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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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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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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7.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4.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7.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1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1.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1.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올 한해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경직되고 여유없이 진행이 된 듯한데 어느덧 내년도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인 출연 동의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내년 예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발전된 화성시를 만드는데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홍성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근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방법,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절차,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 증진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 동물복지 증진, 시민의 생명존중 함양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함께 해 주셨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2조 2호 근거법령 [별표2]에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 또 제1호 산출 계산식 관련 설명에 대해서 오기가 발견되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기존의 2조 2호 내용 중에서 “‘반려동물’이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 제2에 해당하는”을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 1호 3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별표2]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 중 산출계산식 하단에 ‘제16조의 보호비용산출에 있어 총 보호기간을 1~2호는 1년으로, 3호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안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좀 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이렇게 수정동의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께서 기존의 제2조 제2호 내용 중 “‘반려동물’이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 2에 해당하는”을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 1호의 3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별표2]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 중 산출계산식 하단에 ‘제16조의 보호비용산출에 있어 총 보호기간을 1~2호는 1년으로, 3호는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재청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성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미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파주, 의왕, 포천, 하남시 등 많은 도시에서는 이미 제정 이후 일부 개정도 하고 있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추후에 관리를 잘하셔서 반려동물들의 유기ㆍ유실 발생을 방지하고, 학대에 관해서도 생명존중에 대해서도 사람과 동물들이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는 반려 놀이터 현안이 동탄 쪽에 있는 걸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 여울공원에 하나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강진우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조오순 위원 동물의 놀이터가 어느 관점에서는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주민의 민원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대행자는 수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진우 네, 동물병원과 판매업소 해서 동물관련 산업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병원하고 수의사도 가능합니다.

○조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2.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 금액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198회 정례회 시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출연배경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서 경기불황, 임대료상승,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4년 이내 보증 지원할 예정으로 2021년 본예산에는 약 5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출연동의안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기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내 제조업체 1위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반해 전문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기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산업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적시적소에 기업을 살릴 지원정책을 펼치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화성산업진흥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산업진흥원 출연예산액은 총 45억 7,700만 원으로 출연내역은 기본재산 3억 원, 인건비 9억 5,700만 원, 운영 경비 6억 2,700만 원, 기업지원 사업비 22억 3천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성공적인 화성산업진흥원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화성산업진흥원의 기본재산 및 운영경비, 사업비 등의 출연을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설립 원년 여건에 부합되는 운영경비, 사업예산 등을 적절하게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우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출연배경이라든가 출연목적에 대한 건 잘 알겠는데요. 주요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출연예산액을 사실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를 출연예산액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연 동의안 할 때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산을?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앞으로는 다른 부서들도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예산에 관련된 건 참고사항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참고만 하겠다고 앞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이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자금을 출연하는 목적에 맞게끔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4호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탄 화성시민안전센터에 실증 리빙랩을 구축하여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년도에 걸쳐 출연금 16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난 4개년 동안 1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마지막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인건비 3,600만 원,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 1억 원, 간접비 1,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 사용성 개선에 대한 기술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 전문인력 양성,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연계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 관련 기업지원, 사업홍보, 커뮤니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이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1억 5천 본예산 승인 전에 그동안 4년 동안 우리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추진되었던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에 관한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먼저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자료는 요청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의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어땠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리빙랩 관련해서는 가상의 실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상공간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받고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요. 관련된 추진 성과로는 2017년에 53개 기업 저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서비스에 3건, 사용자 경험 평가에 1건, 기술 서비스 관련돼서 49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8,300만 원 정도의 기업들이 지원의 혜택을 받았고요. 비용에 대한 인증 비용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8,300만 원이라는 것이 산출이 된 사항이고요. 2018년에는 37건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10건, 기술 서비스 27건해서 9천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79건에 대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에 대한 163건의 지원을 받아서 1억 3천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 역량을 키워서 혁신 융합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지금 16년부터 20년까지 융합 시장 평균 매출액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딜로이트 컨설팅에 의하면 174% 정도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고용인력 창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으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사항이죠?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엄정룡 공간을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을 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이거는 저희가 초기에 정보과제 당시에 인건비에 대한 장비구축이나 인건비에 대한 지부는 5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년은 저희가 지원 없이도 그동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센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년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번으로 종료가 되지만 그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은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계속 지속을 받고 기업들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5호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 부품에 대한 성능안전 및 기능안전 표준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OEM 실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원으로 국비 80억, 도비 8억, 시비 72억, 홍익대 현물 21억 원이 투입되며 우리시 출연금 72억 원은 3개년도에 걸쳐 출연할 예정입니다. 출연 첫해인 2021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2억 5천만 원이며 인건비 3억 5,100만 원, 연구장비 18억 5,800만 원, 재료비 4,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제품의 검증 수준을 높여 양산 가능성 제고 및 국제 수준의 제품 개발을 도모하고, 자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해외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 관련 실증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율주행차 부품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6호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담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 실증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IoT, AI 기술융합 스마트 HVAC 성능검증 및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제품 성능향상 시험평가 및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국비 80억, 도비 8억, 시비 72억, 홍익대 현물 22억 원이 투입되며 우리시 출연금 72억은 3개년도에 걸쳐 출연할 예정입니다. 출연 첫해인 2021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5억 2천만 원이며, 인건비 2억 2,500만 원, 연구장비 21억 3,300만 원, 재료비 5,800만 원, 연구활동비 3,300만 원, 연구과제 추진비 1천만 원, 연구수당 2천만 원, 간접비 4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전통 HVAC 산업에 IoT, AI 고부가가치 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 개발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차별 출연 계획에 의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공기조화기술 실증기반 구축 관련 실증 지원센터 운영, 장비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7.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7호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게 되며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여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 부족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례보증 출연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8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31개 시ㆍ군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최근 5년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0.1%인 14억 1,7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정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최청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경기도에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출연하고요. 각 31개 시ㆍ군이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가 출연하는 거가 100% 우리 화성시에 지원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31개 시ㆍ군에 경기도 자금까지 해서 총 2조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신청이 있는 기업,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업이 어디든 자금 범위 내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17.5% 정도를 화성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게 우리 화성시 기업인들한테 100% 지급이 되거나 이런 특혜를, 혜택을 보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과장님께서 17.5% 정도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비슷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화성시 기업들이 받은 지원액이 1조 4,167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하는 거 자체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의안번호 제9호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화성시 네 곳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내 콘텐츠 기업을 보증지원하며 우리시는 보증손실에 대한 대위보전을 목적으로 보증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출연해야 하는 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결과에 따른 출연사항입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스마트기기 등의 보급으로 콘텐츠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근거로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숙 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콘텐츠산업이라고 함은 이미지, 영상,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캐릭터 등의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 2,749개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38개사만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중소기업들은 저희 화성시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콘텐츠기업에 대한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글쎄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만화나 이런 콘텐츠로 많이 유명하고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리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출연 당시만 해도 31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8개로 늘어난 거로 봐서 증가 속도는 조금 더디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콘텐츠기업이 이렇게 미약한지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일단 콘텐츠기업, 이쪽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인 기업으로도 가능은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가능하고요. 아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테크로밸리 내에 도시첨단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엄정룡 본 동의안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콘텐츠기업에 대한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관련 문화예술과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1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통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 학교급식 사업, 로컬푸드 가공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및 관내 농산물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주요 사업을 통한 중ㆍ소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품목별 작목반 구성, 품목 다양화 및 농가교육으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있고, 고령 농업인과 원거리 거리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거점 집하장 운영하는 등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가공장을 통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제품화하여 매장이 판매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고 드린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95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중 출연예정액은 60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44억 2,916만 7천 원, 운영경비 15억 8,694만 5천 원,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일반직 및 업무지원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재단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한 먹거리 관내 생산과 관내 유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고유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비 등의 적절한 출연과 집행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쪽에 보면 인건비가 일반직이 6명이 더 늘어나는 거고, 업무지원직에서 9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0년 대비해서 표기해 놓은 거고요. 올해 일부 많이 뽑아서 내년에 더 이상 뽑을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직은 일반 매장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캐셔 분들이 많습니다.

○조오순 위원 로컬푸드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조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예산 금액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금일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198회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는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이쯤 정도 되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시기적으로 한 번 뒤돌아 볼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푸드통합지원센터 확장 내지 직원 증가, 사업량 등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추구했던 주요사업 내용에서 여러 가지 로컬 직매장 운영에서부터 APC 내년 도입까지 다 있지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화성시 농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요 내용에 있는 대로 과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현재 해 내고 있는가. 이제는 이렇게 주요 내용을 다 넣어 버리면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수도 없이 또 몇 십 명 늘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주요 내용 사업 중에서 골자를 정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핵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등등을 골라내서 이제는 정착화돼 가는 시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푸드지원센터의 동의안을 하면서 우리 실ㆍ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더 늦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단체급식의 공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6조 위원의 임기 조항으로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위촉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특정인이 심의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할 경우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위촉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특정인에 특혜 제공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12.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2번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설립예정에 있는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의 2021년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지속 추진 또한,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복잡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대책을 정책에 담아내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2021년 환경재단의 출연예산액은 총 9억 1,337만 3천 원으로 2020년보다 3억 8,412만 8천 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21년 화성시환경재단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화성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 관련 시민 단체들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민실천 사업을 확대하고, 생태환경 보존과 개발,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시민조사단 운영으로 생태관광과 연계한 사업발굴 등 시민환경교육과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고유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개발과 생태문화자원의 발굴, 환경 자치역량 강화 등 재단 설립 목적 사업에 맞는 예산을 출연하고,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페이지 3번 출연예산액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재단이 11월에 출범할 예정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대략 11월 며칠 정도, 일정이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저희가 지금 11월 23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11월 23일이면,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시설 같은 거 유선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만 하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금년도 예산이 한 5억 2,9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집기라든지 이런 건 기본재산에 여기에 표기해 주신 내용대로 라면 기본재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 3억 원 내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출연예산액에 대한 내년 2021년 예산의 금액도 9억 1,337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일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98회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출석전문위원
박정은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장경의
환경사업소장박윤환
소상공인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우정숙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축산과장강진우
기후환경과장차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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