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이은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것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께서는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 등 총 취득 열 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은 봉담2지구 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119억 원이 증가한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동탄1, 2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 요구에 걸맞은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자 동탄2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2만 4,17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109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9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반입 물량 제한 등에 따라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만 4천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972제곱미터, 지하 2층ㆍ지상 1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66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은 문화 공간이 열악한 반월동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4천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은 봉담ㆍ기배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시설을 복합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화성 독립운동 역사 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변경은 화성시 독립운동역사의 재정립과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독립운동 역사 문화 공원과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5,314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1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 주41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동탄2지구 내 목동 일원 상업지역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2,060제곱미터, 주차 면적은 약 6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병점복합타운 준공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업시설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5,920제곱미터, 주차 면수 약 18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향후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600제곱미터, 지하 2층 포함 5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4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시청 내 부족한 주차면 확보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916제곱미터, 2층 3단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주차 면수는 493면으로 총사업비는 26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변경의 건 등 총 열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변경의 건은 실시설계 내역 산출에 따라 실제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시설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40% 가까이 증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건은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비하여 장지동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보이나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반입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신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처리 비용에 있어 민간위탁 처리 방식에 따른 방안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반월3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봉담 와우리 해오름공원 내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 수요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변경의 건은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재정립하고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향남 제암리 일원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추진에 있어 건물 연면적 증가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제에 격렬하게 항거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 주4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동탄2지구 목동 일원 주차 공간의 공간이 부족하여 주41 부지 내에 6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주민 및 상업지구 이용자 주차 편의의 제공 및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병점복합타운 주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병점복합문화 상업시설 주변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주1 부지에 약 1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점역 주변 유동 인구 및 병점복합타운 준공 시점을 고려했을 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의 건은 시의원 증가 등에 따라 의회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지상 5층 규모의 새로운 의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에 대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사업의 건은 시청사 부지 내에 493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청사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내방 민원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교통지도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지금 2021년 2월 본예산 편성으로 토지가 매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예산에 반영됐나요? 예산이 반영돼서, 불투명했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어디, 지금 주41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구혁모 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반영이 안 됐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 토지 매입이 2월인데, 내년에…….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저희가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내년 2월이 되면 추경 3월 이후에 되는 건데 LH랑 얘기를 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LH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급하다라고 하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하려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매입을 하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일단은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라면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면 매입을 하면 시행 완료 시점이 2021년 6월에서 9월인데 2022년 넘어가겠네요, 완료되는 순간은?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예산만 편성되게 되면 지평식 주차장 조성하는 건 한두 달이면 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것 왜 반영을 못 했죠, 예산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현장 공유재산까지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불투명한데 결과적으로 그때 팀장님은 과장님께서 해결할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저희도 예산 부서 가서 굉장히 여러 번 편성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내년 추경에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세입 감소 같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전체적으로, 저희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각 과 다 똑같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거를 왜 정리를 안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아무튼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께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9동 관련돼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사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임시주차장 지금과 같은 이 부지에 가건물이라도 갖다 놔서 9동 시민들이 7동까지 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선영 일단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건에 대해서도 다 했고요. 이것도 아마 산출은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용도가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만약에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구단위 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안 돼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아마 금방 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용도가 이게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주차장 부지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정식적으로 제가 받은 거에는 확실하게 조금해서 지구단위 변경한다고 결론은 돼 있는데 건축 허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 봤는데 그거는 조금 미흡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이 변경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내용이 실제 공사비 증액에 반영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 총사업비 30억에서 변경은 41억 9천으로 바뀌었는데 한 11억 9천이 실제 공사비 증액, 내용 산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30억 편성한 거는 2018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30억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설계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41억 9천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불과 2년 사이인데 내역 산출이 실제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11억 9천이면 전체 공사비로 보면 상당한, 한 25% 이상 상승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연숙 위원 뭔가 그 안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출할 경우에는 공사비 자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비 단가를 반영하는데 당시에 2018년도에는 서울시 건축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9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357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편성이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반영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그 내용은 변경 없고 지금 실질적인 내용 산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는 시비로 다 하기로 했는데 국비 확보는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국비는 10억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결국은 단가 부분이잖아요, 공사비의 단가?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박연숙 위원 이것 너무 차이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부분은 증액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 잡을 때에는 그때 기준, 그 연도에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단가를 잡다 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몇 년도 변경되는, 연도가 바뀌면서 굉장히 산출이 많아지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상황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목이 뭐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임야입니다.
○박연숙 위원 임야고요. 지금 임야인데 조성원가를, 조성원가가 나왔습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박연숙 위원 얼마입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제곱미터당 156만 3,255원입니다.
○박연숙 위원 조성원가가 LH의 동탄2지구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건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박연숙 위원 주변에 보면 임야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우리가, 부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현장을.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조성원가로 보면 평당 515만 원 정도됩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일반 동탄2의 주차장 41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지 거기는 더더욱 중심 지역이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같은 택지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대동소이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지지구 밖의 동탄2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땅값은 물론 이것보다는 조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버스 기종점으로 쓰는 데 문제가 없는 적지는 사실상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그러겠죠.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적지를 찾다 보니 거기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차고지로, 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여기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왔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언제 나옵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내년 2월에 나옵니다.
○박연숙 위원 주변에 보면 조그만, 제가 버스공영차고지 인근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장지동 내의 임야가 물론 평수가, 조성원가가 7만 2,500원, 평으로 하면 25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 부지는 저희도 검토 당초에 했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녹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그 녹지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공원 부지로 잡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준공이 이미 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114번지는 비록 공시지가는 낮지만 차고지로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지정한 그 위치의 조성원가가 51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보면.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죠. 거기는 제곱미터당 하면 156만 원이니까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평당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당 515만 원이잖요, 평당은?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7만 2천 원 말씀하셨으니까…….
○박연숙 위원 아니요, 그것도 25만 원 정도 안 됩니다, 평으로 하면.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렇죠.
○박연숙 위원 그것 말씀드렸고요. 너무 많이 차이나고 제가 이번에 가서 본 바는 그 위치는 오히려 택지 정도, 뭐라 그럴까요? 상업용지나 아파트 부지나 이런 쪽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우리가 사용하려는 버스공영차고지로는 너무 가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산114번지는 용도 변경을 해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요. 산을 저희가 다 절토를 해서 써야 되는데 산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너무 수려한 임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허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 산림청에 혹시 이걸로 접근을 해 보셨어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저희가 산림과하고 일단 업무 협의는 해 보았습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임야인데 근처잖아요. 근처에 아무리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에서, LH에서는 전체 조성원가를 하다 보니까 높겠죠. 높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박연숙 위원 그 부지를 굳이 공영차고지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화성시민들한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으로 지불한다 그러면. 그래서 한 번 그 주변의 다른 적정한 곳을 더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박연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 시행사가 들어와서 시행하면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부지죠, 여기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의사는 받은 걸로 예정지로 정해져서 기부채납…….
○임채덕 위원 예정인가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의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승낙서를 받았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저희가 현장을 갔었을 때, 가 보니까 여기 아직 개발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롯데건설입니다.
○임채덕 위원 먼저 두산에서 롯데로 바뀐 건가요, 그럼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처음에 여기가 작은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아마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도서관 부지로 해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민분들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작년도 8월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도서관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회 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립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건립되는 부분 전반적인 걸 논의를 하면 그것들이 우리 도서관 들어오는 데 반영이, 설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반영이 되는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분들이?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반월도서관은 이 건립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그렇게 초반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설계를 공모를 주실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공모가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될 텐데 이 선정하는 과정의, 그러니까 공모해서 설계를 설계 업체들이 할 테고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주민분들의, 그동안의 건립위원회가 추진이 돼서 지금 10회 차까지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 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느냐, 저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설계에 반영하기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설계 공모를 줄 때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업체에 전달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임채덕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건립위원회가 추진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출이 됐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계 공모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ㆍ기념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죠, 지금요? 어떤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한 거죠?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입니다. 과장님이 회의가 있으셔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축비가, 신축 공사비를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집회시설로 해서 제곱미터당 280만 원을 적용했었는데요. 지금 2020년 서울에서도 용역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제곱미터당 374만 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설계 시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인가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그리고 당초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전시실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라든지 아니면 항온항습기, 이런 닥트 공사나 설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화돼야 되는데 문화시설로 적용이 돼서 단가가 굉장히 적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처음에 적게 적용이 됐다가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임채덕 위원 제가 받은 자료 29페이지 보면 설계도면인데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게 현재 제암리교회 앞 논뜰에 이 공원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임채덕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념관도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임채덕 위원 그런데 기념관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지하 1층에 5,314제곱미터로 해서 지하 공간으로 해서 전시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임채덕 위원 전시관이 그러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그리고 위에는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임채덕 위원 전시관이 지하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들어가는 거죠?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그거는 설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받고,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때 지하로 처음 설계했던 게 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갔던 거예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여기가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공모 들어온 자체가, 대부분 업체가 다 지하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부분이 업체라서 이렇게 지하로 하게 됐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암리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원 조성 계획 도면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제암리교회로 사용하는 부분.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제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교회 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임채덕 위원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교회 땅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걸 우리가 화성시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기념관이 건립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제암리교회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소유가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공원하고 같이 편입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그리고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원 안에 유적지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광용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사실은 해당 부지 왼쪽에, 동탄이 버스공영차고지라고 기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때는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거기 같습니다. 조성원가여서요.
○부위원장 구혁모 조성원가로 해서?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아직 그리고 매입한 게 아니고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지금 저희가 구입한 거랑 규모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단순하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현재 거기 2만 제곱미터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2만, 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저희가 유보지 5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2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때 말씀하신 게 원래는 버스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트램이 생겨서 트램하고 버스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지금 유보지 5에 추가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그 이유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트램차고지, 트램 공사를 저희가 최소로 잡았을 때 3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버스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사실상 빼서 둘 곳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게 뺄 곳이 없어서 하는 조성인 거잖아요?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완성되고 났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 동탄2에 운행되고 있는 총 버스 대수가 304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4천 제곱미터에 저희가 계획한 게 140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요. 그러다 보면 동탄 기존 임시차고지에 지금 저희가 아주 꾸역꾸역 해서 180대가 거기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쓴다 해도 지금 현행의 대수를 간신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 늘어나는 규모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나요? 신주거타운이 조성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버스 운행 대수에 대해서 사실상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더 인구가 늘어날수록 운행되는 대수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적정한 대수나 규모는 지금보다 약 배 정도가 들어야지 동탄2 정도 인구수에 맞는 운행 대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트램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트램 출발지인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오산에 지금 연장을 하고 수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래도 트램의 주 차고지는 거기,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가 트램의 주 출발지이자 차고지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오산은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회차만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주박지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원 쪽도 주박지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모든 트램은 다 지금 공영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트램 보통 몇 량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차 대수로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면적을 책정하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트램 같은 경우도 차고지면 트램 몇 량이 주차가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거나 혹시라도 넘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지금 현재로서 트램이 아직 기본계획 안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6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고지로 돼 있는 부지가 2만 9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램을 위해서도 두 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를 더 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하나 지상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인데 지하나 지상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사실 건설 비용도, 건축 비용도 사실 무척 많이 들게 될 것으로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공사비에 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도 좁고 지금 쓰고 있는 임시 차고지도 트램 계획 안에서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트램정거장 봤을 때 예상되는 게 6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지금 현재 계획 잡힌 건 6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부지 매입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2만밖에 안 되잖아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구혁모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래서 그 앞에 지원5라는 지원시설 부지도 트램차고지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앞에 물류창고가 오래 전부터 있는데.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 사이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그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니, 합하면 거기가 6만이 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6만이 되나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구혁모 하여튼 물어봤고요. 건물 동수가 총 3동에 4층으로 돼 있는데 각 동마다 4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아닙니다. 한 동만, 그러니까 사무동이 있는 한 동만 그렇고요. 나머지 두 개 동은 하나는 세차동, 하나는 정비동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4층은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영화됐을 때 공영화에 관련된 관계자분들, 직원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원래 공영차고지는 꼭 공영버스의 관계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반 민영버스 운전기사라든지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과 사무직, 그리고 운행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쓰게 되고 또 하나는 휴게 시간이라든지 휴게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새벽하고 밤에 끝나거나 새벽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갖고 오는 승용차들에 대한 주차 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다시 한번 부지매입비 관련돼서, 그 땅이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로 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실 그렇게 효용이라든지 부동산적인 가치가 조성원가 대비해서 저희가 드리는 용도 자체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땐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호반5차 앞에, 우리 동탄2신도시 완전 상업중심지의 조성원가와 동탄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임야 조성원가가 같다는 것 자체가 납득 안 돼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 부분은 사실 LH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구혁모 네, 그러니까 LH 정책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조성원가가 다 같은 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같은 건데 그걸 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에 있는 조성원가랑 상업중심지에 있는 조성원가랑 같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가격에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도저히 도저히 우리가 LH라든지,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서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보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데 더 이상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네, 조성원가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사실은 변두리에 있든 중심에 있든 LH에서 조성한 조성원가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아,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협상할 수 있냐 없냐라고 말씀하시거나 협상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시면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있다면 제가 정말 협상해 보겠는데 전국 어디에도 조성원가를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싸게 한 사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구혁모 아까 전에 놀란 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주변 시세를 했더니 평당 25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평당 515만 원이면 20배예요, 20배. 법적으로 조성원가에 전국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싸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봐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램차고지가 6만 평이 필요하고 거기에 버스까지 더 필요하게 되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면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저는 조금 부당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혁신과장 유운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LH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우리 시에 다목적체육관 계획 중인 게 열 개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홉 개입니까? 17개에서 준 겁니까, 그만큼?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아니,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 17개를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지금 아홉 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진이 끝나고 나면 향후…….
○위원장 황광용 이어서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비가 40% 가까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다목적체육관 사전 조사할 때나 당초 계획 시 금액과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 왔죠, 여태껏?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요.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17개를 짓고 있고 그전에도 다목적체육관들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을 상당수 화성시 관내에 지어왔는데 초기에 예산을 잡거나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근거 없이 잡는다, 너무 두리둥실하게 잡는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각종 요구들이 들어오죠, 당연히.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 해 주세요.”, “이런 것 해 주세요.” 들어오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 잘못 잡힌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개나 계속 가실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아홉 개가 가고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국비도 100억 타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체육시설협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했어요. 지금 이거는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설계 시 한 번, 시공 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사실 힘든 일이에요. 체육인들하고 지역, 제일 민원이 많고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안 세우면 욕먹기 딱 좋은 자리고 원칙대로 가더라도 또,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바뀌면 그게 또 다 다시 가고 백지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에서도 최초에 계획 잡을 때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40%나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건축비가 조금 증가하면 몰라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따라서 각종 종목별 시설을 지을 때 협회들하고 꼭 상의해 주시고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과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위원장 황광용 이건 별로 안 중요한가 보죠? 원인자부담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가 공사 시공하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들어오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원인자부담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왜 우리 시가 36억이나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여기에 LH는 왜 같이 플러스해서 부담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원인자부담금이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개발하면서 원인자부담 대상이 되는 거고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봉담2, 남양뉴타운, 비봉…….
○위원장 황광용 거기로 다 들어옵니까? 유입됩니까?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LH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비율이 LH공사가 지금 3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1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메인이 아니네요? LH가 메인이네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그렇죠, LH공사가 메인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우리 시는 왜 36억이 들어가죠?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우리 화성시 부담 비율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황광용 아니, 원인자부담인데 이걸 화성시가 왜 부담을 해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100%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요.
○위원장 황광용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보통은 신도시를 만들면 수자원공사든 LH든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성원가 20배로 늘려 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땅을 몇백만 원에 팔아먹는데 이런 기반시설들은 거기에서 다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요?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또 시에서도 여기에 슬러지 처리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일정 비율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게 뭐예요?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서류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짓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은, 팀장님! 이거는 증설부분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유분이 많지 않아요. 송산그린시티 완공되고 비봉지구, 매송지구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옆의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하세요.
○하수시설팀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도서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 ‘도서관과’라는 부서가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업무가 많다는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황광용 지금 반월도서관 건립 사업, 그다음에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반월도서관이나 봉담 이런 데는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토지도 기부받고. 그런데 도서관과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평생학습과가, 저희 병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점도서관이 최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병점하고 우정읍에 있는 도서관 두 개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된 사항을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들어보니 전면 백지화됐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리모델링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최초에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재배치였죠. 그런데 증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단층으로 마당을 증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나 다른 재배치 사업을 해서 좀 더 유용하게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거를 새로 짓는다고, 옆의 공간에 이 정도 비용이면 몇십억 더 들여 가지고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도면을 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증축도 안 하고 그냥 파고라 쪽이나 조금 지붕 얹고 출입구 현관문 전실 부분만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재배치로 간다, 전체 내부 리모델링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했어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한 걸 또 해요? 새로 지어서 공간 재배치가 돼야지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공원에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족구장,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 와서 안에서 씻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성 불가했는데, 그래서 외부 화장실을 하나 증축하면서 빼자 이래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 건데 이게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건 정책을 너무, 아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인데 최초에 추진했다가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들이. 한 번 입안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면 그게 꾸준히 가 줘야 되는데 금방 또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지금 병점도서관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증축 관련한 게 왜 무산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정도는 아마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따로 출입구를 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그게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럼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간단한 질의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보니까 공사비 증액한 것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어서 그런데 공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증액이 됐네요? 부지가 더 넓어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 면적은 늘어났어도. 특별히 부지 면적이 확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공원조성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한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공원 설계를 하면서 하천 부분이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천도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하천도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굉장히 증액이, 두 배 이상 증액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당초에 공원조성비가 6만 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만 9천 원이라서 그게 두 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안의 설계를 변경해서 보강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은 어차피 지을 때, 저희가 사실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잘 진행하시겠지만 공공디자인 부분 같은 것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공공건물을 잘 지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시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이것도 당부 말씀이고요, 저희 의회. 보니까 타 지역으로 견학도 많이 가시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시고 잘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 7월에 예정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선영 네, 준공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은진 위원 그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갔을 때고 만약에 이게 딜레이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만약에 혹시 중간에 그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게 늦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까지 늦춰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 저는 오히려 2차정례회 전에는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도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2차정례회 전에 되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사항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계획대로는 갈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아, 그럼 계획대로 7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거는 할 때 몇 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행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뭐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사, 너무 권위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건물이긴 하지만 아까 동일하게 저는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에서 공공디자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만이라도 공공디자인을 생각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시의회 청사지만 너무 권위적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잘 진행하셔서 좋은 건물로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회나 이런 게 일정이 여유로운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왜 시기를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의회도 의회 직원도 조금 한가한 시기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걸 다 이사를 하고 옮긴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회 일정, 조금 의회가 바쁘지 않을 때 한가할 때 그런 일정 맞춰 가지고 조절하시는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김선영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1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가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1부지하고 4부지가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4부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부지 매입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원래 병점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연숙 위원 부지 매입은 끝났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박연숙 위원 거기 부지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주4 말씀하시는 거죠?
○박연숙 위원 네, 주4.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부지매입비가 43억 2,300만 원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겠고 평당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제곱미터당 127만 원이요.
○박연숙 위원 127만 원?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평당?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한 400만 원, 한 38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1부지 같은 경우는 부결이 두 번 났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때 부결 사유가 병점…….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일단 주4를 진행한 다음에…….
○박연숙 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주4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LH공사에서 병점복합타운 준공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그 좌측의 상업지역도 거의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최소한 이 주차장이라는 거는 5년,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매입할 거냐라고 물어봤고 저희도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또 민간에 매각이 되고 민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의 부설주차장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약 부결되게 되면 매입은 이제 물건너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병점복합타운 주변이 다 상권화됐고 입주가 되는 거는 우리가 현장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지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이번에 주차장 1부지는 평당 496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감정평가에 따른 변동,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한 10% 정도가 또 증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연숙 위원 10% 정도 증액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박연숙 위원 그런데 뒤에 추진 사항을 보면 이게 지금 2019년 3월 21일 추진계획 변경 보고에 ‘방침, 용지매입비 감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근생까지 집어넣는 걸로 해서 거의 1천만 원, 평당 1천만 원 이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졌는데 “근생 부지라 안 넣겠다, 우리는 순수히 주차장 부지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반 가격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 그러면 근생 부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지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연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연숙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청사 여기 남양으로 오면서 같이 의회도 청사가 그때 지어진 거죠?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때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면서 인구가 몇 배, 한 네 배 이상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의회 청사 지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인구를 보고서 그때 혹시 지었을까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희도 지금 보면 100만 이상을 보고, 설정을 해 놓고 짓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20만 했더라도 한 50만 정도 그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일단,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확실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 자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의회 활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의원실이 따로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럴 테고요. 의정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8대의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의원되시는 분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회청사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연면적이 1만 6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회계과장 김선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구수를 비례했고 청사 및 물품 관리법도 적용을 했고 우리가 향후에, 지금 보면 86만이 되는데 향후에 인구가 100만 될 것도 고려를 했고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지가 보면 개방형시설이 있고, 앞의 로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것 제외했고 주차장 면적이 그중에서 4,400입니다. 그리고 120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의회청사 여건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뒤의 참고자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청사의 기준 면적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구 70만, 90만, 100만 이상 되어서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기준 면적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건축 면적이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선영 저희도 그 건 가지고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라든지 도 예산 부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줬는데 용역사하고 한 사항에서 보면 그거는 명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향후에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가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본적으로 5, 6만씩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의회청사가 다 건립되는 그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회청사 기준을 잡을 때는 면적을 잡을 때는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의장단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의회청사 현장을 답방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의회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타 지자체를 거울삼아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성남시의회라든지 최근에 지은 춘천시의회, 서울시의회 이렇게 다녀봤더니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기준의 인구 비례해서 청사를 지어놨더니 결국은 좁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화성을 생각해 보면 화성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좁은 면적이 저희한테는 더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구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속도 증가율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연도별 입주와 분양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큰 틀의 목적은 아까 100만 대도시에 대한 청사에 걸맞은 신축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청사계획은 의원님들 1인 1실 문제라든지 또 시민들 휴게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와 연관해서 저희는 물론 도하고 투자심사 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규모를, 뭐랄까?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성남시도 갔더니요. 지금은 좁아 가지고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춘천시에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면적이 의원실하고 해서 각 실별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게 상임위 회의실을 줄여놨더니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이렇게 부서별로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신축해서 다시 또 안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봤었을 때 이게 아마 정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정 면적을 책정해 놔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회 청사를 지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면 자꾸만 지역구도 늘어날 테고요. 늘어나다 보면 의원님 수도 자꾸만 늘어날 테고 그럼 당연히 면적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 화성시도 불과 20년 전에 여기 시청하고 의회청사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공간이 협소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어차피 의회청사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수시로 건축설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57억이나 늘었죠? 그렇죠?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가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설계 변경하면서 하천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2020년도에는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아, 태양광이 의무화가 됐나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을 의무화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한 부분이 또 있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4억이요?
○독립기념사업팀장 황당연 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건건이 많고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정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네, 박연숙 위원님이 그래서 정회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중식을 위하여 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논의된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경우 소요 예산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특히 조성원가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총 열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제외한 아홉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구혁모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연숙 위원 재청합니다.
○임채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30조 및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30조 및 제66조 규정된 ‘감정평가사’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관련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 사안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로 변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관련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자체 추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 및 자치의식을 고취시키는 시민의 날 관련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축소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11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시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비지급 원칙 및 비회기 중 시의원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을 축소하고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종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11조에 당초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시의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원칙 및 비회기 중 위원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수당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보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다른 데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비공개할 수 있는 회의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이렇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회의들을 다 공개한다고 하면 그 비공개하는 회의에 대한 조례안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다른 조례안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한 17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비공개 요건을 명시한 것은 여덟 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회의록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공개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된다면 혹시라도 기존에 공개해 오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가 돼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정보로 규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각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이게 현행 법률상 보면 11조 1항과 2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11조 1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거를 삭제해 버렸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조례안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조례는 비공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경기도 조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위원회조례를 18개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3개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권을 줘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두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이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냥 다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기존에 비공개 요건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장 황광용 가장 우선하는 건가요, 이 조례안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별도로 각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시하는 대표 조례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공개와 비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여덟 개 빼고는 다 공개해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현재…….
○위원장 황광용 그럼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게 몇 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비공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175개 중에 여덟 개 조항인데요. 도시디자인조례 그런 것들처럼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 조례들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그동안 여덟 개만 비공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그동안 비공개였던 회의 안건들이 공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공개를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최 횟수가 연간 1회에서 4회 정도로 드물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에 의해 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이게 통과가 되면 다 공개로 돌려야 되잖아요, 여덟 개 빼고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게 공개되고 그거는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공개, 비공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대다수고요. 여덟 개만 특별하게 회의록을 언급하면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위원회도 지금 현재는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여기서는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상당수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던 것들이 공개가 되겠네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열린 행정의 기조와 맞는 것 아닐까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비공개했던 걸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지만요. 이런 기존에 성립이 돼 있는 조례를 갑자기 바꿀 경우에는 그런 충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위원회별로 다 한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군공항과 관련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회의록이나 공개, 비공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기존에 개별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회의록이나 내용들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그쪽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위원회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시의 전략이라든가 위원들 간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 애초에 생길 때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개됐을 때 그 내용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위원회들이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은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해당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 가지고, 그러면 공개, 비공개를 단지 이렇게 과반수로만 결정을 해 버리면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위원들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해 버리면 시민들로서는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원님들이 할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공개, 비공개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조례나 이런 걸로 그거를 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조례안이 비공개 조례나 상위법에 비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군공항위원회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인허가상이나 이런 것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 하는데 군공항 심의도 사실 비공개였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공개해야 돼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이 위원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각 위원회마다 일정 시간을 줘서 공개 여부를 미리 결정을, 평상시에도 계속 공개돼 왔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위원회는 그냥 현행처럼 공개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볼 때에 이런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규정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정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걸…….
○위원장 황광용 아니, 개별 조례 개정에 우선하는 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거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게 조례 상충이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조례안이 가장 우선시되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상위법에 비공개를 하라 이런 조항이 없는데 스스로 그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비공개했다,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에 없는 조례 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 서로 상충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안에 보시면 11조에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거의 적용을 받는 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광용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위원회에서 조례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선시된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각자의 조례안이 우선시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조례에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개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해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각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숙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하는 이유는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여덟 개를 비공개로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박연숙 위원 그 여덟 개에 대한 비공개되는 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저희가 규정이 돼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상이 됩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덟 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덟 개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분은 각각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 마라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에서는 법률이 하나고 조례가 일곱 개인데요. 거기서는 규정이 아예 구체적으로 ‘심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이런 식으로 공개가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공개가 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의 위원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지금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해 봤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염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어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제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 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기간만 달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기존의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비공개 사항이 있고요. 우리는 이미 여덟 개를 비공개로 해 놨어요. 그러면 말씀처럼, 아까 군공항을 얘기하셨지만 군공항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개별로 물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 판단을 각 부서에서 내리는 것도 안 맞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문호 일단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런 판단을 각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고요. 지금 군공항 얘기하셨지만 군공항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정말 꼭 비공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다면 각 조례에, 기존의 여덟 개도 있으니 그것도 담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의견은 충분히 과장님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취지가, 개정 취지는 결국 우리 위원회의 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외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해석상 이견을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ㆍ리장 임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의 통ㆍ리장 임명 규정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절차와 주민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추천 절차를 별도로 두 차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로 개정하고 현행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ㆍ리장을 추천하는 사항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만 발의 후 다시 검토해 본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통ㆍ리장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조례 어순을 조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통ㆍ리장 임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당초 주민총회 등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ㆍ리장을 추천하는 사항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절차와 주민총회 등의 추천 절차를 순차적으로 두 차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선에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 중 ‘직접 선출되어’를 ‘직접 선출 방식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반복 투표를 방지하면서 민주적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ㆍ리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정 조례 어순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개정조례안 4조 2항 내용 중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재청합니다.
○박연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간 논의된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신 말씀대로 원활한 통ㆍ리장 선출 및 추천을 위해 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내용 중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참석자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추천된 사람을’을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임채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연숙 위원 재청합니다.
○이은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부상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투명하게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10조에 포상 통제 담당을 ‘포상 업무 담당 과장’에서 ‘포상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포상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 취소의 사유와 그 절차 등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관련 부상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10조의 포상 통제 담당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포상의 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활하고 권위 있는 포상을 위해 잘못 시행된 포상에 대한 사후 조치로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달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추진안에 따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변경 및 현재 운영 중인 직원 통근버스 운영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직원 장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과 장례서비스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고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6조에 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원 장례지원사업을 후생복지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 화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내부 직원 6명, 외부 위촉직 위원 최대 4명으로 구성되는 사항을 내부 직원 4명, 외부 위촉직 위원 최대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추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내실 있는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외부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직원 통근버스 운영이잖아요.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위원장 변경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올라온 건에 대해서, 지금 직원 통근버스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그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문화시키는 건데요. 그 안에 보시면 기타 시장님이 하는 안으로 하다가 저희가 버스도 많아지고 또 명문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같이 조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죠, 버스 운행은?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1994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1년에?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현재 입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11대잖아요. 9억여 원됩니다.
○박연숙 위원 9억여 원이 되는데 벌써 이게 1994년도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때는 한 대 이런 식으로 되다가…….
○박연숙 위원 아니, 어쨌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통근버스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4년도부터 운행된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1992년도,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6년 2월부터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한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 기사가 직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9억 원, 1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조례를 올린다는 것 자체도,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하고 있는데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 추계 내용도 안 올리셨어요,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9억 원에 대해서 비용 추계도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입니다. 장례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지금 기존에는 상조용품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속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하고 형제, 자매까지 했던 거를 장례서비스는 저희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본인 배우자의 부모하고 자녀까지만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조용품 예산은 반으로 줄이고요. 직원 장례는 올리고 한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장례 지원을 하시는 데 비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본인들이, 거기에 보면 원하는 품목이 되게 많은데요.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든가 수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물품이, 아니면 인력을 지원하고 그렇게 종류별로…….
○박연숙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도를 200만 원으로 뒀는데, 한도요.
○박연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조사가 있는 직원들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상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호가 있습니다. 경조사 물품 지원이 있잖습니까,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기존에 하는 거는 일회용품, 컵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직원 본인하고 이것 제외해 가지고 형제, 자매나 직계존비속 빼고 나머지 분은 계속 20만 원 상당입니다, 그거는 일회용품.
○박연숙 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거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조부모 포함하고요. 본인의 형제, 자매 이렇게.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하는데 20만 원은 물품 지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박연숙 위원 거기에 조부모?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조부모까지 포함해서. 그게 상조회, 가시면 박스로 컵하고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쟁반, 접시 이런 것, 그런 겁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박연숙 위원 지금 장례문화도 많이 바뀔 거지만 일회용품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을,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키고 환경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례지원서비스의 장례 지원에 대한 대상자는 있는데 10호에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이 조례가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조례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10호에는 대상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개정한 12호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그게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없던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의 내용이 10호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아니에요. 위원님! 상조용품은 해 오던 거고요. 해 오던 건데 장례서비스가 생기면서 중복하는 거를 저희가 예산을 반으로, 그러니까 상조용품을 반으로 줄이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서비스는 신규로 하는 거고 이 사항이거든요. 먼저 7월인가 제가 다 설명을 가서 드린 사항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개정 사항에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물품서비스가 있잖아요. 경조사에 대한 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례지원서비스에 물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기존의 10호도 같이 개정에 넣어야 되지 명확하게, 대상자를 명확하게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직원들의 복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다 제가 그전에도 상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열 명 안에 시의원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한 분이 외부 인사로 되고 나머지 아홉 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세요. 그거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올리셨는데 이 개정에 대한 것도 보면…….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원래는 6 대 4였는데요. 표준안에는 40%만 외부인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공무원은 넷으로 줄이고, 네 명만 참가하고요. 나머지는 외부로 다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확 늘린 거죠.
○박연숙 위원 그럼 내부 네 분은 어느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내부는 먼저는 부시장님이었다가 위원장님 하면서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세 분만 들어가는 걸로. 그다음에 노사 대표 하나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네 분이고요. 위촉직은 저희가 하나 더 많게 다섯 명으로 바꿔 놓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4가 우리 직원들이 되고, 공무원분들이 되고 6이…….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5가 위촉직.
○박연숙 위원 그러면 5 대 5네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요, 하나가 많죠.
○박연숙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외부가 다섯 명이고…….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외부가 다섯, 아니, 예전에는 6 대 4였는데요, 비율이. 개정하면서 공무원은 넷, 노조 포함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언수 전체 인원이 아홉 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리고 위촉 인원은 다섯 이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연숙 위원 아홉 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그거는 저희가 7명에서 16명 이내인데요,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가서 설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외부 위촉 인원을 좀 더 내부보다 많게 하려고…….
○박연숙 위원 지금 9조에는 ‘협의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열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열 명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가능한데 가능한 것도 이번 표준안에 보면 일곱 명 이상 열여섯 명 이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 10인 이내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10인으로 하면 아홉 명으로 하는 걸로 일단 구상을 한 겁니다. 더 필요하시면 바꿀 수는 있는데 비율 맞춰서 그렇게 외부로 집어넣는 걸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연숙 위원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했던 내용은 많이 달라요, 지금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위원님 거를 거의 100% 집어넣은 건데요?
○박연숙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호 ‘지역 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존 같으면 지역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외부 전문가?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저희가 구성할 때는 지역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개정안에.
○박연숙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안을 주신 거에 보면 사람으로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연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게 경제 전문가, 지역 경제 전문가를,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연숙 위원 아니, 사람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그런데 이거는 법률상으로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해야 구성이 딱 되죠. 이거를 딱 못 박아버리면 저희가 구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부결의 의사를 밝힙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연숙 위원 네.
○위원장 황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그전에 설명 들어오셨을 때 설명 잘 들었고요. 애경사에서 또 애사는, 조사 이런 거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 도나 다른 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려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혹시나, 그러면 사실 가족 중에, 형제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 가족 중에 회사든 본인이 속한 곳에서 비슷한 지원을, 공무원이면 도 공무원이나 다른 시, 지자체 복지 혜택이 있는 데서는 중복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지할 수 있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조위금이나 이런 거를 신청해서 받는데 거기서 중복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서 결국은 한 사람한테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은진 위원 네, 그리고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서 적용 대상은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이게 적용이 되는 공무원이, 저희 2,500명 정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이은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지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임기제하고요. 저기까지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무원, 의원님들, 청원경찰,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중의 다 포함돼서 화성시…….
○이은진 위원 그럼 토털로 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숫자는 대략 3,5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사망자들을 파악해서 보니까 70여 분이 직계 존속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기 한 분 그러더라고요.
○이은진 위원 비속,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 공무원상조회에 가입하신 분이 아니라 화성시…….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전 직원.
○이은진 위원 네, 화성시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맞습니다.
○이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광용 우리 위원님들 끝나시면 끝났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만약에 궐위 시에 부위원장님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당연직 위원 중에서요. 기존에 계속 당연직 위원장에서 위원을 맡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중에서 자치국장님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안 되면 순서적으로 예산법무과장이 하든 거기도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박연숙 위원 당연직이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인?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원래가 후생복지 담당 업무 국장님이 하게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표준안에 보면 7명에서 1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다 이렇게 표준안에 돼 있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건 표준안이고요. 우리는 조례를 보는 거잖아요. 조례를 손을 보실 때에는 명확하게 위원장이 궐위 시일 때는 부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든지를 지정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위원장의 자리, 궐위 시에 위원장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문구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이게 맞춤형제도를 효율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님이, 기존에는 국장님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과장으로 단계를 낮춰 가지고…….
○박연숙 위원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그걸 명시를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그냥 러프하게 다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그 부분까지만 하고요. 세세한 거는 저희가 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걸 부칙에 넣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의 궐위 시 부위원장을 누구를 한다는 얘기를 부칙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검토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ㆍ후생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두루뭉술해요, 저희가 봐도. 여기에 또 인원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 인원이 5인인가요? 그렇겠죠? 그래야 9인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위원장 황광용 조례 위에 보면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5인이 아니라 6인이 돼야지 맞아요, 10인 이내니까. 그렇죠? ‘후생복지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시의원 한 명’ 이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아니,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놓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집행부는 세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분이죠.
○위원장 황광용 한 분은 또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 국장님이 그러면, 위원장으로 해서 위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고 화성시의원 한 명하고, 그러면 지역, 복지 후생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인 되겠네요, 4인?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세무사 하나, 그러니까 관련 있는 데요.
○위원장 황광용 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노무사 하나, 변호사 하나, 시의원님 한 분, 경제전문가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왜 안 넣었어요, 여기에? 조례안에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조례에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위원장 황광용 조례안에 넣어주어야죠. 그게 조례안에 안 들어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구성을 안 넣었다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세무사 한 명, 무슨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넣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인력풀에서, 복지직 또는 후생복지, 경제직 이런 식으로 인력풀에서 데리고 오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직을 지명을 하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러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봤을 때 아니, 조례인데 조례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인원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된 것은 부족해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위원님! 위원 구성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주민, 지역의 행정, 경제, 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는 게 표준안 내용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외부를 이번에 많이 넣는 걸 저희가 주안점을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를 오히려 표준안에는 40%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내부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외부를 늘리는 걸로 사실은 개정하는 취지를 삼았었거든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안이잖아요, 조례.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조례안인데…….
○위원장 황광용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칙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네.
○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세칙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 1, 노무사 1, 변호사 1 이런 식으로 하면 구성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왜요?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이분들이 왜 어려워요? 협회에서, 인력풀에서 추천받아서 데리고 오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저희가 노무사나 이런 분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다급으로 썼었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가급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운영을…….
○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조례상에서 두루뭉술하게 해 주고 이렇게 재량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건데, 그래서 이 안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이것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추후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도 출연금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억 7,027만 6천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사업비는 2020년도 대비 227만 7천 원 감소한 1억 7,027만 6천 원으로 해당 연구원 운영을 통해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지방세수 증대가 이루어지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이게 법정,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다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152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 지자체에서 다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
○세정1과장 김혜숙 네, 243개 전체 지자체가 내고 있고요. 다만 계속 내다가 서울시만 올해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납이 있으면 그거는 그다음 해에 꼭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2021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박연숙 위원 지금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에 이거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우리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1과장 김혜숙 그런데 94조 시행령에 보시면, 그 시행령 152조 2항에 보시면 ‘발전 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보시면 94조 2항에 발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1호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 기금이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법에 어떤 충돌이 있는 건가요? 여기 밑에 보면 아까 말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세정1과장 김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법 조항만 보면 저희가 연구단체를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 2항에서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용도에 지방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원에는 꼭 출연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만약에 연구원이나 연구단체를 운영하려면 그거는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 기금이 맞습니다. 법정 출연금이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충돌이 돼요. 그렇죠? 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된다라고 갈음하게 돼 있고 시행령은 또 2호에 보면, 2호인가요? 2항의 1호를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넣고, 그렇죠?
○세정1과장 김혜숙 법 1항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단정 조건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2항에서 용도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3항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발전 기금의 용도에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 위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으면?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안 하면 이듬해라도 그 부분은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해석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출연하는 1년에 1억 7천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세정 발전에 얼마나 효과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부정 청구되거나 용도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26조 제7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징벌적 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부정 청구 및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26조 제7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징벌적 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징벌적 처분 규정의 신설로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자로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내용과 각 계정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계정은 각 회계와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재원은 각 회계와 기금으로 예탁받은 여유 자금으로 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관한 사항의 개정으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도 1%로 정해짐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이자율로 정하였으며 안 5조는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 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요구할 경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과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세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 등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 할 경우 등 세입 불균형과 재정 수요 안정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14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존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지방 재정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과 각 계정의 기능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기금 존속 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각 회계 및 기금 간, 각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각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3항의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규정에 있어 상위법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이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용도가 타당하게 규정되었는지와 같은 조 제4항의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재정안정화계정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11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검토 의견에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항의 제1호와 2호, 3호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호, 2호인데 3호까지도 가능, 1호, 2호만 해 놨거든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3호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4호, 5호 같은 경우는 4호 같은 경우 총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또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5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4호, 5호를 빼놓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것이 기금관리기본법상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타 회계, 일반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 1호와 2호만큼은 반드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4호, 5호는 안 넣으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는데 답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법상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자체가 다른 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호, 4호는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1, 2호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거나 하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박연숙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사용할 때 이것이 회계로 전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일단 기금은 결산 시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 비용 얼마를 어떻게, 지금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할 때에 우리한테 심의받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산은 보고하게 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박연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의 기준이 뭔지도 모호하고요. 이게 적정한지도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유재산을 확보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재정 수입에 대해 불안정했을 때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하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다 검토되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아니, 이번 이게 통과가 되면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박연숙 위원 그 계획이라는 거는 세우고 1년 뒤 결산 보고밖에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아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연숙 위원 기금은 저희한테 심의를, 이번이 심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아니죠.
○박연숙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기금운용계획을 첨부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건건이 저희한테 기금도 승인을 받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예산에 담아서 가잖아요? 기금 예산을 담아서 갑니다.
○박연숙 위원 이거를 저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지금 1, 2, 3번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호, 5호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넣어야 되는 어떤 사업이나 3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나, 이게 과연 적정할까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을 만드는 취지가 어떤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쓰임에 대한 걸 가지고 너무 제한을 둬 버리면 이 또한 재정안정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재산을 확보하는, 시유재산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문을 열어줘야지만 당해 목적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박연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넣으시는 건 좋아요. 넣으시는 건 좋은데 총사업비 중에 시의 재원으로 300억 원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적정하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호 같은 경우도 목적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열어만 놓으시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긴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담아야, 1, 2호만 넣을 게 아니라 나머지 3, 4, 5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의문은 재원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 데이터를 좀, 그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계연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했어요. 기금 적립금 총액이, 우리 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지금 현재는 없는, 제정이니까요.
○박연숙 위원 아니, 아니. 아, 그렇죠. 이번에 제정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내년에는 그게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런데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이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6항에 일정 규모 이상은 초과해서 쓸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요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 금액을 50% 이상은 쓸 수 없게 이렇게 제한을 거는 겁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이것 위원님들 넓게 봐 주셔야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든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이걸 비축했다 꼭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차입해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장치고 그렇게 봐 주시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1호, 2호와 3, 4, 5호를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도 전혀 없는데, 4호, 5호를 넣는 것에 대한 재원의 기준 300억 원 이상에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나, 아니면 기준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저희가 300억 이상이라는 사업은 100억이 될 수 있고 200억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300억 이상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낮추셔도 되고 더 높이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300억 정도는 대규모사업이다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박연숙 위원 제 의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이것 원래 제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 기행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었죠, 기금 하나를. 그런데 그때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부위원장 구혁모 그때도 이 재원 갖고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할 때는 그걸 적립할 수 있다라는 그때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300억에 대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주관적인,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용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뭉뚱그려서 300억 이상, 그냥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사실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이거를 기존에는 철회를 할 수 없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철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현행은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세출로 짜지 못한 금액은 예비비로 보관해서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 집행 가능 금액 외에는 예비비로 1%로만 두고 나머지는 이 통합계정에 넣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거기에 저희가 이것 융자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부위원장 구혁모 융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대로 그냥 따온 거라서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지금 타 시군도, 31개 시군이 거의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입법예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오히려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섬세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러프하게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재량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저는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이것 만드는 것 자체가 갑론을박이 있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이랑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서로서로 소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의 내용들도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그냥 꺼진 불인데 다시 그거를 붙여서 그대로 갖고 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서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았지만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을 갖다가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있는 잉여금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그 당시에 그거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아, 그래요?
○부위원장 구혁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하여튼 이 부분은 넓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이거를 하면 너그럽지 않은 거고 통과시키면 너그러운 겁니까? 이거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죠?
○박연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의사 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3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광용구혁모박연숙이은진임채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백진현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종대 |
| 자치행정국장 | 박언수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홍노미 |
| 예산법무과장 | 이택구 |
| 행정지원과장 | 원용식 |
| 자치행정과장 | 송문호 |
| 인사과장 | 유동근 |
| 회계과장 | 김선영 |
| 평생학습과장 | 김경은 |
| 체육진흥과장 | 김석규 |
| 교통지도과장 | 최원교 |
| 버스혁신과장 | 유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