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3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세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 한해서 본회의의 의결로써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반기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 두 가지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김홍성 위원 네,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이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저희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진행되면서 그 소관이 우리 화성시 위원회 조례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동위원장과 내용이 두 가지가 올라온 것이네요?
○김홍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김홍성 위원 네, 그런 줄 알고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따로 따로 했어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우리 김홍성 전 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의총에서도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공항 박연숙 위원장님 하고 통화를 하니까 조금 많이, 아까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대놓고는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경우가 상위법에도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그래도 좀, 지금 우리 의장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표결로 해서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절차상 그것을 집행부에 그런 어떤 회신 답변을 받아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인 것을 해서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번 행안부에 회신, 질의 회신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중교통혁신단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김홍성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은진 네,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지금 공동위원장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꼭 어느 한 건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동위원장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다양하게, 새롭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위와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쉬운 점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총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차순임 위원 차순님 위원입니다. 행안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했을 때 이것이 아까 박연숙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일단은 지나와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조례를 발의를 하시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 의견을 듣게 되면 조례는 다시 미뤄져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은진 미뤄지는 것이죠.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하기로…….
○김홍성 위원 조례와 행안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행안부와 상관없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는 조례에 관련돼서 많은 의원님들 동의하에 저희가 입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고 또 행안부의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계시니 우리 집행에서는 그 정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안부에 질의를 받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되느니, 안 되느니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차순임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은 같은데 “행안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받아 들였는데 그것 아닙니까?
○김홍성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차순임 위원 그냥 제 의견을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위원님들이 의총에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다수가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군공항특별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벌어질 위원회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위원들 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봐 줘야 된다, 그리고 큰 결격사유가 없지 않은 한 사실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이거는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나올 답변 사항이 아닐 것 같다는 판단들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조례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정흥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우리 김홍성 위원님이나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어떻게 되었든 특위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특위가 우리 의회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좀 꼼꼼히 짚어 보고 갈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권고 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거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할 부분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이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화성시의 어떤 의원들의 위상도 높이고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 정흥범 위원님의 의견을 달리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조금 그런 숙의 과정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이미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시간적이나 절차상에 조금 저희가 이건 이대로 진행 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건 우리끼리 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은진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의총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박연숙 위원장님께서 의견은 내셨지만 의총에서 이게 보류되는 걸로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의총에서는 의견은 있었지만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특별히 큰 저촉,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의 ‘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있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또 저희 의원님들은 이게 크게 법에 저촉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고 그런 전제하에 조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적절한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일단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다시 정비를, 재정비를 해야 되고 재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면 그때 해도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의원들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이 있었으니까 정흥범 위원님 의견을 일부 조금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김홍성 위원 그래서 정회를 했잖아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원안은 가되 일단은 법제처로 바꿀게요. 법제처에 그거를 한번 회신을 받아 보는 거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은 말을 조금 넣으세요. 행안부…….
○부위원장 정흥범 네, 행안부.
○위원장 이은진 네, 심도 깊은 논의 중에 있었던 의견인 법제처와 행안부의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추후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85만 화성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과다지급한 환수액 437만 원과 그 외 수입 13만 원 등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92만 원을 감액한 54억 5,01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쪽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 중 범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국외활동 경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통역비와 차량임차비에서 5,850만 원, 사무국직원 수행여비 24백만 원, 의회의원 국외출장여비 5,880만 원 등 1억 4,1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7쪽에서는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 등 제반준비를 위한 사무실 경비와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 2,938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에서 원래 기정 예산이 8억 55백인가요? 8,550, 거기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850을 삭감하시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 2,700은 어디에 쓰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5,850만 원 삭감한 사항은 지난번 1월에 의원님들께서 뉴질랜드 다녀오셨을 때 사용한 금액.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월의 의정활동을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 금액을 남겨 놓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공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어차피 정회를 할 것이거든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님께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성관 의사팀장 허성관입니다.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은진정흥범공영애김도근김홍성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황규모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정구선 |
| 의정팀장 | 노대승 |
| 의사팀장 | 허성관 |
| 홍보팀장 | 홍완선 |
| 입법지원팀장 | 양철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