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심사된 안건
-복지국(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10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화성시 복지 증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 신미숙 위원님, 김도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곽매헌 위생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추진방향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대하며, 포스트ㆍ위드 코로나를 대비함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구축 및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민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입은 45%, 세출은 36%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7%, 도비보조금 42%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5,254억 4,2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6% 증가한 7,936억 9,76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이며, 새로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도시로 우리 화성시가 선정되어 노인 통합돌봄 사업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화성시민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생계급여가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학ㆍ구직 등의 이유로 자취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에 따라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주거급여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와 지원기준 확대로 기초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3월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비를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비, 2019년 개소한 별빛그룹홈 8개소의 도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신규 편성, 그리고 장애인의 구직욕구 수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시설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화성시 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과 다문화ㆍ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지원 및 이중언어 도서 지원,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 기존의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가족품앗이 임차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및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비,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운영비,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증액의 99%를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사업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이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따라 예비비 및 제반비용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여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39억 5,131만 원이 감소한 360억 4,18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20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292억 759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으로는 사업수익,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0억 2,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기금 지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염려를 숙고하여 사업비 110억 8,371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50억 5,659만 원이 감소한 292억 759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조지해 복지돌봄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박윤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4만 4천 원이 증액된 103억 4,0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의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9억 1,908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긴급복지 등 8개 사업에 54억 9,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4억 4,5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8개 사업에 14억 8,3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1,321만 원을 증액한 342억 3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재단설립 자본금 10억 원을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총 17억 9,330만 8천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6,940만 3천 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9억 8,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7,749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4,079만 6천 원,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5억 3,046만 9천 원, 동탄2지구 LH35단지 내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관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9,7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64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부지매입비, 감리비 등으로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e그린우편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 안내를 위한 우편 발송료 등으로 4,800만 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24억 4,123만 3천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억 824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2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관리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으로 3,33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3,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5,88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시설 간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기능 확대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200만 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4,3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4,270만 원,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5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2,800만 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비로 21억 9,671만 9천 원, 중한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4억 9,999만 9천 원, 저소득 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0억 6,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자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8억 7,200만 원, 푸드뱅크의 기부식품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위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천만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드마켓 운영비 4,860만 원, 나래울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5,325만 5천 원, 행복나눔 및 은혜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9,5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사례관리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9,412만 5천 원,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에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위기이웃 사례관리 지원금으로 1억 4,118만 8천 원을, 고난도 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회의 등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로 4,668만 원,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담당 공무원 교육으로 1,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 자문을 위해 통합돌봄협의체 및 자문단 회의수당으로 2,880만 원, 노인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 수립과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통합돌봄본부의 운영물품 구입 및 급량비로 2,167만 원, 서부통합돌봄본부 임차료와 각 돌봄본부 친환경 전기차량 임차료 등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통합돌봄본부 제세공과금으로 4,410만 원, 퇴원환자 돌봄계획 수립 등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연계 협력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파견직원 여비로 1,944만 원,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비로 2억 원, 어르신의 섭식상태를 고려한 주5일 영양식사서비스 제공으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어르신의 신체건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기능회복서비스 운영비로 7,200만 원, 병원 등 동행 지원을 위한 동행도우미 서비스 인건비로 4,800만 원, 동행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물 관리 등 화성도시공사 위탁관리비로 3억 28만 3천 원, 현충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현충일 추념식 개최비로 각 1,500만 원,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총 3억 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 등 6개 보훈단체 행사사업 보조로 6,63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선양사업 지원으로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2억 5,5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66억 4,200만 원,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비로 6,2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유족의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으로 5,850만 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으로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영면 시 그 예우를 다하여 장례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비로 4,077만 5천 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5억 8,944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재단 출연금은 총 17억 9,330만 8천 원으로 재단 설립 자본금 10억 원, 인건비 4억 147만 7천 원, 운영비 1억 8,333만 1천 원, 사업비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으로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내외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연구비로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 관련 분쟁 사례집 등 책자 발간으로 6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힐링캠프 지원으로 600만 원, 노후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보수비로 1억 원, 노인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모금 및 공모사업을 추진으로 복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 복지자원 개발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예산설명서 33페이지고요. 예산서에는 164페이지요. 설명자료는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예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1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도 여기는 증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또 삭감이 4천만 원이 돼 있고요. 분포도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들의 구조가, 지금 삭감의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금년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럴 것을 예상해서 일부 감액한 면이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에서 줄여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요. 이 사업비의 내용들이 전년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줄었고를 느낄 수, 지금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올해 하반기, 짧게 잡아서 하반기만 해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준비태세를 갖췄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준비태세를 강하게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갖추고 하반기에는 풀릴 것을 예측하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당초에 정원보다 조금 많이 축소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면이 있는데요. 만일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이런 거죠. 어떻든 저떻든 민간기업에서는 임금에 타격을 먹지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인건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법상. 그런데 남들이 볼 적에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업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복안책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이 정도 큰 예산이 바뀌었으면 세부자료가 있어야죠.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지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사람을, 인건비를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 허가절차나 행정절차에 관련돼서는 착수를 했고, 21년도 들어가서 현상설계 공모하고 22년도에나 공사가 시작이 돼서 24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 개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안에서 지금 행정절차상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이 없어요. 운영계획 수립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정도를 간단하게 해서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약식 타당성 검토를 형식적으로 거치거든요. 몇 층 규모, 얼마, 이런 정도의 금액 산정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동부도 있다고 치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거냐는 거예요. 수요는 비슷한 유형이 절반 이상은 될 수 있어도 여기 특성에 맞게 각기 우리처럼, 화성시가 이렇게 넓은데 넓은 지역 안에서 지역의 고유성을 가진 그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만약 남부권역이라고 하면 물론 외국인복지센터도 있지만 지역의 자원들 그리고 이주민들, 뭐라 그러죠? 새터민들. 새터민들 같은 경우도 감안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지역적 특성이거든요. 북부권의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전에 실시현상설계 공모 및 심사업체 선정하면 1월 달에 바로 공모 들어가는 건데 과업지시서에 어떤 과업지시서가 나갈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설계를 다 운영방안도 없이 설계 공모를 했어. 외관 디자인 공모도 아니고 내부공간까지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고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이라든가 주민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함께 모여서 어떤 부분에 설계가 들어갈지, 설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미래에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때도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거는 감사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쉽게 어제 다른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에 관련된 설명을 듣다가 반월동에 도서관을 짓는 과정 안에서 건립위원회를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고 건립위원회 회의를 한 여섯 차례 거치면서 나오는 의견 수렴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쪽에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가 몇 분, 실제 운영하실 위탁업체가 무슨 재단에서 하든 어느 민간에서 하든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단위에서 실제로 이곳을 바라볼만한 전문가 이런 그룹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대변자들 이런 단위들하고, 저희 의회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런 단위들을 구성해서 굳이 회의비 책정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지역의 자원이 새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립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아니면 자문위원회든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단기간에 한 2, 3개월이라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설계해놓고 나중에 “설계 나왔습니다.”하고 설명회 한 번 가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이렇게 했냐고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런 간접비용 또 더 들어가지 않게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다과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두세 차례 이상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저는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행정 지원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 및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무슨 회의 참석 지원이에요? 참석수당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회의할 때 쓰는 회의수당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 그쪽, 지금 편성이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목으로 안 돼 있고, 사업명으로 안 돼 있고 이쪽으로 잡힌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공영애 위원 네?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회의 및 교육 운영도 따로 이렇게 비용을 또 주게끔 돼 있는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어서요. 부기를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 똑같이 지금 그 밑에 162페이지 같이, 그다음 칸에 복지행정 운영 이거는 어디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복지행정 운영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활동 경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부서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뭐죠, 그래서 보니까 위에 두 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고 이거는 부서에서 쓰는 거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이 참석수당은 어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향상에 관한…….
○공영애 위원 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요.
○공영애 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두 번 정도 하고요. 시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참석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복지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공영애 위원 위원장이고, 그러면 회의는 여기 시청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청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재단 21페이지에 지금 인건비 올라와 있고 운영비 올라와 있고 사업비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는 지금 몇 명 8명, 휴가비는 6명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기본급에는 저희가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내년도에는 2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 인원수를 다 포함한 거고요. 명절휴가비는 대표이사랑 연구직은 연봉제라 제외되기 때문에 6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대표이사하고 연구직은 제외가 왜 된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연봉제로 이분들은 하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연봉제라서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나머지 분들은 월급제로 하시고요. 호봉제로 하시고 이분들은 연봉제로.
○공영애 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절휴가비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게 기본급의 60%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기본급의 60%? 금액이 적진 않네요. 대표이사는 퇴직적립급은 제외되고. 그러면 연구직은 퇴직적립급이 적립이 돼요, 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연구직은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됩니다.
○공영애 위원 아, 명절휴가비는 안 주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맞나요?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연봉은 하나로 가고, 두 분 다 연봉이라서 명절휴가비는 안 주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은 대표만 제외하고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장님,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인사하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네.
○화성시사회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박윤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박윤근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저희가 재단은 급여지침이 사회복지시설에 보건복지부에서 준용하는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대부분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안에 보통 직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 기준들까지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로 급여를 책정한 게 공무원 급여 기준에서 가급,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 준용했을 때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8급에 준하는 거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중간액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퇴직적립금. 급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퇴직적립금이 명절휴가비는 대표이사님하고 연구직은 제외됐어요. 연구직은 연봉제라고.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그분이 올라와서 이게 왜 같은 연봉제인데 한 분은 퇴직적립금이 없고 한 분은 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화성시사회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박윤근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하지만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들어갔고. 그거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화성시사회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박윤근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사업내용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노무 및 직무 등 교육 책자, 그다음에 워크숍 힐링캠프, 민간 노후시설 보수비, 통합돌봄 추진계획 이렇게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사업까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간시설 노후 보수비가 이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해도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복지재단 예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시설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도 있지만 못 받는 시설도 많거든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이게 꼭 재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집행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접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단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영애 위원 민간복지시설들 노후화된 걸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아서 내가 지금 잘못 물어보나 싶어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아직 어디 시설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10개소 정도를, 시급한 시설 10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주로 하려는 사업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대부분인 거죠, 현재로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처음 발걸음을 떼시는 거고 예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노무 및 직무 등 교육 책자는 발간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노사 분쟁 관련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책자를 우리가 편집을 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책자가 있는 거를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모집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래서 재단에서 연구원들이 다 같이 그런 사례들을 발췌하고 모아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이게 우리 복지재단의 일인가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그런 분쟁과 이런 부분까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화성시에 많은 복지재단이 있고 시설이 있고 제일 먼저 우선은 다 다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의 팀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이 복지재단의 형태나 상황이나 뭐가 부족한지,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될지, 각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거, 이런 게 나는 사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더 가야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제일 큰 줄거리는 없고 밑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연구원들 오셨지만 지금 다녀보셨나요? 안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케줄 짜고서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하고 계세요? 만나지 말고 가셔야 돼.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찾아가서 만나고.
○공영애 위원 상황도 파악을 하시고, 큰 줄거리부터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쟁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큰 줄거리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시작하시고 일단 중요한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의 큰 줄부터, 맥부터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하나씩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읍면동 포상금 52페이지요, 설명서. 이게 지금 포상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 읍면동이 몇 개 읍면동이 있죠, 화성시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2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5개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행복이음시스템에 있는 전산자료와 그다음에 서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주진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거의 겹칠 수 있거든요, 잘하는 곳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또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혹시 담당자에 대한 표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담당자에 대한 표창은 저희가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찾아가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 그냥 읍면동으로 예산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읍면동의 담당 팀장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문 한번, 170페이지 구호물품 비축 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계약만 일단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제 말은 물품을 구입해 놓으실 건지 아니면 계약을 했다가 위험상황이 생기면 그때 지급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구입해서 바로 지급을 할 겁니다. 이 물품은 저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한테 배부할 물품입니다.
○신미숙 위원 1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코로나19 관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재해구호에는 이재민에 대한 재해구호도 있고요. 코로나19도 재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재해구호물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이었나요, 그전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재해구호는 저희 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떤어떤 물품이 지급되는지, 지금까지 지급됐던 것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급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올해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재해구호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00% 경기도 재난구호기금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일부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비를 다 소진하고 나면 나머지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는 사업의 유무가 아니고 이게 어떤 루트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금액은 시의 예산이 우선순위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도의 예산이 우선순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도 재난기금으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청구해라.” 이렇게 도에서…….
○신미숙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지침을 얘기해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도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는 항목으로 하는 데는 100%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런데 도에서는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하기를.
○신미숙 위원 그 지침이라는 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지침이잖아요. “시에서 시비를 사용하고 나서 도비를 신청해라.” 어떤 시는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시는 아예 충당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판단을 시한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발생자는 국가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잖아요, 몇 명인지는. 그렇죠? 어떤 시는 10명이고 어떤 시는 100명이지만 그건 시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건데 10명이 생기든 100명이 생기는 몇 대 몇으로 내지는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걸 도에서 해 주겠다든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시비 사용하고 모자라면 도비를 신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도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는 일단 저희는 시비로 먼저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도 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비 그냥 500만 원만 세우시고 나머지 나중에 없다 그러고 도비로 신청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거의 3천만 원 수준으로 이 구호물품…….
○신미숙 위원 작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만 원 세우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이게 재해구호물품이잖아요? 다른 재해가 생겼을 때도 이 금액 안에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이재민이 생길 때마다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과장님! 당연히 이재민이 생기면 도든 시든 국가 돈을 사용할 건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급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도에서 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재해구호물품에서는 이재민은, 재해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구호물품 사전구매 계약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사업 목적 중에 어떤어떤 항목만 시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질문드리는 건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니까 계속 질문을 시간도 없는데 드리게 되는데 어떤 항목에만 시비를 먼저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우선 사용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재해구호물품’이라고 적어놓으셨으면 이런 질문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런데 코로나19도 재해 상황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신미숙 위원 과장님, 금방 이재민이 발생하면 물품은 또 경기도에서 사용하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경기도에서 물품을.
○신미숙 위원 포괄적이라는 거는 어떤어떤 것만 사용되는 겁니까, 이 재해구호물품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여기서는 이재민한테도 쓸 수도 있고 코로나19로도 다 쓸 수 있는 기금이긴 한데요. 시비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이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액 다 도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 금액은 이재민 내지는 코로나19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떤 사업 목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니, 큰돈도 아닌데 돈의 유무랑 상관없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분명하게 있어야지 공공비인데, 지금 둘 다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장님! 팀장님이 부연설명.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강래향 정책팀장 강래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해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 개별 구호물품을 사실상 비축해놔서 발생이 되면 그분들한테 임시로 먹을 것을 주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신미숙 위원 팀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첫째, 지금 있는 구호물품은 생필품 중에서 먹을거리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팀장 강래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먹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전에 구매해서 넣었다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재민한테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구호물품은 당장 사용하는 게 코로나19로만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들도 지금 발생하는 사람들이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미리 사놓는다는 개념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리 사놓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발생할 때마다 그곳에서 배달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복지국장 정승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미숙 위원 네.
○복지국장 정승호 이 구호물품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남양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니들 여기다 갖다 줘라.”하면 거기서 하니까 유통기한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복지국장 정승호 그렇죠.
○신미숙 위원 계약 맺은 다음에 필요할 때 거기다가 어디어디 이번 달에 갖다 주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금액을 청구하면 나중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정승호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갖다 주게끔 하고 그것을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줄 겁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국장님은 아시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지금 한꺼번에 구입했다가 놓으신다니까 당연히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구매 결제현황 여쭤볼 거니까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보다가 저희가 지금 재단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되게 다양한 각도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능하면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보다가 운영비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여덟 분이 12월 달을 산출근거를 했는데 96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비는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이 넘으면 2만 원이고 4시간이 안 되면 1만 원이고, 관용차를 운행하면 50%가 금액이 경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면 약간의 식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여덟 분이 모두 다 자차를 가져가서 한다 그래도 96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산출근거가 굉장히, 그리고 차량임차료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 관용차 2대를 계약을 맺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비는 이렇게 책정하셨거든요? 저희가 전체 10억이 넘는 금액에서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들을,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 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회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위사업부터 시작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해 못 하는 어떤 사업을,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화성시 관내의 굉장히 다양한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용역하고 해야지, 예산을 더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약간 다르게 가지고 오셔서요. 이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현황이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행해서 할 거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과장님 말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알겠고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재단의 조직에 관련된 얘기나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말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위치가, 공간을 어디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현재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종합경기타운 내에 어느 쪽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예전에 체육진흥과가 쓰던 사무실입니다.
○김도근 위원 아, 저쪽 동쪽 권역으로 있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씨름장 인근에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거기의 실 구성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것에 관련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별로 그런 내용들의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만 소요되고요. 사무실에 대한 다른 부분은 소요돼 있는 게 없어서 차량유지나 이런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근 위원 지금 저희가 다른 재단들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여기는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재단의 공통점 중에 제가 요즘에 들여다보다가 산하기관들에 관련된 물품이나 작게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올 텐데요. 처음에 출발할 적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회계과에도 묻고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물품의 구매나 어느 정도 이상의 물품이 구매가 될 적에 주무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주무부서에서 우리 시청의 계약부서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행하셨나요, 혹시? 처음에 출발할 적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처음에 출발은 저희 시에서 다 구입해서.
○김도근 위원 네, 맞춰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실 적에 지금 저희가 물품의 구매나 이런 관리비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대장이라도 정확히 갖추고 RFID라고 하는 바코드가 다 하나씩 집기마다 붙게 하고, 지금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지, 부서 자체에서도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품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어느 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다 현황을 파악해서 바코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이고 올해가 그 해라고 하네요,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적에 그것을 잘 시스템화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관련돼서 하나 당부드리려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총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예산심사 때. 너무 물품들이 다양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들의 관리체계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물품 구매에 대한 승인이 어렵겠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들 준비해 주시고요.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 노인 통합돌봄 지원에서, 통합돌봄본부 운영비에서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요. 83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서부통합돌봄본부 임차료는 180만 원이고 다른 데는 차량임차료는 90만 원 6대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통합돌봄본부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요. 남부는 종합경기타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동부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서부통합돌봄본부만 남양읍 소재에다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각 본부별로 2대씩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180만 원이 12개월이라는 건 남양읍의 임차라는 건데 산출기준이 뭐예요? 무슨 차인데 18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50평가량 되는 사무실을 임차했는데요. 거기 임대계약을 하게 되는데…….
○김도근 위원 아, 임차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50.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약 50평가량.
○김도근 위원 50평?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50평에 대한 임차료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김도근 위원 나머지 5만 원은 말 그대로 기름…….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유류비.
○김도근 위원 유류비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류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아니요. 차량임차료입니다.
○김도근 위원 이건 차량임차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친환경 전기차.
○김도근 위원 리스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친환경 전기차를 사용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90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근 위원 친환경 전기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2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가 2,500만 원대인 사무장을 둔 단체가 있고 1,500만 원인 단체가 있고 다양화 돼 있는데 산정기준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수가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0인 이상 되는 단체에는 주5일 근무로 하고, 300인 미만인 단체에는 주3일로 해서 사무장의 인건비가 약간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3일 근무를 하고, 회원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는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회원 관리가 많은 업무를 차지한다. 이렇게 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회원 관리 이외의 업무들이 또 행사나 진행 이런 정도인 거고,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이건 막 분산이 돼 있잖아요. 운영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따로 하고 행사 같은 내용들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단체별로, 인건비는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을 이 단체에서는 3개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편성돼 있고의 산출근거들을 이렇게 하면 한두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회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무엇을 하는 거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사업량이 많아지면, 어찌 보면 사업량이 많다는 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고,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지원인가, 회원의 구조로만 자른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또 다른 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주던 것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빠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도 수용비나 일반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 식대 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감액을 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말 감염이 예상되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축소 내지는 폐지를 했고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이나 이런 횟수들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못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 외에는 추가로 뽑지 않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늘었죠,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는 왜 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여기는 지금 저희가 LH35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분관센터를 새로 오픈하게 됩니다.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분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랑 운영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공영애 위원 센터가 다른 동탄2지구 내에 LH35단지에 추가로 분관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상가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상가에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저희한테 20년간 임대를 무료로 해 주는 곳에 저희가 분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리모델링비랑…….
○공영애 위원 네, 제가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LH에서 무상 임대를 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개별적인 건물이냐 아니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개별적인 건물에다가 주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건물이 지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뭘 하고 있었던 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거기는 신규로 짓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영애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내부시설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관센터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복지관으로 새로 만들기에는 너무 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기도 하고 규모도 작기도 해서 분관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과 분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동탄2지구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센터가 필요, 더 보강이 필요해서 새로 분관을 만드시는 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거기 LH35단지에는 영구 임대나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분관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오히려 집약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용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어쨌든 거기 리모델링비 1,142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1억 1,400.
○공영애 위원 1억 1,432만 원, 그다음에 운영물품 2,600만 원 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00평. 몇 층 건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상 1층 건물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상 1층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어쨌든 복지관이 필요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51페이지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박람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박람회를 기획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각 사회복지관들의 부스 운영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각각 기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박람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계속 개최는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박람회’라는 이름을 그전에는 안 쓰셨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전에는 ‘복지화성대축제’라든지 이런 말을 썼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굳이 ‘박람회’를 쓴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런 사회복지의 날 행사나 복지화성대축제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크게 행사를 해서 많이 사회복지기관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 운영이 지금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내에 있네요, 2명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2명을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본급 2명이 직원은 공무원 7급 13호봉이고 하나는 선임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사회보장협의체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영애 위원 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한 분은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그분은 일반임기제로 돼 있고요. 여기는 2명에 팀장 하나, 간사 하나 이렇게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시군구 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한 분을 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56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기본급 2명, 직원 하나 직원 둘. 이게 직원 1, 2가 아니라 직원 1명과 직원 2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냥 이거는 1번, 2번, 2명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2명은 별도로 인건비가 따로 있어서 여기는 2명만.
○공영애 위원 그분은 인건비가 어디서 지급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분들은 그럼 인건비가 아까 도에서 지급이 되고, 한 분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한 분은 임기제 공무원이라 공무원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공영애 위원 아, 따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4명인데, 그럼 1명은 그냥 공무원이신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한 분은 도에서 하고요? 총 4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도에서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아니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바로 밑에. 이게 대표협의체 위원장 25만 원 12회, 실무협의체 위원장 35만 원 12회, 사무국장 10만 원 12회 이거는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 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나 실무협의체 위원장들이 그런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거나 간담회를 했을 때 식사비나 이런 걸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다릅니다.
○공영애 위원 명단하고 소속하고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 내역. 올해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출은 못 했고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이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주나요? 어떨 때 예산을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식사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게 되면 그때 지급하게 됩니다.
○공영애 위원 일괄 지급은 아니고 항상 어떤 회의를 하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사안 있을 때마다.
○공영애 위원 사안이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거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장, 위원장 이런 분들은 따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인건비는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에서 말고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협의체 이런 데에서 뭐가 지급되는 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따로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없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우리는 그냥 이런 위원장님들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이 조금 저는 아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실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다음에 나눔 확산 홍보물품 58페이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물품 제작이라는 게 홍보용 물품?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전달판이라고 하는 폼보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공영애 위원 홍보물품이네요, 진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씁니다.
○공영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편성근거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게 저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각 과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각 과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근거에 시비와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장 송선영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건 뭐냐면 “도비가 투입이 되지만 시비 투입이 월등히 많고 자체 시 조례「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근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 다 병기하고 조항을 들거나 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8페이지뿐만 아니라 49페이지, 50페이지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추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편성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 협의체 등 운영 지원에는 ‘시장은 법 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편성근거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편성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조례에 적용하더라도 19조가 맞지, 다른 조항은 약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쭉 있습니다. 45, 46, 47페이지, 56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 주무관이 분명히 각 과별로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편성근거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용을 책정하는 데 반드시 맞는 근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점심시간 지나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197페이지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신미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를 봐야 되는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복지사업과.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적어놓은 거랑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건너서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도 질의 세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고민이 많고 저희 위원들도 고민이 많고 어떤 진단을 내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처음 출범하는 거라서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은, 공통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가는 게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는 아니지만 짧게 했을 때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도 있고 저희가 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복지과에서 지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을 이 복지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복지지원팀도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 관련해서 돌봄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박민철 과장님 있을 때 그때 사회복지 DB에 대한 구축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내년도 9월 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스템 구축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뭔가 전달체계를 하거나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 하게 됐을 때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지원대상, 또 지역에서 어떤 후원이 된 대상들이 같은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지급해야 될 사각지대와 그다음에 복지 수혜대상도 폭넓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DB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B 구축을 했지만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지금 과에 있는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 영역에서 손을 못 대는 데가 있어요, 각 과에서. 고위험군이거든요, 고위험군. 저희가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상별로 조금 알아서 연계하는 거고 그게 복지정책과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몇 명의 그것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시급성은 알지만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들이 저는 이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은 당연히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복지국에 계시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관리를 저희 시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사례관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라든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노인 세대나 노인부부 세대라 하더라도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일부분은 많이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직전에 그런 곳에 연계를 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해서 인지까지는 하고 거기에 대해 확장성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틀에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인 데를, 범주를 지원 못 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화성시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서 그냥 ‘고위험군 지원’ 그 한 영역에서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요즘에 핫한 게 우리가 고위험군의 자살 부분들이 즉각적인 자살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블루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자살 이슈가 많이 있죠? 폭력이랑. 약간 고위험군은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핫하게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을 때 부서가 각각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 이거 아동 아니야? 이거 여성 아니야?” 이렇게 서로 핑퐁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못 하고 그냥 넘기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약간 그런 것,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에서 못 하는 것,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영역에? 두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로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부위원장 김경희 코로나로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DB를 여쭤본 거는 저희가 복지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 쪽에는 주로 근로자들이. 그러면 과연 돌봄을 하다가,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돌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고 나면 그 업무를 누가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게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시설 안에서 너네가 해결을 하지만 그 시설 안에서의 종사자들도 자기 영역이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나 복지정책에서는 대체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회복지사들의 대체인력을 해서 거기에 긴급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DB를 딱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는 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센터나 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니네가 알아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고 조금 더 소홀을 당하는 거는 수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자하고 종사자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도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런 대체인력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안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콜센터든 돌봄을 하고 있건 복지 영역에서 이런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콜센터도 그러고. 그러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그들을 위한, 감정노동자가 거의 고위험대상자를 대상으로 많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사례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처럼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큰 틀에서의 복지에 처우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많이도 아니지만 약간 그런 복지 영역에서의 부서에서 못 하는 것, 큰 틀의 영역을 저는 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단이 출범을 할 때는 기존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존 재단이랑 복지재단은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충분히 과연 이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그 빈 공간, 그동안 복지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이거에서 가장 많이 오는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한 군데도 다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지 않은 영역, 그동안 복지 영역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셔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재단으로서의 출범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가게 하고 싶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는 다들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과에서의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도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공고가 아직 안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저희 국장님께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언제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일정이 못 나오는 거는 얘가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아직 생각이 없으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재단이 그냥 사업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이나 사람은 다 뽑아놨지만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정승호 대표이사님 겸직하시는 국장님과 함께 재단의 연구원들과 함께 잘 의논해서 사업 추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설명자료요. 79쪽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새로 이번에 생기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먼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거나 사례회의 등을 참석했을 때 참석 실비로 1만원 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그러면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부위원장 김경희 지역에서 “여기가 위험하다.” 아니면 “여기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다가 한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위촉을 해서 희망더하기발굴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려물품을 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명예사회복지원 장려물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퇴직한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희망더하기발굴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명칭을 하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분들 중에는 통ㆍ이장,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가스검침원이나 전기검침원 이런 분들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1,500명이 희망더하기발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희망복지발굴단은 기존에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통ㆍ이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역할은 거의 같다고 보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활동비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여태까지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지역 안에 위기가구가 있다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읍면동에 알려주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돈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위에 또다시 389명 읍면동에 이 금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에다는 돈을 주고 한쪽에다는 그냥 안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지역 안에서 통장님과 협의체 위원 두 분이 이 일을 하는 건데 대상자에 대한 발굴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 시에서 안 하게 되면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되면. 크게 상관은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당을 지원해 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게 한 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89명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전체는 아니고요.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은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을 정해놓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전체 읍면동 위원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을 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훈명예수당이 이번에 있게 되고 지난번으로, 전체적으로 보훈사업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삭감이 된 부분이죠, 조금조금씩. 제가 어르신 분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 안에서는 수급자, 약간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보훈대상자 중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주로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한번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거의, 더구나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비나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생존해 계셨을 때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5만 원, 3만 원 지원해드리던 것을 10만 원, 8만 원으로 올린 게 2017년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도 지금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를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조금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생존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172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전체 어디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여섯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어떤 곳은 도시비가 매칭이 돼 있고 어떤 곳은 시비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각 푸드뱅크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곳은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도 있고요. 어떤 곳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도 점검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도 점검이 어떤 게 지도 점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지도 점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기부금품 모집에서부터 배분까지, 기부금 영수증 처리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주의나 경고나 시정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급여 산정이 푸드뱅크마다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 점검이라는 개념이 푸드뱅크의 업무량에 따라서도 인건비가 달리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는 법적인 사무 중의 하나입니까?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지만 모두 공히 해야 되는 어떤 법적사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가 자율적으로 하는 복지 사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서 급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회복지관에 위치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성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급여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봉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전담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입사가 정규직입니까,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일부는 정규직이 있고요. 정규직이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워낙 여섯 군데가 되니까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듣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그냥 여섯 분에 대한 호봉, 입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관리 점검을 하신다니까 어느 정도의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에게 카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배치 받을 수도 있고 그러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부식품이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월 2만 5천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푸드마켓은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두 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그러면 자세한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사회복지관들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인데 사업비는 전체 운영비의 사실 30%가 넘는 데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쨌든 현재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사업비 부분을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그럼으로 해도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이 약간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복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뽑아놨고 경상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비는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차후에 보강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혹시 논의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도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복지관이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복지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들에서는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전화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 식사배달 이런 것들에 비대면이나 접촉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줄이거나 축소를 했는데 복지관에서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줄였지만 후원이나 아니면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충당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복지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공모사업에 좀 더 많이 응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복지관 5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 선정하시잖아요. 그 항목에 재단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다 모 기업처럼 복지관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 분담해야 될 어떤 금액들은, 혹시 그게 선정기준 점수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법인전입금이 고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고려가 된다는 거는 전입금이 복지관 운영비에 퍼센트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률 금액인 건지? 저희가 기업의 법인 등록을 하려면 5천만 원이 기준인데 50억짜리를 하신 분들도 5천만 원이 기준이고 5조를 하는 분들도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어떤 퍼센트로 하는 건지. 사회가 어려워지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모 단체들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기본금액으로 일률적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전입금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전입금이라는 얘기는 사용, 5천만 원을 5년에 한 번 내면 그거를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에 귀속되는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시에 귀속되는 거는 아니고요. 매년 복지관에서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5천만 원 사용하는 거죠, 전체 금액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나래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서부사회복지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공히 다 똑같이 5천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법인전입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복지관 예산의 퍼센트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세금 혜택을 드리는 걸로, 저희도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게 하듯이 재단들도 모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것들로 들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 단체가, 특히 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장해서 드리면 산척동에 리모델링비로 산정해놓으신 금액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과장님, 거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신미숙 위원 중앙어울림복지센터하고 거리로 보면 호수공원을 끼고 올라가서 용인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산척동이. 그리고 동탄역 중앙 큰 도로까지로 계산하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오산하고 안성하고 용인 뒤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곳이 산척동입니다. 일반적인 시내까지 내려오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위치한 복지관을 저희가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LH에서 사회공헌에 관계되는 걸로 안에 4단지에 있는 것처럼 지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시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넘는 규모인데 금액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건지를 이 금액으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작은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도 1억 원은 금방 들어가는데 300평 정도의 크기인데 어떤 거를 지금 협의하셨는지 혹시 이거를 잘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우리 담당 주무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선영 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안녕하세요? 복지정책팀 사회복지관 담당하고 있는 이규섭입니다. 우선 산척동 분관센터의 경우에 LH35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내에 위치하게끔 돼 있고요. 총 규모 350평 정도 되는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100제곱미터 정도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동보육과의 다함께돌봄센터도 입주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까지 들어오는 부분이라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10월 30일부터 입주 시작한 곳이라서 실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운영되는 부분에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물품, 그리고 실제 입주자들이 다 오셨을 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럴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진 거고 나머지 막바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서 손보신다는 개념이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그리고 그 안에 무료급식소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시 예산보다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 후원을 얻어서 리모델링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파트별로 다 운영 주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전부 다 컨트롤 하나요?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적기업과 다함께돌봄센터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맡게 되고요. 그 외 부분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신미숙 위원 건물은 한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건물 자체는 복지관에서, 복지관 담당 부서에서 총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저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게끔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협약 맺어서, 협약 맺은 거는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 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입주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신미숙 위원 전체 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그렇죠.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고요. 그거 현황을 주시고요. 언제 어떤 단체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저희 동탄에서도 사실 약간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큰 지역에서 본인 집이 아닌 곳들은 그런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신 내드려야 되니까, 저는 어제 제가 도서관을 지어주는 동탄에 거기는 지어줄 필요 없다고 그냥 마이크 대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은 또, 꼭 필요한 곳은 더 많은 손이 가서 지역적인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 방문드리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이나 세부계획은 서면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한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연관되는 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영역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례관리 부분 있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영역이나 나래울이나 서부나 다 봤을 때 사례관리 부분들이 워낙 이렇게 예산이 기존에도 이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축소가 된 건가요? 나래울 빼고는 다 엄청 사례관리 비용이 너무 적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고요. 사례관리 쪽은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읍면동과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을 조금 축소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것에 사례관리를 하고 슈퍼비전을 받는 부분들도 아까 얼핏 봤는데 예산이 적던데 복지관이나 복지정책이나 사례관리팀에서는 슈퍼비전 비용을 지금 178쪽에 있는 240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 영역에서 슈퍼바이저의 부분들은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복지관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슈퍼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용이 조금 덜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분이 어떤 분야이신데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으신데요. 거의 지금 10년 경력의 사례관리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바이저로 지정을 하고 그분이 슈퍼비전 역할도 하고 회의 개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혹시 여기 슈퍼바이저에 대한 경력과 그다음에 사례관리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네, 이게 지금 균특하고 시비 합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들, 어떻게 이분들이 저기가 되나요? 수급자 중에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치료라든지 아동비전 형성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지금 바우처를 받아서 어디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우리 아이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18세 이하 아이들이 해당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으로는 심리상담이나 놀이언어, 인지치료를 하고 월 4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등급별로 정부지원금하고 본인자부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제공 기관수가 57개가 있고요.
○공영애 위원 아, 57개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래서 이용 아동이 1천 명이 넘습니다.
○공영애 위원 생각보다 꽤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바우처 사업 중에서 가장…….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 140% 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140%.
○공영애 위원 그 아이들 중에서도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또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만한 아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공영애 위원 아,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잘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굉장히 아동 비전, 아동 주의력 향상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또 잘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장애인 보조기 렌털 사업은 이것도 바우처를 받아서 가는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득 제한이 없이 만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24세 아동 청소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이용 인원은 지금 5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경우는 또 더 수요가 많지 않나요? 장애인 보조기 렌털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의외로 저희가 신청이 조금 덜한 면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금액이 별로 안 큰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입원, 그다음 62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신 분과 격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격리자를 얘기할 때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2주 격리자 아니면 옆에 우리가 격리를 할, 옆에 뭐죠?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할 때나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격리자라는 의미가 여기 없어서. 그냥 격리된 사람한테 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입원이나 접촉자로 분리돼서 자가격리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공영애 위원 다 해당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래서 14일 동안 성실히…….
○공영애 위원 그럼 해외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해외에서 오신 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해외에서 온 자가격리자는 지원이 안 되는데 확진자로 인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가구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가구 구성수에 따라 이렇게 다 지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겠는데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나가는 거라서. 올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올해는 거기 6억 정도 지금 10월 기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6억이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격리자, 격리자 가족수에 따라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렇죠. 자가격리자가 만일에 3인 가구다 하면 그 3인 가구 기준에…….
○공영애 위원 다 줘, 격리자도?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나가겠네요.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고요.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려고 해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부식품을 대량으로 받아서 그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긴 생활 식품들을 기부 받아서 진열해놓고 대상자들이 방문해서 1인당 저희 같은 경우에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마켓은 방문해서 우리가 사는 개념과 뱅크는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주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가, 행복나눔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둘 다 운영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의 인건비가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2명이 있고, 푸드뱅크에도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2명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같은 장소에 꼭 전담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복무요원 2명을 말씀…….
○공영애 위원 아니, 전담인력이 행복나눔푸드마켓, 64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서 거기 1명 있었어요, 마켓에도. 그렇죠? 뱅크에도 또 1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2명이 필요한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서로…….
○공영애 위원 다를 수는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전담인력은 필요하고요. 마켓은 또 마켓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뱅크도 그런 기부식품 같은 것을 가지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실 뱅크는 가지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켓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소규모의 작은 공간에 진열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 마켓의 음식은 어디서, 그것도 기부물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것도 그분들이 가지러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아, 가지러 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가지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푸드마켓이나 뱅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잘되고 있고요. 작년에 3개, 올해 1개 이렇게 4개가 새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성실하게 운영되면 그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마켓은 와서 사시는 거고, 그분들이 바우처가 제공이 돼서 사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그냥 2만 5천 원 상당의 카드를 줘서.
○공영애 위원 카드로 거기서 살 수 있는, 한 달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켓을 쓸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저희가 하잖아요. 2만 5천 원이면 그게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거는 기부물품 기준이거든요. 진열해 놓은 상품 기준으로 2만 5천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러네. 그러면 물품도 다 그냥 들어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필요 없이.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그렇죠. 기부 받은, 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마켓물품과 뱅크의 물품이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같다고 보는데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사실은 빨리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가고요. 넉넉히 남은 것들은 마켓에 많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물건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74페이지에 있어요. 민간협력 워크숍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합동워크숍인데 공무원 40명과 유관기관 30명이 같이 하시는 운영비네요,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 예산은 960만 원이었는데 올해 590을 자르셔서 370만 원만 올라왔는데 이게 워크숍이 가능할까요, 70명인데? 1박 2일로 가신다고 올라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37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 370만 원은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운영비고요. 식대나 숙박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따로 또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여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먼저 960만 원도 그러면 같은 사무용품비, 버스 임차료 이게 먼저는 960이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올해는 그렇게 계획했는데요.
○공영애 위원 그거 너무 많이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도 370으로 가능한 거를 960을 계상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인원수를 좀 조정해서.
○공영애 위원 어차피 쓰지는 못했을 건데. 아, 인원수를 조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올해 예산 세워놓고 사실은…….
○공영애 위원 못 간 건 알죠. 그런데 예산 세웠을 때는,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세웠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올해도 똑같이 70명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차이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가능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 올해는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됐는지, 어차피 운영은 안 됐어도. 그 부분은 내용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노인 통합돌봄 지원은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내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공영애 위원 10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잘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복지돌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복지돌봄팀? 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공영애 위원 국비사업이지만 어쨌든 시작을 처음 첫 사업을 뜨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복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복지관도 못 오고.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복지정책과 예산이 2020년보다 지금 22%가 증액이 됐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게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재단이 17억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사업에 10억 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용 긴급복지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본예산에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도 8억 7천만 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소를, 아까 종합복지관이 감소된 거는 복지관 세운 예산으로 또 거의 갔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빠르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푸드뱅크요. 자료 줄 때 자세히 좀 주시고요. 사실 위치한 곳에 따라서 나래울 같은 경우는 1년에 자료에 있듯이 2만 6천 건 이상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서부에 위치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1만 5천 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하는데 인력 배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복지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인력 배치의 문제를 조금 더 해 주셔야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강도는 비슷하다는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똑같은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전담인원도 있고 공익근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8천 건 정도의 푸드뱅크 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두 배를 해도 전담인원 하나, 그다음에 공익근무 두 분 한 것에 대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도, 처우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일하시는 곳마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으면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그거를 신경 써서 어느 정도 이치를 맞춰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고 은혜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봉담, 매송, 비봉 이렇게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면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건건이 하나하나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푸드마켓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는 2만 5천 건, 하나는 1만 5천 건이면 그러면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보다 보면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도 보면 과도 보고 담당자도 보니까, 제가 이런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에서도 이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어떤 분은 사람 하나도 없는 데에서 그냥 계속 계시고.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여쭤볼게요. 16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에 관계되는 거요.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도 매칭사업이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도 매칭사업 중에 보험에 관계되는 부분은 화성시가 전체적인 화성시민보험도 있고, 또 자전거 도로에 관계되는 보험도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드는 되게 잘돼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요. 도에서 각자 경기도 관내 모든 곳이 똑같은 걸로 내려오다 보니까, n분의 1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꼭 화성시 관내 있는 근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일의 사태에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보험의 혜택을 받는 금액들이 비슷하다면 하나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거니까 그건 자료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관계되는 것. 이거는 가능성 있는 걸까요? 거의 5천 명이라는 개념인데 본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도 불확실한 것들은 가능하면 안 잡는 기조인 것 같은데 다른 예산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실링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잡아놓으셨길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꼭 화성시가 해야 될 차례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9월에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상반기에 확인하고 잡아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잡아놓으셨길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이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대면으로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사실 저희가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도 계속 코로나가…….
○신미숙 위원 과장님, 우선 알겠고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지. 실제로 사회복지박람회라고 하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정보를 주고받는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으로 그냥 1 대 1 강의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관련된 분들이 타 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는 개념이 큰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잡아놓으셔서요. 어떤 것은 효과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계획된 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찾아가는 읍면동 포상금 관련돼서 이거는 읍면동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거죠? 찾아가는 복지센터 우수 읍면동 포상금.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례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업무를 하신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담당 팀장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팀장님한테만 1등은 100만 원, 2등은 70만 원씩, 3등은 3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팀장님한테 드리면 부서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수 적극행정에 관계되는 걸로 포상 제도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적극행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인사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지는 않는데요.
○신미숙 위원 전체적인 것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 개념이면 화성시가 31개 읍면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28개 읍면동.
○신미숙 위원 28개 읍면동이요? 28개 읍면동에 5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신미숙 위원 우선 다른 공직자하고의 차별에 관계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서요. 우선 저는 좀 그런 사항이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분관센터 운영 물품 해서 TV,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열화상감지카메라, 홍보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앰프도 있고. 이거는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도근 위원 다른 데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부서 할 적에는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종합적으로 똑같이 통보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계약법은 정확히 따라야 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그렇게 따라야 되고, 위ㆍ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모호한 지대에 있긴 하지만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품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 올라오는 물품의 가격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얼마냐, 어디 거냐, 이런 거를 묻기 이전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루이틀 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방법들을 그것에 있어서, 59종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자체수익금으로 기부 받으면 모를까 시비로 지급하는 위탁기관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산정한 내용들은 이게 타당한 건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견적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이거는 근거만 찾아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단가도 나오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물품대금이 올라와야지 저희도 일관성 있게 이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타부타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선양단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선양단이 3일 장례를 치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방문을 해서 태극기를 전수하거나 단체 조문을 하고,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영현봉송 및 안장 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방문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두 번 방문하는데 여비 2만 원, 세탁비 1만 원, 급식비 1만 원 해서 이렇게 4만 원, 4만 원을 두 번 방문해서 4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4만 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두 번 방문했을 때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두 번 방문할 때 4만 원이면 이분들이 열다섯 분이 오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위원장 송선영 열다섯 분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택시 타고 오나요? 아니면 버스 타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하고, 거기는 모닝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을 이용해서 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모닝은 5인승이잖요. 그런데 열다섯 분이 오시려고 그러면 동탄과 서부 쪽에 구성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열다섯 분들이 이동하는데 여비가 2만 원, 급식비 1만 원, 세탁 및 목욕비가 1만 원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선양단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50회로 잡은 거는 1년에 약 50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물론 저희 인구가 젊은층들만 오는 게 아니라 노인 인구도 인근 지역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6.25참전 유공자나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선양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선양사업이 잘 가려고 하면 그래도 그 선양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무공수훈자인데 대개 월남참전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하고는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동이 원만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해내주고 계신데 불과 5년, 10년이면 그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80대 가까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70대지만.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이런 분들이 이후에 어떤 또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분들이 그래도 잘 해내고 계신데 계속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비용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닝 1대 가지고는 교통이 원만하지 않고 열다섯 분이 그래도 모여야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선양단이. 그분들도 나름 연습하고 훈련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다섯 분이 교체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아프시거나 사고 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연습하고 훈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봤거든요. 이거 처음에 발대식 할 때 봤지만 현장에서 직접 돌아가신 데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래도 예우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음악까지 직접 이동 간에 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금전적으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고요. 미망인 아시죠? 미망인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선양단이 와서, “내가 죽으면 선양단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미망인에서만. 물론 우리가 8개인가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9개 단체 중에서도 미망인 쪽에서 작년에 간담회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미망인에도 우리도 선양단이 와서 근사하게 식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미망인에도, 아니면 미망인이 아니더라도 9개 단체 그 단체가 다 보훈단체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상조회 같은 데에서 나름 하는 형식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 선양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이가 드셨어도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금전적으로라도, 단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라도 더 책정을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첫날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날, 발인하는 날 당일 날도 하니까 2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7,901만 7천 원 증액된 447억 4,7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2,028만 4천 원 증액된 506억 4,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2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2억 7,5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비 151억 9,4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에서 1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9억 8,48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7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희망디자인사업,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6,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에서 203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등으로 9억 7,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깔끔미사업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 4,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에서 20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10억 7,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 행려자 지원 등에 3억 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영장례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1,0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2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30억 6,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100만 8천 원 증액된 36억 3,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100만 8천 원 증액된 36억 3,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행정비 지원, 여비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지원 등에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억 8,24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0억 3,1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 설치하여 2020년 말 현재까지 19억 5,336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 4천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8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8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출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7천만 원, 자활사업지원 1억 3,026만 4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6,92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교육급여, 시비로 나가네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90%, 도비는 3%, 시비는 7% 사업인데, 저희 시비분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요. 국도비도 곧바로 화성오산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매칭비가 거치지 않고 내려가서 저희는 시비만 세워서.
○공영애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은 그냥 예산만 주고 사업은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매년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10만 원씩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가구당 10만 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이, 5천 가구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5,050가구 잡았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을 현찰로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공영애 위원 희망디자인사업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5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이건 지역자활센터 안에 희망디자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내용이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드는 건데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취업에 대해서 이력서 작성방법이나 교육도 시키고요. 또 같이 동행 면접을 해서 취업에 연결되게끔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저희 몇 %가 돼요, 수급자가? 저희 화성에.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저희 화성시 인구의 1.5%입니다.
○공영애 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공영애 위원 1만 2천 명?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명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만 2천 명이면 사실 쉽게 관리가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읍면동 맞춤형팀 통해서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혹시 너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냥 예산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그분들의 자격을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자격이 벗어나는 분들은 중지도 이뤄지고 그 안에서 그분들 자격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희망디자인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 희망디자인사업이요?
○공영애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수급자분들, 노동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을 취업 시키는 부분이라서 사실 취업까지 연계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취업 연계도 주 업무이고 또 재무상담, 신용회복이나 채무관리, 개인파산신청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어디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화성지역자활센터 안에 희망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향남에 종합경기타운 안에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기타운 안에.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근무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10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이분들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이 돼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도 나오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네, 일단은 그렇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나오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127페이지에.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통장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일하고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저축액을 5만 원을 했다 하면 정부에서는 그 가구 총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는 산식으로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총 3년이 되면 최대 2,600만 원까지 적금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공영애 위원 비례로 지금 다, 이 3개의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그러니까 이 통장사업 같은 경우도 일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그러니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탈수급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에 대한 메리트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용들을 하시나요, 많이?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런데 통장의 성격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중에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를 하니까 이게 지원조건에 탈수급이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영애 위원 아, 탈수급이.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21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차상위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또 1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가 329명입니다.
○공영애 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그 교육은,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수급자가 사실 너무 편해서 그냥 기초수급자가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경로로 수급자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이렇게 예산집행도 되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은 그분의 생계비가 나가지 않게끔 지금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이 수급자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수급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신다고 너무 그러시더라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됐나 해서. 그런데 처음에 수급자가 됐을 때와 또 다음에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판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어떤 멘탈 그런 거를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고 싶은 의욕, 욕구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런 제도로 만든 게 저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수급자 되신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소득재산 기준은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노인이면 연령이 많으시고, 또 만18세 이하이면 근로 능력이 없지만 그 중간층에 있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이 근로하지 않는다면 이게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이 되고요. 그렇게 근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비는 또 나가지 않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근로가 가능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는.
○공영애 위원 경증. 그런데도 수급자가 돼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하시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계속 수급을 받고 싶으니까, 일을 하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욕,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것저것 따져보면 일을 안 해도 똑같은가 봐요. 이것저것 나오는 돈을 합치면.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지금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하면 대학생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조건에 따라 처음에 한 40만 원을 공제해드리고요. 남은 돈에서 또 30%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소득으로 잡고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영애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정책이나 또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일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찾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다른 과랑, 정책과랑 헷갈려서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197페이지였나요? 198페이지, 7페이지도 있고, 198페이지도 있는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국가 사무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수탁을 하는 거는 사단법인 재단에 수탁하고 있는데요. 수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여기는 위ㆍ수탁으로 이뤄지지 않고요.
○신미숙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복지부의 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한국소비자복지회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소사복지회.
○신미숙 위원 소사, 소사.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소사복지회고요.
○신미숙 위원 소사복지회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자활센터만이 복지부의 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항인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처음에 이런 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 싶은 법인은 시군구에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나 도를 거쳐서 시군구의 의견을 달아서 복지부에 올라가게 되면 복지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현장 탐사를 해서 법인이 적정한지 해서 지정의 여부를 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저희 2003년도에 복지부에서 현장으로 나와서 소사복지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모든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는 소사복지회에서?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시만 소사복지회에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자활센터는 저도 아직 다는 모르지만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더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약간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자활 의지를 주고 자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무리 없이 해내야 될 단체 중의 하나여서요.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곳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딱 지정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상황하고 별개로 가잖아요, 화성시는 그러면.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지정으로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법인이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법인의 자활에 대한 노하우,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렇게 법인 지정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4년 동안 기관 평가한 성적을 근거로 해서 재지정 여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1년에 2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어떤 돈이든 같이 사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는 그만큼 시가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많으면 비교할 수도 있는데 전문적이다 보면 시행정력에서 안에 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했다는 것들을 같이 하셔서 관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 자료 받아본 적 있는데 저도 제가 읽어보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요. 물론 과는 더 자세히 보겠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워낙 건들이 커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노숙자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혜원. 신문에 도의원들이 성혜원을 방문했다는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단체라는 말만 있었고 그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있길래 시가 어떻게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성혜원 시설은 보장시설이고요. 국가에서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또 여기에 계시는 수급자분들의 생계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도비로만 내려와서 국가의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시도 국가 안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국가하고 돈은, 시에다 돈만 주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그 돈을 시한테 줘도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가보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죠? 도에서 자주 와보시나요, 여기를?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가끔 지역에서 유치원 관련한 사고가 가끔 왕왕 납니다. 그렇죠? 유치원은 도교육청,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다니는 아이는 화성시 아이들이고 급식에 관계되는 문제 나올 때마다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시는 아예 거기에 대한 관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도 열다섯 분, 열여섯 분 정도의 인건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90 몇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여기 정원은 85명 시설이고요. 현재 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숙인시설의 성격이 자활시설이 있고 재활시설이 있는데 저희 화성에 있는 성혜원은 재활시설입니다. 재활시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는 여가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활을 위해서 하는 자립작업장, 봉투를 만드는 그런 작업장도 있고 또 행사도 저희가 명절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저희가 센터 개념이 요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그 능력에 맞는 모든 사항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의무 그런 것들을 같이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저희가 보호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직업을 찾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예산을 지금 계속 어디는 20억, 여기도 거의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두 단체가 어떻게 연관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복지사업과이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저희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위한 그런 센터이고요.
○신미숙 위원 재활은,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여기 노숙인시설은 노숙인분들이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시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로 인해서 전혀 사회 복귀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는 몸은 건강하신데 알콜릭이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코올 단수에 대한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신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낫게 되면, 또 정신적, 육체적인 게 낫게 되면, 지금 여기 노숙인들은 다 저소득층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센터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 성혜원과 센터에 관해…….
○신미숙 위원 네, 어떻게 이런 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해서 만약에, 노숙인들은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는 곳에서 그런 희망의, 내가 뭘 할 수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센터에서는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두 가지 엮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 네. 질문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성혜원에 계시다가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여기 성혜원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시면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임대아파트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먼저 사회에 계실 때 집수리나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하셔서 그런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곧바로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집수리 사업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말씀은 일단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어쨌든 과가 복지사업과이다 보면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잘 엮어서 저소득층을 많이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저번에 잠깐 보고 들었을 때 폭을 보편적 복지 개념처럼 더 넓힌다고 그러면 복지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 본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화성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도 그냥 사람 개념이거든요. 외국인, 내국인 개념이 아닌. 그러면 그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자활센터나 그런 거 다 이용할 권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법적인 지위에 대해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게 센터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가 인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다가도.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32쪽이고요. 202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끄미 사업, 혹시 이 얘기가 앞에서 나왔나요? 깔끄미 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2020년도까지는 도비 100%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대상은 8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30만 원 지원으로, 사업은 집수리 사업이나 청소를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독거어르신들 거주하는 지역에, 집에 굉장히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청소클리닉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게 된 동기, 계기는 어떤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다, 그렇게 한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혹시 다른 이유도 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일단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가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량한데 누가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복지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간단 집수리, 그렇죠? 집수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이 독거노인에게 집수리를 한 거는 혼자 사시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중위소득 120% 내로 잡는 거 괜찮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이거는 도에서.
○부위원장 김경희 정한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정해진 거라서요. 저희가 봐도 소득기준이 좀 높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에서도 가정의 이런 교체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에 이게 딱 독거노인과 장애인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최소한 인원이 그래도 많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인원이 이렇게 바우처 사업별로 그래도 많아서 참가하는 인원도 많았는데 여기는 딱 10명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은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저희 지원대상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만65세 미만인데요. 중복수혜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그래서 만65세 미만이면서 생계, 의료, 차상위까지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대상자는 또 장애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장기요양보험을 받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완전히 이해는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장기입원이나 저희가 어떤 질병이 있는 자는 요양보험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간병인 지원.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중복이니까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기에 속하신 분은 대상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게 필요한 자라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할게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숙자시설에 저는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 시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국비사업으로 다, 국비 예산으로 가고 우리도 예산을 주지만 그분들에 대한 근로,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복귀해서 스스로 본인의 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리도 직접 할 수 있고, 또 자활의 집이라고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자활자립장이라고 해서 쇼핑백을 만들고 하는 단순노동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공영애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아무리 해도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망해서 그렇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욕구가 없어진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아무리 요리 해도 나가기 싫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정책과에서 시도했으면 해서. 그냥 주어지는 예산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사업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사업팀이 있고 생활보장팀장님이 있고 통합조사관리팀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업팀에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국비사업 주어진 거 내려 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거 같아서, 적어도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화성시만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다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사업이 없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할 것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 거 없는 게, 예산심의 할 거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화성시의 복지사업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화성에 주소지를 안 뒀던 사람이라도 현재는 화성시에 있는 재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데 한 80명, 7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복지사업 정도는 정말 삶에 대한 욕구나 그런 정도의 사업은 해 주는 게 우리 복지사업과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닐까? 그런 정도 접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사업내용이 없어요, 복지사업과가.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복지사업과가 전년 대비 61.2%가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예산이 주로 어떤어떤 예산인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60%만 세웠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추경에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국비 예산이 더 늘어난 거는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생계급여비가 한 14% 정도 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좀 더 늘었고.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이 좀 늘었고 생계급여가 늘었고 그래서. 조사관리팀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아, 저희 통합조사관리?
○공영애 위원 아니, 통합조사관리팀 1팀, 2팀은 생계급여 그분들을 조사하러 다니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러니까 복지 욕구가 있는 복지서비스, 저희가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관리합니다.
○공영애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이 있어요. 매년 편성하시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천만 원하고 연 1%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잘 원금이 회수가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한 30가구 이상 융자가 나왔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체납 가구가 3가구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 체납된 가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12월 중에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좀 체납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연체이자가 5%나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필요하다고 해드렸는데, 분할상환은 안 되나요? 분할상환하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4년 분할상환입니다.
○공영애 위원 어려우신 분이지만 어쨌든 서로 계약의 관계는 잘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받아내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더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도저히 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감면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수단…….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거는 어떤 최후의 방법인 거고요.
○공영애 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영애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낼 수 있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면 어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갚아나가거나 뭐.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저희 담당자가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체납이 장기화 되는 가정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복지사업과를 딱 보기 전에는 너무 어떤 사업이 있을까 사실 되게 궁금했고 정말 궁금했는데 너무 주어진 국비사업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복지사업과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예산의 증액도 표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예산 안배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물론 복지사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국 자체에 굉장히 많은 한 38% 가까이 증액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쪽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김도근 위원 이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만 계속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자활, 이런 쪽에 관련돼서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차상위’ 여러 용어가 있잖아요, 지원대상자들 중에. 그러면 그 지원대상자들의 수급체계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지원체계를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다가 보면 4인 가구 기준 얼마가 차상위 몇 %고, 이렇게 산정요율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김도근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그걸 찾아서 이렇게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딱 접근했을 적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예산서를 갖다가 알기 쉬운 예산서처럼 만든 부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이걸 지원받고 싶어,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중위에 속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 찾을 적에 행정에서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급한 사람들이 오겠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는 더더욱 누락돼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사례관리팀도 있고 여러 파트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게 가장 의문스러워서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체계를 혹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어디 가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체계가 지금 화성시는 잘 갖춰져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일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희망더하기발굴단을 통해서 신청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처음에 신청이 되고 그러면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대상자들의 자격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다 책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근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저희 시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들은 돼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나 이런 설명들은 있기는 합니다. 30%, 40%, 50%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안내가 나와 있고, 또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로’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차상위 정도 계층에 되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은 그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정말 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그걸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김도근 위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책을 만들어 내는 건 한편에서 보면 어떤 공식 안에 들어가서 막 대입해 보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해서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민간에서 이걸 해 주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단위들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읍면동 가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복지정책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의 복지정책의 큰 흐름이 취약계층은 어떻게, 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수급자들은 어떻게, 지금 중위소득의 몇 %, 이런 용어들 되게 어렵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김도근 위원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 단위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알기 쉽게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표현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읍면동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는 그런 사업 안내들을 다 올려드렸고요.
○김도근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그거를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김도근 위원 저 같은 나이든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락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지원체계의 시스템을 몇 명이 다, 데이터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잡히고는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못 잡힐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도 한편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들, 일단 집행하는 것도 바쁘고 오는 상담하기도 바쁘지만 정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업과에서도 현장에서의 소리들이 정책과 하고 연관이 돼서 복지정책에 관련된 기본 틀들을 잡는데 뭔가 좀 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맥.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했어요. 저희도 직접 질의가 들어오면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고 아무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행정공무원하고 직접 담당자가 “읍면동에 찾아가셔서 설명 들으면 됩니다.”라는 단답형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지금의 현실인 거라는 거를 각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반사람들도 이 어려운 말들이 아닌 쉬운 말들로 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거의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복지사업에서 제가 저번에 저희 지역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 대비 퍼센트가 낮아도 굉장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혜택 보는 분들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그걸 찾아내시는 과정이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량이 생각보다 되게 어마어마해서 다른 기업한테 딱 주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접 대상자들한테 줘야 되는 사업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숫자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 사업량으로 보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김도근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확인하기 쉬운 시스템을 갖추시면 아마 일도 좀 줄어들고, 설명을 하는 거에 저도 예전에, 저희 동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하면 한 분 통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분도 모자랄 정도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은 그게 되게 어려워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로 넘기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간단히 만들어서 아파트에 안내할 수 있게 붙인다든지 그러면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 거 같아서요. 우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량이 되게 많으신데 업무를 하나 더 보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137페이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밑에 부분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관련해서 편성근거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제3조를 여기에다가 법률 근거라고 그랬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지급이 되니까,「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나「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두 개를 병기하든가 아니면 우리 화성시 조례를 여기 편성근거에다가 기록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송선영 우리가 도비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의원연구모임에서 이 편성근거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이런 걸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예산법무과에다 그거를 뿌린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일부는 변경이 된 거 같지만 이거 말고도 복지사업과에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고 편성근거를 법이나 아니면 조례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편성근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끝으로 한 가지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보험사기 같은 경우 제보를 하면 포상금도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보하는 데가 여러 군데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에서 있다 보면 “저분은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급자다.” 그래서 어떤 민원 내용이 약간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몇 회가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 1년에 몇 회 정도 조사를 하나요, 현장조사를?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현장조사는 사실 기존수급자까지 해서는 저희 복지사업과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신규로 신청 들어왔을 때 모든 가정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대상자 중에서 조건부가 제시라고, 유예라고 해서 조건부가 유예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꼭 확인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 그런 몇 가정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은 할 수는 없고, 현장조사는요.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24개 기관, 80종에 연계된 자료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국토부 자료나 국세청 자료나 해서 기존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관리를 하는 자료가 월별로도 조사를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3개월씩 확인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사실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걸러지고 있는데 명의를 바꿔놓고 했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혹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는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네, 중요한 거는 인근에 같이 사는 분들의 제보고요. 가장, 같이 생활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송선영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은 나오고, 쓰는 게 뭔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하면서 쓰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불신감이 조성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급자 신청했을 당시는 조사를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게 유지가 된 분들에 대한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에 상당히 불신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보험사기 같은 경우야 뭐, 보험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포상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보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같아서, 물론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몇 명 안 되겠지.’ 하지만 그 몇 명이 상당히 주변 사람들한테 행정의 불신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미리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도려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위생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 송선영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
| ○출석전문위원 | |
| 서예순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정승호 |
| 복지정책과장 | 백영미 |
| 복지사업과장 | 이연옥 |
| 노인복지과장 | 지현 |
| 장애인복지과장 | 유창희 |
| 여성가족과장 | 윤정자 |
| 아동보육과장 | 신순정 |
| 위생과장 | 곽매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