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11.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인 만큼 저와 함께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의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하시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켠 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고 싶어서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의안이 있거나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충분히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사전에 우리 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다고라고 하면 저희가 넓은 고견으로 같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계시는데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화성 관내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사실 화성시가 워낙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고 후반기에도 새로 되신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도건위 소속 이창현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성시를 다시 만든다라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각 국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기획위, 경환위, 교복위 있지만 거기는 부속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화성시를 새로이 만든다라는 책무를 많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화성시가 많이 깨끗해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7건, 의견제시 3건, 동의안 1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저도 정흥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금 김효상 위원님과 이창현 위원님께서 정흥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흥범 위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흥범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흥범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흥범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나 또 김효상 위원님, 박경아 위원님, 사실 경험도 우리 이창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선의원이시고 많으신데 저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배정수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함께, 발전되어 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주택이 보다 살기 좋은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8조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33조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포상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이 살기 좋은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 포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혹시 우수관리단지라 하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330개 단지가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0개 정도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관리 분야에서 관리비, 관리비 실적, 잡수입 등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 저기도 있고요.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같은 관리,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주민들의 화합 행사나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 의식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 공개에 따른 절감 관련 제도 시행여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갔을 적에 평가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330개 정도의 단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관리 분야, 시설관리 유지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에너지 절감 분야, 이걸 종합해서 평가해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그렇습니다. 우수관리단지를 각 단지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들이, 우리는 이런 걸 잘했다고 단지들이 들어옵니다. 국토부에, 우리 화성시가 잘된 분야를 또 국토부로 넘겨 가지고 국토부에서 상을 받는 단지가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각 분야별로 우수단지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의 종합적으로 해서.
○주택과장 이규관 종합적으로 해서 네 가지 분야를.
○이창현 위원 몇 개 단지, 1, 2, 3위 이런 식으로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포상은 얼마 정도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지금 처음에는 포상계획은 없고 상장으로 주는 걸로, 화성시장상을 줘 가지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기충당금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저번 행감 때 되게 많이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 표창만 줘 가지고 우수단지라고 하기에는 좀 더 처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앞에 입주대표실에 우수단지 팻말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한테 공신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상장보다는. 그 이후에 대책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건 동판으로 해 가지고 우수단지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도 화성시장 해 가지고 동판으로 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정문에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좋은 조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수관리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어떤 사업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지원내용이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 단지가 민영도 있고 또 LH에서 지은, 약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민영 아파트, 약간 부유층이 사는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노후된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잘됐다고 그래도, 그런 쪽에 지원이 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조건이 좋은 쪽으로 자꾸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하시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말씀이 선정을 하여 수상을 할 시에 좀 더 구체적인 수상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후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는 제62조제5항 단서에 도시계획위원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촉 후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황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장기 위촉에 따른 특혜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촉되는 위원이 재위촉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례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와 같은 사례가 몇 개 시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가 국계법상에 3회까지, 2년을 기해 가지고 3회까지 하고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31개 시군 중 세 군데만, 안양, 광주, 군포만 2회, 2회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1개 시군 중에서 27개의 시군이 4년 이상 되어 있고 세 군데만, 경기도도 6년까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6년이요? 지금 세 군데가 안양, 광주, 군포라고 그러면 이미 시가지가 다 완성이 된 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황광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대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에 대한 병폐는, 분명히 황광용 의원님 발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런데 인력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그분들 중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좀 막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건 국장님이 알고 계셨다가, 황광용 의원님도 때마침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지금 생각했던 내용과 현장 내용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즉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가 어떤 위원회든 간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특정성별에 대해서 60% 이상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비율을 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스물다섯 분입니다. 그중에 여성비율이 40.01%가 되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공모를 해 보면 여성비율의 신청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점을 5%를 더 주는, 동등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비율이 들어오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가 스물다섯 분 중에서 지금 황광용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4년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재위촉이 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경기대, 경희대, 강남대 교수라든가 그분들, 그 두 분 외에는 나머지는 위촉사항에서, 신청은 됐다 하더라도 점수 면에서 산정하는 과정 중에서 점수가 안 돼서 탈락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다른 인력에 대한 풀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성비율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또 여성비율도 저희 분야가 도시계획, 토목, 환경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비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광용 의원님이 하는 건 지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다 보면 특혜성이라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맹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형적인 여건, 또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한 500건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50건 정도를,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비율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전문성, 연속성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황광용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맥락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고요. 하시다가 또 이런 어려움이 도달했을 때 즉시 도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개척해 나가고 또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내기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건축사 업무대행자 지정 시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6항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제7항 공개 공지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시장이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 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대지의 분할제한 시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서내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 공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선정, 대지의 분할 제한 등에 관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31조제6항 조문에 출입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수정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31조6항이요. 31조6항에 공개 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의 이 내용을 전면 부분이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출입 부분이라고 해도 의견이 조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보죠?
○건축과장 서내기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입 부분에 관련된 내용 자체의 문건은 기 이미 법령에, 그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문제는 없고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김효상 위원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김효상 위원 안내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했던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안내문하고 배치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김효상 위원 조례에 들어와 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별칙, 별표6하고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규격, 재질, 내용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안내문하고 실제 관련된 영역표시라든가.
○김효상 위원 안내문의 규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컬러.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조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죠?
○건축과장 서내기 별표6를 보시면 뒤에 공개 공지 등 안내판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규격은 어디 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설치 규격은 1호 표기 내용 그다음에 2호에 보면…….
○김효상 위원 규격이 없어요.
○건축과장 서내기 설치 규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0.5제곱미터 이상 해 가지고 실제 최소기준은 있는데 최상의 얼마까지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규격은 없고 0.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최소면적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효상 위원 규격에 관련돼서, 안내판 규격 그리고 재질,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은 부칙에 달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현장조사ㆍ감사 및 확인 업무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감리대행에 대해서 새로 신설한 조항인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기존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 승인 때 들어오면 기 예전에는 접수가 된 이후에 저희가 건축사협회, 화성오산건축사협회로 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의 특검 대상자들을 작성을 해서 협회로 통보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오산건축사들이 화성오산건축사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한다고 하면 그전에는 현재 집행부에서 그쪽에 의뢰해서 감리사를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방식에서 현재 여기를 보니까 무작위로 돌려서 추천하는 식으로 박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이건 경기도 가이드라인하고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다 수정이 돼서 실질적인 의혹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문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진행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이게 화성오산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다시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비회원들, 등록이 안 된 회원들에 한해 가지고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회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보증금이랄까 이런 걸 내고 아마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건축사에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아마 그런 게 상당히, 등록회비가 화성오산건축사협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고 문제점이 됐던 사항인데 비회원, 등록이 안 된 회원도 실질적인 특검에 관련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 행정, 건축과하고 화성시하고 화성오산건축사협회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점차 수그러들지 않을까 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공개 공지 관리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공개 공지, 뭐라고 그러나, 별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라 그런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공지를 보니까 이게 건축면적이 5,000평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공개 공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안내 표지판이 없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저희 건축법 일정 규모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인데 실질적인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법에서 조례에 담아서 세부적으로, 아까 관련된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연 1회 이상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는 그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사실 큰 건물 같은 데에 가게 되면 벤치라든가 파고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보러 갔다가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 대지 내에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냥?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과연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이 공개 공지라는 부분이 도시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게 19년도 4월 달에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현재까지 관리가 안 되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도시미관상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걸 조례에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주거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런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대지 내에, 찾으셨습니까? 대지 내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으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지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기존에 법에 있는 면적 제한 자체를, 기존에 각 호의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면적을 명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거기 보니까 지금 “각 호의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를 여기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로 해 놨어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건 문구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21쪽에, 저희 자료 준 것 21쪽에 보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축과장 서내기 이거는 기존에 대지의 분할제한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네?
○건축과장 서내기 이건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각 지역별 분할제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지금 쉽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이 대지에 대지 분할제한에 대한, 이게 제한에 대한 사항인데 대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것에 대해서 용적률만 맞으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건 분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분할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지금 대지의 분할제한 21쪽 그 내용은…….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에서 60제곱미터로.
○건축과장 서내기 분할할 수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최소면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걸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도 있지만 토지의 분할은 국계법상에도 최소면적에 대한 분할이 있습니다. 주거 면적에,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농림지역에 200평방미터라든가 최소 분할면적을 아마 반영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분할…….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면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어떤 일을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주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으로 그걸 분할을 해야,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걸렸어요. 건축물이 걸렸으면 그걸 10평으로 분할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 건축물이 안 걸리게 하는 게 10평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적법에서 제한을 두는 건지, 지금 이런 걸로, 우리가 조례로 제한을 두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걸 분할을 못하는 거야, 딱 10평만 하면 되는데 최소면적 분할을 20평을 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오히려 불편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서 만약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로, 규칙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제가 실례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남의 땅이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분할을 해야 되는데 최소면적 기준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분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개발행위를 받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에서는 그걸 제외지로 빼주면 그건 또 가능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제한을 두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참고사항을 하셔서, 또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건물이 있는 나대지상의 토지하고 건축법은 실질적으로 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그 사항인데 이 분할제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있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분할제한을 최소화시켜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를 드린 게 그거거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남의 땅으로 5평이 나갔어, 그러면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에서 건축선을 뗀 1미터가 됐든 50센티가 됐든 남겨 놓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한조건이 걸려서 그게 분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이 토지 거래를 하거나 뭘 할 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령에, 건축법령,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에서라도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최소면적을 제한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소면적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의견을 제가 내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끝으로 제 소견인데요. 이런 사항은 실제 있는 토지상에 저희가 건폐율, 기타 용적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건축법 적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 법령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둬서 실질적인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의 지역별로 최소한의 면적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배분해서 법령에서 그 사항을 착안해서 이걸 두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사항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한이 됐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심한 부분까지 더 살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과업의 개요, 여건 분석, 기본 구상, 향후 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현재 인구 감소 및 사강시장의 상권 침체,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된 송산지역에 대하여 도시활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는 송산 리본마을이며 사업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9,000제곱미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어 2020년 올해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 및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보완하여 지난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2일에 경기도에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건 분석입니다. 송산 사강지역은 화성시 최초의 3.1운동 발상지이며 100년 전통의 사강시장이 입지하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경제 중심지였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우회도로 신설과 소비패턴의 변화 및 시장 차별성 부족 등으로 동네 골목상권이 쇠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도시재생의 상위계획인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송산권역에 해당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주민분들께서 제안한 100년 삶터 사강시장과 도시재생 포도송이 소규모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산지역은 전통시장 및 행정기관 입지 등 화성시 서부권역의 거점지역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제부도, 궁평항, 공룡알화석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요충지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사강시장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일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에는 사강시장 상인회 및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1만세운동의 역사자원과 경기도 생산 1위의 송산포도 등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환경으로 대상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오랜 기간 형성된 주거지와 골목상권에 저층 및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국공유지인 송산초등학교, 주차장,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대상지 쇠퇴 분석결과 인구감소 및 노후 건축물 등 2개의 법적 쇠퇴지수가 충족되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설립되어 도시재생대학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송산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협의체를 공간계획, 역사문화, 주거환경, 지역경제 등 4개 전문 분과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WOT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 및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지역자산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노후 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사강시장 활력상실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지의 SWOT분석을 토대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을 재활성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오래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 성장하는 송산을 만들기 위하여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는 송산 리본마을 비전 아래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존 공생하는 공동체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안입니다. 마스터플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독립운동 안전 통학로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및 LH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산 리본센터 사업, 사강로 안전도로 개선사업, 사강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총 19개 사업 중 마중물 사업 13개소, 지자체 사업 2개소, 부처연계 사업 3개소, 공기업 사업은 1개소입니다.
세부사업 계획 중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마중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사강4리 마을회관이 입지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주차장을 반지하로 조성하고 지상에는 마을회관, 역사기록관, 마을아지트, 마을광장 등 주거복지 실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앵커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안전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송산지역의 3.1독립운동 테마를 활용하여 송산초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문화유산과의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재생과 송산리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골목상권 재생에 두 개의 축을 문화적 콘텐츠로 연계시키는 계획으로 주거지에서부터 회센터 거리까지 이어지는 골목에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장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집수리 학교 운영을 계획하여 노후주택 정비 및 향후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습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 및 처리사업입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로부터의 건강피해 방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분리수거 자판기 설치사업입니다. 주거 및 골목상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학생과 주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의 1개소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 중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마중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리본 현장지원센터 운영, 리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축제기획, 굿즈제작, 플리마켓 기획 운영, 주민공모사업 운영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강시장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던 공간을 주차장과 현장지원센터, 포도 홍보관, 물품보관함 등 생활SOC와 복합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사강로 안전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회센터 거리 이용객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보도를 확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리본 사강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강시장 브랜드 개발, 창업지원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의 시장도로 노면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자체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송산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사업과 건축과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처연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강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연계사업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번 우리 대상지에 시범적으로 1개동을 설립 공급하고 향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시 의회 의견청취 이후 뉴딜사업 공모에 대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가 진행되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10월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업선정 이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황국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골목상권 침체,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에 대해 총 사업비 약 183억 원의 규모로 지역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강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존 2019년 뉴딜사업에 미선정되었던 계획에 대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청에 앞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인데요. 지금 송산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도에 한 번 신청이 됐었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여기도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지금 어떤 것이 보완이 됐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미선정된 사유는 크게 상권 활성화에 치우쳐 주거지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등 지역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에 치중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빈 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그리고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집수리 사업 등 주거지쪽의 사업을 보강을 했고요. 또 하나 주민협의체 등 지역 거버넌스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미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임의로 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했고요. 활동도 계속 지속을 했고, 또 하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과별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해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사실 현재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방문해 보면 점포가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 도시재생사업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은 시에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월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보다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기존에 사실 다른 지역에, 먼저 한 지역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어서 사람이 그냥 거기에 견학 한번 왔다가는 정도의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내 선거구이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도 안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또 그 지역에 100년 이상 된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송산 도시재생지역이 위치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여러 가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올 수 있는 인프라들이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만 찾으면 지역적으로는 괜찮은 지역, 도시재생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서해안에 같이 사람들이 오는 쪽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회센터는 우리 화성에서 제일가는, 화성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제일갈 정도로 회센터는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먹거리 자체가 성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와서 뭔가를 먹거나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또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담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옛날의 전통음식이면서도 요새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미된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 지역에 그런 거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 봤고요. 또 제가 화성시티 투어를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공룡알화석지, 송산포도 체험 그다음에 보트투어 이런 쪽에 가까운 쪽하고의 시티투어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산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쪽에도,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투어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에도, 교통과쪽하고 문화관광쪽이나 이쪽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요.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활성화 지역 밖에도, 우리가 지금 밖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주차장을 농협 뒤 건물로 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차장 확보하기가 되게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활성화 지역 밖이기 때문에 검토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대신 콘텐츠는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가의 명패만 만드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동영상을 보면서 3.1운동이 우리 화성에서, 송산 사강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마다 궁평리에서 하고 있는 포도축제, 우리 송산포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라고 하고 있는데 왜 궁평리에서 할까, 맨날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건 활성화 지역 안에서 어떻게, 시장 안에서 그게 찾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도 지구 밖에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도 밟기나 포도주 만들기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외부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다가 사강시장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조금 미비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또 사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자료를 보면 주민 활성화 사업에 리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리본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게 사실 활성화는 아니고요. 당연히 현장지원센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이게 활성화의 하드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주민들하고 이 활성화 전략계획들을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갔다 오셨죠? 19년도 9월 달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김효상 위원 사강시장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선진지 견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병점지역을 할 때도 항상 예산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활성화 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송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예산의 시기를 미리미리 확보해서, 주민들이 벤치마킹 다니는 비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산은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기존의 상권하고 주민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상인들 위한 것도 있고 두 개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거기는 사강시장 하면 회센터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시면 골목에서 농산물을 하는 5일장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지금도 보면 회센터는 회센터이고 시장은 시장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전선 같은 거는 지중화가 힘든가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중화 사업이 가끔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요.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가능한 한 다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많이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이창현 위원 거기는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좀 하면 회센터나 아니면 시장 있는 쪽으로 지중화를 했으면, 환경미관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도시재생 할 거면 그런 것을 좀, 아니면 전선 같은 것도 보기 좋게, 경관도 좋게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정비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선 지중화가 힘들다 하면 여러 가지, 주민분들하고 회센터 상가분들하고 더 대화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황계동도 도시재생, 이거랑 거의 비슷한…….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같은…….
○이창현 위원 똑같은 거죠?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서로 불협화음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협력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도 최고 중요하고,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템만 갖다가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해서 더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18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현재 신청은 해 놨는데 이게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까딱 잘못해서 그냥 도시정비사업 정도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80억 원을 들여서 재생을 다 해 놨는데 차후에 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구를 보니까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그러다 보면 1,000명분의, 차후에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차후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많이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를 해야만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차후에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신안군 하이면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가면 마을별로 해서 색채를 다 입혀 놨더라고요. 면 단위별로 이 면에는 보라색, 이 면에는 노란색, 이 마을에 가면 노란색이 전부, 지붕도 노란색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별로 딱 들어가면 여기 노란색은 무슨 면이다, 빨간색은 무슨 면이다, 싹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가서 그것 한 가지 보고 왔거든요. ‘저것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아마 신안군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구도심에는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재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실 유입할 건 유입하고 또 배제할 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계동이 지금 하고 있지만 황계동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나가야 될 재생구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 하실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뒤에 따라오는 재생구역들이 좀 더 활기차고 많은 것들을 보강해서 하면 차후로 좀 더 나은 화성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6.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근 총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최종근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총무팀장 최종근입니다. 서신면장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서신면 매화리 277번지 일원 현 서신면 청사와 연접한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도로구역과 하천구역을 제척하고 체육시설 부지를 추가 편입하는 사항으로 2005년 1월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서신면 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으며 2020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현재 주민열람 공고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도시계획대로 3-32호선과 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바닥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검정색 실선은 기존 결정선 1만 330제곱미터이며 빨간색 실선은 변경 예정선 1만 5,198제곱미터로 4,868제곱미터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총 부지면적 1만 5,198제곱미터로 건축, 운동시설, 녹지, 도로, 기타 부지로 계획하였으며 계획도상 노란색 부분이 체육시설 부지로 금회에 면적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계획도 상단 핑크색으로 기재된 부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차량 진입은 면청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이용할 예정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최종근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신면사무소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부지 확장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선을 변경하고 중복되어 있는 도로구역선 및 하천구역선을 제척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추가되는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관계법령과 운영방안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약 1만 330평 정도 됐는데 변경 후에는 약 1만 5,000평 정도 됐습니다. 이 늘어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 저희 땅인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도시정책과 도시시설팀장 이관열입니다. 부지는 지금 화성시로 기 매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예전부터 매수가 되어 있던 사항인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이전에 체육시설 지을 때 매수가 완료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 현재 저희가 공공청사 변경 건과 같이 다목적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위원장 배정수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체육시설에 관한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일단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청사 부지로 확정을 한 다음에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따로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설계 공모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출입구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체육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같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출입구가 두 개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출입구는 지금 현재 세 개가 있는데 맨 상단에 있는 건 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만 통행이 되고 차량은 거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주차장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별도로 뒤쪽에 주차장 자리는 없는 거죠? 지금 출입구가 여기 준 자료를 보면 말씀 따라 제일 위에 상단이 있고 중앙이 있고 하단이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제일 상단은 지금 볼라드를 박아서 차량은 통행을 못하고 사람만 통행하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가요?
○총무팀장 최종근 네, 여기가 지금 차량이 다니기가 폭이 안 나와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보행로로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제일 밑의 쪽에는 차량이 들어가서 통행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팀장 최종근 현재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통로인데 향후에 좀 넓혀서 같이, 주출입구, 부출입구 양쪽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직까지 그러면 차량 통행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팀장 최종근 네, 주출입구는 아시다시피 넓은데 현재 부출입구는 차량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넓이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게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안쪽 제일 상단의 출입구를 통해서 다니시면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안쪽으로 동선이, 본청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따로 동선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아마 제가, 위원장님, 서신면장을 했었습니다. 서신면장을 했었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자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부는, 맨 위쪽에는 차량이 진출할 수 없고 주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가운데 A지점, 거기에 주 차량이라든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의 배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공직자들도 어쨌든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민원인들도 수시로 드나드는데 주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추리닝 입고 땀 뻘뻘 흘리고 다니시면 조금 보기는 안 좋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차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반영이 돼서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여기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최종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주차장 동선을 체육시설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이용을 하니까 면사무소 출입하는 민원인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맨 위쪽, 테니스장 위쪽, 이건 하천인가요?
○총무팀장 최종근 아닙니다. 지금 산책로입니다. 트랙입니다.
○이창현 위원 트랙으로 되어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청사 부지 밖에 있는 것, 그 위의 것,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건 도로예요, 하천이에요, 아니면 산책로예요? 빨간선 바로 위에 있는 것.
○총무팀장 최종근 저건 구거입니다.
○이창현 위원 구거죠? 그래서 이게 민원인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겹쳐서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디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거기가 그런 건 나오지 않나요?
○총무팀장 최종근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면상 최상단에 있는 곳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창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은, 어차피 면청사 주차장을 써야 된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총무팀장 최종근 네, 현재로는 부지 여건상 면청사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면청사 주차장 충분합니까?
○총무팀장 최종근 네, 청사 주차장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창현 위원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총무팀장 최종근 네.
○이창현 위원 나중에 추후라도 이건 주차장 확보를 따로 이쪽으로,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 있는 쪽으로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여유가 좀 있나요, 추후라도?
○총무팀장 최종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축 설계할 때 1층이 필로티 식으로 설계가 들어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여기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테니스장이나 오른쪽 하단에 다목적 족구장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그런 데가 주차장을 면사무소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 현재도. 그리고 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장소를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지 거기까지 동선이 갈 수 있는,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창현 위원 글쎄, 지금 현재는 면청사에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인구가 조금만 더,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가 될 거라는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현재는 불편하지 않다 하니까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서로 동선이 겹치는 게 문제가 꺼림칙하긴 하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테니스 수요는 얼마큼 되나요? 여기 서신에요.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총무팀장 최종근 일단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강의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이틀해서 한 대여섯 분 오시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양감면에 체육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선의 분리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하천을, 하천의 물 양이 얼마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천을 타고 들어가서 간다고 하면 일부 동선은 피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선 분리는 전혀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제가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위쪽에는 구거 하천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사항도 만만치 않고 또 차량의 동선을,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과 면청사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까지 있으면서 보면 대부분의 면사무소는 다목적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또 야간에 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12시 넘어서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게 지었는데 아마 구조상에 굉장히 어렵고 단지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의 이용객이 얼마큼 되는지를 놓고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배치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족구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은 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보통 보면 협회에서 몇 분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거가 북쪽으로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남쪽은 하천이고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남쪽이 소하천 해 가지고, 저희가 바닥천이라고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는, 구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혹시 이걸 용도 폐지해 가지고 도로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힘든가요?
○총무팀장 최종근 지금 구거로써 기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구거가, 보통 여기 위에 개발행위 된 걸 봤을 때는 구거의 사용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아닙니다. 지금 총무팀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구거의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앞에 도로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박스도, 구거가 있어 가지고 박스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1.5미터에서 2미터짜리가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폐시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서신면 체육시설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 도로 제척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 일부 제척에 대한 것은 사전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제척하거나 하천을 제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어떻게 됐든 도로에 대한 건 도로 부지로 나갈 것이고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 부지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도면 상태로 보면 지적선이 지금 하천에 있는 것하고, 하천의 지적선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불부합지로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일단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줄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시설팀장 이관열 면적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요. 그게 아마 분할선을 하면서 확정 측량하면 선이 약간 변동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볼 적에는 확정선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일부 면적이 줄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제척 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그 지역에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면사무소 뒤쪽에 신축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거기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곽재영 체육진흥과 시설팀장 곽재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9개소 선정을 할 때 위치까지 다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는 다 확정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런 것 의견청취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일정이라든가 그간에 있었던 추진, 예를 들어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서신쪽에 모 단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분의 의견은 면사무소 뒤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거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고 동선도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냐면 게이트볼장 있죠? 게이트볼장, 이쪽에 주차장하고 붙어있는 맨 오른쪽에, 이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면적이 되느냐, 저쪽에 신축하려고 그러는 면적하고 면적이 되냐 그랬더니 그쪽도 상당히 넓다는 의견을 내요. 내가 현장을 가보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여나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수렴들이 안 되게 되면 지역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최종근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꾸준히,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하고 또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항측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음 항측으로 보고 있는데 도서관 뒤쪽에도 건물이 없고 지금 게이트볼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의견을 냈지만 일부 그쪽으로 하게 되면 면사무소 앞으로 체육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약간 그쪽하고는 분리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행정 보는 것하고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그런 의견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최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에 관한 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공유재산 심의는 갔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가보고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체육시설을 할 때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다목적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까지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7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숙곡리 산16-1번지 일원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사업시행은 주무부서인 화성시 노인복지과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한 사항이며 결정권자는 화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5월 2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6년 4월 25일 화성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문화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신청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17년 5월 26일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구배율 조정 등 진입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및 장사시설과 중복결정된 도로 해제, 도로 1-1호선에서 장사시설 진입을 위한 연결로인 중로2-가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 공원에 대한 조서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토지를 제척하였고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에 관한 조서입니다. 도로 및 장사시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장사시설 내 중복결정되어 있는 중로 2-11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문화공원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북측 문화공원 1만 4,357평방미터를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중로 1-1호선 및 중로 2-11호선은 면적이 증가하였고 장사시설 중복결정 해제 및 중로 2-가호선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에 대한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문화공원에 대한 변경사유입니다. 사업부지 내 편입 토지주 밀양박씨 종중 민원제기에 따른 일부 원형 보전지인 공원 부지에 대한 사업구간 제척 타당성 검토 결과 해당 구역은 전체의 사업 대상지 중 원형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로써 현재 부지의 대부분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기 훼손된 부분이므로 사업구역에 포함할 실효성이 떨어지며 해당 구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비 절감과 지속적인 민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제척 부분의 위성사진입니다. 부지의 대부분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고 훼손된 부지임이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현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5월 26일 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의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수의 종중묘지가 밀집되어 있어 문화공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제척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이걸 제척을 시키면 기존에 우리 장사시설 협약 맺은 타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면적이 줄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지현 면적은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해당 묘지에, 해당 지역에 원형보전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어서, 또한 훼손된 묘지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협의체가 매월…….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초창기부터 그 지역을 원형보전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을 다, 지금 종중묘 있는 데까지 다 매입을 하려고 면적에 포함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만 4,357헤베가 거기에서 제척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는 다툼 없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서로 공동으로 투자하는 액수도 있을 거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항시 매월 한 차례 정도 실무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6개 지자체가 지금 건립현장에서 매월 실시되고 있고 사소한 것부터 큰 변화까지도 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것만 타 지자체하고 다툼이 없게 된다하면 다행인데 혹시 이걸로 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후에 이것 말고 더 면적을, 기존의 면적을 유지하고 하는 저기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말고, 위쪽에 말고 옆이 됐든 밑이 됐든,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줄이지 말고 면적 줄은 만큼 그 지역 주변을 갖다가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죄송한데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담당 실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지방시설주사보 진정웅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진정웅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치가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을 시키고 다른 부지를 또 사는 것도 국토교통부에 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정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산마루쪽으로 계속 매수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분을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척하는 만큼 어차피 여기도 원형보전이고 개발제한구역도 원형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시설주사보 진정웅 네,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더 공원화, 주변이 훨씬 더 쾌적해질 거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줄었으면 여기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고 원형보전해야 되는 거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 그런 용도이고, 그러면 좀 더 주변이 넓어지고 쾌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 안 해 보셨나?
○지방시설주사보 진정웅 일단은 저희가 이걸 제척한 게 밀양박씨 소유주분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제척한다고 해서 별도의 부지를 사는 걸 검토해 본 건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더 하면 주변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개인 의견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셨나, 안 하셨나, 아니면 제척하는 것만 그분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도 크게 용도가 없으니 제척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죠? 타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리고 공사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나 ES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그러면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다른 데 부분들 하게 되면 총 투자비용이 많이 돼서 지금도 저희 말고 5개 지자체에서 물가 변동에 의한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있어서…….
○이창현 위원 이게 사실 3만 3,000에서 6만 9,000으로 1만 4,000 줄어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거기의 규모나, 아니면 5개, 6개 지자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엄청 면적이 줄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은 크게 없겠어요? 물론 원형보전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이게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진급 축하드려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지현 고맙습니다.
○김효상 위원 중로1-1호선이요. 증가되는 게 한 374평 정도 되는데요. 증가면적이 어디 쪽인가요?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이게 사유가 보면 산마루 측구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산마루 측구 및 V형 측구 설치로 해서 사면으로 인한 용지 편협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게 동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나요? 지금 추가 편입 면적이 어디 있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서쪽에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서쪽에 있는 건가요?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교평을 했을 때 39번 국도와 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교평에서 나온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39번…….
○김효상 위원 네, 39번 국도에서 진출입에 관련된 교평의 내용이 있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시설주사보 진정웅 교평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39번 국도는 F등급이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상시 막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 시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5개 시에 주교통의 흐름이 보통 39번 국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출입로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추석 명절 때는 대부분이 이 39번 국도로 해서 진출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가, 진출입 거리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다 대기차량들이, 아마 본선권이 다 밀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건 수원연화장 사례를 보면 수원연화장은 그렇게 긴 데도 불구하고 길이 다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39번 국도는 낮에도 막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 차량을 하나 더 넣는 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미리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들한테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충분한 지적사항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언급을 해서, 사실상은 5개 지자체가 39번을 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저쪽 어촌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공감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 이후에는 6개 지자체가 어쨌든 운영비를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도 39번 국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타 시는 다 39번 국도를 이용할 거라 아마 이건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좌회전 차선신호라든가 연장을 한다든가, 그건 또 운영하면서, 아마 차선폭은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효상 위원 폭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그렇기 때문에 좌회선 연장 길이만 좀 길게 준다든가 그거는 운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면 이걸 입체로 돌리면서 입체로 가는데 길이를 넓히는 방법은 입체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교통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사전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여기를?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들도 지난번에 거기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공사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주차장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번 국도에서 빠져나올 때 차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지금 분담률이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르죠? 저희 시가 제일 많이 내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기본 10%는 균등하고요. 90%는 인구분할로 해서 2013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사업비 분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상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전에 미리 제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잘하셔서 5개, 6개 지자체 협의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꼭 전달을 해서 사전에 민원사항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8.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적극 참여 및 승용차2부제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2의 규정인 2020년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례 제6조 2항의 별표2 승용차2부제 시행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형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승용차2부제의 민간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재난 위기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과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기업체 다 어려운 상황인 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을 해 주고자 아마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올해 2020년도에 7월 30일 자 부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경감을 해 줬을 때 저희 세수가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당초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했을 때는 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 국가적 재난 수준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50% 경감 조항을 조례에 담았는데요. 50% 경감하면 한 18억 정도 해서, 세수는 차액이 한 18억 정도는 감소된다고…….
○위원장 배정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예상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세수는, 징수1, 2과에서 다 세수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를 해서 어쨌든 각 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련 부서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라서 저희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교통지도과하고는 사전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사전 협의는 다 되신 거죠? 그러면 이걸 감해 줄 때 방식이,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지로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집행이라면.
○위원장 배정수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수입?
○위원장 배정수 네, 수입을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수입할 때는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고지서를 해서, 혹시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9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95% 정도요? 그러면 많이들 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감해 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해 줄 때에는 전 시민이 다, 내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감해 주더라도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나마 저희들은 세수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코로나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는 거니까 적극 홍보하고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한시적 경감에 대해서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료는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한시적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요. 신설조항에 저희가 2020년 7월 31일이라는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때가 만약에 연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연장이,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지금 국가에서도 2020년 4월 9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차원에서 한시적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셨기 때문에요. 저희 지자체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조례를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한시 조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고 또 재발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조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조례를 만든다라는 건 번거스러움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6조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6조와 중복 적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전설명을 했을 때는 중복 적용이 아니고 추가로 감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그래서 저번에 사전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구에 대해서 당초 검토했을 때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에 관련한 단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정동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문구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효상 위원님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제6조 2의 2항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자구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6조와 중복 적용한다.”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님들이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제6조 2 제2항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6조와 중복 적용한다.”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재청합니다.
○이창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시범운영한 요금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노외ㆍ노상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4%까지 설치, 제16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의 관리지역을 명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시범으로 운영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과 기준에 감면사항 추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에 있어 상위법령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범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조1호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6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4%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조문은 몇 %였습니까? 마찬가지로 4% 이상이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이것 자체는요.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부설주차장 기준하고 준용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기존에 부설주차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이것 자체는 원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만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김효상 위원 그렇죠? 부설주차장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들을 신설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을 해서…….
○김효상 위원 네, 이 4%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일단은 법상 2% 내지 4%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원래 4%로 되어 있었고요. 원래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만 있었는데 이번에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을 갖다가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위해서 4%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설주차장에 세부적으로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것 자체는 어쨌거나…….
○김효상 위원 모든 게 다 부설주차장으로 통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렇죠, 지금.
○김효상 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으로 통제시키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김효상 위원 인근 지자체를 보면 2%의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동탄총연합회나 아니면 동부아파트연합회에서 퍼센티지를 내려달라는, 공동주택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아직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역회의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네다섯 번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설주차장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고요.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저희가 저해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택은요. 매일 가는 곳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마트나 할인매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어 있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비워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밤 10시 넘어서 그냥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거의 반 이상이 더 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에 두 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요즘 거의 추세 아닌가요?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 물론 2%를 더 줄인다고 해 가지고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의 차량확보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좀 해 보고요. 그게 아마 부설주차장을 별건으로 떼어서 공동주택만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게 2%에서 4%까지 아파트 재량권을 주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느 아파트들은 4%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모 아파트에서는 실제 장애인 사는 분들을 지하주차장에서 가장 대기가 편한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해 봤는데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바’에 보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에서요. 먼저는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혼잡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1급지로 해서 단가가 주차요금이 좀 세게 매겨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금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이게 급지 부분 자체가 좀 주차장별, 수요별, 이용자 현황에 맞게 적용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동부권 환승 상업지구, 서부권 그런 형태로 이번에 변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하고 전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그걸 구분을 해서.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걸 나눠서.
○부위원장 정흥범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사전에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2018년 12월 18일 날 개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거까지는 명확하게 언제 개정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위원장 배정수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쨌든 저희들 이걸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있었습니까, 혹시?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어떤…….
○위원장 배정수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것 자체는 따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위원장 배정수 민원이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혹시 이 기준대로 한다면, 신설된 기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작업을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런데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요. 저희 화성시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기준대로, 이 수치에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만 수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미안합니다.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 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관리가, 또 요금의 체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검토를 주셨는데…….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저희가 규제개선위원회 심의를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 그런 뜻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0.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이용 합리화 및 LED 조명 확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저효율 고전력 노후 가로등 기구를 고효율 저전력 LED 가로등, 터널등으로 교체하고 티맵 데이터 연계 고성능 디밍제어,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야간통행 편의 제공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화성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노후 등기구 교체 1만 2,990개소 연계하여 티맵 데이터 연계형 디밍제어기 500식,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전기차 충전기 전력수요 감축 등을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금융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 경위는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에 SK텔레콤과 컨소시엄 공모하여 2020년 5월 18일 최종 선정되었고 2020년 6월 27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성시 지역 노후 등기구 터널등 교체 1만 2,990개소, 가로등 디밍제어기 500식, 가로등상태관리기 500식, 전기차충전기 10식, 전력수요감축 300식 설치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한국에너지 공간 화성시 SK텔레콤 3자간 계약으로 유지보수 5년, 투자상환 54개월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절차로는 시의 동의 후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쳐 화성시와 SK텔레콤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비 세부내역, 투자금 상환내역, 예산 절감 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태식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5년 동안 LED조명등, 가로등디밍제어기, 전기차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감액과 유지보수비를 상환해 가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 절감의 효과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천안, 제주 이런 등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된 건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2,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1년에 몇 개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들이는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전체 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게 100억 정도 되는 거를…….
○위원장 배정수 예산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눠간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위원장 배정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가 SK텔레콤 외에 또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지금 주는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에서 5개 협력업체를 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거의 SK텔레콤에서 다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재료나 이런 건 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 거고요, 등기구라든지.
○위원장 배정수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좀 우려가 되는 게 초기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차후에 5년 동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68억 9,000 정도 됩니다. 맞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5년간, 민간사업이 한 6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걸 5년에 나눠서 저희가 상환을 해서…….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저희 시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투자상환 금액으로 약 68억 9,0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약 90억 정도가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위원장 배정수 5년 동안, 국비 외에 저희 시비만 90억 정도가…….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배정수 네, 그렇게 봤을 때 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봐서는 등기구 그다음에 터널 교체, LED로 교체하는 것 1만 2,990개소하고 가로등 상태관리기, 전기차 충전기 10식, 이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업은 다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을 안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에 90억 가지고 다 사업을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저희 시 전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가로등 전구 교체사업입니다. 주가 전구 교체사업인데 가로등은 3만 2,600개 정도가 화성시 전체에 있는데 1년에 교체하는 건 동부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한 2,5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현재 저희가 17억 그리고 동부하고 동탄하고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교체해야 될 사항은 2만 3,000개 정도를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처럼 하면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10년 이상이요? 어쨌든 저희 시비가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물론 국비를 받지만 공모사업을 했을 때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사실 공모를 하고 위탁을 줬을 때의 이익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했을 때 제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한 절반 정도를 하신다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지금 3만 2,000개에서 2만 4,000개 정도 교체할 게 있는데 여기에서 1만 개 이상을 하니까 그래도 한 2만 개 정도는 남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남는다고 봐야죠. 그건 저희들이 또 차후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차후에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해년 해마다 약 12억, 15억씩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관리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관리비도 있고 전기료 이런 요금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 교체 비용하고.
○위원장 배정수 유지관리비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 교체를 해 놓으면 LED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손볼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아마 한 5년 정도 기준을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7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해서 1억 이상씩 각 읍면별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된 비용은 5년 동안은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저희 관내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 그다음에 LED로 갈았을 때의 절감되는 전기세 비용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잘하셔서 선정을 하신 거죠, 이거는 정말로?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이게 끝나면 추진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고요.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가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저희 시비가 향후 9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꼼꼼히 안 살펴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SK텔레콤이 우리 화성시에 사업제안을 시작했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작년에 제안했다가 1차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김효상 위원 탈락했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2차 공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2차 공고 때 응모공고를 해 가지고 SK텔레콤이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5월 18일 날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SK텔레콤에다가요. 조도 시뮬레이션하고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나요? 시험성적서, 유지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기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게 확인이 안 됐거든요? 자료가 왔었나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네, 자료는 왔습니다.
○김효상 위원 언제 왔죠?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5월 정도에 왔습니다.
○김효상 위원 자료가 5월에 왔다고요? 그런데 공고는 3월 18일 날 2차 공고를 했는데 다 끝나고 왔다는 얘기네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공고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 보완하면서 결정되기 전에 왔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가 시작을 한 거는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고요. 도로과에서는 12월 24일 날 SK텔레콤의 제안에 따른 사업비, 타당성, 안정성에 대한 것을 회신을 했고요. 도로과에서 또 12월 30일 날은 자료요구를 한 게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하고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탁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업은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검증을 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효상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안까지 뒤져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특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제안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1차 제안은 SK텔레콤에서 했지만 2차 제안을 공모를 할 때는 공모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한 상태인데 SK텔레콤만 단독으로 제안을 해 들어왔지만 일단 그런 절차를…….
○김효상 위원 이게 단독으로 들어왔다는 표현보다는요. SK가 먼저 제안한 거죠, 우리 시한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민간인이 제안하게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SK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였고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성적서, 왜냐하면 LED등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보려고 했었고 유지관리 계획서 이것도 보려고 했었는데 제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3월 6일 날 발표가 왔는데 선정되지 않았고 3월 18일 날 바로 2차 공고해서 됐는데 이런 자료들도 받지 않고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아니면 그 날짜별로, 3월 18일 이전에 문서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있나요? 팀장님, 있나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3월 18일.
○김효상 위원 이전에 있나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이전에 요청한 문서는 있는데 그 결과는…….
○김효상 위원 못 받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5년 동안 SK텔레콤에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SK텔레콤에서 직접 할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그래서 5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가 계속 지역업체, 지역업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가로등, 신호등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지역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분명히 SK텔레콤에서 또 지역업체로 주면 하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5년 동안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5년 후에는 저희가…….
○김효상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한다고, SK텔레콤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SK텔레콤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하청을 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5개 컨소시엄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중에서 3개는 화성시 업체로 되어 있고요. 2개는 타 지역이고 저희가 재료, 등기구나 이런 걸 할 때 확실하게 협의는 아직 안 됐지만 어느 정도 관내업체 물품을 구입을, 납품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물건을 관내업체에서 하는 건 부수품 관련돼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등기구 같은 것.
○김효상 위원 등기구는 다 입찰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업체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결국은 하청에 의해서 계약이 될 거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일부 그런 건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체할 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게 1만 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고도, 신설하는 것 빼놓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2, 3년 운영을 해 오고 이전에 1,000개 정도밖에 못하고…….
○김효상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지만 신규 교체하는 사업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반되어야 되는 거지만 계속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내용 잘 알겠고요. 그런데 특혜 문제, 이건 뭐라고 그럴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밍제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확연하게 효과에 대해서 잘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디밍제어에 대해서도 성적서도 달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보지도 않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1만 개 등교체를 하고 나서 5년 동안의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SK텔레콤에 너무 특혜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을 통하지만 유지관리에 관련돼서는 SK텔레콤과 협의해서 지역업체가 하청에 의한 단가계약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단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유지관리할 때 많이 직원들도 배워 가지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는…….
○김효상 위원 직접 관리가 안 되고요. 이런 건 직접 관리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걸 직접 관리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프로그램으로…….
○김효상 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가능하겠지만요. 실제 필드에서 있을 때는 다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때 하청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단가계약에 맞출 수 있게끔 SK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걔들이 협력업체를 구할 때 어느 정도 능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것 부결하죠. 아니, 시작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하시는 것도 답변도 그렇고요. 지금 기안도 올라온 걸 보면 사실 이것 되게, 우리 대충 계약한 거예요. 아니,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적시험서도 안 보고 유지관리 계획서도 안 보고 이렇게 계약한 거거든요, 그냥 국비 공모라고 해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랬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시험성적서나 이런 걸 다 받아본 사항이고요. 1차 공모…….
○김효상 위원 다 결정하고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1차 공모 때는 그걸 못했는데요.
○김효상 위원 2차 공고가 2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받은 건 5월 달에 받았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하기 전에.
○김효상 위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터널등 교체할 때 계획서를 전에 사전설명회 때 얘기했듯이 1년에 두 번 터널 청소를 하게 되니까 이것 역시도 터널 청소를 할 때 차량을 다 막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럴 때 등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536개거든요. 주요 들어가는 곳이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스마트관제시스템은 가로등 자체 설치를 해 가지고요. 가로등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조도 밝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티맵으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나요, 팀장님?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신호등제어기 옆에 붙어 있나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그 분배기가 아니고요. 가로등 등주에…….
○김효상 위원 등주에 있나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잠시만요.
○김효상 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대기업에 특혜의 우려가 있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만약에 검토가 확실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 계획서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유지보수 관리에서도 여태껏 하고 있었던 지역업체들이 낮은 단가로 계약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꼭 챙겨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신산업 활성화 지역 에너지 지원사업,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역시 똑같아요. 물론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화성시 SK텔레콤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SK에서 60몇 억을 갖다가 투자한다한들 5년 동안 다 가져갈 거라는 얘기죠, 그 이상을.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민간투자 사업.
○이창현 위원 그리고 국비를 우리가 받은들 20억 7,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도 똑같지만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국비 20억 받자고 관내업체 배제하고 대기업 살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이걸 투자하게 되면, 우리 보통 가로등으로 연 얼마씩 쓰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이 가로등과 보안등 합쳐서 17억 정도 되고요. 동부하고 동탄하고 합쳐서 한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죠? 마찬가지 어차피 5년 동안 하면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투자하는 것.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 단기간에, 1년 안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이창현 위원 그렇죠? 기간 단축은 될 수 있지만 그동안에 관내업체는 다 죽는다, 물론 아까 컨소시엄에 5개 민간업체가 참여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3개만 하고, 3개만 우리 관내업체고 나머지는 외부업체라고 그랬는데 역시 관내업체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소소한 업무만 관리하는 업체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아니,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가로등 교체나 보안등 교체사업은 별도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교체할 게 1만 개가 넘게 남아 있고, 그것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터널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또 그런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이창현 위원 글쎄,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또 뭐냐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수, 유지보수비나 전기세나 이게 절감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LED등으로 다 교체하면 보수비 적게 들어가고 전기세 절감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이번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지만 시스템 구축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창현 위원 그래서 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5개 업체가, 관내업체가 들어가서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전문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는 아마 관리업체가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배워오면서 인수를…….
○이창현 위원 회사 운영 안 해 보셨구나, 회사에서 비밀 같은 것, 전문기술을 갖다가 그렇게 하청업체에 전수해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아니, 시스템 자체를 5년은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시에서. 얘네는 관리를 5년까지만 해 주는 거고, 54개월만 해 주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이창현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국비 20억 받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니까 이익이라고 쳐도 관내업체가 그동안은, 이게 1만 개 정도, 1만 몇 천 개죠. 1만 3,000개소 되네요. 이것을 갖다가 관내업체가 그동안 관리, 운영, 보수 다 했는데 교체, 이게 그동안 관내업체는 사업이 없을 거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저희가 교체하는 수가 한 1,000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만 개 남은 걸 교체를 하더라도 거의 산술적으로 따지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이 예산도 들어가고 또 별도의 교체 예산도 세워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저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관내업체가 충분히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창현 위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렸지만 산술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1년 내에 설치 시설 다 하고 5년 동안 관리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다, 그런 표현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력수요 감축사업으로 해서 요새 정부에서 환경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력수요 감축에 따른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보면 수소전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민자 투자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기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한 3만 6,000개 정도의 가로등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 지금 한 1,000개 정도, 그것도 읍면동쪽에 대략 한 1억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부족한 데는 5,0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1만 몇 천개 정도 일시적으로 하고 나머지 1만 개 정도는 추후에 진행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부의 어떠한 그린정책에 맞춰 가는 사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투자 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또 이게 현재 보면 5년간 SK텔레콤에서 62억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거기에 이자가 한 3억 9,000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5년간 상환해서 가져가는 게 68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대비 그렇게 큰 이득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그린정책에 맞춰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나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대량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못 살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여기 SK텔레콤에서 민자로 해서 돈을 많이 내다보니까 일방적인 용역을 맡겨서 한다든가 해서, 일방적인 그런 것들도 가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진짜 어디가, 이게 꼭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어디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가로등을 갈면 이것도 또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바로 교체한 걸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노후화된 부분부터 그리고 필요한 부분부터 사업지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효상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배정수 계속 진행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다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도별 상환금액이라고 68억 9,4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투자 20억 7,000만 원 하고 또 연도별 매년 이렇게 5년 동안에 분할상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결국은 아까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0억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그 뜻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이게 원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가 동의안이나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체결할 때 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 부담금이나 상환액이나 이런 걸 검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되겠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상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아니, 상환하는데 이 금액을 에너지 전문집단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금 이 정도는 저희가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연도별 5년간, 54개월 동안.
○이창현 위원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다 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러면 1년에 가로등 사업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뜻이겠네요, 서남부지역?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동부하고 동탄하고 저희해서 한 20몇 억 정도를 교체를 하는데 그래야 한 1,500개 정도 교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1만 개 정도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꼭 등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디밍제어기라든지 이런 시스템…….
○이창현 위원 각종 첨단기술이 포함되겠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대부분의 예산은 등기구 교체거든요. 대부분의 예산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관제시스템 이런 건 3억밖에 안 됩니다, 총 금액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서초, 부산, 울산, 춘천, 서울이 이번에 공모가 됐는데요. 공모사업체를 불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경북은 전력 O2O 활용한 우리집 RE100 에너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서초구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 구축, 부산 소규모 분산전원 활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지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한 그냥 LED 등교체가 대부분이거든요, 80% 이상이, 이 사업예산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1년에 관리운영비를 얼마큼 주죠, 유지보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김효상 위원 아니,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얼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터널은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그냥 등은 교체만 해 주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터널도 이 친구들이, SK텔레콤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터널 청소도 1년에 두 번을 이 친구들이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청소는 아닙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등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이런 거요?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네, 그것에 대해서만.
○김효상 위원 등을 교체할 때는 청소할 때만 교체하죠?
○도로구조물팀장 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묶어서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죠.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앞으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청소할 때 교체 건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 되게 단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 받은 사업들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고도화 사업들이 많은데요. 우리 다 등교체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가로등에 LED를 많이 안 썼는지 아시나요? 조도각 때문에 많이 안 썼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도는 25도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50미터나 밝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도각이 얼마큼 되는지는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지금 반사각 같은 경우는 반사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해 가지고 충분히 문제점을…….
○김효상 위원 결국은 쏴주는 걸 분산시키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터널, 야외 다 와트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정말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면 이런 도로과에서 단순히 그냥 등교체 하는 것만으로 신산업을 한다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교체뿐만이 아니라 디밍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하기 위해서…….
○김효상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것 해 봐야 5억이에요. 5억짜리 있고, 이게 또 가로등 디밍제어기 같은 경우는 20억인데요. 이걸 잘 알고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에서.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다 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개 시, 5개 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5개 시 중에 안양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가 우수업체로 보이네요. 여기가 우수업체인데요. 계속 논의했던 내용은 특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다음 유지관리에 관련돼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또 아직 협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류를 하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보완하고 다시 9월 달에 동의안을 진행하는 걸로 개인적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현 위원님, 정흥범 부위원장님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네, 동의합니다.
○이창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11.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8에서 11호, 제4조 2항 2호와 3호, 제5조 1항, 2항을 상위 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 3호 교차로 연결구간 금지의 사항 중 “별표6의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를 상위규정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경기도 조례와 같이 “도로로서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제6조 3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고 며칠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12.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지원근거인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영역 확대로 인해 택시기사 및 시민의 이용 외면에 따른 경쟁력을 상실하였기에 브랜드 택시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택시콜 이용 환경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브랜드 택시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이게 코리요 택시가 2013년에 시작해서 승인돼 가지고 쭉 계속 찬반이 엇갈렸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이게 과연, 또 역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협동조합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찬반이 엇갈렸고 이게 과연 효율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코리요 택시로 일한 예산 투입한 게 13년부터 얼마 정도 됩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13년부터 저희가 일몰사업까지 집행한 금액은 3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창현 위원 3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여기 그러면 현재 거기에 투입됐던 인원들은 지금 어디로.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그때 담당했던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현 위원 네.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그분들은…….
○이창현 위원 물론 현재 여기는 계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코리요 택시에, 여기에 종사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콜상담 그분들, 그분들은 어디로 다시 가셨습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운영만 했기 때문에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때 우리 채용을 안 했던가요?
○위원장 배정수 콜센터 직원이 없었습니까?
○이창현 위원 콜센터 직원이 있었는데, 콜센터 직원이 있었을 텐데.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택시팀장 최기성 스마트택시팀장 최기성입니다. 그때는 콜센터를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직접 채용한 건 아니고요. 화성시 코리요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한 형태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콜센터운영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이창현 위원 직고용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스마트택시팀장 최기성 네.
○이창현 위원 사실 코리요에 대해서는 할말은 많지만 늦지만 폐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사업이었다, 이것도 너무 인기 영화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것만 표현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협동조합 법인 상태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이고요.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협동조합이, 저희가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당초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들이 콜을 통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한 번호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브랜드 택시가 태생되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그건 아는데 운영 상태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식의 형태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그 기업체를 지원하는, 이 조례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건 개인택시든 화성시에 있는 택시 1,207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콜비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만들었던 지원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만든 택시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게 아니고 개인택시 1,200대를 선정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콜비 없이 운영하는, 그런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이었다는 거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한 번호를 가지고 사용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화성시에 있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1,207대가 다 이걸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코리요 콜택시는 개인택시, 현재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우리 화성시에?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969대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969대?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콜택시를 운영한 건 1,20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개인택시는 969대고요. 일반택시라고 하는 법인회사에…….
○부위원장 정흥범 법인택시, 법인택시까지 합쳐서?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저희가 민간에서 구축한 민간 플랫폼, 카카오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코리요맵이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나 택시 이용 기사들이 외면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건 그간에 콜로 운영되던 브랜드 택시에 대한 지원만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운영하고 그러는 건 그냥 일반으로 돌아가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협동조합택시가 총 몇 대가 있죠, 코리요 택시가?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운수협동조합에 택시가 47대입니다.
○김효상 위원 47대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평균연령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혹시 인수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4차 총량제가 끝났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4차 총량제 계획이 끝났습니다.
○김효상 위원 계획이 마무리됐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김효상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몇 대가 나올 계획에 있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그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김효상 위원 제가 알기로 26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아직 국토부에서 지금 확인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예상하는 것은.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그게 내려와서 경기도 고시가 되어야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예상은 하고 있는 게 있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김효상 위원 드릴 말씀은요. 이걸 그냥 계속 협동조합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공익에 우선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물량을 시민들한테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더 정의로운 건지는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이 47대의 분량을 조금 더, 지금 모든 게 다 급여를 줘야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량하고, 급여만 타먹고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법인의 택시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선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정책 제안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점점 연로하게 되면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면, 글쎄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택시나 타다 택시, 민간앱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 코리요 택시를 저도 타본 지는 몇 번 안 된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미래를 보고 설계를 했으면 예산낭비와 행정낭비가 좀 더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 배정수정흥범김효상이창현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이은진황광용 |
| ○출석전문위원 | |
| 김동의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 교통도로국장 | 진희섭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홍노미 |
| 도시재생과장 | 황국환 |
| 주택과장 | 이규관 |
| 건축과장 | 서내기 |
| 교통행정과장 | 이형재 |
| 교통지도과장 | 최원교 |
| 도로관리과장 | 방태식 |
| 첨단교통과장 | 박노영 |
| 노인복지과장 | 지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