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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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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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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4,328억 7,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2%인 320억 7,84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환급 사유 발생 등으로 재산세 117억 2,100만 원을, 과년도 시세 수입으로 93억 6천만 원을, 삼성전자 외국납부세액 소송 관련 환급금 발생 및 대기업 성과급 축소로 전년 대비 440억 1,800만 원과 코로나 관련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208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규모는 2,287억 9,46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6%인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원 증가 및 하반기 추가 채용분 반영으로 기타직 보수 9억 3,661만 원을, 경기도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축소 및 재택교육 등 전환 운영 등으로 교육여비 등을 4억 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외출장 등을 미실시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 관련 예산 9억 21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취소로 2억 6,654만 원과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금 정산상 문제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김효상 위원 주민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 수립과정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1억 6천을 감액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가 힘들어서 기본계획 과정에 일부가 감액이 되는 과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주민자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을 빼고 10개 정도의 읍면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포함해서 네 개 읍면동에서는 코로나 관계돼서 모집이 쉽지 않아서 주민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 원씩 4개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체 함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용역비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작년도에 했었던 주민자치회 용역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것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치계획을…….

○김효상 위원 자치계획 만드는 용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주민자치회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도 또 올릴 계획에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내년도 예산에서 코로나 사항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효상 위원 본예산을 확정하는데 게 앞으로 10월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는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에서 의결에 의해서 원한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접수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예산 편성이 마무리가 안 되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효상 위원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사업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539만 8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추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억 5백 정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거나 향후에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2천만 원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21개 읍면동에 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4천만 원 정도가 19개, 그중에 읍면동 지원단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집행 현황을 봤을 때 지난달까지 6백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해서 그걸 과연 다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읍면동에서 각 사업단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행할 수 있고요.

○김효상 위원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정산이 안 될 우려도 조금 있고요. 정상적으로 결산이 안 되면 읍면동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저도 활동내용을 보면 9월, 10월에 수세미 뜨기, 10월에 삼계탕 나눔 등 19개의 자원봉사지원단에서 계획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계획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비용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 주시고 미리 사전설명 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이 어떤 일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회계과 김선영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워낙 힘들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 예산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매수 신청한 토지들을 보니까 242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로과장님도 깊은 뜻을 갖고 활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각해야 될 것은 매각할 것으로 분류하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돼야 될 것들은 보유하고 있고, 임대로 줄 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임대를 철저하게 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우리 도로과와 우리 회계과에서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이 경기도 공모선정 삭감돼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공동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마을단위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남지역에서 한 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막상 컨설팅을 하고 시작 단계에서 경기도와 저희가 나갔을 때 주민간의 불화가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선정되고 시행하기 초기 단계에 주민 간의 불화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은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상임위를 하는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거기에 도비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매칭사업입니다. 보통 도비가 50%를 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근래 처음 볼 정도로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저희하고는 온도차가 되게 많이 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게 저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직접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선정 자체도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사를 거쳐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도 저희가 관내 지역에 다른 공동체가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는 했었는데 끝까지 나타나지는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까지는 저도 파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른 데까지 확인했다고 믿고요. 저는 단지 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집행부분들이 되게 국도비와 매칭하는 거에 굉장히 열심이신 거는 시의 신뢰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 마음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도비나 국비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면 삭감에 대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은 또 이런 이유가 생기면 이거는 시에서 별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여기에는, 그렇죠? 지금 제가 다른 과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 보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면에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이 시행되면 특히 국도비 매칭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행정위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올 때까지 되게 힘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같이 져야지만 나중에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을 했는 데도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먼저 행감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어렵게 갖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홍보하셨다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러한 공동체 관계되는 아이돌봄센터나 그런 장소나 그런 조성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홍보하실 때 사업이 어느 곳에서 취소되면 혹시 장소만 바뀌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양한 곳에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년간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가서 또 보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정1과 보시면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440억이 감액이 되었지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440억이 지금 덜 잡힌 것이잖아요?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방소득세가 441억…….

○공영애 위원 아니, 지방소득세 중에서 삼성과 관련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소송패소에 관련 환급이 440억이라는 것이잖아요?

○세정1과장 김혜숙 531억입니다. 그 소송 관련한 법인지방소득세는 531억이고요.

○공영애 위원 세정1과에 대해서는 지금 440억으로 잡혀 있는데?

○세정1과장 김혜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531억이 감액 편성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방소득세가 440억이…….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소득세인데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소송 패소 관련 환급 예상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세정1과장 김혜숙 저희가 2014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법인세를 내면 10%를 그대로 지방소득세로 병기세목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단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감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 것인데요. 사실상은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면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외국에 외국납부세액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비한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업한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할 때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특례법이라고 따로 주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3월에 패소를 했던 부분이 법인세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를 해 주면 당연히 지방세법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몇 년부터 몇 년이요? 14년부터 19년, 5년?

○세정1과장 김혜숙 네, 5년입니다.

○공영애 위원 1년에 100억 정도가 앞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네요?

○세정1과장 김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납부한 부분만 내년에 환급이 한 번 더 나가고.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10% 세금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우리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죠.

○세정1과장 김혜숙 올해 납부 세액까지만 정산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삼성이 주예요?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삼성이 241억이었고요. 현대・기아나 다른 법인들까지 다 포함을 했었던 금액입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같은 과 같은데 자동손소독기가 도비로 들어왔어요. 세정1과네요.

○세정1과장 김혜숙 저희가 세수증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가에서 세무파트 5개과에서 노력을 해서 장려상으로 상사업비로 5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사기진작차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소독기를 세무부서에 5대를 놓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동과 민원봉사과에 해서 총 7대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이걸 구입을 하신 거예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가 보통 찍 누르는 손소독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손소독기보다는 기계에 손만 대면 센서로 하는 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많이 구매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자치행정국 우수기관, 시정활동 우수기관 대상,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 80페이지요.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산목민대상은 실제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산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심사를 다 주도를 하거든요. 지금 12회째인데요.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세수로 잡고요. 포상금은 세출 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매년 본예산 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때쯤 내려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세입은 잡고요. 일정 목을 안 정해 주기 때문에 세입까지만.

○공영애 위원 일단 세입은 잡아 놓고 세출은 매번 나눠서 잡으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일정으로 정해 놓지 않고 주거든요, 특별교부세를.

○공영애 위원 특별교부세를 일단 1억 받아 놓은 것 중에서 나눠서 내시는, 나는 왜 이것을 미리 예산을 안 잡아 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잡는 게 맞나요? 특별교부세도 미리 잡아 놓을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는데요. 다산연구소에서 줄 때 목을 안 정해 주고 그냥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공영애 위원 자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읍면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말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보려고 하는데 95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있어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100% 반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취소가 되었으면 100%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이미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예산은 남겨 놓고.

○공영애 위원 만약에 연말에 사업이 안 되면 다 환불하실 것이고요? 반납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마무리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반납을 하고요. 규모가 조금 작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연말까지 돈이 남았을 때는.

○공영애 위원 혹시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뭐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진행이 일부 되었나요? 이게 기정액 대비 30%밖에 반납이 안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2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6백만 원 정도 되는데 방역 수칙에 따라서 2단계 50인 이하인 경우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영애 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런 수칙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보수리더자 교육도 했다는 얘기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다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남겨 놨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렇게 퉁 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합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읍면동의 자원봉사센터 지원단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자료 주셨나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와야 돼요. 그냥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오히려 나서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았고요.

○공영애 위원 그럼 저희한테 미리 오늘 같은 날 책상에 올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야지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주셔야지요, 요구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자료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차순임 위원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부에서 통합방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와 지자체 방위업체 연관돼서 포상을 하는데 저희가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를 해서. 그 포상금을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차순임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국방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1백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차순임 위원 잘 하셨네요.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으면 참 잘 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10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직장동호회 지원이요. 준비되셨나요? 설명서 10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직장동호회 지원사항은요.

○차순임 위원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화성, 시흥, 안산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저희가 하는 게 도지사기가 있고 주변에 같이 있는 세 개 시군이 하던 사업이거든요. 시흥, 안산, 화성 이렇게 했던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공무원 9개 종목을 가지고 그것을 했었거든요. 거기 체육복이라든가 식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세 개 시군이 안 하기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기로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화성시가 안산・시흥만 주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자치단체들끼리 맞아야지.

○차순임 위원 맞아야 됩니까? 가능하면 시흥뿐 아니고 오산, 용인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하고도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차순임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면 누구는, 어느 시는 하고 안 하고 이러한 속 좁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를 다 다독여 가면서 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24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리장 자녀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차순임 위원 화성시 전체 통장님은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정원으로는 94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마을에 이장님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은 880명 정도 됩니다.

○차순임 위원 자녀들 장학금을 1인당 84만 원을 주시는 것인데 1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1학년으로 해서 장학금 신청 들어온 것은 15명 정도 됩니다.

○차순임 위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예전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1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통리장수가 늘다 보니까 늘은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각 아파트나 단체에 통장님들을 보면 오래하신 통장님들은 10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통장님이 없어서 통장님 선출하는데 애를 먹곤 하는데 통장님들이 서로 해야 된다고 서로들 나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공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 곳에서 10년 정도 이상 하시는 통장님들은 왜 그분들이 10년씩이나 하시는지 그런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번에 저희가 통리장 임명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 1회만 할 수 있게 연임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다만, 통리장들이 없어서 마을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 놓는 조례를 이번에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차순임 위원 잘 하셨네요. 한 군데서 10년 동안 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오래하셨던 분들이 밑의 후배들을 적극 추천해서 다른 분들이 해야 새롭게 신선한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래하시는 분들은 물론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시니까 10년 이상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고 오래하시는 분들 지역은 서로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참고를 하셔서 조례를 잘 만드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통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라든가 무슨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예산 부서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도로사용료 감면에 따른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도로사용료를 일부 면제해 주거나 감액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 거 같습니다. 저희 재산부서에서도 임대료를 감액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그 점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얘기하나 보죠?

○회계과장 김선영 5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몰라서 여쭙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제가 말씀한 것처럼 농지라든지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해서 50%, 6개월 동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것은 셀프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희가 조정을 해서 미리 돈 받은 것은 환불해 줘서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시민들은 이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잘 몰라도 저절로 다 감면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미리 돈을 받은 것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재정도를 감안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예산법무과와 법무팀과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시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는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서도 다 과를 분리시키는 것들도 건의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예산법무과에서 과학적인 예산추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한 건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추계 부분은 사실 예산법무과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정과도 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관련 실과와 연계해서 시세수입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관련 사업 부서도 있고 세입에 관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세입은 우리 세정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계를 하려고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지적은 많이 받았는데 추계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고요.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각종 건의를 받는 채널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 공무원이 318명을 모집을 해서 280명 정도가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10월 중순경쯤이면 인사가, 신규 인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저희가 100만 대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필요한 부서대로, 전문분야가 필요한 곳은 전문분야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31개 시군에서 우리 예산법무과, 우리 화성시 예산법무과처럼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31개 시군에 우리 재정도와 비슷한 10개 시를 조사해 보셔서 조직에 관련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2020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정년퇴직 대상자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7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총 올해 2020년도 대상자가 7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하반기 퇴직예정자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전반기에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전반기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전반기 빼고 하반기.

○부위원장 최청환 총 얼마였던 것이지요? 과장님, 그냥 찾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예산서에 있는 거에 기정예산액이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위원장 최청환 기정예산이 그러한데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몇 분이었던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제가 전반기 몇 분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부위원장 최청환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 사유가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들은 2021년도 1월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올해 집행 불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퇴직할 분들을 내년 2021년 1월에 지급할 것이면 편성 자체를 하지를 말고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인사과에서 저희한테 조직이 왔습니다, 공공노무팀이.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월 말에 지급해도 되겠지요, 인사과에서.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라, 정산을. 그래서 하반기 12월 31일이나 1월에 하는 것이라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해도 규정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위원장 최청환 규정에도 맞는데 그러면 굳이 올해 지급을 해도 되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려면 12월 31일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하시면 되지 왜 내년으로 옮겨서 합니까, 이월해서?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액 사유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게 하셔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마을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1억 25백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어디로 100평짜리 사무실을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100평 정도 규모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어느 특정한 건물을 미리 예측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지금 보면 리모델링 사무실을 어느 특정한 사무실을 미리 봐 두신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1억 25백만 원을 잡으셨다가 사무실을 40평으로 축소를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0평에 1억 25백이면 40평으로 줄면 60평만큼의 감액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액 삭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하기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설비를 필요한 예산을 1억 정도 국도비로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1억 25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공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 놨었는데 저희가 규모도 줄고 막상 시설을 하면서는 절감을 해서 당초에 국도비를 세워 놓은 1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추가로 세웠던 1억 25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비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비를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이건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사무실이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할 것을 예측을 해서 하신 것인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전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사업이 저희가 100여 평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게 막상 사무실도 40여 평, 그다음에 회의실도 일부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는데 40평 정도 리모델링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휴직자 대체인력비 1억 17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유동근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감액 사유가 출산,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임용대기인력이 다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이 대체인건비는 간호사나 보건직인 사람들은 일반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인력을 예비 인력을 뽑아 놨다가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인력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뽑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이유는 기위 예측 인원보다 덜 출산휴가를 갔고 또 기위 뽑아 놓은 인력, 그러니까 간호직이나 보건직으로 뽑아 놓은 인력들이 있어서 그것을 신규 발령을 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신규 발령을 내서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러니까 보건・간호직 인력을 여유 있게 뽑아 놔서 임용 유예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데요? 인력을 미리 여유 있게 뽑아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지금 올해도 280여 명 정도 신규 공채를 하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인력 채용을 할 때 적정하게 인원을 채용을 해야지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체인력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적정하다는 게 인력 수요를 우리가 올해 필요한 인력이라도 내년 6월, 10월까지 소진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지금 미리 육아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1억 55백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가 정식 직원을 뽑는 것을 여유 있게 미리 뽑는 바람에 대체인력 발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이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정식 직원을 이렇게 미리 여유롭게 뽑으면 됩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여유롭게 뽑습니다. 내년도에 인력 충원계획 10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결원이 100명인데 우리가 충분히 확보했으면 지금 결원이 안 생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정식 직원을 여유 있게 뽑지 대체인력비는 왜 세웁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예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인력과 예전에 5명이 갔으면 우리가 여유 인력이 세 명이다 그러면 세 명 투입하고 나머지 두 명은 대체인력비로 쓰는 것인데.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대체인력을 세우지 말고 그냥 정식 직원을 여유 인력을 많이 뽑으시지 그러세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것을 몇 년 동안 대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의 답변이 대체인력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거 아니냐, 감액이 지금 몇 %예요? 80% 가까이 감액이 되기에, 감액이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을 했는데 80%의 오차율이 나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체인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정규 인원을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체인력이 발생이 안 되었다니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여유 있다는 얘기가요. 올 10월 신규 공직자가 투입되기 전까지의 수요인력을 예측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이 육아휴직자를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래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런데 예측이 그게 잘 안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과장님 스스로 답변을, 저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과장님이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차범위가 8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50 넘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거나 20대 초반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별로 없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80%씩 오차범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인사과장 유동근 꼭 육아휴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병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육아휴직과 출산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 충족으로 해서 감액 편성 사유 잡으셨지요?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인사과장 유동근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 질병휴식, 연수휴직 등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국장님!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아니, 수요 예측을 하는데 80%씩 오차범위로 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 예산 오차범위 80%씩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부위원장님, 여유인력이라는 표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현상에…….

○부위원장 최청환 물론 그럴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부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예측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인력이 정규직을 여유 있게 뽑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답변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정규직 인원의 중심에서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만한 것을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규직 인원을 여유 있게 뽑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면 시민들 혈세를 공직자들이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기시켜 놨다가 봉급이나 주고 이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내용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요 예측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관련해서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책기획과에도 물어봤고 회계과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7월 기준 현황 증가 41명, 하반기 추가 채용 30명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부서가?

○인사과장 유동근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해당 부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추가 채용분 30명 예상은 아세요, 하반기?

○인사과장 유동근 총 인원이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혁모 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설명자료. 회계과입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구혁모 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본예산 편성인원 173명보다 7월 기준 현원이 41명 증가했고 하반기 추가 채용분 증 30명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예상이라는 것은 아직 뽑히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30명 예상이 어느 부서예요?

○인사과장 유동근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구혁모 위원 30명이 지금 채용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사과장 유동근 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채용이 된 건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30명 중에서 10명은 채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채용 상태에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어느 부서인가요, 그게?

○인사과장 유동근 전략사업과, 행정지원과,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아동복지과, 건축과, 버스혁신과, 기후환경과, 보건행정과.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요청을 받은 것인가요?

○인사과장 유동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는 그러면 관련이 없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편제라고 하겠습니다. 편제에 대해서 인원수를 조정하지 않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맞습니다. 그거는 기준인건비 내에 예측도 하고 또 적정하게 그 임기제가 그 업무를 맡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해당이 됩니다.

○구혁모 위원 해당이 되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어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그러면 총 저희가 173명에서 24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우리 임기제 총수가 현재 256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임기제가 44명, 시간선택이 212명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212명이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추가로 20명이 더 추가가 되면.

○인사과장 유동근 네, 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게 막 뽑아도 되는 것인가요, 시간선택임기제를 많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봤는데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청주, 화성, 부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높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서 올해 들어서 70명이나 더 채용을 한 것이잖아요. 다른 시들은 모르겠습니다. 안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대충 따져도 거의 1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선택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우선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한 이유는 우선 전문성…….

○구혁모 위원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들은 왜 시간선택임기제가 우리 화성시에 비해서 적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사과장 유동근 우선 전문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때 미래를 예측해서 책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데는 언제든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계속 공무원들을 늘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를 그때그때 단일사업으로는 쓸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우리 정원에 안 잡힌다 하더라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화성시에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인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그 인원은 알지 못하고요.

○구혁모 위원 어떻게 알지 못해요?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인사과장 유동근 체크를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한을 하는 것은 기준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기준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면 저희가 얼마나 차 있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한데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회계과에서 알고 있나요, 회계과에서 알 수 있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정책기획과 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는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어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아예?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실링에 포함이 됩니다.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도 지금 엉망이에요.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간선택임기제가 정책기획과와 인사과와 해당부서와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인사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도.

○인사과장 유동근 그것을 통제하는 곳이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파악을 안 합니까?

○인사과장 유동근 해당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

○구혁모 위원 그렇게 경직되게 행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기준인건비 상관없이 그냥 내려 주면 인사과에서는 채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인사과장 유동근 검토는 같이 하는데요. 기준인건비에 대한 통제를 정책기획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도 있고 하는데 점점 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안 되면 정원이라도 빨리 늘려서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인사과장 유동근 정원이 유동적으로 신속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럼 확실하게 기준을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기준도 모르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1차적으로 5년 임기 내에 있기 때문에 줄일 때는 5년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유동근 네.

○구혁모 위원 5년 뒤에는 시간선택임기제가 확실하게 줄어드나요?

○인사과장 유동근 ‘필요 없다’ 하면 5년 뒤에는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무튼 저는 너무 방만하게 시간선택임기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책기획과와, 어쨌든 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중요하잖아요. 인사과에서도 인건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인지하셔서 실효성 있게 인력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유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용이 왔는데 프로그램 얼마 얼마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프로그램이 돈이 나간 부분은 언제 몇 월에 얼마, 몇 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건 안 온 것이지요? 읍면동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요. 4,074만 6천 원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그것도 자세히 주셔야지 툭 오면 그것인지 아닌지, 어쨌든 저희의 민간사업이잖아요. 모든 민간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행복관리소가 전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닙니다. 올해 처음.

○공영애 위원 올해 처음 보는 것이라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공동체 자원을 통해서 마을의 소외계층이나…….

○공영애 위원 그것은 알고, 병점과 화산동에 온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도비, 시비, 특교세 같이 내려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모사업이었고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럼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계속 3년 도비가 내려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공영애 위원 특별히 하는 일을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이게 주민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사실 집에 있는 전구 같은 경우도 갈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생활 보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모시고 가거나 이동시키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합니다.

○공영애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주어지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어지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출장하면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인건비로 하면 2백만 원 정도.

○공영애 위원 한 달에?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개개인별로 얘기하신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네, 피복비, 휴가비, 보험료까지 주어지네요?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2억 2,386만 2천 원인데 10명씩 화산동과 병점1동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고 한 개소당 10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두 개소가 22백만 원이면? 사업비가 꽤 큰데요, 4억 2천인데요?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분들 활동,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이 이뤄지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못 가는 부분은 지역민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동체 거점 공간을 어떤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마을마다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런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서부권에 발안만세시장에 있는 신협건물.

○공영애 위원 지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하에 공간을 구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시비도 8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8천만 원이고요.

○공영애 위원 8천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 1억이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도비 100%로 저희가 1억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거기 내부에 석면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를 하고 저희가 그 안에 필요한 시설물을 넣다 보니까 시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 100%라고 얘기하시면 도 사업이 돼 버려요. 지금 시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8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공영애 위원 우리 시도 그만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 버리면, 도비 100% 얘기하면 도에서 다 해 줬다고 알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8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에서도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점 공간이라서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공영애 위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는 공유주방 형태로 잡았습니다. 부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먹거리라든가 반찬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공유주방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동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는 제가 가까우니까 수시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공영애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물품이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입국자 및 관내 사회 진출자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조금은 늘고는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하나원을 통해서 직접 저희 시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가 줄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시는 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수가 감소해서 예산을 빼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저희가 처음에 와서 초기 정착할 때는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북한에서 직접 하나원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그런데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이 말에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입국자가 감소했다는 게 이상해서, 어쨌든 대상자는 줄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코로나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줄었다는 얘기죠, 작년 대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94페이지 자치행정과 관련 질문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웠다가, 1년에 2회를 세웠다가 1년에 1회를 해서 3,93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추진 일정을 보니까 준비요원인데 행사운영비면 1회에 1억 77백만 원의 50% 55백만 원이나 6천 정도 전후를 잡았을 것 같은데 2에서 1로 줄었는데 예산은 39백만 원 정도만 줄어서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주민자치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곳에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 주민 주도하에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10개 읍면동이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세웠는데 실제로는 6개 읍면동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4개는 앞으로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4개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것은 자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해 드리면 교육복지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도 예산은 세우지만 실제로는 각 시행부서의 과에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과 관계돼서.

○신미숙 위원 그게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한 지하실에 하는.

○공영애 위원 그것은 새마을금고이고 이것은 신협이에요.

○신미숙 위원 제가 주소를 봤더니.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다릅니다.

○신미숙 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신미숙 위원 신협은 그냥 1억은 일반공동체, 그다음에 다문화는 관련으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명 추가라고 하셨는데 해당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9억 36백만 원에 대한 해당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선영 9억 36백만 원이라는 것은 급수가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는데 금액 가이드를 잡을 때는 평균 급수로 잡았습니다.

○구혁모 위원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부서 직책들 다 인사과에서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유동근 네, 요청 들어온 게.

○구혁모 위원 그렇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 조심하셔서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두철 설명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예산서는 129페이지요. 체납처분 직무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징수과장 김두철 저희가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때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11월 정도에 교육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대면 강의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책자를 구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여서 하는 교육은 어려우실 것 같고 비대면 교육이 좋을 것 같고요. 체납하시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게 하시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하셨죠?

○징수과장 김두철 네.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그분들의 경제 회생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김두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금 압류 같은 거 했다가 생활하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다시 또 예금 압류 해제도 시키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체납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체납액이 밀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금액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서 다른 일도 못 보시고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고액 체납 등 지방세 범칙행위 잘 처리하시고 독촉 고지 및 압류, 결손 처분 등 체납액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두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서 13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국공유지에.

○회계과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 지금 도유지에서는 감면조항에 대한 것이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남양읍 시리에 임대료가 1억 6천이면 굉장히 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남양읍 말씀하신 것은 이상각 신부 남양성지를 분할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정흥범 성지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시리로 되어 있는데, 시리 915번지? 성지는 남양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위원장 정흥범 135페이지 세입예산, 남양읍 시리 915번지 대부 면적 일부 포기에 따라 감액했다고 해서 4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장 김선영 이 건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남양읍 시리 915번지 건인데요. 당초에 면적을 크게 잡았다가 부지 일부는 농사를 못 짓겠다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부 면적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농사짓는 것인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이게 제 기억나는 거에는 입찰로 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상으로 해서 아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면적은 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면적은 추후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흥범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최청환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표기를 해 줄 때 아까 직원 채용 관계에 있어서도 임산부 부분의 것들도 질병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도 넣어 놓으면 이해하는 폭이 넓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잘 담아 주시고, 그 위에 도유재산에 대한 것은 감면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감면 조항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당초에는 계약했을 당시에 2월 11일 전에 끝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추가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반정동에 있는 것인데 대산플러스라고 아파트 부지하면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7월 기준해서 수납한 게 1억 79백만 원이고 추가징수에 대한 것이 1억 18백만 원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도유지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냈으면 환급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선영 감면 조항일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농민에 한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선영 소상공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유지 매각 대금이 있어요. 제가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남양리 1245번지와 조암리 것,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왔는데 남양리 1702번지 외 두 필지는 남양성지 안에 두 필지에 대한 번지도 정확히 없어서 그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성지 안에 있는 번지들하고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가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각 국소별로 임대료나 이런 거를 부서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시유지에 대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어디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 지적사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선영 그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재산을 나눠 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재산이 용도가 바뀌거나 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420필지가 되는 것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이라든지 현황 측량이라든지 측량을 해서 그것을 사진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는 10월까지 하면 1차적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매각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개략적인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담당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대개 보면 김효상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땅 같은 경우에는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소규모일 경우 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지은 집 중에서 건물은 개인 건물인데 토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각을 잡고요. 앞으로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자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법에는 면적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5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에는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만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상으로 딱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식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어떤 것에 준하면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선영 어느 정도 매각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적용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게 안 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왜 처음에 있던 담당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해서 측량까지 해서, 분할까지 해서 다 해 놨는데 그다음 번에 바뀌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면 이게 똑같이, 어느 사람이든 똑같은 기준을 갖고 그렇게 처리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어떤 담당자에 의한 자의적인 것들이 일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물론 담당자가 나름대로 법과 규정을 준수를 하게 되는데 보는 시야가 담당자가 보는 시야와 팀장, 과장이 보는 시야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규정을 갖고 하겠지만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런 쪽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 예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냥 이렇게 했지만 사전협상 제도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정흥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이 꼭 필요한 필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편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너무 경직된 마인드를 갖는 것은 우리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잖아요,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타당하다면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잘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김선영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저희 진희섭 국장님께서 상중으로 인해 보고를 대신하게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155억 97백만 원보다 86억 97백만 원 증가한 242억 9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과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20억 원보다 195억 58백만 원 증가한 2,079억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증감액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식이법 제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국도비 지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50여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300억 37백만 원보다 54억 17백만 원이 증가한 354억 5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의 감액으로 기정 101억 6백만 원보다 49백만 원이 감소한 100억 5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입니다. 동탄2신도시 주차장 부지 35와 남양읍 주차장 부지 5호 공영주차장 설치 및 봉담2택지 주차타워 조성공사 등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276억 26백만 원보다 84억 87백만 원 증가한 361억 1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752억 33백만 원보다 9억 89백만 원 증가한 762억 2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의 감액과 예비비 반영 등 기정 13억 43백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14억 3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설해대책 운영비 등 14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279억 5천만 원보다 50억 78백만 원이 증가한 330억 3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55억 7천만 원보다 46억 53백만 원이 증가한 502억 2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 87백만 원이 감액된 기정예산 30억 95백만 원 보다 1억 3천만 원이 감소한 29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워낙 생소한 분야이기는 한데 우선 47페이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화성시만의 지원책이 아니지요? 전국단위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사업자이신 분들에 대한 경유, LPG 지원하는 금액에 시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겁니까?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유류세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에 따라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마다 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급단가도 경유와 LPG금액이 당초 유류세 인상분에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정비율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일정 금액,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비율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신미숙 위원 유류세가 급등했지만 실제로 떨어져도 금액은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경유 같은 경우 300원 전후로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지요, 퍼센트가 떨어져도?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지금 유가가 변동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된 가치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가 유가가 급등했을 때 지원했던 것 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내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또 워낙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급할 때 각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자를 포함해서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사용하는 금액을, 아니면 주유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이것은 저희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나 대형화물차 인허가를 해 주게 되면 본인들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발급되는 카드, 저희가 제휴협력카드라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 카드…….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카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상으로 전송이 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45원,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허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가보조금 시스템상 걸러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가보조금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당초 저희가 총 예산액이, 올해 금년 소요 예산액이 2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 놓지 않고 집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 효율적 운영 분야를 참고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금액이 되게 많으면 해당자가 되게 많으니까 제가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상으로 카드로 하면서 최대한 그런 것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한 번 정도씩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톤 이하는 월 683리터…….

○신미숙 위원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월별로 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프로그램상 걸러지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소하천 정비, 소하천 제방보수, 이것들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4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본예산에 아예 담지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이재국 소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당초 본예산에 3억 5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 이번 홍수 때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2억 원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제방보수는 상신리와 하길리에 있는 하길천과 안길천인데 여기는 매년 예전 70년도에 설치된 교량이 있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년 주변 지역으로 우기 때만 되면 주변지역 우수 소통이 안 돼서 다 농경지 쪽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분에 교량 노후 교체도 교량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 세운 것이고요. 안길천 같은 부분도 매년 우기 때 주변지역 계속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호우 때 추가적인 붕괴가 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2억 5천을 요구해서 아예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새로 교량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정비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재국 저희가 하천 예산으로 해서 1년에 2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우가 지난해보다 심해서 더 이번에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이번에는 긴급 상황으로 예산이 더 필요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웬만하면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 위주로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로 유지보수 자제 구입으로 해서 기정예산 대비 또 3억 원이 더 올라온 것이지요? 원래 4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추가됐어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물어볼 것은 아니고 이게 왜 굳이 4차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에 쓸 돈을 세우고요. 하반기에 추가된 것은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억 원 정도 했는데 3억, 7억 정도가 소진이 되었고요. 올해는 특히 우기가 잦아서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매년 도로유지보수로 쓰이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 대비해서 항상 매년 본예산에 그만큼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4차 추경이 왔으면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옛날처럼 본예산에 세우시는지?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어느 정도는 추경에 세울 것을 감안해서.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과 실링도 있고요. 조기집행도 있고, 또 안 쓰는 거를 미리 자재구입, 아스콘 같은 경우 가열아스콘이라고 해서 금방금방 해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세워 놓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도로과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회계과에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돈을 미리 쟁여놓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교통활동지원과 교통안전지원 활동 지원이 지금 아예 시비가, 예산이 다 빠진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지금 현재는 전체 빠진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한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활동 못한 내용만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주1회, 현재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그전에 며칠 했을 때는 3분의 1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이 활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활동은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현재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영애 위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현재는 방과 후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지역이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페이지 보면 동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감액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액 사유를 여쭤볼게요. 입찰 잔액 및 가로등 CCTV 관급자재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지금 당초에는 CCTV 부분과 가로등이 당초 설계 과업상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관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설계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된 것이고요.

○공영애 위원 감액이에요, 절감이에요? 둘 중의 하나가 다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감이라고 얘기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변경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더 싸게 하셨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네, 일반 설계로 태우는 것보다 조달로 요청하면 일반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공영애 위원 어쨌든 굉장히 잘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고맙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찾아가는 행정, 아니면 절감하는 행정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5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과가 다른데 오셨네요? 화성도시공사로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잡으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하는 곳이 현재 34개소, 총 34개소 중에 49억 48백만 원으로 잡았다가 13억 정도를 여러 가지 인건비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혹시 줄인 사항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채용을 하게 되면 따로 채용을 안 하고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채용을,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 채용하는 직원으로 본다면 4명이거든요.

○신미숙 위원 제가 차후에 자료 요청할 것인데요.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혹시 주차장 하나로 위탁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것은 인건비 따로, 그다음에 운영비 따로 그런 것들이.

○신미숙 위원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한 군데에 1억 3천 정도가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주차운영1팀, 2팀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것 외에 또 따로 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위탁운영비를 따로 들인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이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다양하게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팀장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신미숙 위원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주차장을 한 개, 두 개 위탁했을 때와 다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군데, 두 군데 외부에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청해서 한번 보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당연히 혹시 수입이 발생을 하면 화성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런 시스템인 것인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로 수입 발생하는 건 없고요. 여기에서는 따로 수입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정차 수입 자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야 일반인들이 한 시간 반 이후에 내는 금액들이 수입이 잡힐 테니까요.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3.1만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장짐리 273-11번지 일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사거리 바다마트 있는 곳이네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85페이지요. 3.1만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서 이게 500미터 정도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 발안만세시장 그쪽 시장 안 말고 바깥 도로 보셨나요? 발안 쪽에 가시는 다리 주위로 보면 도로 엄청나게 파손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은 왜 도대체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이 비용은 아마 도에서 특별…….

○공영애 위원 지금 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시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못하냐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소파보수나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수시로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도로가 파헤쳐졌는데도 왜 안 하지?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과장님이 저랑 한번 보세요. 거기가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산다 해도 주거 환경이 뒤쪽으로 가시면 어디냐면 발안 다리 넘어가시는 곳 아시지요, 파출소에서?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공영애 위원 그 뒤쪽으로 옆으로 가시면 거기 도로 엄청나게 심각해요. 여기가 필리핀인가 싶을 정도로.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저희가 매년 읍면에서 도로 보수할 것을 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유지일 경우는 저희가 동의가 없으면…….

○공영애 위원 사유지가 아니에요, 거기 도로라니까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일부 사유지가 있을 경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일반 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랑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공영애 위원 거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얘기는 특교금이 내려왔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곳을 찾아보고, 이게 또 읍에서 올라오는 것은 편파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올라오거나 하면 빨리빨리 가서 보시고 심각한 정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방태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라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서 98페이지거든요. 지적관리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1천만 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바꾼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네, 1백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공유지 및 건축물 대장 지목 불일치 오류 정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일단 건축물 대장 현황과 우리 지적상에 등록된 지목과 다른 경우가 또 있고요. 특히 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지목변경 소유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소유자들에게 통보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일치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거 개설되었는데 국유지나 시라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도 대략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비단 건축물 대장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다른 거, 토지대장이라든가 여러 공부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을 할 때 다 같이 들여다봐야지 건축물 대장만 이렇게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셔서 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일을 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뭐 어찌됐든 건축물 대장과 지목하고 안 맞는 것은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그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토지정보과로 그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공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건축부서에서 세움터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들이 직접 신청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흥범 워낙 많은 토지들이 등록 전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거 하나 표기 잘못되어 있는 걸로 재산권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보면서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적 장부에 대한 어떤 오류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빨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준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부친상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게 됨에 양해를 청하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흥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76억 2,637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71억 2,268만 3,000원 대비 5억 36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160억 3,1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8억 4,365만 3,000원보다 111억 8,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의 비율로 11억 5,171만 7,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15억 원을,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28억 7,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성과평가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 과다로 판단하셔서 당초보다 5,000만 원 감액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교통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기초는 대상인원 곱하기 적용비 곱하기 수단별 요금에 편도횟수 곱하기 일수, 개월수로 산정하였습니다. 만 7세에서 18세까지 14만 5,954명 중 현재 버스이용 데이터상 확인된 대중교통 이용자 12%를 적용, 1만 7,514명을 대상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아동과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였고 아동은 월에 20일, 청소년은 월에 30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에 9억 4,503만 2,000원을, 115페이지 신분당선 연장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신안산선 자치단체 간 분담금에 16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무상교통사업 추진,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월, 12월 두 달인 거죠?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19억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본예산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 조례 개정할 때 2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40억 가량 듭니다.

○구혁모 위원 340억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내후년에는 더 이상 대상자 확대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성과평가 용역이라고 2억 5,000 올렸는데 이게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바로 11월 달에, 이게 사업기간을 봤을 때는 용역평가 기간이랑 실제 사업 집행일이 겹치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교통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시민들에 삶의 행태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됐나 등등에 대한 성과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업과 동시에 같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자 용역을 기획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쪽의 전문가들도 같이 용역에 참여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전국에 무상교통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신안군에서 하고 있고 정선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신안군, 정선군, 여기는 비교대상이 좀 안 되겠네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다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해외 같은 경우에도 무상교통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들은 혹시 봤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에스토니아 탈린이라는 시 있고요.

○구혁모 위원 에스토니아는 전체 인구가 수원시 인구밖에 안 되는 곳인데.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샤토루라는 시가 있고요.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처럼 학생에 대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전 시민을 확대한 사례도 있고 수단별로 몇 번 노선을 타는 경우에는 그 노선은 무상인 경우도 있고 혹은 시간대로 해서…….

○구혁모 위원 하여튼 있겠죠. 있을 텐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단편적으로 소상공인에게만 나와 있고 분명히 앞으로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2, 3년 내에 후폭풍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도자료나 세계석학들을 보면 코로나는 2022년 이후에나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화성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무리하게 이렇게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19억이지만 연간 34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번 시작이 되면 이걸 관두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건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이걸 멈출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게 너무나 부담이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화성시 재정건전성,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제일 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이건 많은 시민들이 어떤 효용가치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사실 부가가치라는 게, 복지잖아요. 복지는 사실 부가가치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닌데 되게 간접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부양에 있어서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우선은 이 대상자 자체가 사실은 교통의 약자들입니다. 자가용을 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역설적으로…….

○구혁모 위원 교통약자가 단순히 이 아이들을 교통약자라고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게 대부분 요즘에 동탄을 예를 들자면 다 학교 걸어가고요.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 없습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구혁모 위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더 취약계층이 많을 것 같거든요. 340억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단순히 어린이, 우리 화성시에 나이대를 따져서 전부 다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복지의 사각지대, 실제로 돈은 투여가 되는데 그만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붕 뜬 돈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는,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재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3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0억은 정말 1%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대중교통에 대한,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에 사회조사 같은 걸 했을 때 61%가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구혁모 위원 대중교통의 불만이 뭔가요? 비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부족하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노선 부족하고.

○구혁모 위원 그런 건데 이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환승 어렵고 교통비 부담도…….

○구혁모 위원 무상, 교통비 부담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비가 우리 화성시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교통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이 있다 없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민원 중에, 버스에 대한 민원 중에 버스비가 비싸서 못 타겠다라는 민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죠. 저희가 버스요금이 계속 올릴 때 올려봐야 100원 올리거든요, 200원 올리거나. 그런데 그때 저항감은 엄청 크고 서민들에게 그리고 매일 버스를 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

○구혁모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걸 왜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 시점에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이 누구나 다 찬성을 하면 토를 안 달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로는 사실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구혁모 위원 그렇죠? 아니, 과장님이야 사실 여기에서 이 정책을 처음에 시작하는 정책 담당자이긴 한데 이후에 2년, 3년 뒤에 이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거는 장담 못하죠. 계속 제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구혁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버스혁신과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 다 이동하는 거고 지나고 나면 “그때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항상 듣는 얘기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시기에는 너무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희는, 그러니까 1%, 전체 예산에 1%가 과연 그렇게 시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구혁모 위원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340억이 됐을 때에도 1%의 수준이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1%이긴 한데,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재정부담, 아시죠?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교통에 대해서 무상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70세로 상향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갈수록 재정악화가 계속 되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역행하는 정책이에요. 이럴수록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 맞지 않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할 때는, 그리고 관내 통행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혁모 위원 지역경제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화폐가 국책연구원에서 이건 세금 낭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도자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런데 하지만 저도 지역화폐 썼을 때, 그리고 저희 사무실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양 사는 직원이 이 지역화폐는 화성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동탄까지 가서, 그동안은 계속 수원을 다녔었는데…….

○구혁모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서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좋은 거죠. 그런데 국책연구원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냥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거 좋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사실 용역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국책연구원에 대해 신뢰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1년 이 사업을 해 보고 평가할 때 그냥 공무원의 입으로 “이거 좋았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이 좋았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다음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그런 연구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담보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책은 해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죠. 위원님, 대부분…….

○구혁모 위원 만약에 미래에, 2, 3년 뒤에 경제가 더 악화돼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화성시가 힘들어진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5,000억짜리 공사 때문에 한참 힘들 때가 있었죠, 화성시가? 그때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위원님,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은 파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사업을 물러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구혁모 위원 물러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복지정책이 그렇게까지.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늦게 시작한 사업이어서 먼저 이 사업이 빠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나중에 이게 그렇게까지 지워질 사업입니까, 쉽게? 이건 화성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재정악화된다고 하고 복지부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죠. 건설부터 안 하죠, 대부분은. 그래서 문화, 체육…….

○구혁모 위원 아니,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많은 거 아닌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복지는 계속 갖고 가야 될 부분이고.

○구혁모 위원 아프리카가 복지가 더 많은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문화, 체육 분야의 축제성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구혁모 위원 아니, 과장님, 유럽 국가들이, 부자인 나라가 복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제 상식을 흔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래서 이건 복지 범위에 들어가니까.

○구혁모 위원 부강한 나라일수록 복지가 많은 거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이런 부분은 가지고 가야죠.

○구혁모 위원 부강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다른 어떤 건설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면 당연히 복지부터 없는 게 맞는 거지, 경제부양정책을 하지 복지정책을 씁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건이 악화되면 이것부터 없어질 텐데 이거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쉽게, 어떤 정치인이? 가뜩이나 지금 버스요금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 금액을 갖다가 갑자기 부과가 되면 그것에 대한 여론이나 반대 여론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것에 대한 담보를 했냐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님.

○구혁모 위원 책임을 진다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혁모 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시에서 그 부분은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책임을 진다는 걸. 이게 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 그러니까…….

○구혁모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340억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죠, 위원님.

○구혁모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채 발행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거의 500조 가까운데 몇 %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위원님, 책임…….

○구혁모 위원 책임을 진다면서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대안이 뭐냐고요, 그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구혁모 위원 저는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에 분명히 재정악화를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순위에 따라서 재정은 정리를 해 가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꼭 이 사업일 거라고 위원님은 그렇게 정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 사업은 재정이 악화돼도 꼭 끌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믿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 말은 틀리고 위원님 말씀만 맞다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계속 허락되지 않으니까 저의 입장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이 무상교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동탄에 트램 할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의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내하고 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랬었을 때 대규모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가느냐,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세수 확보라든지 또 성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그걸 다 감내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사업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교통혁신추진단인가요? 여기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식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세상에 못할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올해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300 몇 십억 또 차후년도에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탄 트램도 생기면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만 봐도 1,000억이 넘는 것들이 우리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에 대기업들, 특히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수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만 늘어날 테고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그만큼 악화될 테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었으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에 충분하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받아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무상교통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고요. 저희 지역에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트램 얘기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딱 있지는 않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슈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기본계획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화성시에서 그걸 실시설계 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건 기본설계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기본설계 용역, 어디까지 해 주는 거죠?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거고요. 국토부에 고시된 이후에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시가 단을 만들 정도로 대중교통에 총력을, 지금 기초단계를 쌓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그림도 있고 단계별로 그림도 있고요. 또 분야 되게 많으시고요.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는 향후 미래 불확실성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거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던 것들이기도 하고 차고지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미리 사는 게 이득인지 차후에 사는 게 이득인지 내지는 아니면, 지금 현재 광역교통망 비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되게 불편합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을 저희가 광역교통망으로 묶어서, 화성시가 아는 단체에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조례나 법을 통해서 갖고 있을 기초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일단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광역교통분담금 자체가 9,200억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신미숙 위원 들어온다는 개념이, 거기에서 언제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기본계획이 끝나게 되면, 기본계획에 보면 단계별 계획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대형공사 투자심사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거고 착공 자체가 언제 들어가고 토지보상이 언제 들어간, 그 시점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자체 얼마, 건설공사비 얼마를 분담할 계획이고요.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고지에 대한 사항 자체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금주 중에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건 화성시 돈으로 샀다가 나중에 광역교통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주머니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시행하고 거기에서 운영할 거면 저희가 그걸 갖고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시가 시행하실 거고 나중에 운영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진 상황이면, 그 돈을 협의를 해 보셨어요? 언제 줄 건지 얘기를 해 보셨어요, 혹시?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씩 넘어오는 건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 저희 돈입니다, 과장님. 저희 돈이니까 광역교통망이 그쪽의 돈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가지시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시에서는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도 지금 법이 없어서 아직 하면서 만들잖아요. 저희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사항을 만들어야지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되죠. 없으시면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근거사항을 만드시고 요청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중간 일당 50% 받고 나서 시행하는 것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일단 사전준비 자체는 특별회계,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연도별로 해서 자금 자체를 이체시키는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 확대여부라든지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해 놨다가 일몰시켰을 때의 반응은, 이번에 저희가 적은 단위지만 지체장애인 활동보조로도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걸 시가 하고 있는데 그걸 방향을 틀려니까 부딪히는 것들을 충분히 봤었고요. 그걸 통해서 앞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다 과장님이 없어졌던 걸 보셨으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들은 돌다리도 계속 짚어 갔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제가 저희 상임위 것만 보다가 상임위 바뀐 다음에 채용 예산 같은 걸 짚어 보니까 저희가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도 1년에 207억을 도시공사에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복지쪽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의 수입과 지출을 맞춰 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번 화성시 무상교통 시행 및 가입 안내가 2020년 9월에 떴네요. 벌써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저희가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부결시키면 안 되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먼저 이렇게 인터넷에 떠서 저희가 항상 꼭두각시라는 느낌을 받게 하나요? 저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결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 자체가 우리 시의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이에요. 저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에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 발의하고…….

○공영애 위원 조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조례가 모든 사업으로 시행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일단은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시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받고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벌써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항상 오면 꼭두각시처럼 도장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화성시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어제도 있고, 저희가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 그냥 도장 찍으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이런 걸 인터넷에 유포를 해야지 이건 시장의 정책을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거 아닌가 싶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상임위에 계속 11월 1일 시작한다라는 보고는 드려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왜, 거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과정만 얘기하시나요. 맞으세요, 틀리세요? 우리 상임위에 승인을 안 받고, 예결위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 화성시민한테 알린 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이 19억 사업비에 대한 것만 절차상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 전부터 11월 1일에 맞춰서 이 사업을…….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승인이 안 되면 이거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물론 못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시행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정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잘못하셨어요, 그건 인정하시라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전체 예산의 1% 수준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교통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른 복지국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 1%,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른 쪽에서는 1%도 아쉬운데, 1% 정도 쓰는 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이걸 접근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든 0.1%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복지 예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안군과 정선군의 예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선군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3만 7,000명, 4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래서 저희랑 사실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비교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무상교통 이런 부분을 정말, 여기 선전에 보니까 50만 이상 인구 중에 처음이다, 왜 이렇게 처음을 강조하고 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지, 정말 어떤 결과도 안 나온 것들을 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사실 누구나 다…….

○공영애 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길래, 경기도에서도 저희보다 큰 수원도 있어요. 고양도 있습니다. 성남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화성에서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는 위원님, 누가 너하고 수원하고 싸워라 이런…….

○공영애 위원 싸우라는 게 아니라.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런 숙제를 준 적은 없는데 저는 항상 저희 시가 왜 수원보다 못해야 하며 성남시보다 못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그렇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신안이나 정선군 정도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단체만 이루어진 사업을 화성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화성시가 처음이 될 수는 없지만 교통 분야에서 처음이 되고 싶었던 욕심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이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사실 화성시의 위상이 대중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

○공영애 위원 무상으로 하면 당연히 높아지죠. 만족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별적 복지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인데 돈이 있는 아이들이 굳이 이 예산을 왜 받아야 되나요? 저는 그것도 의아해요. 우리가 인구에…….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연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로 보기에도 사실은 좀…….

○공영애 위원 지금 카드를 7세부터 18세까지 다 주실 거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신청을 하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공영애 위원 신청하면,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있는 분이라도 신청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7세부터 18세 청소년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집이 부유한 아이들한테 굳이 우리가 줄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일단은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카드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쓴다면 교통비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인구가, 이번에 2개월에 한 2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억이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때 340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인구 80만에 대한 산출이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요. 그때는 23세 이하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공영애 위원 아니, 인구가.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인구가…….

○공영애 위원 아니, 현재 인구가.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전체 대상 80만이 아니라.

○공영애 위원 지금 84만 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신 거 아니냐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렇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전 시민 8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 110만이 됐을 때 예산으로 올리셨냐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340억이라는 그 통계 자체는 현재 인구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2년 후에 그 인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100만을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340억에 대해서 30%가 더 느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내년에 인구가 100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내년이 아니라도 2년, 3년 후에는 더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340억에서 30%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이 또 느는 거예요. 그러면 44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현재 상황 갖고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유운호 버스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 시범사업,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화성시 공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준공영제가 앞으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화성시는 공영제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공영제로 가는 것이고요. 경기도가 준공영제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희는 공영제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에는 공영제로 해야 대중교통이 소외받는 데가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에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제로 가는 사업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가기를 바라고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무상교통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7세부터 18세까지 카드로 지급을 하고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차감 정산하는 거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카드만 나가는 것이고요. 한 달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화성 관내에서 화성 관내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차감에 대한 걸 잡은 게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감안을 해서 적정한 수치로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걸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전체 인구 중에, 대상 인구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12%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총 대상자 중에서 12%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사실 아까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군 단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 화성시는 그래도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에서 세계부자도시 4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금 현재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중교통은, 물론 저희 의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은 거의 자가용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부유한 집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데려다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도 해 주겠지만 이 대중교통은 사실 서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대중교통은 저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대상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금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걸로 충분히 많이 버는 분하고 적게 버는 분들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렇게 따져야 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영제로 가 가지고 이게 무상교통이 됐을 때 우리 관내에서 동부권 쪽에 발달된 도시화되어 있는 데와 또 서부권쪽에 제부도라든가 궁평항이라든가 해양관광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도로에 동서간의 축이 문제가 있던 것들을 대중교통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공영제로 가서 잘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동부권 쪽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대중교통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권 쪽에는 사실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조암상권 있는 데는 그래도 이번에 시내버스로 전환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대중교통이 좀 있는데 지역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커버를 하려고 행복택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무상교통이 청소년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사는 분은 서신면이라고 치더라도 외지에서, 외곽에서 서신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동탄까지 무상교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이쪽에, 물론 행복택시가 대중교통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 시골에, 서부권쪽에 있는 분들도 동탄쪽이나 이렇게 교류를 하고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유소년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오고 해양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아까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저도,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7,000억씩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정건전성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정책결정권자가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수입,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저는 대중교통의 무상교통을 통해서, 서민들이잖아요, 대상자가 주로.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 노약자들 이분들은 대중교통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의욕을 갖거나 소외 받는 분들이 없게끔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들 똑같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처음 설명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간접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들면 공영주차장이 한참 부족하죠. 공영주차장만 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편리한 일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도심권의 도로 확장 문제는 넓히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봉담에는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향남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봉담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향남으로 버스타고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본다라고 하면 다 대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반에 대한 문제도 저희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기배동하고 화산동에서 안화 고등학교, 병점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병점 육교를 넘어갈 수 있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공영제를 통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퍼주는 복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1개 노선을 버스 45개로 조암, 우정, 향남 등을, 대부분이 다 서부권에 있는 노선들을 기반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표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셨으니만큼, 또 동탄에 다원 이음터, 중앙 이음터, 목동 이음터, 서연 이음터가 있습니다. 다 그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만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된다고 하면 이음터를 활용하는 학생들 또한 다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나중을 걱정하시는데 나중에는 GTX C노선, A노선 또 트램 등이 온다고 하면 이게 같이 잼 걸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역시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보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행하는 건 전에 상반기에 했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 준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예산에 부족한 문제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향후 재정악화가 될 것까지 우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화성 온 TV를 보면 무상교통을 신청하라고 나와 있네요, 9월 21일부터?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일단 저희는 신청 받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의 문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실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구혁모 위원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도대체. 허위광고잖아요, 이거. 정책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공식 유튜브에는 9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한다고 광고를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의회의 결정을 알까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예산의 과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완전히 의회 죽이기잖아요, 이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문제점이 있잖아요. 없나요, 이게? 전혀 100% 무결한 정책인가요? 네? 과장님, 이 정책이 100% 무결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 상임위 통해서는 11월 1일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구혁모 위원 지방자치법 모르세요, 과장님?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예결위가 무슨 그냥 동네 반상회인가요? 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9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한다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이 돼서 부결이 됐으면 그 화살이 의회로 날아올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언론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광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죠. 추경에 이러이러한 게 담길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완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정된 게 있나요, 지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사업에 대한 건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해 왔고, 그리고 예산도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승인을 해 주셔서…….

○구혁모 위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광고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이 사업비…….

○구혁모 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어려운 것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만약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다고 한다면 광고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혁모 위원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위원님, 그걸 밀어붙였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구혁모 위원 왜요? 왜 그렇게 못 보나요?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0억이 아니라 거의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1%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만약에 정책이, 예산이 500조인데 그 중에 5조를 매년 매년 무상교통에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뒤집히지 않을까요? 이게 화성시가 지금 3조 규모에 연간 몇 백억짜리 사업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퍼센트 1% 따지면요. 그렇게 체감이 돼요, 지금. 5조가 들어가요, 5조가, 국가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적지 않다고요? 1%도 지금 최소한이잖아요. 84만 기준으로 했을 때 340억이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84만인데 앞으로 30만, 110만, 120만까지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시가? 그리고 더 확대된다면서요, 무상이. 그러면 거의 매년 1,000억이 들어가면 1,000억의 몇 %예요, 지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위원님, 그 계산은 좀…….

○구혁모 위원 하여튼 얘기가 다른 데로 튀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접수,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희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걸 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일을 거꾸로 하시냐고요. 행정이라는 게 법과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융통성 없이? 특히나 이렇게, 이건 지금 단순히 19억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요. 몇 천억을 통과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에요. 10년만 한다고 해도 1조 넘어갈 걸요, 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좀 제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위원님,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10년…….

○구혁모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저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예산까지 말씀하시면…….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런 거 왜 하나요, 하지 말지,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용역 몇 억씩 들여가면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성을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계속…….

○구혁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확장돼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위원님? 이 사업의 총괄 매니저는 저입니다.

○구혁모 위원 총괄 매니저인데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앞으로 몇 년 뒤에 있을 것까지 그걸 다 예상하신다고요, 과장님께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물론 그거에 대한…….

○구혁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다 맡아서 하세요, 용역하지 말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것에 대한 백업이 필요하고 저도 제가 완벽한 행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혁모 위원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용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혁모 위원 완벽하지 않은데 왜 일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요, 지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이 순간만은 완벽하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 위원 완벽합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리고 또…….

○구혁모 위원 이 광고하는 게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요. 아까 19억 산정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올해 예산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혁모 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광고한 것,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홍보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통과를 시킵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구혁모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절차에.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이 절차도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구혁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다 해 놓고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러니까 지금…….

○구혁모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구혁모 위원님.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위원님, 이 사업이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계속 해 왔었던 과정에 있잖아요, 위원님.

○위원장 정흥범 과장님.

○김효상 위원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흥범 잠깐 정회해요, 정회?

○구혁모 위원 아니, 잘못을 인정해 놓고서 뭘 또 지금 변명을 합니까?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 답변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 관련된 거는 제가 봐도 이건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감사 때인가도 아마 모 의원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결위가 있고 한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상의가 됐다고 그래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관련돼서도 그게 0.1%가 됐든 돈 천 원이 됐든 우리 시 예산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걸 계속 논의를 해 본들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정흥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요지만 말씀하시고 안 맞으면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 위원님도 제가…….

○부위원장 최청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정흥범 잠깐만요. 구혁모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죠.

○구혁모 위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사전보고도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실 시민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토론을 해야지 시민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치열한 토론 과정을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의 문제는 다 그냥 뒤에서 알아서 쑥덕쑥덕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열린 시의회가 돼 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좀 톤도 높아지고 시간도 지금 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반대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시의원들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큰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추경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라왔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해 본예산이 끝난 다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 조금만 지나면 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과 중요한 사업을, 그것도 4차 추경에 담아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자체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그건 당연하죠. 11월부터 계획해서 담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더 천천히 본예산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 3개월 때문에, 10월이면 벌써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담아서 시행하면 되는 건데 이 큰 사업을,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두 달 생각 안 하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건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써야 되는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과 다르게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114페이지.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뭔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2010년도에, 상당히 오래된 시점인데요. 저희가 서동탄 역사 영업손실 보전비용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 하단에 서동탄역을 만들었고 손실하는 금액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매년?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초창기 때보다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갔을 때 약 32%, 신규 수요율이 나타나면서 해년마다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약 9억 4,500 정도 손실이 났고요. 내년도가 10년 지나는 해이기 때문에 재측정 검토용역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증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내년에 다시 이분들과 협약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신규 수요율이 2010년도보다 32%…….

○공영애 위원 수요일, 신규 수요일?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2010년보다 승차인원이 32%만큼 늘었고 해년마다 5,000만 원씩 감액됐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 신규 수요율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보조해 줄 비용을 얼마를 할 건지를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보전율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수요하는 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영업, 그러니까 전체…….

○공영애 위원 영업이?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역사 운영하는 그 비용 마이너스 영업이익 그리고 부대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다시 협약을 맺는데.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재협약을 하는데.

○공영애 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것보다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줄어들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받아 가고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말씀드렸듯이 승차인원에 영업비용하고.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플러스 부대비용이 있는데 그 부대비용 자체가 대다수의 주차요금 또는 광고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능동 하단 자체가 오산지대인데 남동탄이라고 그래 가지고 광고 나오면서 포스코라든가 지금 한 1,400세대 들어오는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서동탄역이 환승이나 기타사항들이 좀 어려운데 트램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환승 체제라든가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앞으로의 얘기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그쪽에서. 저는 여기를 안 가봤어요, 사실은요. 보통 역사를 가면 휴게실, 매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냐는 거죠.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통상적인 역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열차의 차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영애 위원 차고지 정도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차고지 있는 역사 자체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뭔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동탄 남쪽에 있는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병점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병점역 자체에 수요가 한 4만 3,000명 정도 돼요. 아침에 보게 되면 그 볼륨 가지고는 이용객들이 포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동탄 차고지에.

○공영애 위원 분산시키기 위해서?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승차인원을 분산하자는 취지에서 이용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늘어난 포지션이 약 5% 정도 승차인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영업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걸로 협약을 맺으면서 역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역 만든 가격을 다 받아간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건설비용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에 적자나는 대표적인 인건비.

○공영애 위원 운영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인건비를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별도 자료를 꾸며 가지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상버스가 현재 화성시에는 몇 개나 있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33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그쪽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전에 얘기한 복지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복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이유를 말씀을 주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저상버스가 원활히 운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행지,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로에 요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도로에 요철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버스 바닥이 너무 닿다 보니까 차량의 고장에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하고는 그러면 얘기를 해 보셨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업체에서는 그래서 저상버스 운행에 조금 비협조적이고 다른 하나는 CNG충전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위해서, 항상 버스 차고지에서 모든 차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종점이 각 노선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충전이 좀 원활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상버스 운행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가 안 되는 거여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면 불만을 가지실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한테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부터 얘기한 거는 모든 사람에, 모든 청소년한테 다 줘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저상버스는 한번 나중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올라온 건 적절하지 않았다, 제 의견은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서동탄역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보전협약서가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1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손실보전금이 발생이 되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해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10억 언저리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인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해년마다 5,000만 원 정도씩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 위원 화성시 서동탄역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은 어디예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코레일에서, 그 당시 협약서는, 저희가 어쨌든 코레일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조건이겠네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그렇죠. 코레일하고 협약한 거죠.

○구혁모 위원 보통 이런 협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역사,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코레일이랑 같이 협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보통? 통상 역사가 이렇게 지자체랑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나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종전 역사들은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신규 역사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B/C형태로 해서 1.0이하라든가 RC 수익성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1.0 이하 나오게 되면 역사 신설을 해 주지를 않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역에 대해서는.

○구혁모 위원 이 협약서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계속 무제한인가요? 몇 년인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고요. 10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구혁모 위원 10년?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금년도가 10년이 지나는 해고요. 2021년도에 재협약에 따른 재검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협의할 수 있는, 그걸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실 나는 역사 자체는 신설 자체를 해 주지 않는 거죠, 건설비를 낸다 할지라도.

○구혁모 위원 그렇게 되면 재계약, 재협상할 때는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그건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검증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손실부담금을 납부 안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그 금액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서동탄역의 B/C를 다시 알아보고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향후 10년 자체의 수요를 다시 예측을 하는 거죠.

○구혁모 위원 다시 예측을 해서?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예측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10억씩 적자 나는 걸요. 그렇죠?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어쨌든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운영손실보전협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손실비용이 과연 얼마큼, 저희가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0년 안에 이 손실비용 자체를 다 마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남쪽 동탄이 발전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손실금액을 지원해 줬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 자체가 없어야지만 신규역사가 발생될 수 있는데 10년 전에는 손실보전금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여건 변화가 있는 거죠.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나마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저도 서동탄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이건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인 거잖아요, 손실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철도트램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도가 높았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오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화성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화성에서 이런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동탄역으로 명령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 단추를 이렇게 껴 놓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된다, 특히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상한 부분들도 이런 형태로 가서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대규모로 하는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잘 끼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4월 달에 출범한 건가요? 4월 달에 출범한 거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사실 85만 정도 돼서 곧 100만 인구가 되는데 실제 대중교통이라든가 철도에 대한 기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발족이 된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갖추고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쪽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돈들이,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염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교통과장님, 이번에 무슨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상금도 받으셨어요?

○첨단교통과장 박노영 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봐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할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53억 6,291만 8,000원보다 24억 5,59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78억 1,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국도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70억 6,711만 8,000원보다 39억 5,00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10억 1,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2억 5,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8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시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2,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자체시비 7억 1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77페이지 의료폐수 및 폐기 처리물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자 코로나19 관련해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지정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정 처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 연초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차순임 위원 연초에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당초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당초에 의료폐기물 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선정하기가, 시기가 맞물렸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선정이 되었던 건가요? 이게 1월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문자 그런데 소규모 청사,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1월 28일 정도, 중순부터 생겼거든요.

○차순임 위원 1월 말에 생겼죠.

○보건행정과장 문자 그래서 기위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증액 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순임 위원 폐기물이 코로나뿐이 아니고 의료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수거를 하려면 엄청 많은 양이 수거가 될 텐데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선정 과정이 있지 않을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입찰을 통해서면 어떠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라든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문자 관내에 있는 업체로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등록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등록업체로 제한을 둡니다.

○차순임 위원 화성시에는 혹시 있나요, 폐기물 처리업체?

○보건행정과장 문자 화성시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화성시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보관창고 적정여부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폐기물 조치 명령, 영업정지 그런 것, 말 안 들으면 아주 엄벌을 처해서 이런 것은 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3명으로 인건비를 잡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기간제 근로자가 7명입니다. 간호사 네 명에 행정보조 세 명 해서 7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6,8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4개월?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사물 인터넷 중에서, IOT 중에서 보면 손목시계용하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을 600명만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우선은 이게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우선적으로 600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0대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아직 사업은 안 해 보신 거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하신 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요즘에 IO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과거에 비해서 IT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는 어르신들 건강관리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비대면 서비스도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해서 디바이스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가지고 가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요즘 같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이 좀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우리 육안으로 보거나 체험을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들이, 가격이 체중계라든가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효과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기술적인 부분은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거 말고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손목형 활동량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자는 물론 다르지만 약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AI생활 스피커는 저도 독거노인들 방문하고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문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범사업이 전국에 21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AI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AI스피커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현저하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행정과장 문자 기존에 인력 한 사람이 대면서비스를 할 때는 하루에 6가구 정도, 이 정도 방문할 수가 있었지만 AI IOT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하루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한 사람이 50명 이상씩 관리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IO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돼서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코로나19 폐기물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점검반이 있나요, 폐기물 처리를 잘 버리는지 아니면 위반을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문자 저희가 의약무 쪽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이 그렇게 여러 개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순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생상 불결한 증거를 점검반이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점검반의 편성을 위해서 올린다면 우리 시의원이나 누군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의아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당일 처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문자 당일 처리합니다.

○차순임 위원 처리는 누가 와서?

○보건행정과장 문자 당일 매일매일.

○차순임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보건행정과장 문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해 갑니다.

○차순임 위원 업체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처리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문자 처리업체를…….

○차순임 위원 점검반, 특별점검반.

○보건행정과장 문자 점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네, 그것이 지금까지 없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이러한 것은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일반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만 저희는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업체를 의심하면 안 되지만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맞습니다.

○구혁모 위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사실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훨씬 많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부터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할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하면 이걸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급을 더 늘리면, 어쨌든 그 예산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맞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지자체의 수준에 준하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현재 교복위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결론이 나면 조례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조금 어렵더라도 1회 추경 부분에, 그 시기부터는 아마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구혁모 위원 이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사실 인구가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화성시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준다 하면 이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출산장려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조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삭감을 꼭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2019년도에도 저희가 출산지급액이 6억 7,000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랑 대비했을 때 전년도보다 올해 출산율이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구혁모 위원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죠,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구혁모 위원 혹시 이건 우려,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고 나중에 집행률을 따졌을 때 기정예산액 기준으로 집행률을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추경에 맞는 예산 집행률로 평가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구혁모 위원 혹시나 또 집행률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삭감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건 됐고요.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만 19세에서 59세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금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화성시 전체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 정도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대략적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이 사항은 만 19세부터 59세까지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 대상이고요. 기존에 작년도까지는 국가예방접종대상이 12세까지, 영유아부터 12세까지고 65세 이상이었다가 올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국가 대상이 62세 이상부터 청소년은 18세까지 확대가 되면서.

○구혁모 위원 지자체에 모든 화성시민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에 좀 부담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수급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구혁모 위원 수급의 문제가 더 큰가요?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지금 그래서 국가접종하고 저희 지자체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19세부터 59세까지 예산을 비용 추계를 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증상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반강제적인,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놔 주면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코로나인지 아니면 이게 인플루엔자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급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네, 수급의 문제가 많습니다.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감염병에 따라서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장수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임채덕 위원 대행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장수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분을 채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계세요?

○보건소장 김장수 외부에 공모를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외부에 계신 분을 공모하는 건 그만큼 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러신 거죠?

○보건소장 김장수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직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을 고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언제쯤이면 채용이 되실 거라고 보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장수 한 2주 정도…….

○임채덕 위원 언제 그러면 공고를 내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장수 지금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 가서요.

○임채덕 위원 1차 때 그러면 공모.

○보건소장 김장수 없었고요. 그래서 재공고해서.

○임채덕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건소장 김장수 글쎄요.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없었고 지금 2차 때는 응모하신 분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아마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송선영 위원장님이 전반기 때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테고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앞으로 코로나19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고려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제가 안전정책과에도 당부 아닌 당부를 드렸는데요. 확산세가 심하면서도 우리 국민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든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하든 요즘에는 늘 일상적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시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역사업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신분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노출하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예산설명서 자료 507페이지이고 예산서 326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3*6짜리 컨테이너 6대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걸 갖다 놓는 위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 선별진료소가 동탄수질복원센터에도 있고요. 저희도 9월 달에 향남보건소에도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향남에 두 개 컨테이너가 가 있고 그다음에 동탄선별진료소에 네 개가 지금 가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 아니, 전에는 임대를 했다가요. 이번에는 구입한 내용입니다.

○임채덕 위원 이런 것들은 설치 전에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받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 이건 인허가 절차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임채덕 위원 왜 그런 거죠, 그거는요?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 글쎄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런 사항…….

○임채덕 위원 저촉이 안 돼요?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채덕 위원 일단 하여튼 간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밟고 그냥 갖다 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출산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비중 있게 들어 주십사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화성시는 젊은 도시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고령화가 문제이고 앞으로 인구가 인구절벽이 온다고 그러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셋째아 한 명 낳았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도 출산이지만 출산해서 육아하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그런 과정들이 비용이, 여성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고 그럽니까?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출산지원금 셋째아 낳았다고 100만 원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으로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예산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출산,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국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자체,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들이 없어야 당연히 여성분들이든 젊은 신혼부부가 애를 좀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파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 또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데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보건지소니까,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이게 사실 우리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고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성인이 될 때쯤 돼서 시에서 이런 걸 맞춰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펴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이게 또 보험이 안 돼서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 주면 우리 시에 젊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닐까 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정식 전반적인 출산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되도록이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장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시의 직원분들이 나름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순임 위원님이 폐기물 관련된 것, 또 컨테이너, 임채덕 위원님, 출산 관련된 것, 구혁모 위원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도 참고를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장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노력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 규모는 3,393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05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059억 7,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40억 8,000만 원보다 59억 1,000만 원 감액된 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기정액 1,249억 8,0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 증가한 1,2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도미터기 시험대 설치공사 있잖아요, 57페이지. 이게 예산 전액을 반납하셨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 설치하는데 면적이 최소 21평방미터, 한 6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또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험대를 설치해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민원인들은 저희 결과를 인정을 안 할 경우 공신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그리고 1년에 계량기 고장나는 게 총 개수 한 6개 정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너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수도미터기 시험대라는 것은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니까 미터기 고장건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왜 이걸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제가 봤을 때 판단하기에는 이게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니까 올해도 지금, 20년도에 한 건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과투자 같아 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해 보니 설치가 필요없다, 빠른 판단을 하신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할 때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예산을 못 세운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의미가 없는 이러한 사업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도,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삭감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페이지에 정부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시도비 반환해서, 이게 반환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건 19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현대아파트라고 있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그 아파트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예산 자체는 다 있는데 그쪽 아파트에 자부담이 부족해서 노후관, 상수도관 노후계량사업을 못하신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평방미터, 한 18평 이하는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자부담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20%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라는 건 사실, 만약에 이게 1억 정도 안 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세대라도 확보가 안 되면, 전체 공동인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공영애 위원 282세대가 이걸 못한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전체가 다 못한 건 아니고 알아보니까 한 70%에서 80%밖에 자부담을 안 내고 10%에서 20% 정도가 자부담을 못 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를 다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만 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신현대는 전부 못했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다 못한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걸 굳이, 지금 시비를 반납을 한 건가요? 시도비 중에 어떻게 반납이 된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사업비에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사업 못한 건, 도비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건의를 많이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의 자부담을 줄여 주려고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을 줄여 주려고 조례도 올 연말까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조례는 몇 %로 하시려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면적별로 다른데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18평 이하는 자부담 10% 정도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85평방미터는 80%해서 20%로, 기존보다는 조금, 당초에는 50%였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 현대아파트는 몇 년 된 아파트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제가 알기로 거의 2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꼭 필요한, 282세대에 거의 한 600명 정도의 건강권을 담보를 한 건데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신현대아파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니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실 수 없겠나 해서 그건 자부담을 확보했다고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공영애 위원 2021년도에?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시 시행을 하실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건강권 관련해서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시비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려우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후주택 상수도관 계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용배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옥내배관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업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공용배관은 전체 아파트에 7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는 집안 안에 있는 배관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청록빌라라는 데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누수 때문에, 반지하에 있는 집들이 누수가 되니까 물이 아파트 안쪽으로, 빌라 쪽으로 안으로 다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냈는데 그게 옥내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 것들도, 저희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민원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있고 또 포장하는 것도 주택과 분야에 있으니, 그런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18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2021년 준공 예정인 매향리평화기념관 기성금 및 노무비 추가 편성을 위해 시설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유아숲 교육 운영 산림보호 관련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및 그린뉴딜정책 관련 남양 신남석산 부지 도시숲 조성 기본용역비 등을 위하여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특별교부금 1억 원, 수인선 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1억 5,000만 원 등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운영 사업 중 경상비 위탁사업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동탄6동주민센터 건립사업시설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 18억 7,000만 원은 봉담읍 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한 재검토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위생상태라든지 청소용역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직영이긴 하지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13명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13명이요? 그렇게 넓은데 그 인원 가지고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체제로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녁 시간대에는 처리를 못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구혁모 위원 그러면 추경을 이용해서 관리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증액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라든지.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계약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시스템상 그리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젊은 시민들이 워낙에 거기가 전경이 아름답고 해서 사진도 많이 남기기는 한데 실제 들여다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가고 화장실도, 사실 화장실이 청결해야 그 공원의 상태가 딱 기준이 되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냥 지켜만 보시고 추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단순히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런다고 쳐도 어쨌든 관리업체에서는 인원을 늘려서 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제한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계약하면, 불과 집행이 되고, 증액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되면 한 10월…….

○구혁모 위원 그런 거는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인력으로 최소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이 2월 달부터 해서 거의 한 7개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그런 걸 안 하신다는 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에 있는 공원들을 보면 아직 인수인계 전이긴 한데 수목들이 많이 죽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파악을 하시나요? 인수인계 받은 지역도 그래요. 호수공원 내부에도 수목들이, 고사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지금 완료는 안 되어 있고요. 수목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일정 부분 하는 걸 했었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간 식재 적기시기거든요. 지금 심으면 수목이 죽기 때문에 그때 하자수목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은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혁모 위원 호수공원이요? 그게 하자로 처리가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고사목들은 하자 처리를 합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되게 화려하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자주 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13명이라는 걸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한 바퀴 돌면 5킬로거든요, 전체가, 호수공원이요. 곳곳에 되게 쓰레기 같은 게 많은데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관리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청소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추경에, 아마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다음 빨리 돌아오는 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나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거잖아요. 그때 또 추경을 할 텐데 이건 긴급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동탄 호수공원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분은 될 것 같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지금 호수공원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열세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혁모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더 근로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임금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그렇기는 합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인수인계, 아까 제가 동탄 호수공원만 얘기했지만 지동천이라든지 신리천이라든지 오산천이라든지 여울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고사목 관련돼서 조치를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구혁모 위원 다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장지천 같은 경우가 좀 고사목이 많고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현황을 파악한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원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권 인프라 조성사업 중에 쌈지공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와 있는 건입니다. 쌈지공원이면 도시 내부 중에 쓰레기 모일만한 장소라든지 그런 작은 장소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최병주 네.

○신미숙 위원 이게 용역하고 나면, 계획상 추진일정 보면 내년도 6월 달이면 공사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되어 있는 건데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저는 이쪽 상임위 관련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 가지고요.

○공원과장 최병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쭉 있었고 실제 저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6개소를 만들었고요.

○신미숙 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몇 년 이상 낙후된 도시 안에만 형성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최병주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 쌈지공원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침이요?

○공원과장 최병주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도 내려오고요. 그래서 주로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신도시로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병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취약한 곳들, 구도심지들은 그런 공간이라든가 쌈지공원, 법적공원이 없는 곳들을 찾아서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들 발굴해 가지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나중에 지침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면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쌈지공원의 어떤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서, 도심지에 쓰레기가 모일만한 그런 장소를 공원화시키면 주민들도 좋고 거기에 버리지도 않는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그걸 한번 지침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국비가 50%인 건데 환경부 국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비죠?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이건 산림청에서.

○신미숙 위원 산림청이요? 산림청 예산이 50%고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면,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시는 군요?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에서.

○신미숙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한 대로 내려와서 태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산림청이나 도청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인력을 써봐라 이런 요청이 자꾸만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해서 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일곱 군데에서, 유아숲이면 어린 아이들하고 유아숲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숲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활발하지 못해 가지고 어렵지만 예산은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미숙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제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어렵다면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산은 또 추가로 들어오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걸 실제적으로 예산을 태워서.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안 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다시?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우선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최대한 인력을 얼마만큼, 가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미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코로나로 있을지 모르는 수요에 대한 예측은 시가 더 빨리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코로나 관련은?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많이 참여를,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참여율이 많으면 그만큼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다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왜, 아니, 지침은 공통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2단계, 2.5단계에 의해서 외부활동이나 내부활동이나 몇 명 이상이 뭐를 못하는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용역사한테 그걸 협의하고 통보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용역사에서 꼭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시가 돈을 대주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용역사가 다 책임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역사하고 1년 운영계약을 맺습니다. 운영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실제적으로…….

○신미숙 위원 이게 공모 통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신미숙 위원 아니, 화성시 관내에 교육에 관련한 모든 시설들이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비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렇게 아직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와 가지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제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우리가 기존의 예산액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와중에서도 자꾸…….

○신미숙 위원 민원이 있죠.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아니, 국비도…….

○신미숙 위원 국비 내려오고.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태운 건데 지금도 10월, 11월 달은 추우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건 거의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런데 자꾸 국비 지시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건데 거의 다 반납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올해는 못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1차는 코로나, 또 10월 달 딱 중순만 지나면 외부가 워낙 춥기 때문에 아이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딱 그냥 보다가 눈에 보이는 건데 추경으로 추가로 들어 왔길래 당연히, 용역사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용역사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화성시 관내 용역사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직자들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좀 키워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용역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신미숙 위원 그 건은 이제 끝났고요, 과장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용역사 선정할 때 법적인 테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아는데 이게 화성시가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고 또 갖춰져 있는 인프라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역에서도 이걸 맡을 수 있는 용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험치가 좀 낮을 수가 있죠. 이런 걸 할 때 관내에, 근래에 수원이나 인천, 안산 쪽이 워낙 이런 것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계속 화성에 있는 분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산불지휘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공영애 위원 차량이 몇 개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이건 현장지휘차량을 구조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휘차량은 딱 하나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하나입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개, 그러면 그동안에는 산불지휘 관용차량에 이런 작업, 고도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현장에 스크린 나와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현장지휘하던 그 차량을 전국적인 지자체에 다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마냥 고도화 작업을 해라 부담지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산불지휘차량이 하나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그렇죠.

○공영애 위원 우리 화성시에?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휘차량.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휘차량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지휘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로…….

○공영애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이 넓은데 저쪽에서 불이 나면,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이 차량이?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현재 저희가 항시 갖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이 차가.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항상 공설종합운동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여러 군데에서 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큰 데에 위험한 곳을 가서, 지휘차량이 가게 됩니다.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산불지휘차량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우선 고도화 차량을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영애 위원 차량이 뭐예요, 차종이?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베스타 차량.

○공영애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베스타.

○공영애 위원 베스타? 지금 그러면 이 차량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공영애 위원 이거 누가 차를 타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직원이 끌고서…….

○공영애 위원 불이 나면 누가 타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현재 현장지휘하면 저라든가 아니면 담당 팀장이 우선 현장출동하게 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저희 화성시가 산불지휘 관용차량이 한 개여도 된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것 같다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현재로서는 우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기에, 헬기를 임차해서 조기 진화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우선은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산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걸 처음 사시는 거예요, 차를?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아니, 차는 있는데요. 고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는 처음인 거죠? 그동안에 차량 한 대 가지고 충분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산불이 거의 전국 1, 2위를 다투는데 관용차량 정도는 한 두 개 정도 있어서 동시다발로 났을 때 한 대는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통상 20건에서 30건인데 전부 다 잔불입니다, 현재는.

○공영애 위원 그래요? 큰 불은 없고?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우리가 큰 산들은 몇 개가 있는데 동산같이 조그마한 데에서 났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은 없어 가지고 우리도 운영하는 데에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공영애 위원 20, 30개 정도면 그렇게 큰 화재만 아니면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 지역이 넓은데 동탄에서 불이 났을 경우와 또 이쪽 남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한 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일단은 큰불 위주로 지휘차량이 뜨기 때문에요. 잔불은 그냥…….

○공영애 위원 당연히 큰불이 동탄에서 났을 때와, 동탄에 있으면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런데 그 지휘차량이 없어도.

○공영애 위원 없어도 돼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없어도 별도의 조직이 또 가서 산불지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공영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휘차량의 시스템화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아니,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그것도 운영하려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는 얘기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영애 위원 시스템도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고 큰 도움이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에 대해서, 148페이지에 원래 시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또 하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공영애 위원 이건 매번 이렇게 추가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전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총 저희 접수된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건수가 한 84건에 438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현재 한 35건에 171건뿐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부적합지역으로서 장비라든가 이런 전선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가 미처리된 게 한 20건에 120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소유자들이 위험하다고 자꾸만 민원을 내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한 30건 정도 와 가지고 조기 재난기금을 갖고 응급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요한 게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 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피해 우려목을 제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전화 민원을 제기합니다. 언제 이걸 제거해 줄 거냐, 따지듯이 많이 민원을 내기 때문에 민원 해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재난지원금으로도 응급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00말고도 또 추가로 들었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그건 위험수목으로 넘어진 것들.

○공영애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으로 어쨌든 응급조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네.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매년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항상 4,0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유난히 더 많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누적돼서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이게 위험수목이 언제든지 생겨서 바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학수 그렇죠.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거시설 주변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기울어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상황을 예산을 4,000만 원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저희는 올해 태풍이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강풍이 왔어요. 강풍이 와서 응급조치만, 저희가 4,000만 원 가지고는 민원 들어온 걸 처리를 하다가 강풍이 오다 보니까 위험수목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인가, 그것도 별도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활용했고요. 나머지 우리가 태풍으로, 강풍으로 와 가지고 좋지 못한 민원이 상당히 쌓여 있는 실정이에요.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못했고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추가 확보해서 연말까지…….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이 금액이 왜 올라왔냐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추경에 하느니 위험한 수목은 미리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더 태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태풍이 와 가지고 그걸 처리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4,000만 원이면 충분했었던 거예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던 거죠.

○공영애 위원 그 정도는 항상 추경 안 태우고 1년에 4,000이면 됐던 거예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네.

○공영애 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태워 놓으시지, 본예산에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그건 우리가 민원 수요를 봐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위험수목이 제거가 안 되고, 예산 없다고 제거가 안 되고 이러면, 예비비나 이런 거 언제든지 쓸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예비비는 안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재난기금으로도 안 되고요.

○공영애 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이게 민원인들이 본인이 처리해야 될 게 있고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무조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4,000만 원 정도면…….

○공영애 위원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시민의 안전성과 관련된 거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7페이지고요. 그냥 간단한 건데 여기 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이 8만 8,8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흥범 답변, 나오세요, 단상으로.

○계약행정팀장 조인희 지역개발과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저희가 법인카드가 BC카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인카드 포인트가 쌓이면 저희가 이걸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소 5개 과를 포인트를 모아서 이번에 세외수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거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법인카드는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계약행정팀장 조인희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쓰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그러면 포인트가 다 적립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

○계약행정팀장 조인희 포인트가 아마 카드회사랑 연계해 가지고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행정팀장 조인희 네.

○임채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18페이지 설명서 자료고요.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지역개발과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념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평화기념관 연면적은 5,335제곱미터 규모로서 기념관은 4,157제곱미터, 조형물은 8층 높이에 약 46미터 높이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역사전시관 그다음에 상설기획전시관,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등으로 추진계획에 있고요. 사업비는 약 203억이 소요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로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12월까지 조적공사, 창호 그다음에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 부족금액인 23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기성금하고 노무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준공은 내년도 12월 달인 거죠?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건축공사는 2021년 5월 21일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임채덕 위원 개관을 내년도 말에 한다?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네, 콘텐츠 제작 설치를 해서 안에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포탄, 전시관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임채덕 위원 운영사업을 누가 해요, 그러면요?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일단 저희가 전시 콘텐츠하고 운영방안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임채덕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에요?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 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병점동 386-2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병점3통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아마 저희가 매년, 2001년 사업을 하기 전에 한 5월경에, 올해 5월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여기를 쌈지공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그리고 아마도 105평방미터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로 봤을 때…….

○임채덕 위원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저도 현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좀 그랬던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병주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의회까지 예산을 통과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기천저수지 사업도, 공원화 사업도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취소하게 되시는 거죠? 설명자료 232페이지이고.

○공원과장 최병주 설명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2019년 8월 5일, 약 1년 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주었습니다. 사무실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실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반영해서 요청을 했더니, 목적외사용 승인 신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었던 기천 내수면어업계, 거기에서 아마 임대차 계약을 이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사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업계에서. 그래서 그걸 내지 않는 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사업이 장기화가 우려될 것 같아서 금회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나 국비 70억을 받아서, 대상지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에서 기천저수지하고 건달산을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이 자리에 또 반영이 돼서 크게 저희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 사업에 국비해서.

○공원과장 최병주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신다고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도 이게 자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송옥주 국회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태축 연결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최병주 바로 그 사업 대상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공원화 조성사업은 지금 공원과에서는 안 하지만 연계돼서 다른 부서에서.

○공원과장 최병주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수질관리과에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지금 감액사유를 봐 가지고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비협조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내용으로 사유가 있길래, 왜 그러냐면 정남면 보통리저수지라든가 다른 데에 공원화 사업이,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사실 우리 화성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인데 앞으로는 우호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공원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관련된 청소용역을 긴급하게 추가로 인원을 늘릴 수 있죠? 저희 예비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제가 보니까 12월 달은 거의 이용객들이 추워서 없을 것 같고 9월 달, 10월, 11월, 그 두 달간…….

○구혁모 위원 피크거든요, 사실 지금이.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추가 채용을, 저희가 그건 내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송방천에 공사장에서 흘러나왔는지 구정물이 계속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송방천 수질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협업과제로 관련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제로 선정을 했고 우리가 수시로 그걸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의 네 군데에 대해서.

○구혁모 위원 수질검사가 잠깐 흘렀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아니, 그게 아닙니다.

○구혁모 위원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저희가 하는 건 열두 번을 하는데 지금 아홉 번 했습니다. 아홉 번 했고 위치가 송방천, 지금 구정물 내려온다고 하는 데에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뜨고요. 맨 상류도 뜨고 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게 발견이 되면 인근 공사장 현장에서 그건 내려온 거거든요. 현장을 우리 실무팀이 나가서 잡은 내용인데 수시로 단속하고, 지금 인수인계는 다 안 된 내용입니다. 올 12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도시공사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이끼가 끼는 문제, 여러 가지 요인, 문제들이 있는데…….

○구혁모 위원 아무튼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공원관리 용역이 감액이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추가 채용인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의 목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외의 용역에 대해서 어렵다는 걸로, 계약관계도 있고 용역으로 하게 되면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청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인력을, 일자리든지 채용을 임시직으로라도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라도…….

○구혁모 위원 저희도 지금 공공근로 코로나 관련돼서 다른 예산에 보면 국비해서 많은 인원분들이 아마 모집이 될 거예요, 이번에 또 추경이 통과가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 감안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위원님, 이건 제가 보니까 감액을 안 해도 목 변경을 일부를, 일단 호수공원 관리용역비 목 변경을 해서 인원을 한 두세 명 더 채용을 해도 두세 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사실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증감액 없이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네요. 목 변경만 하면 그건 공원관리 용역으로 부기명으로…….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잠깐만, 바로 잡으면요. 우리가 감액하고자 하는 건 도시공사에 위탁되어져 있는 거고요. 직영관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위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3명 청소용역을 한 거는요. 바로 위탁을, 별도로 우리가 직접 계약해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건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간단하게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근린4호 공원인데요. 주차면 5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노면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이 딱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다 4면이 들어올…….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노면에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면에 되어 있는데 주차관제장비 무인화시스템 1식과 CCTV관제정비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주차장입니까, 이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지금 동탄2신도시 부분을 보면 4-2공구 쪽인데요.

○신미숙 위원 장소는 어딘지 알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4면이 막혀 있는 곳…….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신리천변에 붙어져 있는데요. 이곳이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부지가 있고 공장이 있고 그래서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여기에다가…….

○신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냥…….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미숙 위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유료요, 유료.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들고 나고 하는 걸 감시할 건지 아니면 북광장처럼 어떤 시스템, 차량 한 대당 계산할 건지 아니면 들고 나갈 때 아파트 입구 바처럼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그렇게 해서 요금을 징수할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딱 4면이 막혀 있는 곳이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신미숙 위원 그런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옆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시비가 원래 10억이잖아요.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166페이지.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공원은 어떤…….

○공영애 위원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관리에서 기정예산은 10억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시비 삭감이 된 거잖아요. 물놀이하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공영애 위원 여울공원, 호수공원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물놀이장 운영…….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용 좀 자세히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같은 코로나에는 일자리도 일부러 만들고 하니까 청소는 깔끔하게, 이런 시기에 그분들 일자리도 제공한다 생각하시고 꼭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바로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윤순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4억 9,1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상위탁사업비 전도액 반납금 3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균특보조금 4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9억 27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44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21억 9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9억 9천만 원, 교량유지관리 9억 5천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3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입니다. 신호등 설치 관리에 관련돼서요. 8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페이지 수를…….

○김효상 위원 설명자료는 398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8천만 원 감액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효상 위원 그거 말고요. 신호등 설치 신호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시비 8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그 부분은 노후제어기 교체공사 외 5건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감액입니다.

○김효상 위원 노후제어기라고 하면 당초에 노후된 제어기를 산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저희도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설계비나 이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단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낙찰을…….

○김효상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입찰잔액입니다.

○김효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반천 교량 공사 설치는 우리 이은진 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내용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김효상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이은진 의원님에게도 사업설명들을 해 주셔서 우리 재정이 여유롭지 않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36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화산소로2-2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화산주택 재건축정비사업으로 화산소로2-27호선이 제외가 됨에 따라서 보상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한승아파트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그 노선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김효상 위원 1-20호선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재건축 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김효상 위원 37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설명자료 37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수입에서 2억 2,8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저희 시민봉사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관리팀, 지가조사 이런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침체상 이런 여파로 인해서 개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 지급액이 당연히 저조하게 집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용액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반사례가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고 행정심판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아니에요, 이런 거는.

○김효상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죠?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당초에 환급, 개발비용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요. 하면 감정평가…….

○김효상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을 감정평가사에다 의뢰한다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에 따른 산출을 해요.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환수해 주는 비용 발생이 또 이 부분도 반사적으로 적은…….

○김효상 위원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그렇죠.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246페이지 동부 복지위생과예요. 기정예산 대비 지금 예산이 4,300만 원 증액이 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이 사업은 소각할 수 없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위탁해가지고 처리할 물량이 964톤으로, 저희가 1년 동안 계약한 물량이 1,777톤입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처리물량을 보면 계약물량보다 12월 말까지 처리할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상의돼서 저희 처리물량을 증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추경에 좀 더 추가가 되나요?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그렇지는 않은데요.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10% 이상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처리량이 많아져서 추가 편성하는 건입니다.

○공영애 위원 네, 동부출장소가 인구가 좀 더 늘어나나요?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무단폐기물은 저희가 동부권하고 동탄권에…….

○공영애 위원 아, 같이?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네, 쓰레기를 저희가…….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본예산은 앞으로?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추경에 더 담기보다는 본예산으로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공영애 위원 그쪽에 시민봉사과 민원실을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그렇죠.

○공영애 위원 제가 한 번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느낌을 사실은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죄송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이 갔을 때는 거기 공무원분들이잖아요. 집행부는 누구의 예산으로 월급을 받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겠죠.

○공영애 위원 시민들 세금이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영애 위원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은 고자세고 나는 저자세로 대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 정도면 저 밑에 있는 소수민들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항상 갑질이 아닌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두세 번 갔는데 항상 불편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설명서 392.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차순임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 되면서 국고보조금 쪽으로 표기화 됐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내시 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국고에서…….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재원 변경만 하는 겁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거 국고에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안추원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6억 4,607만 6천 원이 증액된 64억 7,860만 4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세목과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103만 2천 원, 교통건설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055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83억 6,721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탄출장소 별관 임차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별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료 및 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61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4,9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증가에 따른 각종 고지서 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총 1,332만 8천 원이 감액된 8억 9,8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청소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6억 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억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7억 원, 쾌적한 자전거도로 주변 환경을 위한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총 7억 원,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재난재해 복구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등의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9,4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 교통건설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95페이지요. 기정예산이 5억이죠? 그래서 1억 5천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경에. 추가 내용이 뭔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탄2지구 2단계 인수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제봉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의 예산 1억 5천이 필요한 사항이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기반기설이 그동안에 없었던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걸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어차피 그러면 예전에,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지금 그냥 무조건 “유지관리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2지구의 2단계 사업이 최근에 인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인수를 최근에, 2020년 8월에 한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8월에 아직 받은 상황, 일부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사업을 생각 못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알고 늦게 추경에 집어넣으신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알고는 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6월에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회기가 늦어지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4차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6월 달에도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셨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유지보수,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는 시간이 올 6월이든 8월이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6월 말에 인수를 받았는데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동탄 총무과에서 동탄권 행정전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176페이지인데요. PC 모니터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PC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40대를 하시네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공영애 위원 거기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가 정원이 약 180명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180명 중…….

○총무과장 정지영 추가 편성사유에다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행안부에서 주민전산장비라할지 이런 주민전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컴퓨터가 있는데 추가로 1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직원에 대한 숫자뿐만 아니고 전산장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PC 하나에 또 전산장비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지영 그거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면 본체 2개 있고 모니터 2개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본체 2개에다 모니터 하나를 같이 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공영애 위원 언제 설명하셨는데?

○총무과장 정지영 아마 주민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때문에…….

○공영애 위원 아, 보안 때문에?

○총무과장 정지영 추가로 별도로 해 달라는 행안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쪽 말고 보안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주민등록전산시스템만 별도로 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거를 한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는가 보죠?

○총무과장 정지영 모니터 하나로요?

○공영애 위원 기존에 사실 본체에서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보안의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로는 2개를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긴 할 수도 있지만. 글쎄,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총무과장 정지영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영애 위원 어차피 그 담당자가 2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지영 업무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을 말씀드린다면 순수한 주민등록은 하나의 별도 프로그램을 하는 컴퓨터를 하고, 나머지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라는 내용의 취지로 알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굳이 모니터가 2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어차피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사람이 보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가 가끔 이것 말고도 통상 어떤 설계하고 업무가 바쁜 직원들은 모니터 2개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2개로도 해요? 그게 더 편하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위치가 화성시 석우동 110번지 일원 노작공원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노작공원사거리에서 보면 동탄2에서 우회전해서 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 교차로 회전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시선유도봉을 설치해놨는데…….

○임채덕 위원 도로 포장공사할 거죠, 그럼요? 확장해서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포장이 아니고 베이를 해가지고 회전반경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늘리고 나서 어차피 도로 포장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늘리는 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메타폴리스 앞에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녁시간이었는데 신호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수 없이 그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수가 없으니까 저녁시간대니까 당연히 차량도 많았었고 결국은 제가 덤프트럭에 받치는 그런 일이 발생됐었는데, 받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민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공사하면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어찌됐든 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치 안 해서, 결국은 단가 때문에 그랬겠죠.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더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업체들한테 단단하게 주의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그래서 거기서 두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공사를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통 도로공사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쇄작업을 해서 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제를 뿌리고서 다시 포장을 하는데 파쇄된 것들을 결국은 폐기물차에다가,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일부량을 그냥 바닥에 깔더라고요. 그리고 새 아스콘 오면 그 위에다 그냥 하고서 포장을 하는 경우, 제가 지금 사진도 다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 결국은 이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할 텐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업체들은. 그리고 추후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여서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에도 신경 안 쓰고 폐기물 관리에도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도급 주거나 계약할 당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어떤 건가요? 아스콘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가요, 정비가?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이 예산은 동탄1지구가 인수 받고 운영된 데가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동탄1신도시인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 위원 한 가지, 동탄2신도시에 모빌리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동탄2신도시에 자전거도로가 보면 항상 끝단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구혁모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기에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기존에 자전거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게 표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PM을 하기는 조금 위험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 위원 네,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모빌리티가 가기에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끝 부분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혁모 위원 저도 타면서, 저도 성인남자지만 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도 한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살펴보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재난재해 복구가 7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매년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집행 때문에 지금 21년 4월까지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사업 자체가 동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구혁모 위원 동절기 사업은 추경에 오르나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봤자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10월 이후에 계속 작업하고 내년까지 작업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구혁모 위원 추경이 저희가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추경을 전제하고 할 텐데 예산이 녹록치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라서 회계연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7억 5천이 어떻게 근거로 돼서 되는 건가요? 달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작년에 7억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2단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7억 5천을 세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 세부내역, 7억 5천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그거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아는 거라서 더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네요. 빠르게 빠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우편물을 발송해드리잖아요. 세금도 있고 지방세, 자동차세.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실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우편물 온 거 대부분 다 날짜 지난 다음에 보는 게 많아서 어디 갈 때 대부분 인터넷이나 메일로 받는 거를 많이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감액 사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행정을 조금,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동탄은 특히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사 오면 반드시 한 번씩은, 저도 주민센터 제가 시의원 아니면 아마 이사 올 때 한 번 가고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전자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행정 제가 필요한 건 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으니까. 전입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받든지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안내를 거기서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돈이 매년 하나는, 급한 거는 아마 등기로 보내고 꼭 받아야 될 것들, 나머지 안내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게, 동탄 말고도 동부,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보내려면 굉장히 많은 우편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고지서 못 받아가지고 가산세인가요? 저도 되게 많이 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쁘다 보면 우편물을 실제로는 확인 못 하고 그냥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안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우편물 받을 때 그걸 같이 안내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세무과장 정기흥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고액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자고지 건수가 증가돼가지고 이번 우편요금을 감액하게 됐는데…….

○신미숙 위원 그거는 지금 본 사항이고요.

○세무과장 정기흥 그런데 전자고지 신청을 하는 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위택스라든지 아니면 각 은행의 앱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도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시는 양은 상당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90만 건을 보낸 거는, 혹시 보셨어요? 1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세무과장 정기흥 네,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1년 발송 건수가 90만 건 정도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90만 건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기흥 저희들이 우편 발송 주소가 주민전산시스템의 최근 주소를 끌어다가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앞뒤 말씀이 달라가지고요. 굉장히 신청이 쉬운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쉬운데 안 하시니까 이사 올 때 이사 오시는 관할 행복센터에다가 안내고지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카드나 우리가 은행에, 민간인들은 민간에서 뭔가를 발급받을 때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게 유도를 합니다. 그게 훨씬 나중에 행정서비스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정기흥 저희들이 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세무과장 정기흥 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요.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씩은 시각 차이가 나가지고.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지금 아마 공통적으로 다 여쭤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차선규제봉 설치 등 104개의 공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신미숙 위원 차선규제봉 설치 플러스 ‘등’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뒤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가끔가다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에 파손이 없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죠.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실 물론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동탄출장소나 시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죠, 그게요. 그런데 시가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과도하게 설치돼 있는 곳들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겠지만 저희가 특히 차선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안전펜스가 돼 있는데 중간에 차선규제봉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자의 조심은 운전자들한테도 맡겨놓은 것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차후에 다른 문제도 생기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안전펜스는 보행자 위주이고 중앙에 있는 시선유도봉은 주정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되다 보니까.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서. 그리고 저희가 볼라드인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볼라드, 네.

○신미숙 위원 그거는 법적규제사항입니까, 과장님?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거기 보통 인도 쪽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도 쪽으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지역도 다 지금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쪽이 원래는 횡단보도를 보면…….

○신미숙 위원 예방 차원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라드가, 저는 그게 법적인 사무라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일반적인 도시에서 미관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이 많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거는 차선규제봉 하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하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그냥 놔두는 걸로 좀. 무조건 법적인 사무처럼 사거리, 차도와 인도 사이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어떨 때는 그냥 걷다가도 부딪치는 분도 되게 많고요. 폭이 작거든요. 어떨 때는 주변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서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잘 타긴 하는데 그것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의심을 갖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는 돼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시민의 자율성으로 규제를 지키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쯤은 꼭 위험하지 않은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게.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게 업체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도시 할 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민원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대부분.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그거는 좀 봐가면서. 민원을 주신 분들의 요구사항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뒤에 것도 한번 봐가면서 설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거라서 한번 쭉 보다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지하차도 유지관리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업이 유도배수판 제작 및 설치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를 보니까 아마 서울에서 오는 지하차도…….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부대로 지하차도인데요.

○신미숙 위원 네, 그 지하차도 관련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신리천 하부이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유도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고드름이라든지 생기면 나중에 잘못되면 차량 파손이나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물 떨어지는 걸 유도해가지고 바닥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면 다 이거에 대해서, 이쪽만 특히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도 문제 있는데 이쪽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대부분은 크게 문제없는데 이게 신리천 하부이다 보니까 아마 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도로가 시 도로는 아니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관리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숙 위원 관리는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도로를 우선 관리 주체가 화성시라니까 위험하니까 하긴 해야 되고요. 저희 이거는 공원관리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270, 페이지 184. 앞서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하고 전자고지서를 발행하시는데 전자고지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세무과장 정기흥 전자고지는 2005년 이후에 한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전자고지랑 일반우편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혹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정기흥 일단은 전자고지가 유리합니다.

○차순임 위원 유리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기흥 네.

○차순임 위원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혹시 현수막을 제작해서 동탄 주변에 몇 곳을 설치하면 그건 불법일까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볼 수 있으면 ‘전자고지도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면 방법도 알고 밑에다가 해놓으시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기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차순임 위원 그런 건 해보셨나요, 혹시나?

○세무과장 정기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알기 쉬운 지방세’라고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한 3만부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런 데에다가 비치를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일반우편 90만 건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우편물 이면을 활용해가지고 전자우편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깜빡해서 연체료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홍보를 자꾸 해서, 저도 전자고지를 안 했는데 당장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실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연체도, 연체 내게 되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우리 시민들께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동탄에 살다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차순임 위원 불법적치물이 동탄2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간혹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불법적치물도 있지만 무단 경작사항도 있기 때문에…….

○차순임 위원 네? 다시. 무단…….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경작. 텃밭 가꾼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노점상은 거의 없죠? 동탄2에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노점상도 차량이라든지 해가지고 노점상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예전에 단속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몸싸움이 났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몸싸움 없이 잘 처리가 됐다고 했었어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틈만 나면 노점상들이 자꾸 생길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게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재난재해 복구에서 동탄1, 2권역 제설작업을 7억 5천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절기 예산은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인 거 같은데. 본예산에 세운 경우도 대부분 세웠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동부출장소장 안추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면 올해하고 내년 5월 전까지 금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집행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3회 내지 4회 추경인데 올해는 1, 2, 3차가 코로나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4회 추경에 담고 11월 달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저기는 본예산에 담았거든요, 지금 대부분.

○동부출장소장 안추원 아마 저희들 사업부서 쪽에는 본예산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애 위원 지금 문자로 주고받아가지고 언제 받았나 그랬더니 본예산에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본예산을 12월까지 써야 되고 1월, 2월은 다 신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부출장소장 안추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분이 부족할 경우에 또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겠죠, 부족할 경우에.

○공영애 위원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는 본예산에 세우고 어느 부서는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이게 어떤 부서,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걸 추경에 담아서 내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러면 다른 본예산 담은 사람들은 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예산팀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일괄적인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동부출장소장 안추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부랴부랴 여기저기 문자를 해보니 본예산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 과장님 얘기가. 너무 강력하게 추경에 담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안추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영변경안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최청환공영애구혁모김효상신미숙임채덕차순임
○출석전문위원
황규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언수
행정지원과장원용식
자치행정과장송문호
인사과장유동근
세정1과장김혜숙
세정2과장류종옥
징수과장김두철
회계과장김선영
민원봉사과장홍사환
교통행정과장이형재
교통지도과장최원교
도로과장이상만
도로관리과장방태식
건설과장이재국
토지정보과장이준갑
버스혁신과장유운호
철도트램과장이정희
첨단교통과장박노영
보건소장김장수
보건행정과장김연희
건강증진과장심정식
동탄보건지소장공준식
여울보건지소장최종명
맑은물사업소장김현태
맑은물시설과장차대규
하수과장윤영모
지역개발사업소장박용순
산림녹지과장이학수
공원과장최병주
공원관리과장윤순석
시설공사과장최진환
동부출장소장양혜란
시민봉사과장김선승
세무과장윤정중
복지위생과장신현주
교통건설과장신현배
건축산업과장정연송
동탄출장소장안추원
총무과장정지영
민원여권과장김진호
세무과장정기흥
복지위생과장이종영
교통건설과장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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