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6. 다함께돌봄(청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기금 조성 원금 사업비 적극 편성 권고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리 하락 등의 사유로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현행 조례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예술특화사업 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 원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 14개의 기금 중 11개의 기금에 대해 원금 사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확대 및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기금 조성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사업비로 이자수익금 범위에서만 지출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문화ㆍ예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 방안 적정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기금의 목적은 뭔가요? 고유목적, 기금의 목적.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 기금 조례,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문화예술, 제가 기금 조례 조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번,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동안 그러면 개정 전에 기금에서 사용한, 기금을 사용해서 한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공영애 위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사전설명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사업 또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만을 위한 어떤 고정적인 사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시가 커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욕구가 커지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전에 기금을 사용해서 했던 그 사업은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자 하니 예산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많이 했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두 개의 기금 개정에 대해서 사실 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기금의 원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표시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찬성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기금을 반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도 저희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기금 최초 설치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2016년입니다.
○신미숙 위원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4, 5년 전.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신미숙 위원 이게 법정기금에 해당됩니까, 혹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훈 법정의무기금은 아닙니다. 법정재량기금입니다.
○신미숙 위원 재량 쪽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신미숙 위원 4, 5년 전이면 나름 화성시가 그래도 인구가 60만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5만 명 이상 6, 7만 명이 늘어나도. 그때 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 조성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인구가 굉장히 적었을 때 문화예술 분야가 사실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부흥시켜야 될 목적이 있었다면 ‘아, 그렇겠구나.’하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이 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60억을 채우면 그다음부터 기금 조성은 멈추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60억은 채워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아직 48억, 46억 정도 채워진 상태입니다.
○신미숙 위원 60억을 채워도 사실 그 이자수익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냥 요즘 시중에 60억을 묶어놓지 않고 자유로 하면 많이 줘야 1.5% 주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현재는 1% 언더.
○신미숙 위원 그렇죠? 많이 줘야 1.5%고 한 1% 전후면…….
○문화예술과장 심훈 0.7% 정도 됩니다.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1% 계산하면 1년에 60억을 채워도 6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6천.
○신미숙 위원 6천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신미숙 위원 6천이면 한 달에 500만 원 꼴로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재단 포함해서 400억 중반대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경상비 다 제외하고 실제로는 화성시가 문화예술 쪽에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해도 60억이라는 기금을 6천만 원 때문에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자율이 사실 2% 중반대였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깐요. 그 당시 계산했어도 1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요. 혹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부분이 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다른 사업에 다 녹아져 있는 건데 굳이 그러고 나서 이제 4, 5년이 지난 다음에 기금의 원금을, 60억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원금을 쓰는 걸로 개정을 하셨어요. 개정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다른 쪽도 전체 중에 11개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이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분명히 국가 전체에서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원금을 사용해서라도 실제로는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 저희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일반예산들이, 주요사업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저희가 기존에 20년 전에는 사실 보조금 지원하는 형식의, 문화예술 저희 부서에서의 사업은 거의 다 그런 사업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9년부터 변경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조금사업으로 지나온 것들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예술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지원이나 예술단체 지원으로만 현재 사업비가 계속 집행,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전문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예산 내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가 법에서 정한 11개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패션,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문화예술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구가 유입되고 기존에 했던 문화예술단체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총이나 민예총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사실은 저희 수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깨고서 좀 더 혁신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문화예술 활동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30억 이상이 되면 저희 기금을 이자수익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내용입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냥 짧게 정리하면 숨어 있는 예술인단체나 일반적인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 5년 동안은, 그럼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로는 사용된 어떤 그거는 없었겠네요? 60억 이자 부분을 사용했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심훈 금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미숙 위원 얼마 사용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5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느 분야에 사용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심훈 지금 세 군데 사업에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활성…….
○신미숙 위원 네, 네트워크 사업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그다음에 소다미술관에서 지역 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같이 콜라보 사업하는 것.
○신미숙 위원 그거는 제가 사전에 교복위 위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이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세 번째는 창문아트센터 거기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설 수리하는 부분에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숨어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창문아트센터하고 소다미술관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곳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설명하신 대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앞에는 지금 숨어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일반인 중에서 예술에 대한 분야를 말씀하시고, 뒤에 지금 사용한 5천만 원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라고 지금 들리고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은.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할 때 차후에도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또 이 기금의 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폭을 더 넓히는 건데 뒤에는 숨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는요. 그다음에 그럼 원금의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원금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원금의 20% 이내면 48억 중에…….
○문화예술과장 심훈 금년에 예산을 잡기로는 7억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5%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전체에서는 20% 이내에서 쓸 수 있지만 방침으로는 15%라서 저희가 7억 정도를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은 세입ㆍ세출에 의하지 않는 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의 목적은 정말 법정기금처럼 특수목적에 의하여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입ㆍ세출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왜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원금을 까먹을 거면 굳이 세입ㆍ세출에 의하지 않는 기금을 먹을 게 아니라 아예 기금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심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게 한번 세워진 목을 없애거나 하기가 저항이 심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인, 예술단체라는,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통 수혜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술인과 예술단체라고, 특히 예술단체 같은 경우 3년 이상 활동하는 어떤 수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건 다른 경제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하면서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넓힌다든지 서로 교류를 해서 시너지를 높인다든지 이런 활동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저희가 기금을 따로 모아서 그 기금을 원금까지 까먹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자수익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자수익이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업에 특별한 사업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 생각대로 ‘이건 기금으로 가야될 거고 저거는 일반예산에서 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기금의 원금을 까먹을 정도의 목적성 사업인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도 판단이 안 되고, 저도. 그렇게 원금을 까먹을 거면 굳이 이 기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특히…….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걸 했었고 이자로 하는 것과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걸 일반기금을 딱 만든 다음에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막 먹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왜 여기다 넣었지? 기금에다 넣었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물론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신규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금년에 예산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더더욱 필요할 것 같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축했던 예산을, 기금으로 저축했던 예산을 지금은 힘드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아예 기금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 돈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급할 때는 쓰고 안 급할 때는 안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단이 되긴 했지만 기금은 고유목적을 저희가 갖춰서, 준비를 해서…….
○공영애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얘기하시다시피 일반세출에서 들쑥날쑥한 거잖아요. 일반세출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만들어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이 앞으로 일반예산에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쑥날쑥하고 우리가 문화예술에 이만큼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저희 부서에서 일반예산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예술인, 특정 예술단체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예술단체 같은 경우 3년 이상 해야 되고, 예술인도 예술인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만 현재 지원할 수 있지만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법적 한계 내에서 우리가 보조해줄 수 없는 단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털어서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럼 기금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부서에서 기금을 갖다가 기금의 조성 원금을 이렇게 써가면서 기존의 우리 세출예산에다가 풀어놓으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되게 민감한 내용이라 기금 관련해서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중앙정부도 5년에 한 번씩 기금 존치 목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년이 된 거잖아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말씀하신 평가 의미는 다르겠지만 2019년도에 존속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 존속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봤지만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기금의 사업목적에 맞냐 안 맞냐를 계속 질의드리게 되는 거고, 기금의 사업목적에서 원금을 줄여가면서까지 했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기금을 소진해 갈 적에, 원금을 소진해 갈 적에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소진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 소진하고 재적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시켜야 될 것인지 존치목적에 관련된 내용들에 계획이 있어야지 이 기금을 사용한 사업들 전체를 인정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다고 느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금을 써가면서 지금 발굴한 사업들이 있어요. 기금의 사용목적이나 우리 본예산의 사업목적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써도 되고 저 사업비에서 써도 되는 형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데 원금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목적성 사업에 지금 이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시범으로 기금을 통해서 시범가동을 해보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책정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김도근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속가능하려면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줬다가 뺏으면 안 되니까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고 예산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건데 기금으로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분야를 훈련해보고 이것이 굉장히 욕구가 성과로 나타나고 기금을 지출한 목적성에 맞게 시민들한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적에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향후에는 본예산 안에서 이 부분들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서 있을 적에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지속하다면 이것은 몇 년 후에 이 기금사업을 가지고 소진이 될 텐데, 7억씩 써간다고 하면 5년 있으면 소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5년 있으면 소진인데 5년 후에는 그럼? 5년 후에는 또 60억을 다시 적립하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계속 요청해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모든 재정의 운용계획들을. 그럼 중기계획들에 이 기금을 지금 상태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준비태세를 하고서 지금 이 제안을 하시는 건지를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훈 일단 기금의 원금 사용이 2022년도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기금통합관리하면서 평가를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들을, 기존 단체들의 저항을 빗겨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과가 나면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사업 준비를 해봤지만 첫 번째가 공간 지원이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문화예술인 혹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그냥 신청만 하면 줬던 보조금 형태의 공모, 경진 같은 대회 나가는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일정 규모에 나가서 기존의 단체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높여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단체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모일 수 있게 한다는 게 저희가 기금 추진목적이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처음에 고민할 때 사실은 이건 약간 동떨어질 수 있는 얘기겠지만 르네상스와 1900년대 프랑스 살롱 문화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르네상스가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가, 로마나 밀라노 같은 큰 도시가 있었음에도 작은 도시가 르네상스를 꽃 피워서 오늘날 60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 건 피렌체에 있는 작은 공방들이었거든요. 수많은 예술, 문화, 경제, 철학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지 공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단지 문화예술들이 90점이 돼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문화예술로 풀고자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 저희 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간들이 없다는 걸 문제를 해결해줬을 때 과연 잘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 또는 저희가 잘 이끌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의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사업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기금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낸다면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잘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과 입장차가 약간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기금을 사용해서 바로 직접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들어올 직접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의아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이 네트워크가 기존에 예총이나 민예총 외에 다양한 그룹, 소모임, 여러 동아리들이 네트워크 하고 있는 형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단위에 다양한 네트워크 그룹들을 확대 발굴해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모임을 지원하는 것들, 그래서 정책을 발굴하면 그 정책이 실험적으로 기금에서 한두 가지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타당하다고, 우리 타당성조사를 이론으로만 하잖아요, 늘 용역으로만.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러지 말고 실행을 작게 해봐서 괜찮다라고 판단이 섰을 적에 본예산으로 이것을 보내는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구조로 기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고, 나머지 공간 조성이나 이런 단위의 사업들은 기금에서 바로 가기에는 금액이 좀 커요. 작든 크든 몇 개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활성화시키려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기금의 분포도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본예산과는 다르게 연구나 정책 발굴이나 이런 단위의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금에 기존의 본예산에서 갖지 못하는, 그건 실행사업이잖아요. 실행사업 중심으로 가는 구조들과는 다른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기금사업계획을 짜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금사업계획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년간 많은 단체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이라는 게 어떤 수준을 보고 정책 개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체들을 만나서 활동하고 제가 강의도 했지만 보통은 예술 내에서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술인이 다른 것을 포용하고 또는 돈을 버는 예술가라면 돈을 버는 예술 또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면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 단체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외부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조성을 통해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근 위원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른 건 다 빼고 우리 본예산과는 다른 기금의 방향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기금이 한 5년 후에 어떻게 이것이 흘러갈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 내용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그냥 짧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근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과정에 6, 7억 정도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짧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이게 입출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의회에 기금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올라오는 거죠? 예산 사용할 때.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걸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금운용계획이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처럼 예산서에 편입돼서 오지는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저희가 보고해드린 자료 배부했지만 크게는 공간 지원사업이 3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두 번째는 경연 공모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연사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복지사업도 단순하게 예술인한테 복지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복지라는 건 창작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들로 큰 틀로 세 개를 제가 잡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말씀하신 게 문화재단이나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단 하나라도 중복되지 않고 아주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100%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는 3년 이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공을 안 했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전공을 했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는 문화기획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기획자들은 전공을 하지 않아도 예술인들 모아서 뭔가를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낸 것만 보고서 드렸지만 80여 개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씩은 바라보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이거를 누리는가 그것에 초점인 것 같고요. 과는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장소, 물론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같이, 어떤 게 먼저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장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 같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기금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업들처럼 급격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자극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화예술 분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위원님 생각이랑 저희랑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시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본연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모토죠.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꼭 어떤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탈피하자는 게 기본 사상입니다. 문화라는 게 무엇을 만들건 무엇을 꼭 향유하고 네트워크로 묶어야지만 문화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그 문화라는 분야를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 중에 말씀하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묶어지냐라는 부분에 시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내용 중에 향후에 만약에 기금을 안배해서 지원한다라면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사업들 중에 기존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 발굴도 중요한데 그 안들 중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훈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것들을 다른 데 재단에서인가? 작게나마 컨설팅해 주고 하는 지원들이 있긴 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을 이 단위에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 돈 100만 원을 들여서 세외수입으로, 국가보조나 이런 단위에 자금들을 한 100만원을 들여서 1천만 원짜리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단위들에다가 이런 사업비들이 쓰여지면 기금의 효과를 열 배로 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훈 이것도 저희가 고민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그러니까 산하단체까지 정부 산하기관, 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그런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건 사업을 현재까지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몰라서 사실은 모르는 게 많고, 또는 민간단체들이 지원해도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도 못할뿐더러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 교류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많이 진행돼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금사업을 통해서 그냥 힘든 데를 도와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플러스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몇십 년간 지원했던 사업들을 통해서 물론 성과를 내는 게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업들이 반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보수화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에서 저희 기금사업을 통해서, 진보하고 개혁적인 정책들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운용의 합목적성과 상임위의 의사결정에 일관성을 위하여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이유는 이해충돌가능성 평가기준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관련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균형 있게 선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를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준수와 위원과 특정 대상자와의 유착관계 방지 및 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미숙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안녕하세요.
○신미숙 위원 사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는 아주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읽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들이 조금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해촉, 제척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어서. 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현재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부시장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부시장님,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각 해당되는 되게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이 해당되고요. 여기 개정하는 것에 보면 4조3항을 봐주시겠어요?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3번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온 조례 중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말고 다른 조례 하나도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들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보다가 위원장이 부서장 내지는 부시장, 그러니까 집행부인 경우에 여기 위원분들 있잖아요. 관계공무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시나요?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저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여덟 분 정도는 외부인사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을 해촉할 때 위원장이 그냥 결정하면 해촉되는 겁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그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아마 공표를 해서 심의를…….
○신미숙 위원 어떻게 위원회를 거치는 거죠? 그 위원회 거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여기 담아져 있습니까? 위원장이 이런 어떤 경우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위원 중에 몇 분의 몇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이 그냥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일단은 조례상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사항은 위원장님의 행정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위원장님이 해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해촉하게 되더라도 외부인사하고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내부적인 저기는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조례니까 “아마”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모임이 아니니까 조금 더 명확하면 활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질문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위원님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촉을 해 주고 해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안 담고 시장님의 저기로 위촉 내지는 해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을 때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시민들이 결정을 했다는 어떤 당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원장인 시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들의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실제로는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위원회의 어떤 행정절차상의 위원회에 대해 위원의 의견을 묻고 위원이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행정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자문해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문을 통한 회의를 통해서 행정적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절차법에 의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아마 위원회에다 자문을 통해서 자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전에 사전보고 때 지금 조항 4조에 임기가 있고, 4조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고, 그다음에 4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그리고 5조에 위원장의 임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 더 해 오신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지금 저희 이 조례에 관련돼서 아마 타 조례도 저희 조례를 인용해서 쓰는 조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4조의2나 4조의3이 아니고 5조나 6조로 변경돼서 하나씩 밀리게 되면 다른 조례까지 다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가지 방식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홍상희 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를「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범위와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및 실시 조문 정비하고, 화성시평생학습관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표에 일요일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하도록 명시한 조문에 맞춰 현 조례 역시 지원뿐 아니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학습매니저 양성과 배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대상 범위 나열 문장부호를「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정하여 관외 지역전문가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1, 화성시평생학습관을 일요일도 추가 개방함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표에 일요일을 추가 명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범위와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및 실시 조문을 정비하고 화성시평생학습관 기본시설 사용료에 일요일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 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범위를 나열하기 위한 문장 부호를 정비하여 관할 지역 외의 관계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화성시평생학습관의 일요일 추가 개방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일요일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다양화를 통한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화성시평생학습관의 일요일 추가 개방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4조4항에 보면 평생교육사 외에 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 이게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학습매니저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이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평생학습매니저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기관의 경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준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평생교육사업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준전문가 차원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의 종류가 평생학습관 말고 어디까지 영역을 볼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상의 기관들은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시설 기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은 평생교육법상의 기관들이고요. 기타 법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은 평생교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도 이거에 해당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기타 법상의 평생교육시설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도근 위원 여기에도 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 업무를 할 때.
○김도근 위원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적에.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김도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일요일 사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명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철모 시장님 체계에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의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성비 내지 실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하는 그런 장소, 공공기관 장소가 일정시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 이외 시간에 사용했을 때 어떤 신청 대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요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6시 이후에 사용을…….
○신미숙 위원 네, 6시 이후나 토요일 날도 지금 운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신미숙 위원 네, 그럴 경우에 평일 대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딜레마는 근무는 평생교육사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신 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고 평일은 문을 닫고 주말을 열어야 되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둘 다 다 운영해야 되냐라는 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말에 수요가 되게 많다 그래서 주말을 모두 오픈하면 실제로는 평일에 더 프로그램을 안 하는, 참석하지 못하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유도를 시에서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일정시간 이외에, 정규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대관 신청이라든지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위원님, 대관이 평생학습관의 주요기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결국은 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장소인데, 대상이 워낙에 평생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을 원하는 학습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통해서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업을 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은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중에 요즘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제로는 그걸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센터들도 일정시간 되면 사실 점심시간대에 전화를 안 받는 곳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항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나도 하면 내가 그 법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지 않으면 가능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일요일 개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책정할 때요. 뒤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대로 평생학습과는 주로 대관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그거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고용된 평생학습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할 때만 대관이 되는,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아, 대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평생교육 업무하고 연관된 시설이나 단체에다가만 대관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공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에다가만 대관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관의 기준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
○신미숙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위원장님, 저희 학습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선영 네,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11월 25일 날 저희가 평생학습관 일요일 개방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지금 일요일에 대한 사용료 가산이 있는데 일요일을 저희가 누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일요일 부분에 대한 가산료만 개정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 사용에 대한 대관은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에 누구나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내용에는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영리활동이나 정치활동, 정치집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뒷장에 5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지금 결과요약서로 첨부 붙임으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저희 평생학습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관련 조례가 명시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일부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사용료나 혹은 어떤 시민들에게 돈을 걷는 내용이 조문에 들어가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평생학습 조례도 별표에 어쨌든 일요일 개방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라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붙임 요약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앞선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할 때 과장님께 위원의 해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린 것에 위원회 구성은 임명이나 해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위원장의 권한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거 통과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하면 가능하면 그 위원회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는 앞에 말씀하신 것에 임명도 해촉도 집행부의 일정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결국 임명권자의 결정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는 ‘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한 번 더 걸렀구나.’ 생각했는데 앞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많은 위원회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워낙 단순한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의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결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의결 내용대로 저희가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회별로는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위한 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심의가 주로 있는 위원회도 왕왕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위원회가 저희가 100개가 넘다 보니까 그런 큰 틀의 위원회에 대한 해촉이나 임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마인드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든 자문이든 실제로 심의든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5명의 한정된 사람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의견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임명권자가 시장이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 위촉 자체는 시장님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이유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는 4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4호에 기존에 평생교육사에서 학습매니저 양성과 배치를 넣으셨는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7쪽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평생교육법 16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 지금 1, 2, 3, 4로 쭉 나와 있거든요. 참고1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사항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학습매니저가 두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한 거는 추후에 학습매니저가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민대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학습매니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반인이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준전문가가 꼭 필요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희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평생학습 조례잖아요. 평생학습 조례이고 학습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비 보조 및 지원에 있는 부분에,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흥에 관련된 행사, 그다음에 4조에 보니까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이거를 이 앞에다가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부분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평생학습 조례인가? 평생학습 조례에 학습매니저를 넣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잠시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이런 평생학습매니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양성을 해서 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양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배치라는 지금 16조에 보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비 보조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 더 넣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고자 해서 넣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평생학습 조례이기 때문에 학습매니저 양성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사도 아닌 학습매니저의 양성을 여기 굳이 안 넣어도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넣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저희 평생학습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네,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왜 추가 명시를 했느냐라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외부에다 위탁을 주거나 맡겨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민대학을 운영할 때 활동비를 지급할 근거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해야만 예산 과목에 기타보상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지금은 기타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예산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이 없고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활동비에 대해서 지금 명칭을 써 주신…….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학습매니저.
○부위원장 김경희 기타보상금?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네.
○부위원장 김경희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부분을 따로 예산 안에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경비 보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생학습정책팀장 지명순 예산 과목의 설명을 보면 예산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려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기타보상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학습매니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준평생학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려면 조례에 ‘학습매니저’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잖아요. 평생교육사들이 학습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이거든요. 그분들은 직장을 구하는 인력입니다. 연봉제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생학습매니저는 그런 풀타임 근무자를 저희가 채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업별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매니저들을 활동비를 주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가 학습매니저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두 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의 명시 부분을 그냥 이 두 명만 보고 통과시키기에는 좀 고민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의견을 더 개진하고 정회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학습매니저’라는 말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학습매니저’의 용어를 많이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그랬을 때 이것이 조례에 담기려면 학습매니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용어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것 없이 그냥 학습매니저?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학습매니저’를 쓸 수 있는 건지. 저기는 있더라, 국어사전에는 있더라고요. ‘학습매니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한글과 영어가 섞인 건데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조례에 쓸 수 있는 용어인지, 그다음에 이 학습매니저에 대해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학습매니저’란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지 학습매니저 누군지도 모르고 용어의 제시도 없이 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학습매니저라는, 다른 조례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습매니저’라는 용어가 조례에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확실한 용어 정리가 되어야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다른 지자체에도 용어는 많이 다릅니다. 평생학습정원사라든가 활동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조례에 집어넣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매니저’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례 안에…….
○공영애 위원 들어가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평생학습매니저란’ 하는 식으로 한 줄이라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공영애 위원 네, 맞아요. 만약에 하려면, 지금 각 지역마다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학습매니저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범위가 확실히 있어야 이분들한테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공영애 위원 네, 정확한 정의가 되어야 이 매니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돼 있어야지 그 사람들의 역할을, 평생학습교육사는 어쨌든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습매니저는 자격증이 아닌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딱 제시하지 않고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한말씀드리면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평생학습 조례 2조 정의에 학습매니저가 누구라는 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4조에다 ‘학습매니저’라는 단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평생교육사’하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학습매니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학생을 위한 멘토로 한 마디로 줄이고, 어디는 지역활동가를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하고 학습전략을 짜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 주민, 마을 여러 가지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조례 2조 정의에 학습매니저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가 아닌 지자체별로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학습매니저라고 하는지 그렇게 뭐가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달랑 ‘학습매니저’ 가지고는 이게 본래 목적을, 이분들한테 직업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일정시간 몇 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해 주는데 돈을 좀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자원봉사자 4시간에 1만 원, 식대 7천 원, 교통비 3천 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 더 주려고 근거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학습매니저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문구나 이런 거를 수정, 혹시 과장님께서는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경은 네,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정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사업 중 제4호 학습매니저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습매니저’를 삭제하고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경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재청합니다.
○공영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결정,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 및 불법행위를 한 위원을 제재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항 후단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안 제13조의2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도모,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공정성, 신뢰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요지는 화성시 사회보장계획과 수요를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화성을 목표로 여덟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56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사회돌봄계층을 위한 행복돌봄체계 구축의 세부사업은 시민간담회와 복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1-11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추가하여 돌봄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일과 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워라밸 도시 구축의 세부사업은 관내 맞춤형 일자리 확충, 훈련 지원 확대,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균형적인 일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2019년 사회조사 결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2-8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의료보건 케어시스템 구축은 전통적인 의료 취약계층 및 비제도권 청ㆍ장년층에 대한 의료보건 지원 및 서비스를 지속ㆍ확대하여 보편적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제외되었고, 3-1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을 3-10 민관협력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가 분리된 점과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학습 및 교육지원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음터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문화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만들기는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향유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많은 만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충은 소외계층 및 지역적 편차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반적인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연고 장제비 지원사업이 공영장례서비스로 확대 운영되어 제외하였고, 시민간담회와 복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돌봄체계의 강화 욕구를 반영하여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사업을 추가하여 총 7개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 공동체 구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공공 및 민간서비스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등 2개의 사업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연대 및 협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으로 안전한 주거,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안심도시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도약하고, 권역 간 균형복지를 위한 행복도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통, 환경 등 분야의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사회조사와 2019년 수립된 주민 주도 자치계획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욕구를 반영하여 교통과 환경 분야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무상교통 사업, 화성시 환경재단 운영, 버스공영제 사업을 추가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환경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소득의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 화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중점 추진사업 및 성과지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2기 사회보장계획,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화성시 중장기 보육계획 등과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욕구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기존 대면서비스에서 비대면서비스로 변화를 시도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화성시 사회조사보고서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 노인ㆍ장애인ㆍ종합사회복지관의 욕구조사 결과를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보고를 잠깐 들었는데요.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4기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기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 203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2040.
○신미숙 위원 2040?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2040까지면 몇 기까지 해당됩니까, 그게 전체 합치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신미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5기 계획을 저희가 2023년부터 4개년간 해서 2022년도에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제 이 안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것들을 사실 질문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계획을 기수별로 잡으시잖아요? 되게 큰 2040까지 계획이 있고, 그 사이에 기수별로 잡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면 2018년도에 4기에 대한 분야를 굉장히 다양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연도별로 다음의 계획들이 조금씩은 수정이 되면서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약간 ‘처음에 계획한 게 맞나?’하는 사업들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정은 TF팀이 구성된 걸 기준으로 거기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점검하는 과정에 일반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어떤 규정들이 한 번 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TF팀을 통해서도 하고요. 모니터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따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업을 하는 거에, 그러니까 길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잘된 거 못 한 거를 뒤에 가서 확인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모니터링단이라든지 그 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한 거랑 다른 사업들이 사실 어떨 때 보면 이름 끼워 맞추듯이 ‘8대 주요과제’인가요? 9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추진전략.
○신미숙 위원 네, ‘8대 추진전략’의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라는 분야가 아까 말한 TF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아, TF팀 말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실무분과가 있고 그 위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위에 대표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계획 중추 역할을 맡은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전문가 그룹도 있고요. 각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도 있으시고.
○신미숙 위원 우선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금 이게 복지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원래 사실 기획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정책기획과 말씀이신가요?
○공영애 위원 네, 정책기획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복지를 포함한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지역복지계획이라고 해서 복지 분야만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왜냐면 정책이 복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 교통도 있고 이 많은 거를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짜깁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왜 굳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라든지 도로 이런 것은 아예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을 받아서 집어넣는 수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많은 것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은 정리 차원일 것 같아서. 이게 사회보장제도 계획을 정리하셨죠, 솔직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하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부서 것만, 복지만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고 그냥 받아서 주는 건데, 제가 어쨌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건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번 21년도에는 주사업이 기획실장님 얘기로 제가 본회의에서 들었는데 사업의 방향을 많이 전환하셨어요. 전환이 어떻게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 부분은 제가 청취를 못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하신 분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동권 보장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렇죠? 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다 얘기하신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알지를, 우리 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으면 이 내용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계획만 되면 안 되고 우리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계획과 중간에 점검 단계, 실천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다 기본적인 방향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보고만 받고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욕구를 조금 많이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영애 위원 만약에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획행정위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와닿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기획행정에 안 계시고 이 복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짜깁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더 많은 공부와 계획서가 짜깁기가 아닌 정말 중요한 계획서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민의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공영애 위원 시민의 욕구조사를 반영하셨을 텐데 시민권의 이동이 왜 제일 많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거는 저희가 2019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이라서 여기에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어떤 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민들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이 사회조사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교통이라든가 버스공영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질문하고 맥은 같은데요. 이 전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계획을 다뤄야 되는 거고, 그것의 총괄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인데 실천을 한 것들이 각 부서의 사업으로 잘 녹아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서의 사업으로 잘 녹아든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립되고 예산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고 실천이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 성과지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지표가 분석이 되고 이런 절차나 과정이 수반이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계획은 수립하는데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어떻게 취합해서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6월 달까지의 실행계획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2월 달에 1년치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공유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각 부서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연차별로 계속해서 잡는데 그간에 반영했던 내용들의 지표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우선은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부서에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과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매번 결과보고서도 나온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해마다 나오고 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럴 수도 있고 잘한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부서 간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그거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다시 저희가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총괄부서라고 표현하죠. 총괄부서가 모든 형식에 있어서 전 부서에 뿌려질 적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로 담당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분야로 보면 복지 외에도 전 분야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분야가 되게 많긴 하지만 주민참여나 그리고 문화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확히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평가하는 것이랑 평가체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평가체계가 그냥 지표에 있어서 이 지표를 달성했는지 자구 작성을 해오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우선은 이제 각 부서에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해서 내주면 저희 모니터링단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전문가 모니터링단에서 평가한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시 공유하고 부족분들에 대한 지침도 내리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연차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명확해서 목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말 그대로 지금 복지사각지대, 복지에 관계되는 것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다루고 있는 법령을 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한 사항들이 있어서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 법에 근거해서 복지정책에 관계되는 폭넓은 사항들을 지금 뒤에 TF팀을 구성하신 분들을 보면 맞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화성시의 상황은 실제로는 물론 복지사각지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에 비하면 사실 적은 편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실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정책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왜 그러냐면 누구나 경험에 의해서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TF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진짜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표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표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보고의 건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세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과장님도 집행부에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상임위에서 그걸 심의하고 논의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선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기는 어떻게 준비될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유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일반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해놓고 뒤에 사업적인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막 제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 21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맥락으로 거의 질문을 해 주신 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 점검하는 것들이 거의 부서로 보내고 부서는 기관에다, 센터에다 보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올해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그 100명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이렇게, 평가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이 사업명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는 부분들을 시행했냐, 어느 정도 목표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에 있는 사업명을 선정한 것도 이제 복지국이나 부서에서 전달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것에 보면 목표 달성과 예산집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은 여기에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목표 달성인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21쪽 6-2에 있는 이동복지관 활성화 거기에 목표 달성 100이라는 걸 봤을 때 여기의 목표 달성은 100점이 목표 달성인 거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면서 더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이해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사업들이 내년에 갔을 때는, 기존에 결국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명이 이거를 참여했고 몇 명이 교육을 들었고 그래서 그 교육 인원이 많으면 목표를 달성한 걸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시행계획에서의 그 목표치를 정하는 것에 수치를 그걸로 하면 되는 건가? 왜냐면 우리가 질적인 부분도 있고 양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 여기에 있는 수치는 거의 다 양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조금 더 우리 시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질적인, 그동안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았다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질적인 부분의, 사각지대에 우리 시는 좀 더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서 그 부분을 담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계획안에 이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기 지표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만족도는 참여하신 분들은 요즘에 다 의무적으로 그거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물론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시행하시는 그 사람을 보고 만족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 부분을 좀 삼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지금 이행 점검 모니터링이 있다면 저는 부서에서 과로 넘겼을 때 과에, 아니, 센터나 기관에서의 어떻게 보면 자가 채점이거든요? 자가 채점을 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치가 돼야지만 ‘아, 여기가 잘되고 있구나. 잘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다르게, 기존하고 다르게 평가방법을 좀 바꿔서 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연차별.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복지와 관련된, 복지국과 관련이 없는 일자리라든지 도시, 주택이라든지 도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를 얘기하는데요. 소득이라든가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라든지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계획에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 쪽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례를 보고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보장에 대한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이 꼭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 주셨는데 내용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아, 11개 영역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영역이 다 포함돼서 좀 더 넓은 영역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자꾸 궁금한 게 많아서 웃게 되네요. 지금 추진전략 7에 보면 7-6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성과지표가 사업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21년 목표가, 그전에는 없었고요. 21년 목표가 28개, 22년 목표가 28개 마을이고, 그다음에 21년 목표의 예산도 1억씩, 1억 1천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실제 올해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런 거 확인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이거는 부서에서 저희가 다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실천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지표가 나왔으나 목표치도 나왔으나 실제 예산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계획은 계획일 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데 부서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평가하고 배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행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따른, 이런 계획수립에 따른 그다음의 절차들 이런 것들이, 이게 과학적인 계획수립이잖아요, 나름?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렇죠. 과학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재정의 투여나 이행 그리고 다시 보완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자꾸 궁금해서 이런 질의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청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개별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청계센터는 화성시 동탄4동 신안1차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예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청계센터는 전용면적 132제곱미터로 지도실, 프로그램실, 탕비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조직은 센터장 1명, 돌봄 보조교사 2명, 이용 정원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 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일상생활 지도,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4,828만 원, 운영비 1,1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공간 리모델링, 위ㆍ수탁 협약, 이용자 모집 홍보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청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다함께돌봄청계센터는 맞벌이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 부재, 방과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화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초등 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간, 수탁자격, 이용자의 규모를 고려한 조직 구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은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방과후 수업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학교의 방과후 수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방과후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예를 들면 과학,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봄센터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숙제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아이가 학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공영애 위원 방과후 수업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 방과후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은. 지금 아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듣는 기준이.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돌봄센터에 오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저희가 우선 선발하는 거는 맞벌이 가정 부부라든지 진짜 돌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특별히 우리 기준은 안 돼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저희 조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등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가 저기 뭐야, 수급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맞벌이도 되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일반 가정.
○공영애 위원 이게 순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학교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걔네들은 이것도 들을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과후 수업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그거 종료 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오면 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함께 돌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다함께 돌봄은 사실 지금 우리 가구 형태가 맞벌이 가구라든지 아니면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옛날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의 손길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해 줘야지만 부모들도 마음 편하게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제가 이해했는데 방과후 수업은 그냥 학교고 이거는 돌봄이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역할 다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가정적인 케어를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지금 저희가 새솔동이나 봉담읍에 센터가 개소돼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공영애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돌봄 하시는 분들 자기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돌봄 하시는 돌봄사들도 잘 뽑아야 되고 진행상황도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상황으로 잘 가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육아 지원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신미숙 위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사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을 할 가능성이, 좀 전에 말했는데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분야가 아니고 돌봄에 대한 분야를 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영역, 그 구분들이 나눠져 있죠. 아까 학교의 영역에서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것, 돌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딱 하느냐를 찾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말씀하신 되게 다양한 곳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글자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리고 아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잠시만요. 돌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랑도 필요한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 입주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가면서 그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떻게 다양한,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보고 또 자료도 보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소가 있으면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봐 준다는데 ‘제가 굳이 아이를’ 하는 어떤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들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희가 모든 상황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시 예산이 다 들어가도 해결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지금 조례를 보는데 사실 조례에 그 부분은 없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모든 아동을 다 케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요에 맞게 수요가 많은 쪽, 그리고 초등 돌봄도 해소가 되지 못하는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지침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모든 운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 예산이 분명히 내년도에 굉장히, 예산이 줄지는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같이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한번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집행하면서도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면 여기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논의하신 분보다는 화성오산지원청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담는데 그 목소리를 담는 것들이 저희의 관점이 아닌 뭐랄까, 지역사회 돌봄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관점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화성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지 협의할 때 좋은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안드리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가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알 수 있게, 제가 자료도 요청한 게 있지만 확인해 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만드는 장소가,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에 보면 이러한 곳을 설치하는 단체들에 대해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다양성도 실현될 수 있게 마을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부모가 실제로는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되게 많이 하는 나눔 돌봄 같은 경우도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면 다양한 걸 지원하지만 예산은 최소한 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센터를 세우고 외부에 있는 인원이 하는 거보다는 부모들이 돌아가며 돌볼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이 근거법령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하셔서 돌봄에 관계되는 것들 준비하시면서, 청소년 관련해서 보니까 청소년 어떤 장소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용역을 통해서 지역적인 배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제안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봉담읍하고 새솔동에 운영 중이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김도근 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고할 적에 하반기에 2개소 설치 예정이라 했는데 그것의 하나입니까? 2개소 설치 예정이 어디어디였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지금 장지동에 설치가 끝나서 23일부터 운영 중이고요.
○김도근 위원 장지동.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지금 하반기 여기 청계동이 두 번째, 2개소의 마지막인데요.
○김도근 위원 이번에 들어온 게 두 번째고.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이후에 또 영천동하고 영천동 초1이음터, 장지동 초28이음터가 2021년에 계획돼 있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하나가 더.
○김도근 위원 그리고 태안3지구에도 1개소 더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아, 태안3지구는 개소 일정이, 그쪽 아파트 일정이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안3지구가 아니라 동탄 77-2블록에 아파트 입주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도근 위원 동탄 77-1블록이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77-2블록입니다.
○김도근 위원 77-2블록. 이거는 언제 정도 예측합니까, 시기를?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내년 8월 정도.
○김도근 위원 2021년 8월이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계속 늘어나는데 그전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 기관, 이거하고 비슷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연관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아카데미라든가 또 다른 초등 돌봄에 연관된 시설들, 이런 단위들에 관련돼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래서 단ㆍ중기계획안이 지금 당장 인구수에 몰리는 것의 여건도 가져야 되지만 수요 욕구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단ㆍ중기계획안이 수립돼 있어야지 재정 계획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신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서는 제1조부터 3조에 목적, 정의,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노동권에 대해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감독 강화, 안전에 대한 권리, 폭언, 모욕, 욕설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을 넣었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 선정 및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예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청소년 기본법」제8조와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서 청소년의 나이가 지금 24세, 어디에다 적용된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예요?
○김경희 위원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공영애 위원 청소년 기준법에 따라서?
○김경희 위원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저희가 15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15세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들?
○김경희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할 사람들인 거예요?
○김경희 위원 할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겠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정의에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만24세에서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경희 위원 네, 하고 있는, 그러네요.
○공영애 위원 그것 확실히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있나,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노동인권’이란 말 자체가 없더라고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형의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사람의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에 인권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김경희 위원 네, 노동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노동인권’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한 게 저희가 보통 조례에 있어서의 제목을 붙이는 거는 법 조항에서 꼭 있는 조항을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가 사회적경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었던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고 그 안에는 사회적경제, ‘경제’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조금 더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붙여 나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수많은 용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없는 단어, 법률상에 없는 단어를 자꾸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 ‘노동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을 사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청소년의,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청소년 기본법 말고 그냥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굳이, 그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따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경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전의 첫 번째 질문에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얼마 전에 공동발의를 하신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 해서 ‘시민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근원인 법을 이용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나 그런 제목들을 붙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고용노동법이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생각한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한 1년 전에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했고요.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했는데 거의 고등학생이나, 특히 고3 실업, 특성화고라고 하는데 실업생 친구들, 그리고 대학생, 장애 청소년, 그리고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중단한 청소년, 그리고 저희가 이민을 갔다가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적응하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장실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학교를 중단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대행업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이 실습을 나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이 기간을 실습기간이라고 쳐서 임금에 대해서 아예 책정을 안 하고 그냥 그달 치,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면 그달에는 급여가 확 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편의점 알바가 제일 많았는데 편의점에서는 예를 들어 점포,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 계산 착오라든지 아니면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 손실분을 일하는 학생의 월급에서 아예 차감해서 제하는 방식이 많은 건수가 나왔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 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오히려 근로기준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 연소, 특히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사업주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다 얘기를 하고…….
○공영애 위원 제 말씀은 근로기준법에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그게 학교 현장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안 돼서 저희가 2015년도 교육과정에 아예 이런 노동인권이라든지 근로기준에 관한 교육을 명시해서 넣었어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노동인권이라든지 아이들이 제대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이게 확대되지가 않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고. 이게 어쨌든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경희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상위법이 없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법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상위법이요?
○공영애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상위법은 2개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떤 게?
○김경희 위원 고용 근로, 뭐죠? 이거 근로기준법하고요.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법에 저기가 없잖아요.
○김경희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위임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에 관한 사무가, 이건 노동이잖아요. 노동에 관한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위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그렇게 면밀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은 성인에게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아이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그 부분.
○김경희 위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거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런 거에 손해 봤을 때, 변호사라고 하죠?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지원 부분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교육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학교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그건 또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김경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의 조금 더 확장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는 자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잖아요. 뒤에 제가 첨부 자료를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나, 시도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 시도 매칭사업도 사실 다 조례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노동에 대한 사무조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저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위원님?
○김경희 위원 같이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39세예요. 그런데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아이들 중에 24세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19세에서 24세 교육은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여기 사실 위원님이 만든 조례는 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계는 있어서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학교 현장에서조차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할 의무, 할 이유가 있을까? 나이가 9세부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시는 그냥 일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청소년에 대한, 여기서 딱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 하면 9살부터 23살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것은 위원님이 거기서 또 일을 하는 청년들, 청소년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저는 봐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청년 기본 조례와 겹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우리가 19세부터 15세 사이잖아요, 만약에 청년에서 빼버리면. 그러면 그 나이 몇 명을 위한 교육을 우리가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상위법하고의 관련, 위배되는 것도 모호하고 그래서 조금 보류돼야 될 것 같아서.
○김경희 위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공영애 위원 네, 답변 주세요.
○김경희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화성시에 있는 거고 법으로 아직, 법 제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은…….
○공영애 위원 청년? 청년 기본 조례…….
○김경희 위원 됐나요?
○공영애 위원 지금 예산까지 다 해서 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나요?
○공영애 위원 일자리, 네.
○김경희 위원 네, 전 조례로만 되어 있는…….
○공영애 위원 아니, 조례, 조례. 조례로 돼 있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 청소년 기본법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청년에 넣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에 대해서 노동 교육의,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한 것이 근로하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모르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학교 외에 나왔을 때 일을 했을 때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조례에는 일단 학생들한테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하는 청소년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김경희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이란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 6조의 사업에 노동인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4번에 보면 인권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도.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건 틀리는 게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이미 조례가 돼 있어요. 내용이 돼 있어요.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만24세 이하인 사람한테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범위에 어긋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하지만요.
○공영애 위원 우리가 이미 정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것에 반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김경희 위원 3번에 청소년 노동인권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있는 청소년, 3조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에서 같이 그 부분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근로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은 권리에 아예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에 ‘청소년이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이들만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 사업장에 있는 아이들만도 해당이 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조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에서, 저는 여기에서 모든 대상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청소년의 권리에서는 나이에 있어서 모든 24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일하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권리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굳이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정의를.
○김경희 위원 정의라는 부분에 여기에서 위에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이 꼭 근로를 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청소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9살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경희 위원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로.
○공영애 위원 아, 그거 알죠. 그런데 그걸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15세 이하, 미만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동의라는 무슨 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9세가 아니라 15세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5세 미만도 아예 못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아이들, 24세 미만 사람만을 교육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모든 청소년에 대한 대상이 되면 그것은 너무 범위가 넓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든 법이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자면 조례를 제정할 때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부 시민 대상으로 만드는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못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조례에서는 시민 대상인 거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 지금 9살부터 24세 아이들 중에 노동에 대해서, 사실 19세부터 24세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청년에 속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이 노동에 대해서 굳이 지금 그렇게 일찍 시작부터, 9세부터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범위를 안 두시면?
○김경희 위원 9세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64조에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고요. 18세 미만인 사람을 여기에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만, 취직인허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그거에 대한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서 같은 부분이겠죠?
○공영애 위원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 나오더라고.
○김경희 위원 네, 15세에서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세라는 거는 여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민창 씨한테 받은 자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만15세 미만도 근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저는 이걸로 하는…….
○김경희 위원 네, 저도 15세 미만인 사람에 따라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너무…….
○김경희 위원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공영애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장에만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학생들,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너무나 방대하고, 지금 그 교육이 정말 노동을 위한,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인지 얘네들이 정말 몇 명이, 그걸 가족부에 여쭤볼게요. 현재 19세 미만 고등학생 이하의 우리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수를 알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그 통계는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통계도 없이 이거를 지금, 통계도 없이 이게 말이 돼요? 통계를 하셔야죠.
○김경희 위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지금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저희가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정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끔 명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노동인권?
○김경희 위원 네, 제가 갑자기 이 사업을 해서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인권, 교육부 사업으로 그냥 놔두면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 노동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서 제6조 보시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진하여야 한다.’ 딱 못박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 밖의 사업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이 많은 걸 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정말 필요성을 따져 봐야 돼요.
○김경희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장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요. 그 사업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시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단어가 노동인권이지만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보완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들을 할 때는 지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하는 그런 사업들과 조례들이 저는 대부분 있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영애 위원 일단은 그 틀은 벗어났고 지금 각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5조에 또 보시면, 5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도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김경희 위원 지금 사용자에게는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연소자 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청소년 노동 교육을 이분들이 받을까요?
○김경희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이렇게 청소년을 이용, 아이들을 하면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업주도.
○김경희 위원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돼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용자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채용하는, 고용하는 그 업체에서는 좀 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사업주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오히려 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김경희 위원 사업주는 그게 귀찮아서 아이들을 채용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김경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거의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사업주들은 연소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알바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귀찮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근로 현장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더 혜택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근로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곳에, 그렇게 하신 곳에 조금 더 홍보라든지, 그래서 뒤쪽에 보면 홍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의 조례를 준비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뜨겁게 해 주신 두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찬찬히 조금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 법을 제정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요. 저는 사전에 청소년 기본법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적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목적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분명히 24세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 법을, 대한민국에서 근로 현장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를 향상시킨다고 보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독립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나 누구나 상관없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금씩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나 아니면 위원님 두 분 중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나온 얘기들은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 8조의 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법에 대한 그 기준안을 가지고, 기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초를 가지고 이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노동환경 쪽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잘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보호 개념의 증진 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과에다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편인데요. 사용자한테 특히, 저희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를 하고 그거를 고용하는 측은 굉장히 취약한 소상공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중의 분부들을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특히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안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혹시 되고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지금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사업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되면 저희가 사업주들이나 사업장에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같은 거를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미숙 위원 예전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단체를 만들고 저희가 그래야지만 사용자하고의 힘의 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요즘 에는 1인 근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근로하는 환경에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런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먼저 목적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취지나 목적은. 그 외에,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의 발상이든 또는 과에서, 지금 부서에서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는데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하기도 했고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혹시 또 다른 배경이 또 있나요?
○김경희 위원 또 다른 배경이요?
○김도근 위원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이제 1년 됐고요. 그전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과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또 센터에 있지만 그런 동의를 받아서, 또 19살 이하이지만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고3, 특성화고에 대한 실업생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실습으로 인한 그 부당함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실습생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깎이는 거는 기본이고 추가 근무를 해서 노동에 대한 시간을 더 연장해도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휴게시간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호소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이 조례 만들고 나서지만 작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아이들의 일부 얘기에서 나온 부분이 현장에서의 근로 청소년이,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부당한 경험을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그런데 올해 다른 청소년이 그 조례안을 또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이 상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진짜 저희 어른들에게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아이들 현장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 아이들의 수준과 그 아이들의 위치에서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일단은 제도를 만들 적에 위원님의 발상만 가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김경희 위원 네, 참여위원회.
○김도근 위원 단위에서 정책 제안이 나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 밖이나 기타 학생들과의 일선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나 목적은 공감을 했고요. 대신에 6조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이 부분들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문자도 되게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조항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에서는 아예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 놨는데 저희는 부서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모호한 표현들이 돼 있어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의 방향성들은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지만 이걸 누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경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를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센터가 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노동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런 많은 기능들을 하는 거는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아니면 일부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의 명목으로 하시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 어디 위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팀에게 부가적인 사업 하나를 더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학교 밖 아이들의 부당함, 특성화고 아이들의 실습생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외에 이분들, 이 아이들에 대한 외의 범위가 넓다 보니 일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은 선택도 못 하고 자기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학부모로서의 결정권이 전혀 주어질 수 없다, 일단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쉬는 시간에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우리가 또 이중 부담을 한다. 저는 이거 노동부 사업과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지를 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또 지자체에서 떠맡아서 하나의 또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사업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괜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교육청이나 노동부가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학교 밖 아이들이나 특성화고 아이들이 아닌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 9세부터 24세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다. 나는 이걸 듣고 싶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어느 학교 가서 또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 없이 ‘아, 노동인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접하는 게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노동을 접할, 노동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인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 사실 그 아이들은 노동이 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공부만 하고 대학교 갈 때부터 ‘아, 일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애들이 대부분 많은데 학교 밖 아이라든지 특성화고 아이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아이들이 청소년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범위도 넓고 부모들에 대한 선택권도 박탈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성인들에게는 거부감이 있는 단어고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노동’이란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걸 ‘노동’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재단에서 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은 추후에 홍보 차원인 거고 예산 부분이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그런 교육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하고 살피면서,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저는 대답을 원하지 않았는데 대답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위원장 송선영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한데 저는 우선 중요한 거는 약간 집행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암만 좋은 거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더 답답한 거는 우리 화성시에는 청소년과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아우를 만한 과가 없는데, 팀에서 업무는 하겠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6조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은 한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여기 1번부터 8번 외에 2항에 가서도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피해 사례를 매년 분석하고 연구해서 사업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가 해야 될 사항들이 3, 4, 5항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진짜 의지가,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얼마만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어떤 입장이에요, 좀 더?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청소년 교육에 교육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거기에 신청을 했고 도비 30%, 시비 70%의 보조 비율로 사업 신청을 해갖고 이번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먼젓번에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했을 때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그거에 대한 시급성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해서 1등을 했어요, 그 사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교육이라든가 상담은 필요하겠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상담은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교육이나 상담은 꾸준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할 의지는 부서에서는 있고요. 그런데 단지 여기 굉장히 많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 하려면 조직에 대한 보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를 말씀드린 이유가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이 네 항이 다 조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권 교육해야 되고, 계도 홍보도 해야 되고, 정보 구축도 해야 되고, 지킴이 운영도 해야 되고, 의식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몇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단어 때문에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1항뿐만 아니라 2항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도 또 매년 분석ㆍ연구해가지고 사업에 운영 방향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과가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 그다음에 팀 가지고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여기 6조 5항에 보면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해도 되는데 그 외에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또 아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과 현재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4시.
○위원장 송선영 아니,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등 제1항에서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사업 추진 조직 마련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제3항에서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피해 사례 등을 매년 분석, 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방금 신미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신미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도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결론이 나서, 저는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이, 통과돼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권 보호 교육, 노동인권 보호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 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교육의 내용입니다. 진짜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 내용면에서. 그렇죠? 그런 거지 그 밖의 어떤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공영애 위원 노동과 관련된 인권 교육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정자 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 송선영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
| ○출석전문위원 | |
| 서예순 |
| ○출석공무원 | |
| 문화관광교육국장 | 이병열 |
| 복지국장 | 정승호 |
| 문화예술과장 | 심훈 |
| 관광진흥과장 | 홍상희 |
| 평생학습과장 | 김경은 |
| 복지정책과장 | 백영미 |
| 여성가족과장 | 윤정자 |
| 아동보육과장 | 신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