 시대 가장, 같은 공간으로서 가장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청년 창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같은 공간으로 제공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던 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공유경제라고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주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나이적으로 한정을 한다는 거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정회를 하든 같이 토의를 하든 해서 이걸 개정하든 그런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공유경제, 저는 이 뜻부터, 이게 어떤 뜻이에요, 공유경제라는 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공간이나 물품 그리고 개인의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쓰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봐도 요즘 시대에서는 충분하게 그럴 거다, 대부분의 공간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첨부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공간이 필요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위탁을 주든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송린이음터라든지 아니면 동탄역 SRT 인근에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 하드웨어적인 걸 만드는 게 우선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적은 규모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공유경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시행하는 주체의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고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커지면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유형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너무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과연 이 공유경제가 바라는 부분하고 맞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아직 공유경제 부분이 물론 그쪽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확대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채덕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결국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그분들하고 호흡을 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증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많은 지원이 가는 게 과연 공유경제로 가는 시스템일까, 저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일어나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보관하고 하는 장소들이 필요하고 대여하고 하는 장소들이 필요해서…….
○임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도 물론 향후에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동탄 같은 경우는 이음터도 있고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 그렇게 공간을 우리가 또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공유공간이라고 규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인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사용하도록 해 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많이 확대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물품 관리할 수 있는 소수, 한두 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여해 주고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임채덕 위원 충분하게 그 말씀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전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인력 충원, 새로 지금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들,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더 육성한 다음에 그렇게 가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이 조례에 조금 담겨있기는 한데.
○임채덕 위원 전체적인 공유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외형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앞서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자구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띄어쓰기나,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1조에 보면 ‘구성원간의’ 붙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 ‘지역주민들 간의’ 띄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이게 띄는 게 맞습니까, 붙이는 게 맞습니까? 띄는 게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정리 정돈이 안 된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부 개정을 할 경우에는 특히, 우리 화성시에도 보면 조례 제명이 띄어쓰기라든지 일괄 정비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또 표준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부 개정 조례를 할 때에는 특히 우리 조례가 뭐가 있는지 기본에 충실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제7조 4장에 보면, 제7조 공유단체의 지정에서 보시면 지정하는 데 있어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유단체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몇 가지, 1호, 2호, 3호, 4호, 6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에 따른 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유단체를 지정하는 건데 상법에 따른 회사는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없는데 혹시 이걸 배제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죄송한데 상법에 따른 회사 안에 중소기업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연숙 위원 상법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안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냐.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아니요, 상법에 대한 회사가 훨씬 더 큰 규모고요. 그 안에서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나눈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요. 상법에 따른 회사라고 하는 건…….
○박연숙 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아니,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박연숙 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네, 법인격에 따른 법인을 나열한 건데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상법에 따른 회사 중에서 일정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상법에 따른 회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박연숙 위원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그러니까 상법에 따른 회사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같은 데도 공유경제를 하게 되면 공유단체를 지정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이하에 따른 법인들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아무리 공유경제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이렇게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겁니다, 그거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한한 것까지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죠. 그 예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경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유단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상법에 따른 회사라고 하면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중소기업기본, 법이 달라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당초의 조례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항이 있었는데요.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삭제를 한 이유가 사회적 기업은 상법에 따른 회사나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여기에, 똑같은 얘기를 썼기 때문에 삭제한 것처럼 이 안에서도 상법에 따른 회사가 훨씬 더 큰 범위고요. 상법에 대한 회사로 대기업도 만약에 화성시에서 공유공간, 공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 저희가 상법의 회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공유단체라고 지정, 공유단체는 공유활동을 하고 있으면 단체라고 지정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조금은 안 주고.
○박연숙 위원 그럼 중소기업이 들어가, 중소기업도 지정 단체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네.
○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제13조 공유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공유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있어 ‘시장은 공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유센터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주는데 개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황광용 이건 빼야겠네.
○박연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광용 개인을 빼야지, 개인을. 개인에게 하면 안 되지.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개인한테도 가능합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개인한테도 가능하다는 거는,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유경제에 관련된 법은 없잖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담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거는,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때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개인한테 주는 게 맞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조금은, 어떤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 경험이나 회사의, 법인에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센터를 위탁 주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이 경쟁력이 돼야 되겠죠, 완전해야 되겠고. 예산 지원은 되는데. 개인을 꼭 넣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개인을 넣으셨는지? 답변이 안 되시면 제가.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저희가 여기에서 위탁이라고 하는 건,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이라고 하는 내용에 단체나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공유경제에 관한 법은 없지만 위탁이라고 했을 때의 정의를 저희가 법적인 시행령에서 위탁에 대한 걸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 기관을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를 저희들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쓴 거는 법적인 내용에 대한 위탁이라는 정의에 따라 거기에 포함돼 있는 개인까지 넣었던 겁니다, 이게 개인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박연숙 위원 아니, 여기 문구가 들어갔다는 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아니, 그게 아니라…….
○박연숙 위원 할 수 있다.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위탁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의 해석이 시행령에 제가 말씀…….
○위원장 황광용 뺐어야죠, 빼서 와야지 이걸.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위탁이라고 하는 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탁은 법인…….
○박연숙 위원 아니, 좋아요. 위탁을 줬으면 작은 것도 위탁 줄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건 센터를 위탁하는 거란 말이죠. 제13조는 공유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시행령에 그런 게 들어간들 그게 강제 사항이거나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개인을 넣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심의할 때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개인한테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을 넣은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센터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비 3억 1,900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 화성시에 센터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이것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냥 위탁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뭘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의 공무원들은 뭘하는 거지? 그전에도 네트워크 뭐해 가지고 거기에 다 위탁을 줬고 여기 공유경제도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위탁을 주겠다고 그러고 이게 뭔가 되게 산만해요. 조례부터 산만해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에 없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수정 가능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수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조례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의 특징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아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생활 판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화성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합 금지, 유흥주점, 노래방 하여튼 몇 명, 열 명인가 몇 명 이상 모이면 못 모이게 하고 지자체나 광역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이 취지와, 지금 현재 180도 바뀐 생활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에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공유경제가 과연 잘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공유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온라인 부분도 있고 오프라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니, 조율이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유경제 활성화 2조에 보면 정의에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공간 이게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공유경제 부분에서는 공간과, 물건과 재능과 경험 여기에 들어가면 온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이에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공간이에요. 이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나 창출되는 사업들, 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저는 이 공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고 있고 모든 행정들이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근간이, 전부 다 모이지 못하고 올해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고 몇 명 이상만 모이면 서로 떨어지고, 이격거리 두고 하는데 공유경제라는 것을 지금 발의해서 7월부터, 8월부터인가요? 이것 진행이 되면 과연 사람들 다 모아야 되는데,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단체를 또 하고 창작공간, 사회적 문제 해결,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런 건데, 과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나.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이 공간 부분은 올해 안에 조성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조성을 하게 되면 빠른 데는 내년이 될 수 있고 또 202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 관련된 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돼 있는 조례의 내용, 개인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고 한 후에.
○박연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른 의견 있으세요?
○박연숙 위원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에 공유센터가 자료에 있습니다. 송린이음터, 새솔동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결재까지 났거든요. 시장님 결재까지 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결재가 났다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 기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위탁자 우선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존 커뮤니티 운영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지금 송린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으면 센터를 하는 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 두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 부분으로 따로 인력을 지원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재육성재단 쪽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박연숙 위원 예산은 우리가 대고?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지금 송린이음터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공유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시장님 방침 결재받은 거는 이런 방식으로 공유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침인 겁니다. 지금 위탁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요. 위탁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만약에 공유센터를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이음터를 인재육성재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기관을 또 집어넣으면 거기에 행정 업무 하는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의 공간들이 있는 데에 추가적인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산하재단이라든지 이쪽에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서관에 빈 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공유센터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산하재단이나 민간에 거기 공간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저기는 아니고요.
○박연숙 위원 일단은 결재가 4월에 났어요. 그리고 아까 이것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아니랬지만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 조례 개정 이후로 돼 있어요. 과장님! 아까 지금 당장 할 것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 6월, 조례 개정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간 운영 부분이고.
○박연숙 위원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건 내년 초 정도로 실질적인 사업은.
○박연숙 위원 이것 내년 초에 사업을 할 거란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물품 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에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것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을 넣었는데요. 65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4월 정도에 의회가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하면 위탁동의안을 그다음 6월이나 7월에 의회가 갈 거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계획인데요. “조례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방향 결재 없이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받았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에서 65일 갖고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당장 공유센터를 하려면 위탁동의안을, 의회 동의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조례도 급하게 할 건 없네요?
○공유경제팀장 이대현 아니죠, 지금 안 해 주시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저께 이 내용 부분도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드려도 됐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공간을 가지고 인원 투입한다고 이런 얘기는 사실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공간, 한 대상 이렇게 돼 있는, 되게 한정적인 조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조례 전부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조례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정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구혁모 공유단체 지정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계획서인가요? 그것 작성해서 낸 것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뒤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따로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작성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이 지정하시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구혁모 내용적으로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조례는. 조례 같은 경우에 7조 ‘공유단체의 지정, 시장은 법인을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로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공유단체가 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위원회 조항에 공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뒤에 공유 활성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단체를 지정받으려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그냥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도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비 창업자 관련 부분에서도 화성시에서 창업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3번을 다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화성시에서 창업하려거나, 어쨌든 이게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3번을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3번은 또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인데 여기 4번은 예비 창업자만 돼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례가 많이 개선을 해서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 관련돼서도 보통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 따로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센터가 지금 한 군데 설치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한 군데 시범으로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되면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수공원 쪽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이긴 한데, 이게 시장님한테 다 보고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 면에서나 여러 가지 사업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물어 보시니까 지금 같이 올라온 사회적 가치 허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안에, 또는 그 일원에 있는 주륜장 3층의 공유공간, 그다음에 티하우스하고 수변카페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그다음에 주69 주차장 부지 최하층에 창업 공간, 라끄몽 3층에 문화공간, 동탄역하고 롯데캐슬 지하 3층으로 연결시키는 통로에 위치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지금 어떤 공간으로 쓸 건가, 그리고 세부적인 안이라고 나온 이 마을공동체, 리빙랩, 베이커리 카페, 창업 점포, 상가ㆍ사무실, 전시ㆍ공연ㆍ공방, 공유 회의실ㆍ창업 지원 공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또 유연성이 있습니까, 변경될 가능성들이?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일단은 이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여기 일원은 동탄 지역 주민들이 휴식하고, 쉬는 공간들이고 진작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지 않고 비어있는 곳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간들입니다. 혹시 이런 공간들의 목적을, 용도를 정하실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주민들의 의견은 따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냥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이것, 제가 말씀드린 주륜장, 티하우스, 수변카페, 라끄몽, 롯데캐슬 이런 걸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신 거네요?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부서에서 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최소한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나 정도는 한 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가 현재 사회적경제과 산하에 있는 센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마을만들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 거기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사회적경제센터만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혹시 사회적경제센터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들어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위원장 황광용 들어와요? 참석한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아, 여기 의회 행감 자리에 참석하느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황광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참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부터는 대표자 한 분이라도 참석을 시켜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센터 및 공유공간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한 개정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부결인데 왜 갑자기 뒤에는 보류라고 그래요? 지금 부결을 하셨는데 마지막 멘트에 보류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하시죠.
○위원장 황광용 오타가 있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광용구혁모박연숙이은진임채덕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도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백진현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자치행정국장 | 박언수 |
| 정책기획과장 | 박민철 |
| 예산법무과장 | 이택구 |
| 사회적경제과장 | 이희정 |
| 정보통신과장 | 김창모 |
| 소상공인과장 | 김지석 |
| 행정지원과장 | 원용식 |
| 자치행정과장 | 송문호 |
| 인사과장 | 유동근 |
| 세정1과장 | 김혜숙 |
| 징수과장 | 김두철 |
| 회계과장 | 김선영 |
| 민원봉사과장 | 홍사환 |
| 평생학습과장 | 김경은 |
| 시설공사과장 | 최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