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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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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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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의회 제8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성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반갑습니다. 초선 때 이 자리, 이 방에서 2년을 썼고, 재선 때 이 방에서 2년을 썼고, 삼선이 되어서 다시 또 2년을 이 방에서 쓰는데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이 방이 기운이 좋습니다. 이 방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재선, 삼선 다 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ㆍ수ㆍ축산업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우리 환경분야가 다 있는 곳입니다.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을 모시고 네 분 우리 위원님 모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저도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만 유일하게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시 남게 됐습니다. 많이들 바뀌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남은 2년, 하반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일꾼으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의 경제, 환경에 관련된 일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화성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엄정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의 건은「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법은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최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께서 최청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청환 위원님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청환 위원님은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청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엄정룡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보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먼저 제8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화성시 미래 성장 동력인 농산업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ㆍ농촌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대표 도시로서 그 특색을 살려 새로운 농업 가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가운데 3분의 1 이상 논, 밭, 과수원 등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연결성이 좋은 대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체험과 유통, 수요와 공급 측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로컬푸드의 거점 물류센터가 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 및 행정과의 농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등 농업의 종합 산업화를 선도할 구체적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농 융복합 산업의 인프라가 현실화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시 농산업의 질적 성장 및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각종 새로운 정책수립에 앞서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우리 농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적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는 공개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제4조 민간전문가의 직무로는 2호에 전도유망한 농업 관련 업적의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호에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3호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및 휴양자원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4호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육성 등이 있습니다. 제7조에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업무공간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위촉, 목적 및 자격, 직무 및 임기, 지원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전문가 위촉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직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3조 제1호의 불필요한 조사, 제3조 제3항의 관련 조문 오기와 제4조에 불필요한 내용 중복 표기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도 보면 부실한 부분이 좀 있고요, 내용상에. 그리고 지금 여기 참고사항 1페이지, 저희 회의 자료 1페이지 3번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을 ‘붙임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붙임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 1호에 보면 ‘농업, 농촌 등 관련 분야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학이라고 하면 몇 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3년제 전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마찬가지로 3조 2항 2호에도 보면 지금 ‘농업ㆍ농촌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격조건이에요. 자격조건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3조 3항 1호에도 보면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그다음에 3조 3항 2호에도 보면 여기도 오타예요. ‘농촌ㆍ농촌 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농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ㆍ농촌 분야’여야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위원장 엄정룡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성시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오타도 수두룩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추후 다시 개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지금 4조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하고 괄호 열고 이하 민간전문가라고 한다.’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전문가의 직무 또는 준수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을 보면 ‘민간전문가는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무사항이나 어떤, 이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할 계획이지만 이분들은 어떤 지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월 8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농어민들과의 접촉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활동을,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오실 때는 저희가 바로 연락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화성시에서 주 2회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위원장 엄정룡 주 2회 상근으로 한다고 뒤에 자료에…….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평균 잡아서는 그렇고요.

○위원장 엄정룡 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필요시에는 앞당겨서 할 수 있고,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근무 날짜나 횟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주 8회의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주가 아니고 월 8회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월 8회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달에 수당으로 책정하신 게 보면 276만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1회당 34만 5천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조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3조에 보면 3년제 이상 전문대 졸업자라고 하셨는데, 전문이라고 함은.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 여기 보면 내용이, 4조에 ‘민간전문가의 직무’ 한 번 보시자고요. 4조 2호에 보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 및 육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품종 발굴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일주일에 두 번 나와 가지고 어떤 품종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아니,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품종 발굴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농가들이 서로 해야 됩니다. 암만 기술센터에서 좋은 품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판로라든가 재배 방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여기에 부합한 품종이 뭔지, 그래서 개별 농가가 아니고 집단화된 그런 품종을 선발하는 데는 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엄정룡 현장 관리라고 하면, 이분들 업무가 지금 이 조례 내용만 봐서는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지금 저희가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정책관으로 한 분 계시고요. 그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농업, 세분화된 그런 고도의 전략사업으로 그쪽에 연구 및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실질적인 농업ㆍ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농업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농민들하고 교류해서 문제를 적시해서 개선대책이 뭔지 해서 그런 것을 폭넓게 저희한테 제안해서 바로 정책에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농어업회의소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총회를 거쳐서 법인 설립과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600여 명이 지금 모집이 됐는데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쟁점화시켜서 진짜 꼭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면 적극 집행부에서 보고를 통해서, 물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이 민간전문가 하는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이것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및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택, 안성, 여주시 등 인근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거리가 짧은 우리 시로 축사 시설에 대한 설치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인근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거리를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가축분뇨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축사 이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피해, 수질오염 악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제한 확대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확대, 축사 이전의 재정적 지원 신설, 관계법령 현행화 등이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이전명령과 재정적 지원 시 축산을 생업으로 하는 축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이죠. 거리제한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거리제한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다가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기존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양성화할 것은 다 한 상태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현재 기간연장 통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된 일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양성화 과정 자체는 다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무허가 축사들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할 분들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미이행 축사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앞으로 이전명령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전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 부분하고 사실은 대다수의 악취 민원이나 수질오염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폐쇄할 때라도 신고된 어떤 업소라면 이전하거나 이런 결정을 사업주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보면 동네 이런 데에서 목장 하는 분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이번 제한 규정을 통해서 거의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축산 농가들이 제한구역 내에 다 들어오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하는 분들이 이전을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사실은 상위법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저희들 조례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판단이 있으면 지원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지금 상위법하고 100% 그대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닙니다. 상위법에서는 가축분뇨 관리 법률 자체 5조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을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축약을 해서 사실은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입법지원팀에 법률 검토를 한 바로는 ‘보상과 관련된 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상위법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재정적 지원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 조례로다가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검토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제17조도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저희가 입법지원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재정적 지원 범위를 설명드리기 전에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에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존에도 상위법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폐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마련을 못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저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수립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범위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 시행규칙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악취나 기타 수질오염 등에 대한 어떤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면서 주택하고 가까운 이런 데를 우선 대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조금 이전하거나 폐업하실 수 있는 어떤 조력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예산 편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재정적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예산 편성을 한 적이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 진행하면서 보상 지원을 해 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가깝게는 용인 같은 데서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은 시설물 내지 토지까지 보상해서 삼십 몇 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시행규칙에서 마련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이게 어느 한 개 없애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진짜 우리 생활에 불편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찾고자 저기를 했던 거고, 예산은 저희들도 세우는 데 그만큼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업주 자체가 먼저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득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해서 그분들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장안뜰 같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거기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 염수를 수처리를 해서 다른 데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비용이 거기 한 돈사 같은 경우는 월 2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지하수 관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매월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분들이 돈사라든가 이렇게 계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시를 상대로다가 소송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동네에서 예전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몇 만 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상, 아까 용인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 30억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용인시보다도 훨씬 큰 금액들이 한 돈사당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저는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예산의 범위라는 건 예산 편성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나중에 정말 장안뜰 같은 데 이런 데 다 이전하는 것을 영업 보상까지 다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거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하고 민원인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자기네 옮기겠다고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을에서 영세하게 전부터 계속 해 오던 분들 이전하는 것 보상하고 이러는 것은 진짜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 화성시 여력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 보상해 주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영업 보상 문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최청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의미도 없고, 축산농가 한 개인을 지원하는 이런, 저희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지장물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그 사업주가 먼저 나간다거나 아니면 저희 타 법령에 의해서 폐쇄명령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영업 보상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상위법에 영업 보상에 대한 것은 없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법지원팀에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굳이 상위법 그대로다가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리면 이게 지금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 조례에다가 영업 보상에 대한 것을 안 한다고 명시를 하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에 하나 제가 우려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저희는 만에 하나라도 준비를 하고 감안을 할 수 없는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몇 억 정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 그것도 큰 돈이지만 지금 기업형 축사들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용인시 말씀하신 30억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규칙에 방침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상위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전명령이나 이런 것 자체가 형성이 되려면 사실은 협의라는 과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단절할 것은 단절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저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이해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시행규칙을 조례로 하는데 보면 저희도 조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이러는 연구모임도 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전에 시켜 보면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다가 조례를 만들거나 그러면 실익성을 떠나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도 개정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정룡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에서 표시한 8조 4항을 보면 상위법령에 8조 4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지막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기 위한 어떤 작업임을 부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조례들은 통과가 되어도 그게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역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을, 지금 축산 문제가 화성시 서남부권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리제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안뜰 같은 데 ‘남양황라’라고 해 가지고 화성8경 중에 하나인 데가 지금 축사 돈사로 해서 환경 문제부터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이것은 나중에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게 조그만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운영하거나 그러면 큰 파장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엄정룡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통된 의견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거리제한은 지금에서야 1,300미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진즉에 했었으면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안뜰에 대한 그런 범위는 안 정했을 건데 좀 유감을 뜻하고요. 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후에 기존 축산인에 대한 후계 영농인의 신축, 개축에 대한 이런 것은 담지 않으셨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현재 조례상에는 담아 있지 않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 점도 생각은 해 보셨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전체 99.3%의 제한구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후계 영농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질관리과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일단 아니지만 저희 축산과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안이 추가로 마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익사업, 기존에 축산을 하시다가 공장이나 도로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축사가 가축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범위를 잡아 주셔서 기존 축산인들도, 이게 뜻하지 않게 도로가 뚫렸을 때는 그냥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저희 조례 자체는 사실은 어떤 그런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한구역 내에 새롭게 시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습니다.

○조오순 위원 방법은 없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조항 하나 두 번째 들어간 거에 3조 제2항 6호 중에서 8호를 추가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국가나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제한구역 내에 행위제한 자체에서 예외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있는데 이 범위 자체를 아까 후계 영농이나 이렇게 본의 아니게 도로나 기타 어떤 공공시설물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은 방침이나 지침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출석전문위원
박정은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장경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자
환경사업소장박윤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성현
동부출장소장양혜란
소상공인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우정숙
농업정책과장박상율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축산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고영철
수질관리과장김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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