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2.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3.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대를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조금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안건과 2021년 본예산 심의가 있으며 예산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요구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3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청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계를 만들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청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소음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발적 소음 저감을 통해 공사장 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에 대해 권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소음 저감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소음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1조부터 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6조에서는 연 1회 이상의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 기능을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는 사항을, 제11조에는 고용노동부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읍면동에서 상주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깨끗한 화성시 수질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안건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폐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며 하천정화시설 통합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도, 발안, 장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이 2021년 3월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적 관리, 비상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4월부터 인수 예정 시설물을 포함하여 8개소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처리시설의 인계ㆍ인수, 유지관리, 배출업체 점검, 부담금 산정 등이며 위탁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 수탁기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자격과 입찰공고일 기준 단위시설용량 1,500톤 이상의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건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정화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31일에 만료되고 추가로 4개소가 인수 예정임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평가를 하게끔…….
○김홍성 위원 평가?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 위원 그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현재 저희 운영하는 위탁 사의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 결과, 이번 평가 결과를 지난 10월 말경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그때 고시했던 내용 자체가 90점 이상의 충분한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 1년에 매번 하는 일이니만큼 재위탁을 줄 때나 새로 오신 분을 또 위탁을 줄 때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자체 평가 결과가 보완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민간위탁을 줬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설, 민간하고 이걸 평가하지만 주위에 지금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주민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건 안 받아보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민원을 받는 거는 산업단지 내에서 운영하시는 공장사업주들로부터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간간이 받고는 있지만, 기타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오순 위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조오순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냄새나 이런 거 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산업단지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는 조금 외부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이 지역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 위탁을 하다 보면 가능하면 자체의 인력을 그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급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유발을 덜 시키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김홍성 위원 그래서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과에서는 민간위탁할 때, 그렇다고 힘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일거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지역 주민을 우선순위로 같이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 민간위탁에게 우리가 주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지역 분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지금 현재도 과거에, 3년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개는 그렇고 네 개에 대한 거는 인수 예정이라는 거죠? 민간…….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산업단지에서 해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걸 다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직영으로 관리한 적도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가 직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마도, 발안, 장안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운영하면서 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인수하는 당시부터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관리했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최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자들이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동시에 민간,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민간위탁을 할 때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할 때 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 처음에 조건을 제시해서 입찰을 했을 때보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정과정을 보면 기술제안서라든가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한다는데 협상은 어떤 조건으로 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정성평가 하고 정량평가를 먼저 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부분에 대한 가격평가는 별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예전 가격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성, 정량평가의 우수업체와 우리 시와 같이 가격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자입찰로 해도 나중에 우선순위가 6위 되는 업체들이 선정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업체들이 자격 조건이 충분히 될 만한 아주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업체들도 1순위, 2순위가 안 되고 6순위 업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선정하고 그럴 때, 여기 특히 보면 정성적인 평가라든가 정량적인 평가를 다 해서 나중에 협상해서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절차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지금은 조례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정말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됐다고 하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위원장 엄정룡 그 평가도 용역으로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닙니다.
○위원장 엄정룡 직접 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시설 점검하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같이 확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모든 업체가 다 90점 이상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현재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곳이 공공폐수시설이 발안, 마도, 장안 있고요. 수질정화시설이 남양에 있고 그다음에 인수 예정인 곳이 바이오밸리, 전곡, 정남, 동탄 물순환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인수 예정인 이 네 곳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 아까 답변 드렸듯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서 전곡 같은 경우에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남은 SK 이쪽에서 조성하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탄 물순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문 관리하는 사람들 채용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거나 하면 일정 기간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자체를 준공하면 이 시설을 우리 시에 바로 넘기고자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시설 인수를 받을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자체가 준공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받지는 않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받을 수 있을 조건이 되면 그때 인수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곡이나 정남 같은 경우 아직 단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021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공공폐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저희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이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약 한 85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첨부 자료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 주셨는데요.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당초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자료 한 장짜리는 깔아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 이거는 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잡으셨지만, 어쨌든 예산은 또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장짜리 자료 주신 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총 용역비가 45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약. 그리고 당초에 제출해 주신 자료의 총사업비를 보면 85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무슨 차이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여기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어떤 예산을 산출한 원가계산서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의 85억은 2년을 했을 상황에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8억 9,900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인수 예정인 어떤 개월 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이게 당연히 공공폐수시설이나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현재 세 개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환경시설관리공사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세 개를 다 개별적으로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향후에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통합해서 발주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통합해서 발주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이제 여덟 개가 되면 여덟 개를 한 업체에다가?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일괄 통합해서?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수처리하고 이러는 업체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현재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두 개 업체가 같이 하는데 주관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시설관리공사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같이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조건에 관내 업체가 참여하게끔 해서 발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참여하게끔 해서 가점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현재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현재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관내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그런데 여기에 하수처리 위탁운영 지침상에 대행업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들인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그게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다른 건설 관련된 일들도 그렇지만 지역 관내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물론 관내 업체들이 기술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관내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되는 데가 또 되기가 너무 수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내 업체하고 공동 도급이 가능하게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관내 업체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너무 어떤 어디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하시게끔 하고 오늘 조례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예산심의라든가 이럴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경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은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장경의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일자리정책과장 | 박형일 |
| 기후환경과장 | 차성훈 |
| 수질관리과장 | 김윤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