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8.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는 여러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피땀을 흘려가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을 팀장급 참석을 지양하고 과장급 이상만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변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 번 정상화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평소 화성시 일자리 정책과 고용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수탁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는 취업상담사의 관리, 취업알선, 취업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행사, 취업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종합경기타운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4개 권역 거점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거점별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언택트 채용방식과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추진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자 모집공고, 심의결정, 협약체결 등의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센터 사무위탁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에 직업상담사 배치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정읍하고 장안면이 가까워요, 거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읍면에 방문할 때 보면 항상 상담사하고 한 번씩은 꼭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사가 우정읍에도 있다가 장안면으로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저희가 당초 연 34명의 상담사 선생님들을 운영하면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배치했던 인력을 4개 권역으로 거점화하면서 그다음에 내방보다는 일자리 수요를 찾기 위한 행위로 전면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면서 장안하고 우정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서 한 분이 그쪽 일자리 상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묶고 2개 읍면이나 3개 읍면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인구직이 꼭 시간을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동을 방문할 때는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갔던 분들이 상담사가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 일자리 상담을 저희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의뢰하는 분류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유선보고, 유선형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내방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행정기관에 다른 일을 보러 오셨다가 일부 이 일을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타깃을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전원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장안에서 하루 근무한 분이 우정에 가면 다시 연락을 해서 운영토록 지시했고, 그렇게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상담사가 구인구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응대를 얼마큼 잘 친절하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역할 이거보다도 저는 한 분이라도 구인난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 최대한 역할을 친절하게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염려에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차후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이게 어떤 다른 업무 때문에 읍면을 방문하더라도 상담사를 만나서 자기 애로점이나 이런 걸 충분히 어필했을 텐데, 그게 유선이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어차피 일자리가 어렵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충분히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1호 의안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2호 의안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수탁자 선정 방식에서 모집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근로자복지관은 재계약 방식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법규적 근거는요, 우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1조 위탁 기준이 되는 조문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른 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요.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효율성하고 탄력성, 즉시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1년 단위로 좀 운영체계를 갖춰서 성과를 찾아내고 분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 있는 건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화산동에 입지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계약하는 형태로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계약의 방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했고 결재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2항 거기는 민주노총 같은데서 불만은 없나요? 한국노총만 이렇게 재계약을 계속 해주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가 지금까지 성격상 구성이 민주노총은 아직 우리 화성시에 지부를 주고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노동자 조직은 한국노총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3년 이내에 민간위탁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민간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관련 조례는 3년 이내에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체계, 운영방안,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 분석해 보고 타시군 사례 또 이런 사례를 도입해 봤을 때 이건 즉시 대응이나 효율성, 탄력성이 좀 가미된 상태고 일자리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빠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거기에 즉시 대응할 필요도 있고, 저희가 과업을 별도로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서 1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또 1년으로 운영해 본 결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판단해서 다시 1년 공문을 통해서 재계약을 할 방침입니다.
○차순임 위원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가장 최근에 동탄2에 농협유통센터가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달라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하셔서 문제점이 없고, 만전을 기하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 좋은 말씀, 고견 새겨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큰 방향은 우리 시에서 갖고 가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있고, 상담사 서른 네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운영체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상냥하게,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상냥하게 잘 답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및 당부드린 사항을 유념하시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현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시 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수탁기관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및 근로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재계약 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의 선정, 심의를 걸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ㆍ심의 후 한국노총 화성시 지부와 협약ㆍ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 심의ㆍ결정ㆍ협약ㆍ체결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계약 평가 시에 기존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공정한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현재 근로자복지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한국노총 화성지역 지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공고했을 때 한국노총 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까지 한국노총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 조례에 노동단체가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순임 위원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우리 화성시에 정식 지부가 설치된 곳은 한국노총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산별노조는 있는데요.
○차순임 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없이 한국노총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가 그동안 운영체계나 이용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을 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는 한국노총에서 충분히 이용 주체인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한 곳에서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계약할 때 차순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최근에 관장님이 새로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재계약을 하게 되면 관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일단 관장은 우리 수탁기관인 운영위원회 운영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분에 대해서 관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동의를 요청하면 저희가 동의를 하면 관장으로 임명되는 거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고 맞물려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복지관 간에 갈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부서에서도 중간 중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3.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제조업체 1위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 전문성 제고 및 화성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추진을 위한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설립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진흥원 주요사업은 지역산업 기반 조성 사업, 기업 활동 지원 사업, 위탁사업으로 나누어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출연의 근거와 방은 진흥원의 기본재산 등 출연의 근거와 진흥원의 수익 조성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으며 법제처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제정조례안의 용어 수정 및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기업지원 정책 전문성 제고 및 맞춤형 시책추진을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진흥원의 설립, 주요사업, 출연의 근거와 방법,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진흥원 출범 시까지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저희가 기업지원 정책하면 상공회의소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방향성의 다른 점 아니면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과장님의 소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회원제 위주의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 진흥원 같은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성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전략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라든가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그런 기본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한정적인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이나 그런 맞춤형 정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의하고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구별된다고, 상의하고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업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설립이 진행되면서 계속 상의하고 업무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에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살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진흥과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에 같이 공유를 해서 상의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저희도 같이 상의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설립이 되면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이 잘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지금도 상의의 업무를 진흥원으로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영역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구분을 했고요. 진흥원의 고유목적인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컨설팅, 미래산업육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진흥원의 고유산업이기 때문에 그건 진흥원에서 수행하기로 하고요.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저희가 기존에 위탁 주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흥원이 가져와도 진흥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 건 저희가 가져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의에 같이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이나 접수를 받을 때도 지금은 서면 접수를 해서 방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오순 위원 화성시가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많습니다.
○조오순 위원 앞으로 되게, 보면 지원에만 급급했는데, 진흥원 설립이 되면 어떤 체계가 잡혀지고 분명한 어떤 기업하는데서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세요? 우정숙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반갑습니다.
○차순임 위원 화성산업진흥원의 조직 구성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산업원 조직은 지금 저희가 구성 중에 있는데요. 2본부에 3팀 이렇게 해서 정규직은 18명, 계약직은 4명으로 해서 22명으로 구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을 많이 키우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염려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혁신생태계, 첨단용역에서 용역 결과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9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랬을 경우에 “화성시에서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 가장 핵심적인 건 기업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의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저희가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거를 생산하고 있는지 어떤 원자료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기업에서 제품하는 제품DB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기업 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거를 한 팀으로 작성했고요. 또 한 팀은 혁신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중소기업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업무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한 팀은 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인사노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로 해서 3개의 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순임 위원 철저하게 잘 하셨겠지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공회의소나 다른 유관기관하고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엄정룡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상의하고는 설립할 때부터 상의의 업무, 상의에서도 이제 어떤 진흥원의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진흥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각자 상의에서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영역을 먼저 작성을 했고, 저희도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같이 한자리에 펼쳐놓고 “이 부분은 진흥원의 고유업무다. 이거는 상의에서도 충분히 네트워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협의점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내의 산학관 관련 회의 때 산학관 단장님들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이 설립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업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여러 번 설문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2항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각 호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시의 어떤 출연금 외에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펀드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성남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벤치를 마킹해서 자체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게끔 그런 재원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펀드를 조성하시게 되면 펀드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사례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융지식이라든지 전문성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그래서 이제 운영사라든가 중기부에서도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전에 상반기 중에도 어떤 벤처캐피탈 관련된 그런 분들 모시고 사전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1차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운영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타사에서 성남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펀드가 손실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펀드 운용사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안 됐고요. 펀드는 저희도 이제 잘,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의견도 들어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더 공부하고 많이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4.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화성시 미래 성장동력인 농산업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대표 도시로서 그 특색을 살려 새로운 농업 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논과 밭, 과수원 등의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연결성이 좋은 대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체험과 유통,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로컬푸드의 거점 물류센터가 될 APC의 건립 및 행정과의 농업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등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선도할 구체적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ㆍ농간 융복합 산업의 인프라가 현실화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시 농산업의 질적 성장 및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새로운 정책수립에 앞서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간전문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위촉, 제5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직무, 그밖에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및 지원, 관리ㆍ감독 등의 사항을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목적 및 정의, 위촉 및 직무, 임기 및 지원, 수당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를 통하여 농업ㆍ농촌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조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보면 ‘4조 1항 시장은 시의 농촌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2항 2호에 보면 조건에 ‘12년 이상 농ㆍ수ㆍ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년이라고 명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참여 기준에 내부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기준에 5급 상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나 어떤 기준이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인용했고, 다만 그 분야에 최소한 12년 정도의 경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현재 내부 공무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 기준이 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습니다. 5급 상당인데, 각급의 해당이라는 사항도 ‘관련 업종에 1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보통 해당 관련 분야에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딱 12년이라고 되어 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위촉을 해서 시청 참여 및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일단 우리 정책보좌관님도 계시고 농업 부분에 정책관도 있고, 또 앞으로 농업회의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저희는 한 분만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한 명인 거죠? 여기에 인원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여쭤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전문가 위촉 선임 일정이나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여기에서 조례에 제정이 되면 일단 공모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모단계로 가서 폭넓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는 조례도 현재 도에 다시 올라가서 검토가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부결되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위원장 엄정룡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수정ㆍ보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조례가 부결되면 그다음 회차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시려고 하면 어떤 입법예고 과정이나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 그런 부분들 수정ㆍ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로 협의나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가 선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고 정말 우리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런 좋은 분이 오신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농업ㆍ농촌분야 발전에 있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업ㆍ농촌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5.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와 화성시 기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회에서 개선ㆍ선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운용하던 틀을 벗어나 기금 조성액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3항의 전년도 이자수입의 80%만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명시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1항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보조사업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전년도 수입금의 일부만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고,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보조사업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어민단체육성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저희가 지금 조성액이 31억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31억이요? 원래 기금한 육성기금 목표치가 얼마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처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30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의 80%만 사업을 하고, 20%는 원금에 계속 입금을 했던 겁니다.
○김홍성 위원 그럼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육성기금 목표치가 다 달성은 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되는 내용 말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기금운용관이 누구시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담당 과장님이시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위원장 엄정룡 기금운용에 관한 어떤 기금운용 대장 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계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위원장 엄정룡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금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될 텐데, 당초에 했던 것처럼 기금운용을 잘 하셔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 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농ㆍ어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잘 발굴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선권고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4조 4항 신설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제25조의 2 위원의 부정 및 규정 위반 등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신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일부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의 장기위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ㆍ의결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출자ㆍ출연금을 추출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재단의 조직 구성과 설립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조직은 대표 1인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설립배경으로는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시민 및 단체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민ㆍ관이 함께 거버넌스의 행정을 구축,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업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설립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재단의 2020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5억 2,924만 5천 원이며 세부 예산은 출연금 3억 원, 인건비 1억 7,424만 5천 원, 운영비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환경시설 및 교육기관의 통합 운영과 환경ㆍ생태 강사양성, 화성시 생물다양성 활동 증진 및 생태보전을 위한 습지보전 지역 지정은 물론 시민, 각종 사회단체 등 이외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한 각종 환경문제와 새로운 환경정책 등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예정인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출연금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설립을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환경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환경하면 일단 최근 들어서 이슈되는 게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하고 관계돼서 연관된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미세먼지를 앞질러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바로 환경인데, 제가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환경재단 설립취지나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와 우리 기관이 함께해서 어떤 거버넌스의 구축과 그런 환경보존을 위해서 같이 힘쓰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으신데, 환경이라고 하면 물론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재단이 설립되면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물론 기후환경과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쓰레기들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화성시에?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전체 지금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이게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말이 많은 이런 일들도 재단에서 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염원을 찾아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어떤 대기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대기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전체적으로 보면 각 저희 과가 5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야마다 점검 업무가 있고, 정책 업무, 수질ㆍ대기 업무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큰 사회 이슈화돼서 중앙정부하고 예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률이 100이었다면 지금 200%까지 폐플라스틱이나 포장재가 많이 나와서 지자체마다 쌓여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 수출도 다 막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늘리는 게 재활용률을 높이는 건데요. 우리 시도 그에 맞춰서 지금 우정에 자원순환시설 해가지고 크게 짓고 있습니다. 한 천억이 넘는 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시도 그게 지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시설, 기초시설들이 갖춰지면 현재 소각장도 지금 규모가 작아서 반입이 좀, 전체 발생되는 양의 한 70% 정도밖에 소각을 못하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그런 환경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저희 환경직 모두 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단의 어떤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그런 서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여기 내용에는 담겨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배달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품들이 점점 더 사용 빈도가 많아져서 최근에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우리가 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에 예산을 줘서 위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단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 중에 시민환경강사양성이라는 게 지금 두세 번 언급이 되거든요. 시민강사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전무하게 환경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환경에코센터하고 스쿨 이런데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러한 시설들 전체 통폐합하는 게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그런 양성하는데, 교육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개도하고, 또 학교도 앞으로 환경진흥법이 생겨서 그런 전문가들을 재단에서 양성해서 학교교육에서 시간을 내서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마을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환경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폐기물, 생물, 생태 이런 것들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저희들이 양성해서 지금 재단에 조직을 대표 1인 포함해서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강사도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면 강사 분들의 채용이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강사를 키워내는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거로 분야별로 뽑아서 시민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줘서 수료증이나 이런 거를 줘서 가르치는 건데, 전문분야마다 한 명씩 선택제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금도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직이 13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면 추후에 강사양성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13명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3명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현재 교육협력팀을 별도로 뽑고요. 거기에 그런 전문가들을 안쳐서 뽑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지금 몇 명 정도 추진이 많이 돼서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는데, 지금 정도면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몇 명 정도 할 거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단설립에 관해서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것도 좀 저희 상임위 일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덧붙여서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이지만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잠깐 최근에 지역에서 이슈되는 부분을 좀 질문드릴까합니다. 최근에 장안면 쪽에서 장안ㆍ우정 이쪽에서 화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는 봉담에 살거든요. 봉담 지역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 자동차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 온 다음날 나갔더니 차가 새카만 그을음 같은 게 덮여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차장에 갔는데, 세차장에 차들이 만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세차장 사장님께서 “엊그저께 저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차들이 밀려들어온다. 그런데 상태가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장안면에서 봉담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 엄정룡 지금 대기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지도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봉담에서 한 10시 넘어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 10시 넘어서 나가서 동네를 봉담, 정남 이쪽으로 밤 12시 넘게까지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장비도 없이 혼자 제 자가용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현장을 볼 수는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젯밤에도 봉담의 맘카페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데 보면 ‘어젯밤에도 한 12시가 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하면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다, 기름냄새다.’ 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최근에 그런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지도과에서는 민간환경감시원을 가동시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낮 시간대부터 밤 10시까지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나 그런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거 같아요. 꼭 밤 10시 이후에 12시 또는 주말 이럴 때 냄새가 주로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후환경과에서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화성시의 환경재단을 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니 ‘지금 현재 화성시환경재단을 왜 설립해야 되는가. 환경재단을 설립함으로써 화성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성시의 환경에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화성의 환경에 종합적인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라는 것이 저는 기본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고 이래서 환경재단이 설립됐을 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에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재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오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건데요. 사실 취지라든지 배경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사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양해 말씀 드리고요. 사전에 날짜 잡아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의 범위,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은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원의 대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 제2항은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2지구 내 설치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이유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은 자동집하시설의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남2지구 내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18조 신설로 현행 조문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개 조문 번호 변경이 누락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안 제18조 신설로 인해 현행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개 조문 번호 변경이 누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죠.
○위원장 엄정룡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6분 속회)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간 논의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합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신설로 현행 조문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개 조문에 대한 번호 변경이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기 바라며 기존의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를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께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를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홍성 위원 재청합니다.
○최청환 위원 재청합니다.
○조오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은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장경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자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일자리정책과장 | 박형일 |
| 기업지원과장 | 우정숙 |
| 농업정책과장 | 박상율 |
| 기술지원과장 | 차재문 |
| 기후환경과장 | 차성훈 |
| 자원순환과장 | 이강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