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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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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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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5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맑은물사업소


(10시 32분 개의)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태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 규모는 2,975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9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31억 2,000만 원보다 264억 8,000만 원 증액한 1,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7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4,000만 원보다 105억 4,000만 원 감액된 30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52억 5,000만 원보다 94억 9,000만 원 증액한 9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현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운영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8억 2,374만 4,000원이 증가한 1,837억 56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036만 원이 감소한 599억 1,328만 5,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849만 원이 증액된 936억 1,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급수전수 증가로 전년 대비 15억 1,677만 5,000원이 증액된 917억 5,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인 상수도 사용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로 3억 8,619만 9,000원을, 예금이자수익,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의 영업외수익은 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47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8,031만 1,000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600만 6,000원이 감액된 596억 6,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5,797만 2,000원이 증가한 533억 9,4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7,081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5,04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직공무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인원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586만 원이 감액된 37억 3,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4억 1,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사항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7,683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3,976만 원, 공공운영비 191만 4,000원, 서버 노후화 개선 등의 연구개발비 5,52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019만 7,000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7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 예산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비 지출 등 긴급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를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5억 9,525만 4,000원이 증액된 885억 8,625만 4,000원이며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용가미수금은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43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소 내 석면을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250만 원을,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무용 가구 구입과 상수도 검침단말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관련 긴급한 시설비 지출 등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과 동일한 4,140만 원으로 지하수 증지수입 24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3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790만 4,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저수조 청소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제초용역,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473만 원,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30만 원을 편성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9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비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372만 원과 휴대전화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만 원, 총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랑 일반회계 구분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큰 틀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운영, 뭐라고 해야 되나,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내부적인 이유라고 되나, 그런 걸 큰 틀에서 설명을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시청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운영과와 시설과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저희가 수입을 걷어서 저희 회계 안에서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할 시에는 전입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도 하긴 하지만 거의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지출을 다 하고 있는, 그렇게 사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여기 주신 자료에도 특별회계가 훨씬 월등하게 내용이 좀 더 많고 일반회계는 뭐라고 그럴까,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가 조금 분량이 적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 주신 내용이 분량이 좀 많고 하니까 이쪽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게 맞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검침원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하시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경아 위원 일단 예산서 56페이지이고 설명서 4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경아 위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 대행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수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6만 8,000전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수도계량기라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지침을 매월 저희가 검침을 해서 각 세대에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침업무를 저희가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한테 매월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검침을 해서 요금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 누구라도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민간위탁 대행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전에 그린에너지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2017년부터 2020년 7월 달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용역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간 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 그린에너지회사가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체납이라든가 요금검침 부과라든가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한 것을…….

○박경아 위원 과장님, 잠깐 죄송한데 검침 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납 관련 업무…….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검침 업무도 하고 이분들이 체납도, 저희가 체납 업무도 사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수납대행까지 한다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수납까지는 아니고 독려, 독려를 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담당은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서 검침을 하면서 이분들은 체납이 이만큼 있다고 고지서도 좀 전달을 해 주시고 독려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독려를 좀 하고요.

○박경아 위원 저희가 크게 보면 사실 이게 수도고지 업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수료, 뭐라고 해야 되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체납.

○박경아 위원 계좌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그런 방식들이 전산용지도 쓰시고 다양하게 지금 납부하는 방법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화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방식은 이 방식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는 스마트고지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어요. 문자고지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하나는 카드자동납부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9월에 저희가 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계좌 자동이체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하나하나 더 조금씩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한 4억 줄이셔 가지고 2021년도에 1억으로 그냥 잡으셨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유 발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잠깐만, 페이지 좀 말씀해…….

○박경아 위원 56페이지, 설명서 404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예비비를 작년에 예비비 항목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올해에 이렇게 줄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100분의 1 이내로 하라고 올해 바뀌었어요. 6월 9일 자로 바뀌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용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유라 하면 저희가 정수구입비를 따로 세워 놓고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족할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 정수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좀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사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제로입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 거는 없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관련 유지보수하시는데요. 여과막 필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체하셔야 된다고 하셨고 이랬는데 이 관리하는 내용을,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거의 매년 해마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여기에 적혀 있다시피 정밀여과막이라든가 전처리필터, 센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UF모듈, 약품탱크도 있고, 그런데 거의 주기는 1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거의 주기적으로도 있고 그 제품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진짜 봐서 너무 소모가 많이 됐을 시에는 또…….

○박경아 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여기도 관리하는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이라 그래서 2,16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체가 아진건설이라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가끔씩은, 거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물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수량이 달린다든가 약간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이 업체가 바로 출동을 해서 고장, 수리 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일단은 많이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업체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지난 2020년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020년도 관리내용도 있겠네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수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상수도요금 가산금이라고 있는데요. 매년 발생되는 이 가산금에 대략적인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한 달에 한 670만 원 정도씩 해서 1년에 8,100만 원, 그러니까 연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대상은 얼마큼 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대상이요?

○김효상 위원 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한 1만 2,000건 정도.

○김효상 위원 1만 2,000건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이게 2019년도 하고 이 책자를 만들 때 시점하고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이자수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현재 한 9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950억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유동성이라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김효상 위원 아니, 정기예금이 유동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자유적립 정기예금이라고 그래서…….

○김효상 위원 그게 얼마가 돼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반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거는 한 700억 되고요. 조금 유동성으로 해 놓은 게 한 250억 정도, 230, 240억 그 정도는 됩니다.

○김효상 위원 정기예금하고 유동성예금은 이율 차이가 꽤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또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서 한 10억 단위로 넣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당겨쓰고 할 때는 200억 정도는 좀 더 나와야 되고 고정적으로 한 700억 정도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야죠. 그게 10억 정도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있고 또 아까 쓰시는 한계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태워야 될 일이고 아니면 특별회계에 전입금으로 줘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250억 정도에 이율의 1%만 차지해도 이 수입에 대한 거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리는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농협에…….

○김효상 위원 몇 년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몇 년짜리로 하고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는 현재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맨날 700억을 넣고 있는데 1년짜리 하는 거랑 장기적으로 하는 거랑 이율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렇긴 한데 저희도 또 시설투자적립금 그런 의미로 내년에 사업을 또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김효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놔두더라도 이 700억이라는 돈들은 계속 유동하지 않는 자금들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계획 세워 주시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700억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 예금을 어떻게 할 건지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줘야죠. 이거 내 돈 아니라고, 만약에 과장님 돈이었으면 이거 이렇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가장 수익이 높은 곳에 넣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바로 쓸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했는데 다시 한번…….

○김효상 위원 아니, 그 돈은 설명해 봐야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유보자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보자금이라는 게 있죠. 하여튼 과장님, 더 얘기하면 그렇고요. 700억, 800억 정도에 대한 향후계획들,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 이율도 시중은행들 비교 좀 해 가지고요. 이율까지도 다 검토해 주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93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수도협회 국내교육과정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행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수도법 제36조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교육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맑은물시설과하고 운영과 직원 한 32명 정도를 상하수도협회 등에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감독자는 몇 년에 얼마, 몇 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감독자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감독자하고 종사자를 다 포함한다고…….

○김효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도법 제36조 및 수도법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제52조에 관련돼서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52조는 읽어 보셨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으로 되어 있고요.

○김효상 위원 아니, 그 조항은 읽어 보셨냐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전에 읽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지금 다 기억은…….

○김효상 위원 거기에는 이게 다 있더라고요. 감독자는 몇 시간, 5년 이내에 8시간을 이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이거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독자는 5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기 편성근거에 매년 편성근거를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 그대로 입혀 가지고 32명 똑같거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게 매년 받아야 될 법적기준의 교육이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나 이렇게 보면 관리자부터 다 내용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 가지고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페이지 39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 향남에.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 맑은물사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향남에 있는 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보면 같이 동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6페이지도 참고해 주세요. 찾으셨나요. 여긴 어디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맑은물사업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에 대한 통계목은 뭐죠? 시설비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시설비.

○김효상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통계목은 뭐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수선유지교체비로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건물 수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통계목은?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건물 수리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김효상 위원 시설비죠. 아닌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시설비…….

○김효상 위원 아닌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폐기물 석면 같은 경우는…….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수리는 통계목이 뭐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수선유지교체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원래는 뭘로 해야 돼요? 시설비로 해야 돼요? 유지비로 해야 돼요? 시설비로 항목을 잡아주시고요. 이건 관리용역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건물 수리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건물 수리가 있기는 있거든요. 예산책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드리는지 아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는데요. 저희가…….

○김효상 위원 유지관리는 매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특별항목에 의해서 건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유지관리비에 건물수리가 들어가는 거는 글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니…….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요. 말씀 좀 드릴까요?

○김효상 위원 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일단 건물 수리, 지금 청사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건물 수리비는 저희가 해마다 딱 특정은 못하고요. 이게 조금 조금씩 저희가 계속 수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한 22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틀로 물이 새는 것도 있고 계단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파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에, 하여튼 간에 건물 앞쪽의 입구 쪽이 또 닳아 가지고 그런 것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은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적은 금액인데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조금 조금씩 하면 반은…….

○김효상 위원 아니, 조금 조금씩 하는 거를 지금 일반회계로 태워놨잖아요. 석면 처리도 하고 안에 수리도 하고 옥상방수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 풀비잖아요, 6,000만 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지면 풀비성 있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약간은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청사에 대한 건물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건물에 몇 년이 됐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바로바로 일반회계에서 수리하시고 건물 유지관리 해야 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할 때 이렇게 풀비성보다는 건물청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예산 정책을 보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순손실이 11억 여 원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호한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수도 부분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 나, 다, 라, 라등급까지 있는데 가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2010년도 이래로 상수도 방면으로 계속 나하고 다, 거의 다나 나를 받았었거든요. 가등급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여기에 요금 현실화율이라든가 또 경영평가에 대한 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결국은 다른 운영도 잘 하셔서 그렇게 됐겠지만 요금 현실화 때문에 관계가 더 큰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요금 현실화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운영은 그렇게 큰 손실 없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수익 관련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더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년 대비 한 4억 여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있는 돈을 갖다가 왜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잔여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잔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주문이에요. 이게 남의 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에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 좀 드리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설명서 자료 398쪽 보면 지금 예산서를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면 페이지마다 다 똑같아요. 그쪽도 그렇고 399쪽도 그렇고 시비 1억 3,900, 밑에도 보면 시비 1억 3,900, 이게 똑같은 1억 3,900, 이거 가지고 앞 페이지, 뒤 페이지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1억 3,900, 이 옆에 항목들이 전산용지, 고지서, 신용카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창현 위원 글쎄, 그러면 위에 그냥 1억 3,900만 표기해 주고 밑에는 안 해 줘도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밑에도, 그래서 계속 봤어요. 밑에도 1억 3,900 똑같은 숫자 가지고 또 사용을 했네,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 해 주느니만 못하다, 위에다가 표기해 주고 쭉 가면 ‘아, 여기까지를 사무관리비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를, 일은 더 많으실 텐데,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옆쪽에 보시면 전산용지라든가 계좌, 이거는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라,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00여 만 원씩 감액을 시킬 수 있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요. 고지서 부분에서 전산용지랑 수도요금고지서 출력봉합 등이 있는데 고지서를 전에는 이번 달 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제안사항으로, 직원의 제안사항으로 일반고지서랑 체납고지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에 대한 부분과 봉합 출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줄게 됐습니다.

○이창현 위원 고지서 출력과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됐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예비비, 예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비비가 보니까 이게 긴급한 사유발생, 하나는 또 시설비 지출 대비, 따로따로 예비비가 있어요, 1억씩, 1억씩. 전년도에는 5억씩, 5억씩 있었고. 역시 19년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으면 그동안은 왜 계상을 그렇게 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를…….

○이창현 위원 100분의 1.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100분의 1로 줄이라고…….

○이창현 위원 100분의 1이 언제부터 시정됐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올해 6월 9일 자로 법이 바꿨습니다.

○이창현 위원 올해부터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100분의 1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니까 1억이다, 그런 뜻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총 예산이 1,996억이에요. 그래서 1,996억의 1% 이내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1억, 1억씩 들어갔고 또 시설과, 이따가 시설과 하실 건데요. 시설과에 한 13억 정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시설과에 따로따로, 거기도 13억,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랑 같이 이 총 예산에, 1,996억 안에 두 과를 합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1% 이내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15억을 하면 한 0.7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과연 이게 예비비가 이 정도, 물론 규정상 100분의 1이라 하지만 100분의 1 내외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100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0.75%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창현 위원 적정하시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 잉여금이 885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회계연도 결산결과.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잉여금의 한 70, 보수적으로, 관용적으로 70% 정도를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70%씩 잡다 보니까 1추에 가서 결산을 다시 하다 보면 한 300억 정도씩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200, 300억씩 차이 나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정확히 해서 정확도를 기하자 하면서 이번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를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는 괴리가 작아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소극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가려졌었는데 지금은 공격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려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쪽에서 외부 수리비용, 내부 수리비용 또 옥상방수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따로따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우리가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면 저기도 또 시설비, 또 넘어가다 보면 또 시설비, 그런데 목은 다 달라요, 종류도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이게 어떤 표기방법이 맞는지 저도 이해는 확실히 안 가지만 그래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거기 표기방법이 따로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 과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됐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석면 처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워서 큰 금액이니까 바로 추진을 하자, 이러면서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선유지는 자그마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한 대비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청사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출장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관리소장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부실 책임을 지는 건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으로 약간 증가 요인이 있는 거고 아까처럼 수선유지비는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조금 조금씩 수리하는 것, 그러니까 재산에 어떤 증식 관련하고는 관련이 없는 소규모 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시설비 목에다가 쫙 표기를 해 주면…….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아니, 시설비하고 시설수리비하고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이창현 위원 수선비하고 다르겠죠. 그런 걸 따로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앞에 페이지 가다가 또 뒤에 페이지 막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러니까 항상 시의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3쪽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에 47곳, 35개소라고 그러는데 평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35개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거기가 어디 정도 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이게 다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같은 경우 100톤 이상으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1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35개소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인데 100톤 이상 하는 데에…….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저희가 용수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1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5개소 정도밖에 안 되면 평균, 이 정도 되면 큰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도 되겠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제조장 같은 경우 있고요, 소규모 공장 이런 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관리에, 417쪽 보면 제초 및 고압세척 용역이 1억 4,73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정도로…….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전체금액이 1,400.

○이창현 위원 1,400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끝에 420쪽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서른다섯 군데 연락해 주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부담금을 매월 부과를 하는데 검침이라고 할까요, 검침. 그러니까 얼마를 썼는지를 저희가 가서 확인할 때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하수 검침을 할 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지하수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 수돗물 검침을 할 때 그게 월평균 사용액하고 달라져서, 달라질 경우에 물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런 고지서를 지금 내보내고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과다 사용량, 증가 안내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어느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 평균 사용량에 한 얼마 정도를 더 쓸 때, 또 그게 주기가 어느 정도 됐을 적에 내보내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약 40% 초과됐을 경우에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지금 있는 건가요, 어떻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는 어떤 법령상에 그거를 내보내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같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가끔씩 보면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감지를 못할 경우도 있고 또는 누수가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서남부권 쪽에는 이런 일들이 단독주택지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소규모 공장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늦게 감지가 돼서 실제 사용량을 계속,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량을 이렇게 내다가 나중에 고지서가 와서 그거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들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워낙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의 평균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누수감면이라고, 저희가 누수감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정흥범 누수감면은 수도미터기, 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야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감면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지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이제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줘보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부위원장 정흥범 아까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100톤 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는 건데 지금 공장들 같은 경우에 원인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하수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상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그 사이 왔다갔다 되는 프로테이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제조장 공장들 같은 경우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98%인가 보급률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땅들이 넓다 보니까 외진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거의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에 기반적인 거는 갖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실제 원인자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워낙 크고 이래서 사실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를 쓰는데 그 지하수를 물을 많이 쓰는 데에는 대공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 준공할 적에 지하수 필증을 지금 받게 되는데 지하수 필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미터기 같은 게 자연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가 필히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런데 지하수 신청을 할 적에, 대공 신청을 할 적에 미터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몇 톤을 쓰겠다, 이거까지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들어갑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신청을 몇 톤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청서에.

○부위원장 정흥범 지하수 신청을 할 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톤에 예를 들어서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100톤 이상.

○부위원장 정흥범 수도미터기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100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미터,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그 용량을 적게 들어오고 그거를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현재 지금 35개를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나가서 준공하고 할 때는 직원이 다 나가서 하나하나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톤을 쓴다, 이렇게 지하수 필증을 받을 적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톤을 쓴다고 그러면 그 설치를, 사용량 설치를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허가권이 지금 100톤 이상인 거고요. 저희가 부과는 100톤 이상에 대해서만 돈을 부과를 하는 거고 100톤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용부담금은 부과를 안 하는 상황이 되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수도사용 미터기를 다는 게 100톤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서른다섯 군데를 관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현재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톤은 자기네들이 쓴다 그러지만 50톤을 신고를 하고 그냥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공장이나 제조장에서는 50% 정도뿐이 보급률이 안 돼서 그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업체들은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공을 뚫어서, 사용량이 큰 걸 뚫은 데는 한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좀 더 정확…….

○부위원장 정흥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저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그냥 쓰려고 그러지 돈 내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하수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적은 소공 같은 거는 하실 거 없고 대공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대략 그런 거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 아까 언행이 제가 너무 실수한 거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순간 화가 난 게요. 이 많은 돈들을 너무 쉽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 본청 1층에 보면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듯이요. 저희가 서비스의 만족이나 또 아니면 복지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건물 유지나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그래서 관리하라고 과장님하고 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들 잘 좀 짜주시고요. 예산이 너무 요즘에 쉽게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순간적으로 제가 했던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고요,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수도요금 전산용지 관련돼서요. 이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85만 2,000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월별로 한 고지서가 7만 1,000매 정도씩 나가거든요. 7만 1,000매 곱하기 12월 해서 45원씩 하면 3,834만 원이 나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7만 1,000이라는 거는 상수도, 다 개인으로 부과되나요? 세대로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6만 8,000에서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7만 1,000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한 6만 8,500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현재는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세대가 있어도 또 한 개의 계량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따지다 보면 한 6만 8,000에서 7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250원은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신용카드로 자동…….

○김효상 위원 환급시켜 주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아니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한 건당 250원씩…….

○김효상 위원 할인금액인가 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내는 돈이 250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효상 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할인되는 금액인가 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소비자한테는 사실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현재 할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250원에, 저희 시비를 250에 넣는 이유는 뭐죠?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신용카드 회사에 2.2%인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가 250원이 할인되는 거는 아니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대신 내는 거라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죠.

○김효상 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할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내야 될 돈이잖아요, 소비자가.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했었던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2020년도 9월, 10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효상 위원 카드회사에서 이거를 할인해 줘야 될 일 아닌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할인?

○김효상 위원 카드회사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왜 그런지 이따 정회시간에 알려주세요. 396페이지 계약정보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체가요. 몇 년 계약을 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일단은 1년 동안은 이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1년, 작년도에 저희가 7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프로그램 구입을. 그래서 1년 동안은 무상이고 내년에 8월 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한 달에 444만 원, 84만 원 곱하기 5개월 하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528만 원은 뭐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전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할 경우에는 528만 원이고요. 그거를 나누기 12개월 하면, 저희가 좀 어렵게 써 놨는데요.

○김효상 위원 400, 아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그거는 몇 개월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44만 원, 그러니까 1개월에 4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1개월에 44만 원이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열두 달하면 이게 금액이 맞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열두 달에…….

○김효상 위원 528만 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고 5개월 하면 2,200만 원이 맞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열두 달 전체하면 528만 원인데 그중에 나누기 12를 하면 1월에 44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 동안은…….

○김효상 위원 12 나누기 528만 원 이렇게 한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죠.

○김효상 위원 어쩐지 이게 금액을 암만 해도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대양이라는 데에서 이번에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서비스를 1년치 해 주는 거라면서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1년치는 무상이고 그다음 달부터…….

○김효상 위원 언제 구입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2020년 7월에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7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8월부터 12월까지.

○김효상 위원 8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이거는 저희가 계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를 또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토털 1년에, 1년 계약으로 9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 1년 계약씩인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를 중간에 하나요? 아니면 이걸 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김효상 위원 의무적으로 이게 뭐 있어야 되나 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거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요. 찾으셨나요? 총 지금 얼마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이번에 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85억으로 나왔습니다, 885억.

○김효상 위원 그러면 2020년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559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1추에 325억이 증가가 돼서…….

○김효상 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아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0%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3년치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추에 다시 한 300억을 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를, 너무 크게 벌어지는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토털금액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워낙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큰 거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죠.

○김효상 위원 현실화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현 위원 위원장은 맨 끝에 해야지.

○위원장 배정수 맨 끝에 해야 됩니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이용부담금, 혹시 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쓰는 것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포함이 안 되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안 됩니다.

○이창현 위원 그건 왜 안 되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지하수는…….

○이창현 위원 물론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고 그런데 아마 보면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펌핑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지하수 대신 지하수 신고를 안 하고, 만약에 100톤만 신고하고 300톤, 400톤 되는 거는 다른 데에서 취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는 가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런데 저희가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해 봤는데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하에서 퍼올려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 물을 사용하면 하수로 나갈 것이고,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가 관내에 그런 사업장 없나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부의장님, 그 사항은 또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저수지 관리부서에서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금 부과는 안 할 거 같은데.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00톤 신고하고 300톤, 400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물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도 어떻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창현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뭐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도 되지만 쓰는 만큼 어디로 나가든지 증발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거 다시 한번 업무파악, 상황파악 좀 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약수터 관리를 보니까 한 2,400, 한 2,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 약수터 관리에.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창현 위원 수선, 전기요금, 기타, 현재 약수터에 이상징후 같은 건 없으니까 계속 지정해서 하는 거겠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 현재 약수터가 지정된 데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봉림사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게 한 10월, 9월 달 정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물이 달리고 물이 지금 흐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지를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봉림사 약수터를 정식으로 지정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현재 지정 약수터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별문제는 없고 그런데 약수터가 잘 나오는 데는 또 잘 나오고 약간 물이 소량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약수터도 물론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계속 흐르겠지만 점점 원수, 지하수 고갈 때문에 역시 약수터도 수질오염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장소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 또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수터 관리에 2,400만 원 정도면, 2,500 정도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경아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의무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행안부에서도 하고 자체 고객만족도도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고객만족도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경영평가시에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항목이 저희보다, 자체 만족도보다 적고요. 또 인원수도 한 200명 이내로 전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실시해서 각 지자체에 나중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만족도라는 거는 저희가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좀 큰데요. 이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지역별, 연령별로 조사를 하고요. 각 항목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읍면별로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더 보강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더 정확도 있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건 유선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대면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고객만족도를 매번 연1회로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몇 회,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거의 10년, 한 5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고객만족도 문항은 자체문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문항을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행안부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맑은물사업소 제가 청사 가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노후됐나 봐요, 22년 정도 되어 있어서?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노후화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리비용이나 수선비용들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사무용가구 구입도 하시고 냉난방기도 하시고 이게 구입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히 냉난방 장비가 13대 정도로 한 5,50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냉난방기가, 위에 보시면 냉난방기, 온풍기, 냉방기가 되는 걸 말을 하고요. 저희가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 구입을 한 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니까 이제 한 15년 됐거든요. 1층은 저희가 운영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시설과, 3층은 하수과인데 1층에 한 9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2005년도식입니다. 그리고 3층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4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은 저희가 9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지났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있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사무용가구는 직원이 늘어나서…….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 직원이 계속 그래도 1년에 한 3, 4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과에 한 3, 4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예산자료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배정수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고정비인가요? 1년 내에 고정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요금관리프로그램 개인정보 DB암호화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또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배정수 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이거는 해마다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출장을 와서 하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이거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있고요. 노드코어라고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을 지금 450하고 180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따로따로고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 부르기도 하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배정수 그 밑에 우리 민간위탁 관리업체에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민간위탁이요?

○위원장 배정수 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민간위탁 현재 35명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35명에 17억 정도를 주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뭐 결산하고 따로 그런 건 없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결산은 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결산은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결산하고 월별로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있어요. 월별로 민간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총액은 17억 정도 정해 놓고 그쪽에서 청구가 오면 여기에서 월별로 결산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35명 중에 검침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러니까 장님이 계시고요. 민간위탁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28명이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나가서 하고 또 전화로 체납관리하시는 분이 3명이 있어요. 독려직원이 3명이 있고, 전화상담하는 직원 3명이 있고 또 체납 독려하러 다니는 직원이 또 3명, 그래서 35명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올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재계약을 한 번 했으면 다음은 이 업체는 계약을 못하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재계약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혹시 요즘에 새로 나온 자동검침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검침기에 기계를 부착하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요즘 나왔다고 들었는데 시범 테스트 한번 해 보셨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도 요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례를 말씀을 살짝 드리면 전에 2015년도, 2007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거에 대해서 시험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한 1,500건 그리고 향남에 한 200건, 봉담 화성시 일원에 한 800건 정도를 시험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장비가 불량이 많이 났고 기술력이 그때는 달려서 그런지 많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07년도부터 15년까지 하다가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무선검침이 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단은 다시 벤치마킹을, 전북 고창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앞으로 갈수록 이쪽 자동검침시스템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내부수리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이걸 다 묶어서 충분히 발주가 나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따로따로 해서 나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십시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미수금이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체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에 체납된 금액은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체납된 금액을 받는 금액, 미수된 걸 받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수입금으로 15억을, 미납금을 받겠다고 책정하신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배정수 작년에도, 2020년도도 15억을 잡았어요.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저희가 한 82%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15억을 했으면 대략적으로 한 13억 정도를 걷었다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거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네요. 다른 데는 보통 15억 세우면, 원래 목표가 15억이면 한 13억 정도로 해서 소극적으로 세우는데 3억 정도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계획 대비해서.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대부분 수도요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이웃들이 많을 거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이나 카드로, 이쪽으로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아마 개중에 계실 거고 그렇게 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세는 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잘하셔서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단말기 관련해서요. 상수도 검침단말기 PDA를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17대를 구입을 한다고 2,89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검침원이 약 이십팔 분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꾸는 주기적인 연한이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구입한 게 한 16, 17대 되고요. 이게 또 2018년 정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델이. 현재 신형이 나와 있고 예전 모델은 단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단종 됐기 때문에 그 부품 같은 게 제대로 원활하지도 않고 고장수리 비용이 또 증가하는 상태라 그 예전 거를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17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면 지금 대당 170만 원 정도 되는데, 17대를 교체를 하면 거의 다 2018년도 이후 신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2019년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스물여덟 분이 한 분당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스페어로 한두 대 있을 거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그렇죠.

○위원장 배정수 혹시 쓸 수 있는데 바꾸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아닙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참고 잘하셔서 자료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3,615만 7,000원이 감액된 159억 25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0억 7,794만 7,000원이 증액된 1,396억 9,4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021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6,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 56억 9,519만 5,000원, 기타수수료수익 9,776만 원, 타 회계 전입금 7,0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98억 877만 1,000원이 증액된 412억 5,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 대비 228억 414만 7,000원이 증액된 352억 5,834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8,647만 4,000원, 일반운영비 5억 1,477만 4,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10억 5,506만 1,000원, 동력비 19억 2,204만 원,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216억 5,900만 원, 배상금 등은 2,100만 원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전년 대비 29억 6,074만 원 감액된 56억 9,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3,383만 1,000원이 감액된 9,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267만 8,000원, 여비 4,01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50만 원, 복리후생비 1,968만 원입니다. 전기수익수정손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공사 등 사업예산의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를 위한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44억 4,594만 원이 감액된 100억 3,897만 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5,195만 5,000원이 감액된 59억 7,547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56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3억 5,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9,398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72억 6,917만 6,000원이 증액된 984억 3,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42억 1,217만 1,000원이 감액된 309억 7,35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305억 4,850만 원,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210만 원이 감액된 2,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 대비 2억 5,259만 원이 증액된 3억 6,144만 원이며 향후 상수도 시설 투자 및 관리에 대비하고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시설투자적립금 6,6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운영 관리 긴급한 시설비 지출을 대비한 예비비로 11억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예산자료 101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약 50억이 들어오면 지금 국비는 다 들어오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올해부터 시작…….

○위원장 배정수 올해부터 2020년, 2021년 2년간 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총 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 되거든요. 스마트 관망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분야별로 한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10개 분야가 각각 뭐가 있냐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개 분야가 어떤 사업이 있냐면 실시간 수압계 그다음에 관로정보인식체계, 워터코디ㆍ닥터 그다음에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그다음에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관세척, 정밀여과 그다음에 유지관리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을 주로 정비하는, 추가하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대부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저희들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게 다 전부. 왜냐하면 적수 발생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드레인 같은 경우는 전자장치를 해서 탁도가 기준보다 높아질 경우는 자동적으로 퇴수할 수 있게,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관로정비 같은 경우는 제수변 밸브가 있지만 이게 송수관인지 배수관인지 현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식체계 표시표를 붙여서 어떤 게 송수관이고 어떤 게 배수관이고 그다음에 관은 몇 미리고 그런 정보들을 거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스마트로 대보면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지금 저희 시비가 약 38억 9,000 정도 되고 국비가 약 90억 정도 해서 120억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돈을 아닌데,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신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배정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뒤쪽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으로 배수지 해충 방지용 시설 개선으로 해서 그때 23개소에 보수작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위원장 배정수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88억 6,000 가지고 지금 물탱크 관련 작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 시비도 여기에 올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국비만 내시되어 있는,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50 대 50이고요. 국비가 4억 4,000, 저희들도 4억 4,000, 이렇게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도 이번에 4억 4,000이 잡혔냐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8억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처음 어쨌든 작업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한 번도 이런 작업을 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니요.

○위원장 배정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7월 달에 이번에 인천시 유충 발생으로 환경부에서 유충 발생대비를 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는 얼마 안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 8억 중에 한 80%가 기존에 펜스가 철로 되어 있어 녹슬어 가지고 이번에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펜스를 다시 보완을 하는 게 한 80% 차지합니다, 전체 사업비에.

○위원장 배정수 공사비 새로 하는 게 돈이 100%가 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약간 교체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80%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더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거 일괄작업 다 한꺼번에 하실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한꺼번에.

○위원장 배정수 발주가 다 한꺼번에 나가실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 전국에서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서 검증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개선사업이.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해충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서 이 사업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확하게 제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콘크리트 작업이나 이런 걸 한번 하고 나면 차후에 또 그게 실효성이 없을 때에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게 그때 해충사건 날 때 배수지 한번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바닥에 해충들이 많이, 놀래기라든가 찌르레기 그런 사체들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들어가게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겠다고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시설이라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업하실 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최대한 공사할 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맑은물시설과 예산금액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가 받아본 게 없어 가지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는 얼마이고 지금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전체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수입은…….

○박경아 위원 세출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세출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911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1,398억 정도 됩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워터프로텍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수관 유지관리 사업을 지금 도비사업으로도 하시고, 이게 자체 상수관, 설명서 4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워터프로텍터 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을 하시는 것 같고 425페이지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건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게 워터프로텍터 사업이 정확하게 상수도 급배수관 세척관리, 뭐 이런 쪽입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4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조금 왔다갔다해서요. 그러니까 430페이지에 있는 거랑 438페이지에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앞에 있는 거는 수익적 수입이고요. 뒤쪽에 있는 건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수익적 지출이 같아요. 430페이지에 있는 거랑 438페이지에 있는 거랑은 수익적 지출요구 사업설명서라는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관 유지관리 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옥내급수관 세척장비 관련 소모품 구입해서 워터프로텍터 관련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98억이라는 금액이 이 사용설명서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방대하면서 중복되는 금액도 보이기도 해서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마 항목이 두 개 있을 겁니다. 워터프로텍터에 보면 소모품이라고, 거기에 세척작업을 하다 보면 장갑이고 플래시고 뭐고 필요한 부분이 500만 원까지 잡혀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척 작업이라고 별도에 있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분량이 많은데요. 설명서 4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워터프로텍터 배급수관 물 세척장비 구입,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엄청 다 풀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이 여기저기 막 풀어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438페이지 워터프로텍터 세척장비 관련 소모품 구입은 일반운영비로 그냥 소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업공구 관련 구입비고요. 앞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세척사업시설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아 위원 여하튼 제가 사용설명서를 쭉 보면서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돗물 수질검사 하시는 거죠? 안심확인제,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수돗물 안심확인제.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박경아 위원 431페이지에 있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수질검사, 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431페이지에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따라서 회당 4만 3,000원 해서 400회 계상하셨거든요. 예산금액 한 8,000만 원, 1,100 정도 증액되어 있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민원이 가끔 수질 물이랄까, 요즘 민간에서 아파트라든지 보면 필터를 많이 설치합니다. 수도꼭지 앞에 필터, 샤워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박경아 위원 정수기 필터 같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수도꼭지 앞에 투명하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게 오염이 돼서 색이 바라는 게 아니고 망간 그런 물질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지나면 이게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이게 혹시 탁수로 되어 있는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 수돗물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떠보고 거기에 대한 걸 수질의뢰를 해서 그 수질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경아 위원 수돗물 음용 홍보하시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산금액이 한 2,000 정도 되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수돗물을 음용하라고 지금 홍보까지 하시는데 뭐라 그럴까, 필터에 그런 이물질이 좀 걸려지고 이러면 시민들이 음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접수가, 환경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팸플릿이 온 거를 별도로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는 그래도 2,000만 원이면 크다면 큰 예산인데 홍보까지도 하시고 이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검침고지서를 보낼 때 별도로 팸플릿같이 수질보고서라고 해서 같이 넣어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다 만나고 홍보를 할 수 없어서 검침고지서 보내줄 때 이런 무슨 품질보고서라고 해서 내용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음용 홍보할 때 생수도 구입하시죠? 그 생수는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생수 구입비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가끔 보면 단수사고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거 말고 캠페인 할 때요. 음용 캠페인 하실 때 생수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워낙…….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건 저희들이 뱃놀이축제든가 그런 축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존 수돗물하고 저희 생수하고 비교 테스트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좀 사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리수를 생수통에 담아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 자체적으로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수돗물 음용 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각종 행사 때 수돗물하고 기존에 판매되는 생수하고 A, B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번 맛을 보게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해서 660억,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게 뭡니까? 66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아까 운영과장님이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6월 1일부터 100분의 1만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박경아 위원 660억, 660억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간접투자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 비용을 예비비에 다 담아 놨었는데 올해부터 공기업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예비비의 100분 1밖에 예비비를, 예산을 못 세우니 나머지 비용은 시설투자비하고 감가상각비로 나눠준 겁니다. 당초에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예비비 개념에 있을 때는 간접투자비, 그거는 예비 성격에서도 향후에 배수지가 증설이 되고 기존의 관들이 노후화되면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예비비에 모든 게 담아져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100분의 1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하고 적립투자비 660억으로 나눠진 겁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 아까 맑은물운영과에서 예비비가 5억이었는데 4억 감액돼서 1억 잡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660억이다라는 이해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한 68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공기업법 적용을 받으니까 100분의 1밖에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들은 원래 예비비 자체도 이렇게 기타 자본적 지출하고 감가상각비의 개념으로 그 예비비에 담아져 있던 거를 이제 법이 바뀌면서 별도, 이거는 공기업법에서도 법 32조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잡은 거고요.

○박경아 위원 일단 적립금 형태로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어떤 성격이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배수지도 증설을 해야 되고 지금 개발사업들이 관내에 많기 때문에 개발사업 대비해서 배수지 증설비 그다음에 기존 노후관 교체비 그런 데에 투자하려고 저희들이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잡아 놓은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그걸 단번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 올해 이렇게 660억을 한꺼번에 잡으셨네요. 맞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수지 증설도 이루어지니까 간접투자 적립금은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박경아 위원 아까 전체예산 1,398억 중에서 예비비 660억이면 거의 반인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또 송수관로에 대한 걸, 지금은 송수관로가 한 관로로 되어 있지만 두 개 라인으로 해서 혹시 한 라인이 파손이 되고 했을 때 대비하는 그런 복선화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투자비로요.

○박경아 위원 설명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660억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맑은물운영과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예금 관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금으로 해서 활용하느냐,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은행을 활용해서 적립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운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경아 위원 660억이면 진짜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 좀 볼까요?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왜 공사건수를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설명서 423…….

○이창현 위원 설명서 423쪽, 맨 처음이죠, 신설급수공사.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신설로 일반인들이 상수도 신청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수 신청입니다.

○이창현 위원 신청 건수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뜻인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는 급수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현 위원 20년 줄었다고 21년도 줄을 거라는 보장이, 아니, 물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일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저희 올해…….

○이창현 위원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 놓고 일을 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민원인들이 돈을 납부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수입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급수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민원인이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문제는 없어도 이렇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호전됐다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조기에 잠식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사용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비비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 453쪽이나 465쪽 보면 신설공사비 그리고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이게 다 120억,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한 120억 정도 감액이 됐고 또 역시 신설공사비도 한 29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지라든가,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관로가 길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 해 주시면, 신청을 안 해도 그런 데는 좀 가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오지라든가 아니면 소외지역 같은 데에 관로가 길어서, 그동안 바빠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데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여태까지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그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못해 주는 사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 200킬로미터씩 가는데, 한 집을 끌어주기 위해서 200킬로미터 하는 건 너무 그 집에 특혜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싶은데도 대다수가, 한 거의 80에서 90%는 이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 주는 경향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창현 위원 소외된, 멀리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약간 그런 사유지 때문에 힘들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줘야 매설을 할 텐데 그 사유지를 못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창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럴 때에 여러 가지, 공사 건수가 적을 때 그런 데라도 좀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초에도 사업, 올해 중반쯤에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뿌렸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늦게라도 하면 저희들이 풀비예산을 해서 반영해 주려고 이미 몇 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현 위원 네, 공사건수도 많이 줄고 요새 시국이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럴 때에 좀 찾아서 그동안 바빴던 것, 이럴 때 찾아서 공사나 신설급수…….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440쪽 보면 비상급수용 민간 특수화물차량, 이게 있죠. 이게 1년에 4대가 상시대기 운영하는 건가요? 440쪽 보면 비상급수용 민간 특수화물차량.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440쪽.

○이창현 위원 설명자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차하느라고 임차료를 해 놓은 겁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상시대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상시 그러니까 25일인가, 1년에 25일이에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들이 항시대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고 났을 때만 그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있지는 않겠지만 1년에 4대는 거의 상시대기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언제든지?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이창현 위원 지금 우리 사업소 내에는 이 특수차량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지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5톤 차하고 4.5톤 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것은 한 4.5톤, 2.5톤이 아니고 좀 더 큰 거겠죠. 지금 상시대기 하고 있는 것, 임대해서 쓰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거는 20톤짜리, 25톤짜리 그 수준입니다.

○이창현 위원 혹시 20년도에 특수임대차량 몇 회 정도 이용을 하셨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20년도에는 14회 정도 임대차 사용했습니다.

○이창현 위원 14회 정도 했어도 원래 25회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다 나가야 되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임대, 별도로 계약은 안 하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비상 파악을 해서, 업체를 파악을 해서.

○이창현 위원 일일 계산해요? 아니면 그냥…….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일일 계산합니다.

○이창현 위원 일일 계산합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88쪽 보면, 444쪽 보면 우리 가정용이나 산업용 수도미터기하고, 보통 이것은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전액 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효기간 지난 것들 있습니다. 그쪽 계량기 같은 거는 15밀리미터에서 50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초기비용도 맨 처음에 신설 급수할 때도…….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처음에 신설할 때는 민원인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지만 그 이후에 유예기간…….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 8년 이상, 10년 지나면 시비 투입해서 전액 교체해 준다, 그런 뜻이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초기 투입비용은 민원인이 하는 거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지금 한 210억 정도, 451쪽입니다. 감가상각은 매년 계상하시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까 예비비 대신 감가상각비라고 이게 있는데요. 이건 올해 처음, 2021년도 처음 예산입니다.

○이창현 위원 왜 그렇죠? 그동안도 감가상각 계산 안 하신 건가요, 우리 상수도 시설 전부 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전년도 예비성격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기업법 제32조에 보면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게 배수급수비하고 기타 보면 건물도 오랜 기간 지나면 연도별로 가감되지 않습니까?

○이창현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질문드리는 건 감가상각비 뜻은 아는데 그동안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을 안 했다 하면 우리 자본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냥 예비에서 통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렇게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했다 하면 그동안 자본에 상당한, 이게 지금 자본이 아닌 걸 자본으로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발생되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공기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 부채, 수익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본에 변동이 엄청 생겼을 거란 얘기죠. 이게 감가상각을 계속 계상을 매년 했었으면, 그러면 건물도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8,000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감가상각이 돼서 자본에 자꾸 하향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그동안, 뭐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안 했다면 자본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감가상각을 210억씩 털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이거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냥 예비비로 담고 그냥 불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해마다 매년 반영을 해서 결산할 때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잘 따져보면. 왜냐하면 수입구조하고 부채 그리고 또 손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많이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서 그동안 왜 안 해 왔나,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앞으로는 해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주면 문제가 좀 있죠, 이건요. 설명자료 463쪽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이 있어요, 정액제.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상수도 급수 신청할 때 가정용은 25만 1,000원을 설계하고 그 금액에 그 안에 녹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액 외 부분에 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크고 관로가 큰 것들은 별도 79만 5,000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한테 상수도 먹겠다고 급수 신청을 하면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신설급수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맑은물시설과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수관로 확장공사 이게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결국은 했던 게. 우리는 배수관로를, 점점 시가 확장될수록 배수관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줄었어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신설급수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게 다 줄은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21년도 사업대상지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이창현 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감액이 된 거냐, 그것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서 그 대상지가 적어 가지고 감액은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기타, 이게 화성시 전역 해 가지고 10억을 확보는 해 놨습니다, 거기 배수관로 확장공사 하단에 보면. 그건 추가로 또 읍면에 들어오면 반영을 해 보려고 풀비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을, 읍면이 제출을 안 해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조금 여유 있을 때 찾아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479쪽, 481쪽까지 감리비 그리고 시설비, 이게 방침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 방침결재입니까? 시설비 479쪽 보시죠. 배수지 해충방지용 시설개선 그리고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사업 그리고 능배수지 증설사업, 품질확보하고자 함, 이런 게 전부 다 방침결재라는데 방침결재라는 뜻이 뭐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딱히 어떤 법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해충사업 같은 경우는, 건별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창현 위원 알고 있어요. 해충방지 해 가지고 위에 망도 씌우고 전부 다 밀폐 비슷하게 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방침결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시장님한테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꼭 그렇게 표기할 필요 있을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다음부터는 다수민원 때문에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창현 위원 나중에 이거 시장님이 “내가 부탁해서 한 거야.”라고 홍보하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건 대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 것을 사업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점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적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1년에 한 50건씩 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돼서 자체적으로 저희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고 저희한테 사업 좀 부탁을 하신 내용도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방침결재라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먼젓번에도 다른 예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484쪽 보면, 그전에도 있긴 있어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앞에 도비로 다시 1억 8,000 얼마를 계상을 해 놓고 여기 484쪽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을 표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19년도 사업한 금액만큼 저희도 20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부담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창현 위원 감액을 했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앞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20년 이상 한 데에, 그렇죠? 이거 2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이죠? 아닌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앞에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계상을 또 해 놨어요. 거기는 도비만 있고 여기는 도비, 시비 같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다른 건가.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앞에는 도비만 표기한 거고 뒤에는 시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는 왜 또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앞으로는 작성하는 데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우리 관망도 녹물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건 가정 내에 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죠? 가정용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지금 20년 이상 노후주택 활동하고 계시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 경기도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제곱미터는 80%밖에 지원을 안 해 줬고 그다음에 60에서 85는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사업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보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은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60에서 85는 당초에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액 무료인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거의 90%에서 80% 정도까지 선에서는 자부담은 거의 적어진 걸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내년에는 많이 해서…….

○이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도비는 앞 페이지에 계상해 놓고 또 나중에 도비, 시비 같이 해 놔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저도 이해했고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기술자가 아니죠, 다니시는 분들이?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을 하면 아파트 대표자가, 본인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아마 의뢰를 할 겁니다. 견적서고 뭐 이런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창현 위원 그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이창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편차가 있는 거 같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보조금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업체나 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 대표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업체에서 서류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청구만 하면 저희들이 대표한테 돈만 입금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창현 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65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465페이지입니까?

○김효상 위원 네,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관망도에 의해서 확장공사를 하지 않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읍면동별로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일부분은 사업이,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일부분은, 위쪽 동네는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물론 민원성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들도 이거 말고도 취수 불량, 그런 대상지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초에 물이 잘 나오던 데가 안 나오는 부분들 관경확대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강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 그다음에 PVC 한다고 그러면 한 20년으로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라 이렇게 관망도를 그려 놓고요. 지금 교체한 곳, 앞으로 교체해야 될 곳, 이런 것들 계획들이 다 있겠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있습니다. 관망도에 보면 설치연도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GIS상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대상을 뽑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역의 민원 역시도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시에서 계획적인 관망 교체부터 시작해서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들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라도 신청을 해서 관망의 교체에 문제가 없게끔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능5배수지 관련돼서요. 이게 총 공사비가 174억이에요. 맞죠? 466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김효상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14억 신청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거의 마무리 단계라…….

○김효상 위원 마무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지금 거의 조경하고 일부 가압장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기존 가압장이 구봉산 옆의 보도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기존에 1차선을 차단을 하고 보행자도 완전히 초입부터 차단을 해야만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 너무 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할 때도 엄청 힘들고 일반인들도 통행을 못할 정도로 차단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 배수지 밑에 여유 부지가 있어서 그 가압장을 그쪽으로 이설을 하자,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늘어났고 사업기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효상 위원 마무리는 안 되죠? 4월 달까지는 어렵겠죠? 그 서쪽 부분에, 지금 배수지를 가다보면 거기 산책로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김효상 위원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최대한 산책로를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배수지하고 그 아파트하고, 배수지 부분하고 아파트의 시야가 거의 같다 보니까 거기 조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시야를 최대한 예쁘고 조경을 가릴 수 있는 높은 나무로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동쪽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가 산책로고요. 또 안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하고 최대한 회의를 많이 해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조경을 산림 훼손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제 배수지들을 진행해야 될 것들이 봉담, 안녕, 남양 그리고 구장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들을 다 3분의 1 또는 반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게 용역기간이 최소 한 2년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워봐야 또 이월이 될 거고 그래서 올해 진짜로 실질적으로 용역 진행한 비용만큼만 세워 놓자,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용역비를 다 세워놔 봐야 다 쓰지도 못할 돈이니까 쓸 만큼만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계획들을 보면 설계계획을 1년을 잡아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2년 동안에 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계별로 설계비를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추진계획들을 보면 2020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면 2022년도 전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들이 22년도 3월로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최대한 빨리 했을 때가 22년 3월이고, 왜냐하면 인허가 절차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늘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설계가 끝날 수…….

○김효상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최대한 뭘 열심히 해요. 그건 열심히 하고 말고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 계획에 맞추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 말씀드리는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는데 이게 장기 계속계약이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과정, 추진일정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예상을 빨리하면 6월인데 3월까지 한 게 조금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조금 오타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효상 위원 오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저희들이 작성을 성실히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상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이 배수지의 문제는 다, 예를 들어 안녕배수지만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드는 거고요. 또 이 사업에 맞게끔 배수지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6개월, 1년은 다 늦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 신뢰하고요. 이게 설계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구장배수지와 안녕배수지를 만드는 목적들이 다 인근 배수지에 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최대한 보상 그런 문제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일정보다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445페이지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김효상 위원 맞습니다. 교체 관련된 겁니다. 이게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게 3,534킬로미터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하는 겁니까? 관로 세척을 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화성시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화성시 전역을 내년에 다, 이게 스케일, 세척을 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여기에 상수도 유지관리는 긴급하게 누수 복구, 누수 나는 데에, 그때 사용하고 이설, 교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45억 말씀, 그 돈은 누수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 그러니까 누수가 어디 생길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이것도 풀비성이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풀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수 됐을 때 긴급하게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김효상 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현재까지 35억 2,000 정도 됩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35억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니, 실적입니다.

○김효상 위원 35억을 쓰셨다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50억 중에 1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효상 위원 그런데 5억을 또 이번에 증액을 하셨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35억은 순수하게 누수로 된 실적이고요. 그 외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유지에 묻힌, 옛날 과거에 묻힌 관로들이 있습니다. 그 관로들을 이설하는 비용도 이 단가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6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할 때 자재비가 한 5억 정도 또 투입된 게 있습니다, 실적이.

○김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46억 정도를 집행하신 거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게 누수가 되어야 되는 곳만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 관망도를 가지고 누수가 되기 전에 어떤 일제 교체가 더 효과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누수가 됐을 때마다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마 누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또 관망을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누수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뭐 그러겠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누수가 그 지역에 이상하게 한 100미터 이내로 자주 발생이 되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합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 관에,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관마다 다, 화성시 전 지역에 PVC, 플라스틱 재질로 된…….

○김효상 위원 아까 30년, 2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도 동일한 관이 다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을 또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그 관을 교체했었던 내역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GIS상에 다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병점하면 병점은 이미 다 교체가 됐죠. 전체를요. 그렇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거의 지금 진안지구 같은 경우는…….

○김효상 위원 진안지구는 다 했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진안지구 아직 못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직 못했었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까 예산에 들어 있는 누수, 적수가, 탁수가 발생이 된다 해서, 사업을 했던 이유가 그게 한 96년도에 매설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적수가 많이 생긴다고, 검은 알갱이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하게 된 겁니다.

○김효상 위원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설한 날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 교체연도가 다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랑 누수가 될 때마다 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별도로…….

○김효상 위원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또 지역에도 피로감이 있다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먼저 이게 계획들을 잡아 놓는 것들은 어렵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거는 노후관 교체예산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누수에 대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김효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거는 계획은 저희들이…….

○김효상 위원 이 계획을 못 세우냐는 거죠. 누수관 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가 날 때마다 하는 것들이 매년 예산이 40억이라는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인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이 45억 한 거는 누수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노후관 교체공사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계획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관망 진단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관 상태가 좋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노후관 연도가 초과한 것들에 대해서 그 관 CCTV를 놓고 일일이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내년도에는 용역을 진행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김효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매년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거일 테고요. 그런데 누수에 관련된 것도 풀비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40억씩 매년 이걸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의외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효상 위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시음 관련해서 하는데 시음을 할 때 효마라톤, 뱃놀이축제, 송산포도축제,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이미 효마라톤대회와 뱃놀이축제는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계획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하면서 목적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를 시음하는 것들이. 그런데 머그컵하고 텀블러를 나눠줘요, 시민들한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물병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오염을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자제를 해라, 그래서 텀블러를 많이 이용해라, 그런 취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상 위원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설명자료 잘 좀 적고요. 이게 언뜻 보면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텀블러를 나눠줘 가지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불안감 해소가 없게끔 하는 게 우리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 과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래도 저희…….

○김효상 위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안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요. 배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보통 2년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다그치니까 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좀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 계획기간 안에, 이 배수지를 만드는 목적은 인근의 개발사업에 물 공급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기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 차질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그 목적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망도에 관련된 교체나 또 스케일 관련된 내용들을 구간별로라도 얼마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라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로 하는 게 찾기가 쉬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434쪽에 수돗물 음용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수돗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그런 말씀도, 물론 겸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설명자료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이 수돗물을 음용으로 쓰시고 계신 분들이 한 몇 % 정도나 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아직까지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형식에 지나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적다 그러면 적은 거고 또 크다고 그러면 큰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떤 목적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문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수돗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얼마든지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음용수로 한 얼마 정도를 지금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올 거 같거든요, 샘플링으로 해서 체크만 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도 수돗물을 이용하는 분들도 한 20%, 3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높은 프로테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수를 사다 먹고 있지만 어찌 보면 생수 사다 먹는 것도 필터 있는 거를 설치해 놔 보니까 그것도 필터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더라, 제일 좋은 거는 수돗물이 좋다 그러면 수돗물을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143쪽에요. 수도미터기 이상시험 의뢰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에 대해서, 435페이지예요, 설명자료. 이게 예산은 많지 않은 건데, 찾으셨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찾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납품 받는 제품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지금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그건 아니고요. 민원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검증된 KS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이, 실질적으로 이상이 여기도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민원이 접수되는 게 평상시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면 혹시 계량기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의뢰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일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건에서 한 건이 유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줬습니다. 두 건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 부담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수만 건 되는 미터기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제품 자체들이 성적시험을 통과한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상하수도 관련 프로세스를 잡아서, 다시 한번 말하면 소음지도처럼 우리 상하수도도 지도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하수 관리, 관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번에 또 용역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전산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상하수 관련 사업들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들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1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23쪽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8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 세출내역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관로 GIS DB구축사업으로 21억 1,000만 원을, 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8억 8,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43쪽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에 대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억 9,314만 9,000원을 증액한 947억 3,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70억 4,702만 1,000원이 증액된 549억 2,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542억 4,377만 5,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체납사용료 연체금 수입으로 7,59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쪽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과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및 분뇨처리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특별손실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67억 2,993만 1,000원이 증액된 695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로 오수관로 유지관리 등으로 60억 49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60쪽부터 163쪽 배수펌프장비 및 처리장비로는 607억 8,816만 원으로 처리장 통신요금, 약품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00억 1,400만 원을,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관리대행 비용, 수원오산 하수처리 위탁비용 등으로 407억 7,4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9쪽 일반관리비는 25억 9,253만 2,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1억 7,757만 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필요한 경비로 1억 5,816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7억 5,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특별손실로 하수도사용료 환급에 따른 반환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24억 4,612만 8,000원이 증액된 398억 1,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구성되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76억 7,801만 4,000원을, 공사부담금 수입은 공동주택 건물과 개인건축물 원인자부담금 90억 2,200만 원이며 유보자금으로는 세입세출결산 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224억 1,371만 4,000원과 영업미수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72억 3,678만 2,000원 감액된 252억 2,27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예당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으로 189억 1,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31억 3,328만 6,000원을, 예비비로 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8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윤영모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김효상 위원 좀 전에 우리 맑은물시설과 할 때요. 본 위원이 상임위가 변경되고 아직 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과에 업무의 피로감과 고통을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매년 한 40억, 50억에 대한 교체를 감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수에 대한 예산들이 매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3,000건 정도가 매년 발생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말을 제가, 저희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은 과에 대한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역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었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저희한테 이해도 구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서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이자수입 관련해서 우리 하수과도 한 500억 정도의 공공이자수입을, 예금이자 관련해서 50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시중은행들하고 예금, 지금 막 특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단위농협은 또 3금융권이라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좀 나눠서, 이렇게 우리 시가 예산이 지금 절감되고 있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교육복지에 있었을 때는 모든 재단에 관련돼서나 기금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맑은물사업소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운영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저희는 농협중앙회 운동장지점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금 같은 것, 정기예금 할 때도 최대한 이율 많은 걸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계속 변화되지 않는 금액 같은 경우는 장기상품으로 든다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분산하는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에 따른 수익은 상당하리라 보고 있고 지금 이자수익이 시설과, 운영과 다 해서 4억, 4억 3,000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건 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데요. 그 역시 전략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금액들은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시설과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설명자료 495페이지이고요. 이거 역시도 법정계획인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윤영모 뭐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전에는 우리가 언제 했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이게 승인은 2019년 5월 달에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 용역완료는 2016년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였었는데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효상 위원 신청은 그러면 2016년도에 한 거고 승인은 2019년도에 받은 거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예산은 2021년도에 쓰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20년도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전년도에 10억 예산 확보해서.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총 23억이군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그러면 과업이 1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 올해 그러니까 과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몇 월 달에 했죠?

○하수과장 윤영모 착수는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수가.

○김효상 위원 저번 달을 얘기하시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제 착수가 됐군요. 그전에는 언제 했나요, 이 기본계획을?

○하수과장 윤영모 전에?

○김효상 위원 네, 이게 법적계획이고 5년 또는 그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언제 했죠?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겁니다.

○김효상 위원 2016도에 한 거고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김효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용역이…….

○하수과장 윤영모 아니, 15년에 용역 착수를 해서 16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거죠. 15년도, 14년도 정확한…….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때 했었던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4단계 사업에 있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35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35년도까지, 그때 당시에는 35년이 4단계죠.

○김효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몇 단계인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은 이제 3단계가 되는 거죠, 35년이.

○김효상 위원 3단계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용역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기본계획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반영된 소규모 개발계획,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그런 사업지구에 대한 거를 반영해 주고…….

○김효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40년까지 1단계에서 4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2015년도에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김효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기본계획을 1단계에서 4단계 사업으로 또 진행했을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때 단계는 20년도부터, 20년도가 1단계고요. 35년이 4단계까지 수립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수립이 된, 중복되지만 중복되는 것은 변경사항 요인을 다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변경용역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변경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인구의 물량에 의해서 하수가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생활하수가 증가하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기 위한…….

○김효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 이번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용지에 인구물량에 따라서 이것도, 하수물량도 이렇게 받아줘야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전체를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요.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만.

○김효상 위원 개발계획 승인난 거나 수립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것, 이거는 법적이라 해야 되는 거 같고요. 승인 나있다고 그러면 관리계획, 하여튼 그거는 다시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단계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3단계 사업에 안녕지구, 예를 들어서 기산지구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종말처리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기산지구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기산지구하고, 안녕지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상 위원 시가용지로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뜰이나 뭐 이런 곳에는…….

○하수과장 윤영모 거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금곡지구도 안 되어 있고요?

○하수과장 윤영모 금곡지구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기존 구 마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 공동주택 사업으로 한다는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이 기본계획을 한다는 거는 장래에 택지가 들어올 거에 대한 예상을 잡기 위한 기본계획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예상이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거만 받아줄 수…….

○김효상 위원 확정된 거만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받아줍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간적 범위를 보면 25년부터 40년까지의 계획을 잡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승인이 난 걸로만 하는데 2040년도에 승인날 거를 지금 어떻게 안다고 기본계획을 잡겠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곡지구다 그러면 금곡지구가 개발이 되는 게 3년 뒤에 시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여기에 기본 하수계획을 3년 뒤에 계획을 잡아놔야지 우리는 꼭 하고 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이후에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크게 잡아 놓았으면 봉담처럼, 봉담처리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하수도처리시설은 개발계획이 인구가 확정된 다음에만 받아주기 때문에요. 나중에 개발계획이 취소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수처리장만 만들어 놓고 빈 통이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그거는 안 받아주는 걸로.

○김효상 위원 환경부에서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김효상 위원 이번에도 봉담2지구를 하면서 종말처리계획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행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LH에서, 봉담2지구가 LH에 의해서 늦어져서 다행이지 원래 LH의 기본계획대로 갔으면 저희는 물량 못 받았어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런 거 때문에 늘, 또 이번에 곡반정동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부 측에서는 화성시나 수원시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지자체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미리 장래에 개발이 된다는 것들이 있다고 해야 차질이 없이 종말처리장이 들어올 텐데 종말처리장은 항상 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운이 좋아야지만 딱 맞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봉담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늦게 반영되어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처리장 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그리고 또 금곡지구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60만평에 인구물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또 오버 수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시가화용지로 잡혀 있고 그 단계가 우선순위거나 아니면 예측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울 수 있게끔 먼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종말처리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타 시군하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어려움 있는 거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 기본계획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501페이지 처리장비 수선유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슬러지하고 협잡물 처리를 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재생산하는 비용인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슬러지하고 협잡물 처리 위탁비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슬러지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26억이 증액됐다는 거는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겠죠.

○하수과장 윤영모 추경예산에 10억이 전년도에 있어 가지고, 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처리장이 송산에 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던 새미처리장하고 봉담에 있는, 봉담2택지에서 나오는 봉담3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을 운영 가동하고요. 그다음에 동탄하고 향남 처리장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나 협잡물 양이 증가하는 양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새미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3만 5,000톤이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맞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전체는 8만 4,000톤인데.

○김효상 위원 현재 지금.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현재 2만 1,000톤.

○김효상 위원 2만 1,000톤인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한 계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만 1,000톤 중에서 5,000톤 정도 들어온다고…….

○김효상 위원 5,000톤 정도요. 그러면 작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6억이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TMS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가 이 용역은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전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관리대행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대행사에서 TMS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리대행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TMS 관리는 그 업체에 주지 말고 별도의 발주를 하라는 법 개정에 따라서 별도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TMS만…….

○하수과장 윤영모 15개…….

○김효상 위원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보면 오늘 여기 우리 과에서는요. 법적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물환경보전법 38조 2에 개정이, 20년 11월 24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 발주하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처리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나 약품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전체가 법적처리 근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보고나 업무보고 또 행감 등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법적 성립근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저희도 조문을 좀 찾아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편성근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용료 수익 있으시잖아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등인데 가정용하고 일반용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윤영모 가정용은 주민등록상 가정,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상 주택하고 그다음에, 주택만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하수과장 윤영모 그 이외의 것, 산업용하고 대중탕용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되게 일반용이 광범위해지는데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일반용이 좀 더, 그러게요. 나머지를 그냥 일반용으로 넣는다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로 매설에 따른 점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금 지급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 관할 내에 있는 관로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다른 것도 있는데, 이 건은요.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 저희 관로가 매설, 하수처리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간다는 거네요? 지금 1차…….

○하수과장 윤영모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매 3년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기가 내년도에 돌아오는 건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매설하수관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전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박경아 위원 일단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한번 줘보시고, 지금 위치, 주소지별로 쭉 나열하셨는데 점용료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서, 면적 대비로 단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킬로미터 대비로 단가 계산이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농어촌공사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고지를 하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러게요. 점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계산되고 있는지가 조금…….

○하수과장 윤영모 거기도 부과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과해 가지고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일단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셨고 매설된 하수관로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어떤 관리 말씀하시는…….

○박경아 위원 이제 점용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점용료를, 3년마다 지금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허가받는 거는 매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모 3년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가 내년도에 도래되는 것도 있고 내후년에 도래되는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다르죠.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에 점용료가 정말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파악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모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농어촌공사에 허가받은 현황하고요, 점용료 산정기준하고 저희가…….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주더라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 요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위탁을 2동탄, 동탄2신도시 일부 건에 대해서 수원시나 오산시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계측으로 인해서, 어떠한 단가 협상,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그 처리비용을 전년도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요. 전년도에 지급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보고 합당한지 판단을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매년 증가하는 건 맞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매년 증가가 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죠. 인구수로 계속 늘어나니까, 올해도 한 4억 정도 증액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8억인가요? 108억 정도, 맞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금액이 꽤 크네요. 이렇게 위탁비용 대비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을 빨리 모색을 하셔 가지고, 사실 위탁비용이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는 수원처리장에 저희가 4만 6,000톤인가요, 4만 6,000톤하고 오산처리장 3만 6,000톤, 건설분담금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처리장 건설하는 데에. 그래 가지고 저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안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물량은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면 좀 자유로워질까요, 저희가? 물량을 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저희…….

○박경아 위원 계속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선까지, 그 용량을 채우고 나면 상관없어 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도면 그게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거고요.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박경아 위원 계속 위탁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윤영모 물량은, 물량 그만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물량을 빼서 우리 시에서 별도에 처리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박경아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래서 환경부에서…….

○박경아 위원 100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속 위탁비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하수과장 윤영모 처리구역 내에서 수원시에 들어가는 물량이 발생되면 들어가는 양만큼 우리가 유량계에 유량검침을 해 가지고 그 양만큼 처리비용을 주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여하튼 계측기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측이 됩니까? 사실 분뇨도 그렇고,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는 수원처리장에 관로가, 그 입구에 저희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 내용들은 확인을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저희가 직접 검침을 하고 검침사진 찍어 가지고 수원시에 이만큼 우리가 검침이 됐다는 걸 통보해 줍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요. 이 실태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수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전체가…….

○박경아 위원 매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만 몇 천개가 되기 때문에, 동부지역 빼고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서부지역에 2만 2,000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질이라든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처 가지고 실태조사를 업체에 맡겨서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등급을 정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서 D등급 이하, D등급, E등급은 별도의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거는요. 가정에서 생활하수 쓰고, 그게 공공하수처리장, 저희 하수처리장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원처리장으로 들어가든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정화조?

○하수과장 윤영모 이 처리구역 외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못하는 정화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수도 요금이 부과 안 되는.

○박경아 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단 해서 지도점검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하천이나 이런 데에 오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보면 팔탄면, 남양읍, 비봉면은 2020년도까지 예산이 합해서 1억 6,000 정도로 지금 투입이 돼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나요? 여기 표로 보면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표로 보면 지금 20년에 1억 4,000에 5,621개소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아직 용역기간이 안 끝나서요. 지금 조사 중이고요.

○박경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팔탄면에…….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는 완료가 된 겁니다.

○박경아 위원 완료된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도점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생님 네 정화조가 상태가 어떻고 또 전원스위치가 지금 꺼져 있고, 그런데 이 전원스위치를 빼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E, D등급은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을 해서…….

○박경아 위원 이게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훈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 내용이 있으신데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실태조사 결과요?

○박경아 위원 네, 2019년도 거는 있으실 거잖아요. 2020년도 거는 지금 아직 용역이 덜 끝났으니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975개소에 대한 내용은 있으실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윤영모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975개를 조사하는데 조사결과가 975개 중에 한 27%가 실제 현장에 없는 거예요. 멸실이 됐다든지 번지수가 이상해서 찾지를 못하는 데든지 중복으로 중복지번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는 정화조가 없는데 저희 대장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박경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이거는 저희 관리현황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대장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거를 지금까지 관리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건축을 할 때는 정화조를 꼭 묻어야 된다는, 제가 그 이론을 갖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가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에는 정화조가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되죠.

○박경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허가가 안 났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 대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없어진 건물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도점검 실태조사 관련 용역, 이게 언제 몇 년도까지, 내년도 2020년도에는 한 3억 정도 투입인데 이게 언제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까? 마무리 시점을 몇 년도까지…….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저희들도 22년도까지 다 끝내려면 22년도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박경아 위원 22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이게 서부 쪽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건가 본데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정화조가 숫자가 적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겠죠.

○하수과장 윤영모 공공하수처리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공공주택이 많다 보니까, 개인주택보다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박경아 위원 공공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아까 맑은물운영과도 했지만 비용 대비 순손실이 커요. 그렇죠? 예산안 보면 총칙에. 그런데 이게 비용은, 우리가 수익은 563억 되는데 순손실이 한 388억 돼요. 그러면 이게 순손실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시설 구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금 현실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상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은 현재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이창현 위원 왜 그런 거죠? 타 지자체랑 대등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하수과장 윤영모 주위에 있는 오산이나 수원시보다 저희가 요금이 비싼데요. 지금 현실화율이 60%라 하더라도 수원 같은 데는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가 비싸야 되는데 60%인 화성시가 지금 현재도 요금이 더 비쌉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그러니 그게 왜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모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이창현 위원 지역이 넓어서.

○하수과장 윤영모 넓어서 투자 대비,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수익이 적다, 그런 뜻이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수원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조금만 투자해서 수입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넓은 지역에 기니까, 관거가 기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톤 처리하는 비용하고 동탄에서 1톤 처리하는 비용하고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이 넓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할 때는 타 시도보다 비싸기 때문에 60%라 하더라도 또 더 인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창현 위원 요금 현실화하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3개년 동안 인상하는 계획으로 조례를 지난 2018년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현 위원 이게 인상을 우리가 몇 년도에 했었죠, 하수도 요금?

○하수과장 윤영모 작년도 2019년도, 20년도, 내년 21년도, 3개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매년?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도 타 지자체보다는 높다, 요금은?

○하수과장 윤영모 네, 현재 올해 요금으로 비교했을 때도 타 지자체보다 비쌉니다.

○이창현 위원 결국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비쌀 수밖에, 지역적으로.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순손실이 너무 커서, 그래서 구조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하셨던 것, 예금이자수익.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이거도 적절히 운영해서 수익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역시 우리가 처리 외 지역을 중점으로 하는 거죠,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설비, 관거라든지, 그거가 적정한지도 조사를 하고요.

○이창현 위원 우리가 만약에 19년도에 변경해서 언제,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기본계획, 지금 착수했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하수과장 윤영모 22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용역기간은 그런데요. 그전에 환경부의 승인은 저희가 미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창현 위원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아까도 역시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개발이 완료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구는 유입이 됐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처리구역을 확대를 하려면 이제 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현 위원 어차피 미리미리 받아놓을 수도 없다면서요, 이거는.

○하수과장 윤영모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게 국비가, 관거 같은 경우에 70%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처리장은 5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5년까지 환경부에 승인받아 놓은 게, 공사를 해야 될 게 한 3,3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막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구역을 확대들을 해서 한다하면 환경부에서는 좀 꺼려하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보다 화성시가 더 처리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양이 많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화성시가.

○하수과장 윤영모 계속 개발이 되니까 저희들…….

○이창현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뭐 그거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것은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사업소장님께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이창현 위원 5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 교체, 유지관리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역시 교체시기가 돼서 그러는 건가요, 더 예년보다 증액이 돼서?

○하수과장 윤영모 네, 신규 처리장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매년 가면서 노후화되니까 전년도보다 수리비용이 내년도 가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창현 위원 이건 매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아까 TMS는 하셨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이창현 위원 아까 맑은물운영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어요. 한 30% 정도를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여기는 보면 아주 솔직하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하수과하고 맑은물운영과하고 같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관리는 안 하시지만 지시나 이런 건 같이 안 해 주시나?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 별개입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별개인데 그런데 어차피…….

○하수과장 윤영모 같은 구조입니다.

○이창현 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 계시니 하수과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도 똑같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이창현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30% 이상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여기는 또 있는 현실 그대로 편성하고 그런 게 있어서 같은 부서에서도 이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수과도 전년도, 금년도 결산결과 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이창현 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 액수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4페이지에요. 오수관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오수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수관로, 또 하수관로 이게 명칭이 따로따로 쓰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수관로는 하수계획구역 내에서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걸 하수관로라고 그러고 또 일반 개인들 정화조에서 나와서 하수처리로 가는 걸 오수관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윤영모 하수도법상 하수관로라 하면 우수, 빗물이 나가는 우수관로도 하수관로고요. 우리 생활하수가 나가는 관로도 그냥 하수관로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럼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게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서 나가는 거는 우수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수관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개인 정화조에서 나가는 거는 우수관?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생활하수, 가정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는, 그 관을 오수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나가는 건 우수관에 꽂는 겁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수관에 연결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는 우수관으로 나가는 거고 그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나가는 거는 오수관로라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에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생활하수가 집에서,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수가 되는 거예요. 오수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파트.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래서 그게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그냥 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겁니다, 직속으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모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다 오수관로입니다, 그게.

○부위원장 정흥범 다 오수관로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게 오수관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연결 안 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정화조가 있는 건축물들,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는 정화조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모 그래서 정화조에서 정화된 물을 그냥 도랑이나 우수관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수관에 연결합니다. 우수관이죠, 우수관.

○부위원장 정흥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쓰는 게 이 정화조로 가잖아요. 정화조로 가서 거기에서 정화가 돼서 나가는 건 우수관, 아파트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는 건 하수관.

○하수과장 윤영모 오수관이요, 오수관.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는 오수관?

○하수과장 윤영모 네, 오수.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6킬로미터예요, 6킬로미터.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늘려서 많이 해 놔야 관리하기가 편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짧게 하죠?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신설관로 공사, 현재 하는 관로들은 그 공사비에 GIS DB구축 용역비가 포함이, 아니, 그거는 그때그때 공사비에 타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공사할 때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시스템.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이거 5,000만 원은 유지관리비 구축, 유지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거는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다 보면 GIS가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장에는 오수관로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발견되는 것마다 그때그때…….

○부위원장 정흥범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인데, 그러면 지금 오수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 몇 % 정도나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100% 다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0% 되어 있는데 또 현장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대로 확인이 되는 것마다 찾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페이지 507페이지에요.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용에 대해서, 이게 22억 정도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시설, 이게 개인 정화조 청소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아까 수입에 보니까 분뇨처리…….

○하수과장 윤영모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수수료 수입,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정화조를 칠 적에 환경, 개인사업자, 그 환경을 하는 분들이, 사업자들이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분들이 칠 적에 우리가 그 비용을 주잖아요. 개인들이 뭐 7만 원도 주고, 요새는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게 개인이 정화조를 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화조 풀 때 정화조 분뇨 운반업체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모 건축주한테 톤당 2만 3,120원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2만 3,120원을 받아 가지고 그 업자가 2,500원을 수수료로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2,500원을.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구조로군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정화조 푸는 업체는 톤당 2만 62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걸 퍼서 분뇨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까지 운반업체에서 하고요. 버리면 그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오산시에 주는 겁니다. 4만 7,000…….

○부위원장 정흥범 처리비용에 대한 거는 오산 그쪽으로만 이게 전량,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그쪽으로만 지금 가나요, 이게?

○하수과장 윤영모 오산분뇨처리장 건설할 때 화성시 물량 200톤에 대해서 같이 건설을 한 겁니다. 건설비용은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네, 그렇군요.

○하수과장 윤영모 저희 시는 오산처리장에만 100%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연수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들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오수처리장이 개인주택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근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진 지역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전에 저희도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해야 와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을 한다든가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맞는 법에 따라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집니까? 지금 어때요?

○하수과장 윤영모 이제 정화조에서 방류수질을 기준에 지키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정화조에 쌓이게…….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경우들이 되게…….

○하수과장 윤영모 상등수만 나가는 구조로 하고…….

○부위원장 정흥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전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 요즘에는 정화조에 대한 미생물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장치들이 요새는 됐는데 사실 그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건 그런 시설들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많이 매설되어 있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면서 환경을 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한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정비가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530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송산그린시티 내에, 몇 번 업무보고도 하신 건데 이게 벌써 기위 투자가 37억이 됐고 올해 19억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시설이 어떻게 됐든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이고 소각 비슷한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쪽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건 있었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부지 선정을 할 때요. 송산그린시티 무슨 추진위원…….

○부위원장 정흥범 지속발전위원회요.

○하수과장 윤영모 시화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정흥범 네, 지속발전위원회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그쪽하고 설명드리고 그분들이 다른 데에 현장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래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저도 지속발전회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속발전위원회는 마도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여나 이런 부분 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여러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불협화음이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이게 제가 볼 적에도 남측 간척지 저 안쪽에 설치를 해서 마도면 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면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한번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요. 혹여나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대처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금 이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부위원장 정흥범 지속위에는 전혀 여기,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거기 면장님이나 또 사회단체분들 몇 분하고 해서 이런 시설이 그쪽 지역에 큰 피해가 없는 사실이나 이런 거를 말씀,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해서 설계비로 9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위원장 배정수 생각보다 그래도 국도비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증설공사에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 동탄수질복원센터만…….

○하수과장 윤영모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자체가 25%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위원장 배정수 마찬가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총 사업비가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국도비가 와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3월 달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거라고 해 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내년, 바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사업기간이 2024년 10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의 현재 하수물량은 수질복원센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24년도까지는?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여기가 3만 6,000톤이 필요한, 여기를 보면요. 계획인구가 당초에, 저희 기존 처리장이 12만 2,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증가된 거는 계획인구가 4만 6,0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4만 6,000명이 증가되면서 1만 7,000톤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2,000, 기존 처리장 건설할 때 사람 일인당 생활하수 발생량보다 현재 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량이 한 1만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구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리라든지 장지리 쪽에. 그래서 그거 반영해 가지고 3만 6,000톤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24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 1만 2,000톤을 소화할 수 있는데 몇 톤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 7만 5,000톤에서 8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7만 5,000에서 8만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여유는 조금 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배정수 24년도까지는 그래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늦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공기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산으로 내려가는 하수가, 저희들이 분담금도 냈고 200톤에 대해서 오산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여기 증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또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모 가지고 올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산처리구역이, 오산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역이, 경기도시공사 구역이 오산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배정수 네.

○하수과장 윤영모 그런데 거기도 원 단위가 변경되면서 8,000톤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000톤도 여기 3만 6,000톤에, 이쪽으로 끌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3만 6,000톤, 우리가 건설비용을 주고 지금 처리하는 거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러면 오산처리장을 폐쇄하거나 감소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200톤의 물량에 대해서는 오산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저희들이…….

○하수과장 윤영모 아니, 3만 6,000톤이요.

○위원장 배정수 오산으로 내려가는 게 3만 6,000톤입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 양은 그대로 계속 내려가고.

○위원장 배정수 그대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증가되는 거는 지금 3만 6,000톤 증설하는 데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지금 증설은 3만 6,000톤을 하는 거고 오산으로 내려가는 톤수가…….

○하수과장 윤영모 그것도 3만 6,000톤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다 3만 6,000톤이에요?

○하수과장 윤영모 네, 협약되어 있는 게.

○위원장 배정수 협약됐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우리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모 네.

○위원장 배정수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이게 오수관로 1킬로미터 묻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을 한다는데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영모 그렇습니다. 80톤짜리 소규모 처리장입니다, 소규모.

○위원장 배정수 80톤짜리,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처리장이 다 개별이었나요?

○하수과장 윤영모 지금까지는 개인 정화조들이 다 있죠.

○위원장 배정수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는 걸 공공으로, 공용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위원장 배정수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2021년도에 2억이 집행이 되는데 2021년도, 2020년도부터 벌써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수과장 윤영모 그거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설계비?

○하수과장 윤영모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설계는 들어갔으면 설계비를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하수과장 윤영모 네, 설계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지금 계약해 가지고 아직 설계가 준공이…….

○위원장 배정수 아직 설계가.

○하수과장 윤영모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배정수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하여튼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많고 고생도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배정수정흥범김효상박경아이창현
○출석전문위원
김동의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김현태
맑은물운영과장이향순
맑은물시설과장차대규
하수과장 윤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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